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도시행정의 더 나은 발전과 업무향상을 위해 격려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04호 53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상수도 광역 확장사업에 따른 남산배수지 위치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수도시설 변경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수도시설을 말씀드리면 기존 배수지를 사용하고 있던 남성동 산1-3번지 외 2필지 상의 면적 6,463㎡를 폐지를 하고 낙양동 산 33-1번지 외 1필지 상에 면적 8,914㎡를 배수지 시설로 신설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배수지 면적은 6,463㎡를 위치를 변경하여 8,914㎡로 확장하고 배수지 용량을 1일 3,100㎥에서 15,400㎥로 시설을 확장코자 합니다.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팽창 및 급수인구의 증가로 '68년도 설치한 기존 배수지의 시설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주, 청리, 공성 통합 광역상수도 관망 계획으로 인하여 확장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기존 위치는 지역 여건상 시설 확장이 불가능하여 인근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도로 시설은 기존 도로 3류 168호 498m에서 508m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기존도로 3류 168호 연장 498m가 배수지 위치변경에 따른 선 변경으로 508m로 10m가 증가되겠습니다. 공원은 기정 609,400㎡에서 606,949㎡로 2,451㎡가 감소되고 수도시설이 2,463㎡에서 8,914㎡로 확장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기존 배수지 용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원 일부를 새로운 수도시설로 전환하고 기존 수도시설을 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토지 조성을 말씀드리면 기존 폐지되는 시설의 3필지 6,463㎡로 소유자는 상주 시장입니다. 신설되는 배수지 총 면적은 8,914㎡로 경상북도 향교재단이 8,803㎡, 상주향교가 121㎡입니다. 이어서 도면에 의한 입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배수지는 충혼탑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하는 배수지는 궁도장 옆에 현재 광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지 면적은 6,463㎡입니다. 앞으로 이설되는 면적은 8,914㎡로 2,450㎡가 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위치보다 앞으로 변경위치가 8.3m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신설 배수지는 앞으로 청리, 공성, 상주 광역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수지는 1일 3,100톤 용량입니다. 그러나 신설 변경된 것은 하루에 15,4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명지아파트쪽에서 남산 올라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10m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 사유는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배수지 용량부족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위치를 이동해서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전 확장되는 그 배수지도 역시 남산에 근린공원 내에 이전하게 되는 것이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종준의원
물론 배수지를 확장하는 것은 도시 인구가 팽창이 되고 또 확장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공원도 역시 도시가 팽창이 되고 인구가 증가가 되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환경의 요인이기 때문에 기왕 배수지를 확장, 이전할 바에는 굳이 남산 근린공원 내에 이 배수지를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확장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98년도에 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현재 배수지를 옮긴다고 해도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류에는 복개된 곳은 잔디를 깔아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하면 됩니다. 배수지역 80m, 40m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위치는 근방에 없고 또 현재 무양정수장에서 올라가는 관로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준의원
물론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공원이 더구나 우리 상주시에서는 공원이 사실상 많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상대 설치도 남산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배수지도 기왕 이전할 바에는 이렇게 공원부지를 잠식하면서까지 지금 현재 그 자료에 의하면 2,451㎡나 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공원면적을 감소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시설을 부가해서 확장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시설을 신규로 이전할 바에는 굳이 남산공원 내에 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기존 위치는 더 확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남산공원이 전체 면적이 20만평이 되겠습니다. 2,000-3,000평이 안됩니다. 옮겨가도, 또한 옮겨 놓고 배수지 위에는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의원
물론 외형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편의 위주로 중요한 시설들을 남산공원에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예산이나 인력 이런 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편리위주 행정을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시민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이런 공원 문제라든가 자연환경 보전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잠식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전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 도시계획을 할 바에는 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시설을 유치하고 신설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장래를 내다보고 이러한 시설을 변경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본 계획은 '98년도 기본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으로서는 청리, 공성 앞으로 외남까지도 확장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김종준의원
물론 배수지 용량 규모는 확장한 구역으로 봤을 때에 타당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을 잠식하는 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남산공원 20만평으로서 3,0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잠식보다는 또 이런 시설을 하고 그 위에는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의원
이번에 2,451㎡가 줄고요, 또 기상대 설치하면 또 줄어들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기상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배수지는 건물이 없고 전부 지하 내려가는 계단밖에 없습니다. 위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기상대 역시도 기상대 설치 시설부지 300평이 있고 나머지는 다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러나 일반 시민은 상당히 염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기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해당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4월 17일 월요일 하루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 안인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 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형수 의원님과 김종준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4월 17일 월요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