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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21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8-31

김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운 여름 내내 의정활동에 땀 흘려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현

유보현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으로부터 2015년 7월 29일자로 접수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달호 의원으로부터 2015년 8월 11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8월 20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상철 의원 발의)(박정기 의원, 문복란 의원, 남연희 의원, 김해선 의원, 윤종욱 의원, 신동욱 의원, 임종기 의원, 김달호 의원, 은복실 의원 찬성)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이상철 의원님이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서 일을 보시도록 편의를 봐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정리는 무슨 정리입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님은 우리 박정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상철 의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가 몇 단체죠? 51개 단체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가 민간단체가 몇 단체죠?
정기

박정기위원

50개 단체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박정기 위원님이 왜 대답하십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답변을 그것까지 준비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저는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장 뭐하십니까?

이성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하시다가 위원 얘기가 끝난 후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법정단체가 39개, 임의단체가 12개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왜 이것을 의원이 발의할 때까지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우선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게 제 잘못이고, 두 번째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자체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실상 교통안전계획이란 게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드리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의견을 듣고 받아드리는 과정이라서 그것도 구 단위로 기 개발된 성동구 도로체계나 안전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단순히 서울시의 계획을 받아서 우리 입맛에 맞게 행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될 때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의무적으로 용역을 할 때에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민간단체 및 임의단체 12개 단체를 개별 제정이나 개정을 할까, 포괄적으로 할까 집행부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집행부에 얘기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라, 빨리 정리를 해라 그랬습니다. 이상철 의원이 저한테 사인을 하러왔어요.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분명히 전달을 했다, 임의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으니 개별로 하면 행정적 낭비다,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은 의원이 해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리고 동료 위원 다른 분들도 하겠다고 개인별로 하겠다고, 이상철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장으로서 이건 아닙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우리가 결정합시다.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 때 219회 임시회 회기 때 까지 무슨 말이 없으면, 입장표명을 안하면 우리 개별적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20회 때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받았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저도 집행부에 얘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빨리 이것을 서둘러서 처리했어야지, 의원님이 이것을 개별적으로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의 조례에 대한 방점은 그쪽 부분도 있지만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봐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근거조례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데 우선 포괄적으로 그렇게 만들더라도 또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되면 좀 더 성동구의 교통안전 분야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방점을 두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박정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똑바로 진행해야죠,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뭐하십니까?

이성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종곤

김종곤위원

안대희 국장님, 포괄적으로 하는 것 하고 개별로 하는 것 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범위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개별로 하면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라든지 이걸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12개 임의단체, 안전건설 소관 된 두 단체 빼고 9개 단체는 포괄적으로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네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법 체계라는 것이 상하관계도 있고 좌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에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서 규정하지 않는 그 단체 특성에 맞는 것들을 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 220회 포괄적으로 올라왔다, 달라질 것 있습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특별히 달라질 건 없는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회기에 수립이 되면 좀 더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데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수월할 걸로 확인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좀 더 빨리 서둘렀어야지.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점 죄송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이 개인 발의해야 됩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우선 5분간만 정회하고.
정기

박정기위원

아닙니다. 지금 하고 정회 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1조를 근거로 해서 금년 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하시던 소판수 국장님 맞죠? 그래서 현재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위법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포괄조례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괄조례를 만들면 언젠가 문제가 됩니다. 결국 공무원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정식으로 문서로 요구한 게 아니고, 이런 근거를 들어서 포괄조례보다는 개별조례로 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소판수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안대희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좀 전에 박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하고 개별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위반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이라 함은 10몇 개의 지원할 근거를 10몇 개의 나열을 하고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무엇을 지원할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법령, 시 조례, 구 조례가 내려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리느냐의 문제고, 김종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행정파트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명기해서 어떤 단체들에게 줄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여러 단체를 모은다는 게 포괄의 의미고, 단순히 개별법령 관련해서 구 조례에서 이 단체는 뭘 해주겠다, 뭘 해 주겠다 규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행정 쪽에 총괄적으로 임의단체를 규정하고 그 단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해주면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체계적인 법체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이상철 위원님께서 제시한 이 조례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먼저 나가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종곤 위원님이나 박정기 위원님 말씀 두 분 다 말씀이 맞고, 그런데 단 좀 더 체계적이라면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파트에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범위를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개별법에서 개별조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받고 합쳐서 조례를 하는 게 좀 더 체계적이긴 합니다.

이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발의)(박정기 의원, 김종곤 의원, 김해선 의원, 이상철 의원, 신동욱 의원 찬성)

기립표결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달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달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 성동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노인의 다양한 구정 참여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인의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김달호 위원님이나 주민생활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판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시설 및 행사지원,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을 보면 어버이날, 결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 및 설날·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위문금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설날·추석에 위문금품을 전달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례 제7조 시설 및 행사지원에 대해서 4번에 어버이날 및 행사에 지원하는 것과 특히 설날·추석날 물품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물품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설 명절에 음료수라든가 떡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곁들여서 전달해도 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 가지고 예전부터 선관위에 구체적인 질의회신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아놓았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기존에 예산편성 외에도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추가예산이 편성되는지, 편성되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예년부터 해 왔던 그러한,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전에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편성을 추가로 요하는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해 주고, 일괄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편파적일 수 있잖아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것을 보면 노인정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 일반 개개인의 노인들까지 찾아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상.

이성수위원장

노인정이 아파트 노인정이나 구립노인정이나 다 똑같이 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복란

문복란위원

명절에 경로당이나 복지관 물품 전달할 적에 일정이 미리 잡히잖아요. 일정이 미리 잡히면 우리 위원님들께 일정 좀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2분 계속기록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상위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정비하고 조례상 미비된 복지위원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공동체 확산 및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 변경 및 복지위원 근거조항의 신설에 따라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3조에 상위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동 복지협의체를 동 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의 복지위원 등의 기능, 구성 등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아동위원협의회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아동위원협의회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단서조항에 회의참석수당 미지급 공무원에 대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3항을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공무원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으로 해서 공동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협의체의 위원장이 몇 명이고 어떤 분인지 알려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위원장이 두 명이면 사실 역할분담이나 모든 면에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칭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명칭 자체가 구성이 빠져 있는 것인지, 안에 들어가 보면 구성이 빠져 있어요. 구성을 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조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심의협의체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명칭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구성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인지 그게 모호하니까 명칭을 우선 정상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이 둘이면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 7월 1일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7월 1일자로 차등, 옛날에 수급자를 차등으로 구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조례안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각 협의체에 대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되고 있다면 협의체들에 대한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과 8월말 현재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조례 제3조3항과 관련해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사유에 대해서 박정기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3항에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에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는 복지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협력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러한 취지에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걸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26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기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조례명이 개정되면서 구성 명칭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법률개정 시에 복지위원에 대한 4항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조례명 지문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의미에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구의 기존 조례 개정한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똑 같이 구성이 빠져있는 걸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수급자 발굴이 7월 1일에 개정이 되면서 수급자 발굴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급자 발굴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기에 근거해서 수급자 발굴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 발굴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문복란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의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복지협의체의 예산은 2015년도에 9,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회의참석수당이 2,000여 만원 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대부분 회의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의 예산편성은 45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산편성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2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원장은 누구라고 지금 답변 안 해 주셨네요. 그러면 현재 위원장을 비롯해서 26명의 명단을 서면 자료로 주시고, 그동안 진행해 오신 회의록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재정비촉진지구 청계천로변구역 내 상왕십리동 12-27호 획지분할, 공동주차출입구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의 제안이 있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2015년 6월 11일 서울시에서 기존에 왕십리뉴타운 지구를 왕십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상왕십리동 12-27호는 청계천로변 존치관리구역 내에 위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곳입니다. 변경내용은 하나의 획지를 두 개로 분할하고 분할 후 주차계획이 가능하도록 공동주차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사항으로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15년 9월 공청회 개최 후에 서울시에 상정하고 서울시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내용을 보면 변경대상지역이 청계천로변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존치관리구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존치관리구역이 됨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시 어떠한 규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의견청취안이 통과가 된 후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진일정과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치관리구역이란, 존치지역이란 명칭에 대한 혼동사항이 있는데 지구지정 당시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에 노후도라든지 기반시설 불량이라든지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십리1·2·3구역 같은 경우는 기 개발이 이루어진 계획이 되겠고 청계천로구역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 다만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어떤 재정비특별회계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고 존치관리구역이 아니라 존치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건 개별법으로 관리가 되면서 재정비촉진지역에서 관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명박 전 시장이 계셨을 때 어떤 뉴타운 지구로 해서 어떤 법적 근거없이 조례상으로 운영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맞춘 건데, 앞으로 절차는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얻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명기를 해서 서울시에 심의 상정하는데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게 심의 상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대상 660㎡를 2개 필지로 분할하는 건데 절차가 과다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커다란 계획 틀 안에서 하기 위해서 공청회 절차가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 올라가면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존치지역으로써 혜택은 무슨 혜택을 받는지 알려 주시고, 100평씩 분할을 하면,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100평씩 분할하면 주차장을 어떻게 빼고 도시계획 도면이 있나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일전에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하면서 이게 661㎡로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최소 대지면적이 15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게 200평 규모로 잘라놨는데 당해 건축 자체가 개발여력이 없다는 부분 하나하고, 주차 출입구에 대한 부분은 100평씩 잘라서 공동주차출입구가 있는데 중간으로 공동주차 출입구를 변경해야 양쪽으로 대략 건물 높이가 받았을 때 14층, 15층 정도 규모거든요. 그 규모에 걸맞게 주차출입구를 같이 해서 일전에 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받은 것 이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10몇 층씩 올리려면 100평 가지고 적을 텐데, 혜택이라는 것은 층수 고도제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그런 혜택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어떤 건축을 하거나 이러려면 재정비특별회계에서 자금 지원을 해 줍니다. 자금지원하고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고, 그래서 건축주 측에서는 어떤 건물 하나 지으려면 금융비용과의 싸움인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청계천로변구역 내 상왕십리동 12-27호 획지분할, 공동주차출입구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공동주차출입구 위치 변경은 부수적인 것이고, 공동주차출입구 위치 변경은 획지분할을 하므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공동주차출입구 변경을 하고자 해서 획지분할을 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획지분할이 목적이지 공동주차출입구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이건 제안이유가 아닙니다. 자연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지 왜 이게 제안이유입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획지분할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우리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획지분할을 하게 되면 어쨌든 특혜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거죠. 어쨌든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한테 특혜를 주면서 우리 성동구에 기여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기여하는 게 없잖아요. 공동주차출입구 위치 변경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획지분할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차출입구 위치변경을 위해 우리 성동구에 교통영향에 좋은 영향이 있다, 교통영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 주차 출입구 변경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획지분할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분할된 대지에 대한 건축주에게 최대한의 합리성과 이용성의 편리성을 위해서 주차출입구가 변경이 되었는데 다만 관련법상 주차출입구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명기를 해 놓은 부분이고, 두 번째 사항으로 다른 추론에 의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획지분할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 부분의 소지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 측면이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정비 지구 내에서 미래 너무나 지향적으로 부지를 묶어 놓아 가지고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놓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정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획지분할이라든지 공동개발로 권장해 놨던 것을 푼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가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나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당장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여기는 지금이라도 집을 지을려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네.

이성수위원장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야.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이렇게 까지 계획 변경을 해 가면서 꼭 이 땅이 필요했나요?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맨 처음에는 이걸 굳이 획지분할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어떤 그것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와 스카이 라인상에 대한 대입을 제출해 봐라 해서 재자문 의견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건축주 측으로부터 보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상정한 결과 일단 획지분할로 인해 가지고 건축계획이라든지 다 제출 받았을 때 특별히 당해 청계천로변구역에 대해서 개발에 하나의 역할을 할 사안으로 긍적적으로 받아드린 측면하나, 분할했을 때 그 건축주한테 그렇게 큰 특혜가 과중되게 가지는 않는다는, 예를 들면 아까 이성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660㎡에서 100평으로 끊었을 때는 당연히 건축법적인 사선제한이라든지 없지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30층 이런 규모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은 계획안 자체가 15층 그 정도 선에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규모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특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되고, 왕십리 1구역, 2구역, 3구역이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어느 정도 입주민들의 생활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적인 촉진 개념에서 허용해 주는게 어떻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진행과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한번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왕십리재정비촉진지구 청계천로변구역 내 상왕십리동 12-27호 획지분할은 개인적 사정을 감안해서 분할한다고 하지만 분할 후 성동구의 교통영향에 지대하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박정기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상철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