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과 의무를 바탕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써의 역할수행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조화를 추구하고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였던 점도 없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안의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건의 안건은 지난 12월7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원이신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총무위원회 김귀현의원입니다. 지난 12월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과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은 재산의 매각은 그 규모·위치·형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공유한 일단의 토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등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시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실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권행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0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안은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 4. 30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안의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4호가 1999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도 증대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이 3개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분할허가 기준면적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역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안은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출장소 관련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기 위하여 상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에 부가되어 있던 수가조례까지 폐지되므로 같은 내용의 수가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1건의 승인의건과 3건의 개정조례건, 1건의 조례제정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안의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설시장(시유 행정재산)용도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의원입니다. 지난 12월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공설시장(시유 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시유 행정재산)용도폐지안은 2곳의 공설시장으로 모서삼포공설시장은 공걸(정기)시장으로 개설되어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주민편익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 및 주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동 시장을 이용하던 주민 대다수가 인근(상주,김천)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공설(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화령공설시장은 공설(정기)시장으로 개설되어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주민 편익에 기여해 왔으나 장옥은 오래된 낡은 건축물이고 공지는 대부분 도로 사용되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화재발생 등 시장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공설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지역주민과 해당 장의 건의에 따라 시장부지 일부를 용도 폐지하는 안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설시장(시유 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설시장(시유 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귀현의원입니다. `99년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 2,226억 4,578만 6,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23억 9,409만원이 증액된 2,085억 9,379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인 10억 6,303만 2,000원이 감액된 140억 5,199만 3,000원으로 삭감 없이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1억 원으로 세입세출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20.9%인 14억 원이 증액된 81억 원을 삭감없이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3회상수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채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감사보고서채택의건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상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의원 김귀현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총무위원회 김귀현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17개 실과소와 4개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에 의한 질의답변과 면감사 그리고 보충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민정기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10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총 47건 중 시정사항이 19건이고 건의사항이 28건입니다. 부서별로 중요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풀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원효과가 있는 단체에 지원해야 함에도 사업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는 등 시정 1건과 건의사항 1건이 지적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시청실업정구팀운영에 있어 7명에게 1년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동연습만 하는 이들에게 마치 일하는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시정토록 하는 등 2건의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총무과소관은 공무원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으나 새마을과 소관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공정한 사례가 있음을 시정토록 하는 사항 외 5건의 시정사항을 지적하였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아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3건을 시정 또는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는 청사통합 추진에 있어 내부적으로 무양청사로 통합하도록 결정하고 시민설문조사 결과도 무양청사로 통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데도 청사통합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남성청사에 증축비 약 1억 5,000만원을 낭비하는 사례 외 3건을 지적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민원여론 조사결과 민원공무원이 불친절하고 환경이 불결하다고 답변한 것이 13.4%이고 민원실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출입문현관에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등 3건이 지적되었으며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환경관리센터입지선정에 있어 주민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반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외 2건의 건의와 1건의 시정사항을 지적하였고, 보건소 소관은 독감백신 단가계약 입찰결과 타 시군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시민의 불만이 있음으로 시민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2건의 시정 또는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상수도의 옥내관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시비가 잦고 주민불편이 있으므로 누수 부위를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건의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은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재 가동을 위하여 재시공하고 있음은 불행중 다행한 일이므로 재시공하는 시설은 설계와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중동면은 활공장을 적극 개발하여 예천을 거치지 않고도 활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건의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고, 외남면은 공사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특정업자에게 편중하여 계약이 됨으로 동업자간에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4건을 시정 또는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화북면은 세입세출 외 현금 중 이웃돕기 성금을 일반회계 세입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고 화남면은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한 건당 소액인데도 수납하지 못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가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6일동안 전체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1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산업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4일부터 6일까지 2일 동안은 본위원회소관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날인 4일은 헌신소하천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날인 6일에는 상주꿀배사벌영농조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공통사항 8건 위원개별요구사항은 78건으로 모두 86건이었으며,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시정요구사항으로 과수생산지원사업 및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대상금액 2억 8,037만 7,000원에 이른 것은 실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수대상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밝히고 관계 공무원의 책임소재도 규명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 납품에 따른 검수소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의계약 부적정과 대부분 교량공사는 부분책임감리를 발주하였으나 신흥교 등 일부 교량공사는 부분책임감리를 하지 않는 사례 등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의뢰하여 의혹을 해소 하므로서 추락한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1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에 의한 질의답변를 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신현수 위원장을 감사반장 외 8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구비서류 등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성의 있는 민원처리를 하고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처리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예산절감계획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의정활동 예산절감 계획 시행시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토록 관련부서와 협조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정사항이 조치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들으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30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의회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상주 건설을 위하여, 다 함께 매진 할 것을 기약하면서 제41회 정기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각에 폐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