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첨부서류 의원 5분자유발언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남연희 의원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동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7.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2.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성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재무위원장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2015년 4월 6일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여 4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남연희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4월 13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4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의 차이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적정소득이 달라지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소득 불평등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생활임금제의 정착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위탁·용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한 법률 자문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과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구 재정 및 세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규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조항 삭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 3년 연장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법제처 선정 규제 개선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규정 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 시키고 지방세기본법 제72조의 개정으로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체납 처분의 중지 공고 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 기간과 동일하게 1개월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과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금호동1가 580번지 소재 성동구 보건소 금호분소가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신금호역 주변의 금호동1가 444-16번지로 이전하고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차기간이 2015년 12월에 만료되고 매년 증가하는 관리비 부담, 기술훈련 및 작업공간부족으로 인해 성수동1가 13-445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지역경제혁신센터 등 공공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선건립 후철거 방식으로 취득 토지를 현 금호분소 토지와 대체하고 대상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단절 없이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성동구 지역경제혁신센터 등 공공복합시설의 설치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공공복합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받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립 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와 심도있는 공유재산 수요조사로 수시분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과 신동욱 위원, 남연희 위원, 윤종욱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4월 13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4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처리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환경으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익신고는 양심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를 권장하고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과 엄경석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마을공동체담당관과 주거정비과를 신설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업무 조정 등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설치 및 개편에 있어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 업무량, 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과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의 정원을 확충하고, 직급별 정원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마을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의 총수를 1,199명에서 1,246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1,120명에서 1,166명으로 46명 증원, 5급 일반직 공무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의 단절, 시비보조금 중단 등 제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급격히 늘어난 인력운영비로 인한 재정불균형이 우려되므로, 향후 새로운 사업 추진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과 남연희 위원, 윤종욱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평생교육 수요 확대와 주민의 교육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평생학습관 및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평생교육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교육지원과·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인건비, 사업비 등 문화재단 해당 예산을 문화재단 출연금과 문화재단 설립추진비로 예산 이용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는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의 이용은 예산외 지출 금지 원칙의 예외로 향후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본예산에 심의·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과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은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기립표결
기립표결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동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구청장 제출) 2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동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5분
의사일정 제13항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복지건설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4월 13일 구의회에 제출 4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정책 추진에 있어 성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안전, 편의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자체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 조례들을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들의 통․폐합 및 재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문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번호와 제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기타 조문을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의 서울시 이관이 2015년 3월 1일 완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의 서울시로의 업무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한 해당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할 것이며 본 조례를 통해 시행하던 외국인의 교육사업, 문화행사 개최, 각종 권익보호 사업 등은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기에 폐지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종량제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19년간 종량제수수료 동결로 인해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제34조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독립채산제 폐지를 통해 종량제 수수료의 구 예산 편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종량제봉투의 판매 가격을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은 자치구별로 다른 현행 종량제 수수료를 동일하게 조정한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가격을 정한 것으로서 자치구 공통적인 금액이므로 가격인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구 재정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가격인상에 앞서 사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독립채산제가 폐지되는 만큼 대행업체의 대행원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조례준칙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의 각종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 전 자치구의 종량제 수수료를 단일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 요청의 시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도 자치구 공통적인 금액이므로 가격인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주민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가격인상에 앞서 사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5년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정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4월 13일 구의회에 제출 4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2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수동2가 일대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영세한 구두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 여건 상,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산업의 특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지원 수복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영세상인 보호 및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대지 및 도로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율적 소단위 정비를 꾀하는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절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성수 도시재생 시범사업지구,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제반절차를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하여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1분
의사일정 제21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결의문 채택의 건
12시26분
의사일정 제22항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정기 의원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박정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잠시 발언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박경준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이비오 부구청장, 부구청장님, 오늘 구청장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본회의에 안 나오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좌석에서 - 제가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답변석이 없으므로 서서 답변하십시오. (
좌석에서 - 제가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서서 답변하십시오.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분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본 의원이 금번 제217회 상정안건 중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을 위한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성동구청장에게 특위에서 결의한 내용을 의장님과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지난 4월 29일 10시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을 위한 추진계획 업무보고 시 본의원이 성동구청장께서 직접 성동구의회 의원님께 사과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30일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성동구청장이 사과를 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동구청장께서 성동구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모독한 데 대한 사과를 듣고 본회의를 진행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정기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향후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구의회와 협력하여 모든 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17회 성동구의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속의 분주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 및 질의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 제출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사랑과 감사함을 되새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라는 퀴리부인의 명언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5월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 원안가결 ∙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결의문 채택의 건 : 채택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 성수동2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결의문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