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주정의원외 5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주정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5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법률 제10827호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 및 명칭 등을 조례 명칭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동조 제2항 제1조 “나”목에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동조 제2항 제2호 “가”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또한 제8조 제2항 본문 중 “연장자”를 “최다선의원”, 2명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로 변경하여 지방의회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외 5분의 동료의원님들과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법률 제10827호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 및 국 명칭 등을 조례 명칭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제1호 “가”목에서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동조 제2항제1호 “나”목에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동조 제2항제2호 “가”목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항 본문 중 “연장자”를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 및 국 명칭 등을 조례 명칭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정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송광석의원외 4명의 의원이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송광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4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법률 제10827호 관련 일부개정 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변경에 맞게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 제1항 본문 중 “연장자”를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여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4분의 동료의원님들과 관련 본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송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지방자치법」법률 제10827호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 된 지방의회운영 관련 사항 변경에 맞게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구성 및 위원의 선임) 제1항 본문 중 “연장자”를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지방자치법」법률 제10827호 2011년 7월 14일 일부 개정 된 지방의회운영 관련 사항 변경에 맞게 관련 규칙을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광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