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29회 제49복지건설위원회2012-11-16

김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신이문 고가 철거가,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 문제가 이문동 지역에서는 주요 숙원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다음에 신이문고가를 철거하자는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어요. 국장님, 뭐 얘기들은 게 있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집단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라든지, 고가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택가라든지 해서 플래카드까지 지금 다 게첨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주 내용은 고가 철거를 해 달라,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음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동네가 양 분할돼 있고,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개·보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개·보수를 하게 되면 또 몇 십 년은 그냥 고가는 철거를 안 하고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유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개·보수 계획이 잡혀 있을 적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할 구역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환경이 또 접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게 관철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요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서명에 동참 해 가지고 몇 만 명 서명을 하고 그거를 서울시 또 우리 구청에 제출할 거로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추진하는 현황도 잘 파악해 보세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고가가 철거되고, 대신 도로는 없어질 수 없으니까 지하차도로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니까 그걸 적극 서울시에 우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대 옆 땡땡이 건널목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현장 방문도 같이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최종적인, 전반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운영관리비, 최종적인 문제는 운영관리비 문제에요. 또 이게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류돼 있는 상태지 해결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관리비 문제가 협의가 양측 간의 공단과 구청과 협의가 안 되면 또 공단에서 폐쇄한다든지 주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밤잠을 못자고 철로를 점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긴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내년도 예산이 협의가 돼 가지고 반영이 돼야지만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하고 한 번 10월 말에 접촉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서울시 어디죠, 그게 공단이죠? 시설공단에서 대전 본청으로 거기서 다시 업무를 맡아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80대 20이든 50대 50이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이게 일방적으로 50%만 반영하고 협의 안 된 거를 50% 반영하면 공단에서 또 막는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역순환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50%만 예산을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단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아무튼 간에 이게 적극적으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다시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여기 구정질문한 답변 내용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제가 내용 중에 건널목을 하면서 거기 배전반 박스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올 상반기에 그거에 관한 구정질문 해 가지고 “이전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답변을 “이전을 하겠다”, 90% 이상 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가지고 건널목을 질문을 하면서 추가내용으로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없네요.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처음에 올 초에 구정질문 할 때 답변은 국장께서 그 당시에 분전함을 옮겨주겠다. 90% 이상은 확정돼 있다 해 가지고 본 의원 역시 답변을 집행부에서 듣고 나서 지역에서 ‘이거는 옮겨주기로 확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 앞에서 다 했는데도 이제 와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한전 측으로 돌리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 반영이 들어가니까 좀 어렵다’ 이런 난색을 표하게 되면, 그렇게 답변해서 들은 걸 가지고 지역에서 얘기한 본 위원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로 인한 피해라든지, 분전함 현장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기 박스인데 그거로 인해서 통행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거기로 다니고 있어요, 또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고. 이런 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반반 부담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걸 옮겨주기로 했으면 옮겨줘야지, 또 말이 이렇게 답변 내용이 다르고 하면 구정질문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일을 지역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런 한전 지주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거는 특수한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구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점용료 얼마씩 부과하고 있어요, 한전 측에? 아니, 그러면 그거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벌써 이게 시일이 올 초부터 1년이 가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고 맨날 ‘노력만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노력할 거예요? 노력만 하면 뭐 되겠습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옮기기로 했으면 옮겨주고 해줄 거 딱딱 해줘야지 그렇게 맨날 노력만 해가지고 언제까지 결말이 지어지겠어요.

지역민들은 언제 옮기나 계속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봉안시설 사용료를 일반회계 세입처리로 변경함은 타당치 않고 사용료 취지에 맞게 사용함에 따라 부결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점용료 종류에서 보면 아까 구정질문 답변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질의를 해서 답을 하셨는데, 배전반 박스 있잖아요? “배전반 박스에 점용료 부과를 안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의 공익으로 쓰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점용물 종류를 보면 ‘지중배전용기기함’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끔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법에는 부과를 하게끔 목록에 돼 있는데 여지 것 부과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배전반 박스를 우리 구만 부과를 안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식이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화될 우려가 있어 별표2의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4,320원을 4,3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것이 부결이 됐어요. 그때도 많은 좋은 얘기는 있었지만 그때도 주 부결내용이 동에서 구성하는 복지위원회의 활동이 지역에 있는 여러 봉사단체하고 겹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또 단체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부결을 시켰는데요. 이게 취지대로만 간다면 참 좋은 취지예요.

동에서 모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동에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동에서 이런 내용적인 면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얼마나 가능하겠냐 하는 것은 거기 자격조건을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지역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사실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병원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만 거기서 하지 실제로 거주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사실 이런 분들은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고 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돈을 내놓고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사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 소액이라도 조금씩 해 가지고 뒤에서 안 보이게 해서 돕지,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을 여기 복지위원회 끌어 들여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계층을 돕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면 운영 제3조 2항에 보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구청에서 어떤 동에 있는, 동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구청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고 동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제2항에도 보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다 하지만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이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차후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편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목적, 또 복지 사각지대를 돕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예산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