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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1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12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석

엄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막중한 활동임을 명심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엄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색 책자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결과는 세입예산현액 3,831억 5,800만원에 대한 최종 수납액은 3,727억 2,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3%이며 세출예산현액 3,831억 5,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427억 2,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총수납액에서 총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99억 9,300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비 72억 2,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3,3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3,900만원이며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3,526억 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45억 2,300만원으로 차감잔액 180억 9,400만원 중 명시이월비 1억원과 사고이월비 71억 2,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3,0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납액은 3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 2억 8,300만원으로 차감잔액 3,40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1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수납액은 197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억 2,100만원으로 차감잔액 118억 6,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4쪽 세입결산과 5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중 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 6억 5,534만원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부족액 충당 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살곶이수영장 정비 등 총 14건에 39억 2,951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38억 4,0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23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안전치수과 금호유수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 사업에 따른 평생학습관 설계비 미확보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간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는 동마을복지센터 운영비 6,250만원 등 총 43건에 71억 2,1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48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46, 47쪽에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분 53억 8,397만원을 포함하여 총 1,337억 8,518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245억 3,675만원을 집행하고 23억 1,845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억 2,997만원입니다. 45쪽 특별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3억 3,16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3억 2,8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6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332억 91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1,432만원, 예산절감으로 34억 539만원, 예산집행잔액 124억 7,89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8억 7,569만원, 예비비 80억 3,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번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3년말 조성액은 407억 6,136만원으로 2014년도 중 141억 7,738만원을 조성하고 175억 9,006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73억 4,868만원입니다. 끝으로 51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 2013년도 말 329억 464만원에서 2014년도 중 72억 1,06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56억 9,404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현액은 없으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3년도 말 1조 4,240억 4,745만원에서 2014년도 중 39억 879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279억 5,624만원입니다. 다음 물품현재액은 2013년도 말 91억 4,721만원에서 11억 7,731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6,989만원입니다. 예산 이외에 입찰보증 예치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13년도 말 31억 2,709만원에서 11억 1,074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3,783만원입니다. 다음 53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페이지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857쪽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메르스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기획예산과 구정업무지원과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사고에 추진용역에 미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8쪽에 보육가족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4개 예산과목을 보면 약 10억 2,000만원 정도가 이월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 지연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 사업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공사 지연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2015년 송정동 구립어린이집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고이월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762쪽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762쪽을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830만원, 공공운영비 1,370만원, 배상금 140만원 등으로 시비의 약 70%가 집행하지 않고 불용되고 있는데 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내역과 함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보육가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 세출 결산내용 중 보육가족과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일반운영비 전액 불용,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일반운영비 전액 불용,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일반운영비 65.4% 불용 등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의 사용 용도 및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노인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경로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990만 2,000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였고 전용사유를 보면 4분기 노인장기요양 보험 구비 분담금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비 분담금은 사전에 예산수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지는데 사전에 제대로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업예산을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경로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 동별로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확인되는데 예산의 거의 반에 달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에 전용해 주고 나서 이러한 행사들이 과연 제대로 치루어 졌는지도 의문이 드네요. 2014년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가 제대로 개최되었는지 각 동별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결산서 857쪽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시설비가 7억 중 4억 원을 사고이월로 하였는데 사유를 보면 냉온수기 설치에 있어 계절적 요인을 4월에서 8월이 적기라서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당해연도 4월에서 8월에 교체를 못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6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가 400만원 중 31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불용한 비용이 높아서 행사가 제대로 치러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집행잔액 사유와 2014년도 장애인단체 행사 개최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성동꿈나무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만 전액 집행하고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310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성동꿈나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예산전액을 불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보조금이 3억 9,807만원 중 30%에 가까운 1억 12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액을 지출하였는데 올해는 보조금을 30% 가까이 불용하면서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어려운 것 같은데 불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서 미수납액을 보면 393억원이면서 이중 결손처분액은 41억원 입니다. 결산검사의뢰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세외수입의 미납이 주요 원인이며 징수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미납이 발생하는 주요 세외수입 항목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납징수방법과 보다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임시적세외수입 결손처분을 보면 2013년도에 7억 3,000만원에 비해서 5배 증가한 39 억 3,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해 예산의 1%가 넘는 금액이 결손처분되었는데 주요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540쪽 세입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착오부과액이 2013년도 1억 3,000만원에 비해서 급증한 80억원입니다. 해당 항목에 세입부과 및 과오납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 행정재무위원회 결산 심사 시에 응봉산 해맞이 축제 예산을 문화원 주관에서 구 직접 주관으로 전용한 사유가 문화원 사무국장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청 주관행사로 한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변경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김해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서 260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공원유지 관련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보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재료비가 3,490만원 전액 불용이 되었고 시공원 유지관리 재료비가 2,416만원 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원 등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13만 5,000원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전액 불용이 되면서 공원 유지관리가 제대로 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안가고, 이렇게 불용이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 10월, 연말 정도에서 공원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전액 불용이 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재료비하고 시설비, 부대비 예산과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용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여기도 공원녹지과 달맞이공원 토지보상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시설비가 5억 5,000만원에서 약 4억 7,75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를 보니까 달맞이공원 및 토지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의 경우 보니까 2013년도에 12월 예산심의과정에 보니까 약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삭감된 예산액하고 이번에 결산서에 올라온 예산액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볼 때는 2014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고이월된 토지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용재결 대상토지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달맞이공원 토지보상 추진상황과 이월된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254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주택과입니다. 세출예산 내역 중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관련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반면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에 약 74%에 달하는 3억 9,377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 예산과목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민간이전이라는게 금액이 뭔지 용어를 제가 모르니까 상세히 민간이전이란 걸 상세히 보고해 주기 바라고, 사근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보조인데 5,000만원을 썼는데 그건 다 썼네요. 왜 재개발지역을 왜 주택과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찾아낸 건데 업무추진비가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쓴 것도 있고 안쓴 것도 있고 그러네요. 왜 쓰지도 않을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고 어떤 것은 다 쓰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주택과 소관이 하나인데 주택과에서 업무추진비를 한 군데 일괄적으로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혼돈시켜서 우리 감사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찾으려면 세부적으로 찾기도 어렵고, 주택가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상세하게 이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라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보니까 여기도 업무추진비, 무슨 추진비, 무슨 추진비 이렇게 많이 써 가지고 보니까 다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어요. 이것을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342쪽 보육과 다문화카페 설치 및 운영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 총 4억 중 인테리어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과 물품구매를 위한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 2,750만원을 각각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2104년도 예산서를 보면 본 사업은 임차료 등 명목으로 4억원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비와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가 당연히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만 편성하여 뒤늦게 예산을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문화 카페 설치 및 운영현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 은복실 위원님께서 달맞이공원 질의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응봉산을 서울개나리동산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설부대비 7,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했는데 먼저 이 사업의 주민참여예산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전액이 불용된 것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총무과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보수액 520억 중 6억 9,000만원을 기타직 보수액 4,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액 6억 5,000만원으로 각각 예산편성을 변경했습니다. 예산 성립 후 임기제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증가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증가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 보수직 예산 20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액 21억,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와 변경 후 산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위 원입니다. 결산세입 내역 중 포괄적으로 재산임대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세입으로 처리되는 임대수입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가 있고 또 각각에 대한 수입금이 얼마가 되는지, 결산검사를 은복실 위원님이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마는 성동구 문화원, 체육회, 평화통일, 몇 군데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무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중 1조 4,200억 정도 공유재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인지 감정평가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지, 기타 현황 중에 2,6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낱낱이 임대수입이나 그 밖에 어떤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록을 못하지만 총괄적으로 대충 얼마가 되는지 2,600억 중에서 임대나 수입을 받지 않는 것인지, 이게 건물인지 토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관계가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주체가 성동구청이면 성동구청에서 확실하게 어떤 체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하는 것도 있고 성동구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총무과 옥상에 태권도협회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하는 직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판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과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구청사 유지관리비 중에서 시설비 4억원이 사고이월된 사유하고 4월에서 8월 사이에 미교체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냉온수기 구입비 4억원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냉온수기 교체사업은 기기비사용기에만 구매설치 가능한 관계로 6월부터 구매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 5월에 시설비가 서울시에서 교부된 관계로 적절한 구매 시기를 잡지 못하여 부득이 구매하지 못하였으며 금년 6월에 구매 발주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6월 중에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할 예정이며 7월에서 8월 사이에 선정된 업체에 기기를 제작해서 9월 중 시범가동을 해서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729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보전금 중 시비 3,987만 5,000원 중에서 2,86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125만원인데 이것이 잘못 말씀하신 걸로 1,125만원이 잔액입니다. 1,1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시비가 75%고 구비가 25%로 구성되는데 2014년 8월 18일자로 문화원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기준인건비 보수를 무기계약직 보수와 기타직 보수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27일자로 합격된 우리 구에 배정된 실무수습직원 34명의 2014년 인건비와 직업상담사, CCTV통합관재센터, 구정홍보비, 인터넷방송국 운영, 전산프로그램 운영, 기록물 전산화, 영양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6명의 신규채용에 따라서 총 4,000만원의 예산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로 변경사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체결된 임금협약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서 2014년 1월 이후에는 급여인상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도 증가하여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에 추가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부족분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변경 세부산출 변경내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기타직 보수는 2014년 편성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추가된 34명의 실무수습 및 임기제 공무원은 급여부족분 4,000만원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40명의 공무직에 대해서 급여인상분 약 3억 4,000만원, 초과근무수당 증가분 1억원, 퇴직금 추가 지급분 3억원을 추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산출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고개만 끄덕해도 되는 겁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육아출산휴가 적극 사용권장 및 신규직원 증가에 따라서 우리 구 육아출산휴가인원이 79명으로 업무공백의 최소화 등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증가는 필연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잡다양화 되고 있는 행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 글로벌 영어하우스 등 교육분야, 일자리정책분야, 보건분야 대사증후군 등 일반행정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47명,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 26명으로 앞으로 최소를 인력으로 최대의 실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보충질의 때.
정기

박정기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간단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채용이 필요하다고 방금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구청에 임기제 5급, 6급 그리고 팀장, 7급, 8급, 9급 들어와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이라는 용어자체에 대해서.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선제적 대응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예를 들면 직업상담같은 경우에는 상담사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우리 공무원은 우리 국민이 인정해 주는 공공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별도로 그런 자격이 없어도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청장 생각을 바꾸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십시오. 마치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선제적 대응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럼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 것도 잘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직공무원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별도로.
정기

박정기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치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선제적 대응능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선제적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능력이 없고 그 사람만 능력이 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종욱

윤종욱위원

국장님, 임기제하고 무기직 변경된 사유를 자세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원래 편성할 때 자꾸 변경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일반직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직원 수의 증가에 따라서 육아출산휴가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대체인력이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알아듣겠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예산편성하실 때 보수를 중간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혹시 월급이 변경이 된 것은 별정직이나 외의 직원으로 나가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거니까 금액 자체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것에 대한 사유만 정확하게 해서 달라고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예, 소상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393억원 발생했는데 발생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세입예산 중에 미수납액이 352억원이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분야에서 201억원, 특별회계 분야에서 150억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에서 5억 4,0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90억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90억원 중에서 대부분이 2013년 이전부터 계속체납으로 누적되어 온 게 약 160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주택과에서 과태료체납 7억 7,000만원, 건축과에 6억 6,300만원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이고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약 12억원 정도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150억원 중에 120억원 정도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들 미수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수납자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압류 및 납부독려를 통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납부여력이 없는 무재산자들이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세외수입결손이 39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압류 등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없는 경우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이 부분은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재산,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체납실태조사를 통하여 납부여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손처분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대별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효결손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체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고 불납결손은 결손처분한 달부터 5년 동안 재산 상태를 늘 스크린을 해서 재산이 중도에 발생하면 다시 체납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불납결손처분에 집중노력을 해서 과년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총 불납결손 39억 중 시효결손 14억을 제외하고 24억 9,300만원의 결손처분을 하였고 철저히 사후관리를 통해서 향후 은닉재산이 발생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난압류 등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세입분야 과오납금 85억원에 대한 사유 또는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과오납 총액은 85억 1,900만원입니다. 이중 96.2%인 81억 2,000만원이 세외수입분야에서 발생을 했고 지방세부분은 약 2억원인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부분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옥수12구역 소송결과 발생한 78억 9,7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지방세 분야에서는 등록면허세 관련 환부액이 1억 8,000여만원입니다. 주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환불청구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고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등록면허세 분야 등 착오로 이중납부하여 발생한 환부액도 약 3,8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임대수입 내역이 어떤 것이 있고 무상임대근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과 대부료가 있으며 무상임대한 근거가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 중 무상임대한 부분이 성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서 무상지원토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성동구 민주평통협의회는 헌법 제92조에서 또 생활체육회 성동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서 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 중에 도시관리공단 건물에 태권도협회 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단 옥상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태권도협회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217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주체의 혼선으로 여러 가지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각종 재산은 각 부서별로 사용함에 따라서 재무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고 각 부서장이 분임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소관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상에도 여러 부서별로 계약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재산관리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은 공유재산 가격이 약 1조 4,000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인지 감정평가인지 또는 기타 내역 약 2,600억원에 대한 어떤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역 2,600억원에 소요되는 부분은 입죽목,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입죽목이 되겠고 농작물, 용인물건, 회원권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재산이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그 가격으로 등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최초 등재된 가격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1조 4,000억원의 재산이지만 당해연도가 지난 다른 재산들은 변동된 공시자격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가격하고 지금 보고드린 가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결손처분된 주요 내용하고 세외수입에 따르는 미납이 발생한 주요 세외수입항목 그리고 세입금 과오납현황을 상세하게 부탁드렸는데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리고 부상으로 주는 조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근거 조례.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웅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으로 남연희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858페이지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관련 사업비가 사고이월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언제쯤 공사가 완공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은 송정4가길 230번지 외 1 대지 331㎡, 연면적 495.1㎡ 지상 3층으로 지난 2014년도 7월에 공사 및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공정률 54%로 오는 2015년 10월 말쯤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고이월된 사유는 어린이집이 신축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약 1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송정어린이집은 2014년 7월부터 공사가 진행돼서 1년 이상의 공사가 불가피해서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 10억 2,0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잔액 8억원은 공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송정동 지역일대가 지역특성상 흙막이 공사 등 추가공사가 필요해서 부득이 2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추가공사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흙막이 공사, 그 쪽이 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191페이지, 192페이지 송정동, 성수2가1동,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성수2가1동, 행당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민간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사업비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중개수수료,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매도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집행되지 않았고 또 소유권 이전 또한 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등기를 실시해서 등기이전비용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성수2가1동 1,377만 4,000원, 송정동 210만 8,000원, 행당1동 1,000만원 총 2,595만 4,000원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342쪽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구비부담금이 부족하여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산수요 파악이 가능한데도 전용하게 된 사유와 경로행사 지원사업비로부터 전용을 받았는데 경로행사사업비는 어떻게 추징되었는지 개정현황과 동별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구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지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53%, 구비가 47% 비율로 집행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가내시액이 7억 8,166만 2,000원이었는데 연도 중에 보험급여 지출이 많다보니 시에서 확정내시액으로 8억 1,156만 3,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부담분도 비율에 따라서 2,909만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전용액은 경로행사 지원사업비에서 전용하게 되었는데 작년 4월에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5월 어버이날에 개최되는 경로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서 부득이 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반기 경로행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내역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206페이지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 예산 400만원 중에서 310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2014년 장애인 관련행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비 400만원은 개별 장애인단체가 어떤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우리 구에 신청하면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장애인단체들이 최대한 행사를 자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개 단체만 사업비를 신청해서 6월 11일에 장애인기업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권상담 및 교육 관련해서 문화체험을 한다고 해서 50명이 참석하는데 50만원을 지원요청해서 지원해 드린 바 있고 작년 12월 22일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연말평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29여명이 40만원을 지원요청해서 총 9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1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결산서 227페이지 성동꿈나무프로젝트 사업추진 시 업무추진비는 전액집행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꿈나무프로젝트 사업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 공개행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취소되어서 사업비는 전액불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하반기에 개최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기관,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들,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자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사전에 대책회의를 위해서 간담회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342페이지 다문화카페 설치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카페 운영설치비는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저희가 건물을 임차해서 카페공간을 만드는 사업비로서 시비사업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고 이중에서 운영을 위해서 구비 1,320만원을 확보해서 총 4억 2,32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선동에 임차를 하였는데 임차비가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임차를 하고 보니까 사무실 설치하는 내부인테리어가 필요하고 물품 및 집기도 필요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2,000만원 전용을 하고 물품지원비로 2,750만원을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문화카페는 결혼이민자의 자조모임 공간과 다문화음식 나눔교육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조모임은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이렇게 해서 5개국 6개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박기웅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집행부 직원의 청취태도가 무성의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답변을 소관부서 과장님들도 상세히 아셔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67쪽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용의 70% 이상을 미집행한 사유와 예산집행내역 및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014년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총예산은 4,7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3,515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838만 5,000원이 발생됐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377만 2,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무관리 중에 급수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강우량이 일반 해에 비해 많아서 급수차량 임대를 적게 해서 예산이 절약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장비, 유류비라든가 물이용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절감차원 하에 최대한 자제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배상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자기부담금 보험료 산정인데 통상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20만원씩 10명 정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의 경우는 약 3건 정도 사고발생이 되어서 보험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57페이지 기획예산과의 구정업무지원비 중에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송정동 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사전검토용역 사고이월 사유 및 진행현황에 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정동 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용역은 송정동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금 해 산이 된 상태로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간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신청한 내용을 검토 하기 위한 용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검증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2차 검증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토용역 자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용역비는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비로 편성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재료비 전액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총예산은 2억 4,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6,0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예산 전액에 대해서는 당초 구비로 편성했으나 저희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야 재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교부금을 사용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너지 절감정책에 따라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요금 등에 절감을 하는 사항이고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공원 유지관리비 중에 재료비에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공원 유지관리비 총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집행잔액은 2,729만 5,000원이 되겠고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료비는 당초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으로 4,352만 6,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제로 배정된 금액은 2,063만 8,000원이 돼가지고 실제 집행잔액은 123만 1,000원이 되겠고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원 등 유지관리사업의 집행잔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비로 편성된 공원 등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2,713만 5,000원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3억 461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이중에 사업대상지 및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내용이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달맞이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사고이월금액에 대한 수용대상토지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내역 등 구체적 사유와 2013년도에는 보상비 5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맞이 근린공원 토지보상비는 2014년 4월 30일자로 시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5월 15일자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열람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8월 열람공고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2014년 10월 6일과 11월 24일 2차에 걸쳐서 보상을 했는데 그중 2명만 협의보상을 했고 5명이 협의보상에 불응을 했는데 수용재개를 신청함에 따라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는데 2명에 대한 보상금 7,247만 2,00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4억 7,752만 8,000원인데 이중에 금년도에 협의가 성사가 되어서 2015년도에 5명에 대해서 2억 5,100만원을 보상을 해서 현재잔액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잠깐 지금 제가 질문드린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껏 마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54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사업에 집행잔액 약 3억 9,30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전액시비를 받아서 주민의사에 따라서 했었는데 우리 관내 금호23재재발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23구역 해산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용비용이 약 7억 6,355만 4,000원에 대해서 이 중에 서울시 지침에 비용의 7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5억 3,445만원을 교부받았는데 해산추진위원회에서 체출된 서류를 1차, 2차, 3차로 검증한 결과 다소 산정을 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종사용내역 보조금을 1억 4,067만 1,000원을 작년 3월에 지급하고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보조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성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물어보고 갑시다. 이 3억 9,700만원에 아까 1억 얼마가.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5억 3,445만원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았는데 금호23구역에서 신청한 비용을 3차에 걸쳐서 검증을 해보니 1억 4,067만 1,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니까 나머지 잔액이 3억 9,377만 8,000원이 되는 거죠.

이성수위원

나중에 이 불용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온 것은 전액 반납합니다.

이성수위원

서울시로 반납을 하는 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1억 4,000만원만 쓰는 이유는 또 뭐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실제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래 주민협의회에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주민이 부담하는게 맞는데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매몰비용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신청되는 내용을 보면 총회의 인가를 안 받고 미리 집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확증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건 해산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물론 공무원들은 근거에 나온 것만 제출하게 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다가 조합이 해산이 되면 주민들이 망하는 이유가 말은 시에서 다 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상 해주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뺄 것 다 빼고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할 바에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활용을 최대한도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5억 얼마를 했으면 수십억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하고 법적으로는 구에서는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건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을 하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놓고 그런 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른 행정을 해 나가는데 내부에서 바르게 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앞으로 차라리 지원해준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지원하려면 면밀히 해서 쓴 것을 최대한도로 지원해줘야지 말로만 지원이지 이거 추진하다가 해산됐는데 1억 4,000만원만 예를 들어서 14억도 더 썼어요. 내 지역은 아니지만 응봉동 추진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해산이 됐다손 쳐 봐요. 내 생각에는 1억 4,000만원 받는데 쓴 것은 10억이 넘었다고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해 주려고하면 좀 더 광범위하게 폭넓게 지원해 주라는 얘기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 지역구에서 해산이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같은 맥락인데 사근1구역 5,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유는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동의를 제출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정법에 따라 취소된 사근1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이고 비용보조금은 4,750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나누어 편성하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된 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업무추진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를 각 사업비별로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이성수위원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느낀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광범위한 서류를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뭘 하나 찾아봐도 중복되고 뭐가 뭔지를 못 찾을 정도로 혼선을 하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도 뽑아보니까 2,000만원을 썼네. 백 몇 십 만원, 이백 몇 십 만원, 삼백 몇 십 만원을 합쳐보니까 1,980만원을 썼고만요. 주택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지금 32명입니다.

이성수위원

32명이 2,000만원을 쓰고, 건축과는 몇 명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22명인데 관둔 직원도 있고 육아휴직인 직원도 있고 해서.

이성수위원

그럼 비례해서 딱 나갔나보네. 합쳐보니까 1,020만원이 나오는구만,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것을 할 때 의원이 지적을 하면 형평상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보고 지적할 사항을 자세히 지적하게 여기에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이고 찾아보려면 못 찾아요. 사실 의원님들이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물론 감사는 맡아서 잘 하시겠지만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 주는데 여기에 조금 주고 저기에 조금 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같은 과에 주는 건데 포괄적으로 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주택과 작년도 예산이 14억 3,984만원 8,000원인데 이월된 게 5억 6,000만원 이월됐죠? 그래서 20억 얼마죠. 그런데 올해 이월금액이 작년보다 7억이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돈 없다고 돈도 없는데 예산을 빠듯하게 짜시지, 돈이 7억 얼마씩 남게 예산을 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이성수위원

돈도 없다고 힘들게 하면서 작년에 5억 얼마 남으면 타이트하게 짜야지 올해는 더 남아서 7억 얼마가 남았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정성껏 마련해서 짜고요. 다만 말씀드리자면 주택과 부분이 집단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정밀안전비용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비비도 있고 한데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대충 따놓고 보고 못 쓰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쓰려고 연말에 공사를 남용을 하고 그런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에 깎일까봐 주택과 보니까 문제가, 주택과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주택과장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아가지고 주택과장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겠네, 일어나 봐요. 잘 좀 하라고 능력은 좋네, 예산을 20억씩 따가지고 7억은 남겨놓고 능력은 좋네. 백 좋네, 우리 위원한테 백을 썼나 누구한테 백을 썼나.

일동웃음

정기

박정기위원

박봉주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생각을 해봐요. 5억 얼마도 남았는데 7억 얼마도 남게 하면 되냐고요. 그렇다고 다 쓰려고 쓰지는 마시라고 짤 때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잡아 보시라는 얘기예요. 겨울에 계속 공사하지 말고 알았지요,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박정기 위원입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박정기 위원입니다. 사근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비용을 신청을 했죠?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과장님, 옆에 서십시오. 옆에 서서 질의해서 모르면 답변을 대신 하십시오. 서 계십시오. 신청을 얼마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를 지급을 했죠?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4,750만원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데 얼마를 신청했는지를 모르는 겁니까?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아닙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아까 이성수 위원님께서 하시면 말씀이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14억을 썼는데 1억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검사를 구청에서 하는 거죠?
봉주

박봉주주택과장

우리가 하는데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전에 총회의 승인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같은 것을 받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별로 지불 건이 많지가 않죠? 그렇게 계산하면.
종욱

윤종욱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괄답변 일괄질문을 받으세요. 그래야 진행이 되지 안됩니다. 여기서 숫자를 모르면 답이 됩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 것을 잘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본 거예요. 저는 다 끝났는데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그때 내가 물어본 것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면 거시기 하니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괜찮아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에 응봉산을 서울의 개나리 동산으로 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개나리 노령화로 퇴행되고 수량이 적은 개나리를 교체 식재함으로 비탈면 훼손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응봉산 경관을 유지해서 시민이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예산교부 시 시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나지 않고 시비 재배정으로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서 결산서에는 미집행으로 표기된 거고, 실제로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응봉산 수목식재 정비사업이 되겠고 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업내용은 노령화된 개나리 교체 및 개나리 등 6종에 6,930주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6,3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런데 왜 불용처리를 했어요.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거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교부할 때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주는 걸 했는데 항목을 시비재배정으로 하게 되면 항목이 틀려지다보니까 실제 사용을 하더라도 그 금액은 남아있기 전액 불용된 것으로 예산결산서에는 표기되었고 실제사업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금호23구역 해산 신청매몰비용도 세세히 저한테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까 이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른 위원님께도 설명을, 문복란 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259에서 260쪽으로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서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포괄로 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분명히 공원시설유지관리 재료비 3,490만원 전액 불용된 부분하고 시공원유지관리재료비 2,416만원 불용된 부분하고, 공원등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2,713만 5,000원으로 전액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포괄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예산과목을 어떻게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제가 잠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15일부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국장님께서는 잘 모른다,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마십시오. 답변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15일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건물은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토지가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자세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은 1조원이 넘는 재산관리를 하는데 어느 과가 세분화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조원이란 돈은 작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특정하게 관리를 잘해야지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동구에서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적사항이 그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재산관리현황을 주시고, 아까 주택과장이 답변을 못했는데 동부건설에서 신청한, 그 회사에서 신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질의보다 지금 우리가 지난연도 세입·세출을 검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혹시 올해에 대한 경기를 어떻게들 보시는 겁니까? 전년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입은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출은 잘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결산서 4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27.5% 감소하고 19.7% 감소하고 이런 수치가 나와 왔어요.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 쉽게 말해서 양적은 금액적인 얘기고 질적인 것은 받기가 악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겠죠.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지금 세외수입은 57.2%, 토지관리과는 99.1%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조금 아까 주택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비단 이게 제가 일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니까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저는 한마디로 생략할 테니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아까 주택과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따놓고 보자 식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 한마디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지금 답변 받으실 건가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립공원 시설물이라든지 시공원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공원등 유지관리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의 사용내역이란 게 세부적인게 재료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료가 들어가는 어떤 고사목을 대체를 한다든지,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재료가 몇 가지가 잡혀 있고 그 중에 사용한 것은 어느 정도고 남아있는 돈은 얼마고 이건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아까 답변을 요했는데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시면서 지난 연말같은 경우 제가 민원사항을 제기할 때 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는지, 예산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돈을 불용을 시키면서 민원사항을 왜 처리를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요했던 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무엇보다 먼저 민원해결에 앞장을 서서 철리를 해야 되겠죠. 다만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예산편성기간에 편성을 해서 그 용도대로 해 나가려고 업무처리하면서 기준을 잡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정성껏 챙겨서 예산편성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답변이 서로가 잘 안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질의요지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윤종욱 위원님.
종욱

윤종욱위원

집행부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서 정리되면서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불용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에 보면 각 과가 15개 과 다 그러네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을 시키고 불용을 시키고, 물론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고 사업이 지연되고 어디 뭐 하면 예산이, 지금 쭉 나온 얘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국장님들이 2015년도에 결산 때는 시원시원하게 이런 복잡다난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고, 예산서 글씨 크게 해 주세요. 이게 갑자기 작아졌어요. 한 단계 올려서, 내년에는 예산서 결산서를 우리 같은 사람은 안경을 안 끼면 보이지 않아요. 끼어도 잘 안보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당부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 시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답변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성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51분 산회

경석

엄경석출석의원

김해선 문복란 임종기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은복실 남연희
사항

의결사항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