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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권정환 의원 발언

47회 제2총무위원회2000-06-27

권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과

세정과피감사기관

,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0시 00분 감사개시

민정기위원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먼저 오늘은 세정과부터 환경보호과까지 5개 과를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각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유인물 85페이지 먼저 '99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고향담배판매 우수 읍면동 시상금을 예산확보도 안은 채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향담배 우수읍면동 시상은 매년 연말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상을 해 오다가 '99년도에는 국무조정실 지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고향담배판매 중지를 6월 1일자로 함으로 인하여 그 동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애써온 민간인과 공무원을 시상함으로써 노고치하 및사기를 진작코자 세수증대 포상금에 전용하여 집행하고 이후 '99년 10월 20일 포상금 1 8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시상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연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이 줄지않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잘못도 있지만 공무원의 직무소홀에 의한 과오납도 다소 발견되고 있는 바 과오납금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과에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오납금 정리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 145건에 1,627만 5,000원, '99년도에는139건에 1,178만 1,000원으로서 다소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좀 미비했습니다. 사유별 한도내역을 보면 국세환급이 4건에 140만 3,000원, 이것은 국세인 세무서에서 징수를 했다가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이것이 환급되는 통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환급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액 조정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만 57건에 305만 7,000원으로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종토세가 전국 합산을 합니다. 행자부로부터 우리 상주시에는 변동이없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토지가 과표가 변경이 되면 이것이 세액 조정이 전국적으로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것도 어쩔 수 없이 통보에 의해서 과표가 변동되기 때문에 환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이중납부입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중납부가 된 3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유별 내역은 생략하고 고지서를 재교부 신청시에 고무인을날인해서 이중납부를 하지 말라는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착오부과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량, 전출, 소유권변동, 폐차 등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좀 잘못한 건입니다. 25건에 32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간혹 생깁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방세 미수액이 22억 1,1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에 육박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는지적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 체납세가 매년 불어올라 갑니다. '97년도는 전년도 보다 34%가 증가되었고 '98년도도 역시 전년도 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17% 증가되어서 작년 한 해는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에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도 아직 계속 체납세가 불어나기 때문에 금년도도 체납세 정리 총력의 해로 정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대로 더 많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계획입니다. 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과액이 총 102억 5,296만 9,000원을 부과를 해서 5월 30일까지 79억 2,138만 2,000원을징수해서 징수율이 77.2%입니다. 금년들어서 불납결손이 2,617만 4,000원에서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23억 1,171만3,000원입니다. 도세 역시 49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42억 400만원 징수해서 84.3% 결손처분은 70만 7,000원해서 도세 체납이 78억 71만원입니다. 시세도 역시 52억 7,375만 4,000원을 부과해서 37억 1,728만 4,000원을 징수해서70.5% 결손처분을 2,546만 7,000원해서 현재 체납액이 1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계획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3회 운영을 하고 체납세 정리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관외거주 체납자가 1,653명에 5억 5,7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출장독려를 금년에는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실태조사 철저 및 징수대책 강구에 철저를 기하고1,000만원 이상되는 고액 체납차는 신용정보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상습체납자 형사고발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강화하겠으며 압류부동산에 대한공매조치를 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홍보 강화를 하고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를 17억 1,300만원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손처분현황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의 결손처분은 총301건에 6,093만 7,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요건별 결손현황은 행불이 265건에 2,822만9,000원, 배분금액 부족이 28건에 3,148만 5,000원, 무재산이 8건에 1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 역시 세외수입을 45억1,600만원 부과를 해서 33억 7,000만원을 징수해서 미수가 11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96억 4,4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보다 더 많은 세수를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역시 29억 3,100만원 부과에 29억 1,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가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것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도 15억 8,500만원 부과에 4억 5,100만원 징수를 했고, 미수가 11 억 3,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것도 예상목표보다 상외하게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과오납금 정리현황입니다. 과오납금이 건수는 93건에 금액이 697만원입니다. 다음에 과오납금 유형별 한도내역은 국세환급에 10건, 세액조정에 28건, 이중납부에 27건, 장애인차량 1건, 착오부과 22건, 폐차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회계별 종목별 시예산 예탁현황과 '99년 5월 30일 2건을 유인에 누락이 되어서 별도로끼워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가 697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억이 되어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0억 6,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0억 5,0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5억 6,000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3억 8,000만원, 총계 작년 연말 예탁되어 있는 것이 유정기 예금에6개월 짜리가 66억 1년짜리가 1억, 자유적립예금에 1년짜리가 339억 6,000만원, 정기예금 우대에 1개월 짜리가 28억, 6개월 짜리가 57억 5,000만원, 1년짜리가 235억이 되어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은 1억 6,000만원 해서 작년 연말 현재 728억 7,000만원이 예탁이 되어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5월 31일 현재는 일반회계가 640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3억 6,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9억 5,0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10억, 남성지구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6억 1,000만원 해서 총 자유정기예금 6개월 짜리가 66억, 1년짜리가 1억, 자유적립예금 1년짜리가 62억, 정기예금우대에 3개월 짜리가 77억 4,000만원, 6개월 짜리가 6.5%가 8,000만원, 6.7% 73억 5, 000만원, 1년짜리가 7.2%가 235억, 7.3%가 19억 5,000만원 다음에 60일 미만 짜리가4억, 환매조건부 채권에 60일 이상에 5.5%짜리가 1억, 6.1%짜리가 8,000만원, 6.3%짜리가 110억입니다. 다음 농업금융채권이 7.7%짜리가 30억원으로서 총계 5월 30일 현재 681억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작년 연말과 금년 5월 30일 현재에 잔고증명 세입세출 일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를 검토하여 보시고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91페이지요, 관외거주 체납자 이것 잘못되었죠? 5만 5,700원이 아니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의정위원

5억 5,000이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5억 5,700만원입니다.

김의정위원

5만 5,700원으로 되어 있네. 잘못 되었죠? 만자가 빠져서 위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 관외거주 체납자 1,653명 5만 5,7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 된 것이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만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의정위원

그 밑에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몇개나 되어 있어요? 번호판 영치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숫자가 말입니까? 작년에 532대가 영치되었었습니다. 영치가 되어서 체납세를 받은 것이 532건입니다.

김의정위원

영치하면 잘 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내고 아주 폐차해야 될 것은 안내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버리는 차는 돈도 안내고 번호판도 찾으러 오지도 않고 어디에 처박아 두고없습니다.

김의정위원

그 밑에 고질상습 체납자 형사고발 했는데 1회계년도 3회이상 했는데 그것이 조세범처벌법 10조에 보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말이 들었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의정위원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 3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거기에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이고 또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고발조치합니까? 보통○ 세정과장 이상열 정당한 사유없이는 어떤 징수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또 이의신청을해 났다든지, 그런 절차없이 안 내는 것이 정당한 사유없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고질적으로 몇 년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번 독려를 하고 받으러 가도 막무가내로 못내겠다하는 그런, 작년에도 저희들이 3명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검찰에서 다루어 주었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금액은 100만원 넘죠.

김의정위원

만원, 10만원, 20만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10만원 미만은 안 넣습니다.

김의정위원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뒷편에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에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건별로보면 행방불명과 배분금액부족, 무재산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대체로 몇 년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5년이 경과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5년이 경과되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 동안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무재산인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거나 이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의도적으로 도피시킨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남편은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주인앞으로 있는 땅을 팔았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10%가 우리 지방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안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도 없고 집에는 큰 부자인데도 못 받는 고질적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법적으로는 징수할 요건이 전혀 안됩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직 결손처분 안합니다. 가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설득해서 사정해서 돈 받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약에 결손처분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의사례가 되어져서 시민들이 이런 사례를 모방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결손처분 대상자가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주 엄선해서 선별을 해서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많은 것을 검토하고신중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모방사례로 시민들이 모방하는사례로 되어서는 안된다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수입과 세목별 예산액 징수현황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여기에 지금 재산 임대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가 200만원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매각수입에 있어서 1,4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재산임대를 하면서 이렇게 미수가 되는 경우, 또 매각처분을 하면서도 이것이 징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200만원은 이것은 국공유재산임대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와 산림과가 해당이 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곧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은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받아들이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장래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받아야죠. 연말안에는 다 받아야죠?

김종준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미수액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임대라든가 매각처분된 상황을 그 상황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 미수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점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두달간이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인데요, 세외수입도 같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해당과에서 총력 징수하도록 기간을 설정해 놨습니다.

김종준위원

임대나 사용료 또 매각처분을 하면서도 미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즉각 처분을 무효화시킨다거나 또 임대라든가 이런상황을 빨리 종결시켜서 이런 것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방향으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91페이지에 보면 관외거주 체납자 1,653명에 5억 5,700만원 많은 금액이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출장독려 징수 이렇게 해 놨는데 관외 체납자가 적은 돈도아니고 많은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노력으로 이것을 꼭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이것이 주로 화북 용화지구에 거의 서울사람, 경기 사람 대도시에 투기한 사람들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북면에 저희들이 여비를 풀여비에서 내려줘서서울까지 갔다가 오기도 하고, 또 7월에 저희 합동으로 읍면동 직원과 우리 세정과 직원하고 합동출장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온천지구가 제외되니까 은행에 설정 다 해 놓고 땅은 사실상 버린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고질체납입니다. 전부 관외가, 그리고이것은 읍면동에 분산해 있는데 읍면동에서 계속 이것을 추적을 하고 찾아가고 독려하고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것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화북....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화북이 주로 많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 자기 재산권을 압류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압류는 다 해 놓고 이 사람의 전국 재산, 서울에도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압류를 다 하고 합니다. 압류를 다 했는데 이것, 보통 고질체납자가 재산파악을 전국에 해 봐야 전부 은행에 설정이 다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신현수위원

어렵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관사 사용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금년 저희들 관사 6동을 매각하기로하고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5동을 매각하고 1동이 남아 있습니다. 1동이 남아 있는 것은화북면장 관사로써 6,5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여건상 아직 매입 희망자가 없습니다. 계속 매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사통합 추진에 대하여는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시 균등하게 하고 당초 계약금액보다 변경계약을많이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금년부터 종전 수의계약에 의하던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공사도 우리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개를 하고 또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또 3,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도 모두 고루 수 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의 경우에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112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번에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여기도 청사통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문제도 제일 마지막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5번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계획 및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징수계획은 총 5,923만원 중에서 징수실적은 계획의97.4%인 5,770만 2,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는 15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9건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독촉을 2회를 했고 7월 중으로는 대부분 다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은 금액도 징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6번 국공유 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매각은 총 29건에 매각금액은 6억 9,69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입찰에 의한 것은 4건이 있습니다만 시유재산, 이 4건은 구관사매각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장 7번 공사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수의계약은 총 144건에 건별 내역은 조서와같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작성 과정에 있어서 공사수의계약은 국가계약 법상으로는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은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상 하는 입찰이 아니고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간이입찰로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찰 방식을 택했지만 여기 조서에 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 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는 금액이 좀 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지역제한을 통한 입찰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수의계약 조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18쪽에 보면 조서 중에 제일 아래쪽에 견훤산성 보수공사에 준공일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못했었는데 준공일은 당초 금년 6월 11일까지인데 공사중지상태입니다. 다음장 119쪽에 위에서 세 번째줄 이것도 준공일란이 비어 있는데 이것도 공사중지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효자 정재수 기념관 증축 전기공사 준공일은 2000년 9월29일입니다.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에 8번 물품구입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총 38건에내역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에 5,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입니다. 조서도 별지와 같습니다만 129쪽에 제일 아래쪽에 신암지구 경지정리 1차 사업입니다. 거기 설계금액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억 978만 1,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1 0억 2,307만 4,000원입니다. 숫자가 오자가 생겼습니다. 조금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동관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준공기한이 서류에는 금년도 1월3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7월 14일입니다. 작성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에 10번 각종 회의수당지급 현황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11번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5,000만원이상 사업비 증액부분은 2건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나와 있듯이 신암지구 경지정리사업 2차 공사는 도로 등 공종변경입니다. 이 공종 변경은 토공 용배수로를 구조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신곡지구 경지정리 2차 공사는 면적확대인데 당초 29ha에서 35.5ha로 면적이늘어나면서 설계변경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쪽에 12번 공사기간 변경현황도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 138쪽에 각급 관사 매각현황입니다. 각급 관사는 총 매각계획 6동 중에서 앞쪽에서 보고드렸듯이 5동은 매각이 되고제일 아래쪽에 화북면 용유리에 있는 면장관사는 아직 매각이 되지 않고 지금 수의계약기간입니다.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남성지구택지개발 사업매각현황 및 잔여택지 매각계획입니다. 매각현황은 총22필지인데 그 중에 지금까지 19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19필지 매각한 것 중에서 지난해11월 이후에 그러니까 IMF가 오고난 후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도에 2필지를 매각을했습니다. 조금 경기가 풀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각되지 않은 것은 3필지에 금액은 9억 7,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희망자가나타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쪽에 15번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총 4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의무하도급은 건당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20% 내지 30%씩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에 16번 용역설계 및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것도 별지로 작성된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5쪽에 17번 청사통합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95년도에 시군 통합이 되면서부터 청사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96년 7월에 집행부에서는 무양청사를 확장하여 통합청사를 추진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통합청사안은 남성청사 확장하는 안, 무양청사 확장하는 안, 외곽지 이전 신축 3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무양청사안을 확정해서 시의회와의 간담회도 두차례 개최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는 외곽지로 이전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해서 외곽지 5 개소에 대한 현장 답사확인을 마쳤습니다만 당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후 '97년도에 시민의견조사도 집행부에서 한 결과 무양청사 활용이 63%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IMF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지난해 '99년 9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청사신축은 유보하라는 지시공문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청사가 통합될 때까지 양쪽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를 제외한전부서를 남성청사로 옮기고 남성청사 별관을 증축해서 현재 건설과가 들어가서 최대한 양쪽 청사를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현재 통합청사 마련과 관련하여 자료수집과 함께 기존 통합청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무양청사로안을 잡고 무양청사를 확장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했을 경우에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고, 다시 한번 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나오면 현재 계획으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통합청사 방안을 확정짓는 것을 금년 중으로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의회와의 단일안을 마련해서 바로 통합청사 사업을 착공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본지 얼만 안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검토작업을 마치는 대로 추후 일정을 잡아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예. 회계과장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면에서 발주되는 숙원사업말고,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하는 것이 발주가 되면최소한도 그 지역의 시의원은 공사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 발주되었으며, 언제부터시작하고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 지역에 살면서 시에서 발주되는 것은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하고 가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언제이며 언제 끝나는가 물어도,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도 그 지역의 시의원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발주될 때 입찰과 더불어 시의원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없는지, 이것을면에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른다고 하면 자기 지역의 공사를 그래서 앞으로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해서 발주가 되면 면에서 통보되지만 어느 회사하고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낸다든지 공사금액하고 통보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 나오고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면에도 물어도 모르지, 주민은 의원한테 물어도 아무런.... 언제 보면 해 놓고 가고, 공사를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서....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이 문제도 사업부서로 하여금 바로 바로 통보되도록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세정과 감사시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있습니다만 우리 시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그에 따른 임대료나 재산처분료에 대해서 미수액으로 남는 경우에는 우리 세정과와 회계과하고 신속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계약관계를 종식시키더라도 이런 것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국공유 재산을 계약하고 처리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한 점을 세정과와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청사통합 추진에 관해서 앞서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회계과장님은우리 시에서도 머리가 대단히 명석하고 유능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현재 과장님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청사통합 추진계획을금년 안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마무리해서 정말로 우리 시에 청사가 적어도 내년도에는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좀 전에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저도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부서에 오기 전에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그 당시의 서류를다시 꺼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비용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1-2개월 기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고 나면 다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확정지어서 그 후에 절차를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는 추진해야 되겠다싶어서 지금 대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이 청사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에 회계과장님으로 계시던 분들도이와 유사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청사통합 문제를 추진을 하고면밀하게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거듭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사통합문제는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시민들이 볼 때에 곧 청사가 통합되겠다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꾸만 이렇게 공전만 할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추진하고 이런 형식적인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내년도에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을 계획안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에 청사 신증축 억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는 적어도단일안이 마련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할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청사 관리하는 측면을 보면 지금 남성청사에 각종공간을 새로 증축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과연 청사통합 추진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거듭된 공전된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공개하고 적어도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년도 의회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공유재산 매각이잘 되었고 또한 전년도에 설계변경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위탁관계가 의심되고 이랬었는데금년도에는 없다니까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종준 위원이 통합청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 주차장 때문에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겸해서 외곽에넓은 면적을 가진데 새로 한다. 아니면 무양청사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연수를 다녀와서 거기에 가 보니까 토지도 넓고 놀리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의회를 방문했을 때 주차장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부 지하로 들어갔고, 처음 들어서는 입구부터 전체 다 조림이 되어 있었고 잔디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꽃나무가 조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넒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그러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부 차를많이 가져와서 문제가 되는데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간다면 무양청사나 남성청사나 어디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조림을 하고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있고, 그런 좋은 장소도 제공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청 부지를 어디로 하시든지, 장소를 선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낙찰율이 94%, 95%선에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9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을 보면거기에 낙찰율은 90% 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낙찰 금액을 조정할 때 좀 높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금액이 적을수록 %를높여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2,000만원, 3,000만 원짜리는 95%내외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금액이 높은 것은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1억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을 보면 85%선까지 낙찰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억 미만 5,000만원 이상 사이에는 9 0% 정도 1억 이상은 입찰봤을 때 85%이니까 그 정도 율을 그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정해 놓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일수록 퍼센트는 좀 높아갑니다. 높지만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보통 2,000만원-3,000만원까지는 95% 내외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는 90%, 그 이상 되는 것은 85% 이렇게 금액이 높을수록 %를 낮추어 가고 그래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업자가 물론 많기는 많습니다만 작은 것을 하나 앞에하나씩만 하고 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공사하면서 남는 것이 별로 없어서 도와 주는차원에서 좀 많이 해 준다. 그런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적은 것은 공사건수가 많거든요? 많은데 수의계약 낙찰율을 높여 놓게 되면 결국은 2건, 3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3건하면 1억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1건하면서 85%하는 것하고, 3,000만원짜리 3건을 하면서 95%라고 하는 것은 차이는 3,000만원짜리 3건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절감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더라도 어느 기준에 맞게 %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그런 생각이 드는데...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물론 수의계약할 때는 모든 기준을맞추어서 딱 멎도록 100% 설계를 해 오는데 거기서 다시 저희들이 단 5%라도 깎는 다는것은 업자로 봐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물론 업자들이 우리 시민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시 예산 우리시 살림을 하면서 가능하면 아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6월초에 상주에 공사법인회사 대표 윤모씨를비롯해서 한 60여명이 진정서를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냈다가 다시 철회한 내용은 알고계시죠?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이 문제는 지금 읍면동에 공사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상속된 표현으로 공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수의 계약을 읍면동장으로부터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것과 아울러 합법적으로 회사설립을 해서 하는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어서 집단민원을 했다가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회계과의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저희들이 진정서 문제도 바로 직접 접수를 하고 처리하는 것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 접수되어서 저희들 확인을 하고 해서 내용은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중에도 사실 실상이 그렇습니다만 회사를 차려 놓고 거기에 이사로 등록을 해서 그 분들이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수주를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계약은 회사를 명의로 하기 때문에 이사들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활동을 가지고 공사를 따더라도 계약하는 것은 회사대표 명의로 계약을하기 때문에 하다보면 저희들이 가급적 골고루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자로잰 듯이 한건씩 그렇게 안됩니다. 하다 보면 한건 가는 곳, 두건 가는 곳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 말씀을 잘 못알아 듣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계약을 한 당사자 당해기관 소위 대상기관에서 민원사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입니다. 등록, 이사명의로 회사대표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사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나오고 실제 현재 재판 계류중 인 어떤 사건들중에서도 바로 대표이사로 이렇게 공사 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은 어떤 계약 당사자는 이사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사상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이 아마 구속된 사건도 있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불이익을 보지 않는 그런 입장을 나중에 취할려고하면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은 계약은 회사대표하고 하기 때문에 회사대표 사용인감과 동일된 인감을 사용하여 대표와 하기 때문에 이사 와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는....

민정기위원장

그런....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그런 것은 대표하고 이사하고 사적인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저희들 시하고는 관계가 없도록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그런 소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본 의원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사 통합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시집행부에서 참 답답한 이야기만 자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설문조사도 소위 당시에 회계과에서 2대 의회 때 했는데 설문내용 자체가 사실상 우리는 신뢰성이 없다라는 판단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작년도에 남성청사에 사무실이 모자란다고 해서 증축을 하는 마당에서 다시 이제 와서 통합청사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 자체가 도대체 깨놓고 이야기해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남성청사를 생각했을 때 남성청사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됩니까? 매각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정화구역이다 보니까 누가 살 사람이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집행부의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집행부나 우리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솔직한 표현으로 통합청사 문제를 거론하기힘든다 라는 확고한 이야기를 해 줘야지, 내년에 가서 지금 시민들 다른 부분으로 해서들떠서 상주 경제가 난리다 하고 이런데 통합 청사 이야기 나와 보십시오. 어떤 다른 측면에서 여론을 다른 부분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의회사무감사시에시정지시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된 사항이 ' 98년도에 저희 과에서 민원여론 설문 조사결과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또 환경이 불결하다는 답변이 13.4%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고 민원실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내원을 비치해서 안내를 하도록 고려하라는 그런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내용으로서는 저희 민원실이 매주 1회 목요일을 환경조성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민원실에 가서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대청소를 하고 환경을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친절하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지난달에도 한달 동안 아침마다 실습을 했습니다만 친절봉사 참모습 가꾸기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해서 친절면에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안내원을 배치하라는 지시사항에대해서는 현재 저희 민원실에서는 여성명예민원실장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금 최근에는 장애자 안내까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만 사무실이 양쪽으로 분리된부분에 대해서도 더 협조를 구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이 공익근무요원 농업기술센타에 19명을 배치를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농민과 상담할 수 없는 자질이 없는사람을 배치했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 활동 실적이 미비하거나 불필요한 부서에는 엄격한심사를 해서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98년10월 19일부로 읍면에 농업기술센터상담소가 없어졌습니다. 읍면으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읍면에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명도 역시 읍면으로 흡수되어서 일부는 읍면 행정을 돕고 있고 농민상담요원이 아니고 보조요원입니다. 자료를 낼 때 상담요원으로 내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오해가계셨습니다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운기도 끌어다 주고 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19명 중에서 지금 금년 12월이 되면 11명이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만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요청이 있을 때는 엄밀한 검토를 거쳐서 배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사항 2번, 3번 4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서류가 총 3,932건이 되겠습니다만 3,932건 중에서 불허된 민원과반려된 민원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불허 반려된 건수는 총 31건이되겠습니다. 총 31건에 대해서는 중간부분부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위에간단히 집계를 내 놨습니다. 총 31건 불허 반려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과가 지역경제과가1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농축산과가 4건순으로 해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 31건 중에서 불허가 20건, 반려가 1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래 사항은 조서를엄밀히 분석하다 보면 지역경제과의 17건은 지금 대개 거리기준 미달입니다. 거리기준이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안된 것이 11건이고 처리할 수 없는 부적합한것이 3건, 기준 미달이 3건해서 17건, 역시 타 과에도 같은 기준으로 협의가 안 되어 있거나 또 서류가 보완이 안 되어 있거나 보완요구를 해도 민원인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법률위반 등등으로 해서 지금 불허되었거나 반려된 것이31건입니다. 153페이지나 154페이지는 그에 따른 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11개 부서에서 총154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시 공익근무요원을 제일 많이사용하는 과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84명이고, 농업기술센터에는 19명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 12월말이 되면 11명이 제대를 하고 3명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일전에 산림과에서는 의원님께서 동절기에는 산림감시를 하고 하절기에는 다른 어떤 업무에 종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산림과 내에서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5월까지는 산불예방에 전력매달리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하절기에는 도로변의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부터 해서 방제사업, 잔디깎기 사업 도로변 등등에 하는 일들이 1개면에 공사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측면을 의원님께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각 과에 지난해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과에 맡겨서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한 달에 1번씩 교육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일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시각이 아주 나쁜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나쁜 쪽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 몇 사람이 사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 정도 문제가 되는 사람은 고발이 되어서 지금 인사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거의 제대를 하고 지금 보편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받을 사람은 40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말에 제대를 맞을 사람은 57명 정도가 있습니다. 역시 금년 말에는 17명 현재 수준보다도 1 7명이 감이 되어서 137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안 남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 7번째로 전문민원 무료상담제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전문민원상담위촉을 '98년 3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말로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12월 이후로는 저희들이 위촉을 안하고 그 기간이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현황입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에는 총 263,000건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지금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2차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갔다가 읍면직원들하고 본 청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작업을 했는 기간이 5월 14일까지 마치고2차적으로 가격 할인 했는 것을 시민들한테 열람을 했습니다. 20일 동안 열람한 결과 20 건이 이것은 고쳐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상향요구가 5건하고 하향요구가 15건 있었습니다만 은밀하게 처리를 해서지금 종결이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금주 토요일 되면 1년 동안 고생했는 이 사항들이 최종 공시가 되어 가지고 각 가정으로 각 개별토지가격이 엽서로서통보가 되겠습니다. 통보되면 이의 신청을 한달 동안 2차 지금 보고 드리는 이 사항은 2차의견 접수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일주일 후에 엽서를 보낸 이후부터는 2차 의견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에 따른 상황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토지 및 임야 지번별조서 읍면동에 재비치 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지금 지적공부 부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읍면에 조서를 갔다가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전에 저희들이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만 약 40만 필지를 3개월 간에 출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지가 약 40만 필지 됩니다만 이 필지를 갔다가 한 필 한 필 뽑는 기간이 전산업무로 뽑는것도 이게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100% 지금 과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읍면에 제시를 해 가지고 지금 지적공부 부본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장들이 필요에 따라가지고 다시 도면 요구나 또 직원들 조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민원업무 지장이없는 범위 한에서 언제든지 출력을 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또 토지관계 확인을 하실려면 본 청까지 안오셔도 가까운 읍면에서 조서열람을 하시면 정확한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 10번째 여성명예민원실장 운영현황입니다. 여성명예민원실장 운영상황에 대해서는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 분들의 고마운 마음은 담당과장입장에서 뭐라고 말씀 못드릴 정도로 고맙다는 말씀 외에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 내 가면서 좋은 일 해 주러 오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들도 금년 12월말까지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12월말 이후에는어떻게 이 분들을 같다가 다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저희들 연구 과제로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최장기간 저희들이 봉사하고 일부 타 시도에서는 하루 명예민원실장을모시고 그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장장 5년간 이라는 장기간동안 시민들한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하여서는 위원님께서는 좋은 시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민원업무 여론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는 하나 하나에 대한 여론 항목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하는 부서에 따라서는 경미하게할 수 있고, 좀 진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민원봉사과에 작년에 11월에 할 때에는솔직한 저희들이 입장을 같다가 시민들한테 듣고 싶어서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완전히표현을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작년에 해 본 결과 저희들이 공무원 친절도, 공정성, 신속성, 민원실환경 등을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조사 분석결과 84%가 대체적으로 태도나 신속성, 공정성 등에대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잘 한다는 설문조사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구즉결민원 신속처리 되고 있고, 인·허가 민원은 다소 공정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불만스럽다 하는 것이 14%, 아주 불만스럽다 하는 것은 2% 정도가 나타났습니다만 서류 상에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청사 통합관계에 대해서 민원실에왔다, 무양청사 왔다, 남성청사 왔다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앞서 회계과장이 청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민원시책홍보로 실질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홍보를 할까 연구 중에 있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시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은 시책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부등본도 팩스민원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토지대장이나 또 일반 팩스민원처럼 전자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하는 지시사항이 설명이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도 지금 우리시청에 있는 지적공부처럼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문으로 번역해 가지고 전산입력 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을 갔다가 지금 시청에서도 등기부서에 있는 팩스민원을 갔다가 바로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 서로간에는 팩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을 달리하는 곳에는 지금 팩스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부서간에 기관간에 협조할 사항으로서 상주지금 등기소에서 서울이나 부산 이런 기관에 등기소간에는 팩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기관을 달리하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팩스로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지금 전산이 온라인화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기관에서도 등기부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팩스도 역시 그런차원에서 개선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보고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우선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하신 내용이 작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때하고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 자료입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번 주부터 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고된 이후에는 안 하신 것이지요?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새로 하신 줄 알고 비교해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지적된 것이 대체로 불친절하고 불결하였다가 73.3% 나왔는데 똑같은 수치가 나왔길래 이상하다 싶어서보니까 같은 자료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민원봉사과 병무행정보조에 11명, 그 다음에 산림과 산림감시에 83명, 이렇게 해 가지고이런 데는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하는 쪽에 하천 감시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라든가 교통질서 계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를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단속실적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감사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가능합니까? 그렇게 앞으로....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우선 먼저 병무행정보조 이것은 11명된다 하는 말씀하신 것은 이사항은 계수상에는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병무행정은 본 청에서 2명을하고 나머지 9명은 읍면에 지금 내 보내 가지고 병무행정을 보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산림과에는 사실상 산림 감시를 할려고 하면 워낙 저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산림 감시를 할려고 하면 참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겨울에 산불예방과 여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요청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관계 쓰레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담당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저도 이것을 생각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사람이라고 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은 임기 등록법에 의해서 28개월 동안 행정기관에 근무하는데 어느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행정보조를 하고, 어느 사람은 냄새나는 쓰레기를 갖다가 치우는 데 따라 다니고 한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더 클 것으로생각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사고를 저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지금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더 검토할 문제로 남겨 두고 답변 그 정도로 지금...,

임성호위원

저는 제가 이것을 쓰레기를 치우는데 같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분리 수거를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볼 수가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죽 둘러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해 가지고 내놓는 데가 별로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우리시 행정을 치유하는데 있어서어떤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상주시청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지역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안면도 있고 그래서 애로가 있겠지만전부다 인정 다 봐 주다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군대 가면 이 사람들 공익근무요원 군 생활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대 가면 어떤사람은 앉아 가지고 펜글씨 쓰면서 그렇게 3년 제대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소총 들고정말로 물 건너고 강 건너 박박 뛰다가 오는 수도 있고, 그런 보직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에 대해 가지고 너무 어떤 형평을 좋게 말하면 형평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인정에 치우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실제로 이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못쓰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제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지금 그리고 차량매연 단속 관계도 매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에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앞으로 쓰레기 내 버리는 투기단속하는 요원으로 쓸 의향이 없느냐고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고, 인력요청을하도록 저희들 인력 요청이 있어야지 병무청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하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일단 그런 조정은 가능하지요?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가능도 합니다.

임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항목별 분석 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친절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우리 시청 민원실에다가 설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비치해 놓고 오시는 고객마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그래 가지고 하나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했는 겁니까? 아니면.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직접 민원 오신 분을 갔다가 무작위로 저희들이 드리고또 읍면에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 가지고 민원 오신 분들한테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사항들입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런 방법도 좋지만 각 개별적으로 반송료를 봉투를 같이동봉해 가지고 설문서를 넣어서 보내서 그 다음에 그게 시청에 접수 되도록 해 가지고 언제까지 보내 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100명 내지 1,000명 정도 이래 해 가지고 하면그게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무작위로 한다 하지만 면전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평가할 때 잘 하신다고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봉투로 보내서 거기가 다시반송을 할 수 있도록 담아서 오도록 그렇게 여기서 접수해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좀타당성이 더 없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권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말을 그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몇 년전까지는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반송봉투를 보내 가지고 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신분이 노출이 되면 결과적으로 답변을 해보내는 말은 좋은 쪽으로만 해 보냅니다.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반면에 문제점은 그 봉투 보낸 만큼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매를 보내면 10매가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저희들이 오신 분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드리니까 100명한테 보내니까 100명이 다 거기서서 가지고 다 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사실상 이것을 봉투를 해 가지고 보내면 신분 노출되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도 자기가 솔직하게 행정기관에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또 보내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과거에는 그래 해 왔습니다만 요새는 설문관계는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또 좋은 방안이시라 하니까 그래 알겠고, 앞으로 계속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각 기관에서 거기 임직원들은 친절하지 않고는지금 배겨 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해 주시고 내 자식이나부모처럼 그래 대해 주셔 가지고 우리 상주가 다른 데보다 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해 주십시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질문 똑같은 내용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이것은 객관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통합청사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회계과에서 읍면동에 통장들한테도 보내 가지고 통합청사 입지 문제에 대해서 그때보냈을 때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했는데 이게 시에서 이런 어떤 만족도 조사 자체 조사는 신뢰성이 전혀 안가고 또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대 면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예를든다면 상주대학 같은데 동아리 서클모임이나 이런데다가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교수한테다 의뢰해서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도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잘 이야기 하면 그냥도 해 줄 수 있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해야지 객관성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은 하나도 믿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이것 민원설문조사할 때 면사무소 통해서 합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임성호위원

아니지요?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본 청에서도 하고, 면에도 하고,

임성호위원

우편으로 발송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아닙니다. 우편으로는 저희들이 면직원들한테까지는 공개적으로보내고 면에서 주민들한테 할 때는 무기명으로 일을 보러 오신 분한테 잠깐 시간 내 가지고무기명으로 솔직한 글을 한번 써 주십시오.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받은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편 반환봉투를넣어 가지고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가,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신뢰성이 많이 안떨어지겠습니까? 앞으로는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반송봉투까지 넣어 가지고 그렇게하면 그 사람들 다 반송봉투 넣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가 됩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신분노출되고 좋은 이야기 안할려고 하는 것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특히 민원봉사과직원들 중에도 창구에서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특히 토지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토지와 관련된 민원서류 건수가 1일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지금 1일로서는 내기는 뭐 합니다만 1년 통계로 보면 약 20만 건이 넘습니다.

김종준위원

20만건, 연간입니까? 아니면 월간입니까? 연간입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연간입니다.

김종준위원

연간 20만건.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예.

김종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이 토지와 관련된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건수가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이 대체로 보면 단순하게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단순 기계적인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보여 집니다. 그랬을경우에 제가 직원이라도 지금까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이 그 업무를 보더라도 좀 짜증스럽고 그렇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시간을 조금 짧은 시간에 교대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해 보시지안했습니까?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과장으로서 제가 좀 우리 직원들 애 먹는 이야기를 갔다가 지금다 이야기를 못할 그런 ....

김종준위원

그런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창구에 많은 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짧은 거리이지만 창구에서 창고까지 갔다 오는 게 하루에 몇 십리 길을 걷는 만큼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김종준위원

그게 단순 기계적인 업무에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대민관계에서 자칫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도 있지만지금까지 무난히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아까 여러 문제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 자료를 믿고 158쪽에 보면 8번항에 전화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응답이 92.3% 두 개 합해서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답변이 7.7% 이래 나왔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총무과에나 이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오늘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침 또 오늘 국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는 대체적으로 친절합니다. 직접 만나서 하는데는 그런데 실제로 전화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안 밝히는 이런 일은 허다하고요, 물은 사항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변을 안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같은 경우에는 전화 모니터 요원을 활용 해 가지고 어떤 민원 업무에 대해서 세 번 이상 전화로 물어서 모니터 요원한테 세번 이상 불친절로 판단되면 퇴출이 바로 퇴출입니다. 먼저 3명 퇴출 되었다고 신문에났었죠. 뭐 이래 과격한 그것을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더라도 일반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하게 하거나 상주시청 공무원이 다 친절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불친절하게 하면 상주시청 공무원이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상주시청 공무원은 다 불친절 한 겁니다. 이게 7.7%라 그러면 상당히 여러 사람인데 저는 이것을 이 정도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여기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교육할 때나 그런 기회가있으면 국장님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감사시에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미회수분 조속회수조치건에 대하여서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5 월에 2회에 걸쳐서 융자금 상환대상자 166명에게 7억 6,200만원을 상환하도록 개인별로상환통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해서 지금까지 126명으로부터 5억 4,400만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아직까지 융자금을 미상환한 28명 금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28명에게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융자금 조기 상환을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업소 출입 단속업무는 청소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2,362개소와 공중위생업소 531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식품위생 감시 업무와병행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시청, 교육청, 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지도 단속도 분기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업무는 청소년 보호법과 또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법을 경찰서하고 새마을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 부서에서 협조가 있을 때는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방비부담 과다지양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는 국도비보조내시에서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비 부담비율은 보조내시 되기를 도비 6%, 시비14%로 내시가 되어서 현재 생계보호비는 도비 6%, 시비 14%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천원화장장 개·보수사업은 지난해 12월 29일에 국도비가 교부 결정이 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한 사업으로서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등 4,000만원의예산으로 지난 5월 15일 공사를 착공해서 6월 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전체 7건에 보조금액은 1억 8,040만원입니다. 취약계층아동 컴퓨터구입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비보조금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보호대상가구 35가구에 가구 당 200만원씩 융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35동 중에서 6동을 완료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기능 보강비는 우리 시관내는 36개소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만 정부 지원시설 3개소인 상주, 함창, 보강 이렇게 3개 시설 중에서 농어촌시설에 우선하도록 이렇게되어 있는데 현재 보조금은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200만원입니다만 아직 보조금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가족납골묘지 설치는 현재 서류 상으로는 대상자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초에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4개 문중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 확정하기는 모동 덕곡에 창녕성씨 지사공파 신촌 종친회에서 대상자로 선정이되어서 현재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아직 보조금은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 해서 1,2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으로서전체 사업비는 4,400만원인데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1개소는 현재 낙동 비룡리가 대상마을인데 보조금은 미교부된 상태이고 추진사항은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교부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노인회관 보수는 15개소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현재까지는 노인회 자금을 신청한데가 10개소 있었는데 6개소에는 사업을 완료를 했고, 4개소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리 마공 경로당 대수선 관계는 시비 1,8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청리 마공리로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 내는 현재 거택, 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을 포함해서 전체 3,699가구에 7,201명이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민의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5,006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자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하고는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신규 신청 급여자가 649가구를 포함해서 전체4,348가구에 8,574명이 현재 신청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보고 내용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긴급구호가 이렇게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집행현황은 전년도까지는 시가 추진 주최가 되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경상북도 모금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우리 시에서는 1억 973만 1,380원이 모금이 되어서 공동 모금으로 돈이 들어가 있고 그동안 배분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7,621만 5,000원이 우리 시에 들어 왔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장애인복지관, 냉림복지관, 보육원, 천봉산 요양원 등에 시설에 2 ,400만원, 또 그 동안 우리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긴급구호를 요청한 것이19건에 910만원 이래서 3,310만원이 현재까지는 배분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안정사업 융자금 집행 및 회수내역은 앞서 지적사항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직업훈련 예산집행관계는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169페이지에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 및 상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불했는3명이었고 현재까지는 대불금액은 105만 7,200원이 있는데 수납금액은 47만 5,160원입니다. 미수납금액은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로서 58만 2,040원이남아 있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액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 내는천봉산 요양원, 장애인복지관, 냉림사회복지관, 상주 보육원 등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2억 5,69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5억 6,561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 및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에 2,89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위반된 업소는 8 3개소 업소입니다. 주로 위반내역은 미성년자 주류제공, 도박, 시설기준 위반 등이고, 처분내역은 허가 취소를 4건, 영업정지 33건, 시설개수 8건, 시정명령 38건을 하였습니다. 과장금 징수내역은 16건에 3,000만원, 과태료는 6건에 5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은 그 동안 자체단속이 28회, 또 타시군 교체단속이 2회 있었습니다. 주로 위반은 미성년자 주류, 변태영업, 시설기준위반인데 처분내역은 영업정지 4건, 시설개수 6건, 시정경고 13건이었습니다. 172페이지에 장례식장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례업소가 상주 적십자 병원 장례식장 1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6월에 단속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7일 1회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큰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단체 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액 보조단체로서시노인회가 있습니다. 또 노인능력은행, 보훈4단체가 있는데 노인회에서는 분기별로 200 만원, 노인능력은행 분기별로 120만원, 보훈4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는 단체별로 분기 250만원씩 교부를 하고 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씩 답변해 주십시오. 163쪽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제일 끝 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방비부담 과다지양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을 자체적으로 적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비가 열악하니까 도에 건의를 하라 그래서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라 이랬는데 처리 내용에 보면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 도비부담율이 조정되고 있음. 그런 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시의 부담이 적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비를 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뭐 규정대로 도에서도 지시대로 이래 하면 편하지요. 그런데 시의 형편이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부담을 늘이자라는 이야기인데 처리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성귀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저도 동감입니다만 과거에 서 위원님께서 공직에 계실 때도 이런 것을 한번 느꼈을 겁니다만 저희들 구두로는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서면으로는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국비, 도비 보조비율 또 교부내역을 변경해서 올려 달라 한다 해서 반영될 그것도 없고요. 이래서 저희들은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귀중위원

일단 의사표시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의사표시를 도에다가 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구두로는 했습니다.

성귀중위원

도에 담당자 회의가 있다든지 다른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 다음에 17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먼저 천봉산 요양원에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에 여러 사람이 금방 식사를 끝냈는데 전혀남은 밥이나 반찬이 없었다. 그래서 물은 결과 돼지를 두 마리인가 먹이고 있는데 줬다. 그랬는데 거기도 전혀 흔적이 없었다.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식사가 충분할 만큼 급식이되지 않고 있을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10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제도가 변경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재조사를 마쳤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혜택을 받는사람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또 지원금액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해 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 받고 있는 사람은 전원 조사대상이 되고, 신청할 사람을 받아서 7월말까지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그렇게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10월이 되면 확정이 되는데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다 줄을 것이다 하는 것은 조사가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문 보도 되기로는 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전산망을 하지않고 읍면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총괄하게 되고 이번에 세부지침에보면 예를 들어서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미만은 됩니다. 10년 이상된 사람은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계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20 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안되게 되어 있고,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많이 확정이 되어 있고, 토지는 경상북도 가구 당 평균인 3,720평입니다. 이 평수를 넘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택이나토지나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신문 보도로 봤을 때는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 방침에 보면 1인당 32만원, 32만원이소득으로 되어 있을 때 32만원 안 되는 사람은 전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됐을 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혜를 하는 것은 한 가구에 급료액은 예를 들어서 총 급료액이 최저생계비한 사람일 경우에 32만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소득이 한 달에 한 10만원 들어오고, 사법위에서 경로연금이나 국민연금 2만원 받는 것 같으면 32만원에서 12만원을 빼고 20만원을 돈을 줍니다. 이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이야기이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 같으면 자활보호대상자 택인데 일터를 우리시 군에서 알선을 해서 농공단지라든지 대농하는 집에 가서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킨만큼 돈을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책정은 합니다. 한 사람 32만원, 두 사람 같으면 배로 해서 그만큼 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소득이라든지 소득의 통계로 봐서 나머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10월 되면 좀 더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현재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상당히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또 적용하는데 따라서 수혜 받고 못받고 이런 경우가 나오지 싶고요. 그랬을 때 한가지 정부에서 정했겠습니다만 불합리한 점은 똑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읍면 지역에 15평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0 0만원 내지 200만원 받고 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상주시내에 만약에 집을 15평 짜리 가지고 있다면 몇 천만원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데 지금 소형아파트 15평을 가지고 있으면 소형 아파트가 품귀현상이 되어 가지고 1억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이것을 전부 다 분류를 할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수혜자가 좀 많도록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리동간, 읍면간, 시전체가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실무자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혜자 관계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 위원님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과장님 승천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참 잘 하셨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떠나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자리라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협소하고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수해가 나면 전 승천원이 물에 잠기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래서 시에서 이 승천원을 갔다가 산밑에 밭을 부지를 매입해서 좀 공원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외부 사람이 와서 볼 때는 과연이게 상주에 있는 승천원이냐, 너무 한심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해 가지고 좋은 공원화 되도록 어떻게 좀 가꿔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작년도 추석에도 물이 채이고 이런데 최근에 인근에 있는 토지 지주를 찾아서 판매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이 관계를 이두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앞서서 우리 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 시비 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이라든가 또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 관계는 현재 이 시간에 감사원에서 천봉산 요양원에지금 4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감사원에서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규정에 보면 '98년도 운영지침에 분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봉산 요양원은 정신병자들은 분기 1회, 장애자복지회관은 단기일에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시설은 단기, 분기 이래서 분기 1회 이상, 단기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우리가 예산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 관계는 건설과, 소방서, 또 주택관계에 있는 부서하고 가스라든지 종합점검도 하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네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특히 지금 천봉산 요양원이나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인원들이 많이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만큼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가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거나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나가면 집중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추석이나 설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통장 입금을 우리가바로 직접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앞서 성 위원님이나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는 운영비 중에서 주식비, 부식비 그게 옳게 됐느냐 안됐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사실은 상에 가서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서류 상으로 구입했으면 그대로 인정해 주고 했는데 특히 그 보육원에는 그런 것이 없고, 정신병자들은 제가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점검하면 "식사했어요." 하면 금시 밥 먹은 줄을아는데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돈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잘모릅니다. 이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심지어 돼지가 먹었다고 하니까 울타리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운영하는 주최 했는 사람들이, 시설장애나총무나 또 제가 나갔을 때 확인하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계장이나 담당자 복명하면 제가 반드시 확인해 보죠. 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연간 4회 정도로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한 결과로 현재까지의 느낌은 총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4개 시설이 있는데 천봉산 요양원에는 보면 운영을할 때 인력이 부족한 시설에서 사람 쓰는 것이 좀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항상 보면 서류가좀 미비하여서 직원들이 지적을 하고, 보면 예산을 판결을 해 가지고 돈 집행하면 영수증 붙여 놓고 정리가 깨끗하게 되야 되는데 항상 갔다 오면 찝찝한 이런, 그래서 지금이번에도 감사하면서 그런 것 지적을 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준위원

수용자 개개인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그들의 생활실태가 우리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모든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천봉산 요양원도 과거하고 틀립니다. 지금은 목욕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 관계도 그렇고 보통수준은 되는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특히 여름이나 겨울철에 냉·난방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자에게 아주비위생적이거나 또 건강을 해칠 만큼 그런 정도는 가지 않았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대표자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표자들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일정 금액의 보수형태로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업형태인데 보수도 있습니다. 시설장애 150만원 이렇게○ 김종준 위원 지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월 보수가.
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냉림복지관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주로 보면 이 분들이 시설을 다시 재 환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과장님 보실 때에 이 대표자들이 진실로 종교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진실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담당과에서는 특별히 이 사회복지시설에대한 감시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절대로 사지않도록, 특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더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봉산 요양원하고 상주보육원하고 두 군데 장애인복지관이나냉림사회복지관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천봉산하고 낙동 보육원하고 두 군데는 시민들 입에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주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18세가되면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있다가안나가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시설장애 애 먹는 것은 그래 보면 그 분들이 그 뒤에후원해 줄 사람도 없고 이래서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고. 또 거기서 저희들 근무를 순수하게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을 천봉산 요양원에 2명, 낙동에 2명 해서 그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밥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그 분들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 안에서,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외부사람이 들어가서, 우리거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물어 보거든요. 일주일에 한번씩 감독부서가 제가 되기 때문에 왔을 때 물어 봅니다. 식사가 어땠느냐 그 안에 다른 구타나다른 일은 없었느냐, 같이 있을 때 어떤 잡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귀에는 그런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 시켜나가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천봉산 요양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중에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아주 불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천봉산 요양원에 근래에 티셔츠를 맞춰달라 해 가지고 요구 해 가지고 예산 지원 해 준 적 없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우리는 티셔츠 관계는 예산 지원한 것이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인 모양인데요.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주하게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시설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갈 때 티셔츠는자기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시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성호위원

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아! 시 예산에 우리가 그때 체육대회 나간다고 해 가지고 여비조로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건 사 주지는 안하고요. 급식비지요. 급식비하고 임차비 줬습니다.

임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티셔츠 구입비로 해 가지고 지원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전체 금액을 주면서 그 금액 내역은 당일 급식비, 차비, 츄리닝 유니폼과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렇다면 거기 지원된 금액은 여기에 왜 안나오지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

임성호위원

티셔츠도 분명히 구입을 했는 것으로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볼려고 하는것인데 그 내용도 없고, 거기에 행사에 참석했다면 행사 참석에 대한 내용도 사회복지시설지원 예산액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풀보조로 지원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기본적인 연중 계획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들 행사할 때라든지 이런행사할 때 풀보조에서 지원된 것으로 생각이, 여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저는 이런 직책을 맡다 보니까 주위에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하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듣는데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 외에 시에서 예산으로물품을 사 준 것이라든지 경비 지원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보충감사 때 내 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체육대회 관계는 지원한 것은 맞는데 지금 재원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니고 풀예산에서 한 것 같아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추후에,

임성호위원

풀예산이라도 집행된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포함된 게 맞죠. 비고란에다가 풀보조라고 ....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작년도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행사 갈 때 우리 공무원들 나갈 때처럼 차량비, 급식비 그 다음에 유니폼 간단히 한 것으로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요양원에서 했고요.

임성호위원

작년 1월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 지원된 내용 전체를 상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를 자시는데요. 그 위생업소 행정처분과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관계를 보면 이게 면부에까지도 읍면부에 다 포함된 그런 숫자입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시 전체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시 전체입니까? 이 많은 업소를 전 직원도 아니고 많은 직원도 아니면서이렇게 조사를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보면 83개소가 적발위반업소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허가라든지 영업정지, 시설개·보수, 시정명령 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지적을 해 놓으면 이행은 잘 하고 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허가 영업정지가 되면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주2회 확인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권정환위원

그러면 다시 그간에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야퇴폐나 이런 것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것도 여기 많은데 718개소나 되는데 단속횟수가 28회를했습니다. 그런데 문경과 상주시가 교차를 해 가지고 두 번을 단속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조금 단독하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교차 단속하는 것은 도 계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영천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사실 더 낫지요. 우리가 안면이 안 받치니까,

권정환위원

그렇지요. 안면 때문에 사실은 이행을 하고 싶어도 그냥 버려두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행여객이 밤도 없이 술을마시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눈시울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것을 안하도록 아주 특단의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강화해 줬으면 하는데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환경보호과 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감사 속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점심, 휴식을하셨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 2억 813만 4,000원을 조속히 징수해서 체납액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 촉구를 했습니다. 장기, 고액체납자 가정방문, 전화 등 독려를 하고 독촉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 등 조치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환경감시원 160명이 작년도 한해 신고건수가 7건에 불가하므로 본 시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활동실적이 없거나 사명감이 희박한 명예감시원은 해촉하고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자를 위촉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신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98년도 7월 18일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임기를 2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처리제도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여 경각심을 고취해야 된다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상주소식지, 읍면동에 지시, 공동주택, 봉투판매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불법 배출쓰레기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서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분리봉투에 대한 수거지연에 대해서는 경고티켓을 부착해서 수거를 1주일 정도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고, 또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환경관리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계획면적은 146,000㎡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대상은 300,000㎡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설명회를 거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각종 홍보 전단 간담회는 163회 정도를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에 대해서 동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이 사업은 동에서 지구를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주변지역 영향조사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현재승인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부지매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민자유치시설사업 부대공사는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도 현재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산도로 확포장 공사, 계산매립장 정리공사는 완료를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용역발주만 해 놓고 측량관계 등으로 인해서 중지해 놓은 그런상태입니다. 화서 상곡2교 교체는 9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매립장 주변숙원사업에 시설부대비는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굴삭기는 현재 3월 6일 납품을 받아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공성 이화1리 안길포장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동 어산소하천 정비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상곡2리 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대신을 하고 소각로 민간투자시설 감리는 현재 작년에 12월 15일 계약을 해서 현재 감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해배츨 관련 민원야기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1건이 있었습니다. 함창에 있는 영진연탄 분진관련 인근 주민 진정이 있었습니다. 총 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4월 11일날 4월 30일까지 사용중지를 명했고 방진망 높이를 1.25배 이상 설치를 했습니다. 또 야적물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이동식살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5월 4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총 부과액이 5억 8,024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액은 3억 8,029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억 9,995만 4,000원입니다만 어제 현재 1억 9,53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환경감시원 운영현황입니다. 대상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환경보전에 관심이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촉인원은 160명입니다. 금년도 신고건 수는 현재 4건이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객토로 인해서 토사의 유출, 골재 앞도로 유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과 환경관리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금년 5월 15일 부대공사를 현재 착수해서 성토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설치입니다. 맨 하단부에 추진현황에 보시면 현재 금년 4월 17일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용역사에서 주민의 반대와 하절기 측량곤란하다고 중지요청이 있어서현재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분리수거위반시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입니다. 90건입니다 실질 상으로 분리수거 문제는 저희들이 내용물을보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이 중에 수거를 지연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스스로 느끼도록 그런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4개 업소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분뇨수집 운반업소이고, 2개소는 정화조 청소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일반주거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입니다.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규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일반쓰레기와 달라서 노란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노란 봉투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다시 용기에 담아서 이것을 현재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읍면동에 위임한 공사현황입니다. 총 26건에 4억 3,93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계산매립장에 정리공사를 흙 쌓기, PE배수로 설치 2,68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고 화서매립장 정리는 현재 1억 3,820만원을 들여서 거의98%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작년 11월 이후 12월말까지 총 34건에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징수는120만원 17% 정도가 됩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56건에 277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해서 2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규격봉투 미사용이 대부분이고 배출일시 위반도 1건이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무단방류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단속을 했습니다만 무단방류 농가수 방류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축산농가의 IMF 및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사육두수도 많이 감소가 되었고 이래서 적발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해서 무단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첫 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억 813만 4,000원을 조속히징수하라고 '99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에 보면 4개월은 가만히 있다가 5월에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일제정리하는 것은 금년도하고 금년도 1분기하고 고지를 발부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성귀중위원

같이 안하고 작년도분은 1/4분기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1/4분기와 합해서 2/4분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저희들....

성귀중위원

업무를 미루어 놨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곧 또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귀중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한 사항인데 1분기가 지나도록 놔두었다가 2분기에가서 행정편의주의로 1/4분기 것과 합해서 한다는 것은 1/4분기 것은 내년에 하지 왜 올해 합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시정을 바랍니다.
예.

성귀중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것을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데날 좋은 날 출장을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폐수 무단방류는 오늘 같이 비오는 날 합니다. 물이 많이 내려가는 날, 오늘 같은 날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다 여기에 나오셨고, 계장님들, 그런데 직원들 어제나오늘 출장 나간 적이 있습니까? 양일 중에○ 환경보호과장 김경오 예. 지금 어제, 오늘 못 나갔습니다.
그렇죠, 날 좋은 날 가니까 날 좋은 날 무단방류하면 대번 걸리는데 누가방류합니까?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민정기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말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물론 보면 규격봉투를 안했다고 해서 보면 있는데 주로 도로변 하천이라든지, 불법투기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천 같은곳에는 가면 시장이 직접 아침에 한바퀴 돌고, 이동장이 돌고,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냥환경감시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사명감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구나 여름철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면 거기에 벌레도 나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증거가 없으면 빨리 싣고 가고, 저는 생각하기를 기강이 공무원들이 좀 탁상계수만 하고 해이해지지 않았는가? 자기 면이나 자기 동에는 아침 일찍 한번앉아 있지 말고 자동차 가지고 한바퀴 빙 돌아서 우리 면에는 과연 불법투기된 그런 쓰레기가 없느냐? 이래서 책임 행정을 좀 하도록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해서 위촉했다고 해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근에 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전부 한 바퀴 돌고 동장이나면장이,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자기 주위에는 불법 투기된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실제 현장방문을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옛날하고 틀려서 면장이나 동장님들이 자기지역은 자기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지 여기서도 안됩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셔서 그렇게좀 여름철에 환경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쓰레기매립장 이 문제 이것은 물론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모든 수속을 밟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이렇게 주민들이 거부현상이 많으니까 이것을 전부 시민연대나제일 이슈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시에서는 밀고 나갈려고 하고 이래서 투자는 아직도 많이 안 했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은 거의.....

신현수위원

투자된 것은 소각로는 어차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반대 세력과 같이 뭔가있기는 있어야 되는 시설 같으면 차라리 어떤 3의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좀 협의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지 말고 반대 세력하고도 어떤 협의점이 있어야 되고 3의 장소라든지 그런것을 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처음에 말씀하신 불법투기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동 전공무원을 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투기에 대한 단속을 겸하고 또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는 그 동안 입지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안이 있다면 이것은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투자도 되기 전에 반대세력들이 대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없을 수도 없는 문제...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죽 이렇게 해 놓으면 저절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한번 새로 조정을 하든지, 새로 협의를 하든지 뭔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절차를 안 밟고 3의 장소가 이야기 해 보면 있는 곳도 일방적으로 빈다고 이런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어떤 동창이라든가 이런 것 다 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참여안하고 이러니까 한번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시민단체와 끊임없는 대화도 하고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답변되었어요?

신현수위원

예.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예.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매립장과 환경시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과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적극 반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대단히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환경시설 문제는 조직적으로 반대하는집단하고 대표자를 환경시설에 관련한 행정을 하는데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네들을 설득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여러 번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문제는 대항입니다. 이것을 안하고 될 문제 같으면 덮어두고 연기를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마땅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민단체와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 대안을 모색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어려운 과정으로 사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들이대단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직접 행정에 참여시키고 또 대안을 모색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참여시킴으로 해서 그네들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네들의 조직을활용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 방편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소업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우리 시에 약 5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과 관련해 볼때에 톤 당 쓰레기 비용이 현재로써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별도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보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좋습니다. 연간 약 51억 정도의 쓰레기처리 비용이 현재로써 소요되고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으로 가면 예산을줄일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선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문제가 환경기초시설, 예를 든다면 매립장이 완비된다든지, 소각로가 완비되면 그것을민간위탁으로 지금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당면한 매립장, 소각로, 이것이 완성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갈 그런계획입니다. 또 정부의 안도 경향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매립장과 소각로 시설이 선결 전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되어야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단계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이해는 됩니다만그러나 그 이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권역별처리를 한다든가 즉 인력이나 각종 시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점들은굳이 이러한 환경시설이 처리되지 아니해도 시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역별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착공되어 있는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우리 시관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한군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청소차 운영이라든지, 청소인부의 관리문제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채택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예산이 현재보다도 많이 줄일 수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언제쯤 실현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소각로 완성을 일단은 연말까지는 완성해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준공이 되더라도 시험가동이 2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청소업무에 환경미화원 관리라든지, 수거업무 통합은 내년연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각로 완성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늦어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다면 내년 중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네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예. 아까 분뇨 무단방류 사례에 대해서 무단방류 용어가 2마리, 3마리 정도의 분뇨가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도 무단방류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수여러 마리의 분뇨가 배출되는 것을 무단방류라고 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일단 하천으로 방류가 되면 무단 방류로 보고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두 마리든, 세 마리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신고의 대상은 한정이 있습니다만...

김의정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00㎡ 뭐 그것은 아는데 두 마리, 세 마리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무단방류로 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일단 오염이 된다면 그것도 접수....

김의정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촌에....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김의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아까 제가 민원봉사과에 공익근무요원 관계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분리수거에 대해서 실제로 잘 안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공익근무요원을 좀 확보를 해서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이 문제는 안을 계획을 해서 해당 부서에 요청을....

임성호위원

빠른 시일내에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시의 환경보호 시책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쓰레기를 줄이거나 분류를 해서 쓸 것은쓰고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생각을 안하고 나온 쓰레기 태우기에만 급급하다고 저는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나온 쓰레기 분류를잘하고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또 따로 비료화하든지, 퇴비화하든지 하면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대책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신경을 써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예산집행 현황에, 여기에 매립장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계산매립장 전부 매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그 위에 복토를 해서 조치를 했고요.

임성호위원

흙 쌓기 이것이 복토하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흙 덮기입니다. 표현이 흙 쌓기로 되어 있는데 흙 덮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서 매립장 사실은 그 지역이 비탈면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작년에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마대쌓기를 전부하고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마대가 햇빛에 전부 바래니까 가을에 가니까 전부 터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블록을 가지고 돌하는 문제, 블록하는 것 검토해서 거기에 하는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제가 쓰레기매립장에 왜 쓰레기를 부으면 그 위에 복토를 하게 되고, 다시쓰레기를 놓고 복토를 하게 되는데 복토비용이 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토를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외에 다른 곳에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안하신것인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복토양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 해당 면장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한번에 200만원 정도, 150만원정도 이래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내용도 제가 봐서는 이 자료만 봐서는 복토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토라든가 그런 부분을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리고 저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공동주택 외에 일반 주거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보면 지금 재 하시는 그 말씀만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6년도쯤에 지금 현재 함창읍장하시는 오정록 읍장님이 만든 지금 하면 14 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 쓰레기대책 만든 것이 제목이 뭔가 하면 「버릴 것 없는 쓰레기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실에 와서 딱 들어맞는 이야기이거든요? 재활용은 재활용하고 이렇게하고 그런 부분인데 혹시 자료 있으면 알고 계신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찾아 보셔서 그런쪽에 어떤 상주시의 쓰레기 대책에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참여연대 보면 6월 15일 50톤과 48톤의 차이 그런제목으로 해서 글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양을 산정을 할 때 총 85톤으로 보고 환경부에서 소각로에 그 중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을 %를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전국에 변동을 하면 안되기때문에 그것이 40%, 나머지 60% 재활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음식물도 일부들어가고 40%를 소각하는 것으로 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가 6톤이나옵니다. 6톤이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소각로의 가동일수가 연간 300일 정도 가동이 됩니다. 나머지 365일 중에서 나머지 기간은 손을 보고 수리를 하고 이런 기간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나온 산정이 48톤입니다. 그러면 실질 상으로 거기에서 시민연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그것을 50톤이나 48톤을 해서 굳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피한 것이 아니냐?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관련법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는 것은 10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업무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처음부터 85톤에 의해서 발생량에 의해서거기에서 산정해서 나온 양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100톤 이상을 소각할 경우에만 한다는 말씀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각로를 이 관계 때문에 추경예산할 때 이 관계로 해서 이야기한 적이 안 있습니까? 그전에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50톤으로들었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50톤으로요?

임성호위원

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저는 처음....

임성호위원

뭔가하면은 48톤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영향평가하고 그것은 틀립니다만48톤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옥신을 적게 나오도록 하는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된다라고 했었는데 경상북도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이 48톤이지만 10나노그램 이하로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이 올라 왔었잖아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48톤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해서 추진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었다. 이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영향 평가하고 좀 틀립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다이옥신 문제는 50톤 이상을 법으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소형쪽으로 해서 법상으로 제한을 안 두는 그것 때문에 50톤...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50톤하고, 100톤하고 이 차이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도 50톤은소각로에 있어서 다이옥신 제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100톤인데 시민단체에서 50톤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왜 48톤이냐 하는 문제를 꼭 집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검토를 하다보니까 문제는 영향평가대상이 아니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100톤 이상이 되고, 다이옥신은 50톤...

임성호위원

이것이 48톤으로 했을 때 당초는 다이옥신 제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된다라고 해서 시행을 하다가 추가로 지금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도 100 톤이든, 50톤이든 간에 48톤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그래도 시민들을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정책을 좀 정말로 옳게 미래를 보고 해 나간다면 영향평가를 했었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성 조사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소각로를 함으로 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거냐 하는...

임성호위원

그러면 환경성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환경성 조사는 환경영향평가 보다도.... 환경성 조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것이고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현재법으로 정해 있는 환경영향평가하고 100톤 이상이면 평가하고, 환경성 조사하는 것이 5톤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저희들 48톤에서 환경성 조사를 했습니다. 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서...

임성호위원

50톤 이상, 48톤은 환경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셨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환경영향평가는 100톤 이상 되어야 하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환경성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없으면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환경성 조사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안다고 저렇게난리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그에 답변에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답변에...

임성호위원

답변자료라면 어느....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답변자료로 환경성조사를 했다하는 그것만 끝나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성 조사 자료도 앞으로 저쪽에 요구를 하면 공개할 용의도 있고 저희들이 한 것을 전부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관계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환경성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항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것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장

뭐 특별한 것 없습니까?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로에 예산투자가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업시설투자가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소각로 기초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한화에서 자기들이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맨 밑에 기초 파일을 박기 위해서 파일이 지금항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슬러시 방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 7m정도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가되어서 입벽공사가 그러니까 철근조직을 완료해서 콘크리트를 칠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현재 지금 기반 공사밖에 안 된 상태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쓰레기 벙거공사를...

민정기위원장

현재 우리 쓰레기가 그러면 화서에 전부 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래서 화서에는 언제까지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말로 봤습니다만 잘하면 내년 2월정도, 2-3월정도 가는 것으로 밑에 하류지역 비탈면에 보완공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나니까한2-3월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그래 내년 2-3월까지 가면 만일에 환경관리센터라든지 소각로가 제대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월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제일 큰 틀이 뭐냐하면 일단은 소각로 완성입니다.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전체 소각을 하면 쓰레기양의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4 8톤을 하루에 소각을 한다고 그래도 하루에 6-7톤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화서매립장을 제외한 5개 매립장이 있습니다 만약그것을 이용을 한다면 요전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약 14,000루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말까지 채우더라도한 10,000루배 정도의 여유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소각재만 나온다면 기존 현재 운영하고있는 매립장을 사용을 해도 당분간은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소각로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쓰레기 전체의 문제라 그런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민정기위원장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설이 되어서 완공이 된다고 본다면 굳이 개운환경관리센터에 대한 거론은 백지화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내용과도...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지금 현재 간이매립장에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처리장 문제는 어디에 하든지 간에 백년대계로 봐야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또 먼 훗날 몇 년 후에 또 쓰레기장 문제 가지고 한다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나옵니다. 비슷한 예로 청사문제도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해결을 할 수 없는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소각 다음 대책으로 좋은 안을 연구도 좀하고 이래서 매립장도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로 설치에대한 입지가 공교롭게도 24개 면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 설치된다는데 대해서 어떠한 명분과 설득으로도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연수를 다녀올 때도 이스탄불의도시에서 1시간 반 거리에 바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정말로 이문제는 심사숙고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시민들, 또 주민 또 도시확장이 되었을 경우에 상주시의 이런 부분에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 입지 문제는 제가 조금 소각로 입지문제를 언급을 하면 저희들병성천하고 북천이 합류되는 쉽게 말해서 삼각되는 지점입니다. 또 이쪽으로는 뽕나무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00m이내에는 축사, 돼지가축 먹이는 그런 단계인데 하천폭이 병성천, 북천이 150m내지 180m정도 이격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비교를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소각로가 있고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입지로서는 소각로 입지로서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괜찮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당성에 대해서 현재 감사기간 내에 방문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질의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