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종준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종준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김종준 의원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김종준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4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월 12월 7일에 집회하도록 하며,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사회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 제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김종준 위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1항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4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목적과 개최일수, 회기의 범위, 집회일, 심의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등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심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규정하는 조례안 제4조는 우리시 의회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고 기타 부분은 법령우위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의 내용이 총무사회국이 행정지원국으로 개칭됨에 따라 상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1호의 내용인 총무사회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호 관련 있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상주시위원회조례의 내용중 상이한 명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벌써부터 우리 정기회가 35일 연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벌써부터 나누어 하자고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고, 그러면 6월 24일 못이 박히면 전반기에는 17일입니까?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그것은 법상 17일 하시든, 18일 하시든 의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17일로 예상을 했을 때 7월 10일까지 하시면 1차 의장단의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하반기는 12월.....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24일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24일 끝내야지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러니까 어지간히 날은 잘 잡은 것 같은데, 또 상반기 의장 임기도 끝나고 하반기도 12월 24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전반기는 17일 하고 하반기 18일 해서, 다음 행정지원국 하는 것, 이것 벌써부터 저는 안주현 국장 있을 때부터 행정지원국장이라고 부르고 했는데 인제....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상주시 직제규칙에는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총무사회국으로 명칭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신현수위원장
아! 나는 햇갈려서....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