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2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2-11-19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현지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검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박찬기 ∘ 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김영철 ∘ 정책담당관 정 책 담 당 관 고현명 ∘ 행정국 행 정 국 장 최인수 감 사 담 당 관 박찬기 홍 보 담 당 관 김영철 정 책 담 당 관 고현명 총 무 과 장 송윤종 자 치 행 정 과 장 이정삼 문 화 체 육 과 장 김정식 교 육 진 흥 과 장 이원기 민 원 여 권 과 장 박영태 전 산 정 보 과 장 오문숙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유동희 기 획 예 산 과 장 윤대영 재 무 과 장 김상영 경 제 진 흥 과 장 이인철 일 자 리 창 출 과 장 박숙희 세 무 1 과 장 이재수 세 무 2 과 장 양완식 ∘ 보건소 보 건 정 책 과 장 안승준 지 역 보 건 과 장 정구원 의 약 과 장 육재분 보 건 위 생 과 장 박희선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

관계 공무원 일동착석

주정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께 허락을 받은 후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되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집행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주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현명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윤종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오문숙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만 남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윤진 감사팀장은 현재 5급 승진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영선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감사담당관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순으로 1번부터 8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여기 보면 주의, 시정, 개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단어가 있는데 감사담당관한테 전체적인, 주의라든가 시정에 대한 것을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징벌을 매겼느냐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것은 공무원 비위 때 얘기하지, 비위 때 설명을 부탁하면 되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것은 이따가 질의할 때 하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도 먼저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뭐 주의가 뭐고 개선이 뭐고 시정이 뭔지.

주정위원장

현재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 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결과의 처분에 대한 종류는 2010년 7월 1일 감사원에서 제정한, 입법을 추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종류가 감사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동대문구 행정감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감사의 종류가 5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감사결과 처분도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처음이 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만 변상명령이라는 것은 회계 관계 공무원이「회책법」에 따라서 잘 못되었을 경우 거기에 변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있어서 변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징계에다 징계부과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횡령금액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더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징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처분종류로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감사 당시에 지적된 내용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주의로 나눠지는데 시정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다시 정당한 것으로 돌릴 수 있을 경우에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에 대한 종류는 주로 금액으로 얘기하게 되면 추징, 추가징수가 있고요. 회수, 회수는 한 번 나간 돈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환급, 추급, 공사의 경우는 시공을 다시 해라 하는 그런 재시공,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류가 주의·요구입니다. 주의 요구는 비위정도가 처음에 말씀드린 징계만큼은 이르지 않았다, 그것 보다는 좀 더 경미하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주의 요구를 하는데 주의 요구를 하게 되면 신분상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크게 나누어서 훈계, 경고, 기관경고,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는 징계보다는 바로 못하지만 훈계장을 정식으로 교부하고, 그 다음에 경고나 기관경고는 기관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동장에 해당되겠습니다. 동장일 경우는 저희가 훈계를 하지 않고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 주의는 일반적으로 주의장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 요망된다고 해서 주의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선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개선요구라는 것은 어떤 위법부당보다는 어떤 현상이 정당하지 못한 현상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위배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이 징계요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훈계, 경고를 합니다마는 그게 법령이 아예 잘 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령상 개정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규를 잘못 만들어서 모순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행정상 개선요구 해서 개선요구 종류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 저희는 없습니다만 공고, 공고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 개선대안을 마련해서 부서장이나 감사대상 기관장에게 이렇게 바꿀 것이 요망된다 하는 공고가 있고 통보는 그 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기관 처분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주의, 시정, 개선 등에 대해 궁금해서 서두에 물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용어의 정리가 잘됐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체비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적정, 시정, 주의, 개선 이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적사항 중에 체비지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신청서의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소인 부적정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뒤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공사비가 과다 지급됨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시계획과를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 내용은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도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공정하게 처분을 하고 처리를 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수입증지하고 수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체비지 대부 신청서 상에 보면, 수입증지라는 것은 우리 구청 수입이 되는 게 수입증지고요. 수입인지는 국가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 신청서 상에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수입증지를 사서 그때 당시에 붙이면 우리 구 수입이 될 것인데 이것을 국가에 수입인지로 똑같은 금액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잘 못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돈을 다시 받아들여라’ 하는 처분내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왜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난 거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증지가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가격만 보고 했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그 차액은 얼마가 되나요? 인지와 증지의 수입 차액은 얼마가 되나요? 그것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 2만원 정도 인데, 그건 얼마 안 됩니다. 한 건 잘 못된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공사비 과다 지급에 대한 내용.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교통행정과에 공사비 과다 지급 내용에 대해서는 몇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정산 소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네 번째 공사비 정산 소홀은 2010년도에 노면 표시색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그것을 연간 단과계약으로 해서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를 정산할 때 보면 환경보존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먼저 원가계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정산할 때 보니까 환경보존비를 낸 적이 없어요. 낸 적이 없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정해 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원가 계산할 때 들어가는 내용대로 그대로 정산을 해 줬기 때문에, 금액이 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만원은 회수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시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48쪽에 공무원 비위관련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 중 징계 대상자들의 비위 요지를 살펴보면 유기행위가 대부분인데 구체적인 설명과 징계 대상자들 중 상습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8쪽에 있는 2011년도 유기를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행위라는 것은 화투놀이를 하는 건데요. 화투놀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도 하기도 하고, 또 근무시간 외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도박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가정도 파탄을 주고 공직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경우에는 청소과에 있는 청소원들이 잠깐 쉬면서 유기행위를 한 것을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징계요구를 해서 견책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여기 구청 앞에 보면 ‘영심이네’ 식당이라고 해서 일반직원들은 많이 압니다. 가끔씩 옛날에는 거기서 화투놀이를 많이 했다고, 도박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서 저희 조사팀에서 항상 그쪽을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박 행위를 하는 상황을 딱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러한 정보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급습을 했습니다. 급습을 해서 거기에서 유기행위, 도박한 거에 대해서 우리 징계기준에 보면 도박을 상습적으로 할 경우는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도박을 심심풀이로 화투놀이를 했다고 하면 그건 경징계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화투는 총 세 사람이 쳤습니다. 점심시간 한 2시 경 때 저희가 적발을 했는데요. 세 사람 중에 한 직원은 저희 직원으로 있다가 나간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죠. 나머지 두 사람은 현재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적발할 때 저희는 그것을 상습적이고 엄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적발했을 때 막 시작한 단계였거든요. 그 다음에 ‘섯다’를 했는데 세 명이 갔기 때문에 판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상습적인 도박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경징계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아니, 아니.

주정위원장

추가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세 분 중 한 분은 연가 중이었습니다. 연가 중이고 한 분은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분결과를 보면 두 분 다 감봉 1월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저도 처음에 징계요구를 할 때 연가 중인 사람은 어쨌든 사적인 것 아닌가, 그리고 현직에서 주차단속요원입니다. 현직이 근무시간에 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좀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현직은 중징계로 하고 그 다음에 연가 중인 것은 경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거기가 일반적인 도박장소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가 중이냐 근무 중이냐에 구분을 두는 것 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 번 일벌백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같이 중징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논란 없이 결국은 연가 중인 사람도 경징계가, 감봉 1월이 경징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징계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무시간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연가를 받아서 한 사람하고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엄벌차원에서 같이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기능직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기능직의 관리에 대한 특별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감사담당관실에서 시간외 근무와 관련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몇몇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거론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매일 단속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완급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화투놀이를 한다든가 또 술을 좀 먹고 좀 싸운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끔씩 저희한테 첩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청소원들끼리 화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잠깐 쉬면서 음주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조사팀이 가끔씩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또 그쪽에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를 현재 하고 있느냐면 매일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이 1층에서 지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우선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인, 또 팀·과별로 회식을 마치고 술 한 잔 하고 나서 여기에 와서 시간외를 찍는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가지고, 또 주민들한테서 그걸 보면서 매우 비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경주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강조하셔서 저도 그런 부분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좀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10시 넘어서 시간 체크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다 조사해 가지고 계속 경위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제가 지켜보면 술 한 잔 먹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거의 그런 부분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저희가 중단하면 또 다시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일단 저희는 연말까지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계속 서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김창규위원

끝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간혹 출장을 가 가지고 시간이 늦다 보니까 9시 반이 넘어가다보면 식사를 하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9시 반이 넘어가면 구청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댁으로 퇴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직장을 다니다보면 야간근무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이런 것을 보다보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서 좀 감사담당관께서도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년 내내 감사를 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과다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셨는데 동주민센터 네 군데만 어떤 식으로 특정적으로 지적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14개동 전체를 해서 4개동만 발견이 된 건지, 또 하나는 재정상 조치에 보면 환수조치와 추가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수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불용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3쪽에 보시면 재정상 환수가 9,968만 8000원,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신분상 1명, 불문이나 경고에 대해서 1명 이렇게 처분을 내리셨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잘 못 편성하고 잘 못 집행한 거에 비해서 경고조치는 너무 약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이 총 14개동이 있는데 우리 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감사로만 14개동을 3년이면 4.7, 그런데 올해는 해당되는 동이 4개동이었기 때문에 4개동을 제가 연달아 감사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많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지적사례를 다시 동에 전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재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수 9,900만원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이게 치수방재과에서 우리 성북천하고 정릉천, 자연하천 조성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탄성포장제라고 해서 안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데, 거기에 걸어 다닐 때 푹신푹신하다고 탄성포장제를 구매해서 거기다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성포장제라는 게 조달청에 실려 있고, 조달청에 다가 우리가 조달구매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공사가 사급자재를 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징계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별도에, 저희 감사하고는 구획된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징계보다 바로 아래가 뭐냐면 불문경고라고 해서, 불문경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경고하고는 다릅니다.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인데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참작해서 한 단계 낮췄다, 이 앞에 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안 남지만 이것은 인사기록카드에 남기 때문에 불문경고도 상당히 큰 처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것을 감경을 했느냐면, 의결서에 보면 과다 공사비가 9,000만원에 이르는데 그 업체가 전부 돈을 냈습니다. 돈을 다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하는데 있어서는 업체가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결국은 소송에 의해서 그것을 청구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치수방재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너희들 업체가 잘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큰돈이 바로 환수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한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건을 담당자 한 사람만 징계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상급자도 있는데 조금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담당 직원이 거기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 한 번 징계를 맞으면 모든 승진상이라든가 제한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한 단계 낮은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인사기록카드에 남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큰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요.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답변을 하나 안 하신 게 42쪽에 보면 환수조치하고 추가로 지급했다는 내용은 환수를 한 다음에 지급이 됐다는 내용인지 그 말씀은 안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에 4개동을 3년마다 돌아가면서…….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니, 14개동.
세찬

오세찬위원

14개동을 4년마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에 지적사항이 얘기가 돌아서 그 동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그걸 여쭙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과장께서는 물품 구매를 조달에 의뢰를 했으면 더 쌌을 것인데 일반 업자한테 했기 때문에 9,900만원이 비싸서 이걸 나중에 환수 했다, 여기에 그게 이해가 가는 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조달 물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고 조달에 모든 걸 의뢰를 해서 그 동안에 수 없는, 행감이 우리가 세 번째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에 맡겼는데, 1차적인 업체별로 맡겼는데 그걸 9,900, 1억이라면 적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중에 업체에서 다시 환원을 했다면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수하고 추가지급은 이건 따로따로입니다. 환수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급량비를 지급했다가 이것이 잘 못 과다 지급했을 경우 다시 받아들이는 거니까 구 세입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지급이라는 것은 제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을 안 내준, 좀 부족하게 내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추가로 내주어라, 이래서 환수하고 추가지급이, 죄송합니다. 여기 쉼표를 안 찍어서 그런데 그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건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 어느 한 개 동이 뭔가 좀 잘 못됐다 하는 것은 저희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나 첩보가 있으면 저희는, 통상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그리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어느 1개 동이 뭐가 좀 잘 못됐다하면 저희 조사팀이 가서 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사의 권한은 감사담당관인 저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감사담당관이 봐가지고 내사를 해서 그 사안이 크다 하면 그건 바로 저희가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바로바로. 세 번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오세찬위원님하고. 조달가격을 조달청에 그것은 기본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쪽에서 얘기는 조달청에 다가 조달구매를 했을 때는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업자한테 줄 수도 없고 업자가 자꾸 그걸 자기가 사급으로 사다가 쓰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는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이유서에 보면 ‘본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 재정적 손해가 없는데도 단순한 행위만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들 간에 의견이 많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이 열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혐의자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이 빠른 시간 내에 환수 조치되어 재정적으로 손해가 없고 혐의자의 단독적인 행위로 보기 힘듦으로 엄중 문책하기 보다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동 감사 나갔을 때에 지적사항에 보면 거의 다 4개동이 다 비슷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4개동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사항으로 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감사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수장은 동장인데 동장에 대한 어떠한 경고조치가 없다는 거 그것도 모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장이 올바른 정신과 청렴결백을 갖고 있어서 진급에 영향을 주고받고 이러한 어떠한 불분명한 게 확실히 있어야만 동장이 직원들을 잘 수반하고 행정지시를 잘 내릴 텐데도 불구하고 동장에 대한 조치가 없다보면 해마다 돌아가는 감사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까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의 매년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가 굉장히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발생한 것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 미비하게 이렇게, 아까 말대로 행정조치를 하다보니까 거의, ‘업무 미숙지’ 이런 거 또는 ‘안일한 업무집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지적사항이 거의 똑같아 가지고,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해 과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이 시정이나 주의 정도 주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하고, 아까 1억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보면, 한 예를 들어서 한 20, 30만원 가지고도 불문 받고 경고 받는데 1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상식에 벗어나고, 조달을 해서 쓰지 않고 싼 것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걸 깊이 반성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 정도 한 것은 너무 후하게 모든 걸 하지 않느냐 싶어서, 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특별히 지적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재발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담당관하고 논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특별히 여기 바뀌는 것도 없고, 다 끝난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감사할 때는, 2014년도에는 이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걸 보면 자료가 굉장히, 내가 이거, 아까 뭐 3년 했다지만 우리는 7년째 하고 있지만 거의 글자 한 두 자 틀리고 다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자료가 부실하다. 그럼 어느 정도, 왜냐하면 45쪽 보면 말이에요. 45쪽 6번에 보면 ‘천호대로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변 가로수 조성’ 해 가지고 이게 2012년도에는 시행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는 시행 예정으로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자료를, 우리가 방대해서 안 보니까, 2011년도는 시행으로 해 놓고 2012년은 시행, 2013년은 시행예정, 이러다 보면 이게 도대체가 똑같은 것을 글자 하나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매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심도 있게 보고, 또 이걸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들 짜 맞추기 하다보니까 성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47페이지도 하는 거죠? 연번 4번에 보면 특별감찰반 운영내역에서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또 보면 2011년도 자료에는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없다고 해 놓고 자료에는 또 올라와 있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바쁜 시간에 나와서 하면 도움이 될게 있나 싶어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적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2013년 감사에서는 다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각오가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사무소 4개동 같으면 그런 지적사항을 원래는 1년간 감사를 하게 되면 1년 후에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동사무소 감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부 추출을 해 가지고 별도로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문을 받아놓고도 또 한 번 지적되면 전부 한 단계씩 위로 처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국 단위로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공문을 각 국에 시달했습니다. 국은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재무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단계씩 올릴 겁니다. 훈계받는 사람은 다음에 징계를 요구하고 주의만 한 사람은 훈계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에 와서 자료는 전에 했던 것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감사 결과 내용, 작년에는 감사 결과 내용이라는 게 ‘몇 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제가 인터넷에 다 공개하고 의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천호대로 버스중앙차로 가로수 문제는 작년에는 없었던 내용이고 구청장님께서 “인접 구 경계가, 경계선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뒤진 것이 있을지 모른다, 그것을 한 번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버스 중앙차로 가로수 부분은 작년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든 따와야 된다고 해서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남궁역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작년자료인데 6번에 있어요. 천호대로 버스중앙차로 정류장변 가로조성, 공원녹지과, 2012년 시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작년 자료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보고를 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라든가 그 해당과 입장에서는 청장님께서 그 부분이 타구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현장 다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예산 재정상황이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와서 보기로는 어떻게든지 서울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따 와야 되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하고자 했다가 그 뒤로, 분기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하반기에 좀 따겠습니다.’ 정 안 돼서 다시 2013년도로 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뭐 설렁설렁 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시행예정’으로 올려야지, 시행한다고 해 놓고 올해는 예정, 그럼 이 자료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과에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서 한 사항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다 같아. 이거하고 글자 하나 안 틀려, 다 이게 지금.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특별감찰반 운영관계도, 여기 보면 특별감찰반 운영이 2011년 8월 1일부터 연중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아까 유기행위는 6월 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도 없다 해 놓고 오른쪽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자료가 부실하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재무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과년도 변상금 징수 및 세원 발굴 현황과 포상금 지출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12월 1년에 두 번 지출하게 되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광석

송광석위원

23페이지 재무과에 보면…….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재무과가 아니고 감사과를 하세요.
광석

송광석위원

감사 관계로…….
혜경

유혜경위원

그건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정위원장

송광석위원님, 그 부분은 재무과,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24페이지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재무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에 하는 겁니다. 의원요구서 23페이지에 보면,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 쪽 재무과에서 잘 몰라서 감사담당관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면 1년에 6월, 12월 두 번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이나 이것을 납부를 했어요. 하고 나서 ‘아, 이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패소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은 것은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상금을 받아서 반환한 내역이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여태껏 그런 것 같아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반환이 돼야 됨에도 반환이 된 건이 한 건도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재무과라든가 소관 국에 감사 대상이 있는가를 봐서 만일에 있다면 내년도 감사에 꼭 그 부분을 봐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면,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 내사를 해 가지고 만일 잘 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정식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2010년도에 주택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700하고 770만원이 일부 패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번, 도시계획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현장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무엇이 관리 소홀이었고, 장소는 어디였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불법 가설 건축물 방치가 어디에 어떠한 가설 건축물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현장이 소홀했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철거현장에는 그 부분이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감리 용역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 용역회사에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해 본 결과 원래 맺었던 감리 용역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철거공사가 완료가 안 됐어요. 완료가 안 됐다면 감리 용역기간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철거용역이 다 끝날 때까지, 특히 환경피해, 뭐 석면이라든가 이런 최소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이렇게 하라는 감사 결과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불법 가설건축물 방치 이 부분은 현재 제기동입니다. 제기동에 임시 창고용으로 신고 수리된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 시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이 창고가 아니고 불법 용도변경 돼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못된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불법 용도 변경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정 명령 등, 그래서 결국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제가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제기동 466번지입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현장 관리 소홀에 있어서 장소를 아까 제가 여쭈어 봤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철거에 준공을 내려면 감리 용역회사에 준공서류도 같이 들어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감리용역이 준공이 들어왔는데 철거가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또 공사현장에 보면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서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끝나거든요. 그것이 철저히 되도록 앞으로 지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가 어디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수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답십리1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철거현장입니다. 내용은 원래 감리용역 계약이 2009년 3월 20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감리용역이 됐는데 제가 감사는 그 이후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현장에는 감리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감리자도 상주하지 않고 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처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감리자가 없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가 정기 감사 동안에는, 나가는 기간 동안에만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다면 미리 또 와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못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조사팀을 동원해서라도 내사를 해 가지고 당연히 상주해서 해야 될 사항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을 감독하는 부서에 저희가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을 오늘 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체교육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이런 구체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감사담당관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은 부족한 부분이 자체교육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전체적인 감사 교육에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일문일답입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답변하십시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감사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생각만큼은 저희가 어떤 교육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렴에 관한 교육이죠. 청렴에 관한 교육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두 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청렴 교육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100% 이수를 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특별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 인센티브 항목에서도 그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인당 20시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전부 그런 감사 교육을 직접 가서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전부 20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비리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61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그 부분은 연번 순으로 페이지 순으로 하고, 지금은 39쪽부터 57쪽까지니까 위원장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57페이지까지?

주정위원장

예, 항상 각 과마다 연번 순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39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이고 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을 보면 말이에요.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연번 1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번이나 3번, 지금 여기 보면 업무평가위원회하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보면 연번에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 동료의원이 2번에 있고 업무평가위원회는 3번에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계시지만 국장님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임명직과 선출직에 대한 예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각별히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뿐 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 보면 지금 현재 위원들 보면 전부 대다수가 임명직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빼고 그 다음에 선출직이 그 다음 연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챙겨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는데 소홀히 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업무소홀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면 우리가 공무원 비위, 범죄 사항 통보를 보면, 52페이지 6번에 보면 2011년보다 범죄유형이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지적을 하지만 늘어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형별로 봐서, 음주운전 사고도 6건이면 작년보다 늘었어요. 이거 보면 처분 결과가 훈계 정도로 끝이 나서, 저희도 솔직히 술 먹고 운전은 가끔 하지만 훈계 정도로 끝나다 보니까 이게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지 않나 그 문제하고, 또 무면허 운전이 1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무면허 운전이 됐는지, 또 보면 7번하고 16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관 정도, 과장들이 여기 보면 직무유기하고 업무방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혐의없음’이라고 해서 불문으로 굉장히 가볍게 돼 있는데 과장, 사무관 정도면 그래도 직원을 다 훈계하고 해야 할 분들이, 인간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는 처리내역에 올라오지 않도록 담당관 쪽에서 교육이라기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담당관은 지금 음주사고가 그냥 훈계로 끝났는데 그에 대한 생각하고, 또 무면허는 누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지 이 문제하고, 또 직무유기도 과장, 사무관 급이 한 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간단명료하게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음주운전 발생건수가 10년도에는 3건, 11년도에는 2건, 12년도 금년도에는 7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라고 것은 본인도 문제지만 자기 가정도 파괴시키고 남의 생명과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상급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절대로 징계에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징계에 관한 규칙을 계속 개정을 해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현재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같으면 일반 직원일 경우는 음주운전을 한 번 하면 무조건 징계입니다. 두 번 하면 정직당하도록 돼 있고 세 번이면 해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징계에 관한 규정이 강화 돼 있습니다. 절대로 감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명절, 또는 하계휴가 같은 때는 MMS, 문자로써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항상 알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금년 9월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강화되면서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고 부서장으로 하여금 전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음부터는 음주운전이 줄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훈계는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0.049가 나온다든가 해 가지고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넘어왔을 경우는 저희가 훈계를 주고 해서, 하여튼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절대로 감경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아직 답변이 다 안 나왔잖아요.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시죠.

남궁역위원

아니,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과장 정도에 대해서 그 문제하고, 훈계 지금,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음주운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훈계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연번 7번하고 53쪽에 16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7번하고…….

남궁역위원

16번.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16번이요. 7번 내용은 고소인이 저희 과장한테 구 관내에 콜라텍 등의 사교춤 영업과 주류판매 등에 의한 단속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옆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이런 사실이 넘어옵니다. 고소인이 누구든지 경찰서라든가 검찰에 가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전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확인해서 사인을 해서 오는데, 7번 같으면 ‘혐의 없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고소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여기 자료가 다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데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 전혀 죄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의 경우는 거기도 가장 많은 것,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이면 주택 조합 뭐 해 가지고 주택재개발하면서 조합장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또 반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잘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고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검찰에서 검사가 사인을 해서 넘어온 것을 보면 16번도 ‘혐의 없음’,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안 된다는 것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불문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7번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아까 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가 몇 개 인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45개 단체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45개 단체입니까? 전체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5억 한 8,000.

남궁역위원

5억 8,000.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국장님이 잘 아시네요. 5억 8,000이라고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남궁역 동료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에, 과장님 그 부분을 보시고 계시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보면 보조금 집행기준 미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부적정, 혼용사용, 부적정, 미사용, 미이행 뭐 이런 거 보이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동안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 45개의 단체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5년 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45개 단체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빼고 어느 단체를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는 여기 각 과에, 여러 개 과가 해당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총 9개 과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서류를, 거기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고요. 어떻게 썼다는 집행서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가 감사장에서 보고 거기서 의심나는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우리…….
혜경

유혜경위원

의심나는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미이행, 미사용, 미작용…….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건 다 잘 못된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지도를, 행정사무감사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년이 지났는데도 결과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평가표 양식개선’ 이렇게 맨 끝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넣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 좀 엉망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영수증 처리…….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9개 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불한 45개 전체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는지 그 자료를 다 주시고, 영수증 첨부를 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어떻게 묶어서 지도·감독을 했는지 그 자료를, 그냥 답변은 필요 없고 자료요청을 하고요. 2013년에 다시 예산에 넣었습니까? 2013년도에 45개 단체에 대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넣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내년도 예산에 넣느냐는 것은 대상 부서인 9개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 일단 자료를 9개 부서에 45개 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 했는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받은 자료를 요청하고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지적사항에 감사 결과에…….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저희는 이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한다고 해 주시고요. 일단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아는데 다시 한 번 받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정이 안 된 부분이 또 이렇게 있는데도 2013년도 예산에 또 넣었는지, 얼마를 또 이렇게 집행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하고요. 2013년에 얼마를 넣었는지 한 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저는 잘 모릅니다.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각 과에서 예산에다 요청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본 부분에서 무엇이 잘 못되었느냐 하는 잘 못된 부분만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다니까 됐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고 올해 자료를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많은 감사를 하셨고 많은 업무를 하신 건 인정합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전용 통장이라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구에서 내려가는 전용통장일 텐데, 일반통장은 개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혼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가면 그 보조금은 별도 통장으로 해서 그것만 순수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조금에 대한 전용통장을 만들지 않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체통장에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해 본 결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기 감독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라는 게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회계상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심은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어떤 큰 조치보다는 뒤에 나온 개선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매년 심의회를 열 때는 우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얼마씩 신청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깎습니다, 깎고 올려주고. 그것을 할 때 이렇게 불투명하게 한 데는 감점을 많이 줘 버려라, 평가할 때. 그래서 뒤에 보면 개선내용이고,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처분요구를 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누누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참모회의에서. ‘아니, 엉터리가 많다고 하는데 좀 제대로 해라.’ 해서 아마 제 생각에 내년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잘 못된 사회단체에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사가 된 데로 감점처리해서 이 다음 증액을 마음대로 못 해 주고 또 어떤 것은 많이 깎아버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도록 저희가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잘 했고 못 했고에 대해서 보조금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봉사하는 사회단체기 때문에 구에서 당연히 보조금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또 구청장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용통장하고 일반 통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대상 부서가 9개이고 주요 지적사항이 9개 부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그 옆에 보면 조치사항이 전용통장에 일반예금 혼용사용을 했으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게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저를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거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공개완료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감사 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는데 이 내용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해당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 정보공개를 완전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실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뭐가 잘 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다 조치를 하였고, 다 주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소관과에 있는 사회단체에 회계 상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전부 알려줬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인터넷까지 저희가 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인터넷까지 다 뒤져야 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격해진다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해요. 뒤에 팀장 누가 자료 없어요? 전용통장과 일반혼용에 대한 것을 대상 부서가 9개인데 지금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이것 하나만이 어느 부서에 해당되며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느냐 이거지.
혜경

유혜경위원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면 빠지면 되잖아.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한 과의 과장이 그 돈을 1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선심성으로 줬는지 안 줬는지 아직도 몰라. 우리 구의원 중에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 의원한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년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을 안줬다니까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선심 쓰듯이 줬는지, 명예퇴직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그것만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답변하세요.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용통장에 대한 일반예금 혼용 사용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인청소년과에 있는 사회단체 한 개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단체에다 직접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과에,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에 무슨 단체에서는 이렇게 잘 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혼용 사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망한다 해서 주의처분을 내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심의에 이런 재정상, 회계 상에 불투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점처리 할 수 있도록 서식을 좀 개선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조치사항은 주의로만 끝났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찾을 수도 없고, 지금 감사관의 현실에 맞는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감사결과를 각 과에 통보를 했다니까 감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과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거 작년 우리 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갔잖아요. 한 과를 짚어서 감사했는데 그 사용내역이 전부 과 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옷 사는 데만 전부 사용을 했잖아요, 내용이. 2년에 한 번씩 옷 사는 것 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분명히 사용한 것을 이번에 감사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감사내용을 한 부씩 깔아 주고, 58쪽을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2010년, 2009년 이렇게 보면 가면 갈수록 전부, 모든 민원이 구청장한테 안 가면 안 되는 쪽으로 시스템이 바뀌어갔습니다. 지금 부서나 이런 데는 안 해, 모든 민원을 전부 구청장한테 다 해.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만 일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밑에 부서에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 받지를 않아. 이게 뭔가 시스템이 잘 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게 너무 폭주하고 각 과는 유명무실하고 구청장한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민원 해소가 골고루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누구나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내고 싶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매일 들어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해당 과를,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당 과에다 그 내용을 다시 배부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바로 답변을 쳐서 민원인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보면 불만족 의견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한 내용에 불만스러울 경우 별도로 불만족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 그 부분은 아주 관심 있게 봐서 하나하나 해당 과에다 이해를 시키라 하고, 제가 조사도 해 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수가 많은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단 그대로 부서에다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잠깐이요.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다 알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길어지고 시간만 가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유형이 바뀌면 다 구청장한테만 하고 과나 다른 사람들은 일을 안 해,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구청장 혼자 일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이 구청장한테 안 가도, 말 그대로 안 되니까 이리로 올리는 거예요. 잘 되면 누가 구청장에게 민원을 올려요, 안 올리지, 복잡하게 뭐 하러. 바로 민원실로 가든가 하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청장한테 안 가도 각 과나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라는 얘기이지, 그렇게 구구절절이 하려면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올라오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만 설명을 하세요. 됐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위원 여러분, 끝마치고 중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끝마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1번, 종합대책 수립 지도·점검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시민안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시민안전 관련사항 확인 점검 내용에 보면 연번 3번에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 실태 점검이 있는데 처리한 건이 48건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수규위원

60페이지 연번 11번, 시민안전 관련사항 확인·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에 3번.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실태 점검은 매년 11월 초에 합니다. 금년도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종합적인 제설대책 준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계획이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적정한 장소에 보관함을 놔두고 있는지, 그 다음 눈이 왔을 때 인력동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 동원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제설대책 준비 실태 점검은 그 계획을 점검해 봤는데 총 48건을 지적했습니다. 계획이 미흡하거나 홍보 미흡, 제설장비에 문제가 있다든가 제설자재, 대행업체, 기타 해서 총 48건을 지적해서 토목과에다 저희가 지적내용을 알려주면 또 그쪽 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부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3번 내용입니다. 3번 내용은 2011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 동안 한 것 중에 18건에 대한 처리실적이 있다는 거죠. 올해가 2012년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을 보면 지금 하고 있다고 예방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그 48건에 대한, 2011년도의 처리 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2011년도, 작년에 처리했던 거요. 작년에 처리했던 게 제설대책에서 48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작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지적 내용은 48건이니까 내용은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김수규위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직원들이 제설량에 따라서 상주하는 인원이 달라지지요? 또 지역주민들이 제설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해년마다 제설장비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포함시켜 내려가는데 중복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중복해서 내려가느냐 하면 수방대책하고 제설대책에 대한 준비를 각 동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비를 주면 첫 번째 장비준 것을 처음에 앞에다 놔요. 그 다음에 수방대책 자재 오면 거기에다 또 놓고 또 그 다음 해에 제설대책, 수방대책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지금 무엇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갑자기 눈이 왔다든가 했을 때 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그런 부분이 처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날짜를 보면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인데 이 안에 폭설이 내렸다, 그것에 대한 예비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데 늦지 않느냐, 현재 화재 취약지역 특별순찰은 연번 1번에 10월 19일에서부터 10월 21일까지에요. 제설대책을 연번 2번으로 날짜를 변경하셔서 하심이 옳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공원시설물이나 점검순찰은 좀 늦게 해도 되는데 그것을 앞에 놓고 제설대책을 뒤에다 넣어 놓으면 만약 12월 9일 제설 점검하기 전에 폭설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점검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에 가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즉각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봐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점검에 대한 시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제설대책본부 개소식이 엊그제 15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개소식쯤 돼서 그때 계획서가 완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시간을 좀 앞당겨서 준비한 것을 미리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수방 예방대책은 충분히 날짜가 돼요. 그런데 제설에 대한 대책은 좀 늦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다시 한 가지 더, 그 부분은 대충 제가 이해가 됐어요, 또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연번 6번에 보면 버스정류장 및 승차장 관리에 있어서 승차장의 어떤 부분을 지도·점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버스정류소의 승차장 관리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시민 안전관리 사항, 연번 6번입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때 저희가 총 149건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 얘기로는 승차장 주변의 의자라든가, 표지판 같은 게 많이 탈색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더럽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은 그런 지적보다는 정류장에 보면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긴급으로 대피할 장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순찰할 때 그런 부분까지 잘 봐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46쪽에 하도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되짚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자원센터 1차 사망, 2차 사망, 내용은 아시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1, 2차가 어느 것으로 해서,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차 사망과 2차 사망은 원인이 뭔지 아시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잘 압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차는 가스가 누출돼서 죽고 2차는 가스폭발로, 맞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그럼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1차가 가스중독은 중독인데 가보시면 음식물 투입구에서 작업하면서 투입구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는 거기에 차 있던 가스에 중독돼서 젊은 분이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을 다시 밀어주는 코스가 있습니다, 발효를 시키고 다시 밀어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직원이 막혀가지고 잘 안 돼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와서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점심시간에 공구를 가지고 열다가 볼트, 너트 하나가 두꺼운 게 두개골을…….

남궁역위원

아니, 그거하고 가스가 폭발했다고 그러던데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잘 못 알았나? 왜 이 문제를 했느냐 하면, 지금 점검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스피드 도어 고장이 12건 미조치, 9건 완료, 3건 장기검토’가 되어 있고, 퇴사 6명이, 거의 보면 오래 못 있고 나가는 인력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대우를 철저히 해 줘서 퇴사를 안 하고, 이것도 기술자니까 오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올려서 퇴사가 적고, 이것도 기술이니까 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대우를 해 줘라, 그것 하나 삽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최소정 팀장입니다. (인 사) 언론보도팀 엄인준 팀장입니다. (인 사) 미디어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3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8번부터 2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연번 18번에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현황 및 광고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업체가 신영 프린팅, (주)정우디피씨 여기에 1억 6,320만원이 소요예산이 들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 소식지는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타 인쇄업체의 자료도 좀 참고합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받는데 한 3개 이상 업체가 응모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거주는 어디에 합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타구 사람이 와서 하는 분들은 우리 구에 와서 인쇄업을 해서 돈 벌어 자기 구에 다가 지방세를 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분들이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지금 여기 2개 업체 중에 ‘신영’은 저희 관내 용두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하고 있는 정우디피씨는 중구에 인쇄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도 이런 인쇄업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우리 구 소식지를 전하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쇄 디자인이라든가 업체에 대한 전문지식을 우리가 소식지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협상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상계약을 구에 한정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그럼 대체로 몇 개 정도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봅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보통 한 3개 이상 업체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3개인가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1억 6,300만원인데 두 개 업체가 어떻게 50%, 50%…….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1억 6,300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건 예산 편성이고요, 1억 6,300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억 4,000정도, 계약금액이, 그래서 지금 ‘정우디피씨’가 1억 4,000정도, 계약금액입니다. 1년간 소식지를 발행하는 계약금액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두 업체 %가 어느 정도 돼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신영프린팅’은 2011년도 업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1년도 분, 2012년도 분이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2월부터 12월 1일까지잖아요, 이 자료가 지금.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두 업체가 반반합니까, 안 그러면…….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신영’ 같은 경우는 작년 2월부터,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1월에 공고절차를 밟아서 보통 2월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2월에 업체를 새로 선정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그러니까 1월까지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우디피씨’가 내년 1월까지 저희들 소식지 업체가 되죠. 2월부터는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될지 이 업체가 선정될지 그때 또 새로운 협상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거는 그럼 우리 관내 업체에게 업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런 계약부분에 대해서 협상계약이 관내라고 해서 가점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적이거나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량, 기계, 기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장비가 좀 미비하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장비 이름인데, 그러한 전문장비를 얼마나 구매했느냐, 디자인에 전문인력, 직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 다음 기존에, 옛날에 다른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라고 해 가지고 점수를 더 주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이런 일도 발주를 주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남궁역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걸로 질의 할게요, 같은 문제로.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계약방법에서, 옛날에는 공개입찰로 했죠?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공개입찰로 했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아주 옛날에는 제가…….

남궁역위원

아니, 2009년, 2010년은 공개입찰로 했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다음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때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우리 소식지가 디자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는 디자인 부분에서 디자인 전문 업체에서 수의계약 했고요. 인쇄는 조달계약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 조달.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책자에는 이렇게 보니까 공개입찰로 나와 있어, 내가 볼 때 연도 책자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금 얘기대로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측면에서 볼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 보다는 조달이나 경쟁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좀 단가가 내려가지 않나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요. 또 소식지 구독방법에서 우리가 통장하고 반장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적 있는지?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만족도 조사가 금년도 2012년도 4월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소식지가 ‘필요하다, 좋다’ 하는 게 80, 90% 나오고요. 그 중에 한 연 5회 이상 구독하는 게 85% 정도, 한 80% 이상이 5회 이상을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남궁역위원

좋다고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그럼 내가 감사할 때는 이거 진짜 통장한테 전화라도 우리가 걸어가지고 이거 진짜 받고 있는지,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지금 이런 거를. 거기서 했다는데, 통장들 잘 몰라, 신문이 들어오는지, 반장은 뭐 거의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면 통장은 거의, 지금 2부가 들어가잖아.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지금 소식지 말씀하셨는데요.

남궁역위원

소식지가, 죄송해요, 착각을 했는데. 소식지가 우리부터도 주지를 않아. 우리 의원님들도 소식지 들어오니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통장이나 반장이, 내가 그걸 줬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겠지만, 앞으로 전달 방법, 소식지에 대한 내용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으면 언제 우리 구의원들한테 자료로 좀 깔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구청 정문 앞 외벽에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대문 희망글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과연 소요되는 예산만큼 효과를 구민들이 느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주정위원장

홍보담당관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정문 외벽에 글판을 했는데요. 사실 글판이라는 게, 구민들이 관공서를 들어오다 보면 관공서 이미지가 조금 딱딱합니다, 그리고 단조롭고. 그래서 구민들이 구청을 들어오면서, 또 구청 앞을 지나가면서 뭔가 모르게 어떤 느낌, 어떤 좋은 글귀로 인해서 희망이라든가 그런 의식을 북돋우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공서가 구민들로부터 친근한 감이 좀 멀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서 어떤 소통하고 글판이라도 우리 동대문구가 이런 좋은 글귀를, 좋은 내용을 구민들한테 전달해서 그분들이 오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했을 때 또 하나에 이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 드리고요.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글판 고정판이 있습니다. 그거 해서 한 1,160만원이고요. 그게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디자인할 때 마다 디자인료가 한 50만원, 분기별로 지금까지는 1회씩 했고요. 그 다음 저작료, 글을 따올 때 어떤 시구라든가, 어떤 저자가 있는 책에서 따올 때는 저작료를 줘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30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 그게 예를 들어서 글귀 내용을 바꿀 때 그게 보통 현수막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분기별로 할 때마다 180씩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75쪽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현황 및 광고현황 중에 2011년도가 113건에 1,354만원이고 2012년도 10월에 현재 74건에 1,099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광고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수가 차이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 3월에 4건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광고를 받을 때 자율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적을 때 억지로 광고를 내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광고 접수가 신청이 적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광고 접수가 좀 적었습니다. 지금 건수도 그렇고 금액적으로 보면, 그래서 금년도 5월에, 5월 1일부터 예년에 광고료보다 한 20% 올렸거든요, 조례를 바꿔서. 그래서 아마 총액으로 봤을 때는 연 한 1,500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세입 이상으로 아마 광고료가 징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이 소식지를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부터 배부 물량을 늘려달라는 분들도 있고, 주택들을 보면 한 두 부밖에 안 넣다 보니까 먼저 오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물량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좀 다양한 광고업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연번 22번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질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께서는 주민용 구독 신문에 대해서 평균 25개 자치구에서 얼마가 예산이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2012년도로 하게 되면 지금 한 12, 13위정도, 구독료 총액으로 한 12, 13위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치구 평균예산이 1년에 얼마나 나가는지 평균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전체 25개 자치구 구독료로 편성된 게 5억 8,800 정도 되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가 질의 회신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용 신문 예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회신을 받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번에 기발모(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 모임에서 서울시장님이 제안하신 게 있고 선관위에서 제안 사항이 있고 또 성명서 하신 게 있어요. 그 자료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맞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25개 구에 신문대금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지금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 다해서 한 총액적으로 120, 30 되는 걸로 알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 우리 과장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12월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 받은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구는 자료는 제출했는데 아직 수감기관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직…….
혜경

유혜경위원

12월 초에 아마 할 겁니다. 일단은 서대문구와 도봉구가 먼저하고 우리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왜 주민감사청구를 본 위원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지금 특히 중앙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혜경

유혜경위원

중앙지, 지방지 마찬가지입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특히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 일간지 쪽에 아마 비중이 있나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구독의, 사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홍보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부서장으로 있는데, 사실 우리구 홍보가 언론관리 차원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민선 5기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정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 등 뭘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거든요.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께서는 홍보에 대한 것을 쉽지가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잘 못된, 행정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될 때는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을?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이 5억 8,000 간다 이러면 관행적으로 잘 못됐던 일이라면 예산에 대한 수반을 2013년에도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잘 못이다, 아니다 결정 됐을 때는,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겠는데요. 제가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를 구독하는 게 이게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대문구 우리 구정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 사이에 서로 구민들의 신뢰를 받고…….
혜경

유혜경위원

그건 지방지, 지역지에 한해서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런 차원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중앙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에만 간단히 답을 해 주세요.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구하고 시정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독료 지원에 있어서 통장 전원에게 중앙지 및 지역지 구독료 2부씩, 반장 전원에게 지역지 1부씩 구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연번 22번입니다. 통·반장들이 중앙지나 지방지를 선정해서 구독하십니까? 지원하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선정은 아닙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각 언론사별로 신문을 저희들이 구독하는 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에는 동사무소입니다만 거기에 통·반장별로…….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무작위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왜 이렇게 받느냐니까 주는 대로 받는다고 해요. 무작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아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작위라는 표현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겨레가 지금 14개 동에 총 100부가 들어오거든요. 100부를 14개 동에 나누어봐야 한 10부도 안 갑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을 각 동사무소에서 20부씩 20명이 신청한다면 구독 부수가 적은 거거든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한 구독료 차이점은 뭡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구독료는 각 언론사에서 결정합니다. 구독료 금액을 언론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통·반장에게 일간지 구독료 지원에 있어서 제대로 빠짐없이 하고 있었습니까? 그거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반장님 다 잘 받고 계십니까?”, “통장님 잘 받고 계십니까?” 그거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게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신문보급소에서 통·반장님한테 구독을 일일이 확인 했었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배달사고가 많던데.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통장님들이 각 반장님한테 이번 달에 제대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신문…….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문제가 지역에서 많습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께서는 다시 이것을 파악하셔서 그 이유가 뭔지, 혹시나 배달사고가 배달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거 사실 확인을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이게 주민용 신문 구독에 있어서 이게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다, 이게 지적 사항이 지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지금 몇 십년 동안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주면 우리 홍보과에서도 힘들다, 신문사에 너무 힘들다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게 어렵습니까? 관행적으로 잘 못된 것은 체크를 해서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그러면 줄여야죠, 없애야죠. 과감히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유혜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낭비성이라든가 관행은 저희 입장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통·반장님이 행정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분야에 봉사에 매진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고 차원의 보상으로, 또 이게 계도지라기 보다도, 중앙일간지 이런 것들이 계도지라기 보다도 통·반장님들이 다른 구민들보다도 어떤 그런 봉사에 매진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문 구독으로 인해서 정보라든가 지식을 습득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별표4에 뭔지 아시죠? 별표4 아시죠? 통장이 월 수당이 얼마, 반장이 월 수당이 얼마, 그 외에 주민용 구독신문이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는 게 어떤 비로 지금 잡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지, 그것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냥 선심성으로 일반 구독을 하라고 나누어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거기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별표4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별표4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구는 5억 8,000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 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런 것을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감 편성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이 관행적으로 온, 세습에 대해서는 잘 못된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관행이라는 그거는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을 통·반장님들한테 전달·배포하는 신문을 지금 끊는 게 온당한지, 아까도 말씀드린 칼에 양날 같이 효과적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와 반면에 또 역효과를 따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공공봉사에 매진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구독료, 월 신문 하나를 줘서, 보상차원에서, 사례 차원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배달사고가 많고, 내가 선정 구독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작위 배포를 해 주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일단 우리 구의회에 들어오는 신문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의회에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그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산 편성해서 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얼마가 예산 편성이 되었나요? 구의회에 오는 신문 구독료가 얼마가 예산이 되었나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건 지금 제가 숫자가 확인이 안 되어서요.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구의회에 오는 지방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폐휴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이 집에서 받아보는, 자택에서 받아보는 신문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거는 언론사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예우 이런 차원에서 아마 배포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구 예산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신문, 지방신문, 중앙지 다 받아봅니다.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5개에서 6가지를 받아봅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구에서 주는 겁니까, 의회에서 주는 겁니까, 신문사에서 서비스로 주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신문사에서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정확하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예산이…….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관점은 우리 구에서 의원님 자택으로 배달되는 신문 구독료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개별 가정에 배달되는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도 편성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의원님들한테 구독료를 받는지, 그냥 무료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서 답변을 못해 주시면 나가서 얼른 알아 가지고 와보세요. 왜냐면 그게 지금 한 의원님 당 5, 6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게, 어떻게 우리가 돈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신문을 받아보고, 그 신문을 받아서 그대로 폐휴지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꼭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구의회에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거를 내년에도 또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각 의원들 집으로 들어오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가 들어오는 것인지, 왜 주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통·반장님들 일간지 구독현황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구청에서 통·반장님한테 어떤 신문을 구독하라는 지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통·반장 본인들이 구독 의사에 따른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저도 이걸 보니까 올해 2012년도에 벌써 4억 2,4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고요. 우리 행정 일선에서 동정을 도우고 하는 면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역신문만도 충분합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이거는 중앙일간지는 사비로 봐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다른 신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문화일보가 무가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신문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가장 중앙일간지로 부수가 많은 조선, 중앙, 동아는 어떻게 전혀 중앙일간지에, 그냥 주는 대로 통·반장님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내일신문 이거는 통·반장님들이 개인 의사에 따라서 그걸 구독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이 정해 가지고 배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각 언론, 아까 조·중·동, 여타 언론사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언론 관리에서 상당히 난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중·동도 해서 한국일보, 매경, 여타 신문들 다해서 통·반장님들에게 다 골고루 언론을 다양화해서 나누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200부, 다른 게 300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삭감시킬 때는, 사실 100부 주다가 101부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100부 주다가 90부 만들면 저희가 원수가 됩니다. 사실 이게 언론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에게 다양한 신문이, 언론매체가 배포되는 것이 참 좋죠. 좋은데, 여러 여타 언론사가 많이 통·반장 구독지로 배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할 때, 해마다 조정하는데요. 그때 정리가 힘듭니다. 계속 압박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매체, 통·반장님들한테 배포되는 언론매체가 최소한 소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2012년도 왔을 때 언론의 다양화, 솔직히 속칭 말해서 진보지다, 보수지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하셔서, 그래서 어떤 매체의 다양화 차원에서 지금 다섯 개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개 했는데요. 그래서 여타 건은 사실 더 흡입시키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일간지로서 사실은, 여기 구청이 지금 통·반장님들께 배부하는 신문들을 보면 사실은 발행부수도 그렇고 또 일부 성향도 거의 편향된 신문이에요,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들은 다 객관적이고 하지만 사실 이 신문들은 우리 대중들이 알다시피 한 쪽으로 편향된 그런 사고가 있는 신문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런 신문들을 이렇게 몰아서 통·반장님들한테 구독하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 정확한 계도나 홍보나 모든 지역사회나 국가나 사고를 한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왜 조·중·동이라고 말하느냐, 대중 언론매체, 신문은 그래도 제일 발행부수가 많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구독하는 신문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전부 보면 이게 발행부수도 극히 미미하고 그러면서 통·반장한테는 이게 무가지로 지급되면서 구의원들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일보 한 부 들어와요, 이게 중앙지로는. 이것도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통·반장님들한테, 물론 봉사하는 보상 대가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지나 무가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중앙지는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제가 답변…….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답변 하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우리가 언론매체가 신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중앙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가 서울시 단위로 해서 광역이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그 다음 지역지가 동대문신문이나 동대문저널, 우리 동대문을 관할하는 언론지를 지역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치구 소식이 대부분이고요. 중앙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스포츠부터 연예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반장님들의 지식 차원이라든가 정보습득 차원에서 보면 지방지, 지역지 보다는 중앙지가 효과가 더 있다, 그 분들 편의에서 받아 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편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매체별로 정치 부분에 가면, 제 개인 판단입니다. 정치 부분에 가면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국제, 스포츠나 여타 부분에 가면 색깔이 안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향됐다, 진보지다, 보수지다 평가하시는 것은 아마 정치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치면도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부분에 어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그만하세요. 계도지를 통·반장님들한테 주는 것 자체가 잘 못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중앙지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것은, 서울신문은 어차피 중앙일간지지만 보면 서울시 쪽 얘기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왜 통·반장들한테 배포합니까? 사실은 한다면 부수가 많고 대중성 있는 신문을 좀 구독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앙일간지를 통·반장들한테 이렇게 그냥 구독하게 하는 것은, 통·반장님들 업무야 솔직하게 지역지만 봐도 되지요. 자기들이 구독료를 내고 보라 이겁니다, 무슨 신문을 보든지 간에. 이거까지 왜 그냥 지급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편향된 이런 신문들만 천편일률로 이렇게 돼 있느냐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연번 20번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기 구정관련 보도자료 월별 제공 실적과 실제 보도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공건수가 41건에 비해서 보도 건수에는 중앙지가 36건, 지방지가 268건입니다. 이렇게 보도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보도 건수는 어떻게 파악 하는지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도 건수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1일당 평균 한 2건 정도 합니다. 어떤 때는 1건도 할 때가 있는데, 또 3건도 할 때가 있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중앙지에 실리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게 월 한 30여건, 30에서 40건 정도 매월 보도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타 구와 비교해서 몇 번째로 이렇게 많이 실린다고, 조사해 봤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매달 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몇 등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가 자랑일까 싶어 죄송스러운데 1위 할 때가 상당수가 되고요. 보통 Top3안에 들어가고 좀 쳐질 때가 4, 5위 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작년에는 몇 위였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평균적으로 3위 안에 들어갔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몇 위였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 때는 10위 이후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광고비를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사실 언론 관리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언론사 기자 분들하고 어떤 인간관계랄까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안면행정이라고 또 안면을 무시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서두에 저희한테도 말했지만 홍보담당이 굉장히 힘듭니다, 언론에. 예산을 삭감하기도 힘들고, 와서 비비는데 어떻게 예산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서대문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4개가 지금 주민감사청구에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년 전에 13등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왜 3등을 하게 되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해서 4개 구가 제일 우선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13위에서 3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홍보에서 많이 그걸 터치를 못 했어요. ‘아, 이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인데.’ 하고 절제를 좀 했어야 되는 것인데 더 많이 업을 시켜드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가 중앙지, 지역지에서 보도에 실리는 것이 갑자기 3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해서 3위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다른 의원님들이 물으시면 자꾸 언론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끊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게 주민감사청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막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
혜경

유혜경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동대문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점자소식지 발행을 하시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은 얼마가 소요 되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부수가 27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6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시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DM발송, 직접발송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세찬

오세찬위원

장애인들한테 주소지로 직접발송을 하신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구의회 소식 내용이 수록돼 있는데 구의회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소식지에 들어가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소식 들어가는 게 여러 의원님이 상임위 활동하는 부분,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개인의 구의원입니까, 아니면 상임위 별로 입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구의회 전체로 합니다. 개개인으로 하면 지면이 우리가 총 16면인데 표지, 끝 면까지 해서 16면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4면인데 거기서 의회의 지면을 3면, 4면 넓히면 다른 구정소식이나 어떤 구민들이 동참하는 지면이 상당히 약해지니까 의회 상임위라든가 의정활동하는 포괄적인 부분을 한 면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홍보담당관으로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소식지에 대한 것이 장애인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가지고 계신 소신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런 분들일수록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주요 업무계획이라든가 또 시각장애인이나 점자 발행지 같은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기를 캘린더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이나 사회복지 쪽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만들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캘린더 만든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만든 적은 없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캘린더 같은 건 사회복지과에서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자들한테 배포되는, 어떤 필요로 하는 책자 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서 동대문구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절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런데 소식지라든가 책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인데요. 저희구도 270부를 발행하고 있고,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배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 226명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02명입니다. 그런데 226명에게 전달 됐는데 나머지 소수의 분이 점자소식지를 읽을 수가 없다고 해서 226명에서 202명으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202명은 받아보겠다, 나머지 20여 명은 보내줘도 난 필요 없다고 해서 하는데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책자든 점자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다음연도 감사 자료에는 홍보담당관이 책자를 만드시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포한 내용을 거꾸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번 게재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전 부서에서 시각장애인들 책자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 과만 말씀하신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홍보담당관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점자소식지니까요. 그건 설문조사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듣는 사람의 어떤 생각과 또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거니와 방금 담당관 말씀대로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건 더 해야겠다는 의지력도 갖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곳에, 전달이 안 되는 곳도 있고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닌가 싶으니까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기록을 하셔서 위원들이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간담회 개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중앙지보다는 지역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관한 지역지로서 우리 구민들한테 배포되는 건데 간담회 내용을 보면 구독부수가 좀 많은 데는 간담회도 많이 했고 부수가 전혀 없는 데는 간담회도 한 두 번에 그치고 말았는데 지금 동대문신문이 몇 부 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월 460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60부. 동대문저널은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290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포스트는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 구독치 않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독하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2년 9월 21일 날 동대문포스트 기자단 및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네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 언론지로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포스트가 생긴 지가 지금 한…….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내년도 되면 3년차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역지라고 생각하시면 구독부수를 알아서 당연히 배분을 해 줘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포스트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사가 지금 창간했다, 지금 11월인데 10월에 창간했다, 1호가 발행되었다 해서 그때부터 구독을 하게 되면 이 언론사가 5개월 가다 문 닫을지 그 다음 달에 문 닫을지 몇 년 후에 문 닫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계속 이 언론사가 건전한 지역 언론매체로서 기능을 하면서 우리가 구독할 필요성을 느낄 때, 그게 저희들은 형평성으로 보통…….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3년차 정도면 익히 그 시점은 넘었죠. 넘었지만은…….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아직 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2011년도 10월에 1호가 발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12년도 내년도에 3차년도에 진입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3년차인데 구독부수는 아직 모르신다고? 조사를 안 해 보셨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부수를 확인해 보시진 않으셨다? 간담회 하실 때,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구독부수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신문사에 다가 지원을 하는 돈이 있죠, 매달?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포스트만큼은 구독부수도 모르거니와 집행된 돈이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포스트는 구독하지도 않고 구독료로 집행되는 게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간담회 땐 뭐로 하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간담회는 지역 언론사로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신문, 동대문저널, 동대문포스트 3사 지역 언론사 이런 저런 어떤, 왜냐면 언론이 또 정책에 반영을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구정 홍보도 하고 또 언론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역할도 필요하다고 해서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지역 언론사니까 같이 동참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대문포스트하고도 언론간담회를 하셨으면 분명히 지역 정보지로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동대문신문, 동대문저널, 동대문포스트가 있다면 발행되는 부수라든가 구독부수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이 갖고 계신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지금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대문신문이 몇 부를 발행해서 몇 부를 유가지로, 몇 부를 무가지로, 또 저널이 어떻고 포스트가 몇 부를 발행해서 몇 부를 배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사에서 1,000부를 발행하는지 2,000부를 발행하는지 저희들이 대차대조표라든가 어떤 결산검사를 받지 않는 한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집이라든가 취재, 발행 이거는 언론사 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부 발행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할 위치에 있진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구독부수에 따라서 동대문신문이 460만원 매달 지급을 하고 동대문저널은 80만원이에요, 90만원이에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290부.
세찬

오세찬위원

290부를 하니까 매달 지원되는 그 돈이 80만원 입니까, 90만원 입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한 부당 월 4,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저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대문신문이 460부를 구독한다고 그랬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한 달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290만원 돈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월 184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84만원이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구독료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동대문저널은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110만원 정도 됩니까, 290부 곱하기 4,000원이니까.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동대문포스트 하고도 간담회를 가지셨다면 지역 정보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몇 부인지 물어봐서, 발행하는 부수야 뭐 감사기관이 아니고 그걸 알아보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 그건 말더라도 구독되는 부수가 얼마냐고 해서 거기에 상응되는 지급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언론사에 형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독부수 정할 때 획일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형평을 따져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포스트도 지급을 할 예정이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획이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태 물어보고 있는 거에 형평성에 맞춘다면 지금 타임즈가 없어졌죠? 폐쇄됐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옛날과 같이 똑같이 3개의 지역 정보지가 있는데 거기 부수에 맞춰서, 구독부수라고 했어요, 발행부수가 아니고. 구독부수에 맞춰서, 그건 물어볼 수밖에, 몇 부 나가셨는지 모르잖아, 결제를 안 하신다며?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든 많든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는데 계획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구독료는 뭐 동대문포스트다, 타임즈다, 저널이다 이렇게 부기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지방지 구독료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독부수는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일부터 시작해서, 형평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신문이 460부 보는데 저널을 500부, 600부 볼 수는 없는 거니까 형평에 맞춰서 저희들이 언론사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포스트에 내년의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우리 과장께서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산에 대한 운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대해 예산을 주려면. 그 운영기준을 말씀해 주셔야지 ‘내년에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내년에 포스트를 예산을 주라고 했더니 “예”, 이건 아니고 신문에 대한 예산을 줄 때 어떤 운영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준 없습니까? 그냥 주라 그랬다고 주고, 말라고 그랬다고 말고 이렇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정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독부수를 책정한다든가 할 때 확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준치가 있다면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잘 못됐습니다. 그 기준도 없이 지금 달라 그러면 주고 안 달라 그러면 안 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운영 기준도 없이 달라고 그러면 주고 말라고 그러면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저도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조·중·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 대기업 신문,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게 보통 중소기업 신문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를, 어느 신문을 우리 주민이 많이 봐야 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느 신문에 우리 동대문구 광고를 얼마큼 할 것이냐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맞아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조·중·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PR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똑같은 돈을 들여도 한 달에 한 번이나, 1회나 2회 정도만 PR이 될 것이고 나머지 중소신문에 하게 되면 5회, 10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쪽에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소신문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홍보하고 알릴 때 어느 언론사를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그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이저급보다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이런 측면에 하는 게 구정 홍보효과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면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각 언론사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특히 조·중·동이나 이런 데에 할 때는 이슈거리, 큰 거, 우리 지역에 선행, 사람 사는 맛이라든가 이런 좋은 일이 있다,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조·중·동이나 이런 큰 메이저급에 나면 효과가 크고요. 우리 구정 소식 같은 건 사실 언론사 별로 정책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급 신문에 날 기사가 조·중·동에서 절대 안 납니다. 그게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 홍보 관리를, 이거는 조·중·동이 내 줄 것이라고 해서 한 번 접근하고 그렇지 않은 소소한 분야라든가 지엽적인 부분은 다른 언론사에서 하고 이런 홍보 작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서울신문이 약 3억, 나머지가 1억 이 정도에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문사별로 우리 동대문구를 광고하는데도 이런 비율 정도로는 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파악된 게 없어서, 이렇게 액수를 배분한 만큼, 그만큼의 차이로 우리 동대문구를 홍보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건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비해서 비율로,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각 언론사에 홍보되는 비중이 서울신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문화일보고요.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처음부터 한 번 내가 할게요. 우리 소식지 광고도 아까 말대로 부수가 많아야지 광고 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PR을 많이 하죠?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소식지도 광고를 게재하면 광고료 지금 받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보면 매년 올라오는 광고업체가 다 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지 못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로 광고하는 이런 인상 밖에 안 들어요, 지금. 다양하게 이걸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 복지 쪽과 관계된 이런 쪽만 올려요. 이게 형식적인 것인지 진짜 우리가 많이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이 문제도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하고요. 먼저 얘기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소식지 광고가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치 않는 광고는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신청이 되면 거의 광고에 게재됩니다.

남궁역위원

답변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은, 우리하고 관련된 복지 쪽에서 올라온다 이거 하나하고 아까 간담회 개최도 보면, 이 동대문구에서 개최한 걸 보면, 아까 우리가 제공건수하고, 아까 우리 위원이 물어봤는데 그게 30에 3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언론을 동대문구에서 무서워 한다, 어떻게 보면 잘 다루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접대해 가지고 언론을 무마하는 쪽으로 가고, 될 수 있으면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구독료 주면 다 좋은 언론만 쓰겠다는 식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파악 해 봤어. 과연 우리 동대문구가 신문에 얼마나 게재되나. 없어, 동대문구는 거의 나오는 게 없어. 3위? 파악한 거 지금 있어요? 나 있어요.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언제, 언제 나왔다는 거 파악한 거 있어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거 저희들이 보도 분석에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거 자료 한 번 가져다 줘 봐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동대문구가 그만큼 예산은 아까 말대로 5위 안으로 주면서도 신문 게재수는 적고 또 간담회 개최수는 많아, 동대문구가. 우리 동대문구 예산 없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홍보팀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념이나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파트에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간담회 비용이 성과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타 자치구에 비례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보도횟수가 중앙지 같은 경우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위 클래스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기사를 부탁할 때 물론 유선이나 문자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부탁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이라는 게 기사가 나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인사치레로 ‘식사 한 번 합시다.’ 했을 때 거기서 역으로 연락 옵니다. ‘언제 한 번 식사합시다.’ 그럼 그걸 거부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저희 홍보 파트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예, 됐어요. 그럼 신문의 생명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신문의 생명이 뭐냐고. 조·중·동이 왜 크냐면 발행부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신문이 인기가 있고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우리 지방지도, 지방지나 우리 지역지도 부수가, 왜 부수를 몰라요. 그거 다 일일이 배송 못 해. 거의 우체국을 통해서 부친다고. 그러면 다 나와. 그럼 과연 동대문신문이 몇 부를 나와서 배부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 말대로 무조건 오래돼서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문의 생명이 뭡니까, 신문의 생명이?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신문의 생명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필요하다, 질의하신 데에 답변 방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궁역위원

간단히 해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언론사 용어로 팩트라고 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문기능의 평가라고 하면 취재의 내용, 얘깃거리가 제대로 취재돼서 기사화 되었느냐, 어떤 편집력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신문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죠, 그게 힘이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두 번째는 부수가 얼마나 나가느냐가 힘 아니야. 그럼 우리 지역지도 그걸 파악을 해야 되요, 여기서는. 부수가 몇 부 나가느냐, 신문의 내용이 어떠냐, 이걸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역지도 정말 잘 되는 데는 지원도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돈 줄 필요가, 말이 신문이지만 신문의 가치가 없는 건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부수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돈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올 해는 아까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아까 말한 대로 2년, 3년 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신문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방, 지역, 중앙지가 있는데 지방은 우리가 앞으로 잘 조정하겠지만 지역도 올 1년간 발행부수가 몇 부 나갔나, 그것을 정확히 좀 파악해 봐요. 그거 해서 올려 봐요. 동대문신문이 몇 부 나갔고 동대문저널이 매달 격주로 얼마를 발행하고 동대문포스트가 몇 부 발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용도 중요하고. 그것을 참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1년 나온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어떻게 신문을 발행했고 어떻게 했나. 거기에 대한 1년 것을 과에서 해서 주면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반장들 신문도 무작위로 준 게 많고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아까 통장한테 했다고 했죠? 통장들 시켜서 반장들 받았냐고 물어봤다고 했지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배달 확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전혀, 여기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통장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보면 확인한 적이 없어. 여기는 답변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도 다 예산입니다, 다 우리 세금이야. 철저하게 관리해서 제대로 배달사고 없이 가게끔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교육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홍보담당관에게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지가 통상 1년 구독료가 4만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가령 발행부수가 1,000부면 유가지로 했을 때 4,000만원 이하, 그런데 아마 어떤 주민도 지역신문을 유가지로 보는 분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도 하고 지역 언론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 지방신문이 창간호를 내고 조금 이따가 폐간되고 이런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정부분 재정 건전성이나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순수한 유가지로서 자기들이 경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유가지로 경영이 안 될 경우는 사실 구청이 재무구조나 재무건전성이 불확실한 언론사는 언제 폐간할지 모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도 그 기준을 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창간을 하고 유가지가 얼마 있고 일반 무가지로 얼마 하고 그러면서 이 언론사가 사실은 재무구조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할 때에는 정말 구청도 언론으로서 인정하면서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연간 4만원 1,000부 내 봐야 4,000만원이에요. 그게 무슨, 사실은 내가 유가지 첨부하는 지방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의 신문을 보면 통·반장들한테 지급되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지는 개인 통·반장님들이 구독료를 내고, 자기가 어떤 중앙지를 보든지 보고 이 지방지만 해도 일선 행정에 보조는 충분합니다. 동대문 소식을 알면 되니까 동정이나 구정에 활동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나 재정 건전성을 한 번 보시고 일정기간 봐 가지고 사실은 예산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희득

황보희득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저도 답변은 필요 없고,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서대문구에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실무협의체를 공무원들과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따가 가지고 가시고요.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주민감사청구를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용 신문구독은 구독료 지원 예산에 있어서 언론사의 견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홍보과에서 그냥 무작위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 저기도 없이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냥 와서 봐 달라 하고 잘 부탁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도저히 깎을 수가 없습니다. 웃는 사람 얼굴에 침을 못 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이미지를 조금 해서,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가 다음에 안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홍보과에서 주는 예산은 제가 다 깎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 지원조례 실무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도 지역신문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시고, 일단 주민감사청구를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건전한, 건강한 지역신문을 만들자, 예산도 건강하게 주자 이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실랑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담당관께 질의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접대비라든지, 현재 이렇게 보면 중앙지와 지역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중앙지보다 지역지를 많이 편중해서 살려라,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중앙지에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장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뭘 어떻게 한다, 구청장이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물론 중앙지도 큰 헤드라인이 아니면 큰 홍보에 금액에 비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지에 좀 더 편중을 많이 해서, 항상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틀에 박힌 행정감사를 하고 또한 이 부분에서 변동 없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지역지에 대한, 언론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지요? 지금 심의기구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포를 몇 %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됐다든지 이런 무슨 그게 없이, 그냥 뭐…….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지금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틀에 박히게, 작년에 해 왔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는 이것보다는 우리 유혜경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틀을 깨서 지역지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언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역 언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지역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 속칭 퍼주는 게 아니고 그 언론사가 자생력을 갖도록 일정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생력을 갖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 기구를 해서, 왜냐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능을, 이건 또 의회 차원에서 구성해 주시면 거기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서 우리 지역 언론사가 건전한 지역 언론이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 먼저.

남궁역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발행부수, 지역신문, 동대문저널, 동대문포스터의 발행부수가 몇 부이고, 격주로 하면 한 달에 몇 부를 발행하고 몇 부가 나오고, 그게 우편으로 부치는 것은 몇 부이고,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뽑고, 동마다 몇 개 갖다 주는 게 있어요. 자치센터에 갖다 주는 게 몇 부인데 그것을 자세히 뽑아서, 제일 중요한 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누가 구독, 구독료 내고 볼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몇 부, 그것을 정확히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언론사에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신문, 저널, 지금은 포스트까지 해서 매회 몇 부를 발행해서 유가지로 몇 부 나가고 무가지로 몇 부 나가고 배부처 같은 것을 다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줄지…….
혜경

유혜경위원

받으세요. 예산이 왜 나갑니까?

남궁역위원

안 주면 당연히 이번에 신문대 안 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일단 저희들 최대한 해서 자료가 수합돼서 정리되는 대로…….

남궁역위원

그게 안 올라오면 올 신문에는 배정이 없어요. 그건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신문 발행도 안 했는데 돈을 뭐하러 줘요. 확실히 나가는 게 있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정확한 거야.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또 얼마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안한 것은 이번에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김창규위원

그게 정확하지가 않을 겁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뭐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강제적인 게 없으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그게 안 되면 신문값 못 주는 거예요.

주정위원장

다음은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조례안에 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인 유혜경위원과 그동안 신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례안까지 손에 들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홍보담당과에 넘길 테니까 좋은 표본이 돼서 앞으로 우리 지역 신문에 나가는 예산에 좀 협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인쇄가 잘 못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 3월 24일에 ‘동대문신문 기자단 및 직원 등’하고 하루에 두 번을 용두동과 장안동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셨는데 기자단들하고 점심, 저녁을 계속하신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주로 당일에 두 번 나오는 것은 점심, 저녁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다 나오진 않았는데 석간 언론사와 점심을 먹고 주간지가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끔은 점심, 저녁을 언론사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대문신문 지역정보지하고 점심, 저녁을 동시에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아까 몇 월 며칠을 말씀하셨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3월 24일을 보시면 동대문신문 구정현안에 대해서 시책사업 홍보협조를 다 했는데 용두동하고 장안동 장소만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을 같이 하신 건지 인쇄가 잘 못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인쇄는 제가 최종 자료까지 확인했는데 그때 상황이 2011년도 3월 24일이니까 지금 더듬어서 그때 점심이다, 저녁이다 기억을 더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을 용두동에서 먹었는데 거기에서 2차 호프 입가심을 하다가 계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료 올려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책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렬 정책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장세명 열린구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마을공동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95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연번 24번부터 2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24에 창의·제안제도 발굴 현황과 시상 및 성과내역 중 창의사례 발표대회 시상 및 성과내역에서, 97쪽을 보면 공무원들의 내부행정에 필요한 창안에 노력상이 2건으로 우리구의 창안 열기가 수그러들고 청소년 및 대학생의 참여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제안제도로 채택된 게 노력상 2건입니다. 이 제안제도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안제도를 시상할 때에는 제안제도 조례에 맞게끔 엄격하게 시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운영할 때에는 제안제도 조례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약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2건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창의사례 발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10월 말일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11월 6일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생 창의사례는 총 2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총 9건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104쪽 하단에 보시면 동정보고 건의사항 중 처리결과를 보면 이문1동의 경우 3건 중 불가 2건, 2동의 경우 총 12건 중 장기검토 5건, 불가 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가 사유가 무엇이고, 장기검토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은 김창규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김창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건의사항이 2010년도에 149건, 2011년도에 130건, 2012년도에 157건입니다. 그래서 총 560건이기 때문에 동별로 자세한 추진결과나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책으로 관리를 하니까 책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동정보고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구민과의 대화라든지 모든 건의사항, 구청에 일어나는 구민 건의사항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동별 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동정보고회 때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에 청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 때, 이런 것은 구민 건의사항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유는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건의사항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어떤 구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를 지역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있었던 현황에 대해서, 동정보고회라든가, 자치과에 해야 됩니까, 여기 정책담당관에서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있을…….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동정보고회라든지 이런 건의사항은 저희들한테 해 주시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동의 현안사업이 있을 겁니다. 현안사업이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장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답십리 촬영소 관련 사업인데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장안동 문화예술회관은 BTO, 소위 말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맞지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BTO, 수익형 민자사업인데, 그러면 부지매입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려도…….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일문일답 합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십시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아니고 위치가 장안동 현재 근린공원이거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365번지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그런데 구민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비지를 공원으로 만들고 그 공원이 있는 부지하고 체육센터 부지를 이용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매입과는 관계가 없고 그 부지는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항만 이루어지면 부지매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건립규모가 24,044㎡인데 지하 3층이고 지상은 3층에서 7층,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그러니까 장안근린공원에 들어가는 일정건물은 「공원법」에 의하면 4층 이하 15m 미만으로만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 부지에 있는 것은 대지기 때문에 7층까지 올라가고 공원부지는 15m, 4층 미만으로만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3층이면 한 1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3층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이것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우선사업자입니까, 뭡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KDI는 공공투자관리센터로 해서 민자사업이 접수된 것에 한해 KDI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는 중앙공공투자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KDI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우선사업자는 모르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우선사업자는 KDI 절차를 밟아서 우선사업자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민자사업자가 제안은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 9,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어떤 검토하는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11월 20일 경에, 11월 말까지는 KDI에 저희들이 서류를 보낼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424억원 전체가 민자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민자로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전환하고 영업권을 민간이 따서 영업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우리가 돌려받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운영권을 주고 20년 후에는 저희들한테 돌려주는데, 물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저희들 구 재정을 감안할 때 건립비용에 투자를 못 하니까 건립부터 운영비까지 구에서는 재정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답십리 촬영소 부근 추진현황은 당초에 788억의 예산이었는데 변경안에 보면 유례비, 기념비 등, 고전 영화상영관 등 이렇게 해서 아주 축소됐어요. 이것은 사업규모가 49억이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49억 4,000 정도로 잡혔는데 사업규모가 왜 이렇게 축소됐습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은 잘 아시겠지만 장안동 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촬영소 복원사업을 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건축비까지 해서 약 788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예산을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그리고 78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건립할 경우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뭐냐 하면 체육센터 앞에 장안동 쪽으로 가는 데를 보면 삼각형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중 일부는 시유지가 있고 일부는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그 지역에 지음으로써 촬영소를 했던 데하고 연계성도 맞고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에는 1차년도로 기념비만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49억은 가능합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현재 내년도 재정상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49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내년도에 4,300만원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유례비를 건립하고 그 다음 재정이 좀 좋아지면 기념관을 짓든, 현재 제목은 답십리 촬영소 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1 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화박물관은 상암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라도 조금 받으려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동대문 고전영화촬영소 체험박물관’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연번 28번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정책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 쪽에 담당관님이시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 우선순위에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입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정책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민이 살기 편하고 아무래도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 쪽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거라고, 개인적인 걸로 묻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복지 분야 쪽에 말입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예, 맞습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일단 저소득층이나 틈새계층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구청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연번 28번에 보면 구민과의 대화 운영현황과 성과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동안 우리 담당관님을 봤는데 굉장히 우선순위가 뭔지, 후순위가 뭔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일단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일단 구민과의 대화에서 사업개요와 추진방향, 추진실적에 대해서 56개 개체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거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구민과의 대화와 운영에 대해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또 다니시면서 동정보고회 때와, 구민과의 대화는 구청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해당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과의 대화는 법령이나 이런 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일부는 청장님한테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청장님이 양쪽에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의견을 잘 조율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역할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다른 갈등요인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저희 각 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대화를 하면 서 해결되게끔 이렇게 하시는데, 청장님께서도 그런 첨예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6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민 건의사항하고 구민과의 대화는 현재 추진한 거하고 추진실적, 그 다음에 처리내용을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가는 왜 불가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건의한 내용이 이런 게 있거든요. 광역철도망을 짓는데 자치구나 시·도 업무로 해결이 안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이미 결정이 됐거나 이런 사항들을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법령에 안 되는 부분들, 구청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한 사항은 저희들이 불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연 플래카드를 거는 게 억 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런데 보면 똑같은 문구를 매년 같이 겁니다. 그러면 날짜만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성으로 해서 버리지 말고, 2회를 게첨을 한다든지 3회를 게첨을 한다든지 날짜 하나만 떼었다 붙였다 해서 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2회나 3회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예산도 절감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제안으로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되게끔, 아니 제도 개선이 가능하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24번에 보면 95쪽에 창의사례 발표대회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돈을 대폭 올려줬는데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쓰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담당과장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보면 상금액이 좀 배 이상 됐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서 직원들의 창의에 많은 관심을 갖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상금을 작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실시한 것은, 작년에는 사실 전용해서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올해는 최우수 150, 우수 80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이유가 창의사례 발표가 금년 11월 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이 예산은 없는데, 글로컬타워니 장안동 문화회관이니 답십리 촬영소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민자, BTO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해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동대문구의 공공기관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구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대문구하고 동작구만 없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에서 나중에 운영비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의 문화예술 충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각 25개 자치구에서 없는 구가 유감스럽게도 동대문구하고 동작구만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이 점 조금 참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로 보이는 용두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도 저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감사 때도 연말에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시행한다고 답변했죠? 일문일답이에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의회에 공사비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억을 들였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일부 6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저게 88억 들어가거든요. 88억 들어가는데, 차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1차 년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구비로 2012년도에 12억 8,600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30억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얼마가 내려올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도 이런 설명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지난 11월 초에 제가 양쪽 국회에 방문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용두문화체육센터의 건립비로 요구를 한 30억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구는 그렇게 해서 양쪽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 부분은 12월, 저희들이 철거를 지금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어서 11월 26일, 다음 주부터 철거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일부 지금 계속 영업하는 부분도 있는데, 10월 말 부로 나가라고 이미 통보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11월 중에 이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정도부터 철거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작년 재판에서 강제 집행하라고 판결 받았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강제집행은 아니고요. 저기서 안 나갈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아라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다 받았습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현재 월 1,862만 8,700원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밀린 거는 없어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없습니다. 체납된 것은 없고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2011년 11월 달에도 다 철거를 완료한다고 그래놓고 안 했는데, 아직까지 있고 지금도 과장님 얘기대로 지금 철거되어 가지고 공사가 예정되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은데, 이게 그럼 지켜지겠네.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은 이게 맞겠네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현재 시에 30억을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 30억이 내려오면 올해 2012년도에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12억 8,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40억이 되어야지만 차수계약을 할 때 1차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30억만 내려온다 하면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내려온다고 하면 일단 저 부분은 철거는 할 겁니다. 철거는 해 놓고 저 부분을 우리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든, 주민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해서 구청 앞에 좀 보기 안 좋은 시설을 늦어도 올해 12월 초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글로컬타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소요예산이 253억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게 벌써 얘기가 됐는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 하는 거 맞죠?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거는 그러면 향후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것 맞습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없습니까? 거기에 지상물은 없습니까?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지상물은 없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컨테이너박스 2개 갖다놓은 게 있는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미 장애인협회에 이 때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 달라 이렇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이미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장애인 구조물은 어디로 가요?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그게 개인 소유물이거든요.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네 사유지로 가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이렇게 조치를 하겠죠, 그쪽 장애인 단체에서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유혜경위원님께서 우선순위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구청이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반경적인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워낙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실력이나 여러 가지 추진력이 강하다보니까 제기동이나 회기동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주민센터가 상당히 그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동 동사무소에 주민센터가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좀 양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한 회기동 동사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창의사례 발표를 이렇게 죽 고등학생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발표 내용을 보면 좀 건전성이 있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또한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제기동 청사는 특별교부세로 어제 행자부에서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하고 올해 있는 돈하고 하면 내년 착공하는 데는 제가 문제가 없다고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수계약을 하다보면 일부는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9개월 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9개월 치를 반영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회기동 청사가 그 전에는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도로에 있다가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청사 지은 지가 사실은 그게 ’90년도 중반 이 정도에 지었을 겁니다. 그걸 왜 제가 기억하느냐면 제가 그때 일부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회기동 청사도 지금 시대에 보면 뒤쪽 골목길에 있는데 그 부분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이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사례에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각 과로 공문을 보내서 일부는 참고를 해서 반영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접수를 함으로써 나중에는 우리구 행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매년, 전년도에 추진실적은 1월 10일에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1월 10일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광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철호 대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총무과는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3단계로 구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09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감사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30번부터 3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쪽부터 131쪽 되겠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황보희득위원입니다. 이게 각종 행사 개최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는 소요예산이 6,31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2012년도 9월 25일 현재까지는 1,98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면 남은 2012년도 예산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계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으로써는 저희 금년도 총무과 행사는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과년도는 6,300만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적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감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작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 그 다음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 27일 예정으로 한마음 직원 체육대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천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또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건 업무추진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몇 천 만원 절감을 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과 공히 이런 긴축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니까.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말씀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지금 올해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돈을 아까 우천으로 연기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집행된 게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직원들 체육대회가 우천으로 연기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직원들이, 과별로, 국별로 여론조사를 들어보다 보니까 직원들 조직 일체감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한 과도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이 잘 못된 게 지금 직원들한테 조그만 담요 사줬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6,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차피 전체 직원한테 기념품을 주다 보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미리 그것도 한 열흘 이전에 했기 때문에 납품받아 가지고 그 기념품은 전체 직원들한테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천으로 체육대회를 못해서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담요를 사기로 결정해서 산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원래는 체육대회 계획을 세울 때에 기념품도 직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되다 보니까 그 기념품은 납품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그거는 전 직원들한테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료에 이게 올라와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2011년 11월 20일 이게 한 건데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안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빠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거는 9월 30일까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거는 여기에 올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워크숍을 1인당 직원들한테 얼마씩 해서 가기로 다 일정이 잡혀 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직원들 이제…….

남궁역위원

1인당 얼마씩?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2만원…….

남궁역위원

2만원씩 잡혀 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이것도 저희가 보면 분명히 체육대회 하라고 줬으면, 체육대회를 안 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돈을, 담요도 제가 보니까, 담요가 6,000원이라고 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6,600원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우리도 그런 답례품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굉장히 돈에 비해서는 아주 직원들이 굉장히 받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줘서 부담 가는, 어떻게 보면 1회성 낭비로 많이, 사용을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 하고, 또 지금 이런 걸 못하면 불용을 시켜서라도 내년 예산이 있으면 해야지 2만원씩을 주고 워크숍을 간다. 지금 간 데 있고 안 간 데 있고, 보니까 거의 안 갔더라고, 이게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집행이 잘 못되면 내년에, 아직은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안 따지는데 이런 것도 불용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것을 보태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꼭 나와서 써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비춰지지 않는데, 그걸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거는 꼭 체육대회 명분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전 직원들이 과라든가 국별로 단합대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타 과라든가, 각 과별로 보면 직원들 간에도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모임을 해 주는 게 직원들 간에 사기진작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꼭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조직의 일체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잔여 금액이 한 2,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0도 불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직원들 여론조사로는 각 과별로 일임을 해 주면 자기들이 단합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과장께서도 말씀을 정확히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2011년도에 체육대회를 한 번해서 좋아서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일체감이라는 게 다 모이는 게 일체감이지 과별로 일체감이 아니에요, 이게. 전 직원이 모였을 때, 또 그리고 우리 의원이나 각종 구에 관리들이 모였을 때가 일체감이지, 과별로 하는 게 무슨 일체감이야. 앞으로 잘 못된 것은 시정하자고 이런 거 하니까 말 길게 하지 말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다음에 이걸 시정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 과별로 일체감은 뭐 이거 말고 또 없습니까? 많아요. 이거는 우리 한 번 해 보고 좋아서, 그때 구청장이 그랬잖아요. “아! 이거 한 번 해보니까 전 직원이 단합도 잘되고 좋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하자”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거지, 일체감은 다른 예산도 많은 데 이게 무슨 일체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할 때도 잘 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또 이런 게 있을 때는 불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가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거기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일체감은 전체적인 전 직원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과별도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같이 전체적인 조직 일체감 훈련을 해서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추가로 한 번 물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각종 행사 개최에서 지금 현재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지급된 돈이 3,905만 4,000원, 맞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지금 행사경비라든가 상금, 경품, 중식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다가 줬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각 경비를 관리를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행사경비만 이벤트 회사에 다가 저희가 입찰 받아서 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직접?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번 33번 128쪽에 동별 자매도시 결연사업 추진 운영 실적에 보면 14개 동에서 자매도시 결연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동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어느 동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도 이 행사를 치렀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각 자매도시 결연사업 추진 예산은 각 동별로 100만원 해 가지고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했을 적에 각종 기념품이라든가 식대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100만원씩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월에 장안2동하고 회기동이 예산 요청이 들어왔고요. 12월 달에 10개동, 용신동, 제기동, 전농1, 2동, 답십리1, 2, 장안1, 2, 휘경1, 2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모든 금액이 집행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보면 답십리1동하고 장안2동은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안 되고,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기록을 보면. 교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분들이 몰라서, 그 동에서 몰라서 지원되는 예산을 쓰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다, 지금 자체적으로도 예산지원을 안 받고도 이런 행사를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받아 가지고 또 일률적으로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은 5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였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더 쓰기 위한 예비비로 놔두고 쓰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지금 50만원 쓴 지역, 60만원 쓴 지역, 100만원 쓴 지역, 100만원 쓴 데는 이제 더 이상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은 다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나요, 지금?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동은 신청이, 어차피 각 동별로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왜 여기만 없느냐고 했을 때 답십리2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타 동은 임차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 갈 때 기념품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는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집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수규위원

구에서 지원되는 차량을 이용하면 경비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그 주유비라든가 그 경비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주유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차량이니까 구에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갈 때 차량을 지원해 줘도 본인들 동별로 차량 임차도 하겠지만 꼭 차량 임차뿐만 아니라 거기 갈 때 식대도 있을 것이고 또 기념품도 준비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건 각 동에서 좀…….

김수규위원

장안2동 같은 경우에 음성군 설성문화제도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일손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경비가 예산지원을 안 받고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받아야 할 자치위원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장안2동 자치위원회가 자금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지 않고 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가 잘 못됐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르고 예산지원을 받지 않았다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충분히 예산이 지원돼서 사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19쪽에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차량이 148대이고, 폐차 2대임에도 불구하고 150대 차량이 증차되었는데 증차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차량이 148대였고 폐차가 2대 임에도 150대 차량이 증차되었다는 내용인데 증차 사유는 저희가 2011년도 행감 이후에 신규로 구매한 차량은 2대였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전기차량 아토스를 구매하였고,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 이동진료버스를 구매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감 이후에 2대 차량을 매각하고 2대의 차량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관용차량이 증차된 것은 아니고요. 2011년도 행감자료 작성 시에 위 매각 차량 2대가 매각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2대를 제외하고 148대로 작성하여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각 동사무소에 보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함으로 인하여 운전원이 없어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대책이 요구되는데, 또 인사 상 한 동을 보면 운전직만 한 세 분을 내려 보내 주시고 또 어떤 동은 세 분이 발령나서 두 분만 투입해 가지고 운전원이 없어서 팀장님들이 근무하다가 직접 차를 몰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창규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을 하다 보니까 운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버스라든가 대형차량은 대형 운전면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소형 승용차 같은, 순찰차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은 운전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동장을 할 경우에도 저희들도 직접 몰고 다녔는데 전문운전원이 꼭 있어야 할, 시대도 변했고 꼭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특수차량이나 대형의 경우에는 꼭 직종에 맞는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운행이 되기 때문에,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모든 전 직원이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화물차를 몰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가인력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또 추가로 131쪽을 보십시오. 친절공무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표에 보시다시피 2011년도에는 170명의 직원이 표창을 받았고,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104명이 받았습니다. 표창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우수한 공적을 했다든가 그런 직원들이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면 저희가 표창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표창을 수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이 특별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이를테면 민원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인기투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요. 친절공무원의 평가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요즘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친절합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친절로 특별 승진까지 시키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 중에 최고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특별 승진시키고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상·하반기에 각 1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확실한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 승진시키는 것이 승진하는 사람 1명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또 그 여타 1,300명 직원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특별 승진의 조건을 제한하고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친절공무원 중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승진 배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배수 범위 안에 들어오고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 시에는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저희들이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구의원님들이 정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건 다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일을 잘하시기로 소문난 우리 송윤종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6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유류에는 휘발유, 경유, LPG, CNG가 있는데 CNG가 무엇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CNG는 청소차량에 저공해 차량에 들어가는 자연친화적인 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수리를 하다 보면 협력 공업사가 있는데 어디하고,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정비 상태인가요, 아니면 오일 뭐…….
광석

송광석위원

아니, 정비하는 곳.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어서 서울시 관용 차량은 거기 가서 정비를 하고 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석

송광석위원

이 차라는 것은 보통 이렇습니다. 약 33,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차입니다, 개략적으로. 보통 33,000개가 이루어져야 차 한 대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에는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는 약 4가지의 부품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품이. 대기업에서 파는 순정품, 모비스에서 파는 순정부품이 있고 또 시중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재생을 하는 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폐차에서 뜯어낸 중고부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의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안 하시는 거죠, 어느 부품이 쓰여 지는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죠.
광석

송광석위원

그 다음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대략 소모품이라 하면 개략적으로 무엇,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모품은 오일이라든가 에어크리너, 제가 부품에 대한 용어는 잘 몰라 가지고…….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오일교환이나 이런 필터교환은 협력업체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따로 하는 겁니까? 따로 계정이 잡혀 있으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어디 가서 수리를 하고 정비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전에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소모품부터 일반부품까지 모든 부품을 거기서 수리를 하고 청구에 의해서 수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석

송광석위원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생산돼서 나오면 자동차 부품이라고 부르고요. 밖에 나와서 붙이는 것은 액세서리라고 합니다. 얼른 말하면 액세서리도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차 유리 옆에 썬바이저라고 해서 햇빛을 일정부분 가려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은 90% 이상이 다는 거의 부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겨울에는 시트에 방석을 깐다든지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서 붙이면 되는데 혹시 그러한 액세서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액세서리는 아니고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20쪽 보면 우리 구의회 의전용이 총 운행거리가 19,482에서 유류사용량이 3,000하고 1일 평균이 5,730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구청장 전용이 보면 총 운행거리가 15,000이고 유류사용량은 5,500이야. 또 1일 평균은, 보면 운행은 분명히 우리 구의회 의장이 많이 했고 유류도 사용을 이만큼 했는데, 구청장은 총 거리는 적은데 유류는 많이 사용했어.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은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이 의장님의 의전용 차량인데요. 총 운행거리가 19,482㎞이고 유류사용량이 3,479ℓ이고…….

남궁역위원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1일 평균이 5,700이 아니라 57.3㎞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구청장님 전용이 15,000이고, 여기서 1일 평균이 66.03…….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왜 이걸 제가 얘기하느냐면 자료가 부실하다고 얘기를, 분명히 운행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럼 답변해 보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운행일수가 빠져있는데 원래가 의회 의전용은 운행일수가 340일이고 저희 구청장 운행일수가 230일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총 운행거리가 있잖아. 총 운행거리가 중요한 것이지, 뭐 따질 게 뭐 있어. 총 운행거리 많이 한 차가 유류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일문일답이니까 말해 보세요. 많이 간 사람이 많이 쓰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청장님이 많이 이동을 하셨다는 얘기죠.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총 거리가 문제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장 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의전용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거 따질 거 없고, 일단 총 운행거리 많은 게 기름을 많이 쓰죠? 많이 가는 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맞는 건 맞다고 얘기, 내가 간단히 할게요. 그럼 의장은 ㎞가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걸 간단히 답변을 하라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의전용이라고 돼 있죠, 5번? 이것도 보면 총 운행거리는 910인데 유류사용량은 276이고 1일 평균이 4,550으로 돼 있어. 내가 왜 이걸 지적 하느냐면, 그게 맞는지 답변해 봐요, 과장님 보기에. 그게 맞나 한 번 과장님이 보시라고. 자료를 앞으로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청장 이것도 ㎞수 대비 유류사용이지 날짜와 관계 없다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의전용이 뭐를 의전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전용이죠, 전용. 의전용은 외빈을 접대할 때, 원래 차량에는 저희가 전용차량이 있고 의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해 가지고 의전용으로 해 놨는데…….

남궁역위원

작년에는 업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무지원용으로 돼 있고 올 해는 의전용으로 바뀌었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업무지원용.

남궁역위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자료가 그냥 베끼다보니까 그냥 쓰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올 해도 보니까, 이것도 지금 봐요. 1일 평균이 4,550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게. 이게 숫자가 맞다고 봐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45.50.

남궁역위원

아! 45.…….
희득

황보희득위원

하루 45㎞ 썼다는 얘기지.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앞으로는 베끼지 말고 세심하게 하라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못됐죠, 그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됐습니다. 보고할 거 없고요. 126페이지 보면 차도 오래 된 거 폐차를 시키고 하면서 수리비가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가야 되는데 2011년보다 한 5,000이상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큰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게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게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신지, 2011년보다 현재 5,000만원이 상승이 돼 있어요, 수리비가 1억 9,000, 작년 것은 1억 4,000이 돼 있더라고. 왜냐면 폐차시키고 차량 오래된 거 바꾸고, 작년에 폐차 몇 대 시키고 새로 사고 해서 그럼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서 물어 보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5,000만원 올라간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비 총액이 2011년도에는 1억 4,000여만원, 12년도는 1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 청소행정과 차량이 39대가 돼 있습니다. 그 39대 수리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전체 수리비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청소행정과 차량 수리비가 2011년도에는 약 9,500만원, 12년도에는 약 1억 3,000만원, 그래서 거의 다가 약 4,000만원 정도 상승되었는데…….

남궁역위원

우리가 2010년인가 청소행정과 차량을 많이 바꾸었어요, 오래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그런데 차량교체를 했는데도 1억 이상이 들어갔는지, 대형사고 난 거 있었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이 임명이 됐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다. 117페이지 인사위원회가 명단에 들어가 있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규정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여성위원이 4명이 돼 있고, 구의원 추천 2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누가 규정을 하는 겁니까? 일문일답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구성된 인원이 16인 이상 20인 이하 중에 여성위원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외부인사 이렇게 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을 인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분들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본인이 인사, 갈 시기가 되면 그 위원회에 참석 안 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16명으로 돼 있는데 본인은 빼고 나머지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인사심의 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원래 구성은 16명이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는 9명 이내로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9명 구성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16명이 모두 인사위원회에 계속 다 참가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9명 씩,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비율로 여성위원, 외부인사, 뭐…….
혜경

유혜경위원

비율로 간다는 것입니까, 9명으로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있고 아까 보니까 징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징계위원회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혜경

유혜경위원

9명이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16명이 구성이 돼 있는 것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16명 내에서 9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명단하고 회의 안건 뭐 지급 이거 관련 규정 이것만 되어 있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사위원회나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결과라든지 그런 자료가 없어서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인사위원회는 비밀 그건가요? 자료요청이 안 되나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징계도 있고 승진심사도 있고, 대부분 인사위원회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그 쪽에 편중 돼 있죠.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비공개입니까?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해서 결과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감사를 저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한 분석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아, 인사위원회가 있구나.’ 공적심사위원회, 여러 위원회만 지금 명단이 이렇게 땡땡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중요하게 하는 일들은 첨부자료 41번에 죽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명단을 저기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그 명단은 직원들 승진이라든가, 징계 등 신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로서 외부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는, 원래 이런 내용들이「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유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운영에 있는 결과도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감사인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 그건 다 할 수 있죠. 그 내용이 41번에 죽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남은 감사는 부위원장님이신 황보희득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정 위원장, 황보희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133쪽에…….

남궁역위원

거기 안 했어.
혜경

유혜경위원

그건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37번부터 4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2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9번 청사관리운영 및 시설개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구청사 관리비 예산 및 집행현황 12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전기요금을 보면 예산액이 3억 7,400, 집행액은 3억 2,000이 10월말 현재 집행이 됐어요. 나머지 5,4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두 달 동안 5,400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 보면 냉·난방 분야에서 개인 전열기기 사용금지라고 써 있는데 사실 개인 전열기를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5,400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수규위원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행해야 되는데 5,400만원으로 가능할까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수규위원

부족하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부족하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여기에서 보면 전기요금도 그렇고 수도요금은 더더욱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약 7,300Kw를 절약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금년도 한전 전기요금이 20% 인상된 상태였고, 또 상·하수도요금도 금년 3월에 약 3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 전체적인 집행잔액, 공공용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약 11월, 12월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통신, 도시가스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 내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녹색생활실천의 날을 지정해서 정시에 퇴근하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매월 둘째, 넷째 주.

김수규위원

정시에 퇴근 안 할 때와 할 때의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날 하는데 할 때와 안 할 때와 차이가 많이 있나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자세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알 수가…….

김수규위원

단열 필름이라든가 LED가, 지금 139쪽에 보면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돼요. LED 9,800만원의 시공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고, 그게 연간 1,000만원이 절약 예정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의 전기에 대기전력 절약이라고 있어요. 전기적인 용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기전력 절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를 테면 사무기계에서 거의 다 보완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중식시간 때는 컴퓨터 등 모든 사무기기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주 둘째, 넷째 주 금요일 때 많이 절약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상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남궁역위원께서도 질의를 하더만요. 보고 베끼는 식의 방법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대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정지만 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플러그를 빼서, 완전히 준비하는 대기전력이에요. 보통 컴퓨터를 와서 켤 때 컴퓨터 자체에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대기하고 있는 그 전력이 대기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전력을 줄이려면 메인차단기를 내리면 대기전력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기전력이 몇 %씩은 다 이렇게 가동할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그게 대기전력인데 사실 대기전력을 끄려면 그 기기를 사야 됩니다. 그 대기전력을 끌 수 있는 기기가 구매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전력을 줄이려면 멀티콘센트가 있는데 그 멀티콘센트에 전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체 전원이 다 스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계 하나를 가동시킬 때 다시 또 그 부서의 전원이 다 들어오는, 그랬을 때 대기전력은 퇴근시간 이후 부터 출근시간까지의 각종 기기의 대기전력이 전부 끊어지고 출근하면 다시 또 되살아나는 그런 상태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말만 대기전력이라고 넣어놨지 실질적으로 대기전력을 절감하는 그런 장치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LED조명 설치를 많이 권장해 주시고, 실내조명도 이번에 많이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은 끄고 한쪽은 켜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기요금 20% 인상됐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예상된 집행금액에서는 맞출 수 있다 이거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37번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에서 모든 게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데 투명하고 공정한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느 조직에서나 100% 인사에 만족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를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 개개인 모두에게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발굴 포상이 있는데 이것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 내용은 아까 책자 131페이지, 전에 표창 수여 현황을 참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포상 관련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70명 정도 수여를 했고 금년도에도 9월 말까지 한 104명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말에 각종 직원들, 각종 사업의 우수성이라든가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연말에도 직원들 중에 표창 수여 대상자가 많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을 메모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게 꼭 반영되도록 적고요. 138쪽에 보면 커피전문점 설치공사, 제가 이것을 유심히 내려와서도 보고 점심시간에도 가서 보고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1층 매점과 같이 연결시켜서 커피전문점 공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5,200이라는 공사비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수익만 가지고 따지진 않겠지만 위치를 선정하고, 지금 이 2명하고 수익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전기공사를 하는데 또 1,500이 들어있어. 이렇게 많은 돈을 지하 1층에다 들여서 직원 2명까지 이것을 해 놨는데 여기에 수익관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과장 아는 범위까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커피전문점을 만든 이유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직원들을 내방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에 공사를 해서 3월에 완료해 가지고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일 이용고객이 약 100명입니다. 평균 100명이고 월 수입은 평균 43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등해서 약 42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순수익이 한 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커피전문점보다 20%에서 25%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큰 수익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내방하는 구민들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였고, 그 위치 선정은 실질적으로 어디, 저희들이 가장 좋은 데는 내방민원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 1층이기 때문에 1층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장소가 안 나와서 기존에 있는 지하1층에 매점이 넓다 보니까 위치선정을 그 자리에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하루에 이용고객이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10월 말까지 매월 들어오는 이용객 수하고 직원 2명에 대한 지출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3쪽, 2011년도, 2012년도 실적가점 부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적가점은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실적가점이라는 것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업무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을 때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제는 원래 각 국별로 업무를 선정합니다. 업무를 선정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각 국별로 안배된 직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차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실적가점 부여가 적정한지를 먼저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또 관련 전문가라든가 교수들로 구성된 실적가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심도 있게 평가한 후에 평가점수를 개인의 점수에 부여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적가점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실적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본연의 일을 가지고 특별한 실적이라고 해서 가점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업무와 별로 연관이 없는 직원들까지 그 일을 한 것으로 해서 실적가점을 받고, 또한 예를 들면 창의제안에서 상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적가점으로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답변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김창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실시될 때는 각종 자기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대외기관에서 평가를 받았다든가,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든가 그랬을 경우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옛날에는 점수가 좀 높았습니다. 그 점수도 아주 많이 낮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직원들이 실적가점제도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중에 저기한데, 실질적으로 일반 보편적인 업무가 아니라 그래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대외 평가라든가 다른 데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때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44번부터 5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4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45번 밑에 보면 ‘메모의 습관화을 위한 메모장 제작·배부’ 이것을 보면 굉장히 친절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메모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방문인한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메모를 적어서 주면 친절하고, 요새 참 잘 잊어버려서 직원들이 대민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45번 157페이지에 ‘메모 습관을 위한 메모장 제작·배부’, 지금 주민들이 오면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은 내가 볼 때 참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도 민원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데는 다 친절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민원을 부탁했는데 그 사람에게 또 해야 되는데 이름과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장에 써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저희같으면 명함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어떻게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면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에 찾아갈 때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끔 명함을 준다든지 그 사람을 알릴 수 있는, 또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못한 것은 누구 말대로 꾸중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메모장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 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메모장 제작은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서비스차원에서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명함 같은 것은 보통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갔을 경우 그 사람 성함이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느 동 같은 경우 각 부서별로, 구청 같은 데는 거의 다 명함을 제작합니다. 명함을 제작해서 서로 인사할 때 보통 명함을 주고 받고 하는데 문제는 동주민센터인데요. 동주민센터도 어느 곳은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동주민센터 전 직원이 다 명함을 제작해서, 또 직접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민원대 바로 밑에 다가, 본인 앞에 놔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연번 46번을 보면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 5대 때 전농2동 동청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그것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하셔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어요. 평당 1,000만원 안 되게 건물을 짓고 땅을 살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표창을 주고 누구 말대로 진급도 시켜줄 정도로, 그런 사람한테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동대문구 수련원, 현 유스호텔로 지금 추진 중인데 전년도에 비해 수입이 늘었어요. 여기 앞으로 굉장히 골칫덩어리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골칫덩어리가 잘 돼서 효자가 된다, 이렇게 발전할 때는, 어느 문제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것을 배려해 줘야 돼. 그런 것이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지, 아무 혜택도 없는데 능력도 안 오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정말 제일 아쉬운 게 그거에요. 일단 전농2동 동청사, 그거 정말 고생해서 지금 굉장히, 그만한 청사가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골치 아픈 건데 잘 해서 이런 건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들이 모든 면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있으면 아까 말대로 이익을 준다든가 가점이나 뭘 줘서 열심히 하면, 말보다는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동대문구 직원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각종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각종 표창이라든가 실적 등등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안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수련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매년 행감이라든가 예산편성 때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그때도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12일로 동대문수련원이라는 수련원은 없어지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등록증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유스호스텔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전환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수입이 지금보다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46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와 과장님이 답변하신 동대문구 수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수련원이 청풍유스호스텔로 등록신청이 언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1월 12일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수규위원

11월 12일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11월 12일에 유스호스텔 등록이 마무리되면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의 휴양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구민, 그러니까 전에는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165쪽에 2012년도 10월까지 이용실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나 봐요? 9월 달까지만 올라와 있고 10월 것은 안 올라와서, 왜 10월이 안 올라왔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용하면 사람 수는 알 수가 있어도 그 비용이, 그러니까 통보가 한 달 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아니죠. 162쪽에 보면 이용방법에 있어서 새올 신청 1개월 전에 해서 콘도예약이 되면 승인이 바로 되면서 이용권을 발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이면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다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유스호스텔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좀 해서 2012년도 12월에 이용하실 직원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같이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연번 46번은 유스호스텔에 관한 것만 얘기했고, 지금 휴양시설은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들과 계약한 콘도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그리고 여기 유스호스텔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작성 시기가 10월 이전이라 그래서 9월까지만 이용숫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니죠. 그 말씀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신청하고 콘도예약 승인이 떨어지면 이용권을 발급하는데 이미 1개월 전이란 말이죠. 9월에 이미 다 신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10월 것은 9월 달에 다 신청이 끝났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10월 것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여쭤 본 것이고, 우리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누차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평소에 전원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동대문 수련원을 보고 모든 우리 37만 구민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갖추어진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동대문 수련원이 존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관리인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수도료에 대해서 그거를 관리비용을 갖다가 수익하고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37만 구민의 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인데 거기에 관리비가 1, 2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많이 지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전원주택화, 전 구민의 전원주택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에 직원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유스호스텔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계획을 수립할 적에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에 전념해 가지고 가능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소식지에 이게 자꾸 많이 올라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보는 구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에 근무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씩 가면 그 직원들의 친절함에 상당히 놀라는 부분도 있어요. 상당히 친절하고 주위가 상당히 조용하고 아늑해서 편안히 정신수양 하는, 편안히 하루 이틀 지낼 수 있는 적격지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장안2동과 답십리2동은 제가 관변단체 갈 때 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장안동 성당의 모든 행사는 그쪽으로 다 제가 유치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서 저는, 본 위원은 일조했다고 봐요, 이 수익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직원들도 그에 대한 홍보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계획, 홍보의 세부적인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관내에 일반적인 홍보에 소식지라든가 홍보매체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뭐가 있느냐면, 지금 말씀처럼 저희 관내에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요즘은 수학여행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학생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반, 두 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천 그쪽 지역이 수학여행이라든가 각종 직장에서 수련을 한다든가 했을 때 참 최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일반기업체라든가 그쪽에 가면, 뭐 많은 인원이 가는 게 아니고 소규모 인원이 가더라도 제천시 그 쪽에 명승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유스호스텔 연맹이 있습니다. 그 연맹하고도 저희가 유기적인 의견교환을 한 후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것까지 생각을 했느냐면 사업계획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그것까지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사업자 공모도 뭘 어떻게 하겠다, 운영을 해서 적자를 면하고 수익성을 내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늘은 여기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