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21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6-11

은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인바 향후 좀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8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주민생활국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웅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색 책자인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부터 51쪽까지는 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써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53쪽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결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인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339억 2,786만원이며 이중에서 1,328억 2,227만원을 부과하고 1,306억 3,729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1억 8,497만원에 대해 17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1억 8,325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에 이월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총 114억 531만원을 부과하여 92억 2,034만원을 수납함으로써 80.8%의 징수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은 총 1,214억 1,695만원이며 이중에서 지방교부세는 2억 9,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51억 1,298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160억 5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00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은 주민생활과 등 16개 부서에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 폐기물, 환경보호, 지역 및 도시, 대중교통 물류, 도로, 상하수도 수질,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042억 9,466만원으로 이중에서 1,879억 7,015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2,9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4억 4,106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으로 이주민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다문화카페 설치 및 운영 등 총 17건에 107억 257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등 총 10건에 36억 5,47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6,7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13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써 금호유수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의 평생학습관 설계비 미확보 등으로 미집행 되어 1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3쪽까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추진 시간 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22건에 38억 2,9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써 당해연도와 2013회계연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213억 8,994만원을 수령하였고, 1,137억 8,4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2,5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억 7,984만원입니다. 이어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64억 4,10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7억 2,956만원, 예산절감으로 10억 468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76억 4,117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0억 6,564만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여성발전 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6,175만원으로 2014년도에 20억 9,293만원을 조성하고 19억 5,509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9,959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1,34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억 3,949만원을 부과하여 3억 1,654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1,341만원으로 이중에서 2억 8,28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으로써 2억 4,400만원을 수령하여 이중 2억 4,134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266만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055만원이며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은 2,78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66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72억 781만원이며 343억 1,470만원을 부과하여 197억 8,741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45억 2,728만원에 대해서는 1억 6,044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43억 6,683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최근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2억 781만원으로 이중에서 79억 2,1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억 8,652만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조금은 8,760만원을 수령해서 8,760만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4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92억 8,652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으로 1억 3,368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3억 5,226만원, 예비비가 78억 5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위주로 348페이지, 교통행정과 왕십리역명 개정(병기)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5호선 왕십리역명의 왕십리(성동구청)으로의 개정(병기)에 따른 시설비로 예비비 집행하셨는데 먼저 왕십리 역명에 성동구청으로의 병기 추진 경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예비비를 집행하였는지 그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공원녹지과 주민참여 골목길가꾸기 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보면 시비 3,500만원 중 약 1,000만원을 집행하고 약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주민참여 골목길가꾸기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육가족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민간이전예산은 48.6%,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각각의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어린이집 석면 보수비 지원예산이 315만원을 불용처리 없이 깔끔하게 전액 지출하였는데 어떤 어린이집에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247페이지 도시계획과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관련 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반면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전체 예산 7,500만원 중 1,950만원을 집행하고 5,5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4년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교통지도과입니다. 세출결산내역 중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반면 민간자본이전의 경우에는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과목의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만을 사용하고 이렇게 예산전액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이 불용처리된 건수도 많고, 50% 불용처리된 부분도 많은데 먼저 241페이지, 맑은환경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총 235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온실가스 배부 감축사업은 저탄소 녹색구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매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전액 불용되는 예산을 계속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2014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토목과에 도로유지보수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반 운영은 예산과목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반면에 비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의 경우는 예산의 50%가 불용처리되었는데 2012년도하고 13년도에도 예산이 전액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예산에 50%가 불용이 되었는데 사업비와 부대비의 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실적이 저조한데 계속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기존의 사무실과 새로 이전한 사무실이 각각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는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명시한 고질적인 민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질적인 민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민간위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2,210만원인데 46만 8,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163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사실 보조금이라는 게 힘들게 보조금을 받았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토목과 마장동 399-96 주변도로 개설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액이 약 6억 정도 되는데 2,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어느 토지가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장동 399-96 주변도로 개설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월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문복란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결산서 196페이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시설비가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사업으로써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한 곳하고 구립어린이집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저희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당초 성수영유아플라자와 구립마장어린이집 이렇게 두 곳을 신청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아정보지원센터 산하 어린이집인 성수영유아플라자 공간은 사실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운 곳이 많아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굳이 육아종합정보센터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침이 따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공간이 협소해서 구립마장어린이집에서만 2014년 9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마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 2,000만원이 미집행되고, 성수영유아플라자 공간이 협소해서 운영비도 절반 정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196페이지 어린이집 석면 보수비를 315만원이 전액 지출되었는데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수비는 서울시에서 민간 및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석면보수비 지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 신청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결과가 한양대학교 한양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한 곳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지원 조건에도 적합하고 해서 315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공사내용은 천장재를 일부 교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예산 235만원이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 전액 불용되었는데 계속 편성한 이유와 2015년도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235만원은 녹생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회의개최수당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그런 주요 정책들, 그리고 주민과 밀접한 그런 정책 회의, 에너지 수급 어떤 차질이 있는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다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어떤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예산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괄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결산서 348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단체, 연합회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기존사무실과 이전사무실이 어디인지 또 사무관리비 시설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고질적인 민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은 성덕정길 106번지 성재빌딩 2층에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은 2012년 7월 10일부터 2014년 7월 9까지 임대 기간이었고, 면적이 158㎡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주소로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여기에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 응급알리미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하다고 해서 면적을 계속 넓혀 달라는 이런 고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이 분들이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 와서 1박2일 농성도 하고 계속 민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빌딩 3층에 저희가 면적이 89㎡를 늘려서 247㎡를 임차를 해서 하다 보니까 7월에 만료되어 예산도 편성을 못하였고 이래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시설비는 보증금이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드릴까요, 보충질의를 할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몇 개 연합사무실로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아뇨.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성동지회……
복실

은복실위원

지회만?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보증금 증가분이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 되어서 5,000만원하고, 사무실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비 3,5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공간 넓혀 가다보니까 임대료가 조금 상승해서 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9,3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37페이지,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비·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와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성장을 위한 그런 상담 서비스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래도 부모들이 좀 있을 것이다, 장애아동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20명을 서비스 지원 예상하고 2,592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의 정서상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지 상담을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0명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많지 않다 보니까 장기간 상담을, 약 3개월 이런 식으로, 그리고 3개월 하는데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30%, 그러니까 3개월에 25만원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도 있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사실 상담을 신청해서 추진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5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시비보조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2014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예산은 총 3,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보조금 부적절 사용으로 인한 환수금액 1,067만 8,000원 및 미집행 금액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환수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시행자의 석식금액과 유류비, 회의참석 수당 지급 등 부적정 사용 사례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타절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장동 무학로14길로써 사업내용은 화단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골목길 조성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4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예산 부적절 사용으로 인해서 타절되게 되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247페이지,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 5,500만원의 집행잔액 내역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설비 7,500만원 중에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 벽화그리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 사업예산 재검토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5,500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동명초등학교 담장 밑 마장동 주민센터 앞 명성연립 담장 벽화사업으로 총 1,950만원을 지출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34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왕십리역명 개정에 대한 추진경위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김종곤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2014년 4월 9일 서울시 직명위원회에서 왕십리역명을 왕십리성동구청역으로 병기하는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시설관리기관인 2호선 서울메트로와 5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역명 병기 관련 의견에 따라 왕십리성동구청역 내외의 안내표지판, 노선도, 안내방송 등 내용으로 해서 8,440만원으로 저희들이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 용인경전철 등 다른 노선도 정비기관과의 병용 정비가 가능한 시점이어서 저희들 함께 하면 저희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지 않고 2014년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단독으로 정비할 때는 약 3억원이 예상되었고, 저희들 다른 기관과 병행 표시시에 같이 함으로 인해서 약 1억원 정도 사용된 겁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문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371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용과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업무추진비만 정상적으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개방 건축주와 구청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부설주차장 개방 시 건물주의 신청이 있을 시에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설치 등 주차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5개소 376면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방에 따른 건물주 및 주민대표 면담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개방 건축물의 주차장 시설상태가 양호해서 건물주의 주차장 시설개선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지원 신청이 없어서 사업예산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284페이지, 토목과 소관 사항,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집행 시 시설비와 부대비가 50% 불용된 사유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용용도, 불용됨에도 불구하고 지속 편성하는 사유와 2015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선 도로유지보수반 운영비는 현재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별 집행잔액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유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0% 정도고요. 그래서 우선 잔액이 발생해서 공공운영비나 재료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2년과 13년은 예산액이 500만원이었는데 토목과 연간단가사업에 폐기물처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우선 그쪽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이 비용이 남게 된 거고, 2014년에도 저희들 476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저희들이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적어서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고, 폐기물에 대한 연간 단가 사업이라든지 도로유지보수반 사업에서 폐기물의 양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올해도 50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58페이지, 토목과 사업인데 마장동 399-96 주변도로 개설 관련 사업비와 사고이월된 사유, 사업추진현황에 관련, 그리고 보상 관련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 6억원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작년 5월에 교부되어서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사업은 통상 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고시,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별히 재산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보상절차라든가 실시계획 인가 이런 절차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토지보상은 2015년 3월에 보상이 완료되었고 부득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지연된 토지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은 2필지 44㎡로 마장동 399-106번지, 마장동 399-104번지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옹벽 설치 중으로 10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사고이월 예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비가 현재 5억 7,300만원 정도 되고 이 중에 보상비가 1억 6,400만원 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65만원 정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절차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대희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858페이지, 마장동 399-96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로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국장님 737페이지,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1명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으며 우리 성동구에 장애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며 2015년도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회의 개최가 없었다라고 하셔서 전액 불용을 하셨나본데 사업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 2015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처음에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모성장 심리 서비스 홍보한 부분하고 장애아동 갖고 있는 부모,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사무실 돌아가는 대로 다시 서면으로 저희들이 실적하고 제출하고, 2015년도 예산편성은 예산을 많이 줄여서 648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회의는 개최를 못했는데 저희가 요즘 에너지 관련 이런 사항들이 차질이 빚어진다 이럴 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이슈되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국장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시기 바라고 예비비 또한 무작정 편성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6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