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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21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15

은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정기

박정기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비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1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성동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함과 동시에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윤리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부조리나 비리 등이 발생하는 행정사항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서류검증 후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괄적인 감사보다는 구체적인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수사 중인 내용 그리고 위원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감사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이 개선되고 향상되어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수감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이번 감사가 성동구 행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다음은 남연희 부위원장님의 감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희

남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정기 위원장님,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박정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 의결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가 끝나고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후 위원장님의 감사위원 소개, 부구청장의 인사와 구청간부 소개가 있겠으며 구정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마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과 왕십리제2동 등 8개 주민센터와 구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및 생활안전체험관에 대해 현장 출장감사가 있겠습니다. 현장출장감사가 있는 6월 18일과 29일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22일까지는 본 감사장에서 서류 검증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마지막날 6월 23일에는 최종서류검증과 위원장님의 감사에 대한 강평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남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허위로 답변하거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문은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급 이상 간부와 동장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부구청장 이비오 외 58인
정기

박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증인선서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성동구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에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또는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어 누락된 5급 가급 창조경제 추진단장은 증인선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부서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

박정기위원장

부서장이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제2조 선서할 수 있는 범위에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과장급이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비롯한 증인선서 확인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창조경제추진단장 선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관련 규정을 파악해 본 결과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선서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성동구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 에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청장이 본위원장에게 제출한 서면질문답변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재라인 담당 지역경제팀장 창조경제추진단장, 과장협조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추진단장은 과장급입니까, 아닙니까? 과장급 아닙니까? 직선감독 따로 지역경제과장이나 일자리정책과장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이나 일자리정책 과장이 협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급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바르게 하십시오. 선서를 안 하겠다고 하면 결재선을 고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선서를 해야 됩니다.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비롯한 증인선서 확인을 위해서 다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질의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5급 가급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직선감독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출한 결재선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창조경제추진단장은 과장이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경제추진단장은 현재 5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5급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급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창조경제단장은 계약직 가급으로 5급 상당 공무원이 맞습니다. 저희구에 5급상당 공무원은 보건소 의사 등 총 6명이 있습니다. 증인선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분이 5급 상당, 5급에 준해서 대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조례에 나온 것처럼 보직되어 있는 과장이 아니다, 무슨 과장으로 보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인선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 결재문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원장님 말 씀이 맞습니다. 보직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조란에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건은 창조경제단장이 TF팀장이니까 팀장으로서 주무라인에 결재를 한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은데 5급 상당 공무원 맞고 5급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건소 일부 의사처럼 보직되어 있지 않은 과장이니까 증인선서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부구청장님, 그렇다고 하면 결재선을 수정하십시오. 수정해야 맞습니다.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그 건은 제가 어떤 서류인지는 정확하게 안 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선만이 결재하는 게 맞는데 인사팀장이 이야기할 때 창조경제단장이 계선으로써 결재한 것은 TF팀장이니까 팀장으로서 한거죠. 그게 행정절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오해할 여지는 없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오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팀장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직상감독자로 결재라인을 수정하십시오.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대부분의 경우는 성수동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입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전부다 지역경제과장이 계선에 사인했고 창조경제단장은 당연히 협조에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숫자를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창조경제단장이 협조 사인한 게 10개 중에 8, 9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담당, 지역경제팀장 결재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담당, 지역경제팀장, 창조경제추진단장, 국장,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과장급이죠.
정기

박정기위원장

아니, 결재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지금 여기서 논점이 되고 있는 증인선서대상은 보직되어 있는 과장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이 문제를 오늘 행정관리국장에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이번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9일간 감사업무를 총괄하실 부위원장이신 남연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1반부터 4반까지 감사반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반 반장이신 신동욱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인사) 2반 반장이신 김해선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인사) 다음은 3반 반장이신 임종기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인사) 4반 반장이신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이어서 이비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비오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의회가 개원한 후 지난 1년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 지도 편달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통찰력과 혜안으로 우리 구정전반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하여 우리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 어느 덧 1년이 되어 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위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6기 최우선 역점과제인 일자리와 경제분야에서는 수제화 및 의류패션산업 등 지역특화 등 일자리창출과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동형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차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융복합 혁신센터 개소, 특허기술상용화 플랫폼 협약,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등 우리 구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라는 신념하에 최상의 교육,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입진학컨설팅을 제공하는 성동입시진학상담센터와 구민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에게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원어민 화상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중소기업청의 글로벌교육특구 지정 추진과 금호·옥수지역 및 왕십리뉴타운 내 인문계고등학교가 2017년 내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명품교육도시로 발돔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육분야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5개소 올해 상반기 4개소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하면서 현재 총 55개의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되어 25개 자치구 가운에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보육특별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도시의 안전은 성동구민의 기본 권리이자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습관화를 위해 이달 초 성동생명안전배움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시설물의 대대적인 안전진단 실시, 행당·용답동 등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시행 등을 통해서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은 마장동 주민센터의 예비 동 운영 및 동주민센터 공간재설계 등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7월 전 동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등을 위한 복지플래너 도입 및 복지상담전문관제 시행, 동별 건강이음터 조성 등을 통해 주민과 마을중심의 복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성동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대단위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이전문제는 지역의 발전과 성동구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하고 절박한 사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으로 앞으로 4년간 성수동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경제,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통합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를 위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방역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자가격리자 1대1 밀착관리,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해 산재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사태가 최종 마무리될 때 까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 성동구 공무원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00여 전 직원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헤아리지 못했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현안에 정통하신 위원님들의 안목으로 행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직원 모두 새롭게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청간부 및 도시관리공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판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인사)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인사) 박기웅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인사) 윤호중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경희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김종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각 과장과 동장은 시간관계상 일괄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34개 부서 과장들입니다. 다음은 17개 동 동장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업무계획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일동 인사

정기

박정기위원장

이비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구청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본 위원이 4월 10일 요구한 자료를 감사담당관이 제출하지 않고 본회의 시 답변도 하지 않음은 물론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감사담당관 처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3월 20일, 4월 2일 언론에 보도된 법인카드 사용과 자동차 직권말소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지난 4월에 문서로 구두로 구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바 있고 또한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김상집 감사담당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의거 본 감사기간 중에 처분될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6월 8일 본회의 시 이러한 질의내용에 대해 성동구청장과 부구청장은 물론 심지어 감사담당관마저도 어떠한 답변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으므로 감사담당관 처분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처분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처분에 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구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구정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박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면서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기

박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정기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의회 제218회 제1차정례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팀별 건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기

박정기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및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은 먼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그리고 보충질의 시 일문일답으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부터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비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기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의 질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되 내용을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각 국장님, 소장님께서는 본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6월 8일 본회의에서 답변하지 않은 성동구 자산에 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내용을 간략하게 1분 정도로 답변하시되 특히 나무전문가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무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2분 이내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공단 하위직원 급여에 대한 현실적 인상방안과 주차사업팀의 감사배경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시에 짧고 간략하게 2, 3분 이내로 요약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비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은복실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어떻게 편성되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서 283쪽 편성목을 살펴보면 교육경비지원은 포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또 올바른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출 예산서 283쪽 편성목 그 어느 예산서를 살펴보아도 무려 40억원을 포괄비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10만원짜리 세출예산도 편성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처럼 1식으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성동구의회에서 승인한 책임도 있다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의 다수를 믿고 안일한 자세로 편성한 그 책임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난 12월 교육지원과장은 누구입니까?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구청장 업무추진비 정도로 생각하고 편성한 것은 교육경비를 정원오 구청장 쌈지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본 위원도 교육발전협의회 심사위원이지만 성동구청에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수정할 여지도 불가한 것처럼 심의하는 것은 심의제도를 수정하여 학교실정을 잘 아는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2월 12일 심의하여 35억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면 그 결과에 따라 교부하면 될 일을 세 차례에 나눠서 교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을 교부할 때마다 재심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성동구 자금사정이 어렵고 교부할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학교장으로 하여금 사정사정하여 만들어 구청장이 선심 쓰는 것처럼 교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요? 2016년도 교육경비 예산편성은 금년처럼 포괄적으로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명과 지원액을 일일이 기록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경비예산을 비롯해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오 구청장이 지시만 하면 안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구청장 1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인 것 같아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대응대책 수행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질병예방과장님을 비롯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근무 직원에 대한 급량비는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근무 시 급량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매일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일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교부금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고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지급할 예산은 충분합니까? 어떻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초과근무시간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토요일 잘 챙겨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정질문 시작 전 6월 8일 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대응대책을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메르스 대응대책을 보고한 위치가 본회의장 어디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좌측 하단에서 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좌측 하단은 사회자석입니다. 그렇죠? 사회자석에서 보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고자석, 답변자석에서 보고하지 않고 왜 사회자석에서 보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제가 보고자석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4급 서기관으로서는 유일한 기관장입니다. 기관장께서 보고자석인지 사회자석인지 보고하는 소장께서 어느 위치에서 보고해야 되는지 구분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옳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의원 질의석에서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면 전체 의원의 묵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장님께서 어느 누구가 허락을 했건 안했건 사회자석에서 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메르스 대응대책이 구정질문 전 구의회에서 보고할 정도로 중요하면 당연하게 구의회로 구의원간 협의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와 의원님께 긴급히 협의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메르스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또 우리 구도……
정기

박정기위원장

소장님, 협의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구에서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대답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항상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 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메르스 대응대책이 관심사항이고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예산을 긴급히 지원하는 내용도 아니고 구의회 협조나 의원이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회의 구정질문을 앞두고 보건소장께서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구의회와 의원에게 아무런 책임도 주어지지 않은 보건소장 일방적 보고를 구정질문 시작 전 본회의장에서 듣는 것 보다는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듣도록 본 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에게는 1년에 단 한번 기회가 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구정질문과 주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도 특위 위원의 입장에서는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가슴 깊이 느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기준 관찰자가 86명으로 관찰자 1인 1공무원 담당제를 유선으로 시행하고 있다는데 근무하는 방법과 근무내용은 무엇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관찰자 한 분 주민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관찰자, 자택격리하신 분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주로 묻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생필품과 의약품은 어떤 예산으로 얼마를 구입하여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파악이 안되면 전달근거자료와 전화 상담자료를 질의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소장께서는 본회의 답변에서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가 적극적으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해결하는 불편사항이 무엇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주로 건강문제와 메르스 관련 검진 문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구청과 동 주민센터가 적극적으로 해결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성동구청과 관련해서는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동 주민센터는 성수2가1동 김형곤 동장님이 취합해서 질의 종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확진환자 병원을 공개한 것처럼 병원 격리대상 병원을 본 위원이 공개해 주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며 공개여부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께 전화드린 바 있습니다. 격리하는 병원이 어느 병원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공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확진자에 대한 병원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지침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침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왜 서울시장은 병원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구의회 의원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침이 있냐고 물어보면 지침은 없다고 하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침에 꼭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본 소장이 봤을 때 주민들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자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격리자가 있는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것보다 더 큰 확진자가 있는 병원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그 보다 더 관심이 덜한 격리병원에 관한 병원 명칭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공개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님께서 공개하지 않은 정당한 지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장께서 왜 공개하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보건소장께서 작성 보고한 메르스 대응대책 보고서에는 비상 방역대책 상황실, 임시진료실 전용상담전화, 비상방역대책본부에 전화번호 한 개도 기록하지 않고 보고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의원에게 전화번호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임시진료실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임시진료실은 2286-7040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본 위원장은 6월 14일 보건소 현장을 방문해서야 임시진료실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임시진료실 전화번호는 2286-7040이 아니고 2286-7149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의 전화번호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사무실도 전화도 대응대책도 준비 안되어 있으면서 보고서류만 받으러 보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전화번호 한 개도 기록하지 않고 구의원에게 병원명칭도 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압적 자세로 생각할 수 있고 대단히 불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에게 전화번호, 병원명칭도 알려 주지 않으면서 주민홍보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메르스 대응대책 중요성에 비추어 주민의 건강을 책임 맡고 있는 소장으로서 관료적, 행정편의적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고생은 질병예방과장, 팀장 등을 비롯해서 하위직 공무원이 하고 보건소장께서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고생하시고 있는 질병예방과장, 팀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을 질책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구의회에 보고한 메르스 대응대책은 보고서에는 질병예방과에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의회 의원 탁자에 놓인 메르스 대응대책 보고서에는 맨 위에 질병예방과가 표시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는 제목으로 1번 메르스 대응대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가 이해가 빠르다고 하겠습니까? 질병예방과가 표시되어 있는 보고서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알고 싶은 일이 있으면 본 위원이 소장께 전화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질병예방과로 문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의회에서 소장님 보고 시 질병예방과에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거나 질병예방과가 표기된 보고서를 보고했으면 오늘 질의는 소장님 고생한다는 본 위원장의 칭찬이 앞섰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고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직 국장님께서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동구청 공문서를 보면 직원 간에 간부 간에 공을 다투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공은 아래 직원에게 돌려주시고 책임은 본인이 다하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저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간단히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고 하셔 놓고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하신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가족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관련 국장님 보건소장님, 동장님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르스 관련해서 각 동에 지금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자가격리자 엔젤모니터링 시 접수된 불편사항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자가격리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생계비 지원 요망이 있어서 지금 정부의 긴급재정비를 지원지침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필품 지원 요청이 있어서 격리자 별로 10만원 상당 필요물품 및 식품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고열, 설사, 기침 등 이상증상이 발생해 가지고 경미한 증상은 보건소에서 비상약을 전달을 하고 메르스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응급차로 이송해서 한양대병원에서 검체 수검 실시를 했습니다. 평소 질병 관련해서 약 처방요청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전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요청에 대해서도 통지서를 발급해서 1대1 모니터링 담당자가 자택으로 전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는 어떻게 편성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교육경비 지원대상은 총 59개교로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8개교, 유치원 21개교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사전에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에서 학교에서 신청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의를 올리기 전에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고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이 확정되면 각급 학교장에 교부 결정 내용을 통지를 합니다. 예산집행은 학교로부터 교육경비 연간 배정 신청서를 제출 받아서 필요 시에 3회 정도 나눠서 교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교육경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경비는 학교에 주는 자치단체 이전 비용으로써 구에서 포괄로 편성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학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신청을 받아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학교별로 사업별로 지원을 확정드립니다. 2014년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2015년도부터는 예산 편성 전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한 후에 교육경비 예산 편성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부터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심의하는데 학교실정을 잘 아는 성동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협의회는 구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장,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구의원님들이 의결을 주시는 것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월에 심의를 하고 세 차례에 나눠서 교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은 학교의 장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연간배정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에 나눠서 교부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박정기 위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령인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기준액 및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은 서울시에서 결정통보한 금액은 1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2014년도 대비 8.4%인 7,632만 9,000원을 감소해서 금년도 편성을 했고 금년도 편성액 8억 2,834만원은 서울시 기준액인 16억 4,000만원 대비 50.5%를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에 맞게 예산절감을 하였고 또한 집행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박기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웅입니다. 박정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297만원으로써 월 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국 소관 직원들 경조사, 직원들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594만원 해서 월 10% 절감을 한 금액으로 해서 월 44만 5,000원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업무추진하면서 시라든가 관계기관 업무협의, 조정 이런 것을 위한 간담회비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기준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 297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4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은 관련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성동구 내의 총괄적인 수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관리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 또 사용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성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 수목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현장에 대해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전문가, 주민들과의 수기 과정을 거쳐 적합한 수종, 교체시기,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목적 적합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많은 업무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업무추진 간담회 등 적정하게 사용되어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기관업무추진비는 주로 보건소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비,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나 서울시 인센티브 관련 간담회, 예방사업 간담회 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보다 더 보건소에서 소장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정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격리대상자에 대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역학조사 진행절차별로 시·군 관내 언론공개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종합발표를 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발표를 자제해 주고 만약에 발표할 때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동일 내용으로 동시 발표를 하라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격리된 병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질병예방과나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타 타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급양비나 휴일 근무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와 협조해서 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각 모니터링 대상자가 보건의료서비스나 건강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건이 33건이고 생필품 지원이나 필요한 것들, 긴급재정 비용 안내랄지 하는 부분이 134건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1대1 모니터링한 게 149명에 대해서 1대1 모니터링을 했고 임시진료실 운영을 통해서 메르스 걱정을 하여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115명을 진료했습니다. 또한 메르스 핫라인을 통해서 전화상담이 738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메르스 때문에 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요구도가 많았습니다. 방역을 58회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메르스가 진정되고 안전이 끝날 때 까지 성동구에서 메르스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잘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메르스 확산방지 및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부서와 협조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비상방역대책 보고서에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는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 보고자료에 질병예방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자료 만들 때는 정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곤

김형곤성수2가1동장

안녕하십니까? 성수2가1동장 김형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동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격리자들은 격리에서 오는 불편입니다. 생필품을 사러가야 되는지 어찌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메르스 격리자에 대해서는 슈퍼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해서 저도 갔다 드리고 직원들도 함께 갔다 드리면서 그러면서 메르스 격리자들에게 전화로 통화해서 충분히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여서 처리해 드리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격리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지침상 특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점을 양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지금 메르스 사태 뿐만아니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사도 있고 또 특히 월요일은 많은 주민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민원이 바쁩니다. 동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고 항상 국가 정책이나 모든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동인데 동장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일정시간을 정해서 출석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공단 직원 하위직급 급여 현실화 인상방안, 세 번째는 주차사업팀 감사 규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업무추진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 및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실제 결산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2014년 및 2015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집행사유는 법인 사용목적 수행을 위한 업무여비 등으로 클린카드 운영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공단 하위직원에 대한 현실적인 급여인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 급여현실화 방안은 2014년 임금인상률은 2.5%였으나 금년은 평균 5% 인상하여 임금체계를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하위직급인 무기계약직 바급, 주로 환경미화라든지 주차관리하는 현장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18%까지 인상한 바 있으며 기술, 체육, 무기계약직 61명에게는 자격수당을 종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성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대상을 무기계약직 바급 외 시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8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명절상품권 지급 시에도 종전에는 하위 직급이 무기계약직 바급 시간제에는 3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전 직원 동일하게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외에 근무환경 개선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하위직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고객 적정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전문 상담을 통해 심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7월에서 8월경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 등으로 처우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지속적인 경영효율성 추구를 통한 경영성과가 하위직원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사업팀 감사 배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공단은 감사규정 제13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따라 2015년 자체 감사계획을 2015년 1월 14일 수립하였으며 같은 시행내규 제3조 감사의 종류에 따라 2015년 공단종합감사 계획을 2월 1일 수립하여 공단 부서 중에 수익금 비중이 가장 큰 3개 부서,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 시설사업팀을 우선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공단 이사장께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간략하게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십시오. 이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생계비의 지원과 체육센터 연회비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오십시오. 2015년도 공단직원 봉급인상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균적으로 5%가 되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하위직은?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급 정도는 상박하후 조건에 따라서 10%, 약 9.9%정도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공단의 8급, 9급은 성동구청의 공무원조직을 공무원과 비교할 수도 없는 공무원의 10급, 공단의 8급은 공무원의 10급, 10급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의 9급은 공무원의 11급, 11급 없습니다. 그런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인상률로 인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의 8급, 9급 1호봉의 급여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문화복지팀, 도서관운영팀을 2개의 기관으로 분할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공단직원의 승진과 부서의 이동 및 업무영역이 느슨해지고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공단직원 8급, 9급은 공무원과 비교할 수도 없는 공무원 10급, 11급에 해당되는 직원과 무기계약직 등 봉급수준이 낮은 직원에 대한 향후 급여인상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는 급여라든지 이런 예산편성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구청의 인상률만큼 따라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가 2013년도, 2014년도에 각각 얼마나 수납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인당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전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2014년도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 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24개 공단 중 몇 개 공단에서 수납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어느 공단에서 받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적정한지 일단은 내부적으로 당분간 유지를 하는 쪽으로 내부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회비는 성동구와 송파구 공단만 수납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수납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연회비를 회원에게 임의로 준수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조례나 이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 맞습니다. 맞고 현재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수납하고 있는 연회비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수익금은 전액 구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성동구와 송파구 공단에서만 수납하고 있는 연회비는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불법의 징수수납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연회비를 징수한 것은 불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 것으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연회비 수납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지금까지 수납한 연회비 2회분을 소급하여 환불조치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달호

김달호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복란

문복란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달호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이의가 있지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아니, 이의가 있는데 어떻게.
종곤

김종곤위원

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많음)
달호

김달호위원

이의가 있는데 가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곤

김종곤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지금 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동의합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동의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받지 않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받아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장

보충질의 끝나고 받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정회 받아 주시고요. 순서적으로 하시도록 해요.

이성수위원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거하고요.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아까 교육경비에서 포괄로 편성된 사유가 국장님께서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옳다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예산편성 때에는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는 예산편성 시에 학교명이라든가 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심의위원회 개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했놨어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의 면피심의위원회 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의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다시 한번 행정관리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우리 성동구청에 각 심의위원회 앞으로 절대적인 심의위원회에 개선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예산교부 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고 답변은 들었는데 1차, 2차, 3차는 예산편성 시 그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 주세요. 어떻게 1차, 2차, 3차로해서 이것이 구청장 선심성 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합니다.
판수

소판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학교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 동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동장님 보고에 의하면 각동에 현안사업도 있고 가급적 현장에 가서 일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참석하는 식으로 하고 동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수위원

동장님들한테도 물어볼게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욱

윤종욱위원

동에 가면 업무가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처음에 출석하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위원이 몇 동 동장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때 오도록 하고 동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동의 업무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안됐을 때 동장들을 부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말씀 드린게 그 말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김형곤 동장님 이하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 때고 연락을 드리면 바로 찾아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오늘 이상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돌아가십시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마디 드릴까 합니다.

동장 퇴장

이성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성과급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이 답변하기는 성과급도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걸로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란 사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이익에 분배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단은 제가 보기는 적자가 엄청난데 무슨 성과급을 어떻게 주는지 어안이 의아하고 박정기 위원장님께서는 선심성 발언으로 직원들을 올려주라고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인심을 쓰기 위해서 월급을 올려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성과급 대상자들이 저한테 많은 반발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성동구와 더 크게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대승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성과급을 지불한 게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대충 알고 있습니까? 몇 분이나 지급됐는지.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에 대한 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비율이 정해지고 구청에 가면 가감이 돼가지고 정해집니다. 총액은 이리가나 저리가나 똑같습니다. 총액에 대한 분배문제인데 예전에는 하위직들에게 분배를 안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배를 하위직까지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에 사람 것을 깎아서 밑에 직원들한테 주고 같은 직급 내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차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성과급이 간부급들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업을 잘해 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 성과급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항목을 만들어놓고 지금 적자가 나고 구에서는 계속 예산을 지불하고 있고 계속 갖다바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 나눠쓰게 하면 됩니까? 성과급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십시오. 있던 거라고 계속 지킨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야지요. 이익도 없고 적자인데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그렇지 않아요?
종수

김종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수위원

지금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성과급 받는 사람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답변을 나오신 간부님께서는 반드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인사부터 하십시오. 예우부터 갖추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정기

박정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박정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김종곤 위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 답변 위주로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개인별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김종곤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구정전반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장은 물론 위원님께서 함께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정회 요청 안 받아주면 나갑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정회는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회의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김종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정회 요청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자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 즉 유동자산, 고정자산, 물품, 재화,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 실체와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붉을 흙자 자산은 나무가 없어서 바닥이 드러난 산을 말하는 것으로 나무의 소중함을 일컬어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산은 사회통념상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로 예를 들면 박지성, 홍명보 축구선수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자산이다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동구청장 정원오 자산이라고 빗대어 말할 수 있는 성동구청장 정원오 자산은 성동구청, 성동구관리공단 앞으로 설립될 문화재단에 많이 있습니다. 성동구청장 정원오 자산이 무엇인지는 성동구청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성동구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하고 내부유보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수단은 성동구 자산인 나무를 잘 관리하여 가치를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하여 나무전문가인 국장님들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성동구의 모든 나무를 총괄관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예.
정기

박정기위원장

성동구 자산인 나무관리에 성심을 다해 일하시는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께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6월 9일 본회의 답변에서 수시로 순찰한다고 하셨는데 수시는 며칠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수시라고 하면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부터 총 5개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개발현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현장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수목에 대한 순찰도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그것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뽑지를 못하겠지만 한 달에 4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최근에 국장님께서 송정제방 순찰은 언제 하셨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순찰결과를 기록을 남기십니다. 자료를 보신다고 하니 질문드렸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관내 순찰 출장결재 받은 게 있으면 제 기억을 더듬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순찰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신 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기록은 안 남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자료를 봐야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순찰결재를 받을 때 오늘은 성수동 재생지역이다, 오늘은 어떤 재개발 현장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재개발현장을 갈 경우에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녹지과 소관 현장도 가보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공무원의 생태나 행동에 대해서 잘 아실것 아닙니까?
정기

박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공직에 재임할 때는 순찰일지가 있었습니다. 순찰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찰하면 순찰결과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송정제방 순찰은 언제 했는지 기억은 안 나신다고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 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어떤 답변 중에 말씀하십니까?
정기

박정기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답변 중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송정제방에 가보시도록 6월 9일 본회의 보충질의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후에 다녀오신 바 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 이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만 질의하시는 내용 자체가 제가 현장에 가서 뭘 보고 어떤 내용을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할지 명확하게 안 해 주시고 송정제방에 가 가지고 도대체 뭘 느꼈는지 가서 감상문을 써와라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순찰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 가뭄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이웃 광진구에서는 동부간선도로까지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정제방이 있는 모든 나무는 나뭇잎이 바스락 거릴 정도로 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순찰을 해 보도록 요구했던 입니다. 2012년부터 송정제방에 공원녹지과에서 11억 3,800만원을 들여서 장미 3만 5,681주, 벚나무 131주를 식재하고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장미 등을 식재한다고 하면서도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물도 주지 않아서 40∼50년된 은행나무와 벚나무, 장미 등 모든 나뭇잎이 바스락거릴 정도로 시들어 고사 직전에 있었고 시든 장미잎은 쓰레기 같은데도 식재한 장미와 벚나무가 말라죽든 말든 성동구 도시관리국장은 플라타너스 20주를 3,200만원을 들여 제거하고 산벚나무109주를 4,400만원을 들여 이식한 후 또다시 그 자리에 2억 6,000만원을 들여 왕벚나무 등을 이식하기로 한 발상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우람하고 장대한 50년, 60년, 70년, 80년된 버즘나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왕벚나무도 새롭게 식재할 위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이사이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식재된 벚나무 550주와 장미 3만 5,681주 만이라도 말라죽거나 병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공무원 가족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힘차고 장쾌한 버즘나무를 보고 싶거든 송정제방으로 오십시오. 듬직한 은행나무를 보고 싶거든 송정제방으로 오십시오.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예선 3억 7,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나무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물을 주게 되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 왕벚나무, 산벚나무 말씀하셨는데 먼저 일대 자체가 가뭄이 극심해서 주변이 바스락거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도 순찰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더라면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마음 속 깊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버즘나무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제방 벚꽃축제를 할 때 거기온 수많은 사람들이 일전에 김달호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관광상품화할 경우에 벚나무 자체가 중간 중간 이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관을 해 친다, 이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나무를 이식해서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주민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일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하고 숙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이 과연 성동을 위한 것이고 어떤 방향이 과연 송정동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구민들을 위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한 플라타너스는 공유재산 상 무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봐 집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라타너스는 공유재산 상 버즘나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어진흥조례 제정 일자를 기억하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성동구의회 우리 남연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국어진흥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몰랐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설사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공유재산 상 등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상 공식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명칭을 사용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성동구 자산인 버즘나무 가격이 공유재산 상 최고 얼마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성동구의 자산인 버즘나무가 최고 가격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 상의 가격 기록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얼마나 나가겠어요?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최고 직경 30에서 40㎝쯤 되면 180만원에서 200만원 되는 걸로……
정기

박정기위원장

성동구 자산인 나무를 직접 관리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에 등록된 버즘나무 2억원이 넘어갑니다.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가는 버즘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즘나무에 공유재산 가격이, 여기 잡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관련 담당과장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송정동의 버즘나무는 공유재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모르죠?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전부 공통적으로 재무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목현황에 대해서.
정기

박정기위원장

말씀 잘 했습니다. 오늘 입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동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약 7, 80년간 송정제방과 함께 한 버즘나무 가격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송정제방의 버즘나무는 서울시 자산이고 우리 구 자산에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불량수목을 제거해서 왕벚나무를 교체한 것이지 그것은 자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2년도에 송정제방 배수로 설치, 우리 말로 알기 쉽게 하면 도랑입니다. 도랑을 설치해서 4억 2,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행나무 250주를 베었습니다. 그러면 벌목할 때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전치수과에서 배수로 공사하면서 제방에 있는 나무를 그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제방이라든가 직접 공사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답변에 의하면 벚꽃의 화려함을 더하겠다고 하는 것은 1년에 기껏해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왕벚나무 주당 60만원 짜리 식재하기 위해서 약 70년, 80년 된 송정제방과 함께한 주 당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가 1억원도 넘을 수 있는 버즘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성동구 자산을 파괴하는 것으로 성동구를 거덜 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본 회의에서 그 이름과 직위를 지칭하여 선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월 9일 본회의장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답변 중에 송정제방 3.2㎞ 구간에 왕벚나무 441주, 산벚나무 109주, 은행나무 150주, 플라타너스 90주 등 790주가 자라고 있다고 구청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성동구청장께서 어떤 근거로 이 숫자로 답변했는지 이 답변 내용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를 제가 청장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가 현재로써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은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제방 3.2㎞구간에 790주를 파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과에서 파악을 했고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과에서 파악했으면 어느 과에서 파악했다는 얘기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에서 파악했습니다. 790주 맞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은행나무 150주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숫자를 센 것은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현재 주민들이 벚나무를 교체하는 것은 동부간서도로 쪽이고 휀스 있는데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90주가 남아 있다고 그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6월 1일, 6월 5일, 6월 7일, 6월 10일 순찰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나루 건너 쪽에 2, 3년 전부터 병들어가는 소나무 45주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변 벽면 쪽에 6월 1일부터 넘어진 벚꽃나무 1주, 단풍나무, 수양버들나무 등을 제외한 4, 50년 된 은행나무가 무려 760여 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은행나무 760여 주를 무려 600주씩이나 줄여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으로 하여금 150주로 답변토록 하는 이유는 은행나무가 동부간선도로 쪽에만 있는 것입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양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면에 있는 그것은 숫자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답변 내용은 그렇습니다. 송정제방 3.2㎞ 구간 내,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은행나무가 몇 주가 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인도 하지 않고, 송정제방 나뭇잎은 바스락 거릴 정도로 타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순찰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갈수기에 극심한 가뭄에도 물을 주지 않아서 이미 말라 죽어버린 나무도 있는가 하면 사후 관리도 하지 못하면서 장미와 벚나무를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께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6월 9일 본회의에서 송정제방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순찰하도록 요구한 이후 6월 1일부터 넘어진 벚나무 1주를 6월 10일에 다시 식재한 것이나 죽어가고 있는 벚나무 10여 주 등 2주에 수액을 주고 있는 것이나, 은행나무를 무려 600주씩이나 줄여 150주로 보고토록 한 것이나, 2, 3년 전부터 병들어가는 소나무 45주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본 위원이 6월 9일 송정제방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순찰하도록 요구한 이후 6월 10일에서야 식재된 나무와 장미 등에 물을 주기 시작한 것은 본 위원에게 수시로 순찰한다고 한 답변 또한 직무를 태만히 한 거짓말로 구의회 본회의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으로 하여금 허위답변토록 하게 한 것은 구청장과 성동구의회를 기만한 것으로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4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교 살곶이다리 지하보도 입구까지 2, 3년 전부터 병들어 가는 소나무 45주는 국장님, 과장이 단 한 번이라도 순찰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중에 허위라거나, 담당공무원이 무슨 허위를 합니까?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정기

박정기위원장

국장님 한번 나가 보십시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나가셨으면 당연히 그 지적사항이 있으면 후배 공무원한테 알려줘서……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개별 행정사무감사를 합시다.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들 전부 동참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곧 끝나갑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내에서 담당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범위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범위를 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넓은 시각에서 이게 녹지과에서 관리하던, 물론 그 말씀이 맞겠죠? 녹지과에서 관리하든, 치수과에서 관리하든, 광진에서 관리하든 다 포함해서 600주, 700주를 허위보고했다고 그러는데 허위보고란 말 용어 자체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한 근거를 살펴 보십시오. 현장 가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입목에 관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입목에 관한 정의와 독립성에 관해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입목이란 일단 키가 4m 이상 되면서 지상에 서 있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이나 집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나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금호·옥수지역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송정동만 하십니까?
정기

박정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입목은 있습니까? 입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입목을 양도하거나 폐지하거나 실적이 있는 것인지, 있습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아마 그것은 토지 및 지상물로 이렇게 되지 입목에 관한 수종이 여러 수 십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재산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현재 성동구에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입목은 없습니다. 등기된 입목은 없습니다. 성동구청장께서는 지난 해 12월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에서는 은행나무 16주를 제거하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주당 424만원, 총 6,784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자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결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 서류를 보고.
정기

박정기위원장

담당과장님, 은행나무가 제거된 이후 성동구청장은 공유재산 상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2분 안에 안 끝나면 다 퇴장하겠습니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제거된 거 어디 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

박정기위원장

왕십리뉴타운1구역,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사하면서 16조가 저촉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식재비나 제경비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 내용을 질의한 게 아니고.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성동구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상 어떤 조치를 했냐 그걸 물은 겁니다. 공유재산상 조치를 안했다면 안했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나무 값에 대해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한……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상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대장에 연말에 가서 정리하면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면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죠.
정기

박정기위원장

가로수가 입목입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입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 등재된 나무를 입목이라고 합니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입목을 공원녹지과장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해도 제가 법률적인 것은 100%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현황 파악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하면 나갑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별도로 하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장

좀 기다리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시기로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감사를 혼자 다 하십니까?
복란

문복란위원

아까 약속하신 것 지켜 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장

지금 감사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안 하자는 얘기입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

저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질의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과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기

박정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 관리대장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치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아니,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다니까요.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관리대장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전산에.
정기

박정기위원장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오늘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공유재산 상 입목주는 몇 주 입니까?
세동

권세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정기

박정기위원장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입목주는 1만 398주입니다. 2015년 6월 15일 오늘을 기준으로 산을 제외한 송정제방을 포함한 전 지역에 성동구 소유의 나무를 전수조사해서 노선별, 종류별로 6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제방을 점검하면서 배수시설 설치하는데 4억 3,000만원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259주를 제거하는데 따른 왕십리뉴타운1구역 원인자부담금으로 환산하면 공사비 250주에 무려 10억 9,800만원의 가치가 되는 은행나무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나무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국에서는 나무를 무단 벌목한 안전건설교통국에 이럴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대장 상에 등록된 나무 수가 몇 주냐, 송정제방에 어디어디 되어 있는 게 몇 주냐 이런 질문하실 때는 건의사항인데요, 사전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적어도 질문요지하고 현황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정성스럽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전체를 다 암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말씀 잘했습니다. 본 위원이 6월 8일 본회의 때 성동구 자산에 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 자산에 관해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장,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으면 본 위원한테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답변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본회의에서 한 얘기는 뭣 들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물어볼 수 있는 전체적 상황이 안됐습니다. 본회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정기

박정기위원장

본 위원은 성동구 소유 나무를 공원녹지과 등 해당 관리부서에서 전수조사해서 사근동, 마장동 청계천변 은행나무 가로수길, 송정제방 은행나무와 벚꽃나무, 버즘나무, 그리고 장미꽃 집단, 성동구청 앞 가로수 집단, 소월아트홀 소나무 집단과 용답동 꽃공원 기타 가로수 등 보존이 필요하고 가치있는 수목집단을 입목으로 관리하면 성동구 자산과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성동구청장이 성동구 소유의 수목의 집단을 입목으로 관리,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퇴장합시다.
복란

문복란위원

위원장님,
정기

박정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이것은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위원들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일부위원 퇴장

경석

엄경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정기

박정기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정기

박정기출석위원

남연희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김달호 은복실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출석자 이사장 김종수 사업1본부장 김인영 사업2본부장 성낙원
서류

첨부서류

∙의회주요업무보고 ∙구정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공단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소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