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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221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5-12-17

김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대표발의, 박정기· 이상철·윤종욱·신동욱·남연희·문복란·김달호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은복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제5조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8조에서는 센터 위탁의 지정취소 및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와 10조에서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 확대 및 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위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므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은복실 위원님이나 주민생활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은복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성동구 관내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조례 제안해 주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복란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9조의 충전기 설치현황과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현황은 구청과 보건소, 왕십리역,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동기 충전은 보장구 이용자들이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기기 충전기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9개 정도면 그대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보장구 야간안전표지판 같은 경우는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으로 보장구 이용자가 원할 경우 현재도 설치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요예산은 없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전동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수급자들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5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달호

김달호위원

차후로 보험공단에 알아봐서 몇 명 정도 되는가 서면으로 주세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성동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성동장애인복지관 센터 거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보장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증원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뭐가 달라지죠?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이미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 추가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법적근거가 만들어지는데 의미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1호, 2호는 어차피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는 20만원 선에서 하고 1호는 1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구청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지원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년에 20만원 부품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반장애인은 1년에 10만원씩 부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무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의 예산도 3,8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해 준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만든다는 그런 큰 의미가……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대상자가 약 50명 된다고 했죠?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50명 곱하기 20만원 1,000만원에 기타 10만원씩 하면 예산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이 신설되면서 긴급복지지원의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성동구 특성에 맞게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써 긴급지원,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2에서 언급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7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은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 시행령, 긴급복지지원 시행규칙 등을 말합니다. 안제5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4항 규정에 따라서 성동구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조례 제정을 떠나서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든가 전기세 못 냈을 때 구청에 제가 신청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요일, 휴일이 있다 보니까 그 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다 보니까 긴급복지지원 신청했던 그 과정이 다 무산이 되어 버려가지고 의료비 조차도 하나도 안 나와서 제가 조금 난감하고 미안한 예가 있었는데 그 서류절차를 밟아 나가는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니까 인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휴일이 4일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을 잘해 놓으셨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하고 제정 후의 긴급복지 대상자 현황을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1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 조례사항에 대해서 문복란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 긴급복지를 신청했는데 공휴일에 신청 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지원이 하나도 안됐다, 이런 사례는 특이한 사례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금은 지원이 안되더라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웃돕기기금으로라도 지원을 해 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이웃돕기기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위기상황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전후 대상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기상황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된 조례 제정 전에는 시행규칙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었던 것을 조례에 그대로 옮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정 전후에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우리가 12월 7일 현재 저희가 지원대상이 783가구에 7억 7,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5월에 중동증후군, 메르스 판정되기 전에 격리가 되었던 분들 생필품 같은 것을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메르스 234가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 조례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규칙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해서 위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기간으로 구청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서,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지정하였으며 수탁을 원하는 타 기관에 3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재위탁 케이스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 이용정원 및 입·퇴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준용 한다로 대체 삭제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의2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신설해서 수탁기관의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개정조례안 제5조, 제6조, 제12조에 반영하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5조의 개정안을 보면 1차례에 한해서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는데 현재 성동구 내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중 한번 이상 재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가 있는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라면 오히려 재위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업체에게 위탁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고,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기존에는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동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상세히 물어보시고, 자료전달을 부탁하지 말고 상임위 때 물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자료 부탁한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상임위 때도 성실하게 자세히 물어봐야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는 부분을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상임위에서 가급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정리할 시간을 10분만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안제5조의 개정안에 보면 한 차례에 한해서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는데 현재 성동구 내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중 한 번 이상 재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가 있는지 하고, 또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라면 오히려 재위탁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업체에게 위탁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현황은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이 5년 단위로 6회, 옥수종합복지관이 5회,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이 1회, 성동장애인복지관이 6회, 성동재활의원이 1회로 이렇게 재위탁되었습니다. 조례안제5조의 위탁기간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동구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차레에 한정해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재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규위탁체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재위탁 횟수제한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탁이 처음에 5년이 되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10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운영했던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면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긴장을 하고 운영을 하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재위탁 기간에도 다른 데서 위탁이 들어왔을 때 심의는 어떻게 같이 하는 겁니까? 그냥 재위탁을 의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게 위탁체……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재위탁은 저희들이 재위탁 5년이 지나면……
미자

김미자복지자원팀장

5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만약에 신청을 한하게 되면 자동으로 안되는 거고, 신청하시면 심의하셔 가지고 가능하십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재위탁 기간에 다른 업체가 위탁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심의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일단은 5년 법에 정해진 바로는 5년이 지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재위탁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석이 지금 A라는 업체가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A가 내가 5년인데 이것을 연장해서 재위탁 하고 싶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연장을 할 거냐 할 거냐는 재위탁 만료 얼마 전에 이야기 합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것은 90일 전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전에 신청을 안 하면 다시 공고가 나가야죠.
달호

김달호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던 사람도 않겠다고 공모가 안 들어 왔을 때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법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공고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업체를 선정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3개월이란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그렇다면 상위법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짧지 않나 그겁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5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A라는 업체가 내가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는 5년간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재위탁을 할 건지 안할 건지는 이미……
달호

김달호위원

예를 들어서 오너가 잘 나가다 갑자기 어떤 위기사항이 와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어떤 안된 사항도 감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리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안되겠다 하면 다른 업체에 공개공모를 통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죠.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해서 재위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이상 재위탁기간이 5회, 6회 이렇게 되잖아요. 하던 업체가 기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 업체가 들어와도 경쟁대상에서 일단은 심의를 하신다 해도 기존 업체가 받는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의 업체가 한번 수탁을 하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는 5년이 지나가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한번 연장되고 다음에는 연장은 안되죠.
복실

은복실위원

연장은 안되데 공개경쟁을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개경쟁을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기존 업체가 그렇게 하고 그 문제는 특별하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실적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잘 해 왔으면 그 업체가 우수하죠. 우선 될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우수한 업체가 들어오면 B업체로 넘어갈 수도 있는거죠.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A업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된 날로부터 다시 5년을 하고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지금 조례가 공포되면 그렇게.
달호

김달호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번 하려고 했던 업체들은, 그야말로 1년만 기다리면 되겠다 했던 업체들은 이렇게 된다면 10년을 기다려야 되겠네,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원칙상 그렇잖아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원칙상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원칙상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5회, 6회를 연장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 제정이지, 여태까지 조례만 없었다 뿐이지 진행은 그대로 되어 온 거잖아요.

이성수위원장

새로운 조례 개정된 날로부터 다시……
복실

은복실위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달호

김달호위원

1년 있다가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업체는 10년 기다려야 돼요.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원칙상 그렇게 따라 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5조를 보면 기존에는 위탁기간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운영해 왔는지 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이야기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이 방침을 통해서 위탁기준과 방법 그리고 선정, 위탁기간 등을 구체화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일이 9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위탁횟수가 5년씩 해서 7회,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이……
복실

은복실위원

아까 6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성동종합복지관을 아까 6회라고 답변하셨어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중간에 위탁운영기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3년간 했다가 그 뒤에 5년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옥수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6회, 그 다음에 성수종합복지관이 2012년부터 2회, 성동장애인복지관이 93년 7월부터 7회, 성동재활의원이 2012년부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복란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통합급여하고 개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개별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서 모든 급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것을 통합해서 수급자가 선정되면 이 4가지 급여를 수혜를 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개별급여가 시행되면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별개로 4가지 급여를 별개로 수급자를 생계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이렇게 별도로 지정을 해서 수혜를 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리감독은 수시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위탁법인에 대해서 법에 1년에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회계는 1년에 1회입니다. 종합점검은 1년에 1회.
복란

문복란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중식을 제공하고 하잖아요. 영양은 영양사가 관리하는 그런 것이 따로 있나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일단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보건, 위생에 관련법에 따라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상이면, 모든 식당이. 그래서 보건위생법에 따라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복란

문복란위원

개별 복지관은 따로 따로 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일단 인원수에 따라서 영양사를 둘 수가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운영할 수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보면 저희들은 보건위생법에 따라서 영양사를 다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알겠습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공단위탁운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공단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공단위탁운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장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기간이 201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재활용선별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개요 및 위탁현황입니다.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1일 63톤으로 성동구 27톤, 종로구 36톤, 재활용선별장 인력은 총 46명이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평가 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공단위탁 재계약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점수는 77.75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이 되어서 재계약 가능함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순환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공단위탁운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반입량을 보니까 1일 63톤에서 성동구가 27톤, 종로구가 36톤이거든요. 들어오고 나가는데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엄청 안 좋더라고요. 종로구가 더 많은데 그 자리에 있는 이유와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이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을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2012년 13년, 14년, 15년. 내용을 보면 점점 감소가 되어서 2015년에는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손익에 관계없이 재활용선별장을 우리 성동구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답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종로구 것도 받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종로구하고 반입해서 처리하는데 가격 차이가 다른 건지, 그리고 선별원이 38명 있는데 이 선별원들이 연차적으로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오래 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시설이 낙후되고 선별하는데 여러 가지 위생상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라 오래 안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도 선별장 아닌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들하고 보수가 똑 같은지, 아니면 그 분들은 어떤 보수 관계가 다른 건지 답변해 주시고, 박정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선별장을 성동구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은 수익보다는 공익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지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 등 모든 지출경비를 빼고 난 데이터를 뽑아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뽑아 온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비를 뺀 건지, 일부 빼고 수지를 맞춘건지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이성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반입량이 성동구가 27톤, 종로구가 36톤인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종로구 폐기물을 받는 이윤은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종로구에 재활용을 반입하게 된 동기는 애시당초 종로구가 종각 옆에서 재활용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종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쓰레기 처리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성동구에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이윤을 남기고 우리가 받겠다 방침을 세우고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연간 1만 980톤 정도로 재활용품이라고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골라보면 잔재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이 재활용품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쓰레기로 분류해야 될 것들도 있고 몰라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재활용품은 총 반입량의 58% 정도로 톤당 7만 7,000원 우리 구에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재활용품 총 반입량이 42%에 대해서 톤당 6,000원씩 종로구에도 재활용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말 기준 종로구 재활용품 반입처리에 따른 우리 구 수입액은 3억 9,376만원, 종로구에 기금으로 나간 지출액은 총 2,224만원, 우리 구에서 3억 7,153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성동구 물량만 처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1일 평균 23톤, 선별인원이 30명 이내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가 반입을 하고 종로구 것을 처리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0여명 인원을 더 증원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수익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은 수익을 이렇게 낸다고만 보시면 조금 접근방법을 달리 보셔야 될게 이것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그리고 쓰레기줄이기를, 재활용품을 전부 쓰레기로 버렸을 때는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재활용품을 골라냄으로써 쓰레기를 감량화 할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성격으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수익을 발생한다 그렇게 접근한다고 그러면, 수익성 측면에서만 접근한다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랬을 때 특히 올해 같은 때는 유가가 저유가 시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톤당 3만 3,000원씩 주고 사 갔던 것을 금년도에는 그것을 아예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3만 3.000원씩 주고 이것을,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물론 돈을 주고 가져가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원인 때문에 적자가 크게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답변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도부터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은 인건비에 관계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2015같은 경우는 수익이 16억 7,140만 5,000원에 지출이 17억 되어 있는데 수입 대비 지출 현황이 사실은 의문스럽거든요.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출도 줄었거든요. 인건비 관계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처리비 그게 주원인입니다. 폐비닐이 저도 현장을 나갔었는데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처리비가 2015년도에는 주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년도는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정기 위원님께서 손익에 관계없이 이것을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라고 질의해 주셨고,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을 선별 판매하는 것은 재활용촉진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도록, 법에서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이 개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부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개인이 하다보면 이것을 개인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을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공단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관계하고 이직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현재 인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무기계약직이 1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선별장에서 공단이 타 개인 업소보다 1인당 17만원이 추가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보수관계에서 조금 일반기업체보다는 적지 않다는 것을, 무기계약직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18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선별장에 180만원에서 190만원 지급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경영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 했는데 거기에 순수익이나 보전경비가 포함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지는 거기에 순수익입니다. 모든 경비를 반영한 순수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종로구에서 재활용을 수집을 하잖아요. 100으로 봤을 때 잔재쓰레기가 현재 58%가 나오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42%잖아요? 우리가 잔재쓰레기 비용을 버리는 것을 톤당 7만 7,000원, 재활용품을 팔았을 때 6,000원이다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종로구에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불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100을 놓고 봤을 때 계산을 했을 때는 받는데 제가 재활용선별장을 가보면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58대 42가 나오는 건지, 내가 가서 봤을 때는 성동구와 종로구가 같이 쓰레기를 쌓아놓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구별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100에서 58대 42가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통상적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했을 때 일반적으로 잔재쓰레기가 몇 % 나온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계약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었고, 최근에는 계근대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가 된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렇다면 주먹구구식 얘기인데 제 얘기는 종로구에서 100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하고 차별이 되잖아요, 쓰레기량이. 그런데 지금 현재 잔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파는 양이 58대 42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잔재로 버리는 값이 톤당 7만 7,000원이고 재활용기금을 톤당 6,000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계산해서 우리가 부족분을 받아오는데 이 양을 어떤 식으로 기준해서, 처음에 기준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58대 42로 나오더라 그런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으로 돈 계산을 주고 받고 하다보면 돈 더 내라 그런 사항인데.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업무협약을 하면서 어차피 종로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나 이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동구에 부탁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에서 성동구에 업무협약을 할 때 굽히고 들어오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때로는 우리가 가면 예를 들어 재활용품 기금을 지급을 할 때 현재 6,000원인데 때로는 5,5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종로에서 그런 걸 들고 와서 누가 해라 그러면 저희는……
종곤

김종곤위원

현재 비닐을 톤당 예를 들어서 3만 3,000원에 받았던 것을 역으로 돈을 주고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불하는 금액을 낮춰야지, 비닐을 우리가 못 파니까.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소위 말해서 종로하고 성동은 성동이 갑이기 때문에, 문화제 주변에서는 일체의 적치행위나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오는 사항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

국장님, 인력현황에서 총 46명, 선별원 38명인데 여기에 무기직과 기간제가 있나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포함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5명입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알겠습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청소과장 나오십시오. 아까 김종곤 위원님과 일맥상통한 말은 빼고 재활용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금액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종로구하고 폐기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12월 말로 잡습니까?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미리 기관협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혐오시설인데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종로구 폐기물을 받으면서 적자를 보면 안되죠. 이거는 청소과에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시 계약할 때 이런 금액을 상향해서 적자가 나지 않게 운영해야지, 8,000만원씩의 적자가 나면서 혐오시설을 받아드리고, 그것만 손해겠어요? 폐기물 같은 거 도로 다니면서 피해는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계약할 때 최대한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온 만큼 우리 성동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질적인 면에서도 계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한 것을 저희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로구하고 몇 년도에 계약 체결했죠?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계약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계약체결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고, 2011년도하고 올해가 수지적자가 났네요.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당해 첫 해에는 넘어오면서 운영 면에서 적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 2012년, 13년은 3억, 4억 되었다가 작년에 9,0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 단가하락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지가 적고 폐비닐, 잔재폐기물도 지금은 3만원 정도 주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형화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썼는데 지금은 유가가 낮으니까 안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까지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건은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가 거기를 다니는 주도로는 중랑물재생센터에 버려지는 몇 개구 차들이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들이 다녀요. 그리고 청소차라든가 중랑물재생센터 들어가는 차들이 다니다보면 도로파손이 많이 되죠? 제가 볼 때는 5년마다 그 근방을 6억씩 줘서 도로포장을 새로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갑이라고 해서 횡포보다는 우리가 갑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로구가 들어와서 수지가 적자가 되냐, 흑자가 되냐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청소과장께서는 수시로 현장을 나가 점검하고 행정업무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하면 우리 소판수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박사채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하면 그 업무가 굉장히 힘드시죠?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은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된 요인이 폐비닐을 예전에는 팔았는데 이제 돈을 주고 버리는 요인도 있겠지만 골목골목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활용을 다 빼 가서 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은 또 박스라는 게 단가가 낮아가지고 좋은 것만 빼가는 그런 사항들도 발생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폐비닐을 전에는 톤당 3만 3,000원에 팔았는데, 맞죠?.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파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료로 가져갔고 지금은 주고 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릅니다. 3만원 정도 4, 5만원 정도 지방마다 달라 버려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더 연구해서 그걸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 것을 가져와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지, 연구해 보십시오. 다른 데는 돈 주고 버리는데 우리는 팔 수 있는 연구를 하면 분명히 뭔가 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채

박사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새겨서 철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주시하고 보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이성수출석위원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공단위탁운영 재계약 보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