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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의정 의원 발언

45회 제1총무위원회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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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간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의안번호 511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괄 허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감면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적인 예우 차원에서 상이 등급 7급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2000년 3월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 근거 명칭을 변경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5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확대로 상이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되어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상이등급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6급까지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면 7급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하나 추가되었는데.....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7급은, 현재까지 지금 6급까지가 자동차세 감면이 93명에 2,597만 5,000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급은 신체 장애율이 10%에서 15% 정도 상이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급이 4명 정도 저희 시에 예상이 됩니다.

신현수위원

4명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신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준간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앉은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한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자로 선정된 자가 자동차를 구입시나 폐차, 매각 시에는 감면을 받는데 실제 본인이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명의로 해서 자동차를 구입,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가족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라든지, 부자간에 그 대신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본인이 타는 것인지, 그 해당자가 가족 중에 타는 것인지, 확인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간사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공중위생영업 즉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이 과거에는 신고제로 공중위생법을 적용 받아서 신고제로 운영을 하여 오다가 금년도 1월 11일자로 공중위생관렵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어서 신고제가 통보제로 전환이 되고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게됨에 따라서 공중위생법 허가 신고 수수료 요율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유기장업, 컴퓨터게임장, 종합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업 관련 수수료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삭제하게 되고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및 공중이용시설 수수료는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 관련 수수료는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구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적용해서 현행과 같이 징수합니다. 위생처리업하면 물수건을 세탁하는 것, 위생용품 제조업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젓가락, 이쑤시게 등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는 물수건 세탁업이 2개소, 위생용품 제조업은 5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가 참고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5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신고제가 통보제로 전환되고 공중위생 영업의 위생관리 사항만을 규제 대상으로 함에 따라 공중위생업 허가, 신고,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수수료는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된다. 이랬는데 신고제와 통보제의 다른 점, 그리고 또 신고제를 통보제로 하게 된 원인, 또 신고제를 통보제로 함으로써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제는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관청에 서류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 영업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관을 할려고 하면 허가과정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 시설을 다 구비해야만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추후에 위생업소에서 와서 조건이 맞다. 안 맞다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되니까 저희들한테 미장원이나 이발관을 할 때도 사전에 아무런 그것이 없고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에 영업자 신고를 하고 나서 추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또 통보 안된 사람은 세무서에 명단을 받아서 위생업, 뒤에 위생관련 사항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왜 그렇게 했으며, 장단점은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마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은 민원인 편의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편리합니다. 우리한테 와서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저희 관청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누가 영업을 하는지 통보를 해 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세무서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사후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환경오염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환경관계도 사전에 건축허가를 할 때에 여관할 때는 여관에 맞추어서 환경 그것이 마쳐진 상태로 보면 됩니다.

김의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주로 위생관련 업소가 과거에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시민의 위생과 관련된 그런 업소인데 만약에 이와 같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완화됨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이나 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우려를 했는데요, 숙박업, 여관업을 한다든지, 목욕탕을 한다든지, 미장원, 이발관, 세탁업을 할 때에 사전에 건축허가라든지 현 초창기에 건물을 할 때 그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과거에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현장 점검을 해서 보완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댈 규제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생관련 사항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김종준간사

그런데 이 위생시설은 일정한 시설요건이나 기준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보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이러한 기준이나 요건에 일치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난립을 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위생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지금 우리 상주지역의 현실이 과거에 미장원이나 이발관이나 이런 것이 TO제로 있을 때는 상당히 엄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위생관리하는 측면도 그랬는데 현재는 거의 자유업이다시피 누구든지 면허증만 있으면 미장원이나 이발관을 할 수 있고, 여관이나 식당 이런 것은 특히 숙박업이나 이런 것은 허가과정에서 그것은 처리가 되고 이·미용 이런것은 종전대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 평 이상 김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문제도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생략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된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하기 때문에 추후에 안 되었을 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사후에 나가서 제 규정대로 안 되었을 때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간사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거나 감독하고 하는 그런 점은 하게 되는 거죠?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김종준간사

원래 쟁점 사항은 수수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지금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물어보겠습니다. 맹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점자표시 같은 것 있죠?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의정위원

이것 크게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상인데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부산직할시와 부산에 사벌 출신이 구청장을 하는 안영일씨가 하는 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지역이 부산, 경남인데 그래 가서 봤을 때 지하철에서 내려서 주로 지금 해 놓은 것은 시각장애인용입니다. 맹인들 위주로 해 놨는데 제가 무식하게도 철도에 가보면 김천에 가서 열차를 탔을 때나 지하철을 타는데 가면 표시가 있어서 처음에는 "길 찾아가는데 잘 해 놨구나!"하고 맹인용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것이 벌써 몇 년전부터 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법으로 전국에 공공기관은 다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 놨거든요. 안 하는 곳은 과징금을 매긴다는 식으로 해 놔서 우리가 견학 가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상주시는 안 된 것이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보면 커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하고 주로 바깥으로 해 놨는데 필요성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에 시각장애인이 16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 오시면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들어오셔서 1층에 오면 점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써 놓은 것이 보면 상임위원회실이 어디이고, 의장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른다. 이것이죠. 모르니까 상주시민 14만 중에서 16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점자해독하는 사람은 10명도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국가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시책을 하기 때문에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로 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멀리 내다보시고 금년도에 장애인 범주를 현행 5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으로 확대하는 것은 그 나라를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복지 수준이 되느냐 하는 것은요 장애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등록을 시켜서 혜택을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득이 외국에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중앙단위에서도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재도 여기 오시면 저도 위에 분들한테도 그렇게 국장님한테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남성청사, 무양청사 청사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예산이 두 배 들어갑니다. 또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 피하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을텐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김의정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것은 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는 것인데 160명중에 이용객이 몇 명 되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이용객이라는 것보다도요, 누가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김의정위원

맹인이 몇 분 왔다 갔는지 모릅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모르죠, 알 길이 없죠, 맹인도 우리 민원인과 똑같이 다니는 것이니까....

김의정위원

그래도 대략 보면....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의정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모르지만 상주시 읍면동 사무소, 본 청 양쪽 다 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면별 5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장실 지금 하는 것은요, 시각장애인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무양청사에 오면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하나...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일반인 겸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남성은 되는데 여성은 복잡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장애인 예산을 많이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장애인이 되는 것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도와줘야 되지만 과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것보다는 이야기했습니다만 택배, "제가 어디 사는 맹인 김의정인데 미안하지만 호적등본 떼어주시오."하면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취지하고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무양청사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면 제가 어제 아래께 봤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이 왔을 때 따라가면 길이 막혀 못 들어갑니다. 그것 아십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어떤....

임성호위원

문이 막혀 못 들어옵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아. 시설이요?

임성호위원

예. 그것을 따라 죽 가면 현관문이 닫힌 곳으로 "옆문을 이용하시오." 하고 막아 놓은 곳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문을 잠궈 놨다 이것입니까?

임성호위원

시설을 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문을 사용하지 않는 폐문쪽에 길을 해 놨다. 그 말입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다른 안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종준간사

그러면요,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 이 문제는 의견을 나누도록 합시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