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제3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 및 국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과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은 2011년 6월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국 명칭 등을 변경하였으며, 제8조 제2항은 본문 중 “~연장자”를 “~최 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은「지방자치법」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법률에 맞게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제2항 본문 중 “~연장자”를 “~최 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신복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40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자치구 간 달리 적용되는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수수료 및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4호부터 7호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4호는「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5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6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제7호「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38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일관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4조(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금확대 및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처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호에서는 기금 출연 범위를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5” 범위에서 “100분의 9” 범위를 늘렸고, 안 제8조 제4호에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종량제 봉투 지원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여 봉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및 서울특별시의「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범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사업자와 주민의 협력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 시행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에 대한 처리 방법과 그에 따른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해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적정 조치 사항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