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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221회 제4본회의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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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박경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은 물론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와 답변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15년 11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3,896억 6,985만원으로 전년도 3,642억 2,216만원의 6.99%인 254억 4,76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754억 4,991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42억 1,993만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75억 2,526만원, 지출 179억 8,734만원으로 2016년말 예상되는 현재액은 283억 29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공보담당관 소관 308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 촬영테이프 데이터 변환 7,492만 2,000원 전액삭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3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대강당 음향장비 교체 공사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예산 중 3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인터넷 전화기 구매 1억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71페이지 서울숲 힐링영화제 민간이전 7,000만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79페이지 성동구민체육대회 개최 민간이전 4,000만원 부분 삭감. 전산정보과 예산 중 385페이지 정보시스템 자산취득비 외부망백업시스템 교체 3,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중 413페이지 성동디자인위크 개최 일반운영비 5,000만원 부분 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노인청소년과 예산 중 558페이지 청년 지원사업 운영 연구개발비 2,00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예산 중 613페이지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 부분삭감. 토지관리과 예산 중 622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형 제작 1,500만원 전액삭감. 토지관리과 예산 중 622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접지형 제작 2,550만원 전액삭감. 토지관리과 예산 중 622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일반운영비 상세주소안내판 제작 4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0인, 기권 2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정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개인정보정비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개인정보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회운영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개인정보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남연희 의원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5년 11월 18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총 3개의 의회 규칙 및 훈령 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문복란 의원과 동료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나머지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결과에 따라 성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개정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월정수당 인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재무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심사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11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과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화예술거리로 각광 받고 있는 성수동 지역의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서울형 도시재생시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설치되는 한시기구로서 그 취지에 부합하여 존속기한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및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증원 인력과 지속가능도시기획단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운영에 대해 직급별 정원 기준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6급 이하 일반직에서 1명 증원하였으며, 한시기구 인력 운영을 위해 일반직 6급 이하 3명을 4급 1명, 5급 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4급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으로서 존속기한에 맞추어 추후 존속기한의 연장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근로지원인 배정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근로시간 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겪는 부수적인 신체활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명확한 근로지침을 수립하여 본래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지원인이 서비스 제공시 습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업무 보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및 관리를 추진, 초기 건립 비용의 부담을 줄여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 범위 및 기간을 조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시 수익시설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등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발방식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직접개발보다 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채무부담 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다 면밀한 재정관리가 요망되며, 체계적인 동청사 기금운용으로 향후 발생할 재정 부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신동욱 위원, 윤종욱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 논의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그 규약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 및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징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긴밀한 상호협력과 적극적인 정책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마을공동체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11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구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바,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 윤종욱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노사단체,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협력하여 지역 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심의하여 지역 내 노사민정 간 신뢰와 상생 협력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과 지역 일자리창출,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시 노·사간의 대표자 선정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협력 및 정책발굴로 협의회의 구성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윤종욱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옥수동 공공복합청사건립 부지가 확보되고 옥수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청사부지와 대토한 구유지가 무상양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옥수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청사부지 대금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해당 소요비용을 확보하고 향후 성동구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청사부지인 옥수동 563번지를 처분하고자 하며 2016. 11월에 준공 예정인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1층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신규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현 구립 다솜어린이집의 정원을 모두 수용하게 되어 보육수요 감소로 어린이집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구립 다솜어린이집을 처분하고자 하며 제218회 정례회에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주와의 매매금액 차이로 매입이 불가하여 용답동 53-5 등 4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용답상가시장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옥수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청사부지 처분건은 매각을 통해 청사 건립을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매각대금의 사용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립 다솜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 처분건은 어린이집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계획의 수립에 있어 신축 어린이집의 준공시기를 조절하여 등원 중인 어린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변경건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부지 선정에 있어서 전통시장과의 거리, 접근성, 인접도로의 유무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 신청시 매도자와의 사전동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보다 세밀한 점검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임종기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 보육가족과장,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경비 충당으로 2016회계연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해 2011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동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맞게 편성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길비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복지건설위원장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은복실 의원과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5년 11월 12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 장애인 보장구 클린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리비용 지원 및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김달호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5년 11월 20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긴급복지 지원 사유인 위기 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 인정 사유 미수립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위기에 처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위탁기간 횟수 제한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재위탁 관련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사회복지시설 사유화에 따른 편법·부당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탁기관 간 공개경쟁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2015년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 체계가 시행되면서 수급자 급여체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변경되고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들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녹화를 지원코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안의 내용 자체가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신규예산 소요를 수반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불법으로 설치해 오던 입간판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합법화하여 제도권내로 흡수하고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수수료 신설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특례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규정 신설은 서울시에서 실시키로 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입간판 신고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수수료 신설,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특례 사항의 명문화 역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하였습니다. 다만 광고물 등의 특례 조항 신설의 경우 개별 조례에 특례 관련 조항을 담기 보다는 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제특례에 관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문복란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변경 및 폐지 의견을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바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에 부합하여 적절하다 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형, 주변 개발현황,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제권고가 필요한 시설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준

박경준의장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5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탈하게 회기를 이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꽈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우리 성동구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30만 성동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성동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더 나은 삶과 활기찬 성동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각골명심하여 더욱 살맛나는 성동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2016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4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개인정보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 원안가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첨부서류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개인정보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