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상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차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5항 '99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이상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츨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총 결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3,855억 3,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이 3,605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49억 7,300만원으로 '98년도 세입보다 3.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은 총 3,206억 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이 3,023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82억 2,100만원입니다. 이는 '98년도 1,993억 2,200만원 보다 60.8%인 1,212억 8,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98수해복구사업비 이월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3,605억 6,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630억 4,200만원의 99.3%이며, 세입예산액 2,085억 9,300만원 보다 72.8%가 증가한 것은 '98수해복구 공사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7%인 24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150억 9,300만원, 세외수입 1,837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 671억 6,700만원, 지방 양여금 187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58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세출예산 현 액은 3,578억 4,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023억 8,500만원으로 예산 현 액의 84.5%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346억 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208억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 행정비 551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 635억 3,000만원, 경제개발비 1,789억 500만원, 민방위비 2억 4,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액은 346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6건 76억 1,800만원, 사고이월이 293건 27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8억 7,500만원으로서 예산액 140억 5,200만원 보다 5.8%가 많이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67억 7,700만원의 88.7%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3%인 19억 100만원으로서 미수납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12억 5,9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144억 600만원의 78.2%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화서면 상곡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2건에 6억 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억 8,3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41억 9,600만원, 세출은 41억 9,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18억 9,300만원, 세출은 5억 7,100만원, 남성지구택지조성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 7,000만원, 세출은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 3,000만원, 세출은 3억 8,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800만원, 세출은 3,5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세입은 34억 5,300만원, 세출은 25억 4,900만원,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세입은 3,100만원, 세출은 1,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42억 6,400만원, 세출은 3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생활보호 적립기금 등 2종으로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98년 말 2억 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00만원으로서 '99년 말 현재 2억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적립기금은 '98년 말 4,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이자수입 500만원을 합쳐 총 5,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98년도 말 529억 7,3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채무행위 없이 89억 7,900만원을 상환하므로써 '99년 말에는 439억 9,40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094억 9,000만원으로서 '98년 말에 비하여 16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토지 982억원, 건물 110억원, 기타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말 물품현재액은 1,531점에 39억 200만원으로 '98년 말보다 49점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 취득이 주요 요인이며, 보유물품은 최선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그 지출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98억 4,900만원으로서 그 중 18억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비용 5,500만원, 세균성이질발생 치료약품비 2,500만원, 재해대책사업비 15억 800만원, 태풍 바트피해 취수정 및 축사복구비 200만원 등 총 15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12억 2,100만원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99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00억 9,700만원으로 '98년 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주로 태풍 바트 복구자금의 국도비 지원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결산내역은 영업수익 25억 2,100만원, 영업외 수입 25억 5,200만원, 전 연도 이월금 26억 8,400만원, 수용가미수금 2,500만원, 잉여금 23억 1,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100억 9,700만원중 69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1억 3,5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 2억 6,100만원, 사고이월 12억 8,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영업비용 25억 9,700만원, 영업외비용 4억 4,200만원, 가동설비 자산 29억 5,800만원, 비 가동설비 자산 1,400만원, 고정부채상환 9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5억 9,400만원 중 도남취수장 태풍 바트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로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에도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영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지난 6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 중 한분이신 김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의원
김재복 의원입니다.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혹시 중간에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환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광기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업무추진 중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시켜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본 의원들이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각계각층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또한 당면한 시정업무중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업무나 사업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 방안이나 개선점 등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향후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주시장과 의원질문서에 관련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김국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4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1999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1999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정추진 방향의 계수적 지출인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인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정추진 방향의 계수적 지출인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종준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성귀중 의원님, 권정환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만섭 의원님, 김달규 의원님, 김동배 의원님, 박준형 의원님 이상 모두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다가오는 7월6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정동철 의원님과 김달규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고 다가오는 7월 7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7월 4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