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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2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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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오세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공동재산세 교부분,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세입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사정으로 일부 미반영한 보조사업과 서울시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 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632억 8,685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159억 4,701만 1,000원, 특별회계 473억 3,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85억 8,955만 6,000원 보다 73억 5,746만 1,000원이 증가한 3,159억 4,701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26억 3,151만 8,000원, 세외수입 2억 3,928만 3,000원, 조정교부금 5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9억 6,66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추경 요인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623만원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70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정산금 2억 4,637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15억 9,851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2억 2,728만원을 증 편성하고, 공무원 보수 13억 2,722만 8,000원 등 총 19억 1,7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맞춤형 복지제도 2억,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등 총 6억 5,756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상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30억 7,293만 2,000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9억 5,364만원 등 총 92억 6,543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구의회 개인연구실 증축 2억 3,924만 7,000원, 전농2동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 4,577만 6,000원,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고, 구청 인터넷 전화구축 사업 등을 감 편성하여 총 3억 4,040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내부거래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출연금으로 2,628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예비비 6억을 감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억 8,101만 1,000원을 증 편성하여 총 9억 8,10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본지출 부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3,85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사업비 300만원을 포함 총 4,150만원을 증 편성하고,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6억 6,617만 3,000원, 과·오납금 등 3,272만원을 증 편성한 결과 총 112억 6,905만 2,000원의 감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추경요인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9쪽 행정기획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57억 6,724만 1,000원보다 11억 9,340만 4,000원이 감소한 1,445억 7,383만 7,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30쪽부터 3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3담당관은 추경요인이 없으며, 행정부분 기정예산액 1,119억 4,027만 5,000원에서 총무과 인터넷 전화구축 사업 4억, 맞춤형복지제도 2억, 시간외 근무수당 등 공무원 보수 13억, 구의회 증축 2억 3,924만 7,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3억 5,900만원을 증 편성하고, 문화체육과 제21회 구민의 날 기념축하행사 3,000만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5,0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여 총 규모로는 6억 4,015만 6,000원이 감소된 1,113억 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액 141억 5,047만 2,000원에서 예비비 6억, 포괄 편성된 특근매식비 4,1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3억 7,189만원을 감 편성 등을 통해 총 9억 1,784만원이 감소된 132억 3,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 예산액 146억 4,431만원에서 공무원 보수 5,265만 6,000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1,655만 4,000원 감 편성,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9,597만 2,000원 등을 증 편성하여 총 150억 890만 2,000원을 편성하여 3억 6,4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98억 1,150만 8,000원보다 85억 5,086만 5,000원이 증가한 1,683억 6,237만 3,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내용은 38쪽부터 42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기정예산액 1,416억 4,801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30억 7,293만 2,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 2,318만 8,000원, 기초노령연금 19억 5,364만원을 증 편성하는 등 총 86억 5,832만 3,000원이 증가된 1,503억 6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기정 예산액 59억 3,298만 2,000원에서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사업비 5억, 각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 편성하였고,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도로 개설사업비 2억 2,2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여 총 2억 7,275만 9,000원이 증가된 62억 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액 122억 3,051만 6,000원에서 겨울철 제설대책비 1억 8,000만원을 증 편성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1억 4,500만원 등 3억 8,021만 7,000원이 감 편성된 총 118억 5,0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4억 2,869만 4,000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4,193만 8,000원이 증가된 4억 7,0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4억 6,428만 9,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5,695만 5,000원 등 증 편성으로 총 12억 6,949만원이 감소된 451억 9,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유혜경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유혜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8월 31일 제47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2012년 9월 3일 제48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 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미 반영분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예산 증감액 반영 및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 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으로는 총무과 고객만족, 감동 행정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구의회 개인연구실 증축 2억 3,924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일반회계 2억 3,924만 7,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세찬

오세찬위원장

유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동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동옥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8월 30일 제45차부터 9월 3일 제4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사유로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세출 제10호 규정에 따르면 [구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금, 다만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조례를 개정할 당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61억원 중 조례 제3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등 제외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회계로 150억 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승인하였으나 2012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전출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전출이 불가능한 제외 항목의 일부 금액이 전출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러한 부분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세찬

오세찬위원장

이동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남궁역위원께서 집행부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는데 지금 전원 부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결된 사항을 숙지를 한 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장

일단 남궁역위원께서 부결된 사항을 부구청장께 여쭙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남궁역위원

그렇게 할까요?
세찬

오세찬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우리 주차장 조례의 전출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주차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10호를 개정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제3조의 1호, 3호, 7호, 10호 이게 뭐냐면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납부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거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기본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제3조 1호, 3호, 7호, 10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년도, 단년도만 봤을 때는 금년도에 한 31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31억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특별회계 용도로 써야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그런 조례의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31억, 금액이라는 것이 주차요금 수입이라든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4조 10호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금액이 금년도 31억 정도로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1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해도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2011년 조례 개정 당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61억 남았어요. 아시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361억에 보면 우리가 주차요금이나 거기에 포함된 금액 수치를 여기서, 우리가 어저께 무슨 얘기가 나온지 몰라도 여기 361억에 대해서 주차요금이나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 없는 돈이 얼마인지 이걸 뽑아서 이 돈이 얼마인가 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우리가 이번에 보면 2012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 정도를 322억 이렇게 가편성 한 거예요. 그것은 아시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금년도에 220억인데요.

남궁역위원

아니, 우리가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96억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체 남은 게 36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거예요. 주차장 순세계잉여금이 361억이에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 온 금액입니다.

남궁역위원

넘어 온 금액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2012년도도 당초 예산을 짤 때 각 과에서 올린 돈이 우리가 4,000억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 또는 불요불급한 데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 보면 선심성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도 단체나 이런 데, 말하자면 보훈회관 같은 데도 1억 이상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12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이 모자라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예, 126억이 모자랍니다.

남궁역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기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짜가지고 126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적다 보니까 또 이번에 주차장에서 100억을 전출하려고 추경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거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26억의 결손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예산편성한 거에 126억의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이 생겼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지엽적인 사항이지만 보훈단체 지원금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니, 그것은 극히 미미한 거고 큰 하나의 원인은 작년도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59%를 의존재원, 결국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인데 작년도에 부동산 경기나 침체로 인해서 당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서 78억이라는 돈이 사실 수입이 결손이 생겼어요. 시에서 들어와야 될 돈이 못 들어 왔다. 그게 사실 커다란 원인이 됐던 거지요. 126억이라는 결손이 생긴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수입이 들어 올 것을 예상했는데 어떠한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취득세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78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다 그게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고, 그 다음에 세출이라든지 다른 세입이라든지,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세출, 세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릴 수는 없지만 세입이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어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항상 경기가 나쁘고 굉장히 어렵다 해서 긴축예산을 짜는데 동대문구는 그렇게 안 짜고, 우리가 보면 그래요. 세입 들어 올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세입도 어려우니까 부동산 경기도 어려우니까 긴축예산을 짜서 했으면 우리가 지금 추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26억이라는 감이 안 생겼을 텐데 생겼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느낌이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꼭 필수경비는 남겨 둬야 되는 건, 아까 부구청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2010년도, 우리가 조례 개정한 지 361억이라는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우리가 분명히 150억을 줄 때는 우리도 이 조례를 정확히 안 봤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150억을 줘도 조례하고는 우리가 따져도 무관한데 지금 우리가 100억을 줄 때는 10억이 남잖아요, 100억 줄 때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예, 결론적으로는 내년도에.

남궁역위원

그럴 경우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필수경비를, 필수경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수입만 해도 31억인데 우리가 10억이 남는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봤을 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것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요금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요금 수입이 금년도에 보면 31억이라는 수입이 생긴 겁니다. 그 31억을 초과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조례 취지에는 부합할 수 있는 거지요. 또 내년도 10억을 걱정하시지만 내년도에 또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수입은 매년 발생을 하는 거니까. 2012년도 시점으로 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것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요금 수입이다, 그게 금년도 31억이다. 그러면 31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 규정에는 부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요금 수입이 발생을 하니까.

남궁역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반론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 당시에 있는 필수경비는 여기서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361억에서 그 안에 필수경비가 분명히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필수경비라는 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요금 수입이지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가능했기 때문에 150억, 줬기 때문에 361억에서 150억을 빼면 그 필수경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또 여기다 포함해서…….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필수경비라는 것을 남궁역위원님이 뭘 생각을 하고 필수경비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수경비가 뭐가 필수경비입니까?

남궁역위원

그거는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게 필수, 받았지만 그거는 일반회계로 갈 수 없는 돈을 필수경비라고 하는 거지.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필수경비라는 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제4조 제1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는 거 그게 필수경비 아니에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필수경비를 일반회계로 못 쓰는 게 필수경비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일반회계로 못 쓰게 하는 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요금 수입만 못 쓰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361억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니, 361억이라는 건 1년에 361억이라는 돈은, 이게 뭡니까. 2010년도에 세입과 세출을 해서 2011년도 넘어온 돈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세입에는 주차요금 수입도 있을 테고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도 있을 테고 이자 수입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되는 거지, 거기에 주차요금 수입이 얼마가 있느냐, 돈에 어디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세입에 이름이 붙어 있는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세입의 과목이 다 합쳐져서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세입에서 세출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이 361억이지, 그 361억 안에 그러면 주차요금 수입이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남궁역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을 평균적으로 31억씩 적립이 됐잖아요, 31억씩. 그러면 역으로, 이걸 지출한 걸 뽑아 오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361억 중에서 이걸 뽑을 수 없으면, 이게 대충 36%가 돼요. 전체 361억에 36%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가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면 한 130억이 남아야 된다는 게 수치상 남는 거예요. 그러면 130억이 남으면 지금 100억이 가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저는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그 내용에는.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세찬

오세찬위원장

유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남궁역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남궁역위원

하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아까 동료위원들하고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단서에 붙은 조례, 작년에 주차장 조례 건에 대해서 단서에 붙인 걸 궁금해서 지금 뽑아달라고 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설치 조례에 대해서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용도를 입안해서 쓴다는 거 분석표를 보니까 단서,「서울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세출에 대한 “구 재정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금. 다만” 이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상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설치 조례에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에 대한…….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다만” 단서조항을 왜 만들어 놨냐면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상위법인「주차장법」제22조에서는 노상주차장 수입과 노외주차장 수입은 주차장의 건설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고 건설 관리에 관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고「주차장법」2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노상주차장 수입과 노외주차장의 요금 수입은 주차장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만 쓰지 다른 데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조례에서 받아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사실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주차장법」법 규정에 맞게 이 조례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겁니다. 일반회계로 전출, 구 재정 형편 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지만 이게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주차장법」제22조의 규정에 맞춰서 노외주차장 수입, 노상주차장 요금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출 못한다 이렇게 해 놓은 거고, 그게 단년도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31억, 주차요금 수입이 한 31억 8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려고, 전출하는 것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정을 봐서「주차장법」의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고 또 일반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 번 해소해 보자는 고육지책으로 100억원을 넘긴 거고 그것이 우리가「주차장법」 제22조,「주차장 설치 조례」제4조 10호 이거에 의해서 어떤 단서 조항에 저희들은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남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 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는 걸로, 동료위원님들 한 번 그런 결속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작년 361억에, 그러면 단서 조항인 제3조제1호, 3호, 7호, 10호 이것이 얼마 정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며, 이것은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예외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예외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빠진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361억 중 1호, 3호, 7호, 10호, 아까 노외주차장이나 노상 이런 것을 361억에서는 빠지고 올해 것만, 개정한 걸로 봐서 올해 것만 30억을 잡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361억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세입과목이 한 열 가지 이상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목이, 물론 그 열 과목 안에 주차요금 수입이 들어가 있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수입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열 가지 이상되는 세입 항목을 세입을 잡고 또 우리가 세출 예산편성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들어온 세입 중에서 세출예산에 지출된 금액을 빼고 나니까 361억이 됐단 얘기거든요, 빼고 나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1, 3, 5 이 액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당연히 들어가 있죠.
광석

송광석위원

포함돼 있으면 여기에서 액수가 최소한 50억이든 100억이든, 쓸 수 없는 돈이 361억 중에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니죠. 쓸 수 없는 돈이 아니라, 그때 32억이에요. 2010년도에 주차요금 수입이 32억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32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지만 세출, 아까도 말씀드린 세출이라는 것은, 32억이라는 것은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돈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출 용도, 주차장의 건설 관리 이런 데는 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세출로 해서 일부의 돈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요금 수입이 일부 세출 항목에는 그쪽으로 지출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데, 개략적으로 30억이 1년에 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지출되는 돈을 어느 정도, 10억으로 봅니까, 절반인 15억 정도로 보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정에 부부하고 아이들이 사는데, 부부가 아이들하고 다 수입이 생기는데 그중에서 부부가 돈을 모아서 쓰다가 1년에 남은 돈을 내년에 넘기는데, 그러면 남은 돈 중에서 이게 아빠 돈이냐 엄마 돈이냐 아들 돈이냐 딸 돈이냐 이거를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얘기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32억이라는 돈이 2010년도에 주차요금 수입이 32억이 잡혔어요. 32억 잡혔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한 열 가지 이상되는 세입이 있는데 열 가지 이상의 세입을 가지고 전체 세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지출되고 남은 돈이 361억인데 그러면 361억 중에 32억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수입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는 굳이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결국 퍼센트로 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 제가 대충 보니까 2010년도에 결산을 할 때 세입이 471억인데 주차요금 수입이 31억이니까 한 6% 되네요.
광석

송광석위원

6%로 본다라고 하면 361억 중에서 약 20억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2010년도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올해 거 하고는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전출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361억은 작년에 우리가 150억 전출할 때 그 당시의 숫자고, 작년도도 2011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결산을 해서 금년도에는 204억이 넘어 왔어요. 361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361억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온 돈이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온 돈은 현재 204억으로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204억 중에서 또 6%로 준다 이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광석

송광석위원

이거는 세법에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올해 2012년도 결산 심사 회계사들이 뽑은 내용인데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일반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50억에 대한 검토 결과 2011년도 전체 세출 금액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서울시 조정교부금 90억이 미교부되어, 분명히 세출이 부족 안 했어요. 90억이 미교부되어 세입 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했고, 구 수입이 안 들어와서 발생한 거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22조에는 주차요금 수입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라고 돼 있고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주차장법」제22조.

남궁역위원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결산 기준으로 주차요금 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여기 뽑은 게,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은 뽑지 않고 8년 간 총 전출 가능 재원만 뽑아 놨어. 우리가 보면 회계 결산 본 게 주차요금 수입을 뽑아 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따질 게 없는데 뽑아 놓지 않고 결산 재원만 뽑아 놓은 거야. 그러면 결산 재원에서 290억에서 150억을 가져온 거는 전출 가능하다는, 검토한 결과 인정이 되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전출이 필요한 경우라도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출 수입 요금을 뽑아 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매년 31억이 주차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가 100억을 줄 때는 361억으로 가능했는데, 지금 보면 역산을 해도 필수경비, 주차요금 들어와 있는 거 이거를 다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최하 130억이 남아 있어도, 우리가 썼어도 지금 100억을 주면 앞으로 모든 주차사업은 앞으로 2015년 돼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 가면 돈을 모은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례에 근거해서는 우리가 필수경비는 남아야지 된다, 이게 우리 위원들의 …….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저도 거기엔 공감하고,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작년도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건데 거기도 기본적으로「주차장법」이라든지 우리 주차장 조례라든지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능 금액이 294억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150억을 한 거고. 아마 이게 1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 이거 보다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러면 294억인데 150억을 작년에 전출했다면 결국은 의회에서 판단한 거에 따르면 144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여지가 144억,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 시켜도 144억이라는 돈은 더 추가로 전출할 수 있는 가능한 돈이다 그거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보면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는 필수경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한 번 뽑아 오세요. 전체적으로 뽑아서 어떻게 지출을 했고, 주차요금이 얼마 들어왔고, 올해. 쓸 수 없는 돈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결산, 2011년 결산 당시까지 들어온 거 그걸 싹 뽑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고 합당하면 더 유지하고 합당 안 하면, 왜냐하면 줄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줄 돈이 없다고, 아니 줄 돈이 없다고, 문제는 이걸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는「주차장법」이라든지 주차장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이 가능한 법적으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위법사항, 법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입, 전출금을 편성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남궁역위원

저희도 지금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100억 줬고, 일반회계로 100억 주려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주지 말아야 될 돈이 총 얼마인가 이것만 뽑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니, 필수적으로 얼마 드는 게 아니라 주차요금 수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평균 30억, 물론 정확하게 금년에는 31억이고, 정확하게는 저거하지만 금년에 31억이고 작년에 29억, 그 다음 2010년에는 31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금액은 이미 다, 이건 예산서 상에 다 나와 있는 금액이고, 단지 필수 금액이라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액이 아니고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 용도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러면 주차장 건설 및 관리를 위해서 매년 쓴 돈이 있는데 과연 그 쓴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이라는 게 열 가지 이상의 세입이 있는데 과연 열 가지 이상의 세입들이, 지출이 열 가지 이상의 세입 중에서 과연 주차요금 수입이 어느 정도 쓰고 이런 것은 사실 그거는 아무도 밝혀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충 퍼센트로 따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타당한 어떤 그거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 주차요금 수입이 예를 들어서 6%다, 그러면 전체적인 세출 예산 중에 6% 정도는 주차요금 수입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위원

말씀대로 주차수입은 주차장 관리나 주차장 건설 이런 데에 쓰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네.

남궁역위원

그거 한 번 뽑아 오라고, 어떻게 썼나를 대충 우리가 알아야 그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원이 100억이 되는지,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뽑아 와봐요, 금액을.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세출에서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드느냐, 그거를 어떻게 세출 했느냐 그거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원하신다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떨지…….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요금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있고 또 우리가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이자수입도 생기고, 또 시비보조금에 대한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잡수입 이러한 것들이 세입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세출은 가장 큰 게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 그 다음에 주차장, 기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문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관리비 같은 걸 지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단속에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드는 주요한…….

남궁역위원

그걸 뽑아 가지고 오시면 보고 타당성 있으면…….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원하세요?

남궁역위원

지금 3년 치가 나와 있으니까, 2010년, 2011년, 12년 지금 결산까지만 뽑아 오세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항목에 대해서 자료제출…….

남궁역위원

세입·세출이 아니고 우리가 필수경비, 실질적으로 쓴 거 이것만 나오면 우리가…….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니, 필수경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호에서 9호까지가 필수경비에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모든 게 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이고, 우리한테 작년에 150억, 금년에 100억, 100억은 아직 의결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 150억 전출한 걸 제외하면 전부 주차장특별회계 필수경비죠.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자꾸 우리 남궁역위원님은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인 거 같고요.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위원장님께서 권한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속개되기 위해서는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 예산안 심사 결과 효력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복지나 행정 상임위에서 올라 온 거를 존중을 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어떠한 의견조율이 안 된 것만은 사실인데, 사실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지방 건전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쭐 때도 대답하는 국장들께서는 "거의 다 이상 없다, 작년보다 세수가 5% 이상 더 들어왔다" 그런 문제들만 죽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 추경 예산에 와서 봐서는 지금 시에서 교부금 90억이 안 내려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할 일은 많고 결국은 100억을 그냥「주차장법」을, 이게 정확한 어떠한 법적인 조항이 매듭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100억을 갖다 쓰고, 작년에 150억을 갖다 쓰고 교부금 90억 가져오면 메꾼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억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 가지고 예결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계시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서 27쪽부터 33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서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별 국·과 건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12년도 예산은 816억 5,131만 6,000원에서 4억 5,320만 3,000원이 감소된 811억 9,8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억 5,320만 3,000원에 대한 증감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상단 부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구청사 청소용역 업체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 후 발생한 낙찰차액 4,0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의 LED조명 구매·설치에서 1억원 감 추경하고, 구의회 증축을 위하여 2억 3,924만 7,000원을 증 추경하였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의 인터넷전화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액은 4억원이나 어려운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되어 전액 감 추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에 따른 구민회관 난방시설 교체 3,550만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감 추경하였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의 예산은 54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목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발생 잔여분 2억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직원휴양소 운영을 위한 ‘201’ 및 ‘401’목, ‘405’목은 동대문구 수련원이 유스호스텔로 시설 변경됨에 따라 소요경비 3,890만 2,000원을 증 추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부분입니다. ‘201’목은 전 직원의 조직 일체감 훈련에 필요한 비용이나 최근 어려운 예산을 감안하여 3,0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기정액은 574억 1,857만원이고 13억을 감 추경한 경정예산은 561억 1,857만원입니다. 이는 구·동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0억원과 명예퇴직 수당 3억원을 감 추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쪽 상단 ‘304’목 연금부담금 등 기정액은 75억 8,006만 4,000원이고 13억 5,900만원을 증 추경, 경정예산액은 89억 3,906만 4,000원입니다. 이는「국민건강보험법」및「공무원 연금법」편성 기준에 의한 법적 필수경비로 증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육아 휴직자 등 발생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총 1,465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는 실업대책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취업상담사 자녀학비 보조수당 미집행 잔액 48만 9,000원이 발생되어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53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갑자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 제1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에서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72억 2,030만 5,000원에서 7,086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9,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상단 동행정업무지원 사업에서 전농2동 청사부지매입비 잔금 지급을 위해 1억 4,57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낙찰차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하단에서 58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자원봉사 페스티벌 1,0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인력 인건비 절감액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58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에서 공익요원 피복비 등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비보조금 반환금 65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3만 4,000원 중 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책자 60쪽, 61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90억 4,1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91억 4,200만 9,000원 대비 1억 98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업으로는 60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8,000만원을, 61쪽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에서 1,500만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에서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 축소 방침에 따라 감 추경을 하게 되었으며, 구민체육센터 및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증 편성된 사업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쪽부터 61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00억 3,991만 1,000원에서 8,000원이 증가된 100억 3,9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내실화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기정액 18억 6,402만 3,000원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17억 1,4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구 매칭사업으로 국비 3억 5,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 비용인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11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그러면 먼저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4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32억 1,825만 6,000원에서 1억 6,8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0억 4,9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감액된 1억 6,894만 7,000원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64쪽 중단 부분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은 기정예산액 2억 7,926만원에서 2,600만원 감액한 2억 5,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전산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은 기정예산액 2억 7,635만 8,000원에서 2,000만 5,000원 감액한 2억 5,6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및 정보화 교육 위탁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입니다. 포털 웹사이트 운영으로 기정예산액 2억 5,869만 7,000원에 경정예산액 2억 3,769만 7,000원으로 2,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9,550만 5,000원에서 2,000만원 감액한 2억 7,5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중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기정예산액 5억 2,559만 3,000원에 경정예산액 4억 4,365만 1,000원으로 8,19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자가망 구축에 따른 임대 전용회선 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당초 예산은 6억 6,847만 8,000원에서 1,211만 1,000원이 증액되어 6억 8,058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요구한 내용은 우편물 관리, 공공운영비로써 등기우편료 1,2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반환금으로써 이자발생액 11만 550원을 반환하고자 11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분양 중에 지방행정 역량강화 해가지고 특근매식비 포괄비 기정액 1억 2,501만 6,000원에서 4,100만원 감 편성해서 8,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당초 36억 202만 2,000원에서 6억을 감 편성해서 30억 2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과장님이 제일 힘드신데 우리가 서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야지 빨리 풀리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추경을 원만히 끝나게 하려면, 부구청장 같이 그런 식으로 법이 이렇다. 우리가 법에 맞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보고 또 100억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불거졌으니까 우리가 터놓고, "이래서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옳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동문서답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예산이 될 수가 없어. 이 시간 이후로도 과장님이 나름대로 진실하게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게 맞나, 또 우리도 그래요. 돈을 줄 때 어느 놈한테 많이 주는지 알고 돈을 줘야지, 무조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틀리더라도 꼭 필요하면 이것 틀리지만 이렇게 해서 줘야 된다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한 거 자료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뽑아야지, 옛날 것까지 뽑아가지고 하다 보면 위원들 정신 사납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2011년 결산봤죠? 361억이 남았지? 순세계잉여금이 361억이 남았단 말이야.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쓰고 남았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 남고 핑계 삼아 우리가 필수경비 주차요금 다 쓰고 이것은 안 썼다 이렇게 하지 말고 361억 중에 들어 온 다 계산해 보니까 주차요금이나 법에서 꼭 남겨줄 돈이 얼마 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있다. 이것 하나하고, 뒤에 거 따질 게 없는 게 361억이라는 게 분명히 조례 개정하기 전에 남은 돈이란 말이에요. 밑에 것은 따질 게 없어. 어차피 361억 안에, 여기서 150억 빼나가기 전에 조례 만든 거니까.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법 제3조에 정해진 1, 3, 7, 10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갈 수 없는 기금을 보니까 얼마가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 2012년도에 결산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 남았냐면 200억 조금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돈에도 분명히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 얼마, 들어 온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과태료가 얼마 들어왔니, 나름대로는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조목조목. 이것을 뽑아가지고,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듭을 져야지. 계속 두드려 맞추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추지 말고 오픈시켜놓고 이래서, 우리가 가져 갈 수는 없지만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필수로 나갈 돈이 얼마니까 이번에 100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해 보자구요.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불신임하고 위원들이 더,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못 믿으니까 더 안 주려고 그래요. 공무원들 법 좋아하는데 법대로 하면 우리가 못 줘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잘 조목조목 이해하기 쉽게 뽑아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이상없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봐요.
세찬

오세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재정운영을 잘 하라는 의미로 알아 듣고 앞으로 저희 예산 파트에 모든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미심쩍어 하는 부분들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1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61억원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말 그대로 3조 1항, 3항, 7항, 10항을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2011년 6월 이후부터 이것을 다 갖다 써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 4개 항에 대해서는 갖다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둘 중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361억은 전체를 다 갖다 쓸 수도 있고 그 중에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써라 하면 361억을 다 갖다 쓸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법 취지가 361억 중에는 1, 3, 7, 10항을 제외한 나머지만 갖다 써라 했을 때는 이게 또 틀려집니다. 이 조항부터 제대로 해석해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361억 중에서 과연 몇 %가 4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못 뽑아서 문제거든요. 첫째는 우리 조례 해석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6월 이후로 네 가지 항목을 빼고 써라 했으면 361억을 다 갖다 써도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주차장법」제22조에 보면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해 가지고 2010년 3월 당시에는 분명히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 외 용도에는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6월 9일 자로, 작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1억 중에 4개 항목 부분 주차장 요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여러 가지 4개 항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상세히 뽑아 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어제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줘야지만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해결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것을 논쟁해 가지고, 집행부에는 잘 못 한 게 없다, 여기는 잘 못했다 이게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어떻게든지 쓰게끔 만들려면 뭔가 조례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없고 그런 방침을 찾아서 이것을 유하게 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심각하게 정말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안하고, 뭐든지 세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짜고 모든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대체 아무리 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어제부터 종일 얘기하고 지금도 우리 남궁역위원하고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잘 못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뭐가 잘 못 됐다든지 뭔가 양보하고, 뒤로 물러 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팍팍하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조금씩 양보해서 추경을 꼭 이루어지게끔, 돈이 나갈 수 있게끔 힘써보세요. 그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한숙자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예,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세찬

오세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이 건전 재정 운영하라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뽑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감 편성을 했어요. 이것이 주차장 예산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맞추려니까 감축을 시키는 거니까, 전부 다 감축을 시켜서도 예산이 아무 이상이 없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재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불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 매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서 각 부서별로 전부 세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잡고 또 세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런 행사, 불요불급한 행사 같은 것은 전부 이번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경비도 여러 가지로 많은 감 편성을 해 가지고 어려울 때 집행부에서도, 직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해서 최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감 편성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위원장님!
세찬

오세찬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특별회계를 쓸 수 있나 없나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침에 위원장님이 거론하신 대로 이것은 내일까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관련 증거를 대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계속 그 말을 되돌리면 시간만 낭비되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진행하시고 내일까지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세찬

오세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채위원님 답변은…….
홍채

김홍채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재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공유재산 관리보조 1,7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69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단위사업, 2개의 세부사업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6억 1,186만 2,000원 대비 375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8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중간 단위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 2,955만 7,000원 대비 1,203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1,752만 5,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제조사업장 구조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60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개최비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 부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6억 7,190만 6,000원 대비 2억 9,073만 3,000원이 감액된 23억 8,1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6,402만원, 신규사업 개발비 2,000만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신규 발굴 및 계속사업비 등 3억 7,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시를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 3,135만 7,000원과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3,836만 1,000원 대비 8,510만원이 감액된 2억 5,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상반기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이 추진되어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 모집 계획을 하반기에 추진함에 따라 구 예산 사정 및 지원시기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지원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및 경영컨설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한 인건비 6,402만원과 경영컨설팅비 108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신규 개발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터 72쪽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7,394만원에서 3억 7,189만원이 감액된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본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변경 통고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기존 마을기업 예산 6,000만원도 2011년도 우리구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신청을 못하였고, 동대문구 마을기업의 고추장사업이 제조장 확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원신청을 못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144만원과 운영수당 445만원 등 일반운영비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부터 73쪽 상단까지 공공근로사업 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억 2,300만 3,000원 대비 3,135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관 과와 공공근로 예산에 대한 추가 배정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하여서 서울시에서 추경에 반영되면 예산을 추가 반영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3,135만 7,000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비 7,300만원이 이미 재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일자리창출과 보전지출 예산으로 2011회계연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숙자

한숙자위원

네.
세찬

오세찬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거기 지금 마을기업 지원금이 신규발굴을 해 놨는데 그걸 전부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감 편성했는데 이걸 전부 감 편성하면 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계속 사업 지원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돈을 전부 감 편성하면?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 시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예전에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집하듯이 마을기업을 한 번 해 보겠다, 서울형 마을기업을 해 보겠다 해서 75 대 25, 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잡았는데요.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 사업은 없어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돼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육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정책이 변환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정책변환으로 폐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 6,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1차 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사업추진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6개월 이내에 사업지원 신청을 안 하면 그 사업에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시 또.
세찬

오세찬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에 증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아시다시피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7 대 3으로 해서, 시비가 70%, 구비가 30% 되고요. 그 사업은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누어서 3개월 단위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한 번 참여하신 분은 3분기까지 참여할 수 있고 한 분기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각 과에다가 사업을 모집해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청 접수를 동에서 받아서 그 신청하신 분의 소득, 자산이라든지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자격 요건을 받아서 저희가 배치를 시키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 배치되는 사람은 좀 더 우리 구민에게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서울시와 조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원을 좀 가능하면 해 주십사 했더니 그것은 매칭 비율이라 매칭 비율만큼 예산을 잡아야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서울시도 안 해 주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10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7,413만 4,000원에서 1,930만 9,000원이 감액된 총 78억 5,48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부터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액 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 절감액 5,265만 6,000원을 감경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중간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5,265만 6,000원을 2012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에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반환금 총 3,334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사업 등 4개 국비 보조사업과 법정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 5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0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책자 112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 20만원에서 3억 7,625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7,645만 4,000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억 1,337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2쪽 중간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11억 8,376만 4,000원에서 6,552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1,8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12쪽 중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서 5,103만원이 증액되었고, 112쪽 하단에 산모 건강관리 사업 중, 특히 114쪽 중간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사업에서 1억 1,655만 4,000원이 감액된 사업으로써 2012년도 확정내시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정액 11억 5,752만 5,000원에서 1억 9,597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5,3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15쪽 상단에 병의원 접종 사업비의 보조금 확정내시액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에 정신·치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4,146만 4,000원에서 3,243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7,38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15쪽 중간에 지역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비로 3,95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116쪽 상단에 국가 치매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금이 714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2012년도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중간에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2억 1,3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중간부터 117쪽까지 나열된 산모 건강관리 사업 등 10개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등 15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 보조사업으로 사업별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준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2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76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내역은 2011회계연도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에 지원비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시비 보조금이 3,218만 9,000원이 지원되었었으나 2,454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와서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약 타고 모든 것을 치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저소득층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의약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료보호, 의료보험 상관없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시요.
세찬

오세찬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저소득층만 받는 걸로 알고 있지 웬만한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65세에 대해서 보건소에 오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통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아, 구청에 이런 보건소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그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홍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아마 저소득층만 오는 것이다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우리 구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76쪽이 되겠는데요. 먼저, 74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액은 42억 6,617만 8,000원인데 기정예산 42억 9,540만 2,000원 대비해서 결론은 2,9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 보조금이 46만 8,000원, 시비가 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구비는 3,0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상단 세 번째 칸에 있는 사례관리 사업비 운영 예산으로 당초에는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서 2011년에는 1,116만원으로 편성했으나 금년도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5쪽 중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부분입니다. 15억 5,631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1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비입니다. 당초는 시비가 40, 구비가 60이었으나 확정내시 된 게 시 60, 구 40%로 돼 있어서 시·구비 분담 비율 조정에 따라서 구비를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6쪽 상단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보훈회관 운영 사업으로 3억 4,303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기정예산보다 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6월부터 베트남 참전유공자회가 정식으로 보훈단체로 승인이 되는 바람에 신규단체의 사무실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등으로 경비가 예산이 돼서 증액을 450만원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6쪽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에는 11만 9,000원, 2011년도에는 537만 3,000원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유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복지쪽에서 행정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7개, 8개 단체가 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그러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회관에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4층인데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하고 강당이 있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보훈단체 관련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강당을 사용하는 스포츠 댄스나 노인대학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단체가 좁아서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각 구별로, 보훈회관이 전부 단체들이 못 들어가는 형편인데 식당하고 강당이 그렇게 꼭 필요하느냐, 타구 단체 사례를 비교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달라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혜경

유혜경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사 중…….
혜경

유혜경위원

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사례를 보셔서 다 들어가야 마땅할 그런 단체가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과장님이 새로 임명해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세심히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해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유혜경위원님이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고, 지금 위탁금이 우리가 예산에, 추경이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예산이 맞느냐며 싸우고 있는데 꼭 이것을 다시 한 번 세세하게 450만원을 주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50만원을 왜 했느냐면 아까도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베트남 참전유공회라는 게 보훈단체로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일 자로 보훈단체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보훈단체 6월 1일 법에 따라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한 건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임대료.

남궁역위원

베트남참전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지금 6·25참전하고 제2보훈회관이라고 해서 답십리에 같이 있습니다. 사무실 5층인가 4층에, 제가 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 몇 층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홍채

김홍채위원

답십리동 97-12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도 이게 법적으로 보훈단체가 승인됐지만 우리가 6월 1일부로 모든 경비를 대 주라고까지 조례가 되어 있는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국가보훈기본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몇 일부터요? 6월 1일 바로 승인 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승인 난 때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남궁역위원

소급이라면 언제부터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6월 1일부터, 450만원은 6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예산입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7쪽부터 80쪽까지, 특별회계는 14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356억 9,932만 3,000원에서 41억 3,907만 1,000원이 증액된 398억 3,8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41억 3,907만 1,000원은 국비가 19억 7,698만 7,000원, 시비가 11억 3,023만 2,000원, 구비는 10억 3,1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중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기정액 189억 4,203만원에서 30억 7,293만 2,000원이 증액된 220억 1,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가 60대 28대 12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2년 본예산 편성시 미 편성된 구비 부담금 일부인 5억 8,500만원과 10월경 서울시 변경 내시 통보 예정액을 포함하여 30억 7,2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 부담액은 8억 8,355만 3,000원입니다. 다음 77쪽 하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기정액 44억 1,062만 5,000원에서 8억 703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1,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 생계급여와 같이 10월경 서울시 변경 내시 통보 예정액을 반영하여 8억 7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9,684만 4,000원입니다. 다음 78쪽과 79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인 장애인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까지 구비없이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었으나 2012년부터 구비 부담률이 20% 추가되어 2012년 본예산 편성시 구비 3억 5,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조례인「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7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는 당초대로 구비없이 국비 50%, 시비 50%로 집행하고 금년도 8월부터 구비 20%를 부담함에 따라 구비 2억 764만 8,000원은 감액 편성하고 같은 금액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까지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별 집행잔액은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 1억 5,945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등 21개 사업 9,965만 1,000원으로 반환금 총액은 2억 5,9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구비없이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 사업으로 의료급여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921만 8,000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 3,272만원, 총 4,193만 8,000원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서 77쪽부터 80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서 149쪽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다 꼭 집어 넣어야 될 예산은 집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같은 것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꼭 필수예산은, 어떻게 보면 추경을 믿지만 본예산에서 다 이것을 써서 넣은 다음에 모자를 때는 추경에 올라오면 모르는데 추경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안 집어 넣고 올리면, 이번에 우리가 100억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100억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 예견되는 예산을 다 반영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운영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국비·시비·구비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게 지출이 예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상 위원님들한테 본예산 편성할 때, 제안설명할 때 양해 설명을 구하고 일부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칙상은 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우리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특별 예산에서 100억을 올려 줘야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100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증 편성을 한 것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것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그런 건데 여기서 증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원인은 지금 옛날에 없었던 저소득층 발굴을 많이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증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세찬

오세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증액 편성한 금액, 생계 급여의 8억 8,000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8,500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고, 지금 순수하게 구비 늘어난 부분 한 2억 9,800, 한 3억 정도가 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예견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현황이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통해서 제반이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맞춰서 꼭 10월 경에 한 번에 변경 내시액이 내려 옵니다,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4쪽입니다. 먼저, 81쪽 상단입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은 452억 4,068만 6,000원입니다만 2012년도 본예산에 일부 미 편성된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등 16억 8,3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469억 2,3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중단 부분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에서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중식비 및 영아 간식비는 무상 보육으로 인한 영아 및 보육교사 수가 증가해서 보육교사 중식비 6,000만원, 영아 간식비 7,000만원으로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8,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과 82쪽 상단의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에서 82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1,500만원, 시비 750만원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액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며 기정 예산 295억 7,163만 5,000원에서 14억 5,123만 1,000원 증액한 310억 2,2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의 보육돌봄서비스는 구립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시간 연장 인건비 등으로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 편성된 2억 8,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지원은 11억 2,318만 8,000원 증액으로 이 또한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 편성된 9억 6,300만원과 서울시 변경 내시된 시비 확보액 기준으로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의 교사 겸직 원장지원 예산도 예산 사정상 2012년 본예산에 미 편성되어 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다자녀가족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012년 예산액으로 12억 2,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무상보육 확대로 셋째 이후 자녀 양육지원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금년도 양육 수당 총 집행예상액 4억 8,540만원을 감안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경정예산액 10억 7,885만 6,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011회계연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운영 외 1건 5,74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육시설 운영 외 4건 1억 6,451만 1,000원은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82쪽에 보육시설 지원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대한 것이 보육교사와 원장 겸직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이 되며, 1인당 7만원이라 그랬습니까, 5만원이라 그랬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5만원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몇 명해서 5만원씩 지원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일문일답 하실 겁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겸직 원장 지원 수당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관계로, 우리가 이 용도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사를 겸직했을 때 월 5만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총 95명입니다.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 비율로 해서 30대 49대 21 비율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0대 40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49대 21입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률이 972만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육원장인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인원 파악이 정확하게 다 되었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가정어린이집만 대상인데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만 정확하게 돼서 나가는 집행금액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95명.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 감액하고 반환금 밖에 없는데 여기는 제일 많은 예산을 올린 곳이 가정복지과인데 81쪽에 보면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또 영유아 간식비 지원 해서 1억 3,000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꼭 이것이 본예산에 미 편성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뭐가 늘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은 일종의 처우개선비라 해서 본예산에 280명 분 해서 2억 3,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우리 보육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울러서 보육교사 수도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70명 분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세찬

오세찬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남궁역위원

280명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70명이 무상급식 인원으로 더 늘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이번에 추경 올렸다 이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351명의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를, 무한정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집마다 그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중식비, 보육교사는 보육 아동 수에 비례하는데요. 당초에 금년 1월 달에 보면 우리 영아들이 우리 구 관내에 7,317명이 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현재는 8,418명으로 해서 한 1,101명 정도 증가해서 15% 정도 보육아동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반 숫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352명 정도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서, 352명 정도의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1인당 7만원입니다. 1인당 7만원이고, 25개 구 전체가 처우개선비를 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한 중간쯤 정도 되고 많은 구는 11만원부터 6만원 정도까지 있는데 우리 구는 7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7만원 한 달을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월 7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영아간식비 지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영아간식비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육아동들이 1,1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한 3,000명 기준으로 해서 월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에 반영하는 인원수는 3,388명으로 계산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영아 간식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어린이 집에 보육인원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락되는 것은 왜 숫자가, 본예산하고 추경할 때 숫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역위원

우리가 정원 있잖아요. 여기가 구립이나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립 빼고 민간, 가정만 해당 됩니다.

남궁역위원

가정만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민간하고 가정.

남궁역위원

가정이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학부형들이 집에서 보육을 하던 애들이 어린이집으로 입학을 시켜서 많은 인원이, 1,100명 정도 인원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추가질의.
세찬

오세찬위원장

유혜경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아가 지금 현재 8,418명이라고 했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3,388명 정도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000…….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3,388명, 이것은 민간 가정만 해당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388명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지원비가 지금 이 금액이라는 거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가정에.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에 대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요, 간식비 지원 해주는 영아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3,388명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전체 영아 숫자가 8,418명이고 영아 간식비 지원해 주는 영아가 3,388명이라는 것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맞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동료위원님 말씀과 과장님의 말씀을 모두 잘 들었는데요. 지금 걱정이 뭐냐면 우리 구에 돈이 별로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전부다 증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영유아 복지 지원도 편성이 너무 많이 됐고, 지금 보육시설 운영에도 편성이 다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 편성이 많이 됐는데 영유아 복지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조금 아까 얘기하기로는 보육교사들 중식비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많이 편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을 하나도 대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보육시설 운영에서 지금 그것을 지원해 주느라고 이렇게 편성을 많이 했는가 본데,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에는 어떠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며, 이것이 영유아 복지에는 보육교사 중식비 그런 것 빼고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 그것만 나가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중식을 해 가면서 더 주는가.
세찬

오세찬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이 보육료라든가 보육시설 지원 등등 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에서 0세부터 2세 영아들에 대한 무상보육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는데 3월부터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육하던 애들이 어린이집으로 엄마들이 다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육료라든가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는 별로, 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많이 오든지 시비가 많이 와서 그 돈 주는 것은 괜찮은데 구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니까 정말 걱정이 태산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비가 덜 나가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여기 지금 반환하는 것도 국비, 시비를 많이 쓰고 우리 구비는 덜 쓰고 반환을 좀 적게 하면 안 됩니까? 반환하는 것이 얼마를 반환하라는 예산이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육료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 거의 20개 구 정도가 이 정도 부담을 하고요. 서초가 구비가 60%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종로나 중구나 송파나 강남이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보조사업 부담률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21%로써 그렇게, 국·시비 기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비보조금 반환금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그 다음연도에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를 3월에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상세하게 깔아 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 때문에 보조가 안 돼서 급식을 중단하는 것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예산을 깎자기 보다는 보육교사 중식비를 7만원으로 정했는데 이거는 문제도, 지금 긴축예산하고 힘이 들어서 예산을 짜기가 빡빡하고 어려운데 이거를 꼭 줘야되겠지만 우리 동대문 예산 형편상 이런 예산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려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하면 좀 나름대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바람이 있다든가 하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중식비는 우리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라 해서 25개 구가 공히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11만원부터 해서 적게는 6만원 정도 선에서 25개 구가 다 부담을 하고 또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 왔는데 이것도 물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상보육으로 인한 보육아동 증가로 해서 교사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중식비를, 어떤 선생님들은 중식비를 지급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자료 하나 깔아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90쪽입니다. 먼저, 85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추경 예산액은 337억 8,6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8억 1,194만 1,000원에 19억 7,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예산액은 16억 9,0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4,066만 1,000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구립 쌈지공원경로당 임대보증금 인상분 2,000만원과 전농1동 경로당 건물 매입에 따른 계약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구립쌈지공원경로당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임대를 위한 보증금 인상분이고요. 장소가 매우 협소한 전농1동 경로당의 민원해소 및 구청장 방침에 의한 구립경로당 건물 매입 및 보증금 증액 계획에 따라 건물 매입 계약금 3,000만원을 증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터 87쪽의 노인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생활 지원 사업 예산액은 296억 3,5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8,037만 1,000원에 19억 5,5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및 사업 연장에 따른 구비 부담금 6,992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식사도우미 및 경로당 청소도우미 지원사업이 9월 말 종료됨에 따라 거동불편 어르신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2개월 사업 연장에 따른 인건비 5,415만원을 증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예산액에 따른 구비부담금 9억 6,871만 6,000원을 증 편성하고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 예산액에 따른 구비 2,441만 9,000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예산액은 23억 1,9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887만 4,000원에 1억 3,90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으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비 698만원을 증 편성하고 청소년 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국·시비 운영비 감액부분 총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농2동 청소년독서실 사업 지원에 따른 공부방 운영비 640만원,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금 관련 연초 봉급체제 조정에 따른 직원 호봉 및 인건비 하향 조정으로 집행잔액 9,9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5건 3,954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기초노령연금이 13건 6,866만 4,000원이 남아 이를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전농1동 경로당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추경까지 넣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경로당 건물 매입 건으로 계약금 3,000만원을 추경에 넣었는데요. 지금 전농1동 경로당이 굉장히 협소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던 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매물을 보고 건물 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자 했는데 지금 저희 구 사정도 열악하고 해서 현재는, 또 이 경로당이 금년 9월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현재는 보증금이 1억 5,000인데 1억 5,000도 적은 보증금은 아닌데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측에서도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금년에 계약금 3,000만원으로 우선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적당한 물건이 나오면 적당한 금액에 저희가 감정평가도 거치고 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광석

송광석위원

전농1동 경로당이 7구역에 포함되면서 매각을 해서 옮겨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1동 쌈지공원 내에 있는 그것도 16구역 포함돼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각을 하고 그 보다 낫지 않더라도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옮겨 드려야 하는데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 쪽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매각을 하면 그 대금을 그 동에 써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100%가 아니더라도, 8억 정도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4억짜리라도 사서 해드렸어야 함에도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런데 지금 전농1동을 내년이나 봐서 매입을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답십리1동 쌈지공원에 경로당을 매입해 달라고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쌈지공원 이야기는 전혀 없고 전농1동 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이라도 쌈지공원에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실 수 있는 건지 이걸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그때 재개발이 끝나고 바로 구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 사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때 이뤄지지 않아서 그 이후에 임대로 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쌈지하고 전농1동 경로당을 작년에도 매입하고자 해서 작년 예산에 넣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두 군데가 너무 금액이 커서 두 군데가 다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올해도 두 군데 다 올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답십리 쌈지도 6월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거기도 지금 같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구 여건이 안 돼서, 일단 경로당 측에서 양해를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우선 보증금 2,000만원 올려드리고, 지금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쌈지도 내년에는, 올해 전농1동 하나 계약해서 내년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다 저거한데 어떻게 해서 경로당 얘기만 자꾸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청소년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고, 청소년들의 일이 잘못되면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서 정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게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없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말만 거기다가 전부 다 올려 놓고 모이는 거 보면 보통 다섯명, 열명 그렇게 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로당을 어느 정도 같이, 옆에 경로당이 있으면 합치는 것으로 하고 그 빈 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이용해 주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정말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거기에 관심을 많이 주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해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회인데요. 지금 한숙자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경로당 수를 줄이고 청소년에 관한 시설 같은 것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도 이번에 경로당 총 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센터나 아니면 각 독서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전화나,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청소년 전화가 1388도 있고 해서 그런 대로 긴급구조 요청을 하고 또 저희 관내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가 있어서 많이 활성화 돼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보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
세찬

오세찬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 하면 지금 89페이지에 감 편성이 됐습니다, 죽 하니 보세요. 청소년독서실이니 전농2동 독서실 그런 거 전부 다가 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죽 보면 청소년에 대한 거 공부방이니 청소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른신들 경로당도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계심으로써 사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좋은데,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짊어질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정말 어르신들만 생각했지 어떻게 자라는 새싹들한테 자꾸만 이러는가 싶은 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런 문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를 한 거니까 과장님 정말 많은 관심과 계획을 많이 세워서 사회가 범죄에서 조금이라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도 많이 해주시고 예산도 더 증 편성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 감 편성한 것은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 맨 처음에 4,000만원으로 내시가 됐다가 2,000만원이 드는 바람에 감 편성 2,000만원이 됐고요. 국비에 따른 시비도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이 감 편성됐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나,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농2동 청사에 독서실을 맨 처음에 짓고자 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동안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저희가 급 열심히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농2동 청소년 독서실이 운영이 될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를 넣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전농2동 청소년 독서실에 관한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개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감 편성하기로, 이번에 감 편성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86쪽 상단에 보시면 노인생활 지원에 있어서 국·시비·구비가 나와 있는데 구비가 10억 1,400여만원이 돼 있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기초노령연금에서 9억 6,800만원이 증감된 걸로 나오는데 이는 처음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시고 이 어려운 추경에 9억 6,800씩 예산을 잡으셨나 사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도 맨 처음에 와서 좀 의아해 했는데요. 구 재정 상 미리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이 추경에 넣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이번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 할지언정, 지금 보면 국비나 이런 거는 천 단위인데 10억씩 구비가 편성이 된다면 이번에 총 추경이 100억인데 10억이 여기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많은 금액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저희 구에 만 65세 이상이신 분이 25,000분이세요. 저도 맨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나가는 게 맨 처음 1월에 19억이었었는데 지금은 21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반영이 돼야지 추경에 10%를 차지하는 부분이 노인청소년과에서 이렇게 다 책정이 된다면 다른 과에서 불만 없겠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안 줄 수는 없고.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249억 6,842만 4,000원으로 기정액 240억 9,755만 8,000원 대비 8억 7,086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6개 단위사업별로 증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상단입니다.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에서 1억 6,81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반입료 9개월 분만 편성하였으나 추경 시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반영하게 된 것이며, 91쪽 중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환경미화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보상금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예산편성 시점에 환경미화원 139명에서 14명이 줄어들어 그에 대한 보상금 3,281만 8,000원을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중단 깨끗한 서울가꾸기의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신규설치 예산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 대 설치비용이 고정식 CCTV 설치비용 보다 이동식 CCTV 설치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 면에서 효율적인 것이며, 91쪽 하단부터 92쪽 중단까지로 92쪽 상단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일반보상금에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단독주택은 음식물용 봉투를, 공동주택은 음식물 처리비를 당초 지급키로 하였으나 2012년 5월 3일 자로「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관련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부합하여 감 편성한 것입니다. 중단 민간이전 환경자원센터의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는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으로 9개월 분만 반영한 사항을 추경 시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10억 9,169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중단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잔재물 처리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3,874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으로 9개월 분만 반영한 사항을 추경 시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지역 대행 지역에서 4억 67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수거 지역이 2012년 1월 1일부터 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4개 동 확대하면서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부터 94쪽 상단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8억 328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예산편성 시 환경미화원 139명에서 14명이 줄어들어 125명 인건비만을 반영하고 14명 분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94쪽 중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출연금 2,628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92쪽, 일반보상금에서 전액 감 편성하고, 기금에서의 연말까지의 집행액을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5,041만 8,000원을 증 편성한 것은 용두공원 야외공연장 조성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3,730만 4,000원과 도로 물청소 청소용수비 보조금 집행잔액 1,262만원, 소규모 물청소 장비 구매비용의 집행잔액 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2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91페이지에 자원 재활용 활성화 해서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을 재활용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건지, 증 편성까지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지역에서 왜 이렇게 돈이 증액됐느냐 하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재활용품 수거지역을 3개 대행업체에 6개 동, 14개 동 중에 6개 동만 재활용품 수거대행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6개 동에 대한 것만 10억 4,581만 2,000원이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는 4개 동을 더 해서 총 10개 동을 위탁하게 돼서 그 만큼 4억 673만 7,000원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잔여가 앞으로 4개는 또 남아 있어서 그것은 구 직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4개 동을 더 늘린 원인이 뭡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2011년도 1월 1일 이전에 우리가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에 따른 3개 용역업체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조례 상에 2년 동안 최우수동 1, 2, 3등 해서 1등을 2년 연속을 차지할 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서 4개 동 중에 1등한 용역업체는 2개 동, 2등, 3등 한데는 1개 동을 준 게 4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국중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관련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에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5,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량리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용량은 태양광 10㎾ 규모가 되겠으며, 먼저 5㎾ 지방보급 사업으로 2,700만원 중 국비 1,350만원, 시비 810만원, 구비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 서울시 보급사업비로 2,480만원 중 시비 1,490만원, 구비 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비가 구비 예산이 총 1,530만원으로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95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반환금 총액이 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반환금 31만 9,080원, 전년도 예산 780만원에서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태양광 10㎾규모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구입 중 국비 3,034만원, 시비 1,500만원을 지원 받아 국비 집행잔액 20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보조금 46만 5,000원 중 46만 2,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액이 122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우리 구에서 시비를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비 2,150만원 중 2,134만 8,550원을 집행하고 15만 1,450원은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태양광 10㎾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사업비 7,000만원 중 6,918만 2,000원을 집행하고 81만 8,000원은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실천 우수 주민 및 단체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보조금 46만 5,000원 중 46만 2,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3,000원이 남았습니다. 비상급수시설관리 보조금 25만 4,512원은 전년도 예산 2,612만 8,000원에서 비상발전기 관리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비상급수관리 시비보조금 115만 5,000원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 시비보조금 396만원 중 280만 5,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11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서 구비를 시비에 확보했다는데 시비가 얼마가 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근

국중근맑은환경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가 5,180만원입니다. 그런데 5KW, 5KW 두 가지가 있습니다. 5KW는 지방보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편성하고요. 서울시 보급사업비가 또 5KW가 있습니다. 2,480만원 중 시비가 1,490만원이고 구비가 990만원으로써 60% 대 4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비, 국비가 3,650만원이고,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 9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 8,942만 4,000원 보다 4,718만원이 감소한 13억 4,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는 97쪽 중간 연구용역비 감 1억 8,000만원은 용두3구역 주택재개발 공공관리 사업 지원용역비 감 3,000만원, 제기동 67번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감 1억 5,000만원은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각각 일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증 1억 3,282만원은 신설2구역 공공관리 지원 용역비 시비보조금 5,760만원은 작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아 사업이 중단되어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며, 98쪽 상단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조성 422만원은 관내 아파트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집행잔액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수당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 사업 지원 7,100만원은 용두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공공관리지원 용역비로 2010년도에 교부받아 명시이월한 예산으로 2011년도까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사가 불명확하여 집행하지 못한 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 4억 4,687만 6,000원에서 3,800만원이 감 편성된 총 4억 8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가정길 도로개설 사업으로 2009년 국비 25억 7,2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해 왔으나 사업 구간 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10억 7,400만원이 부족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7억 5,200만원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2012년 본예산에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구간 내 보상비 등 예산 집행은 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한전주 이설에 따른 비용은 한국전력 측에서 부담하게 하는 등 구비의 집행을 최소화하여 이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절감액 2억 2,2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타당성 용역으로 본 사업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정비 기간이 도래된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개발촉진을 위해 재정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주민 건의사항 및 구의회를 통한 주민청원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정비구역 공공관리제 관련 사업으로 2010년에 1억 5,4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2011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용두1 도시환경정비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공공관리제 방식의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회기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당초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초에 없었던 국비 지원과 간판지원 대상 사업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950만원을 감액한 1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 사업비 60대 40의 시·구비 분담 비율이 지식경제부의 LED 간판 교체 지원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에 따라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의 분담 비율로 당초 구비 분담률 40%에서 20%로 조정되어 20% 감액되었고, 둘째 당초 간판지원 대상 업소가 312개소에서 245개 업소로 67개 업소가 폐업, 자진 정비,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 6,874만원에서 5억 4,743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1,61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사업으로 2011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우리구 2012년도 본예산 편성 후 2011년 12월에 교부되어 불용처리된 예산으로 중랑천 제방 산책로의 노후휀스 교체와 군자교 녹지대 수경시설 정비 등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보조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외 2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399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외 5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44만 4,000원을 포함 총 4,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