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2012. 3. 15)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2012. 3. 19) 통보에 의거 주민이 스스로 주도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서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8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조례안 제1조 목적은 동대문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주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체’ 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본원칙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주민 공동체 회복 지향, 주민참여 기반으로 주민 주도,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 구청장의 책무는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 적극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 조례안 제6조 기본계획,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은 구청장은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정책방향, 지원센터 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는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지원신청 등은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신청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평가·포상은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사업비의 환수는 구청장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 형성재산의 사용은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조례안 제14조 설치 및 기능, 제15조 구성, 제16조 임기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공모에 의해 제안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과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와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 회의 등, 제19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20조 회의록, 제21조 수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 소집 요건과 회의는 의사 및 의결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의 임무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조례안 제22조 지원센터 설치, 제23조 지원센터 기능은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초조사 및 사업 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관리 및 운영, 제25조 지도·감독은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위탁계약 취소 등은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취소 시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 제공과 위탁계약이 취소 시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 및 특성을 살리고 또한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통보에 의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성북구, 마포구는 기 제정하였으며, 기타 23개 자치구는 현재 조례 제정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