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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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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15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재무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5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기회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해 위원 자격과 추천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중복으로 규정된 위원 위촉 해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그 동안의 중간점검 및 최종 평가 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위원의 자격에 해당 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직능대표 추천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표성 제고 및 실무 인력 구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 윤종욱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는 지역문화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시기와 대비하여 보다 참신하고 다양한 문화컨텐츠 발굴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사업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윤종욱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10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3개 조례 서식을 일괄 정비 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의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조항의 해당조례 별지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의 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사업 분야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4호에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분야를 명시함으로써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지출근거가 없는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사회보조단체 경비 지원에 대한 법률적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은 해당 단체에 대한 활동취지 및 실적,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책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존속기한의 기간 설정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 과제 정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유통산업법 제13의3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규정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부존재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임의로 특정 공무원을 지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5년 하반기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서울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간지원조직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매칭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와 향후 철저한 관리 및 성과평가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 신동욱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2년 성동구의회 제19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위탁개발을 통한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임대 공간면적 추가와 당초 계획 이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건축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30% 초과 증액되어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외부수탁기관이 개발사업비를 조달하여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수수료 및 임대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는 초기 건축비용을 장래로 분할·이전하는 것으로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보다 체계적인 기금 운용으로 향후 발생할 재정 부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서류 줄 테니 잠깐 나오세요.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행정의 달인 이비오 성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정원오 구청장 직무를 대리하여 성동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존경하는 이비오 부구청장님께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 질의에 앞서 성동구의회 의장님께 고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중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의원으로부터 견제와 비판을 받으면서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민주주의 전당인 구의회 본회의 폐회 때마다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제도와 민주주의는 물론 주민의 대표기구인 성동구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동구의회 의장님께 거듭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비오 성동구 부구청장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과 낙담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 이어서 5포세대, 7포세대를 넘어 피를 뽑아주면 100만원 정도 받는 마루타 알바까지도 서슴치 않는 젊은이의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동구청을 구멍가게 쯤으로 생각하고 정원오 창구4인방을 비롯하여 성동구청 임기제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은 물론 공단과 성동문화재단까지도 오직 정원오 사람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채용하는 것, 이제는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럼에도 10월 17일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혈세를 남용하여 왕의 사냥 행차놀이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행차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섬기는 자의 리더십이 아닌 오만한 자세에서 나온 섬김을 받고자 하는 리더십으로 어쩌다 공공기관 성동구청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해 마지않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6월 8일 제21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단과 문화원을 동시에 설립한 자치단체는 금년도 3월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243개 중 서울시 기초단체 6개를 포함한 46개 자치단체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12월 고재득 전 성동구청장께서 시행한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 123쪽, 그리고 127쪽에서 131쪽에는 문화재단 설립은 적합하지 않다고 적시되어 있고 123쪽, 128쪽에 도서관은 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된 바 있음에도 1년이 지난 금년도 1월 정원오 구청장께서 시행한 문화재단 설립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문화재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보고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성동구 문화적 환경은 변한 것은 없고 단지 구청장만 바뀌어졌는데 구청장이 바뀌면 적합하지 않는 것도 적합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어찌하여 이런 개탄스러운 일이 있는 것인지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신의 공약사업 일부를 불법을 자행하여 분별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자금사정이나 재정상태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7번째, 서울시에서는 7번째로 부자 행세를 하고 있는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문화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음에도 지역문화를 진흥한다는 미명하에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문화 복지를 증진한다고 하지만 정원오 구청장께서 설립한 문화재단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먼 훗날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만성적인 적자와 혈세 먹는 애물단지가 되어 오히려 지역문화 진흥은 커녕 문화복지를 좀 먹는 문화재단,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좀비 문화재단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그 미래는 실로 참혹하고 결국은 성동구 재정을 거덜나게 하는 재단이 될 것임이 명확하여 공단과 문화재단의 업무와 세입·세출 예산을 비교 검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공무에 시달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해 제출하여 주신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가족 여러분께 가슴 속 깊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성동문화재단에서 제출한 팀별 업무내용을 검토하면 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업무는 공단 경영지원팀에서, 재단의 정책협력팀 업무는 성동구 문화체육과 또는 공단의 기존 문화복지팀, 도서관운영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다시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하는 일은 같은데 굳이 혈세만 낭비하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될 근거와 합리적 타당성, 정당성, 현실성이 결여된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경영지원팀장, 정책협력팀장 업무 분장내용을 검토하면 하급 직원만 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성동구의 고급 인력을 재단에 파견할 이유도 대표이사와 정책협력팀장직을 신설 또는 채용할 이유도 없으므로 성동문화재단 설립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원오 구청장 자신의 입신출세와 정원오 사람 채용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 단정 지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성동구청장이 금년 4월에 제출한 성동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내용을 검토하면 공단의 문화사업에 대한 금년도 전출금 68억 중 공단에서 6개월 동안 34억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무려 10억을 절약하여 24억만 집행하고 상반기 집행잔액 44억을 문화재단 출연금 등으로 이용토록 한 경우만 보아도 공단의 문화사업에 대한 열정과 운영능력이 문화재단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남을 알 수 있고 금년도 상반기 공단에서 지출한 24억보다 하반기에는 문화재단에서 지출한 예산이 공단보다 20억이 많은 44억을 집행하는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은 하는 일은 같으면서 예산만 2배로 지출하는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성동구에 재앙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장께서 금년도 2월 제출한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는 출연금으로 매년 56억에서 57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에도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은 출연금으로 무려 11억이 증액된 67억을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2016년도부터 재단에서 지출할 예산을 터무니없이 줄여서 보고하여 성동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만 구의회 의결을 받아 우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한 꼼수이므로 이는 정원오 구청장이 성동구의회를 기망한 참으로 부끄러운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을 비교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각종 숫자 오류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공단과 재단의 세입예산 내용을 비교하면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결산보고서 175쪽 문화복지팀, 도서관운영팀의 총세입액은 17억 9,500만원으로 성동문화재단 2016년도 세입예상액은 2014년도 공단 결산보다 1억 4,900만원이 적은 총 16억 4,700만원으로 공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매년 3~4,000만원씩 또는 4~5,000만원씩 그나마도 세입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성동문화재단이 설립되는 이듬해 2016년도, 내년부터 세입목표 1억 5,000만원을 증액해도 부족할 판국에 무려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공단과 재단이 하는 일은 같으면서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줄어드는 것, 이는 곧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문화재단의 경영지원팀, 정책협력팀은 공단에서처럼 지원, 협력은 하지 않고 대표이사와 정책협력팀장은 정원오 사람임을 앞세워 일에는 별반 관심이 없는 즉 염불은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부실한 경영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세출예산 내용을 비교하면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결산보고서 175쪽 결산을 기준으로 한 문화복지팀, 도서관운영팀의 2014년도 공단 총 세출액은 61억 3,400만원인데 반하여 성동문화재단 2016년도 세출예상액은 경영지원팀, 정책협력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2014년도 공단 결산보고서에 의한 결산 기준보다 무려 2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성동문화재단 총 세출예상액은 84억 1,400만원으로 성동구 재정과 재정상태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열악해지고 있는데 반하여 문화재단의 세입은 줄고 세출예산은 폭발적, 기하급수적으로 증액하여 혈세를 물 쓰듯 쓰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곧 정원오 구청장께서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앞세워 주민과 성동구 공무원, 공단 직원에게는 무거운 짐과 부담을 주면서 반대로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직위를 이용하여 법적인 재단이사장까지 겸직하고 혈세를 분별없이 집행, 남용하여 본인의 정치적 입신출세와 정원오 사람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채용하고 있는 것, 성동구에는 재앙이며 혈세 먹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결산을 기준으로 한 총 세출액보다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에서 증액 승인 요청한 세출예산 22억 8,000만원은 성동구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공단 직원의 피와 살 같은 돈 22억 8,000만원을 주민의 취로사업비,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성과급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중학생 교복 값으로 환산 비교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피와 살 같은 돈, 성동문화재단에서 증액한 세출예산 22억 8,000만원은 2015년도 성동구 사업예산서 462쪽 취로사업 인건비 1인당 38만 5,600원씩 매월 성동구 전체 취로인력 80명에게 1년동안 지급되는 3억 7,000만원을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이나 지급하고도 남을 예산이고, 국민기초수급자 성동구 전체 3,700세대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16억 2,000만원을 1년 동안 지급하고도 6억 6,000만원이 남을 예산이며, 공무원의 피와 살 같은 돈, 성동문화재단에서 증액한 세출예산 22억 8,000만원은 성동구 전체 공무원에게 금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연가보상비 5일치 4억원을 5회나, 5회씩이나, 다섯 번씩이나 지급하고도 남을 예산이고, 공단직원의 피와 살 같은 돈, 성동문화재단에서 증액한 세출예산…… (
복란

문복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2억 8,000만원은 공단의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직원 354명에게 2014년도에 지급된 성과금 6억 3,100만원을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이나 지급하고 남을 예산이고,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피와 살 같은 돈, 성동문화재단에서 증액한 세출예산 22억 8,000만원은 중학생 교복 1인당 26만 5,000원짜리 명품교복 8,600벌을 무상 지급하고도 남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
연희

남연희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시간제한 좀 해 주십시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오직 자신의 입신출세와 정원오 사람 채용만을 위해 혈세를 남용하여 분별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성동문화재단과 공단, 하는 일은 같으면서도 하는 일이 별로 없는 문화재단, 세입은 줄고, 그러면서도 세출은 폭발적, 기하급수적으로 증액한 것……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잠깐만요. (
해선

김해선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박정기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속히 질의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내용을 명확히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고 끝내세요.) (
연희

남연희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행정감사 때 이미 다뤄졌습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질의내용 나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 공무원과 공단 직원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중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밥 먹었다고 몇 십년 몸 바쳐 근무한 5급 지역경제과장, 6급 팀장도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부패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것 당연합니다. 성동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비오 부구청장께서 직접 대면 조사하여 성동구청장이 살곶이 운동장 10억 이상 주민 편익시설을 불법으로 철거하는 등 공약사업을 분별없이 추진하여 성동구 재정을 거덜 나게 하는 중죄와 더불어서 성동구의회를 기망한 막중한 책임을 물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중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책협력팀장은 부실경영을 한 책임과 하는 일 별로 없이 혈세로 월급받고 혈세를 남용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박정기 의원님. (장내소란)
정기

박정기의원

또한 구청장 수족이 되어 충성하겠다는 수족회, 수족끼리 모여 혈세로 불 밝히고 족구로 운동한 후 밥 먹고 반주로 술 마시는 구청장과 수족회에 참여한 특정한 간부는 당연히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
해선

김해선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
복란

문복란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내용은 지금 상정되어 처리되고 있는 의제와는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써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이점 양해하시고 의제와 관련된 발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경고입니다.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질문요지가 뭡니까?) (
연희

남연희의원

의석에서 - 시간제한 해 주십시오.) (
복란

문복란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
연희

남연희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정기

박정기의원

알겠습니다.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중징계로 엄히 다스릴 5급 사무관이 또 있습니다. (
복란

문복란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십시오.) 교육경비 업무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 집행계획 산출근거도 없고 산출근거도 제출하지 못하는 교육지원과장은 그 책임을 물어 엄히 다스려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연희

남연희의원

의석에서 - 박정기 의원님, 시간제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교육경비 산출근거를 줄기차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A학교에서 집행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B학교, C학교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학교별 산출근거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동구에서 야당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집행되지 않고…… (
복란

문복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새정치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계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만이 박정기 의원은 물론이고……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당 얘기 하지 마세요.) (
복란

문복란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십시오.) 성동구의회와 의원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왜 여기서 새누리당을 찾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이제 세 번째로 또 다시 요구합니다. 교육경비 245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이달 말까지 반드시 기일 엄수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징계로 엄히 다스릴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장내소란)
경준

박경준의장

2차 발언 경고합니다. 박정기 의원님 계속되는 의제 외 발언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
연희

남연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십시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속개되는 본회의 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채용된 정원오 사람, 실세라고 한 이 사람……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십니까?) 오히려 구청장 눈과 귀를 가리면서 행정 경험도 없으면서 잘 난 척 하는 창구4인방…… (
복란

문복란의원

의석에서 - 모독하는 발언을 그만해 주십시오.) (

이성수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십니까, 지금.) (장내소란) 아이디어만 내고 실질적 책임은 지지 않는 창구 4인방, 성동구 조직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창구 4인방, 부구청장께서는 이들을 철저하게 대면 조사하여 지은 죄가 막중할 경우 중징계로 문책하고 퇴출시키는 등 엄히 다스릴 것을 요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기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발언은 의안과 관련된 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안건과 관련 없는 일체의 발언을 삼가하시고 안건과 관련된 질의내용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의원

박정기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원고내용 중 약 5쪽 정도를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발언하지 않은 부분은 속기록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만 1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성동구 기관을 수호하지도 못하고 대내적으로 직원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감사담당관, 징계 양정기준도 지역경제과 업무여건과 환경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밥 먹었다고 무조건 징계한 능력 없는 감사담당관, 자신의 감사담당관 직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성동구청을 구멍가게로, 이제는 성동구청을 돈 찍어내는 공장으로, 공무원은 돈 찍어내는 직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동구의회에서 오히려 민생보다도 정원오 구청장의 오만한 생각과 행태를 주민을 위해 먼저 걱정해야 될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형편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성동구와 성동구청 살림살이를 거덜 내려는 사람이 있다, 거덜 내고 말 것이다. 정원오의, 정원오에 의한, 정원오를 위한 문화재단 설립은 성동구에는 재앙이며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성동구와 성동구청 봄날은 가고 겨울철 동토가 오고 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를 반대토론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때는 의제와 관련된 말씀만 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는 앞으로 정당이야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 얘기를 하실 때 공무원의 피와 살 같은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공무원의 피와 살 같은 돈이 아니라 주민의 피와 살 같은 돈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 - 주민의 피와 살 같은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는 개인의 인기발언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개인의 인격모독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일꾼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은 철저히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서로 노력해 주시고,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철저히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집행부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서로 모독한다든가 개인행동은 앞으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복지건설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문복란 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5년 9월 24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의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청장의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유공자 포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그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10월 5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강화 및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코자 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조문을 보완함이 바람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박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생업지원 우선계약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대상자들이 우선계약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정비하여 자활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자활기업 대여자금 이자율을 인하하여 자활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방기금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여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3%에서 1%로 인하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빈곤층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금의 설치취지를 감안했을 때 자활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기에 바람직하다 하였으며 존속기한의 기간설정과 결산보고서 작성 관련 변경사항 등이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정비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꾀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도모하였고 존속기한의 기간 설정이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5년 확충 예정 대상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을 하기보다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10월 5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변경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소용량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가격을 신설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1~2인 가구가 대폭 증가하여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줄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소용량 봉투 제작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신설되는 봉투의 가격은 서울시에서 정한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 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감면대상자 개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맞춤형 급여 체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과도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감면 대상 수급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효과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본 이후 그에 따라 보다 신중히 검토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정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도모하였고 존속기한의 기간 설정이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정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도모하였고, 존속기한의 기간 설정이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및 내용들을 정비하고, 분뇨 수집·운반 체계, 가산금, 과태료 등과 관련한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재의 실정에 맞추어 분뇨의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하수도법에서 그 부과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과 별지 서식을 일괄적으로 삭제·정비하는 등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정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존속기한의 기간 설정이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장미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키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거주민의 거주 안전성 및 쾌적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변은 공동주택이 다수 밀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숲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재건축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전 충분한 준비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석

엄경석의원

의석에서 - 엄경석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저는 의안 14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

박정기의원

박정기 의원입니다.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도시관리국장, 상임위원회 개의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그동안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구의회를 물탱이로 보는 거죠. 본 의원이 질의한 2004년도 1월 26일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율이 몇 퍼센트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 기초적인 자료, 근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 준비하셔서 답변하셔야지, 지금까지 답변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 8월 24일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제시한 의견 내용과 주민이 혹여 반대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도록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시한 의견 내용도 말씀해 주지 않고, 반대한 내용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개최 전까지 자료라도 제출해 주든지, 오셔서 설명을 해 주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추진위 승인, 동의하지 않은 분은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도로로 기부채납 비율이 8.7%입니다. 하지만 향후 8.7%는 앞으로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근에 경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통학생의 보고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곤

김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종곤 의원님 의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심도있게 회의를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지, 사실 현재 매입상태이고 매입상태에서는 원장을 승계를 할 수 없으며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84.99㎡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19.8명입니다마는 20명으로 되어서 논쟁이 있었고, 발코니 얘기가 나왔는데 발코니를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마는 발코니가 승인이 떨어지면 99.83㎡이기 때문에 인원이 23.1명으로 현재 20명은 충분하다, 우리가 동의안에서 부결을 시키면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성동구 구립어린이집이 55곳이고 올 안으로 3곳 해서 58개, 2곳 더해서 올해 안으로 60개가 되는데 우리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동의를 해 주셔야 12월에 원장 공고를 해서 원장이 정해지면 어린이집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원만한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구청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원만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상임위 때 질의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나름대로 충분하게 정성껏 설명을 드렸다고는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씀하신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장미아파트 관련해서 2004년 1월에 추진위원회 할 때 동의율은 56%였습니다. 그때 신청사업 밑에 동의서가 있는데 그 동의율 자체가 56%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8월 24일 주민설명회 하고 주민공람회할 때 제시된 의견은 없었고,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립된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로기부채납 비율 또한 구역지정 단계에서 확대되는 폭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기부채납 비율이 변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일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신청할 때 별도로 한번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금호2가 숭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25평 짜리 아파트입니다. 84.99㎡, 이것을 구청에서 무려 6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굳이 왜 이걸 민간한테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또 이게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역시 구비 시비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 현재 800세대밖에 안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이것 말고도 4개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원한다면 다 구립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과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그걸 따져보고 하는 건지, 또 문제는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개인의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은 영원히 공동으로 같이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공동주택인데 나중에 2, 30년 후에 재건축을 한다거나 만약에 다시 건물을 지을 경우는 결국은 구청이 조합원이 되고 구청이 조합원의 일부가 되어 가지고 관이 주도하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되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이유고, 정원 역시 19명밖에 안되는 정원을 굳이 20명을 채워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왜 이걸 해 줘야 되는 건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제220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6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12월에는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 주요업무보고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15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