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개정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 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도모와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2조는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구·동 게시판에 게재 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2조의2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 자격은 위탁운영자가 법인 단체인 때에는 그 법인,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가 개인의 경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경주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