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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경주 의원 발언

229회 제49복지건설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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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에 있었던 구정질문 사항의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지와, 또한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지를 판단하셔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승돈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한테 질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한 10건 이상의 안건을 심의해야 되고,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또 보충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복지 소관은 끝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박용우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국장님이 어디에 계시다 오셨다든지 지금까지 공직활동을 하셨다는 간단한 소개 좀 해 주시고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장 허락 받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영출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대앞역 철도 건널목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전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직접 했었어요. 했었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나 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현안 중에 하나의 현안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보행권이에요.

보행권에 대해서 보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공공기관, 우리 행정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거기서 가장 본 위원장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실상 20%냐, 50%냐, 100%냐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담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행권을 당연히 누려야 되고 그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니까, 누려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게만 해달라는 것인데 그 외에 공공기관과의 협상 능력은 우리 집행부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 능력이 동대문구청에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100%를 부담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분전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 봤지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위에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듯이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한전에 가서 직접, 우리 직원을 보낼 게 아니라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직접 가셔서 ‘지금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좀 빨리 이전을 해 줘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가 봤지만 사실상 분전함이라든지 철도 건널목이라든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건 뭐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진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학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루 속히라도 빨리 서둘러서 이전도 가능하도록 하고 협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4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위원장, 김학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최경주의원 외 4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최경주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개정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 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도모와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2조는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구·동 게시판에 게재 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2조의2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 자격은 위탁운영자가 법인 단체인 때에는 그 법인,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가 개인의 경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경주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김학두 위원장대리, 최경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이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학두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학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할 것을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확보와 보완을 위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건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지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두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들 준비해서, 대안 준비해서 우리 행감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0.007로 개정을 해서 기존에 있던 노점상 중에서 규격화해서 양성할 수 있는 데는 점용료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개정된 안대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예컨대 노점이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점용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그래서 그 면적에 기준을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우리가 점용료 부과를 할 수가 있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0.007로 계산했을 때. 아까 그러면 우리 신복자위원님 그 지역, 규격화해서 양성한다는 지역 있지요?

그쪽으로……. 아마 노점상에 점용료를 부과해도 아주 미비한 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금액일 텐데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던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올 수 있냐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노점을 양성시키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돼 버려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구가 지금 타구보다도 이 노점 때문에 문제를 썩고 있고, 지금 오늘만 해도 노점 대책에 대해서, 정비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또 역행을 해서 오히려 그럼 규격화할 수 있는 곳은 해서 점용료를 받으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규격화해서 할 수 있는 노점은 허가를 받고 또 그렇지 않은 노점은 계속해서 ‘당신들은 불법이다.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는 곳은 합법이 되고 점용료를 안 내는 곳은 불법이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집행과 일맥상통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게 되면 점용료를 받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노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청량리나 제기동이나 지금 노점이 많이 즐비하게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도 어떻게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요구할 수 있고 정비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어디는 돈 내면 허가해 주고 돈 안 내면 허가 안 해 주냐? 이러면 이것은 대책이 앞으로 더 노점에 대해서 혼란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노점이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줄여가는 그러한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안 될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그러면 그 부분은 저렇게 하시자고요.

우리 동대문 관내에 노점상이 많이 집중돼 있는 곳들 있잖아요? 노점 전체 현황하고, 그리고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의 거주지 현황, 그래서 그 규모가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 노점상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거주자 현황까지 파악을 해서 우리 행감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일단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하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에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을 하잖아요.

혹시 우리 관내에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나요? 평가단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참석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이게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은 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하 치수방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길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읽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설문조사 방법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다른 자치구도 혹시 고객평가나 고객설문, 주민설문조사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보니까 강남구도 그렇고, 아주 활발하게 평가를 해서 이 평가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서비스 받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의 어떤 패널티를 준다던지, 또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엽서로 그냥 주고 받고 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 번 다른 자치구에서 이런 고객설문조사라든지, 주민여론 수렴을 잘하고 있는 구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악순환되는, 이러한 정화조 문제 때문에 발생되지 않게끔 서비스를, 그러니까 수수료가 인상이냐 인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마련해서 타구의 벤치마킹을 좀 활발하게 해서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하다 뭐하다 라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길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임의대로 가져와 가지고 계속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막 돌리지 말아요.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위원장한테 자료라도 하나라도 주고 검토를 하고 나서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나서 자료를 돌릴 수 있어야지, 지금 회의하다 말고 무조건 자료를 돌려버리면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심의를 해요?

지금 그걸 어떻게 봐요? 그게 근거 있는 건지 아닌지도 위원장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깔아 놓고 하면 집행부 의견이 다 맞다는 식으로 어필 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자료 하나만 주세요. 그럼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들을 때 검토 좀 해서 타당 부분 있으면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 질의하실 거예요? 허락 맡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먼저 들어주세요.

우리 신복자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항상 위원장한테 바로 허가를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시범 단지별 배출량 현황을 조사했는데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 단지 아파트를 선정해서 방식별을 다르게 해서 테스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종량제 납부 그리고 RFID 방식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이중에서 납부필증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주민만족도가 높다든지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돌출이 됐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왜 3개월만 그러면 시범을 했느냐,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종량제 방식이나 RFID 방식을 사전에 오랫동안 시범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물론 이 방식도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러면 납부필증 스티커 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납부필증 스티커 수수료를 4,320원으로 하겠다는 근거를 가져온 게 달랑 제기동 300세대를 3개월을 조사해서 가져온 근거에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범단지별 3개 단지에 대해서 월별 배출량 현황을 봐도 같은 세대가 비슷한 세대 간에도 7월에 보면 7월에 배출량이 증가했다가 8월에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이 또 더 증가했는데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또 감소를 했어요. 이문동도 감소를 했어요. 이게 단지별로 상당히 변수가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4,320원이라는 근거를 도대체 우리 관내 아파트가 몇 세대인데 300세대를 달랑 가지고 이게 근거다. 그것도 3개월을 해봤더니 이만큼의 배출량이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에 지금 안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심의했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근거 있는 수수료 방안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최소한 우리가 4,320원 정해 놓으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의 기간 동안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지를 1,000세대 이상 구분해서 최소한 전체단지 10분의1을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라는 근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300세대에서 4,320원 이거는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만약에 주민들 부담이 늘어났다. 지금 예측을 못 하시잖아요? 늘어났다고 하면 그건 또 고스란히 지역에 아니면 구 의원님들에게 책임이 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3개 단지가 아니잖아요? 300세대 한 개 단지잖아요. 우선 이게 과장님 답변에 모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행대로 그냥 쓰레기 버리는 대로 버려도 1,3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이게 혹시라도 1,300원 지금 부담하는 거 보다 월 부담률이 더 늘어날까 이걸 염려해서 동영상이나 교육자료나 이걸 다 준비해서 주민들을 감량교육을 해서 이걸 줄이겠다는 거는, 이건 모순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납부필증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납부필증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별 교육이 필요 없어요. 스티커 붙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나오는 양대로 해서 수거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감량을 유도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감량을 유도하는 교육인데 그런 교육 같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감량을 유도하는 교육을 시켜서 주민부담률을 줄여주는 게 맞지, 이걸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납부필증 방식으로 바꿨지만 오르지는 않았다.

이러한 명분을 갖기 위해서 주민한테 감량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모순이죠. 제도를 바꾸면서 집행부에 나중에 어떤 면책을 위해서 하나로 교육을 시행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학두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학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학두위원님이 발표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기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아직 자료 주지 마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꾸 자료를 위원장 허락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막 깔지 마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승돈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먼저 오셨을 텐데, 사전에 주시면 되잖아요?

자료 먼저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신복자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다섯이나 여섯이든지, 예전에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 형제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우리가 받게 되는 게 20만원 받는 것이잖아요? 2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포기서를 쓰고, 그것을 또 가서 등록을 하고 이래서 정해지는 1인이 나중에 사망했을 경우에 20만원 혜택을 보는 건데, 오히려 교통비가 더 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 등록은 무조건 하시고, 그러면 구 조례에 예를 들면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지정을 안 해 줘도 되나? 우리가 지금 어차피 배우자 한 명은 사망위로금을 받고, 20만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 거에서 지금 가족 중에 더 추가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한 명을 더, 지정된 1인을. 그러면 지정된 1인을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사람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에게 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 근거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조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은 다수잖아요? 가족은 1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9조를 개정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 핵심이 희생 또는 공헌자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인을 더 지정해서 주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1인을 더 지정해서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어차피 보훈처에 등록을 할 때 그분들이 포기서라든지 다 받아서 등록을 1인이 할 거 아니에요? 등록하면 그 1인한테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 등록한 1인을 줘야 된다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포기서를 받는다든지, 그거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또 다시 포기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1인 대표를 또 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2조 제2항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용어의 정의예요.

희생·공헌자라 함은 누구인가,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누구인가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 조례에 정의를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해 놨잖아요?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의 취지라면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그 1인이 해당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유족 또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우선 국가보훈대상자는 유족이나 가족 다수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9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희생 공헌자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주고 있으니 이것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해야 1명을 주던 돈을 2명을 줄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한 명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줘야 될지는 우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를 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가족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만약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한 대로 그렇다라면 그 구체적인 것이 써 있어야지, 지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명 지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포기서를 받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네요? 전혀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도 그 사람의 등록필증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20만원을 더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은 의견을 나누면 되겠네.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기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나요? 몇 날 며칠 준비하신 자료 안 봐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시간 많이 소요되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잠깐만요. 위원님, 통과 여부는 조금 이따 조율하면서 말씀하시고요.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부분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두위원님이나 여러분이 예산가지고 많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기부할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기부를 하거나 누구를 도와주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각동에 희망복지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그 위원회별로도 어떠한 성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발표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소요는 될 거 같아요. 그것이 도와주는 경비가 아니라 그러한 사례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은 필요는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을 기부하고 이런 예산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최소한으로 쓰이는 그러한 범위로만 잡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 간에 회의 의견조율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신복자위원님께서 우리가 정회 중에 의견 도출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거수로 하자’라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 중에 거수를 해서 원안 가결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정확한 이 안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아서 거수에 잘못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러면 지금 우선 가장 핵심이 신복자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나 예산 부분,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뺄 경우에는,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뺄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동희망복지위원회 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례발표대회라든지 성과발표대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다까지 예산을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건 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 이상의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쓰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선 정확한 답변을, 명확하게 그렇지 않겠다는 아니면 또 정말 쓸 계획이 있으면 더 쓸 계획이 있다라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이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홍채위원님께서도 이의 제기를 해주셨지만 각자 어떤 위원으로서 거수까지, 우리가 의견조율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거수까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한 상태인데 거수한 거를 우리가, 그래도 의회면 민주주의 절차가 있는 것인데 거수한 거 까지 다시 되돌려가면서 또 다시 반복이 되면 결론도 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의회에서 가장 지켜야 될 민주주의 절차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그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거수를 안 했다면 의견조율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았을 때 다시 한 번 거수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가지만 이미 거수로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거수결과에는 좀 따르고,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운영이나 구성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든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그 예산의 범위를 기부나 어떠한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 조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에 필요 경비만 사용하게끔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조금 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거수 결과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는 그런 부분은 발생을 안 하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 조율한……. 그러니까 경비를 어차피 사용할 때 세출예산 할 때 우리가 심의를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심의할 때 사업 내용이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면 세출 심의 할 때 저희가 삭감을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는 안 해도 될 거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거수해서 결과를 도출했으니까 그 결과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승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