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더 나은 성동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성동 경찰서 이전 추진과 지역 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위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급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동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재무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5년 8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주요 정책 및 행사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현재 매월 발행하고 있는 성동구 소식지 발행의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발행취지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 및 문화 욕구 충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의 의견 수렴과 구정 자료 수집을 위해 활동하는 구민기자단 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남연희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위기가정 발굴 등 점차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따라 통장의 임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 중 부상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유통경로의 최소화로 가격의 안정화 및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식재료의 안전성 및 가격 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중복 인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완공된 살곶이 야구장을 우리구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살곶이 공원 내 조성한 야구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해당 체육시설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타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야구장 체육시설의 특성상 이용자 및 이용 일수는 유동적인데 비해, 운영·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바, 공단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안으로써 본 계획안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교육특구 지정과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서울 동북권의 명문교육도시 기반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자 확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명문 교육 지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종욱 위원, 임종기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8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지속 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다양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주민협의체’로 하여금 건물주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상반된 임대차인간의 합의 도출을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에 있어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고 쌍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안 제17조 입점 업체․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조항은 면밀한 법률적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남연희 위원, 윤종욱 위원, 신동욱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 예산기준 재정 공시 추가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현 왕십리2동 주민센터가 준공 38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협소하여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인근 하왕십리 979-19번지 토지를 매입하고 성수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청년·실버지원시설을 연계 통합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성수동1가 656-235번지 외 1필지에 신축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의 건립을 통해 문화·복지 등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보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재정의 건전성을 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으며 앵커(anchor)시설은 도시재생 시범지역에서 사업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안정적·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청년·실버 지원시설을 연계 통합한 복합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복합센터 시설물은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바, 유지 관리 비용에 있어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엄경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한 결과,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건은 심사보류하고,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건에 대해서는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의원님, 행정의 달인 이비오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차산에 갔습니까? 구청장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은 교육특구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이비오 부구청장님,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21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교육특구 관련 공무원께서는, 그리고 성동구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듣고 성실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사업계획은 성동구의 오래 염원과 주민의 절실한 숙원 사업 중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 사업임을 인식하고 그동안 공청회 등 주민으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된 의견과 문제점 등 그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공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동구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창조경제 혁신을 주창하면서 5급 창조경제추진단장까지 채용하여 성동구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오 구청장이 주창한 창조경제 혁신은 1년여 기간이 지나면서 서울형 창조경제 혁신으로 다시 융복합 혁신으로, 융복합 혁신은 또 다시 지역경제 혁신으로 이제는 또 다시 융복합 혁신으로 이름도 작명도 오락가락 애매모호하여 우선 혁신의 대상과 개념부터 정립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정원오 구청장께서 의미하고 있는 혁신과 대상과 개념은 무엇이며 본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 자신도 혁신의 대상이라 판단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한 구청장 자신에 대한 혁신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지함은 물론 제220회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고 개회 전까지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께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특구의 명칭은 특구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주민과 소통이 가능하고 말하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창조경제 교육특구, 융복합 교육특구, 지역경제 교육특구라 하지 않고 융복합에 혁신을 덧붙여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음이나 네이버를 검색해도 해석하기도 어려운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실무부서에서는 교육특구 설명에 앞서 융복합 혁신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책자 3쪽 가항 역사, 과거의 융복합 혁신, 전통·문화산업의 스토리텔링화로 현대적 재창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어는 현란하고 어렵지만 말은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담당국장님, 그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융복합혁신 교육 계획안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 가지고 교육특구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책에 기술된 내용과 살곶이 현장과 현실과는 지나치게 괴리가 있습니다. 3쪽의 주요 내용은 조선시대 왕의 사냥터인 살곶이 운동장, 살곶이 다리 등 문화재와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곶이 운동장에서는 왕의 행차, 왕십리 가요제 등 혈세 먹는 각종 행사와 체육대회로 융복합은 없고 정원오 구청장을 위한 행사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해야 맞습니다. 살곶이 운동장에서 진정한 융복합을 하고자 한다면 정원오 구청장 공약사업인 7억 6,000짜리 야구장을 설치하면서 살곶이 운동장에 80억 이상을 투자하여 조성했던 주민의 쉼터와 수영장, 휴 공간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청계천을 방문한 서울 시민이 살곶이 벌을 지나가는 장소가 아닌 살곶이 벌에 쉼터와 휴 공간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살곶이 역사를 배우고 성동구를 알고 갈 수 있도록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 공간으로 다듬고 같은 장소에 왕의 행차나 살곶이 다리 등과 연계한 문화적 스토리텔링을 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조화롭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융복합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살곶이 운동장에 특정인을 위한 야구장을 설치하고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배경 및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고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살곶이 운동장에 7억 6,000짜리 야구장을 설치하면서 80억 짜리 주민의 쉼터, 수영장, 휴 공간을 철거하는 것, 그것은 혈세를 낭비하고 예산을 분별없이 집행하는 것 바로 정원오 구청장 혁신의 대상 1호라고 구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동구와 성동구청 살림살이를 거덜 내려는 사람이 있다, 거덜 내고 말 것이다. 성동구와 성동구청 봄날은 가고 겨울철 동토가 오고 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과 성동구 공무원 미래를 위해 정원오 구청장께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책자 4쪽 나항 문화, 현재의 융복합 혁신, 5쪽 다항 교육, 미래의 융복합 혁신, 6쪽 라항 역사·문화·교육의 융복합 혁신에 관한 것은 지극히 일반적, 보편적 내용임은 물론 계획안 책자의 전반적 내용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추려서 난해한 말, 어려운 말, 아름다운 말로 포장한 업무계획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책자 200쪽 3항,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운영 조례안이 본 책자에 왜 첨부되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나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서 인지 성동구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조례안을 계획안에 첨부하여 아무런 설명도 부기도 없이 홍보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성동구청장 계획안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례 제정권자인 구의회를 경시하고 그 오만함이 계획안에 배어있다 하겠습니다.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책자 55쪽 1항 특화사업개요 나항, 사업비는 5년동안 총 1,849억 9,200만원 중 국비 54.5% 1,007억 9,900만원, 시비 6.7% 124억 4,100만원, 구비 34.9% 646억 4,600만원, 민자 3.9% 71억 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책자 206쪽 재원조달 방법에서는 국시비 및 구비의 재원조달 확보방안에 대한 내용은 단 한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분야별 사업별로 집행하는 예산만 연도별로 나열되어 있어 이처럼 많은 예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여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자 71억 600만원, 구비 646억 4,600만원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및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내용을 막연한 숫자 개념이 아닌 5년간 물가상승률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감안하여 전면 수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도 12월 예산심의 때 본 의원에게 이윤영 기획예산과장이 제출한 향후 교육경비 총 소요예산은 165억 9,800만원이고 2015년도 8월 엄원식 교육지원과장이 제출한 교육특구 계획안 책자 149쪽 교육경비를 지원할 사업비는 학교에서 요구한 165억에 성동구청장이 80억을 증액하여 245억을 2019년도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바 이는 학교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예산80억을 추가로 증액하여 혈세 245억을 물 쓰듯 쓰겠다고 하는 것인바 이러한 일이 있어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써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부실함과 선심성이 여실히 드러난 명백한 증거이며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승진과 자리를 빌미삼아 힘없는 공무원, 얼마나 닦달 했으면 80억씩이나 더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 분별없이 추진하면서 지난해 년도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금사정 최하위, 기업으로 말하면 법정관리 받을 수 있는 성동구청, 금년에도 자금이 부족하고 절박하여 직원 연가보상비 21일에서 11일로 줄였지만 이마저도 지급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80억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요구하지도 않은 80억을 증액하여 5년동안 245억 돈 폭탄을 퍼붓겠다, 정신 나갔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첫 번째 상반기에 지급한 직원 연가보상비 5일치가 4억입니다. 80억이면 직원 연가보상비 5일치를 20번씩이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21일치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특화사업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전체 내용을 검토하고 전면 수정 제출하여 구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 하십시오. 세 번째 미흡하고 잘못된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바로잡고 학교에서 요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80억을 무슨 이유로 추가로 퍼주려 하는지 그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네 번째 교육특구 계획안 교육경비 지원예산 245억은 2014년도 12월 학교에서 요구했던 165억으로 수정하십시오. 다섯 번째 산출근거 없는 구비 책정 집행예산 646억 4,600만원, 민자 사업비 71억 6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년도 별 집행계획에 대한 산출기초를 마련하고 전면 수정 제출하여 구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하십시오. 여섯째 살곶이 운동장에 7억 6,000짜리 야구장을 설치하면서 철거한 80억짜리 주민의 쉼터, 수영장, 휴 공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일곱 번째 교육특구 운영 조례안을 심의나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구의회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교육특구 계획안 책자에 은근슬쩍 포함시켜 홍보한 것은 조례 제정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의회를 경시한 것이므로 정원오 구청장은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은 특구로서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 현실과는 지나치게 괴리가 있는 일부는 허구적 계획임은 물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업무를 모아서 간추린 부서 업무 추진 계획으로서 예산 확보 방안 및 산출근거도 없는 졸속 계획, 교육경비 등 혈세의 지나친 남용으로 본 의원은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909호에 의거 지학주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따른 앵커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성수동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활환경 재생, 토착산업 보호 육성, 산업경제 재생, 역사문화 재생, 주민상호 협력 및 공동체 의식이 재생됨은 물론, 기막힌 시설입니다, 천사같은 시설입니다. 앵커시설이 성수지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쳐 생활환경이 바뀌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따른 앵커시설 건립 계획에 의하면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앵커시설 건립비 26억은 물론 수백억이 소요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성수지역 생활환경도 재생하지 못하고 토착산업 보호 육성, 산업경제가 재생되지 못할 경우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두 번째 동 계획에 따른 시설계획에 의하면 실버문화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유공방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계실 및 건물관리 등 각 센터에 센터장 등 대략 인력 2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또 다시 구청장 정원오 사람으로 채용할 계획인지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 사람, 창구4인방, 5급 창조경제추진단장, 6급 구정기획전문관, 6급 교육정책전문관, 5급 비서실장, 6급 팀장, 7급, 8급, 9급 시간제 계약직은 물론 문화재단 공단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전국에서 최초로 최고로 비서진, 보좌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용하는 것이 바로 정원오 성동구청장 혁신의 대상 2호라고 구의회 본회를 통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장 정원오 사람, 월급 챙겨주다 성동구 공무원 인건비 거덜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제 우리 성동구와 성동구청 살림살이를 거덜 내려는 사람이 있다, 거덜 내고 말 것이다. 성동구와 성동구청 봄날은 가고 겨울철 동토가 오고 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과 성동구 공무원 미래를 위해 정원오 구청장께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8월 인천광역시에서는 산하기관 그리고 단체에 소속된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해 인건비를 체불하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님께서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에 의하면 총소요예산 26억원 중 서울시와 성동구 매칭 사업비 9대 1비율로 금년도 하반기에 시비 10억원을 우선 배정받을 경우 성동구 매칭사업 비율만큼 금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학주 도시계획과장은 금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동구 매칭 사업비를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편성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차라리 매칭사업을 100년 후에 한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는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예산의 편성원칙 중 예산의 명확성, 균형성, 완전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본 의원은 단 한번이라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6조, 제7조, 제34조를 준수하고 위법한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서울시 배정 예산 10억에 대한 성동구 매칭 사업비 1억 1,100만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 승인받은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909호안이 지방재정법 제6조, 제7조, 제34조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성동구의회에서 이를 승인, 가결할 경우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스스로 집행부 통제와 견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세입과 세출 불일치에 따라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조직의 살림살이고 정책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매칭사업비, 직원연가보상비 추가 지급 요구 계획에 따른 추경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남이사당 부지 매각 부결로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지 않아 8개월째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적자 예산 편성이 지속되고 있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되면 예산은 곧 법입니다. 공무원의 예산 집행은 법을 집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년도 성동구청장이 편성 요구한 세입·세출예산 3,650억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8억 5,124만원이 감액되어 3,641억 5,000만원이고 실제 세입예산은 남이사당 부지 매각 부결로 30억이 추가로 감액되어 3,611억 5,000만원으로 세입·세출의 차이 30억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의결 성립된 바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남이사당 부지 매각수입 30억을 포함하여 세입이 불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수입 등 약 100억 정도의 세입허수를 잡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강제적으로 세출 조정을 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편성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대책 회의 자료에는 서울시 요청으로 성동구 자체 내 세출 조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요구로 성동구에서 추경없이 자체 내에서 강제적으로 세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의회에서 개정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반드시 수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자 예산 편성으로 살림살이를 방치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달인으로 칭송받는 이비오 부구청장께서 이번 기회에 추경을 통해서 앵커시설 건립 매칭사업비를 비롯해 세입·세출 격차를 해소하여 예산 관련 법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고 이유없이 학교에 퍼 주겠다고 한 80억은 계획을 수정하여 직원 연가보상비 21일치로 환원하여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고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좌석에서 - 사전에 받은 바 없습니다. 질문을 할려면 사전에 질문서를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특구와 관련된 직접적인 안건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4년도 12월 학교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165억원인데 교육특구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5년간 교육경비는 245억원의 산출근거를 소명을 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특구 예산의 책자에 들어 있는 예산은 5년간 교육경비 총 예산을 표기한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확정된 예산이 아닌 계획안임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연도별로 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예산금액이 되기 때문에 매년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금액으로 최종확정하게 되는 안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5년 후까지는 예산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예산안을 책정했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무턱대고 낭비성 예산 확보가 아닌 예산규모가 금년도 3,242억인데 앞으로 5년 뒤에 가면 예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향조정된 안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비 총액 1,849억 9,200만원 중에 구비가 646억 4,600만원, 민자가 71억 600만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예산 1,849억원이 5년간의 소요예산인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약 1,000억원이 현재 가칭 금호고등학교와 왕십리고등학교 건립비로 약 1,0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구비 646억원 중에는 교육경비라든지 글로벌영어하우스 확대, 평생학습관 건립 등 교육분야 예산이 400억원으로 61.9%를 차지하고 그 위에는 각종 문화행사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민자 71억원 중 69억원이 문화재단 운영 시에 발생되는 입장료 수입 등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민자로 잡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특구 운영 조례안을 절차도 없이 책자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획안에 있는 운영조례안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전에 교육특구를 지정할 때 신청절차 서식 속에 각종 내용 중 조례안도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게 되는데 특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이 안을 잡아 놓은 예정안이고 이 부분도 역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향후에 포함된 그러한 조례안을 최종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기 때문에 신청절차 상 중기청에서 요구하는 한 가지의 서식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앵커시설 건립 관련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사업이 성공되도록 책임지고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은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주민, 구의회, 구청 등이 모두 협력을 하여 추진할 경우에 그 효과가 배가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앵커시설 건립 시 인력 20여명 추가 충원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앵커시설 건립에 따른 인력 20여명 추가 충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금년도 시비지원금 10억원에 대해서 우리 구비 부담금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앵커시설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인 금년도 1월 8일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05억원으로 시비 94억 5,000만원, 우리 구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사업비를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진행과정을 보면서 해당연도에 구비를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과 질의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 조례안이 서식입니까? 먼저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관한 내용과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에 관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과 질의는 반대의견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을 보면 무엇이 융복합혁신인지 명제가 우선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머리 속에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특구와 관련 7개항, 그리고 앵커시설 건립관련 3개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전체 내용을 재검토 하십시오. 그리고 이유없이 학교에 주겠다고 한 80억은 계획이지만 전액 삭감하고 전면 수정 제출하여 구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상반기에 지급한 직원연가보상비 5일치가 4억입니다. 그런데 이유없이 퍼주겠다는 80억은 직원연가보상비 5일치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0번씩이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연가보상비 21일치 모두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합니다. 세 번째,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계획은 매칭사업비와 금년도 세입·세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제시한 구청장 자신에 대한 혁신안 내용 1호, 2호에 대한 실천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직접 보고하여 주시고 개회 전까지 모든 구의원님께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구청장 스스로 자신에 대한 혁신할 내용은 1호, 혈세를 낭비하고 예산을 분별없이 집행하는 것, 2호 비서진 보좌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용하는 것,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성동구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그 고통은 성동구 공무원과 우리 주민께서 감내해야 됩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구 의회에서 교육특구 지정 신청 의견청취안이 가결되어 이를 근거로 성동구청장이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본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직접 방문하여 본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부실함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을 성동구청장으로 다시 수립하고 전면 수정하여 제출하여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기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기립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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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박경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두 가지 제출 안건 중 왕십리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은 보류하고,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에 대하여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건의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건의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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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6분
다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복지건설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상철 의원과 동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5년 7월 29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통봉사단체의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 사업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은 적절하다 하였고, 전체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달호 의원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5년 8월 11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노인들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8월 20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법령이 신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고 조례 상 미비된 복지위원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공동체 확산 및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기존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관련 명칭들을 상위법령에 맞춰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각종 협의체 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박정기 위원, 김종곤 위원,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위원협의회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해 2016회계연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직접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행해 오던결손가정 아동 반찬도시락 지원 등 아동위원협의회의 아동복지 관련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왕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청계천로변 구역 내 획지 분할 및 주차장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이 있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대상지 주변은 왕십리뉴타운 1, 2, 3 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반면 변경 대상지인 청계천로변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청계천로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박정기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획지를 토지소유주의 개인적 사정을 감안해서 분할한다고 하지만 획지분할은 토지소유주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는 박정기 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
13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역 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
13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은 물론 안건 심사 시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성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한 해 동안 땀과 노력으로 일군 풍요로운 가을이 다가오듯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급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지역 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급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살곶이 야구장 공단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왕십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지역 상권 및 마을공동체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