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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29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12-11-22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용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강형식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대외평가전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팀장 T/O가 없어 가지고, 팀은 있지만 팀장 T/O가 없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자료 431쪽부터 50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08번부터 1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1쪽부터 455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연번 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2개, 3개 할 경우에 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짚고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433쪽에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매입에 대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청사는 벌써 건립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땅값이 좀 지불이 덜 되었다고 그랬는데 청사 부지 것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매입 관계 총 사업비가 56억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보상비조로 해가지고 18억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다 지급이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18억 1,000만원, 이 자료에 보면 18억 1,000만원은 이거 언제 집행한 겁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금 집행이 다 되어 가지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다 되었는데, 이게 아마 토지매입가 전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부지매입가는 19억 몇 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전동2동 주민센터 청사 관계에 총 사업비가 56억 8,100만원인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얼마 전까지도 조금 미지급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18억 1,000만원 있는 것은 아마 2011년도에 다 지급됐는지, 전체 지가가, 부지매입가가 제가 알기로 19억 몇 천으로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가 다 지급이 됐나 이거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어떻든 간에 2011년도에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18억을 편성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은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얼마 전에 1억 몇 천이, 자료에서 봤어요. 봤는데 아직 미지급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09번 440쪽이요. 행정소송의 경우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오류로 인한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한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구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소송 업무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소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다 보니까 승소, 패소 관계, 이것은 결국 우리 동대문 구민들하고의 관계인데 이걸 참 승소했다고 행정청 입장에서 기뻐해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 패소했다고 해 가지고 구민들 상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우리 김창규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승소율, 패소율 이런 것을 꼭 높인다기보다는 어떻든 간에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직원들 소송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김창규위원이 소송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면 2011년보다 패소율이 거의 2.5배 많아요. 그만큼 줄어들면서 항상 지적하는 건데, 아까 말대로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기뻐할 일은 아니고 없는 게 나은데 이걸 하다보면 없을 수는 없어. 패소율을 그래도 구청에서 줄여야 되는데 패소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많이 하고 자기가 공무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그 과에서는,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패소율을 줄일 수 있게끔 직원 특별교육이나 업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일문일답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꼭 이겨야 된다, 주민들 상대로 져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소송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이나 법령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패소사유 같은 것을 보면 법령의 해석 차이 때문에 우리 행정청하고 구민들하고 그런 관계가 많은데, 우리가 지난달에도 부서별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을 42명인가 해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앞으로도 그런 것이 소송관련 실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 상대로 해서 많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소관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예, 그리고 간단히 442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재결결과 인용사건 사유별 현황인데, 이게 패소사건인데 저희가 인용사유를 보다 보면 그래도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가지고 패소했다고 하는 것은, 211번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도로 사용료 부과처분 일부 취소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법적보다도 절차상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잘 못 청구해서 패소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고 거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일반 상식이라기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패소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운 걸가지고 패소했는데 공무원들의 징계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이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쉬운 사항인데도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 사유가 발생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처음 이런 소송업무를 하다보면 법령 해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소송 건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간부님들도 지시하는 부분이 소송할 때는 신규 직원들이 소송에 대응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심지어 부서장, 과장까지도 나서 가지고, 그리고 실무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소송하는 실무자를 상향을 해가지고 계장들이 실무자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교육들을 많이 제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소송이 우선이 아니고 같이 서로 대화로 풀어서 합의해서 끝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한 건수는 몇 건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해가지고 소송까지 안 가는 건수 좀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역들은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도로점용 관계라든지 그런 해당 부서에서 소송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그걸 푸는, 그런 건수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타구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발췌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법무나 행정 등 전문성을 가진 분야는 직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 팀장 같은 경우도 거기가면 보통, 팀장들 법무팀에 얼마나 있어요? 팀장이나 직원들 근무 연한이 보통 1년, 2년, 3년, 보통 어느 정도의 근무…….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보통 발령 나면 팀장은 한 2년 정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근무해서, 금방 가서 새로 내용을 보는 것 보다는 이런 같은 경우는 3년이고 4년이고 오래 근무를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매년 패소율이 줄고 소송이 는다는 것은 동대문구가 그렇게 모든 행정을 주민들과의 대화보다는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비추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주민들하고의, 아까 얘기한대로 대화나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쪽에서, 좀 패소율이 줄어들고, 또 건수가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다른 거 또 있어요. 먼저 하세요.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12번 건전 재정운영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당초예산, 추경, 최종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 보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추경을 하면서 느낀 건데 말이에요.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새해 예산을 확정지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구를 운영하는데, 추경 때 올라오는 예산 편성을 보면 그거를 쓴 나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금액 조정을 다시 해요. 다시 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준 그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쓴 것도 있지만 쓰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뺄 거는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수정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또 필요한 부분은 금액을 추가해서 이렇게 추경예산 심사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결산 심사를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집행하라고 내려간 금액이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을 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회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다시 수정을 해서 내려 보낼 정도라면 뭐 그렇게 예산을 당초에 잡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주 추경 때 확실히 전반기에 돈 쓸 만큼 쓰고 추경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쓰다보니까 부족하다, 아니면 더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심사해 달라고 아예 추경 때 한 번 하고 말아야 될 일인데, 지금 예산을 주면 우리 구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게 수정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집행부에서 다시 또 다 수정해 버리고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 당초에 본예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죽 집행을 하다보면 중간에 보조금 같은 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거는 간주처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 같이 간주처리 해 가지고 쓰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내려오면 당초에, 만약에 금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가 2,980억이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있거든요. 올라 있는데, 그거를 보면 전부다 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게 조금 플러스된 그런 내역입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된 그 부분은 이해가 다 됩니다. 이해가 되고 또한 그런 것까지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고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교부금이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추경에 넣으면 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이 예산은 추경에 넣어주겠다는 어떠한 약속 하에 예산절충을 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처음부터 예산을 확정해 놓고, 이렇게 1년치 예산을 확정하고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어느 부분은 빼고, 그건 추경에 넣어 줄 테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빅딜을 하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해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구의회에서 심사한 부분을 속된 말로 좀 뭐라고 그럴까,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집행할 것은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예산과장은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제가 김수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경비, 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원 관련 경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꼭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꼭 반영되어야 될 경비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규사업,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필수경비에서 일부 4/4분기 것, 25%를 별도로 그것은 떼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 주겠습니다”하고 다른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추경 때 그 뺀 부분들, 그것은 필수경비니까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금년도 추경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4/4분기 거 25% 정도 제외해 놓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내년에는 전부다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110번 보면 정책회의 개최, 내용, 결과 현황에서 정책회의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나 개발 이런 거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다고 보는데, 정책회의를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열린 게 없고, 열어봐야 내용도 큰 게 없는데 그만큼 동대문구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맨날 사업은 안하고, 그러면 4년 동안 우리 구정하면서 그래도 이만한 사업을, 나름대로는 신규 사업이나 공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회의가 지지부진하고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동대문구의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필요한 데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우리 주민의 복지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규 목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좀 정책회의를,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좀 발전시켜서 동대문구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정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일괄적으로 다 느끼는 데서 이뤄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쉬운 사업 같은 경우는 간부들이 방침이나 그런 사항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청장님이나 간부들 개개인이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기 곤란한 정말로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그때 정책회의를 붙여가지고 전 간부들 다 모인 상태에서 “이런 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정책회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예산이 적어 가지고 정책회의 건수가 적은 것보다는 정말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덜 생겼다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책회의 한 것이 한 번 밖에 없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항들이 덜 생겼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그만큼 사업을 안 하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모든 게 쉬운 일만 하지, 나름대로는 어렵고 서로 의견을 물어볼 정도의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이 편한 겁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448쪽 보면 운영실적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2011년도에 1건 씩 열리는데 여기 위원이 몇 명이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성과금심의위원은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10명입니다.

남궁역위원

10명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거기서 그러면 외부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당연직 해 가지고 우리 간부님들 빼고요.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구의원님이 지금 두 분 계십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 나가는 게 한 사람이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 200만원 집행을 다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200만원 집행을 다 했지?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20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아, 20만원이구나.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가만 있어봐요, 없기는.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450쪽 보면 2011년 투자심사결과 5건에 대해서 118번에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 번 팀장들이 그때 가서 질의할 거니까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미리 과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내용이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5번부터 1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6쪽부터 503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연번 117번에 487쪽 서울시 예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 현황 중 우리 구 주민 참여예산 사업 선정 중 서울시 사업선정 경위 및 과정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건을 올렸습니다. 10건을 올려 가지고 서울시 덕수궁 옆에 담벼락에서 참여예산 한마당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도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500억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 25개구니까 나누면 한 20억 정도, 평균 한 20억 정도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우리구 사업에 대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우리가 채택된 것이 10건 중에서 7건으로 21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21억 9,500만원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든 간에 자체 재원이 그만큼 안 들어간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487쪽 서울시 예산사업현황에 보면 서울시 요구 및 반영예산 현황해서 서울시 예산이 많이 줄고 전부 구비로 대체가 되는데, 하나 예를 보면 15번 제4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해서,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전부 이게 지금 미반영 해 가지고 다 구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죠? 구비로 반영한 거죠, 이게 지금요? 1억 2,000을요. 일문일답이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꼭 구비 반영보다는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5월 경에 우리가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다 발췌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시에 다가 시비 사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면 시 주관 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한 다음 시 예산과에 올리면 시 예산과에서는 거기서 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시의회에 올리면 거기서 의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저희들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청장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국비·시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국장님들까지, 옆에 계신 국장님들도 직접 시에 가셔서 같이 단독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로비활동도 하는데 지금 그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이거는 전부 구비죠? 그것만 얘기해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구비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시 사업이라고, 우리 동대문구 예산 형편이 어려운데 꼭 해야 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뭐 이런 간판사업을 해야 되는지.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시비 요구를 해 가지고 미 편성되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우리 구비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구비도 하나 없이, 이거 미반영 아니야, 구비 아니야, 지금 이거.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미반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을 꼭 해야겠습니다” 해서 “시비를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시에서 반영을 안 한 사항이고, 시에서 반영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무조건 100% 구비로 추진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봐 가지고, 만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남궁역위원

왜 안 해. 지금 벌써 간판연합회에다 해 가지고 벌써 다 이게 하게끔, 1억 2,000정도 해 가지고 연합회에 하게끔 다 돼 있던데 왜 안 해, 이 사업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이건 시비를 주십사 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내년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로 한 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구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벌써 이 사업이 우리는 미반영으로 돼서 검토하는 게 옳은데 벌써 간판 연합회에 다가는 누구 누구 하게끔 벌써 1억 2,000이 설명이 돼 있더라고. 어느 업자는 어디 얼마, 얼마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급하지 않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먼 사업들은 시비가 반영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올려 가지고 벌써 시비가 나올 걸 예상하고 벌써 업자한테 다 얘기했는데 안 나오니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이거 우리 예산에 올라 왔어요, 안 올라 왔어요, 1억 2,000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은 해 봐야겠습니다만 매년 간판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 빠진 거를 거기다가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 가지고 매년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 부분들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간판사업을 다 구·시비로 했지, 구비로 한 건 없죠, 지금까지?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 이런 경우에…….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벌써,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비 올렸으면 시비 나올 걸 예상해서 다 간판업자한테 다 배당주고 다 하라고 지시까지 해서 언제 한다고 다 돼 있어, 계획이 짜여 있어. 안 나와도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선사업에서 시비가 반영이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조금 우선순위를 미뤄서 다음에 해라, 이거 전부 다 보면 미반영이에요. 배봉산 근린공원도 시에서 관리할 걸 전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그런 사업도 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도 반영된 거 있고, 반영 안 된 게 많아, 여기 보면. 일부 조금 주고, 1억 올린 거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오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우리 주민이 필요하고, 아까 말대로 정책회의 열어 가지고 꼭 필요한 걸 하란 얘기에요. 이런 거 예산 맨날 다 자르고 구청장 생색내는 거 이런 것만 사업하다 보면 어렵다는 얘기야. 간판사업도 마찬가지야, 그게. 업자들하고 구청장하고 연관돼서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게 간판이 뭐 급해요, 간판이. 하나 급한 게 없어.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이번에 예산심의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주라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471쪽에서부터 484쪽까지 전체가 82개 사업인데 여기 보면 공약사항,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공약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공약사항인데 보면 2010년도 지방선거 때의 공약사항이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82개의 공약사업인데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가 17, 8개가 됩니다. 그리고 부진, 보류도 있고, 이런 82개 사업에 물론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은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이게 예측 가능한, 앞으로 이걸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에 보면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각 사업별로 소요 예산들은 빼 낼 수는 있습니다. 빼 낼 수는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82개의 사업인데 현재 일이 진행되는 데는 사업이 몇 % 진행되었다든지 공정이나 일정이 얼마 되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고 현재까지 공약사항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그냥 82개 명시만 죽 해 놓고 이런 걸 왜 합니까? 뭐 봐서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공약사업에 예산을 얼마 썼는지, 완료된 것은 지금 얼마에 완료가 되었는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또 예산이 추후 얼마 들 것인지, 82개 해 놓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완료된 것은 왜 없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완료된 것은 예산이 얼마 수반 되었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걸 왜 나열 합니까? 82개나 나열을 해 놓고 여기 보면 뭐…….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약사항 분야별 현황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천 수백 명 공무원이 무슨 기초단체장 지시사항, 공약사항, 이게 말이 됩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약사항 분야별 현황 및 추진실적 해 가지고 총괄 현황하고 간단간단하게…….
희득

황보희득위원

기초단체장이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이나 이행하는 기관입니까, 구청이?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그런 사업 내용들만 나열을 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전혀 사업이 완료되었다든지 지금 추진실적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단 말에요. 공약사항만 죽 해 놓고는 어떤 건 보류도 해 버리고 말이지. 보류된 건 어떻게 해서 보류됐다든지, 진행사업이 완료된 것은 예산이 얼마를 집행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82개만 기술을 해 놓고 전혀 예산을 얼마 집행했다든지 지금 앞으로 공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담당과장 보세요. 82개 기술은 다 해놨어. 진행이라고 해 놓은 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완료된 건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전혀 없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내용에 간단하게 진행상태라든지 또 보류된 상태를 넣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사업,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 같은 것을 명기를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지시사항이 뭡니까? 지시사항 공약사항이 뭡니까? 동대문구청 공직자들이 무슨 기초단체장에 뭐 공약사업 이걸 수행하는 기관입니까?

주정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청장님이 공약하신 부분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실태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실태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냥 진행완료, 완료 끝이야.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도 있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류된 거, 그런데 이제까지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다든지,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든지 전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그냥 82개의 사업명만 죽 나열을 해 놓고 이래가지고 뭘 압니까? 진행완료, 진행완료, 보류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하나마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봐도 이게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상세하게 지금 완료된 부분에 이제까지 이 사업에 얼마 소요되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 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82개만 나열을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주정위원장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시기로 하고, 앞으로는 상세한 자료를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넘어간 거 118번 글로컬타워 건립을, 493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지금 재검토 했다가 조건부로 바뀌었어요. 2011년도에는 재검토했다가 2012년도에는 조건부로 바뀌고, 또 우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도 재검토로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처음에는 예산을 들여서 야심차게 하고 설명까지 다 들었어. 이런 걸 가지고 조건부는 나름대로 재검토해서 조건부로 바뀔 때 그런 거를 가지고 정책회의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하든지 빼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자료만 올려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 건지, 진행을 안 하는 건지, 벌써 우리가 한방타운도 설명을 초기에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도 올리기만 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하기에는 전문 쪽이 아니기 때문에 난감하겠지만 모든 게, 이런 걸 빨리 빨리,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에만 올려 오면 주민들도 궁금하잖아. 글로컬타워도 재검토 할 때 2011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조건부로 하는 걸로 다시, 예산 수반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일문일답 할게요.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글로컬타워 지금 우리 구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돈 들어가는 건 알거 아니야, 예산팀이니까. 재검토 했다는 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다시 조건부로 할 때는 다시, 조건이면 무슨 조건부로 다시 거는 겁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투·융자심사에도 보면 조건부나 재검토, 아예 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부 같은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만 어떠한 조건을 이행을 하라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심사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재검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사업 그 자체가 인정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전부 검토를 해서 떨어지면…….

남궁역위원

아니, 말을 풀이하자는 게 아니고, 2011년도는 재검토로 나왔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2012년도는 조건부로 나왔잖아.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보시면 심사내용 요약해 가지고 2011년도에 재검토된 내역을 옆에 조금 적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니까 그때는 ‘좋다, 이거는 사업으로 인정을 하겠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건부로 사업을 해라’ 라고 내려 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지금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는 다 재검토죠, 지금까지, 두 번 다. 계속 재검토인데 이건 지금 재검토해서 동대문구에서 할 의향, 이런 걸 가지고 나는 회의를 하란 얘기야.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한방산업진흥센터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서울약령시 지구 내에 당초에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비싼 땅에 지하주차장만 건립하면 너무,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내리고, 땅이 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주차장을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 다가 한방진흥센터를 건립하자고 해서 지난 9월 달에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 면담하실 때 건의도 하셨고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한방진흥센터 건립 관계는.

남궁역위원

그럼 현재 재검토가 아니고 추진하고 있다고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494쪽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 할 것’,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나왔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여기 나왔잖아. 심사내용 요약 있잖아. 사업계획을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런 앵커시설 같은 것 짓는 것을 전면적으로 조금 싫어하는 입장이고요, 서울시 쪽에서는.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주차장만 위에 짓는 것 보다는 똑같은 땅이니까 주차장을 밑에 내리고, 위에 한방진흥센터를 건립하는 게 훨씬 여러 면으로 효율적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역위원

주차장도 지금 ‘진흥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 건립에 따른 소유권’ 건립하고 있잖아, 주차장을. 그러니까 이중이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결정을 해서 안 할 사업, 할 사업을 좀 명확히 해 주는 게 구에서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사업 계획 재검토 할 때는 정책회의 그런 데서 이런 걸 빨리 빨리 결정을 하란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국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붕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07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연번 120번부터 12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연번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죽 받다 보니까 매 해년마다 대두되는 그런 일인데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항공마일리지를 가지고 자료를 하다가 우리 재무과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보니까 일반 및 우편전용 포인트 점수가 1,111만원이 세입이 잡혔고, 2011년에는 1,254만원이 잡혀있고, 2012년에는 3,597만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중에 2010년도, 2011년도에 적립한 법인카드 적립금을 세입으로 잡으셨다고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입조치 항목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세입조치는 어느 항목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타 수입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기타 잡수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이 기타 잡수입에 들어갔다, 포인트 금액에 대한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내역의 세입조치를,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것을 세입조치를 했다, 잡혀있다, 이거 구청장께서 아십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물론…….
혜경

유혜경위원

잡수입이 잡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잡수입이 잡혔는지 확인 안 합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런데 모든 사항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구청 내부 규정에 의해서 위임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이건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참고로 유혜경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후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구청장께서는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모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 보면 해년마다 일반 적립율은 0.5%, 0.1% 인데 2012년도는 1%로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세입조치가 되기에는 정말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취지로 제가 발굴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모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시인데 굉장히 모범사례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번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모 부서에 항공마일리지와 동대문구 모아사랑카드 포인트 자료는 홈플러스 포인트, SK엔크린 포인트를 적립해서 홈플러스 포인트 408만원을 SK엔크린 포인트를 두 번에 거쳐서 120만원을 적립했어요. 그래서 현금 전환이 어려운 포인트는 물품을 구입했고요. 물품을 구입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을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현금 전환이 안 되는 포인트는 복지정책과에 위임을 해 갖고 희망플러스 꿈나무 통장 아시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 후원금으로 사용한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어제 발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보면 저희 법인카드로 사용해서 일단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로부터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은 반드시 세입조치를 하여야 되고요. 세입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용도나 복지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재무과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참고로 총무과에서 이런 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 중복성 때문에 일단 총무과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업무중복성이라도 좀 좋은 사례가 되면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법인카드 내에서도 그렇게 적립 포인트를 넣는 것도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또 묻겠습니다. 위와 같은 적립포인트를 다른 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발굴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라도 이런 포인트 점수가 3,500이라든지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냥 세입조치는 한다는 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유혜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업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카드사 이 외에 적립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은 유혜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카드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포인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반드시 세입조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유혜경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세입조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 구청장께서도 아는지가 궁금했고요. 이게 말 그대로 법인카드의 포인트 점수인데, 포인트 금액인데, 그냥 일방적인 잡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무언가 정책적으로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정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이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은행에 1년 동안 이체하는 금액에 대해서 약정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 포인트 점수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인트 점수 말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은행에서는 약정금액을 1년에 얼마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후원을 해 준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런데 그 금액은 일단 후원을 해 주는 금액 자체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은행 본점에서 구 금고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 총 연간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정하는 은행에 1년이면 1년 단위로 약정금액을 정한답니다, 포인트 말고. 강남구에서 약 1억을 책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지금 각 구청마다 일정한 부분 금액은 구 금고에 약정하는, 예치하는 금액이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점이…….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추세로 내려 온 지침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세입조치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자치부에서의 권고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우리은행에서 매년 지부를, 약정액을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세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다음에, 나중에…….
혜경

유혜경위원

다음에, 나중에가 아니라 내년이라도 해야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약정기간인데 지금 유혜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강남구청에 1억원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1억원 정도가 한다는 것이지, 매년 금액이 변동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변동은 있겠죠, 예치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은행과 우리구가 거래하고 있는 지정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장과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약정이 없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행사 때마다 보면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행사는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은행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협조해 주고 있는 그 후원이나 기부에 대해서 그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28에 558쪽, 2012년도 현년도 변상금 징수율이 31.4%이고, 과년도 변상금 및 매각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예산편성 시 구 세수가 낮아 모든 사업을 감 편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년도 체납부분인 변상금 관련 94건, 2억 1,334만 8,000원으로 이 체납부분에 관리가 되고 있을 사항인데 관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급회수, 압류, 독려사항 등.

주정위원장

재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금년 2월에, 물론 실적은 위원님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주로 변상금 부과 대상자들이 고령이고 재산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을 점유한다든지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년도와 과년도 자료제출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부분에서 매각수입 같은 경우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는데 이 사유는 제기4구역이 조합설립 관련 내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각수입에서 많은 체납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509쪽에 국유지·구유지·시유지에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어떻게 체납액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는 29.7%로 체납된 게 2억이 넘어요.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체납에 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구유지 부분에서 2011년도에 갑자기 체납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 13일 날 건설관리과로부터 143평 정도의 용도 폐지를 받아서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그 당시에 변상금 부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소송이 2011년 5월 26일 날 완료돼서 변상금 부과 건이 일시적으로 1억 4,600 정도가 부과되다 보니까 갑자기 체납금이 증가된 그런 사유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국유지·구유지·시유지가 매각도 있고 대부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는데 이 국유지·시유지·구유지를 다 우리 동대문구청이 수납합니까?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국유지·시유지가 우리 동대문구청 수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100% 동대문구청 수입은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유지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국유지도 매각…….
희득

황보희득위원

국유지도?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국유지, 시유지도 마찬가지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국유지·시유지야 당연하지만 구유지…….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구유지는 100% 저희 구 수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순수한 우리 동대문구 수입이 되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국유지·시유지에 대한 매각이나 대부료나 변상금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구에 조금 일정부분…….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국유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매각 같은 경우에는 구 수입이 한 23% 정도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3%.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시유지는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시유지는 매년 바뀌지만 한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구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낮으면 구 수입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네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저희들도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징수를 하다 보면 특히 저희들 재무과 소관은 옛날에는 일반재산이었는데, 그 전 개념으로 하면 잡종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신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은 그런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행정조치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변상금 같은 경우 대충 4, 50% 정도 압류가 되어 있지만 공매 실익이 없어서 금년도에 한 3건 정도를 공매처분 했는데 두 분은 한 3,000만원 정도를 공매한다고 예고장을 보내니까 3,000만원 정도를 분납했는데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도 있지만 압류재산에도 공매 실익이 좀 떨어져서 사실 저희들이 공매 의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런 것은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체납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 개인 사유의 땅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우리 구유지를 매각했을 때 거의 자기가 필요해서 구유지를 사거든요. 그런데 왜 구유지가 체납이 생기지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납자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에 의해서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분납을 체납으로 잡은 겁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시·구유지는 10년 동안 조건이 되면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렵다든가 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1,000만원의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자를 보면 다른 것은 상호 대표자가 있는데 수의계약에는 자료가 항상 안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업체가 중복됐는지, 어느 한 업체에 이것을 다 주었는지 알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명기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업체명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의도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면 그런 게 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수의계약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저희가 자료보기도, 한쪽으로 쏠림현상이라든가 일부 업체에 대한 편견을 없애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URP 한 것을 못 찾겠네.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수의계약 한 2건…….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거요?

남궁역위원

URP 두 건 수의계약 한 거 있지요? 그걸 지금 못 찾겠네.
혜경

유혜경위원

528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인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수의계약이 엄청 많아요.

남궁역위원

6억 9,000만원인가 URP 수의계약 두 건 한 것 있지요? 나는 못 찾겠네요.

주정위원장

계약팀장, 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전산정보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궁역위원

URP 두 건을 구정질문해서, 여기 있다. 514쪽을 보면 10번과 11번 6억 9,000하고 3억 이상을 재무팀에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일문일답입니다. 여기에서 한 거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에서는 6억 9,000이라는 수의계약은 가능치 않지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11, 12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계약해도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아래 위를 두 번 다 유찰시켜놓고, 이 방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계약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면 변명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법에 2회 이상 유찰이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한 업체만 들어오게끔 그 업체가 들어왔는데도 유찰을 시켰다는 것은, 많이 안 들어왔으면 몰라요. 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을 시켰다는 것은,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을 시켰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업체가, 그리고 유찰된 업체가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른 업체가 한 게 아니라 유찰 때 들어온 업체가, 그러니까 1차에도 참여한 업체이고 2차에도 참여한 업체가 3차에 받았지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는 다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 관련 내용을 들으면 입찰상태가 모든 걸 입찰하게 되면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 두 개 업체하고 입찰하게끔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남궁역위원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은 그게 아니고 1차, 2차에 들어오지 않은 업체가 3차에 받았다면 저희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차, 2차에 똑같은 업체가 들어왔고 그 똑같은 업체가 3차에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가 했다면 문제될 게 없지.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약 관련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위원님들은 자꾸 변명처럼 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규정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이게 맥시멈 2,000만원 이하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인 견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상당히 예산액이 많아요. 올해 2012년만 해도 공사가 28건, 용역이 47건, 물품구매 36건으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를 보는 분들은 법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매번 보니까 타구 사업자가 우리 구에 와서 일을 6회, 7회 계속 몇 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그런 일은 공사건 구매이건, 용역은 전문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은 좀 전문적인 분야가 있겠지만 물품이나 공사는 우리 동대문구민이 사업을 하시는 영세업자들한테 그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늘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타구 사람이 우리 구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세금을 자기 거주지 구에 갖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일은 영세업자도 다 합니다. 그것을 되도록이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계속 거래하던 곳에 하지 말고 우리구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우리 구민사업자들한테 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한 번 구청과 거래하면 타 사업자는 일을 못 시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황보희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구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자주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의 당부말씀도 있었고 부구청장님도, 특히 경제진흥과에서 상공인과의 간담회 시에 동대문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각 동대문 상공회의소에 협조해서 업체별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업무를 하는데 새올행정시스템에 관내업체 현황을 별도로 경제진흥과에서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밑의 수의계약 요령도 올려놔서, 저희들도 황보희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들이 많이 계약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례대로 업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아마 경제진흥과하고도 업무를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적은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구청에 자료가 있잖아요. 또 상공회의소에 가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물품 이런 것은 우리 관내 구민에게 앞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내에 공사나 입찰에 있어서 보면 개인이 공사를 하게 될 경우 한 5억 정도면 충분한데 조달청에서 공사를 낙찰하면 한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게 되면 거의 최저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최저가대로 써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제시한 내정가가 있는 모양인데 그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기초금액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기초로 해서 기초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해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서 총 15개 금액이 프로그램 상으로 결정됩니다. 15개의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돌려서 입찰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개를 선택한 여러 곳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4개의 금액을 평균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금액 곱하기 87.745%가 전체 예정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초금액을 입력하지만 업무 담당자도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 주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가를 산정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상으로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일문일답을 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최저가에 공사낙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87.745%에 가장 같거나 바로 위의 금액이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4개의 평균금액 곱하기 87.745%가 예정가격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 금액이 같거나 바로 위의 금액인 자가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우리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최저가격으로 써 내도 공사업자들은 충분히 튼튼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시중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하고 조달청에서 입찰 받아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50개, 100개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은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데 이것은 뭐 조달청의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지금 최저가 낙찰하는 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저가 낙찰이 되는데요. 그 외 일반적인 입찰이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로 빈도성이 높은 4개의 금액 곱하기 87.745%로 하다 보니까 그 최저가격보다는 더 높은 금액이 되는 거지요. 물론 공교롭게도 네 분 다 최저가로 입찰됐는데 그 번호를 선택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같거나 높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558쪽을 보면 과년도 임대수입 건수는 29건인데 징수는 6개이고 체납이 많은데 임대수입은 어디가 이렇게 돈을 안 내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도 임대계약을 해서 보통 임대료는 선납하는데 100만원이 넘어서면 이것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100만원 같이 얼마 안 되는 것을 분납을 해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100만원 이상 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남궁역위원

보통 일반적 상식으로 임대료 같은 것은 완불해 주는데 어떻게 임대료 같은 것도 분납으로 줍니까, 세금을 체납하는 것도 아닌데?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규정에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21건의 내역을 보면 국유지로 한 14건 되고 구유지가 한 5건 되고, 시유지가 2건 이렇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우리 구청은 우리은행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모든 기금이나 예금 이런 것들을 우리은행만 거래하고 있나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 금고 지정이 우리은행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다른 타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는 안 되는가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지금 약정이 4년인데 2014년도까지 우리은행하고 구 금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그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1년 예금부터 5년 예금 이렇게 굉장히 차등이 많이 됐는데 현재 우리는 모든 예금이나 통장들이 1년으로 전부 계약되어 있나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데 1년 이상은 안 되냐는 이야기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1년 이상도 될 수는 있는데 1년 이상은 금리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가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과 자금사정 상 1년 이상, 물론 자금 사정이 풍부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구 자금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12개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각 과에서 기금들은 액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단년도나 1년 내에 쓸 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 가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니까 1년 계약으로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3년 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년이나 3년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좋았을 때는 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사정이 어떻게 틀려질지 모르지만 금리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변동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화체육과에 약 30억 정도의 기금이 있어서 매년 찾아가 매년 다시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것을 5년 30%, 4년 30%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면 이자수익에서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랬더니 ‘1년 계약으로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계약할 때도 전체적인 것을 잘 판단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주민소득특별회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구 재정사정이 어렵고 이것은 또 공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데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지금 기금의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통합관리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금 통합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도 같은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가끔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검토는 한 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연번 127에 514쪽이요. 행정포털시스템 개편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요. 이것은 분명히 사업설명회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설명회를 할 때 예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전날 오후 5시 그 무렵에 두 업체에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날 참석을 하라면 참석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다가 이 사업을 수의계약 기법이 동대문구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몇 년 뒤떨어져 있습니다, 똑 같은 사업에. 그런데 그 업체가 전산정보과에서 새 희망 상을 받았어요, 더더군다나 개인 서울시장상을 받았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업을 빨리했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분명히 조달청이나 이런 데도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몇 가지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저희들 과 소관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 부서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제가 소관 과장도 아닌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일단 재무과에서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에는 계약관련 규정에 맞게끔 밖에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우리 위원님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성적이 상당히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호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65쪽부터 577쪽까지 입니다. 연번 130번부터 13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사업장을 다녀온 그곳인 것 같은데요, 공동제조사업장 맞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일단은 향후 추진계획이 2012년 12월 31일 입주업체에 대한 이전 안내 공문발송을 해가지고 2013년 9월에 리모델링 공사 완공 및 입주 예정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추진계획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본 위원들이 공동제조사업장에 가서 시찰을 했는데, 걱정이 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76쪽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1,798만 4,000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가 C등급이 나와서 보강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균열, 누수 121개소, 79개소에 대한 철판 보강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577쪽에 있는 향후 계획처럼 현재 12월 말까지가 입주업체에 대한 재계약 기간입니다. 재계약 기간이 저희가 12월말이기 때문에 바로 이전안내 공문을 발송을 하고요. 발송하고 나서 2월 28일까지는 입주업체 이전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2억 7,500을 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내용은 보강 공사 내용과 그 다음에 일부 칸막이 공사라든지, 내부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이 지금 수반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저희가 현재는 구조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의 현재 예산 형편이 열악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입주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추진하는 데 준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상태라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서울시에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8개 입주업체가 내년 3월로 이전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있는 업체들은 이 사실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재계약할 때부터 계속 누누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말까지가 현재 재계약 기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바로 퇴거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지금 저희가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이업종협동조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업종협동조합 쪽에도 저희가 내용을 주지시키고, 또 각 업체에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12월 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퇴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내년 2월 28일까지는 확실히 다 퇴거를 해달라고 저희가 회의도 또 할 예정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걱정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이 대목에서 같이 이거.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이 매년 보면 구정질의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나오다시피, 5대에서도 이게 매 분기마다 구정질문이 나오고 지금 6대 때도 앞에 송광석위원님이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의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C등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C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C, D, E등급이 있는데요. E등급일 경우에는 위험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D등급일 경우에는 전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C등급일 경우에는 일부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C등급을 일부 리모델링하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을, C등급으로 하면 우리가 앞으로 거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도 당초에 할 때는 4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나니까 일부 철판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무거운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예산제로 한다고 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주민예산제를 보면 그래도 주민이 참여하고 말 그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몇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8개 업체가 지금 말대로 2월까지는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정확히?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현재로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이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분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방 주라고 해서 썼지만 특혜를 본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거는 인정하죠, 경제진흥과에서도?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이게 매번 구 감사 때마다 내 보낸다, 내 보낸다는 게 벌써 7, 8년을 끌어온 거예요. 이번에 과장님이 나름대로는 소신 있게 이거를 하나의 의혹보다는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재입주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듯이 12월 말까지 다 나가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공개입찰을 할 그럴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랄게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계속 지적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까지 추진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경위는 위원님들의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정보화도서관 부지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한 것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건물 문제를 저희가 확인한 거고요. 확인한 결과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된, 보강해야 될 것들을 보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업자가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나가야 보강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나가고 난 이후에 보강공사를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제 규정을 저희가 또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해야 될 업체도 선정을 하고, 새로 신청을 받아서 또 선정 결과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원천적으로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예,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을 믿고 이번만큼은 주민이 바라는 대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34에 573쪽,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매월 1일에서 2일 이내로 의무휴무를 지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경제진흥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대규모 점포가 휴무일로 지정한 날에 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현재 이달 25일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공고를 했고요. 각 대형마트나 SSM점포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일부터 저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제한은 0시부터 8시까지 2개 대형점포에 대해서 시행될 것이고, 전체 대형점포가 총 합해서 10개 되는 점포에서는 둘째, 넷째가 앞으로 정식으로 시행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뉴스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통시장에 얼마만큼 반사적 이익이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은 뭐 측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행하기 전보다는 인원수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해봤습니다마는 대형마트나 점포에서는 가급적이면 평일 날 쉬는 걸 상당히 많이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나 시에 정책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금 현재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할게요.

주정위원장

예,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계장님들하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나름대로는 활성화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고 그럴까,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에 지금 현재 많이 투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면모를 갖추는데, 명절 때나 1년에 한 두 번 행사할 때 보면 시장마나 너무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느 시장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통일적인 것을, 우리 시 예산을 넣어서 명절 때 행사한다는 것은 좀 한 두 가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라라는 지침을 내려줘서 좀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굉장히, 거기에 있는 시장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하고, 돈을 얼마 받으면 또 상인들이 걷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좀 일괄적인 한 몇 가지는 통일을 시켜줘서 그것은 꼭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설, 추석 전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이 시달되면 각 시장에 저희가 발송해서 신청을 하는 전통시장에 한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 드리고 이번에 할 계획이 없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해 드리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한 6, 7개 시장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하면 저희가 선별해서 두 군데 시장만 올릴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시장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온 건 거의 다 올려주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도 또 안배를 해서 웬만하면 거의 다 이렇게 보조금을 내려주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별로 통일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565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육성 사항에서 보면 조성액이 116억 8,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 2012년 2년 동안에 55개 업체에 64억 4,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직도 지원육성자금이 몇 백억 있네요, 이 자료상에 보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은 19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액이 총 116억 8,300만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매년 육성기금을 4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40억하고 은행자금이 25억, 그 다음에 서울신용재단 금액이 20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85억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출연금이 78억 4,400만원, 운용수익금이 38억 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93년부터 올해까지 총 금액을 합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3,000만원 이하는 금리가 3%,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는 2%, 그 다음에 1억에서 2억 이하는 1.5% 이런 금리를 적용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저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에 사업자가 받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조건이 연 3%입니다. 3%에 상환방법은 4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가능하신 순위는 1차적으로는 제조업, 수출업, 장애인 기업, 여성 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다섯 번째로는 벤처기업 이렇게 해서 5개의 기업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 결정기준은 최근 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연간 매출액이 4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고요. 여성 창업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 기업은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 매출액을 증명할 수 없는 사업자는 3,0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으로 3억 이내, 경영운전자금으로 2억 이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 남아있는 잔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 남아있는 잔고는 28억 5,200만원이 있고요. 이게 회수가 됩니다. 매년 회수되는 금액을 합쳐서 저희가, 당해연도에 남아있는 금액, 회수되는 금액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45억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잔고를, 물론 잔고가 남기 마련인데, 되도록이면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어떻게, 물론 액수가 높으면 저금리는 사실인데, 이거 1.5%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밑에 있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연 3%로 운영이 되고요. 아래 프로테이지 나와 있는 것은 시중은행 협력자금 25억에 대한,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하는 것은 이율이 은행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은행변동금리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액을 저희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3%, 3,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2%, 1.5%를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프로테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전입니다, 보전.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566쪽에 보면 융자 조건이 은행CD금리(이자차액 2% 보전-서울시 지원) 이런 조건은 어떤 업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특별신용보증인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기금으로 40억 범위 내에서 연 3%로 빌려주는 돈이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40억으로?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우선 그걸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진시키고 또 그 조건이 안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협력기금으로 25억 범위 내에서 융자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66쪽에 있는 특별신용보증기금은 우리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증서에 담보가 없이 3,000만원 미만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은, 앞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은행자금은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담보가 필요한 겁니다, 담보. 담보가 필요한 거고요. 뒤에 있는 3,000만원 미만을 빌려주는 것은 담보가 없이 신용도가 낮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업체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신용보증을 저희가 추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앞에는 그러면 근저당을 해야만 대출을 해 주고 이거는 순수한 신용대출이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부동산 담보나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받아서 그 담보로 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되겠고, 마지막에 3,000만원 미만은 담보가 필요 없이 신용으로 하는 그런 3,000만원 미만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되도록이면 잔고가 필연적으로 또 상환되고 하니까 돌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중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5억을 더 늘려서, 현재까지는 40억을 했었는데 45억으로 저희가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우수중소기업 전시회하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소요예산이 3,400만원에서 2,348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해외전시회 한국관 단체참가 지원이 독일 뮌헨에서 열렸는데, 어느 업체겠죠? 어느 업체가 참가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거하고, 이게 국·시·구비는 지원이 되는 게 있는가, 본 위원은 이게 좀 생소합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 시장 개척단 파견을 보면 이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어느 누가 가는지 해당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내·외 전시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지원하는 거는 전시회 부스 임차 내지는 장치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1개 업체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6개 업체, 2012년도 6개 업체해서 신청 들어온 금액을 저희가 청구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2,348만원을 지원했고요.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는 2011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수림텍스 등 5개 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에 단체참가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해외시장 개척단은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을 통해서 해외에 단체로 중남미시장 개척을 위해서 2011년도에, 이거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간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금을 통해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해외에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의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첫 질의가 제가 전년 대비 소요예산이 줄어든 이유하고, 그 다음에 국·시·구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세 가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2011년보다 2012년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이 되었고요. 여기 지원되는 예산은 시비는 없고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고요. 신청을 받게 되면 우리 과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요즘에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SSM법도 만들고 해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햇빛 가리개를 해 놓고 간판을 정비해 주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가게 되면 주로 주부들이 같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이러한 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가면 애들 손잡고 시장을 보기에 참 불편한 점도 있고 애들도 또 안 좋아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빈 점포를 1개씩 임대해서 애들을 돌봐줄 수도 있고, 차나 이런 것을 싸게 공급을 해서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애들 장난감도 갖다놓고 책도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엄마, 우리 시장가면 골목시장으로 가요, 어느 시장으로 가요” 이렇게 시장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샘플로 한 두 개를 시작해서 호응이 좋고 한다면 좀 늘려나가고 해서, 점포세 절반을 보조해 준다거나 해서 모든 것을 돌봐주고 저렴하게 자기 인건비 정도는 회수해 갈 수 있는 길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구청장님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서 수유시장이나 우림시장 잘 되어 있는 시장들을 현재 방문도 해 봤습니다. 만남의 장소, 쉼터라든지, 공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는데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물론 합니다마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예의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빈 점포를 저희가 활용해서 공방이나 쉼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이업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에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지금 내년에 보강공사로 2억 7,500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하고 청소하고 어느 정도만 해서라도 입주를 우선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리업체가 현재 동대문 이업종협동조합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송광석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송광석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C등급을 받고 나서 40년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방문해서 보셨겠지만 창틀공사라든지 소방, 전기,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부 도색, 또 외부도색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한 번 뽑으라고 해서 뽑아왔더니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12억 내지 1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화도서관을 새로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건물이 너무나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하나는 새 건물이고 하나는 완전히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공사와 밖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그 부분을 말씀도 드렸고, 저희가 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10억도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10억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강공사 2억 7,500 가지고 최소한 공사를 하도록 해 보고, 나머지 혹시 저희가 더 생각을 해 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관리 문제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관리문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이업종협동조합에서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최종 청장님의 결재가 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75쪽 전통시장 현황에 보면 등록과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등록과 인정시장의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등록시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인정시장으로 돼 있는데 등록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건물형 시장입니다. 경동시장 가면 건물도 있듯이 건물형으로 돼 있는 시장은 등록시장이 되겠고, 주로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군요. 연번 7번에 보면 전곡시장에는 소화기, 소화전 비치가 돼 있습니다, 등록시장으로. 면적이 809㎡인데, 지금 보면 시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죠.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화기 정도 밖에 인정시장은 비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등록기준에 따라서 등록된 곳은 소화전이 설치가 되고, 인정시장으로 된 곳은 소화전이 설치가 안 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기준이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내장을 해서 소화전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형이 아니다 보니까 소화전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소화전은 건물 내부에 설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옥외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화전 설치라든가 이런 화장실, 화장실도 인정시장은 없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게 구비해져 있는 건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건물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아니면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불이 날 의도가 있다 보니까 소화전이 설치가 되는데 일반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기청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장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시설. 중기청에서 줄 때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민간부담도 있긴 한데, 중기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빛가리개를 설치했어요. 이게 사실 나라에서 인정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빛가리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명이란 말이죠. 인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만약에 주민들이, 시장 상인들이 요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지원해서, ‘우리가 소화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현대시장과 지난번에 저희가 을 지역에 있는 4개 시장을 하게 된 배경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긴 하지만 중기청에서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기청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5억 받았고요. 서울시에서 2억 지원받아서 7억 예산을 가지고 4개 시장을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 답십리 현대시장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제일 적당해서 거기를 지정해서 하게 된 부분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자금이 나온다면 소화전 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건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수규위원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가면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보러 가 가지고, 인력으로 못하는 게, 못 막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갑자기 해소하려고 하면 화장실이 없어요.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인정시장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인정시장은 진짜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설명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연간 수입이, 우리 구에서 받는 임대료 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임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럼 먼저 앞에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김수규위원

얼마 정도 되죠? 임대료 수입을 알아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임대수입은 저희가 최근 6개월 동안 재계약할 때 받은 금액이 2,153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6개월 치입니까, 1년 치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6개월 치입니다.

김수규위원

아, 6개월 치에요. 제조사업장하고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3개월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약할 때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보면 2013년 3월 31일 날 입주업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입주업체를 하겠다는 확정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 그렇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은 시설물 상태가 C급으로 구조보강공사만 하면 가능한 거죠, 쓸 수 있는 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구조보강공사로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향후계획이. 2013년도 향후계획에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다보니까 계약은 내년 3월 31일 부로 거의 완료 되고, 업체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계획이죠? 구조보강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리모델링하고 구조보강공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한대로 리모델링은 옆에 정보화도서관 하고 비교가 돼서 전체적으로 건물 외벽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C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한 것이 구조보강공사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 업체를 내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의 차원이라면 전 업체가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좀 보강하는 것을 가지고 업체가 전부 나가야 된다, 이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진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보강공사만 할 것인지, 예산으로 봐서는 보강공사만 해야 될 그럴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을 다 이주시키고, 이주시키면 지금 쓰레기는 누가 치울 것이며, 건물에 대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업체를 보강공사만 해 가지고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새로운 업체가 그 지저분한 곳을 들어오겠느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리모델링 안 하고 보강공사를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그 업체들을 다 내보냈다가 청소비용 들어가고 또 입주선정하고 또 새로운 업체가 그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손을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을 어느 기준에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업체를 내보내고 해야 되느냐, 안 내보내고 보강공사만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76쪽에 보시면 안전진단 결과에 보강공사에 필요한 내용들이 현재 건물의 균열, 누수가 121개소가 있고요. 79개소에 철판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둥은 이상이 없지만 보에 구조 보강 공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부분도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그냥 있으면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내부공사 및 외장공사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 때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아직 공사를 하려면 3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리모델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더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구조보강공사를 할 때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겠다고 저희가 올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리모델링 비용이 편성이 안 되면 보강공사 비용만 가지고 그 업체를 내보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강공사를 한다면 천정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천정을 뜯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뼈대에 대한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 할 돈이 없어. 그러면 다 뜯어진 천정 놓고 누가 입주하겠어요? 지금 보강공사만 목적으로 한다면, 입주자들을 다 내보내고 보강공사만 한다면 리모델링 비용이 갖추어질 때까지 입주자 선정이 늦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까 균열된 곳이 많이 있어서 다 보강을 해야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 다 내 보내고 천정 뜯고 공사 다 해서 해 놓으면 리모델링 안 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성이 없단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있는 입주자하고 현실성 있게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는 대신 돈이 2억 7,500이 들어간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확정된 금액이 없으니까 마무리는 너희들이 하되 2억 7,500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그에 대한 상향조정을 하자, 어차피 새로운 업체가 와도 임대료는 높이 상향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강비 들어가는데 임대료 더 받아야 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임대료 더 받아야 되죠. 그럴 바에는 그 업체하고 타협을 하라는 거죠. 타협을 해서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뼈대는 보강을 할 테니 마무리는 너네들이 하되 이거에 대한 우리가 들어간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매달 내는 임대료를 더 상향을 해서 내면 어떻겠느냐, 어떤 안을 갖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업체들이 3월 31일 날 입주 이전 완료를 계속 요청을 해도 안 나가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업체들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3분의 1 가까이는 있는 업체인데 현재 8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시작이 될 때 이업종협동조합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거기 있는 입주 업체들한테 예산 부담을 시켜서 공사를, 어느 정도 손질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분들이 있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래 있게 된 부분이 그런 내용들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든, 보강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조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있는 분이 또 들어올 수 있죠, 조건만 맞으면.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 관리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조례 개정하는 부분,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보증금이 너무 싸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조례도 새로 만들고 개정할 건 개정하고, 보증금 제도도 만들고 또 저희가 임대료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면 상향도 시켜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본 위원이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나갔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 그럼 리모델링 할 때까지 그 공간을 비워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리모델링 해야 업체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과장님, 그렇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또 혹시 공증을 해 놓은 게 있나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각서 공증 받았습니다.

김수규위원

31일까지 안 나가면 바로 집달리가 들어가겠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재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재계약, 3개월 이내에 퇴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각서공증까지 받아 놨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도 안 나가면 법원에 집달리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 비용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업체가 공장을 하고 기계를 많이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들어내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 해 보셨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 업체에서 자진해서 나가면 괜찮은데 안 나가고 버티면 집달리 시켜서 내 보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장비를 이용해서 가져 내려와야 되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남궁역 선배의원께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많은 전 선배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어떠한 확실한 대안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이거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또 그 분들 또한 마찬가지에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이사 비용까지 따지면, 이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 분들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그런 비용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당신네들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임대수익에 포함시켜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해라 해서 서로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피해가 안 가고, 말썽이 안 나고, 또 과장님도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니까 심도 있게 많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느 경제진흥과장보다 저는 경제진흥과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지역경제과로 됐는데 역대 지역경제과장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보내는 바입니다. 실제 재래시장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증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575쪽에 보면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10개, 10개, 현재 20개가 돼 있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20개 중에 주차장이 있는 시장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차장 있는 시장?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이요?

주정위원장

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어디 어디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동시장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곡시장이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현재 뚜껑을 씌워 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예전에는 자전거, 리어커 끌고 손수레를 가지고 시장을 봤습니다만 이제는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0개 정도가 청량리, 제기동 시장이 등록시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기동에 19개의 시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거의 전무합니다. 주차장이 작년에 150억, 올해 100억 이렇게 갔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시장에 서울시에서 60%, 우리 구에서 40%, 정말 이런 돈만 해도 얼마든지 다 해소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재래시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장실은 각 1개씩 만들 수 있게끔 중소기업청에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몇 개 정도 증설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내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 10억 8,000정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내년도에 개설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시장들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건 매년 시장이 원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량리 청과물 시장은 국비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도에 화장실이 개설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장들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정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동에 중심지역, 실제적으로 경동시장에도 주차장이 몇 대 대지 않습니다. 5만명, 6만명 씩 경동시장을 찾는 손님,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장께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동제조사업장, 이업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경제진흥과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추구하는 업종하고는 상당히 많이 반대되는 업종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제조업체는 우리 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임대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억 7,500이라는 돈은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인 수리는 확실하게 하고,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업체들은 다시 다 내보내고 또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순수하게 제조를 하고 우리 주민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진짜 글자 그대로 제조업을 하는 이런 업체들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시행하겠고요. 이 예산 자체는 공동제조작업장보다는 창업지원센터의 내용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건물이 두 동이기 때문에 한 동은 창업지원센터로 사용을 하고, 한 개동은 공동제조작업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칸막이 공사를 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면서 가능하면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공동제조사업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입주업체 선정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건을 집어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정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구정질문이나 또 내년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또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135쪽에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이 지금 현재 고용창출에 대한 제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제조업이 아닌 업체가 들어온 업체 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제조업체는 제조업체가 맞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자리창출에 연관이 되는 업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경을 쓰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비용이 없는 상태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책정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천정 뜯어야 되고, 각 공장마다 까발려 가지고 보강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업체를 내보내라고 할 때도 문제가 있어. 나갔다고 해.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없는데 언제 그 비용을 받아서 창업지원센터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업체를 모집해서 집어넣을 계획을 내년에 하시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대로 하자면 10억, 12억이 필요하지만 그 돈을 저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아니,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기준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이 10억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1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화장실 공사만 각 층에 하려고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내부 보강공사하고 마무리 하려고 해도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면 구조보강 공사비 2억 7,500에다 5억, 6억 들어가다 보면 7, 8억이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40년 된 낡은 건물에다 7, 8억 넣어서, 그러면 임대료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맞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제조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답변은 뭐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창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근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마홍근 공공일자리 팀장입니다. (인 사) 윤강근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81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연번 136번부터 1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36에 581쪽, 취업정보은행 기능 내실화 부분에 취업정보은행 상담창구운영 추진결과 구직에 따른 취업률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 취업이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구직자 중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취업을 2,810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종별로 몇 명씩 취업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으로 다양한 고용창출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은행 인력이 현재 정규 팀장을 포함해서 정규 직원은 두 분이시고요. 상담사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해에 구민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2,137명을 취직시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133명 해서 거의 40% 넘게, 60% 가까이 더 취직을 시켰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은행에서 구민이 모이는 곳에는 저희가 상담을 나갑니다. 행사가 있거나, 저희가 취업을 위해서 모집하기는 힘들어도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의 현장에 나가서 취업상담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현재 취업률이 조금 높게 나타난 거고요. 직종별로 보면 취업자 수가 관리사무직이 483명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예술분야에 305명, 전기·통신 분야,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취직률이 조금 낮습니다, 119명 정도. 운송관련 사업에 250명, 영업 및 판매에 153명 그 정도로 취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남녀 구분별로 보면 취직은 여성분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여성분이 1,635명 정도 했고 남성분이 1,498명 정도 취직을 해서 구직 대비해서 여성분이 61.4%로 되어 있고, 저희 취업정보은행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장기동대도 운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장이나 답십리16구역이나 그런 건설업체에 협약을 해서 ‘되도록이면 동대문구민을 좀 채용해 주십사’ 하고 각 부서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으면 구민을 채용하도록 권고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도 한해에는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의 자료를 살펴보면 인턴사원 지원 과정에 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인턴사원은 구 재정상 현재 인턴사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년 인턴을 좀 취업해 보려고 기업체에 지원해서 구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안을 냈었는데 저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사업을 많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인턴쉽으로 내려가는 지원센터의 예산이 가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쪽과 매칭해서 중소기업청과 같이 했듯이 그런 식으로 청년 인턴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안 하셨는데…….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냈는데 구 재정상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어렵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과거에 국비나 시비가 50%씩 지원된 적이 있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와 강남구, 구로구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하는 곳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동대문구가 안하는 이유를 제가 필히 물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 글자 그대로 일자리를 자꾸 창출해서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없냐 이거지요. 50% 지원이 옛날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년인턴쉽을 한 번 운영해 보려고 업무계획에서는 반영했는데 지금은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재정이 어려우면 조금만이라도, 단 몇 명만이라도 하셔서 시작이 발판이라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지, 이게 지원이 50% 되는 거니까 우리 구비 50%만 지원하면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인턴쉽 같은 경우에는 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 구비 사업이나 아니면 시 예산, 전부 다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상공회의 쪽에 전화를 익히 해서 다 알아본 내용이거든요. 과거에는 50% 지원이 계속 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 동대문구는 그게 사장이 돼서 없다, 본 위원은 다시 부활을 시키자는 뜻이거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오세찬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청년실업이 문제가 돼서 우리 구에도 청년을 좀 취직시키려면 무슨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니까 청년인턴쉽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 재정여건상 잘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가 하여튼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연번 138번입니다. 이렇게 마을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데,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접수를 보니까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유가 뭔지.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동대문구가 기업인프라 면이라든지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2007년도에「사회적 기업육성법」이 됐고요. 서울시에서도 2009년도부터 조례를 제정돼서, 저희는 2010년도에 했는데 조례가 조금 늦게 돼서 2011년도 6월 9일자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동대문구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했는데, 관심은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을 해 보면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반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면 기업마인드가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1년도에 두 번이나 해서, 지금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을 서울시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그것과 충돌돼서 금년도에 1차로 한 번 모집해 봤는데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고, 그쪽에서도 역시 사회적 마인드가 조금…….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열심히 나서도 지역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공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게 약령시하고, 우리가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회적기업 리더가 좀 양성이 돼서 이런 기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그게 공모가 돼서…….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에 넣었는데 그게 공모가 됐다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약령시랑?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약령시하고 전통시장 분야에 사회적기업과 리더 양성을 하기 위해서 4,800만원의 돈이 지금 내려와 있고, 여기 1차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도 계신데 거기에서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책연구원에 나가서, 저희 구 지하1층 제2회의실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리더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5명이 교육을 받고 계신데 한 10명 정도 다시 2차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약령시나, 약령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분야에는 관심이 있으신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델 개발을 못해서 그런 모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쯤에는 뭔가 표시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하시는데 너무 표시가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는 하시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주민들이 여기에는 도와 주지를 않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각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세무행정팀 서판용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재산세를 담당하는 재산1팀 김경석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백성운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법인조사팀 이재호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김흥태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재학 38세금징수팀장은 지난 주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해외문화연수 탐방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93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연번 142부터 15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94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과 징수액 현황 및 체납자 압류재산 현황과 조치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현재 9월말까지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의 징수가 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9월말 현재 재산세의 체납건수가 21,127건에 금액으로는 20억 3,800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9월 달에는 재산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 이후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게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9월말 이후 지금까지 추가로 들어 온 게 총 8,624건에 7억 8,000만원 정도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9월말까지 안 내신 분들에게 독촉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징수가 될 것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이 20억 3,800만원이 다 체납으로 남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 일부 정도가 남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현재 주택분에 대해서는 두 번에 나눠서 내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가 시한이지만 지금 9월말이 지나서 11월인데 거기에 나머지 7억 얼마가 들어오고 약 13억 정도는 체납이 된 것이다?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또 며칠 전에 독촉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통상 재산세를 보면 실제로 1년간 납부율이 98% 정도 수준에 머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산세 전체 금액에서 한 2% 정도가 통상 체납으로 되고 있다,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동대문구가 그렇게 의식수준이 나은 구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체납되신 분들의 수준이 저소득층들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이런 경우에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고지서를 분실해서 못 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날짜를 깜빡 잊어버리고 못 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독촉장이 한 번 나가게 되면 바로 바로 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1년을 분석해 보면 한 2% 내외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내지는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내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과의 민원을 보면 다른 과는 반려민원이 보통 한 두건, 10단위 미만인데 복지과에만 거의 60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돼서 반려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이런 세무에 관한 민원도 상당히 많더라, 즉 다시 말하면 차세대 계층, 집은 하나 달랑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준 집이 달랑 하나 있는데 자식들도 나가서 행불, 할머니가 끼니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구청에 와서 복지과에다 요구할 수밖에, 그러면 당장 쌀이 없는데 세금 낼 돈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구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지만, 그렇다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집이 없는 사람보다는, 물론 전세금이 많은 분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세대계층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재산세를 못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뭐 이해는 가지만 고려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연번 144번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 현황과 조치내역 해서 세무조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성실 업체라고 의심이 가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일단 현재 지방세법령 상에서는 ‘세무조사를 1년 주기로 한다, 2년 주기로 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는 1년 주기, 또는 2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추세가 경제도 어렵고 한데 기업의 세무조사를 너무 자주하게 되면 위축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라든지, 상급 기관에서는 세무조사를 너무 지나치게 자주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방침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 관내에 법무법인이 2,6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통상 저희들이 4분의 1 정도를 줄여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주기가 4년마다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인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 추려서 직접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법인의 어떤 편의를 제공해서 인터넷 자료제공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완식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선모 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근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 사항은 감사자료 627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연번 154번부터 15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627쪽에 세외수입 과징 체납액 징수 대책에 보면 현년도는 체납액이 30억이었는데 징수율이 95.2%, 과년도에는 체납액이 237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7.8%에 그쳤고, 결손액이 6억 3,000만원입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장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황보희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현년도는 627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납액이 5,800건으로 3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33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액이 58,400건에 238억 가까이 됩니다. 체납액의 수준을 매년 보니까 항상 이 수준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각 과에서 그동안에 체납액을 계속 징수를 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9월에 세무2과로 이관을 해서 징수를 좀 획기적으로 높여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결손액이 이렇게,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네요. 그리고 결손액은 뭡니까? 결손액은 어떻게 해서, 이건 결손사유가 뭡니까?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결손액 같은 것은 세외수입은 대부분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난 후에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을 하게 됩니다, 받을 수가 없게 되어서. 이런 때에 재산조회를 미리 사전에 다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시효결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손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걸 결손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에 대해서 전체를 여태까지 관리를 마찬가지로 해왔지만 각 부서에서도 결손을 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면밀히 확인하고 결손 처리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러면 이게 체납자에 대한 구청이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우선 재산이 없어도 부과는 합니다, 부과 요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1년에 제도적으로는 두 번 재산조사를 일제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네 번 합니다, 분기 단위로. 그래도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다면 재산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재산변동이나, 시효가 5년이라 그랬습니까?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동안에 다른 차명으로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양도 양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편법적인 사항이 있는 걸로 보는데 이런 걸 면밀히,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될 텐데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행정 관청에서 사후관리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결손 이런 거를 좀 없애려면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특히 금액이 큰 부분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재산 부과 당시에 독촉고지서 보내고 나서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앞으로는 결손에 대해서 조금 엄밀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과년도 237억 9,000만원에 대한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현재 체납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직도 이게 징수를 거의 못했습니까?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앞으로 하여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징수를 높이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부서에 간부회의를 10월 24일에 하셨죠?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10월 중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월 중에?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 간부회의에서 결정난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지난해 7월 6일자로 법령이 개정·공포되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예산 작업 전까지도 주차행정과랄지 교통행정과, 세무2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지금 기피를 해 왔었는데, 우리 구는 미리 회의에 붙여서 아예 세무2과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구 보다는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치추진계획을 지난주에 방침을 받고 각 부서에 시행을 다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전에 세무1과도 보면 전년 대비 재산세가 13억 정도가, 9월말까지 인데도 불구하고 두 달이 다 넘어간 시점에 13억이 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체납현황을 9월 30일 기준에 보면 100만 단위 같으면, 현년도, 과년도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년도가 5,800건, 과년도가 58,000건, 64,000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세금은 무조건 안 내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여기 징수율을 보면 전년도에는 95,2%가 걷혔는데 과년도에는 현재 7.8%뿐이 안 걷혔어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한 10% 수준 해왔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년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건 차이가, 인쇄가 잘 못된 건가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이거는 9월말기준으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9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9월이면 3/4분기가 지났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징수율이 얕으면 나머지 4/4분기에 이게 다 걷힐까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연말까지 하면 지금 현재 징수액이, 과년도가 20억 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23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체납을 8월, 9월까지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체납징수가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생계형 차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세무2과장께서는 하여튼 동대문구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익히 아시고 세외수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 영치 징수 목표가 10억으로 체납징수액에 대한 것을 써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가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겁니까?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10억을 해놨는데요. 심적으로는 그 이상을 충분히 받아내고 싶습니다. 의지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추진계획을 내년에 보면 필요장비를 구매하시겠다 해놨는데, 여기에 스마트폰 5대를 했는데 소요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억 520만원이네요, 천 단위네. 1억 5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하고 필요장비 구매가 1억씩 들어갈까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그게 차량이 하나 필수적…….
세찬

오세찬위원

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차량이 하나 필요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차량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 기동차량.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왜냐하면 기동차량하고 그 위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번호를 찍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각 자치구 거의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렇게 제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2과에서 내년도 자동차과태료 상호 징수에 따른 추진계획을 간부회의를 거쳐서 10억이라는 징수목표를 가지고, 1억을 들여서 장비와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10억이라는 세수를 걷겠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걸 믿고 이번 감사는 그냥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55에 637쪽 세목별 지방세 환급금 발생 사유별 현황 중에서 착오신고나 이중납부는 담당자가 사전에 지방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액이고 빈도가 많지 않고 나중에 대다수 환부되고 또 여타 납부할 세금이 충당된다고는 하지만 예방보다는 좋을 수 없을 겁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에 불신을 키울 수 있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환급금 규모를 보시면, 지금 전체 건수가 663건 1,900만원이 됩니다. 이게 가장 밀접한 부분이 착오신고, 이중납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세, 면허세로 2년간 부과되는 게 한 84,000건 정도 되는데 비율로 치면 한 0.3%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보내드렸는데 안 내셔 가지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모르시고 같이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도 여기서 고지할 때에 사전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줄이도록 하고. 그리고 금년 6월부터 시스템 상으로 한 번 인터넷 납부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또 납부를 할 수가 없게끔 차단장치를, 지금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좀 획기적으로 줄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환불 안 된 금액에 대해서 주민한테 계좌로 직권으로 입력을 해드리면 이익 되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연합회에 한 번 가능한지 공문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일거에 그냥 보내드리려고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구 세수가 아주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압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부인이나 자식에게 증여를 해 놓고 있는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연 4회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하는데 처자식이나 이렇게 증여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다하고 그걸 또 회수하려는 뭐가 있는지, 법적 근거랄지 이런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44쪽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사유를 한 번 보시면, 저도 좀 이걸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과를 해 놓고 어떻게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과 당시에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부과를 하고 일단은 체납을 하게 되면 재산조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있으면 바로 압류가 됐을 텐데, 요주의로 각 부서에서는 이런 큰 금액이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해왔을 걸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재산이 없어서 아마 결손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처자식 앞으로 숨겨놓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재산상황이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재산을 따로 돌린다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반 각 부서에서는 그런 게 아마 그동안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체납 금액이 세무2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무직들의 전문분야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따져가지고 엄격하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없는 사람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를 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자식이나 제3의 인물 앞으로 이렇게 재산을 도피해 놓고 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 체납은 시 38기동팀에서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가족 이런 상황까지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장치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이런 큰 금액이 나온다면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56번, 쪽수는 639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및 체납 징수현황에 보면, 등록면허세 건수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3,633건이 줄어들었는데 체납액은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9월말까지 기준이고 연말, 이게 2012년 거는 내년 6월말까지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수준 이상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보면 등록면허세가 있고 면허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원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거쳐 오면서. 같은 종류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다만 전산시스템 상 코드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수규위원

그래요? 과년도에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징수액, 예산 편성액 대비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진도율이 101.8%예요? 등록면허세가 목표 예상 편성액 보다 징수액이 더 많다는 말이죠, 바로 밑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목표 잡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해보기 위해서 목표를 조금씩 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등록면허라는 게 금액이 1만 2,000원부터,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1만 2,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 그 수준 범위에 해당되는데, 이런 등록면허 신고가 많으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말까지 간다면 근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뒤쪽에 164쪽에 보면요.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예금 압류 추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제도가 최근 한 1, 2년 전부터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세무2과장이 어느 은행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데 이런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계좌번호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를 압류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체납자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압류가 들어간다,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민원이 또 그만큼 덜 생깁니다.

김수규위원

압류를 한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다른 데로 다 통장의 금액을 다 빼내버리면 압류가 안 되잖아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그렇다고 통장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때 한 번만 압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좌 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통장에 잔고를 비워둘 수는 없을 겁니다.

김수규위원

상당히 압박을 하는 거네요. 안 낼 수 없게끔 압박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등록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은행 거래상에 있어서 시세라고 그러죠? 시세증명확인서가 들어가야 돈을 주고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면허세를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내면 청구를 못하는 거기 때문예요. 그러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1월에 나가는 정기분이 있고, 또 수시로 연중에 발생하는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분은 사실상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납부확인을 하고 증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기분은 일제히 보내는 거라 체납이 발생합니다.

김수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내역 및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총 합계 금액에서는 포상금이 징수액보다, 포상금 율이 한 16% 되고요. 면허세 부분에서는 30%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나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도 체납 분을 징수하게 되면 1년차, 2년차, 3년 이상 차 해가지고 포상으로 받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포상금을 나누게 됩니다.

김수규위원

2011년도에 포상을 징수를 한 것은 그 전에 오래된 거를 징수를 받아서,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포상금이 2011년도에 31% 나온 거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올해 년수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상금 중에 징수촉탁교부금이 끝 부분에 있는데요. 이게 징수액,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될 세금이 아니고 다른 구에 세금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30%를 우리 구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서 10%를 포상금으로 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없는 돈이 세입으로 잡힌 셈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 89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도로사용료, 여기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결손처분에 대해서 많이 나온 도로사용료는 도로에서 대체로 상가로 진입하는 그 사용료, 맞잖아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건설관리과 업무인데, 그러면 도로 사용료를 안 내게 되면 그 진입로를 대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경계석으로 낮추어서 건물에 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걸 폐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에 어떤 사업장이 있을 때 도로를 지나서 사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체납을 사유로 그걸 폐쇄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에는 인도도 되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죠, 다 인도로 들어가는 거죠.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도 한 번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하신 어느 한 분이 10건 이상 체납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편으로 보내려면 10통을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대봉투로 넣어서, 요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줄여보려고 많은 건 직접 전달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는데 도로를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사용료도 안 내고 그런 경우, 국장님이 한 말씀…….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체납이 있으면 그 다음에 허가를 내 줄 때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또 허가를 안 낸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변상금은 요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폐쇄한다든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점용허가를 차기에 안 내주고 또 안 내주는데도 계속 사용을 한다면 변상금으로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그 변상금도 부과를 해도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안 하면 체납처분 징수방법에 의해서 하고, 그래도 재산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결손을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폐쇄 하지는 않습니까?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그것이 도로라든지 이런 거, 또 이미 점용해 가지고 또 어떤 건물이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또 주택과 소관인데 건축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이 있을 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매년 계속 부과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일정 연한 있으면 그냥 부과를 안 합니까? 현행법은 어떻습니까?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철거가 원칙이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옛날에는 그랬죠.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지금은 철거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매년 항측을 하게 되는데 매년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매년?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적은 건 3년으로 한다든지, 죄송합니다만 이건 해당 과인 주택과의 업무를 세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만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면적에 따라서 몇 년 부과하고 계속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이 진입로 부분은, 이 사용료는 진입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진입로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요건에 의해서 거의 수납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인도사용료, 집을 지나가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낼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항이 돼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를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에도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과에도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도로사용료 같으면 도로 위에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돌출간판 이런 거에 부과되는 거고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아까 황보희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진입 이런 겁니다.

주정위원장

그럼 뒤에 642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및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인도를 사용하고 변상금, 과태료를 매깁니다. 매기는데 악성 미납자들을 보면 거의 바지사장을 세워 놓고 5년이 지나면 그냥 세금을 안 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적인 주인은 뒤에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나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체납이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 세무2과에서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런 거는 채권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앞으로 실제로는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앞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여기 상품에 대해서는 차압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모든 것은 사업주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망을 피하려고,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 이런 거를 받아내려면 현장에 찾아가고, 상당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찾아가서 계속 만나서 주변 만나고 해서, 그 방법이 좀 어렵지만 가장 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난해 성남시에서 가택수색 효과 만점이라고, 체납자 가택수사 효과 만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남시는 지난 9월 25일부터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주민세 체납자 가택을 수색하여 5건, 3억 4,100만원을 세금을 징수하여 실적을 거두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세법이 좀 바뀌어서, 혹시 저희 구에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는 50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시 38기동팀으로 넘어갑니다. 시에서 묶어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내년도 예산에 1억 편성해 가지고 스마트폰 구입하고 차량 구입하신다고 했죠?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자료요청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득

황보희득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농2동 롯데마트 있잖아요. SK 앞에 롯데.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지금은 제가 건설관리과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종전에 업무를 보셨으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롯데가 있잖아요, 롯데. 전농2동 SK정문 앞에, 롯데가 있죠? 모르십니까?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농2동 신청사 건너에 롯데 있습니다, 롯데. 모르십니까?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말씀을 한 번…….
희득

황보희득위원

상가의 1층이 롯데 아닙니까? 거기 국장님 모르세요?

주정위원장

감사 끝나고 그거 서면으로 이따가 보고를…….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에요. 지금 도로사용료 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롯데를 모르십니까, 롯데가 있어요. 어떻게 건설관리과장을 하셨는데 거기를 모르세요? 과장께서는 아세요?
완식

양완식세무2과장

위치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업이 하는 마트인데도 진입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늘 보면 침목을 놓고 해서 상품들 싣고 진·출입하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덜커덩 소리도 나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진입로를 해 주고 도로사용료를 못 받느냐 이거죠. 경계선 턱이 이렇게 높은데 침목이나 철판을 놓고 늘 차량이 진·출입 한다 이 말입니다.

주정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제가 아는 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겨요.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신청을 본인들이 하게 되고 본인들이 도로 진입로로 사용을 하겠다, 차량진입로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몇 개 관련 부서에 전부 협의를 보내죠. 보내는데 거기서 협의결과 전부 가하다고 떨어지면 그때 허가가 나가는데 그것이 허가가 안 나간 것은 본인이 그 쪽에서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다른 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런지, 어떤 다른 사유가, 신청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제약사유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밤에도 시끄럽고 새벽에도 시끄럽고 말이죠, 차량이 드나드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전에 하셨으니까, 후에 해당 과장님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