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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23회 제35운영위원회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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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장대리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수규의원 외 4인 의원의 동의로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발의의원이신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4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 조례 제877호로 제정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위원 위촉에 있어 법률 분야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를 참여시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입법 법률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에서 입법 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에 등록된 변호사 및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본 조례안 개정에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위원의 위·해촉)제1항 제1호 “입법·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입법·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및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877호로 제정되었으나 위원회 위촉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를 참여시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변호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조례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현재 우리가 변호사가 몇 분이 위촉되어 있으며 지금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0명 이내가 어느 선이 적정한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대리

사무국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10명 이내로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 3분으로 해서 5분이고 외부전문가를 5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사 1명하고 변호사 1명하고 대학교수, 경희대 1명, 시립대 1명, 외대 1명을 법대 전문교수들로 위촉했는데 교수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빨리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숫자는 이대로.
인섭

소인섭의회사무국장

예, 숫자는 다섯 분이 적정하다고, 대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총장한테 추천을 받은 것인데 종합대학 세 군데서 한 분하고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 중에 한 명을 위촉 받았는데 그 분은 변호사겸 고대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하고 회계사 중에서 동대문에 주 사무소를 둔 회계사 한 분해서 다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된 변호사 및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전문위원회를 개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학교수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꾸기 전에 시행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섭

소인섭의회사무국장

위촉을 지난 주에 했었는데요. 위촉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빨리 하였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규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수규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무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구의회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 36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2011년도 전체 예산액은 28억 9,861만 1,000원으로 이중 28억 1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9,666만 8,000원,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 등 4개의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내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은 11억 4,727만 2,000원 중 10억 8,8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5,91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은 8,697만 8,000원 중 7,369만원을 집행하고 1,3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총 13억 7,713만 5,000원 중 13억 6,5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3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39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2억 8,452만 6,000원 중 2억 7,174만 9,000원을 집행하여 1,27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동대문구의회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제45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사일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