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재복 의원 발언

47회 제7총무위원회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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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안,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충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9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결산액이 3,855억 3,765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06억 607만 2,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49억 3,158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3,899억 4,81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855억 3,765만 4,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3억 8,076만 4,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23억 2,197만 9,000원이며, 그 중 3,206억 6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368억 5,723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8억 5,867만 2,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내용은 본 회의시 집행부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상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98년도에 10.6%, '99년도는 22.5%로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98년도에는 호우피해, 유존재원 증가, IMF로 지방세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 재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액 2,085억 9,379만 3,000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71억 117만 9,000원으로 22.5%이며,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668억 6,200만원으로 32%, 지방양여금이 187억 178만원으로 8.9%, 보조금이 759억 2,883만 4,000원인 36.4%로서 지방재정자립 여건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준에 의거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의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9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검사 결과 이월액이 346억 5,06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3,578억 4,647만 7,000원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인 208억 1,102만 9,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이월사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예비비 총예산액 18억 3,059만원으로 일반회계예비비가 18억 59만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3,0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사유가 예기치 못한 태풍피해, 세균성이질발생 등에 따른 치료약품구입과 원활하고 신속한 주민등록 일제 갱신 발급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세입분야 2건과 세출분야 2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미수납액 과다, 과태료 체납액 과다 등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불용예산 과다발생 등은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작년도 총예산은 예비비 80억 4,867만 2,000원을 포함하여 193억 7,0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3억 8,914만 270원은 집행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이 불용액이 89억 8,624만 8,730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액 2억 7,260만 3,000원에 대하여는 2억 76만 2,39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7,684만 620원이 남았으나 이 중에는 예산절감액이 3,925만 3,0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3,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액 대부분은 인건비, 수용비, 부시장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시정개발항목에 배당된 3,304만원에 대하여는 2,295만 5,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008만 5,000원이 남아 있으나 예산절감액이 290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대부분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예산운영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08억 7,236만 9,000원 중에 100억 5,365만 3,890원을 집행하고 8억 1,871만 5,6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나 이 중 예산절감액이 3,344만 6,000원, 집행잔액이 7억 8,52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잔액 대부분은 본 청 전직원의 인건비, 직급보조비, 대민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풀보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감사관리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 전체 3,429만원 중에 1,886만 4,920원을 집행하고 1,532만 5,080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336만 6,000원, 집행잔액이 1,690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법무통계관리 항목에 계상된 1억 951만 5,000원에 대하여는 9,290만 4,070원을 집행하고 1,661만 9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나 예산절감액이 988만 8,000원이고, 기타집행잔액이 6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비 소송 패소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그 보면 인건비에서 75억 중에 불용액이 4억 2,900만원 남았고, 그 다음 도민훈련비에서 2억 1,9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남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일률적으로 본 청에 있는 전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전부 우리한테 일괄 예산집행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예산절감액입니다. 구조조정 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은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도 구조조정 해 가지고 인원이 줄었고, 하반기에도 줄었는데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도 있었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세부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경예산에도 삽입되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 그 당시에,

임성호위원

그렇게 하고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지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불용액, 예. 하반기에 마지막 남은 겁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의 5.8%인 208억 이상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상주시에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 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래 말씀하셔 놓고는 이 많은 돈이 불용액 처리되었다 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아닌가, 어떤 부분은 30%, 40% 항목에 따라서 그래 한 게 있는데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서 의회에 제출하였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장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중요한 부분에 세워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성귀중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 같아서 동감합니다. 전체 예산을 포괄한 담당관으로서 우리 각 사업부서 각 소관별로 그 당시의 사항에 따라서는 그 당시 예산을 수반할 때는 그 사항이 상당히 수그러들리라고 생각했으나 점차적으로 사항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불요불급한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에 수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성귀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불용처리된 외에도 모든 금액이 계상하는데 인건비나 물건비나 모든 것이 일반 시중에서 상용되고 있는 전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건수는 많습니다만 건당 일수가 적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일일이 지적은 못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면 부가가치세를 안내고 그냥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에서 집행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10% 더 붙는 것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이 불용액 208억 2,000만원하고 또 절약되지 못한 부분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민정기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앞서서 우리 임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알고자 합니다. 인건비가 4억 2,9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출이 안됐다 이래 말씀하셨죠?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현 인원에 대해서 혹시 인건비가 적게 지출이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현직에서 떠남으로 해 가지고 지출이 안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복리후생비도,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준위원

수반되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9년도예산현액은 '99년도예산액 27억 67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7,254만 5,000원을 합한 43억 7,83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20억 5,553만 3,630원을 지출하고, 21억 1,903만 7,000원을 이월해서 2억 373만 4,37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가 공보계 소관 예산으로서 총 4억 7,044만 8,000원중 3억 6,078만 2,230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 2,760만원과 명시이월 2,000만원 등 4,760만원을 이월해서 불용액은 6,206만 5,770원입니다. 50페이지 셋째줄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이 21억 4,67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7,154만 5,000원을 합쳐 총 38억 1,834만원으로서 이 중 16억 803만원 3,370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 7,143만 7,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금액 중 6억 9,115만 9,000원은 사고이월 했고, 13억 8,027만 8,000원은 명시이월해서 불용액은 1억 3,886만 9,63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관광문화재 소관으로서 예산액이 12억 1,243만원과 전연도 이월액 11억 6,184만 5,000원을 합쳐 23억 7,425만 5,000원의 예산현액중 11억 3,313만 3,550원을 집행하고, 11억 2,422만원을 이월해서 1억 1,692만 1,4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예산현액 3,034만 9,000원 중 2,755만 1,280원을 집행하고 279만 7,720원이 남았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 지역개발비 및 기타경비는 지방세 상환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은 우리 시에서 임란북천지를 조성할 때 차입한 지방채로 상환한 것입니다. 56페이지 중간부분에 재지출금은 '98년도보조금 집행잔액을 상환한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여기까지는 체육담당 소관입니다. 체육진흥 관리는 예산액 7억 4,341만 2,000원과 이월액 1억 7,071만 1,000원을 합친 9억 1,413만원으로서 8억 9,060만 9,910원을 집행했고, 2,452만 9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예산과목 착오기재로 인한 과목경쟁 과다에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두건에 100만원이 발생되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에 명시이월예산 시설부대비 24만 8,000원을 본예산 시설부대비로 잘못 기재한 1건과 문화예술의 시설부대비 22만원을 문화재관리 시설부대비로 착오 기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결산 질의가 없으시면,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문화재관리 부분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뺀 나머지가 불용액이 1억 1,692만 1,450원이 이월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여기에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첫째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330만 2,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금액이 227만원과 그 다음에 절감액이 46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20만원하고, 그 다음 학술용역비인 사벌에 있는 이부 곡토성 학술비로 당초에 1억 예산 중에서 4,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000만원이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문화재 관리는 관리의 필요성으로 봐서는 상당부분 예산이 인정되는 부분 많습니다만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문화재를 개발을 한다든지, 학술용역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라든지 토지지주의 승낙을 안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끝날 수가 있을건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관리적인 측면에서 가령 지주와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은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부분이 사전 정비가 된 뒤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그 뒤에 뭐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편성 자체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는 일을 좀 할려고 하니까 중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준위원

주변여건이라든가 타당성을 사전에 정지한 뒤에 모든 여건이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비를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냥 예산만 무조건 세워놓고 하다가 안되니까 그만둔다하는 이런 방식은 편성의 정신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은 차제에 좀 바꾸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88억 4,048만 9,00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68억 178만 5,81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0억 2,538만 5,190원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가는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7억 4,950만 2,000원의 예산을 주어서 지출은 5억 5,692만 2,670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은 1억 9,257만 9,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사유는 수당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치행정관리 자치행정관리는 4억 2,644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총 지출액은 2억 6,245만 5,150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5,067만 4,85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74억 2,499만 4,000원 예산을 세워서 총 지출액은 57억 6,514만 2,9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6억 5,985만 1,0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63페이지에 통신관리입니다. 63페이지 통신관리는 2억 3,954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은 2억 1,726만 5,05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227만 9,950원이 발생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결산서류가 숫자가 많고 내용이 알아보기에 계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을 좀 길게 줘서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길게 잡아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총무과에서 불용한 예산 중에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따지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4,20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여비에서 4,800만원이 남고, 서무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에서 2,200만원이 남았고 자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600만원, 각 목별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7,400만원, 인사관리에서 인건비에 7억 4900만원, 인사관리 여비에서 1억 200만원, 인사관리 민간이전에서 2억 6,200만원, 전체 총무과 소관 중에서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임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61페이지입니까?

임성호위원

저는 부속서류를 보고 있거든요? 가지고 계십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부속서류 48페이지입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자치행정관리에

임성호위원

처음부터 하면요, 48페이지 두 번째 칸에 일반운영비에 4,200만원, 여비, 업무체력비 해서 5,600만원씩 남았고 그 하단부 쪽에 내려와서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5,580만 3,000원, 밑에서 두 번째 자치행정관리 일반보상금에 6,480만원, 49페이지에 또 3건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여비, 민간이전해서 인사관리에 여비 같은 경우 1억 200만원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관리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5,589만 2,69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읍면동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업무와 관련한 급양비와 일반 수용비이고 일반보상금에 7,45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5,7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1,600만원, 남은 것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학생수와 납부금액을 사전에 계산할 때 잘 파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로서는 30% 내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조사를 해 보면 20% 금년도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체력비 그 부분은....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4,200만원, 여비 2,300만원....

임성호위원

여비가 4,400만원 남는데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00만원은 저희가 1억 3,5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이 9,200만원, 잔액 4,200만원 남았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20% 절감분 2,700만원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1,500만원을 합해서 4,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역시 행자부 지침에 의한 20% 절감분 1,600만원과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하지 않은 것 포함해서 2,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행정관리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에 인건비가 7억 4,9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명예퇴직 대상자 지급용인데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명예퇴직 공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25명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99년 말까지 계속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7명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가 1억 200만원 남은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즉 작년도에 교육은 총 402명을 실시해서 1억 3,07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부서별 인원이 감소되어서 당초보다 70명 정도 교육이 적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7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민간위탁교육을 작년도에 실시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IMF 수해복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임성호위원

설명되었고요, 인사관리에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 여기에 1,200만원,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민간이전에 2억 1,200만원 그것이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 비용에서 예상보다 대상 인원수가 적어서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포상금 성격하고 그에 따른 부조급여 비용인데 예상보다 인원이 적어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인건비와 여비관계 그런 부분은 연말 정리추경할 때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연말 전에는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금액 이상해서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일일이 다 물어 보고 싶은데 물어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 부서에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내역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면 검토해 보고 내일이나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작성할 때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계속 잡아 있는 것도 좀...

김종준위원

예산 심사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 너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곤란하겠죠.

신현수위원

그 말이 맞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부분이고, 이러니까 20분이나 10분 이상 중요한 부분만, 그래야 빠르지 마쳐야 되는데....

김종준간사

그러면 금액을 정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설명을 좀 하시고 그 이하는 뭐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할까요?

임성호위원

예. 그래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김종준간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반행정비, 사회보장비, 민방위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4쪽 새마을 예산에는 예산하고 전년도에 명시이월사업해서 예산현액이 174만 9,065만 6,000원인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1억 1,194만 8,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보충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장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현 액은 3,578억 4,64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이 3,630억 4,281만 5,000원, 수납총액이 3,608억 5,250만 2,000원, 과오납으로 반환된 것이 2억 8,813만 9,000원, 실제 수납된 것이 3,605억 6,436만 3,000원, 미수납된 것이 24억 7,845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중에 결손처분된 것이 2,975만 7,000원이고 체납되어서 이월된 것이 24억 4,869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관리 예산은 예산액이 4억 7,919만 5,000원, 집행액이 3억 5,195만 8,000원, 불용액이 12억 7,023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이 8,000만원, 집행잔액이 4,697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사역해지에서 나온 것이고 고향담배가 6월에 중단함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배정한 택배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요부분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9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 27억 2,282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5,238만 7,000원입니다. 이 이월금은 지난 '98년도 청사 수해복구 사업비인데 내서면과 화남면 사무소 수해복구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서 지출을 23억 6,536만 180원을 하고 사고이월은 5,399만 6,000원인데 이 사고 이월비는 침출수 이송차량 구입비를 '99년도에 구입요청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차량구입비 사고이월비입니다. 불용액은 3억 5,585만 8,820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13%가 남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0% 정도 예산절감분과 기타 불용분 합쳐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에 남성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4억 6,53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산매각 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그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전액 4억 6,535만 3,000원은 세출에 가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드립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가 931억 2,458만 9,465원에서 '99년도에 취득하고 매각한 것을 조정한 결과 품정이 163억 6,578만 6,505원이 늘어나서 지난해 말에는 1,094억 9,037만 5,970원의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토지와 건물 기타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서는 다음 장에 용도별 현황이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에 믈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드립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1,482점에 37억 9,356만 1,000원에서 지난해에 취득하고 처분한 가감한 결과 늘어나기를 49점에 1억 940만 2,000원이 늘어나서 지난해말 현재는 총 1,531점에 39억 296만 3,000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별도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세 항에서 민원관리와 지적관리, 병무관리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필요불급한 기본적으로 예산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 제일하단에 일용인부 1억 3,762만 700원이 불용액 처분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자로 상용잡금 9명이 퇴직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7,230만 9,6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5,300만원 20% 예산절감액이고 나머지는 개별공시지가 저희들이 자동제도기로 만듦으로 해서 용역비를 절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87쪽이 되겠습니다. 병무관리에 제일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88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20% 절감액과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행히 '99년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예.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체 예산 현액이 140억 5,362만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6,060만 9,970원입니다. 불용액은 3억 5,351만 30원인데 불용액 내역으로서는 예산절감한 것이 5,400만원, 집행잔액으로서는 생 활보호에 1억 6,300만원, 보육시설 경로당운영비, 보수비 등 해서 가정복지예산에 1억 3,400만원, 집행미사유 발생으로 해서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 보고서 36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현재 기금관리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적립금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5,099만 3,370원으로서 지난해 수납액은 2억 8,999만 9,590원이며 지난해 지출액은 2,34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 잔액은 2억 5,572만 6,176원으로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보충 설명에 대해서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99쪽입니다. 총 예산이 84억 6,888만 5,000원에서 전년도 이월 10억 8,657만 2,000원을 포함하면 95억 5,545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불용액이 16억 1,974만 1,320원입니다. 주요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2221, 환경관리에서 불용액이 7,400만 8,410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102쪽에 중간쯤 환경미화관리에서 16억 99만 7,9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보시면 반환금, 반환금은 수해복구 반환금 268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종준간사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한가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99쪽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해서 환경관리항이 있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재복위원

불용액이 환경관리에 기타 합해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를 합해서 1,900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16억 7,500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그것이.... 지금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에 대한....

김재복위원

도로 5,000여만원이 적어져 버렸는데.... 계속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과별로 집계를 올려놓은 게 그렇습니다. 과목별로 하다가 과별로 집계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좀

김재복위원

과별로 집계를 올린다고 계수가 틀린다고 하면 이것은 거꾸로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어서....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숫자는 지금 현재 밑에 16억 7,500 잔액 그것이 맞습니다. 위에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사회개발비도 16억 7,500이 맞다고 그러면 불용액이 환경관리 분야만 7,500인데 어째서 사회개발비는 더 줄어졌습니까? 어디서 이것이이것이 줄어들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김재복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6억 7,500이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것이...

김재복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분야는 환경보호과 소관은 환경관리분야 이것만 현재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16억 7,500이 맞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총 계획의 불용액이 16억 1,900이 틀리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복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닌데요? 그래 말씀하시면... 5,500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실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복위원

한가지만 확실히 묻겠습니다. 16억 7,500이 맞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간사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간 관계상 오늘 회의는 환경보호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