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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21회 제38복지건설위원회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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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여성 제1복지관, 물론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실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뒤에 여성프라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준비를, 지금 현재 복지관이 생기면 이 부분에 완공과 동시에 같이 여성1복지관을 동대문구청 뒤에 생기는 복지관에 옮길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전농7구역에 문화시설부지 존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뒤에 답변에 보면 조합과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대학생주택 건립에 대해 추진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를 보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 기숙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원룸이나 이런 것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시설을 문화부지에다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정서에도,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현재 동대문구 지역에는 문화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아파트에다가 대학생들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도 민주당이고 구청장님도 지금 민주당 구청장님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복지예산에도 많이 투입하는데 문화공간은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의, 우리 동대문구의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대학생들의 원룸이 시립대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주변에 상당히 많이 짓고, 현재 성업 중에 있는데 만일에 아파트에 대학생들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들어올 경우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추가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합에 있어서도 주민이 생활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또한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을 올려 줄 수도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굳이 돈이 없다면 그 부분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서 층수를 올리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특수한 지역이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세수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차장에 우리 주민이 과연 몇 %고 외지에서 오는 주민은 몇 % 정도가 되는 곳입니까, 거기가? 과장님께서 방금 구로에서 지금 타구에 있는 분이 주차를 하면 50%…….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외부의 사람은 그렇게 할인혜택을 주는데 정작,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의견은 주민은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많이 물고 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도 과연 우리 주민이 몇 분이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은 오히려 비싸게 주차요금을 내고 외지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주차요금을 싸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순수하게 주차를 할 경우에는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섯 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현재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3년이 되면 다시 운영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운영을 하는 시설의 원장이나 그곳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3년에 한 번씩 신분에 대하여 마음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니 혹시 어찌될지 몰라 환경개선 투자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또한 선생님들도 불안함 속에 근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게는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3년마다 근무지로 인한 아무런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이 시설개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함은 물론 그곳에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4조「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안에 대해서 5년을 하고 1회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5년으로, 원안대로 5년을 하고 잘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정의원외 6인 발의) (끝에 실음) 주정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줄을 서다시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실제적으로 영유아 보육 운영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3년만에, 3년이면 잠깐입니다.

또한 5년이라 할지라도, 5년에 있어서 운영을 잘 못하게 되면 5년 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운영을 잘하는 사람한테까지 1회에 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할 수 있게끔, 하루아침에 교육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사항에서 5년을 하고 5년을 마친다고 하면, 10년만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5년을 하고 잘 할 경우에는 이거는 계속 10년, 15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