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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26회 제47행정기획위원회2012-08-31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헨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주정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공동재산세 교부분,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세입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일부 미반영한 보조사업과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사유가 발생한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주차행정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과 재원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분석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필수경비 기준으로 세입 대비 세출의 차액이 매년 30억 정도가 적립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약 20억원 이상이 예상되고 시설비 가용재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15억 9,800만원 및 구 일반회계로의 100억원 전출 등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약령시 주차장과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신규 주차장 건설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보상 중인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공년도는 약 4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사업 추진에는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의 자금 수요는 없겠지만 만일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 또한 체비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장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올해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아무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답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답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저께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이 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 필요한 사업들, 정말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이 한 134억 정도가 생겼고 또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이 결산을 해 보니까 한 126억 정도의 결손이 생겼고, 그러니까 260억이라는 재원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60억 정도를 기존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세입을 한 100억 늘려, 저희들이 최대한 늘리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늘어나고 부득이 100억에 대한 결손분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킨 건데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132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비비가.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도 32억 정도가 남고 그리고 내년도에 32억이 넘어가서, 1년에 보통 세입·세출을 따져 보니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까…….

남궁역위원

잠깐만, 아까 260억이 모자란다고 그랬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100억은 어디서 가져 온다고 했어요?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님! 그거는 다 듣고 난 다음에 합시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260억을 말씀드리면 60억은 기존 사업에서 삭감한 거고 100억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라든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보조금 수입 이런 것이 100억입니다.

남궁역위원

잉여금처럼 먼저 잡아 놓은 거죠, 100억도?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100억이.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거는 물론 있는 돈은, 국·시비 보조금 내려온 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인데…….

남궁역위원

들어 올 돈이지, 말하자면.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들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고.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다 여기다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금액입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32억이, 금년에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잔액이 32억 정도는 남고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도 내년에 수익이 한 20억 정도 해서 한 52억 정도의 자금이, 투자사업비가 생기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투자사업이 약령시 주차장 건설하고 장안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이 42억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에 10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런 판단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자금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억을 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차장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앞으로 주차장 건설에 대한 뚜렷한 어떤 지역에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계획이 세워지고, 만약에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기존에 여유 있는 자금 1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가 32억 5,700만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연말 되면 남는 게 그 정도 될 거라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고 올해도 또 100억을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구에서 사실 경기도 나쁘고, 지방세가 사실은 부동산 매매 같은 것을 하면 매수인이 한 20 몇 억 짜리 하면 한 4, 5% 잡아도 1억이 구 지방세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사실은 봐서 경기도 그렇고 모든 세원이 발굴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30 몇 억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30억 정도가 부구청장 얘기 들어보면 매년 적립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걸,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면,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내년에는 그러면 어쩔 계획이에요? 만약에 올해처럼 또 부족하다면 어디에서 전출할 겁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작년에도 벌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고 올해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방세나 내시나 교부금이,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국가나 똑 같은 현상인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안 쓴다는 보장이 없고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지금 현재 추계로 보면 금년에 32억이 넘어 가면 내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아마 현재 우리가 추계로는 내년에 특별한 주차장 사업이 추가로 안 되면 10억 정도 남은 여유가 있는데 거기서는 일반회계로 더 이상 끌어 올 돈은 없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 대신, 우리 황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내년도 예산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걱정이 되면 내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제가 어제 농담으로 그랬어요. 진짜 지방공무원들 월급이 깎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래서 생각해 봐요. 지자제가 모라토리움 난다고, 부도 난다는 얘기가 있다 시피 지금 내년에 일반회계가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고 올해도 특별회계에 갖다 쓰고 그러면 내년에는 일반회계가 예산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봐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한 41% 되면 결국 59%라는 돈이 보조금,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경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우리 의존재원이 한 400억이 줄어 들었어요, 1년에. 400억이라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존재원, 보조금을 지금은 취득세의 50%를 가지고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통세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세를 모아 가지고 그거에 일정부분을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취득세에, 취득세라는 것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보통세에 포함되는 어떤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보다는 조금 어떤 의존재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예측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차피 그것도 우리 주민한테 부과하는 거지 그게 무슨…….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니, 그래도 그게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의 배분의 문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걸 150억, 100억, 여기는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이렇게 무작정 쓸 것이 아니라 만에 불가피하게 구청이 한다면 뭐 30억만 갖다 쓴다든지 50억만 갖다 쓴다든지 다른 것을 줄여야지요. 사업 하는 걸 못 하는 거지요. 돈 없는 것을 자꾸, 그러면 내년에는 어쩐다는 소리요. 내년에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적립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오늘 부구청장한테 알고자 하는 게 작년에 15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주고 83억이라는 돈이, 83억이죠?

주정위원장

83억.

남궁역위원

83억이라는 돈이 뜬금없이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83억이라는 돈을, 왜 없던 돈이 별안간 늘었나 이 문제만 하나, 우리가 제일 궁금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당초 예상보다 126억이 줄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예산 편성할 때 하나의 예측해서 잡는 세입이란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해서 잡았는데 2010년도 보니까 380억…….

주정위원장

361억.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2010년도에 예산 규모가 382억을 잡았어요. 382억을 잡고 순세계잉여금을 그 당시 199억, 382억 안에 199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는데 382억을 편성했는데 세입은 거의 379억, 그러니까 3억 정도 세입이 모자랐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세입은 징수가 됐는데 세출예산 382억 중에 그날 지출한 게 69억 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69억.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310억이라는 세출 예산이, 310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한 199억에서 361억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과 세출을 잡아 놨는데 세출예산의 집행을 안 하니까 그 세출예산의 잔액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늘아나게 된 거고 그 순세계잉여금에 늘어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억 정도, 83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83억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장안동에 아트빌라라는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해 가지고 생긴 한 53억, 그게 53억이 사업이 취소가 돼 가지고 넘어 왔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전년도에 평균적으로 예비비를 잡은 거에 비해서 2010년도에 30억 정도를 더 편성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 생각에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83억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억이 떴습니다. 150억이 증가가 됐는데 55억은 장안동에 돈이,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83억에 그것을 넣는데 그 83억 안에는 장안동에 취소된 그 금액이 외입니다. 외에 83억이 지금 현재 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거기 83억 안에 다가 반환금 55억을 넣으면 치수가 맞지가 않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83억이 떴다는 얘기는 어느 금액에서 봤을 때 83억이라는 갭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주정위원장

잉여금에서, 팀장님! 팀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님을 도와 드리세요. 아트빌에 대한, 150억 중에서 아트빌에 대해서 55억인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몇 십억이 되고 그 다음에 해명을 못한 부분이 83억이에요. 잉여금이 83억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아트빌처럼 주차장을 반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금액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83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아트빌라하고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30억 늘어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83억정도 늘어났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주정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희득

황보희득위원

부구청장! 아까 310억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뭡니까? 세부적으로 뭘 310억을 집행을 못했습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가 그 사업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의회에 나오려면 그런 걸 가지고 나와야지, 310억을 집행 못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310억 집행 못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죠.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이거 마저 한 다음에 하세요.

주정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위원장에 승낙을 받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아트빌라는 저희 장안2동에, 본 위원의 지역구 소관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83억에 대한 의혹이 잉여금에서 전출을 뺐어야 되는데, 잉여금에 뺐어야 되는데 지금 빼지 못한 부분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트빌라가 원래 공사금액이 130억이었습니다. 이 130억에서 47억은 반환금입니다. 47억을 반환하고 나서 83억이 남았는데 이 83억에 대한 잉여금에서 소멸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구에서 83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주차장 회계비용에서 이 83억을 공사를 안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잉여금에서 뺐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출이라든가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부구청장님! 우리 김수규위원님 답변은, 지금 현재 김수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작년에 361억이, 실제 작년도에 잉여금이 211억이 있었습니다. 211억이 있었는데 난데없이, 주차행정과장인 이영길 과장은 잉여금이 21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나 팀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결산을 해 보니까 361억이다, 그러면 150억이 늘어났는데 “그 150억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느냐” 물으니까 “주차장에서 누적되어 온 돈이다.”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안 것은 아트빌 주차장이 반납한 부분,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잉여금은 시 보조금은 사실 안 들어 갑니다. 순수한 우리 특별회계 돈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150억 중에서 50억 아트빌 주차장을 빼고 그 다음에 다른 비용을 빼고 나머지 해명을 구청에서 못하는 부분이 83억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현재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83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0억을 줘도 30 몇 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83억이라는 돈이 해명이 안 되면 100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명이 안 된 돈이 83억이 있는데 해명을 해야지,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돈 출처도 모르는데 100억을 주고 나서 나중에 83억이 마이너스 되면 주차장은 10원도 없는 거, 10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한 50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3억이라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해서 83억이 플러스 됐다 이걸 해명하면 이번에 추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해명이 안 되면 추경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주정위원장

부구청장님!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83억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든지 답변을 드리는데, 83억이라는 돈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83억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0년도부터 이어져서 작년도 예산, 그러면 예산과 결산을 거쳐서 금년도도 2011년도 결산까지 해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32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83억에 대한 해명이 안 됐다고 해서 83억이 어떤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83억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사유와 관계없이 예산의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예산 상으로봐서 현재 132억이라는 것이 예비비에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100억을 전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83억에 대한 해명과 관계없이 100억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은, 자금이 없으면 전출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자금이라든가 봤을 때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83억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년에 150억을 가져 갈 때 기획예산과장이나 주차행정과장이 일반회계에서 올해 특별회계로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들 전출가시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올해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주차장 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년에 150억 주고 올해 100억을 쓰는데 지금도 우리가 의심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 못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작년에 말대로 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세입·세출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도 120 얼마가 적고, 지금 보다시피 83억이 해명이 안 된 상태에서 해 주다 보면 내년에 주차장 쪽은 아예 손을 못 댈 정도로, “내년 사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써도 된다”, 우리가 적립해 봐야 20억에서 25억이면 10억 남으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주차장은 아예 우리 임기나 다음 대까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50억 가져갔으니까 내년에 단 100억이라도, 이건 전체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정위원장

부구청장님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도 안 한 단계에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얼마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겠다 하는 말씀은 솔직히 드리기 어렵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건설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 건설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차장 건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에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150억을 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이부분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원활한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50억을 전환하고, 150억을 주면 앞으로는 최악의 경우 원 위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은 손대지 않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150억을 주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없이 100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내년에 주차장 사업하는데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수긍할 위원님들이 없다고 봅니다. 부구청장께서 얼마가 됐든 간에 확실하게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올해 추경을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내년에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셔야만이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지금 이 단계에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아까 황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내년 예산 사정도 상당히 어렵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회계 여유가 있으면 주차장 특별회계 250억 빌려온 거 갚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250억을 빌려 왔다고 생각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250억은 언젠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돌려 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의 재정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아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회계도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제가 “내년도에 얼마를 넘기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재정 사정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은 정말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하여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상환을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합니다. 동의를 못하는 것이 우리 부구청장님도 지금 몇 년 아니면 시청으로 진급하시고 가실 것인데 지금 답변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주차행정과에서 올해 용두동 130-18번지, 제기동 622번지 일대, 답십리동 471번지 지금 주차장이 필요해서 일단 여섯 군데를 상신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더라도 구비가 최소한 100억이 필요한데 이 100억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내년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겠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경기를 체감했으면 올해 그만한 예산을 편성할 때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한 선심성·행사성·소비성 이런 예산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얼마를 적립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기가 곤란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1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해서 얼마를 특별회계로 넣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전출금에 대해서 필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시자고 하시면서 어떠한 결정을 지금 보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못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게 어떠한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진짜 우리 구민에게 필요불급한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의회 승인을 안 받고는 집행을 못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나 청장께 우리가 그것을 어떤 금액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저희 위원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얘기만 듣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현명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구청장님께서는 대략적인 그런 예산의 전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부구청장님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어저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서 너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4/4분기 것을 일부 예산편성을 안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든지 죽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4/4분기에 예산을, 본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4/4분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92억정도 됩니다. 사업이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해가지고 8가지 사업이 92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시비가 내려오면 국비·시비 매칭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마을기업 지원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든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6억정도 됩니다,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증액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추가로 신규로 반영한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를 저희가 놓쳤었는데 전농2동 동청사가 전농6구역에 작년에 준공돼 가지고 우리가 샀는데 잔금을 이전고시할 때 주겠다고 했는데 이전고시가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잔금을 미처 반영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한 거라든지, 그런 새롭게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9억 8,200만원,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을 우리가 반환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15억, 그래서 그게 전부 134억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잡을 때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안을 갖고 본예산을 잡고 저희들한테 넘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거, 생각지 못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예산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예산을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4/4분기나 3/4분기에 필요한 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예산에 다 포함시켜 놔가지고 추경 때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전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리 100억을 전출을 받아서 할 계획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내년 예산만큼은 그러한 전용이 되지 않고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임새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짤 때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전입이 안되고도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짜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것을 신뢰를 갖고, 믿고 해서 본예산을 작년에 통과시켜 줬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돈이 부족해서 전용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필요불급한 상황은 처리하더라도 늦출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늦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김수규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들어 올 돈은 100억인데 작년에 보니까 선심성 해 가지고 3,000억, 4,000억을 늘려놨더라고. 그 예산을 내가 봐도 줄이고 줄여도 못 줄이니까 세출예산을 엄청 많이 잡아 놓은거야. 아까 말대로 꼭 필요해서 잡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작년 결산보면서 각 단체나 이런 데 예산을 엄청 많이 올려줬더라고. 그렇게 해서 세출을 엄청 많이 잡아 놓은거야, 세입 들어올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잉여금 들어 올 거 이런 것도 안 한 거야. 지금도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250억의 특별회계가 날라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예산을 잡을 때, 아까 김수규위원님 말대로 들어 올 돈은 얼마면 그래도 가용 잉여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잉여금이 100억이 또 들어와 있는 거야. 이 100억이 들어올 가용예산이야. 추경에서도 100억이 있는거야, 260억 중에서 100억은 잉여금이야. 앞으로 들어 올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또 100억 안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장님이 예산을 짜다 보면 거기에 의해 좌지우지하고 챙기겠지만, 정말 여태 이런 일이 없었잖아. 아까 말대로 올해는 이런 예산을 짜서는 안 된다, 들어올 예산을 정확히 하고 해야지, 이러면 또 분란이 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동대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파트에 있는 분들은 다 가고 없으니까 얘긴데 올해 짜고 내년에는 또 가면 누구한테 우리 구의원들이 항의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거기에 책임을 져야돼, 예산을 잘 못 짜면. 돈이 없는데 지출만 하면 돼요? 가정이나 똑같지, 가정이 부도나는 거지.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김수규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의 규모를 예산편성 할 때는 결산까지를 감안을 못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편성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결산을 한 번 하면 추경예산이라는 작업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결산결과를 봐가지고 사업을 편성할 그럴 계획으로 일부 미뤄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결산액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가능한 근접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규모있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심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정말 자금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가능한 줄여 나가고 정말 필요한 사항, 그런 사항 위주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 과장들이 답변할 부분들을 부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하는데 한 분만 더 위원님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어쨌거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을 전출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대체로 보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내년 상황을 봐도 거의 희박하다는 그런 생각 갖고, 부구청장께서도 구청장과 같이 아주 우리 구 예산을 초 긴축으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긴축정책을 안 하면, 지금도 부구청장 말씀 들어보면 4/4분기, 후반기에 지급될 것이 거의 복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 부분이 많고 그런데 복지 부분에 지급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해야 되고, 이것을 구청장과 의논해서 사실은 100억을 가면 올해 다 된다 하는 것보다 긴축을 하십시오. 어쨌거나 올해 구의회 증축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좀 줄이세요. 불가피한 것은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그래서 꼭 100억을 가져 간다기 보다는 40억을 가져가든 50억을 가져가든 30억을 가져가든지 이것도 적립해 놔야죠. 내년에는 어쩔 작정입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긴축을 하십시오.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초 긴축으로 짜가지고 불가피한 것은, 어차피 복지예산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라도 이런 것을 줄여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청장과 의논해서 자꾸 100억만 가져가고, 50억만 가져가서 일하면 되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쩔 겁니까?

주정위원장

부구청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저희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업을 하기가 나중에 미뤄서 한다든지 사업을 조정하시면 그 만큼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꾸려서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서 27쪽부터 33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는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28쪽 재무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2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님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사항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 대비 결산하고 난 결과, 당초에 예산편성 금액하고 결산상 금액하고 차액이 126억이 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세부사항은 잘 모르시고 재무과에서 보고만 올라오신 건가 보네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세부 사항은 모든 과에서 올라온 것이고 재무과에서는 토털만 기록을 올리신 거네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위원님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총 세입하고 각 부서별로 총 세출을 결산한 결과 당초 예산 대비 126억이 감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126억이라는 것은 재무과 한 부서가 아니고 구청 전체 총 부서에 대한 결산 결과입니다.

김수규위원

지난해?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해 126억의 잉여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올해 또 다시 금액이 더 추가적으로 전용을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이것은 전 부서의 결산검사를 반영해서 추경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경 예산안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총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총 예산은 816억 5,131만 6,000원에서 4억 5,320만 3,000원이 감소된 811억 9,8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억 5,320만 3,000원에 대한 증감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상단 부분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201’목 구청사 청소용역 업체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 후 발생한 낙찰차액 4,0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의 LED조명 구매·설치에서 1억원을 감 추경하고, 구의회 증축을 위하여 2억 3,924만 7,000원을 증 추경하였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의 인터넷전화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액은 4억원이나 최근 어려운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되어 전액 감 추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에 따른 구민회관 난방시설 교체비 3,550만원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감 추경하였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의 예산은 54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목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발생될 잔여분 2억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직원휴양소 운영을 위한 ‘201’ 및 ‘401’목, ‘405’목은 동대문구 수련원이 유스호스텔로 시설 변경됨에 따라 최소 경비로 3,890만 2,000원을 증 추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부분입니다. ‘201’목은 전 직원의 조직 일체감 훈련에 필요한 비용이나 최근 어려운 예산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안이라 생각되어 3,0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55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101’목 인건비 기정액은 574억 1,857만원이고 13억원을 감 추경한 경정예산액은 561억 1,857만원입니다. 이는 구·동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0억원과 명예퇴직 수당 3억원을 감 추경한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쪽 상단 ‘304’목 연금부담금 등 기정액은 75억 8,006만 4,000원이고 13억 5,900만원을 증 추경, 경정예산액은 89억 3,906만 4,000원입니다. 이는「국민건강보험법」및「공무원 연금법」편성 기준에 의한 법적 필수경비로 증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집행잔액 반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육아 휴직자 등 발생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총 1,465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는 실업대책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취업상담사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미집행 잔액 48만 9,000원이 발생되어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상태이고 LED조명 구매 실적에서도 2억이 책정돼서 1억을 감편성을 했는데 시책사업에도 불구하고 감편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개인연구실 사무실을 증축한다는데 대해서 참 지역주민들이 알까봐 부끄럽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고 지역주민들은 과연 이 시설물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인지 우리 구의회 개인의 시설물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개인 사무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매일 출근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뵈야 할지 명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전면 폐지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개인연구실 증축 건에 대해서는 아마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사정상 상반기에 발주를 못하고 하반기에 발주하는 걸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인 의원님들이 다들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증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한바 타 구에도 이런 선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해서 금년 안으로 완공을 목표로 그래서 이렇게 발주할 예정이었고,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 2억 3,000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필요 있다 없다를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산안을 보고 감도 하고 증도 해서 해 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꼭 이게 낙찰차액이니 사업규모 축소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외로는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데서 2억 이상 했고 또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도 작년하고 똑 같은 예산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4,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 갔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작년은 똑 같은 예산에 그 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서도 직원들에서 13억이라는 돈이 시간외 수당하고 했는데 이런 돈도 보면 2011년도에는 전액 그대로 다 집행이 됐는데 그 차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 청소 업체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차액은 단가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금년도에 한해서 기 예산액이, 낙찰차액이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걸로 해서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아니, 4,000만원이라는 차액이 말씀은 맞는데, 낙찰차액이, 그런데 2011년 예산은 그대로 가서 낙찰차액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걸 물어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2011년은 없었어, 그런데 2012년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결산을 안 봤는데 벌써 4,000만원 차이가 났잖아요, 이게 지금.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가 낙찰차액이라는 게 어차피 업체에서 저가로 저희 예산액 보다, 저가로 낙찰이 돼 가지고…….

남궁역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저가로 안 하고 고가로 했다는 얘기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죠. 제가 작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작년도 낙찰차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 때도 낙찰차액이 있을 겁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4,000만원이라는 돈의 차이는 없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간을 60 몇 시간까지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 여건상 해 가지고…….

남궁역위원

이것을 감액사유하고, 저희가 보면 과다 편성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 13억이라는 돈을 더 편성해 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감액하고 그렇게 해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편성할 적에 시간, 각 직급별 인원하고 직급별 시간당 금액하고 해서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예상치 금액을 했을 적에 이 만큼은 필요 없겠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는 겁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별도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왜냐 하면 이게 월급성, 공무원들한테 주는 돈이 이건 필히 나가는 돈인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감하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리고 또 이것은 꼭 시간외 수당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자료로…….

남궁역위원

자료로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감(減) 안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이렇게 중간에서 감(減)을 해 놓으면 꼭 할 사업을 못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올해 꼭 반영하고, 자료 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의회 증축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내년에는 더더욱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에서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손실이 나는 건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액은 6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발주하기 이전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설계에 들어간 용역비가 3,546만 6,000원은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저희가 집행액은 3,500만원이고 여기에 낙찰까지 플러스하면 약 5억 8,000정도가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손실금은 약 3,500정도 됩니다. 3,546만 6,000원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구청사 건립에 있어서 3,500이 집행이 됐고 지금 건축이라든가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해서 발주를 내야 될 텐데 발주는 언제 내실 계획이고 또 발주가 나갔다면, 그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다면 잠시 보류할 수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공사 내역 분야별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주 금요일에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예산이 감 추경이 된다든가 취소, 보류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공고기간 중이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동료위원님들 지금 예산에 마이너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의원 연구실 증축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500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로 같은 맥락에서 김창규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3,500이 지금 저희가 설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증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사업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면 손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과 김창규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유혜경위원님과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 설계 용역을 해 놓은 거 가지고 어차피 금년에 만약에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다음에 재정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그 때 한다 하더라도 이 설계 가지고 하되 공사 단가 내용이 약간은 변동이 있겠지요, 증·감 현상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손해가 있다 없다 이것은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연구실 증축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 문답을 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동료위원님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정기획위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서 논의한 부분인데 추후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3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구민회관 난방시설 교체를 의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다 보고 예산을 주고, 그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비 내역도 받아 봤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7,500을 3,500을 감해서도 공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까지 예산을 절약, 안 한 건지 다 했는데도 이렇게 남은 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이 부서에서는 애초부터 기초를 잘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면 굉장히 손실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다 봤는지, 이걸 확인해 봤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한 바 원래 거기에 보일러 교체, 배관, 보일러를 교체함으로 해서 배관이라든가 등등 뭐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게 7,000 맨 처음에 그렇게 들어 왔는데 어차피 재정 여건상 협의한 바 배관이라든가 각 종 들어가는 부대 공사는 멈추고 보일러 자체만 고치겠답니다. 그러면 보일러 자체만 고치도록 합의를 봐 가지고 금액이 50%가 삭감돼 가지고 감 추경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들이 배관이라든가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보일러만 고치면 그렇게 올렸어야지, 그러면 반쪽 공사밖에 안 되는데 이래도 이상이 없는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정확히 교체를 해야 되고 꼭 예산이 들어 갈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는 배관인데도 교체했다고 올렸다는 자체가 벌써, 그 만큼 일하는데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올리면 주니까, 돈을. 우리가 솔직히 다 가서 봤지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도 여기 주무과에서는 이런 걸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거 자체는 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과장이나 주무과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했다는 거야, 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기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확인도 안 했다는 거니까, 앞으로 이 정도 감해서 올라왔다는 자체는 뭐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다 고쳤는데 차액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문제점이 있다, 예산상 기법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배관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보일러가 잦은 고장이 나니까, 특히 동절기 때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배관이라든가 등등, 또 다른 시설물들이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협의한 바 배관 같은 것은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 보일러라도 고치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됐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직원 휴양소 운영비에 3,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설 및 자산취득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 자료로 청풍유스호스텔 소요 예산 현황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자료를 놔 드렸습니다. 뒷 페이지 첨부물에 보면 소요예산 내역을 최소 비용으로 잡아 가지고 했는데요. 자산취득비에서 2인용 침대,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청소년진흥법 시행규칙」에 전체의 10%를 놓게 돼 있습니다, 침대 2인용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 10명분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인용, 그러니까 12명을 기준으로 해 놨는데 부족분을 추가 구매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는 혹시 장애인이라든가 영아 동반자가 왔을 때 편의 시설 용으로 구매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수련원에 보면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풋살 골대 이거 하고 그리고 활동, 진흥법에 근거해서 물품 보관함을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인용 침대하고 휠체어, 풋살골대, 물품보관함 등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해서 산정된 내용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시설변경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간판 변경 및 홈페이지 개편에 200만원, 연맹가입비 및 연회비 90만 2,000원, 시설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불급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불급하지 않은 사항도 있어요. 지금 현재 객실 및 부대시설 방염처리가, 왜 방염처리가 800만원이 잡혔느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배공사가 1,6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그 동안 동대문 수련원을 이용하면서 도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비용, 2인용 침대 비용이라든가, 휠체어, 유모차 이런 부분이라든가, 물품 보관함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풋살 골대 같은 경우는 없어도 충분히 수련원을 운영하는데, 유스호스텔로 시설을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그 외에 필요한 경비만 쓰시고 객실 및 부대시설 방염처리와 도배공사는, 그리고 풋살 골대는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조례가 제정되면 제천시에 제반 등록서류를 내야 됩니다. 이 구비 조건 중에 이러한 내용들의 예산이 포함되는데 저희가 정말 최소 비용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방염처리 800만원 이 내용은 우리가「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처리 하게 되어 있는데 객실에 있는 나무라든가, 문짝이라든가, 기존 커튼이라든가 코팅처리입니다. 전부 다 코팅입니다.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한 전부 다 코팅 작업이고, 화재 발생 속보기 설치는 제천 소방서하고 우리 수련원하고 직통으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쪽에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도배 공사는 지금 현재 실크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전체를 다 방염처리된 방염용으로 도배를 하기 때문에 도배 공사 금액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한 곳이고요. 또한 수련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벽지가 실크로 돼서 그것을 바꾸는 상황에서 방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중이용시설로써「소방법」에 꼭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 동안 수련원을 운영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련원 가지고는 어떤 다중이용시설도 아니고 숙박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소방법」에 저촉을 안 받았었습니다. 유스호스텔로 바뀌고 나서 이게 다중이용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반시설을 갖춰야지만 저희가 등록을 하고 유스호스텔 등록증을 받고 유스호텔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최소 비용입니다.

김수규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반영 안 하면 유스호스텔로 바꾸는 조건은 안 되지만 운영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 봄에 유스호스텔로 등록해도 관계없죠? 올해 안 해도 관계없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면 지금 수련원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어차피 등록증을 받아야지만 유스호스텔로의 용도를 갖추고 운영되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을 소요시켜서 올 겨울 안에 통과시켜서 내년 봄까지 몇 개월 사이에 이용하는 숫자의 경비하고 투자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이 투자금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내년 초에 이것을 바로 유스호스텔로 등록하면, 방염처리 공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잡아서 속도를 내야 되는, 이런 계산은 해 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3,890만원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연말 안에 등록을 했어요. 겨울에 유스호스텔 가서 숙박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시고, 홍보 또한 안 돼 가지고 그 이용이 아주 저조하리라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수입이 안 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 봐도 이것은 필요불급하게 지금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봄부터 홍보도 하고 내년에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숙박법」관련해서 가능하면 시설물을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후에 거기에 어떤 위법사항을 계속 안고 가니까 가능하면 적법한 상태로,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수련원으로서의 제한을 안 받고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중이용인데「청소년진흥법」에 맞춰서 한다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측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1, 2월달에 추진해 가지고 봄 성수기 전에 이것을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천에서는 지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미리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연초에 우리가 유스호스텔로 전환한다는 것을 각 관변단체에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쯤 부터는 유스호스텔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4월달이든 3월 중순이든 이런 것을 홍보해 놓고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했으리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보충답변을…….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제가 보충 한 번.)

김수규위원

보충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제가 전에 담당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련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유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록이나 허가를 맡는 직종이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원인한테 고발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숙박업 허가를 맡고 영업을 해야, 왜냐 하면 사람이 주무시니까요. 그런데 숙박업에 해당되는데 왜 허가를 안 맡고 했느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숙박업소가 검찰청에 기소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숙박업으로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우리 구청 단체나 구민 이외에는, 옛날에는 계속 다 이용했었는데 우리 구민에 한정된 세미나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처분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로 갈 목적은 유스호스텔로 하면 대상이 넓어집니다. 청소년부터 타 구,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억 6,000의 운영비가 드는데 저희가 3, 4,000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적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 폭을 해소하려면 일단은 고객이 많아야 되겠다, 이용 대상자를 높일려면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면 적자 폭이 그래도 적어질 것이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청풍 유스호스텔이 7억 5,000을 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가, 저희보다 규모는 크지만 그래도 대충 직원들이 벤치마킹해 보니까 유스호스텔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천시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유스호스텔로 등록을 해 줄 수 없느냐?”, 그 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구단위를 바뀌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주거용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통과해 가지고 노력을 몇 달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객을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지금 실무진하고는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느냐면 일단은 방염처리만 하고, 제반 조건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염처리만 하고 소방시설만 보완하면 바로 등록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조례도 엊그저께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초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희가 적자 폭이라도, 9월달 되면, 10, 11, 12, 어차피 내년 또 본예산에 하면 이 돈은 듭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빨리 이 돈을 들여서 빨리 적자폭을 줄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유스호스텔로 기회기 때문에 변경을 시키자 그러셨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매각 얘기도 하셨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전 사실 추경예산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38만 구민의 혈세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 판국에,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꼼꼼이 따져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100억 이상을 들인 것에 비례해서 손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시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800만원 운운할 게 아니라 유스호스텔로 바꾸고 추진하고 계신 경위대로 하신 다음에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제 조례 설명할 때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익을 볼 때 장기적으로 매각까지 검토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게 매각을 하든 저희가 운영을 하든 일단은 저희가 등록하는데 있어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최소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유스호스텔로 바꾸고 용도지역이 바뀌어 가지고 규제에서 많이 완화가 됐지만 지난 잘못을 한 사람과 매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떠나고. 총무과장 오신 지 얼마 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급하기 짝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며, 결과는 결국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한 게 매각을 1차 목표로 해 보자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매각을 하더라도 유스호스텔로 매각되는 게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거야 물론이죠. 물건인데, 어떠한 모양과 꾸밈새를 다 갖춰놓고 팔아야만 제 값을 받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간에 좀 더,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하신 거 같아. 그러니까 유스호스텔로 바꾸고 거기에 대한 방염처리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게 최소한의 금액을 3,890만원 잡았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많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동안, 저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이 없습니다. 전원주택이 없는데 구의회에 들어와 보니 우리 동대문구민의 전원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이 연료비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37만 구민의 전원주택같은 수련원이 매각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주차장같은 데 보면 주차장 지상 1면하는데 1억이 듭니다. 지하에 주차장 건립하는 데 보통 5,000에서 6,000정도, 1면당 들어 갑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따져서 투자금액 대비 이득금이 안 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되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 대비 손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몰아 부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대문 수련원이 100억 가까운 재산 가치의 2, 3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로 바꾼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민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른 타 지역 주민들에게 뺏기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유스호스텔로 바꾸기 전에 우리 모든 구민들이 전원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스호스텔로 용도가 변경되고 그랬을 적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재정이라든가, 수익을 남기는 게 좋겠죠. 어차피 저희 관에서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도시생활에서 여유롭게 나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익적인 것을 목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유스호스텔로 하다 보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도 약간의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저희 유스호스텔을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아니면 어차피 브랜드가 전 구민에게 홍보를 잘 해야 되겠지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 쪽 방향으로 갈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중단에 보면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해 가지고 토지매입…….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요.

주정위원장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에서 59쪽까지 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72억 2,030만 5,000원에서 7,086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9,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상단 동행정업무지원 사업에서 전농2동 청사부지매입비 잔금 지급을 위해서 1억 4,57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낙찰차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하단에서 58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자원봉사 페스티벌 1,0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절감액 2,000만원을 포함 총 3,000만원을 감액하고, 58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에서 공익요원 피복비 등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보조금 반환금 65만 2,000원과 시비보조 반환금 43만 4,000원 총 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기존 본예산 쪽에서는 전농2동 청사 부지매입비에 전체적인 금액이 짜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1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 진행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감액에 보면 인건비 낙찰차액 1,600만원 이렇게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 예정 과정에 잔액이라 하면 감액을 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결과론을 지켜보지도 않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1억 4,500만원 추가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 4월달에 신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매매계약 대금이 19억 4,57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15일날 계약금으로 1억 9,457만 7,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2010년 4월 30일날 중도금으로 16억 542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18억을 지급하고 지급잔액이 1억 4,5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할 때 이전고시 이후에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합하고 시행사 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 잔금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돼서 2011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소송이 완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고시도 늦춰지고 해서 지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고이월됐다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도 본예산도 편성할 수 있었으나 소송이 장기적으로 가는 바람에 예측할 수 없어서 금년 이전고시 이후에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마침 올해 7월 26일날 이전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전농2동 청사는 작년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아까 1,600만원 감액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을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산출기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들어 온 차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낙찰된 금액하고 따지다 보니까 약 1,6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인건비라는 것은 어느 선이 정해져 있을텐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 낙찰차액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옛날 답십리3동 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찰 2명하고 용역 요원 4명이 상주하는데 4명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책자 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90억 4,1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91억 4,200만 9,000원 대비 1억 98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업으로 60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8,000만원을, 61쪽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에서 1,500만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에서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 축소 방침에 따라 감 추경하게 되었으며, 구민체육센터 및 이문문화체육센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증 편성된 사업으로는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이문체육센터 피아노교실 및 다목적실 변경공사 시설비에서 약 25%인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국비 1,000만원과 시비 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반환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 피아노 교실 및 다목적실 변경 공사 2,000만원 감액 내용은 공사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감액으로 전체 예산에서 900만원을 절감해서 2,000만원이 감 편성된 사유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 중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 국비 1,031만 7,000원, 그 다음에 시비 221만 1,000원, 금액은 국·시비, 말 그대로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실제 신청된 인원에서 남는 금액을 다른 데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김창규위원님이 아까 국장님이, 같은 맥락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예산을 나름대로 노후화되고 십 몇 년 되고 해서 예산을 몇 억을 줬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낙찰차액, 여기가 낙찰차액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거기는 말하자면 공사를 보일러만 바꾸고 배관은 더 쓴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는데 낙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자체가 어떻게 낙찰차액이 2,000만원 나고, 1,500 나고 애초부터 공사 발주할 때 주무과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거지. 예산서 올린 그대로, 우리가 가 봤어. 공사장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날 지 몰랐지. 이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첫째는 관리공단에 문제가 많고, 여기 주무과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매일 싸우고 우리가 전부 감 시켜서 추경을 만드는 판에 이렇게 본예산에 다가 무리하게 올려 가지고 이제 와서 다른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을 못하고, 이게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낙찰차액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축소한 게 아니야, 규모를.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1,100이 발생한 사유는 2010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피아노교실 공사하고 다목적실 공사를 따로따로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당시에는 따로따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금액을 환산을 했는데 저희가 이 공사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해 버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검토결과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고요. 참고로 이런 유형의 그런 사업이 내년도, 그러니까 그 익년도 계속, 금년에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2010년도에 했던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발주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묶어서 사업계획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그 위에 또 구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 및 보수 여기서도 2,000만원이 난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1,5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 1,000단위…….

남궁역위원

1,500나고 2,000났는데 이런,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들어오는 공사 앞으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부풀려 올리면, 그래도 일일이 우리가 다 받아 볼 수 없는 거고, 여기서.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왜냐 하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10억이 있잖아요. 10억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붙입니다. 그러면 10억에 공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보통 85%, 90%,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어느 공사든 다 생깁니다.) 있지요.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부풀린 게 아니고, 만약 10억 공사다 그러면 10억 공사에서 공개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다 공사 주지 않습니다, 100%.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10억 짜리면 8억 5,000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85%, 90%로 주잖아요, 낙찰차액을, 계약할 때. 그러면 어차피 무슨 공사든지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낙찰차액 생각해서 9억 5,000에 발주를 못하잖습니까, 10억 공사를. 그런…….) 국장님 4,000만원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1,500이라면 2,500밖에 공사 안 됐잖아.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1억 8,000에 1,500이면 거의…….) 아니, 우리가 하나 가지고 따지는 거지.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그 1억 8,000에 낙찰차액 1,500이니까…….) 기정액 4,000 아니야.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거의 90%…….)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남궁역위원

기정액은 4,000인데 1,500이 생긴 거 아니냐, 지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

남궁역위원

그걸 따지는 거지 그걸 모릅니까.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회 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서면은 됐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낙찰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1억에 대해서 1,000만원이 났다면 이해가 가죠, 그거야.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제21회 구민의 날 기념 축하행사에 기정액이 6,000만원인데 3,000만원 감 편성해서 3,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추가경정이 올라왔는데 지금 밑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5,000만원을. 이 구민의 날 기념 축하,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예산은 6,000만원 잡았다가 3,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많이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이 행사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기정액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6,000만원을 당초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6,000만원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의 날 행사 때 CMB에서 한 1억 2,000정도를 투자하고 저희 구비로 6,000을 해서 1억 8,000짜리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3,000만원을 절감을 했느냐면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할 때는 무대설치비가 꽤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무대설치비를 용두근린공원으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용두근린공원에는 기본 시설이 돼 있습니다, 무대가. 그래서 추가로 조금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행사내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 그러니까 무대설치비가 절감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내용은 작년하고 똑 같이 하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수조정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다 배정을 했단 말이죠. 지금 예산 삭감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거 완전히 추경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임의대로, 아니, 의원들이 지난 연말에 예산결산해서 다 맞춰준 예산을 갖다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삭감하고 내고 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사를 넘어 온 거란 말이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김수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남궁역위원께서도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질의한 내용이에요. 전년도에 쓸 예산을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까지 봐 가지고 계수조정까지 해서 다 편성해 줬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그 입맛에 맞춰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고 완전히 고무줄 왔다 갔다 집행부에서 다 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우리보고 다시 심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목 하나하나마다 다시 심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장께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감 편성하는 부분들이 행사에 특별한 이의는 없다는 얘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규모는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김수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00억 3,991만 1,000원에서 8,000원이 증가된 100억 3,9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내실화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기정액 18억 6,402만 3,000원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17억 1,4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구 매칭 사업으로 국비 3억 5,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 비용인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11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1억 5,000 신규 편성은 이 어려운 추경 예산에 좀 반영이 안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게 급히 올라온 사유와 어디 학교를 해 주실 건지 묻고 싶고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도 1억 5,000이 삭감되었는데 이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옛날부터 누차 얘기했던 그런 서민층과 부유층의 상대성을 놓고 친환경을 무지하게 강조했던, 어떤 당에서의 색깔을 놓고 볼 때 이걸 굳이 무상급식을, 1억 5,000의 상대성을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얼마나 급하면 어려운 판국에 신규 편성을 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먹고 있는 무상급식을 1억 5,000을 감액을 했느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학생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매년 1개 이상씩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49개 학교 중에서 19개가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구에서 지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이번에 반영된 예산액은 휘경중학교가 되겠습니다. 3억 5,000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작년도에 예산 편성 시에 편성할 때 학생수로 편성했는데 그 때 당시하고 지금은 학생수가 1년에, 초등학교가 한 1,444명, 중학교가 199명 줄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감액해서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으로 우리구 부담금 1억 5,000을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학생수가 줄고 늘고에 대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물론 3억 5,000이라는 국비를 받아다가 인조잔디 구장을 해마다 한 군 데씩 깐다고 하면 그 상대성으로 그 학교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그 운동장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구민들이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비싼 사용료를 내고 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조잔디 구장이 7억인가 얼마 들어 온 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물론 그 때도 국비가 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을 해서, 장소는 제가 지금 휘경중학교라고 얘기하셨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사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돼야지 추경에 굳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오죽 급하셨으면 이렇겠어요.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학생 수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굳이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학생 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체육활동하는 구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면서 맨땅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생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하는 욕구가 점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서 편성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성하고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서울시로 일단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차 심사를 거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 각 시·도에서 들어온 부분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시기 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면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우리가 지금 인조잔디 학교 까는 것을 ‘갑’쪽 ‘을’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의원들도 이걸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현장도 가 보고, 또 이렇게 학교도 어느 학교를 할 건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예산만 올라왔지 어느 학교라는 것도 오늘 처음 듣는 거고, 사전에, 작년에 어디를 해서 올해는 휘경으로 갔는지 그것을 일문일답이니까, 작년에 어디 깔았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작년도에는 2011년도 예산 가지고 종암초등학교에 올해 5월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종암초등학교 깔았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올해 또 휘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갑’으로 했으면 이번에 ‘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5대 때는 했거든요. 올해는 거기로 가면 반대로 이리로 왔는데, 그 때도 의원들하고 현장도 가 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항상 보고 듣기만 하면 의원들이, 우리는 돈만 주는 거지 우리한테 하등 이만한 건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도 없는데 그거 좀 잘 못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학교에서 깔려고 먼저 신청이 들어와야 되겠고, 거기에 휘경이나, 휘경을 선정할 때는 다른 학교 한 군데가 경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단 학교에서 원해야 되고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 문제나…….

남궁역위원

어느 학교가 들어 왔어요? 아니, 일문일답이에요. 어느 학교가 들어 왔어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전농중학교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전체에 12개 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이 깔렸습니다. 그게 ‘갑’ 6개, ‘을’ 6개교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참고를 드리는데 향후에는 의원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하는데 항상 학교에 올라오면 얘기한 대로 ‘갑’, ‘을’로 해마다 깔고 우리가 의논해서 올해 이쪽에 어느 학교가 들어오면 하자 이건데 이건 좀 나름대로 선정과정에서 순서가 잘 못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니까 추후에 우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보면 각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학교장에 의해서 유동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면 인조잔디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또한 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도 보면 상당한, 교장이 바뀔 때마다 올라가는데 예산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체육관의 사용료를 많이 받는 학교는 예산을 좀 자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교육진흥과에 다가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관련해서는 시 조례, 교육청 조례 상에 있는 요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시간당 4만원, 어떤 곳은 3만 7,500원, 보통 신청은 방문 신청 내지 팩스 신청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도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만든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한 학교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드리고, 지원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협조를 항상 적극적으로 학교장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전농중학교가 운동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곳이 있는 가 하면 그거에 절반이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데를 1개 까는 것 보다는 조그만 것을 두 군 데 깔아주면 효과도 크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답십리 쪽에도 신청을 올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경쟁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어떻게 보면 전농중학교의 절반되는 답십리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 내용이 백분 이해를 하고 옳은 말씀이십니다. 금년도에도 휘경중학교하고 전농중학교하고 2개 학교를 고려를 했습니다. 전농중학교 같은 경우는 1차 견적이 8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비는 5억, 5억 중에서 3억 5,000이 기금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만약에 전농중학교 같은 경우는 8억을 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휘경중학교하고 2개를 고려할 때에 다른 고려사항도 있었지만 이 예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휘경중학교를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농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아닌 그 전년도부터 사실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옆에 인근학교가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가 아직 안 깔려 있어서 학생들 입장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서, 옆에 학교는 깔려 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깔렸고 그렇게 민원사항도 사실 많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휘경중학교, 내년에는 과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조잔디 운동장을 선택할 때에, 금년도 분은 답십리초등학교는 신청사항이 없어서 고려사항에 없었는데 학교에서 일단 신청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농중학교는 우리 5대 때 보면 축구장 규격이 딱 맞아요, 거기가. 원래 축구장 규격대로 인조잔디를 깔게 돼 있는데, 그래서 딱 맞아서 하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우리는 죽어도 안 한다, 인조잔디 안 깐다.”, 그 때 교장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 준다는 예산을 반납시킨 데가 전농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 전일도 축구장 그 규격이 약간 미달돼, 이것도. 그래서 전부 까는데 그런 게 규격이 나름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농은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아.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63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당초 예산은 6억 6,847만 8,000원에서 1,211만 1,000원을 증액하여 6억 8,058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우편물 관리, 등기우편 인상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11만 1,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전자우편 행정강화에 등기우편 사업을 보면 등기우편 환부 거절제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물 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1,389만 1,000원이 감 편성돼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억 4,618만 4,000원에서 금년도 1억 3,229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작년도 집행률이 한 87% 됐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을 거라고 감 편성됐는데 금년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환부제가 돼 가지고 2,200을 저희들이 절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이유는 가정복지과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안내 통지문이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2011년도 항측 판독한 결과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예고제, 예고문을, 우리가 당초 한 게 2,700건에서 한 4,500건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료가 상향돼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4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산정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32억 1,825만 6,000원에서 1억 6,8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0억 4,9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감액된 1억 6,894만 7,000원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64쪽 중단부분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은 기정예산액 2억 7,926만원에서 2,600만원 감액한 2억 5,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 및 전산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은 기정예산액 2억 7,635만 8,000원에서 2,000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5,6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및 정보화 교육 위탁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입니다. 포털 웹사이트 운영으로 기정예산액 2억 5,869만 7,000원에 경정예산액 2억 3,769만 7,000원으로 2,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9,550만 5,000원에서 2,000만원 감액한 2억 7,5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중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기정예산액 5억 2,559만 3,000원에 경정예산액 4억 4,365만 1,000원으로 8,19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자가망 구축에 따른 임대 전용회선 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4쪽에 구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강사료 2,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구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강사료가 2,000만원씩 감액된다고 하면 구민들이 교육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 지와 65쪽 중단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구축하고 정보보안 체제구축에 있어서 8,1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시비·구비를 비율로 보조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비가 8,000만원씩 감액된다면 국비하고 시비는 나중에 또 불용처리가 되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했는데 이 2,000만원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낙찰이 2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낙찰하였는데 실지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시간의 틈 없이 풀(full)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12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11개월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1년 12달 12개월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구요. 다음 65쪽 중단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에 있어서 8,194만 2,000원을 감 추경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비·시비·구비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시비의 감 추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추가로 8,1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예측을 잘 못 한 것인지, 예산편성에 특별한 변수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주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8,194만 2,000원이 감 추경이 됐는데 우선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보수, 전산장비유지라든지,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 통신회선 유지보수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상당히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3,388만 3,000원이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 66쪽을 보시면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3,651만 7,000원이 감 추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자가망을 구축해서 당초 계획이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4월로 해서 한 달 이상이 빨라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라서 임대 전용 회선 요금이 절감된 것이고요. 참고로 자가망이 한 달에 월 2,300만원이 세이브가 된 거거든요. 한 달 보름 정도 빨리 준공이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창규위원

유지보수나 고장도 있었을텐데 감 편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년 예산편성은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64쪽에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개인용 컴퓨터를 보면 기정액이 2억 1,250만원에서 예산액 1억 9,944만원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 같은데 구매했습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했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달 구매를 했고요. 조달구매 제3자 단가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낙찰차액이 현재 6%밖에 안 납니다.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위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최소한 15%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6%밖에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말씀하세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고요. 이것은 제3자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55만 4,000원으로 그냥 다 구매된 거고요. 낙찰차액이 없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낙찰차액이 없고 집행잔액만 나온다는 얘기네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레이저 프린터를 보면 기정액은 1,650만원인데 집행액이 356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대수를 교환할 것 같았었는데 왜 이렇게 7대 밖에 구입을 안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예산의, 민간이전을 제외해 놓고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10% 정도의 유보액을, 절감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0% 범위에는 유보액을 해 놓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실 노후화 된 컴퓨터가 많고 컴퓨터 구입액이 적은 관계로 컴퓨터 구입을 조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는 실지 생각보다 쓸만하고 해서 프린터를 적게 구매해서 결국은 전산장비 구매에 있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같이 금액을 해가지고 2,600만원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전산장비는 첨단 사회로 가는 정보화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쓸만한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레이저 프린터같은 경우 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저희들이 아까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위원들이 예산 다 확보해서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리 철두철미하게 왜 점검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필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은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서 쓸 만 한 것은 계속 써야죠, 그렇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분양 중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위해 편성된 특근매식비 포괄비 1억 2,501만 6,000원에서 4,100만원을 감 편성해서 8,4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당초 예산 36억 202만 2,000원에서 6억을 감 편성해서 30억 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재무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 재산 보조 관리 1,7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과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6억 1,186만 2,000원 대비 375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8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중간 단위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 2,955만 7,000원 대비 1,203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1,752만 5,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제조사업장 구조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60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개최비는 매칭비율 80대 20에 따라 구 부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서 워크숍 개최 비용에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노사정협의회 운영 참석수당이라고 해 놨는데 위원이 늘어나서 참석수당을 주는 것인지,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을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국비가 80%에 구비가 20%해서 8대 2 매칭비율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었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워크숍을 하기 전에 노사정협의회를 1년에 한 두 번정도 합니다. 그 때는 외부 참석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석수당을 포함해서 워크숍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제조사업장 구조 정밀 안전진단 용역인데 이게 결과 자료를 주고요. 앞으로 구청에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위원들한테 주고, 보면 구비가 아까 워크숍 개최에서 구비 대 시비를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다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400만원을 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시비, 구비를 분명히 올리지 않았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 내용은 당초에 국비 가내시 금액을 줬고 나중에 추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남궁역위원

가내시가 얼마 내려왔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게 연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가내시된 금액만 내려 왔고요. 연초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반영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매칭 비율인 20%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70쪽에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43만 6,000원이 반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시비같은데 반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량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조명기기 LED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 금액이 돼 가지고 오늘 반납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전통사업에 대한 거, 청량리시장이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청량리 전통시장에 LED공사한 내용이거든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내용하고, 구두로 말씀 좀 드릴까요?

남궁역위원

자료로 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6억 7,190만 6,000원 대비 2억 9,073만 3,000원이 감액된 23억 8,1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동대문구형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6,402만원, 신규개발사업비 2,000만원과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신규발굴 및 계속사업비 등 3억 7,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시를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 3,135만 7,000원과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3,836만 1,000원 대비 8,510만원이 감액된 2억 5,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상반기 서울시 예비지역 사회적 모집이 추진되어 동대문구형 사회적 기업 모집 계획을 하반기에 추진함에 따라 구 예산 사정 및 지원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8월말 현재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표 브랜드로 육성 가능한 2개 사업 이내에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를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금 모집 기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선정될 경우 우리구 예산 사정을 반영, 금년도 지원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한 인건비 6,402만원과 컨설팅비 108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신규 개발비 2,000만원은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터 72쪽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7,394만원에서 3억 7,189만원이 감액된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본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 시비 75%, 구비 25%로 편성하였던 서울형 마을기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기존 마을기업에 대한 계속사업비 국비 3,000, 시비 1,500, 구비 1,500 예산 총 6,000만원도 2011년도 우리구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2개소 중 동문장애인복지관 라면 자판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었고, 답십리2동 동대문마을기업은 고추장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제조장 확보 등 지연으로 인해서 2차 사업 신청을 못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형 마을기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144만원과 운영수당 445만원 등 일부 운영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부터 73쪽 상단까지 공공근로사업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억 2,300만 3,000원 대비 3,135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관 과와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추가 배정할 수 있는지를 합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다하여 저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8월 30일자로 7,3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일자리창출과 보전지출 예산으로 2011회계연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4,059만 9,000원과 지역일자리 공동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 9,431만 1,000원입니다. 구민의 안정적 삶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2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추경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른 과 대비해 가지고 감 편성이 전체 예산의 11% 정도, 11%면 제일 많이, 1등 하셨네. 일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감액 편성하시고,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가, 공공근로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이 많게 된 사유는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 오시면서 서울형 사회적 기업처럼 마을기업도 서울형으로 육성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75대 25%의 금액을, 시비 2억 3,000만원, 구비 7,600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정책이 변환돼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써 서울시 전체에서 지역센터에 만들어 가지고 육성하겠다 해서 정책이 변환돼 가지고 이 사업은 전부 보류된, 보류가 아니라 폐기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 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서울시 정책이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동대문구 지역이 서울약령시, 지역 시장이 20군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성화 해보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동대문구 브랜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1차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변형할 수 없어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개월 수대로 지원되는 금액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높게 되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인건비에 대해서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지, 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7년도 IMF시대 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은 사람에게 생계보전형으로 만들어 졌던 게 서울시로 2003년도에 이관돼 가지고 자치구비 사업하고 시비사업만 투입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동대문구 거주이고 소득이 120%이하인 이거나 청년실업자는 소득 제한 없이 그 사업이 되면 저희가 일자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10억 5,400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가 250명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1,523만원을 시비·구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은 분기별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라든지, 보험료를 1만원 미만 내는 소득자에 대해서 일시적인 생계보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31명이 참석했고요. 지금은 436명이 참석하고, 하반기에 140명이 지금 모집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소득규모는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전체 행정안전부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소득을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선발해서 일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지난 해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계속 3, 4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 갔느냐?”하니까 마이너스 대출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이너스 대출은 과연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면접을 봤다는데 면접 본게 없었습니다. 추천으로 분명히 제가 확인했는데, 그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서울시에서 일시적으로 부채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과정을 구제해야 되겠다, 소득수준에 구분 없이. 그래서 ‘나눔 일자리’라고 해서 금년도 한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 가계 부채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해서 일자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 일자리창출과로 통보가 오면 그분한테 저희가 일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1억 정도 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분이, 9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는 안 되고. 3개월은 쉬어야 되는데 그 분이 하다 보면 9개월 근무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고 다음에 또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