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제3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수규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를 참여 시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안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1항 제1호 “입법·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입법·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및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신복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경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3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김상영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 예산이월의 타당성, 예산의 전용·이체·변경 사유의 타당성, 예비비 사용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2011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 불용액은 2010년도 9.1%에서 2.7% 감소된 6.4%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을 잘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결산은 예산의 원칙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준하여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이체·변경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과 이체·변경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집행을 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일부 편성 목과 직원 포상금으로 전용과 이체, 변경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적극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와 예산집행 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3,904억 7,761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92억 85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297억 8,422만 7,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594억 2,435만 6,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112억 4,030만 9,000원, 사고이월비 48억 4,647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7,655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6,1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2011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12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7억 5,326만 8,000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75억 2,725만원에서 2011년도 지출액은 64억 1,792만 3,000원으로 현재액은 128억 6,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으로 201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일반회계 74억 7,892만 3,000원, 특별회계 3억 8,747만 8,000원, 기금은 89억 9,331만 7,000원으로 총 168억 5,9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현재액 결산으로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대지가 1,053,344㎡에 1조 1,069억 5,431만 1,000원이고, 건물은 249,649㎡로 1,835억 9,124만 1,000원이며, 기타 재산 94,958건에 5,011억 559만 9,000원으로 총 1조 7,916억 5,115만 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2011년도 말 물품 현황은 86억 4,314만 5,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8억 1,633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0억 3,64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김상영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비 편성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건으로 하반기 재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납부 1,558만원, 재보궐선거 보전경비 납부 5,800만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 2,135만 5,000원, 사유재산 침수 피해자의 재난지원금 지급 5,832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조정 결정액 지급은 2건으로 4,877만원과 1억 1,274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유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3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