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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경주 의원 발언

230회 제54복지건설위원회2013-01-28

최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오래도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의사담당과 의안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형식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혜정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6일 주정 의원이 다섯 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주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반갑습니다. 복지 최경주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첫 2013년 계사년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장사 조례안은 지금 현재 국회나 서울시나 또한 구의회에서 장사에 대한 조례만 있지 봉안시설에 대한 조례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조례에 지금 현재 30년, 5년씩 되어 있는 것은 묘지에 대한 조례이지 봉안시설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7일 제800호로 제정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 장사문화 개선 등 봉안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기간을 확대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제1항,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를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0년씩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13조에 별표2 봉안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행 일반주민은 최초 15년 사용료는 20만원과 5년 연장사용 10만원을 변경으로 일반주민의 최초 30년 사용료는 30만원과 10년 연장 사용료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는 최초 사용료 15년을 30년으로 연장, 재사용료 5년은 10년으로 변경하고, 사용 요금은 현행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정 의원이 5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으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사문화 개선 등 봉안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 구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제1항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을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 번에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한 번에 10년씩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조례안 제13조 관련 봉안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현행 일반주민 최초 15년 사용료 20만원, 5년 연장 사용시 재사용료 10만원을 최초 30년 사용료를 30만원으로 하고, 10년 연장 사용료는 10만원으로 하였으며, 현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사용료는 당초대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이 조례(제6조)에 의하여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1항에 있어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최장 6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기간 및 사용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를 조정하여 구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및 타구 사례를 감안하여 연장사용 기간만 한 번에 10년씩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붙임과 같이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집행부에서 의견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례안 2페이지를…….

주정의원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깐만요. 2페이지를 살펴보면 입법예고 의견이 없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들어온 서면 의견이 뒷장에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한 의견을 철회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니까 우선은 집행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셨죠?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에 대해서 철회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먼저, 주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확대 시행해서 지역 구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점에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서울시 화장률이 80%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화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매장에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장래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6조 1항, 2항,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및 연장 사용기간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우리구 조례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준용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정 의원님 조례 개정안대로 동대문구 추모의 집 이용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 제출한 부서 검토의견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안 뒷장에 첨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참고자료로만 생각하고 별도의견은 없는 것으로, 주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주정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의원

위원장님, 먼저 제가 모두발언을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기 전에요?

주정의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주정의원

지금 본 의원이 장사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두 번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실제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 이 조례안은 국회에도 없고 서울시에도 없는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묘지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묘지에 대한 조례안을 그대로 베껴서 봉안시설로 갖다 놓은 것이고, 또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문화나 유교 장례문화에 있어서 우리 조상들을, 후손들은 조상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장례를 두 번 치르는 일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격은 싸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15년을 쓰고 5년 또 연장해야 되고 5년 또 연장해야 되고 또 5년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장사를 또 다시 치러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한 지금대로 간다면 200년이 걸립니다. 사업을 시행했으면 20년 내지 30년 안에는 모든 것이 승부가 나야 됩니다. 우리 건축물도 5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례 봉안시설도 50년 넘어 가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는 봉안시설이 어느 정도 분양이 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3,000구 중에서 71, 72개인가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0구는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많이 분양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 놓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호를 개방하고 나면 더 분양이 빨리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하는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죽는 사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풀어놓는다고 해서 활성화가 됐다고 확실한 보장은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주정 의원에게 질의할게요. 지금 15년에 20만원이었는데 30년에 30만원으로 최초, 그 다음에 돼 있는 걸 보면 5년에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년을 하는데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강남구와 종로구가 저희보다는 많은 편이고 나머지 구들은 저희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금액인데 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한다면 지금 이 가격이 비싸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 보다는 홍보가 덜 돼 있고 그런 거 때문에 시설을 많이 이용 안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면 거기에 맞게끔 금액도 조정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최초를 30년으로 한다면 금액도 40만원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장할 때 5년에 10만원이라고 한다면, 10년으로 연장을 한다면 그 금액도 20만원으로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지만 아마 계속적으로 적자나는 일은 아닌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수 수입을 본다 하더라도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만약에 수정 가결할 의사가 있다 한다면 금액도 좀 올려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정의원

존경하는 서창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을 많이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봉안시설이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서창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이거는 주로 차상위계층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한 국가유공자나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5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국가를 위해서, 지자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료를 싸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물론 서창문위원님 말씀대로 가격 요금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에 있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한다면 공짜로, 무료로 해도 국토를 사랑하고 후손한테 물려 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싸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어, 저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일에 좋은 의견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노인청소년과장께 묻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주정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돼서, 그러면 더 이상 주정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정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주정의원

제가 한 가지 복지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장사 문화에 있어서는 두 번씩 묘소를 옮긴다는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싫어한다는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중지를 모으시더라도 후손들이 계속 모실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주정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주정 의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지금 추모의 집이 너무 분양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분양이 더 활성화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주정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도 가격이 싸고 또 30년이면 옮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양이 더 빨리 되고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은 없으셔도 돼죠?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이 아무래도 장사문화 개선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추모의 집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 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은 추모공원에는 동대문구로 약 3,000기가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타 구는, 다른 구. 지금 4개 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구 현황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지금 충북 음성군 예은 추모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구가 4개 구입니다.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남구, 강동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3,000기고 다른 구에서 사용하는 기 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한 건 없는데요. 대체로 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있고요. 사용료는 강남구는 최초에 30만원이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뒤에 자료 있으니까 제가 봐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타 구 현황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4개 구가 쓰면서 예은 추모공원이 아까 총 60,000기라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3,000기.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가 몇 기죠?
숙자

한숙자위원

60,000기.
복자

신복자위원

60,000기 맞죠, 예은 공원에.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
숙자

한숙자위원

전체가 60,000기인데 우리 거가 3,000.
복자

신복자위원

예은 공원에.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60,000기 중에 현재 동대문구가 3,000기를 받아서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료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는, 물론 중간에 모시고 나서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 갖으실 거예요, 30년이 빨리 도래돼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장하는 부분에는 저도 그거는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쪽을 사용하고 있는 4개 구가, 제가 볼 때는 뒷장을 보니까 저희하고 조례가, 물론 사용료 부분에는 강남구가 10만원 많기는 하는데 지금 최초 사용이 15년이고 3회에 한해서 5년씩, 그렇게 3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구별로 달리해도 크게 형평에 무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발의 내용대로 타구와 다르게 저희가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구에서 정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인 것은 실은 아까 저희가 기존대로 하면 지금 15년에다 5년씩 세 번하면 30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풀어주는 부분은 30년 해서 10년씩 60년 이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럴 때 그쪽에 예은 추모공원이 4개 구가 같이 쓰고 있을 때 관리,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무리가 없는지가, 전문위원님 아는 선에서는 상관 없을까요?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자치구 조례로 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다른 구야 어떻게 하든 간에 법에 위반되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문제를 어떤 법률상의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운영 그쪽에서. 어차피 시에서 전체 관리하면서 4개 구를 나누어 줄 때 총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사용 기간 부분에 동대문구만 달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가, 타구하고 어떤 형평에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른 타구와 특별하게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복자

신복자위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우리 구만 그렇게 달리하는 게 어떤 법적이나 그쪽에 운영 상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서만 문제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확인 되셨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조항은, 그걸로 미루어 봐서는 구청장이 묘지 수급에 관해서 조례를 따로 정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뒷 부분에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5년에서 15년 구청장이, 그 뒷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읽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 2항이 뭐냐하면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5년에서 15년 미만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미 30년이 더 길어지는 거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5년씩 3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한 조항 근거가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 발의하기 전 것이 이 조항에 의해서 5년 이상, 5년으로 해서 3회 15년을 연장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비추어 보면 조례에 의해서 타구하고 상관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욱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조항은, 지금 답변하신 조항대로라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에서 15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5년에서 15년을 거꾸로, 기본적인 보장을 5년에서 15년으로 해줬는데 묘지수급을 위해서 5년에서 15년을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단축할 수 있다잖아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드린 검토의견서 보면, 제가 아까 여기 와서 드린 거. 그거로 미루어 보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면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항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항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장에 대한 항이잖아요. 그런데 제19조 제4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든. 그러니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묘지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거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단축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또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정확히, 전문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이 좀.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사 묘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봉안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묘지를 준용해서 15년에…….
복자

신복자위원

봉안시설에 대한 것은 없고,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한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없지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정확히 없으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연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창문, 최경주의원 외 6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서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창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6분이 찬성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에 기획·조사·실시 등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우리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 복지향상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자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구의원 2명, 장애인 문제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와 장기 불출석 등의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서는 필요시 전문가 초빙 관련 자문 및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문, 최경주위원외 6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으로「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 기능에는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 복지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구의원 2명,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와 위원이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등의 경우 구청장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토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초빙 관련 자문 및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록 규정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장애인복지법」제13조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 복지 향상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창문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복자, 최경주의원외 6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 의원이신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6분이 찬성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시설,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사전점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전점검 요원의 자격,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점검요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설장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장애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 검토보고서의 기술지원 상담 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 최경주의원 외 6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에 대하여 허가시공 및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사전점검요원 등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시설에 편의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점검요원의 자격은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직무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는 조례가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구청장은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 통보 및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고,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및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물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편의시설을 사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비용 청구 등의 부당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11조는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 검토보고서와 기술지원, 상담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점검요원으로부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자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옥, 최경주의원외 6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동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에 대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제공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구를 만들고자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안 제2조는 장애인 공연장 등 최적 관람석 이동편의 시설 등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는 각 공연장 등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 제2에 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최적 관람석 출입구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민간 운영시설에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옥, 최경주의원 외 6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인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 제공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2조에서는 장애인 공연장 최적 관람석, 장애인 보호자 아동 편의시설 등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 내 최적 관람석의 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 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 관람 환경제공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대문구를 만들고자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옥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동옥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경주 위원장, 이동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동옥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경주의원 외 7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최경주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 침해 방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는 구청장은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12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주의원 외 7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으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 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4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 방지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구청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구 소속 기관 및 구 정책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등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홍보는 별도의 배너를 구·동 홈페이지에 개설·운영과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교육 및 홍보계획,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경주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사회봉을 최경주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동옥 부위원장, 최경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결과 발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결과 발표를 부위원장이신 김학두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제1항,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 “30년”을 “20년”으로 하고, 안 제13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비 납부) 별표2의 봉안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에 있어 일반주민 최초 20년 사용료를 20만원으로 연장, 10년 재사용료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최초 20년 사용료 1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연장 10년 재사용료 “5만원”을 “10만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두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건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제 순에 의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보고서 70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저번 행감에서 저희한테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7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중 청소년 독서실 위탁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위탁 업무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목적인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청소년 독서실 위탁운영 지적사항은 점진적으로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후원물품 관리 수불대장을 즉시 비치했고, 상시 관리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 완료를 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11월부터 1시간 공제 후 지급하고 있으며, 모호한 법인운영 보수규정 제17조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운영규정을 수정토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향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동일한 지적 사례는 물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지도·점검한 15건에 대해서 100%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는 없는데 감사를 할 때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또 기업체나 독지가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 위원장님 일문일답…….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취지가 맞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다시피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행사성, 예를 들어서 지정기탁이라고 하겠지만 체육회나 또 여성합창단이나 장안동 거리 춤 축제 이런 행사성에 지원된 부분과 또 후원금을 받아서 직원들 수당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과장께서 그런 것은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앞으로 시정한다고 했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감독 부서인 동대문구청에 책임이 있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제반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병윤

이병윤위원

모든 운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잘못 지출한다든지 잘못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동대문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라”, 정관과 운영 규정에 맞도록 운영을…….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책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장께서 설립 허가를 내준 취지에 맞게끔 그때 정관과 운영 규정이 같이 첨부해서 들어가는데 저희들의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정관대로, 시장이 허가해 준대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는 서울시장이, 우리 동대문구청장이 허가를 설립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장이 해준 겁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청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는…….
병윤

이병윤위원

지도·점검 했을 때, 당연히 지도·점검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 처리보고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 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도·점검만 할 수 있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조치, 저번에 말씀드렸던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환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환수조치 그거는 하는데 책임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책임이 없고, 지도·점검만 하고 환수조치만 하지 책임은 구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 권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시정지시, 권고만 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우리가 인건비 예산은 왜 나갑니까, 구청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을.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게…….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가, 당연히 구청에서 인건비가 나가면 그에 대한 집행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집행 관계는 하는데, 그러니까 구청하고, 본 위원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거기에서 잘못 집행을 했을 때 권고라든지 우리가 감사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잘못 됐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 구청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책임이 있다 이 뜻입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행정적 책임은 저희들이 집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있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적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내리니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구청장도 책임 있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 말씀은 구청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내가 어떻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행정적 사항에 대해서 권고하고 시정지시를 내린다는 책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집행이 우리 구예산이 전혀 안 나갈 경우에는, 예산이 안 나갈 경우에는 구청에서 후원금 걷어서 자기들끼리 쓸 때는 권고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산이 집행이 안 됩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우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권고를 하고 있다니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부분에 있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집행이 잘못 된 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보조금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보조금만 되고 다른 후원금에 대해서는 아무 데나 써도 상관 없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다른 것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후원금을 받아서 자기가 아무 데나 쓰던 간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과장 말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구청장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받을 필요 없다, 쉽게 말해서 이 말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관대로…….
병윤

이병윤위원

후원금을 받아서 잘못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하고는 책임이 하나도, 우리 구청에서는 간섭할 길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감독기관이 아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어디서 감독합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감독을 한다기 보다도 법인 설립할 당시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제 말은 설립하고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만약에 그 사회복지협의회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립목적에 어긋나게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아무 감독 받을 데도 없고 아무 할 데도 없네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장, 도지사가 설립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잘못 집행된 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장·도지사만 할 수 있지,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잘 이야기를 하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자기 마음대로 후원금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사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전 이병윤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관리·감독은 여기서 안 하고 서울시에서만 한다 그 얘기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지도·점검,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면만 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안 한다는 얘기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전반적인 것은 회장을 비롯한,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1년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에 관해서 거기서 의결…….
용화

박용화위원

이해가 가겠는데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것도 모르죠, 현재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법인설립허가 조건.
용화

박용화위원

그 조건에서만 움직인다 이거잖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잘못됐을 적에는 서울시에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설립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화

박용화위원

서울시에서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나 그밖에 위법 또는 법의 정관을 위반했을 때는 시에서 설립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못 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꼭 구청장이라는 얘기 보다도 동대문구청에서는 아무런 관리가 없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그건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담당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동료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 보면 체육단체 1,000만원, 합창단 1,000만원, 독서실에도 몇 천만원씩 나가고 있고 세계 거리 춤 축제라든지, 참사랑 실천모임 송년의 밤에 후원금으로도 나가고, 그리고 선농제나 자원봉사 송년회 이런 쪽에 나가서 이게 기본적으로 틈새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 쪽에 쓰여 질 돈들이, 물론 지정기탁도 있고 일반 기탁도 있지만 그렇게 나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아닌 쪽으로 비용지출이 되고 있다고 동료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 권한도 없는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방금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후원금 목적, 그러니까 정관에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하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1억이라는 것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1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 이런 부분만,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외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지역에 기본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뒤에 동대문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후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동대문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후원들을 하는 거지 일반 개인단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후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당연히 도의적으로도 구가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지도·점검 때 나타났듯이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목적외 사용, 방금 말씀하신 무슨 거리축제 때 썼다 하는 것은 그것은 목적 외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라 하고 권고하고 시정지시만 저희들이 내립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 협의회 자체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 돈을 후원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은 거기에서 하겠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날 동료의원이 5분 발언하실 때 보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를 해체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날 끝으로 건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께서 이러한 현실, 저희가 후원금도 용도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나가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리·감독만 하고 시정조치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단체를 구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 지침을 정관 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후원금 들어보는 부분까지는 구가 터치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장께서 문제는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외부로 들어난 부분에도 적절치 않게 후원금이 써야 될 용도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관과 운영 규정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후원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정기탁한 목적대로 집행하느냐 이것만 저희들은, 장부 상에 있는 것만 보고 공인회계사하고 가서 볼 뿐이지 나머지는…….
병윤

이병윤위원

안 됐을 때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시정·권고만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권고만 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권고만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이렇게 거기에 제대로 계시는 분들이 목적 외, 아닌 쪽에 쓰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인건비로 1억이 나가는 게, 저희 세금 1억이 나가는 게 담당 과장께서 보실 때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사회복지 법인이 설립되기까지는, 지역별로 설립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인가 허가를 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첨부해서 시장이 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안 썼을 때, 그런데 이걸 개인이 횡령이나 이런 식으로 거의 확실하면 저희들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정확하다면. 개인이 횡령을 했을 때는, 그러나 그런 사항이 발견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그쪽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고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목적에 맞도록 해라, 잘못됐다, 분명히 저희들이 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시정 지시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국 문제가 많으면 시정조치 했어도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후원금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여진 부분에는 시정 권고조치만 하지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구가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결국 1억 나가는 인건비 부분에 걸 수밖에 없는 사항이겠네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그분들을 옳은 목적에 옳게 일을 하라고 인건비를 대준 거지 그 인건비를 받고 받은 후원금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 조치를 못하면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를 안 내보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총 수입된 후원금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더 많이 주라는 의미에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다 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조하는 거하고는 영 맞지 않은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때는 보조금을 내려줄 이유가 없지요. 다른 거를 제재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인건비로 나가는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 밖에는 달리 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정말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물론, 시장이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감독 기관은 동대문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정·권고조치만 한다? 만약에 권한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서울시에 그러한 사실을 고발을 해야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제재 방법이 없지만 서울시장이 허가해 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정관에도 맞지 않게끔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무슨 거리 춤 축제, 참사랑 실천모임 송년의 밤 행사, 체육회, 합창단에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외받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협의체인데 그 목적과는 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권고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제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목적 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렸는데 그것이 다시,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도 또 가서 했는데 만약에 또 목적 외 사용을 했다, 그러면 서창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설립허가를 내준 관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정관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않겠다는 답을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외 사용을 계속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설립허가를 내준 관청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재차 지적됐다 해서 그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추가로, 이건 질의가 아니라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 복지협의회가 예산이 사무장 개인 돈 같아요. 어떻게 개인하고, 본인하고 잘 아는 그런 단체나 모임에다가는 이렇게 기탁을 합니까, 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있다 없다 따지기 전에 복지정책과의 잘못이 큰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세요. 지금 답변 내용 들어보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정말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서울시에서 제재를 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에,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라고 기탁해서 쓰여지는 후원금이 이렇게 잘못 쓰여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권고사항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도·점검했을 때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허가 관청에다 하겠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사회 구성된 이사 분들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체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역적으로, 방금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무국장 개인 사무실 같으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은 가서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만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님들이 아마 지역 유지 분들, 동네 동별로 지역 유지 분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사회를 할 때 그걸 감안할 수 있도록 제재를 충분히 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안 하면 되고,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만약 혼자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정보를 주셔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진정한 동대문구 불우한 이웃을 돕는 단체로, 사단법인으로 태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서창문위원님께서 사무국장이 개인 돈처럼 사용을 한다, 우리가 보는 인식이 모두가 다 비슷해요. 과장께서 이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해라 하는데 이사들도 사무국장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서류 올리면 실질적으로 그걸 논의하고 방망치 치는 것 보다도 그냥 읽어 내려가서 사인만 하면 끝나는 그런 체제일 거예요, 보나 안 보나. 그 사무국장은 누가 뽑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임명을 보면, 정관과 운영 규정을 보면 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강신호’ 회장께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사람 누가 추천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사회에 물어봐야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면서 모른다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런 소문을 갖다가…….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이 그것도 모르면 되나, 다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처리결과를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또 처리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독서실 위탁운영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시정조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 앞으로 독서실 위탁에 참여를 안 하게 권고를 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린이집과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위 수탁 관계는 저하고 다른 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 수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부금, 후원금 이게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한테 구두 상으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과 기부금이 전부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엄청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도 나가고 후원금 기부금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한테도 그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기부금 후원금에서 많이 지출이 안 되는 분야에서 한 번 해 봐라, 지금 이런 상태까지 저희들이 구두 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금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시고 노인청소년과나 해당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목적 사업만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관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차도 후원에 대한 사업에만, 또 복지에 대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부분이 자꾸만 목적 외 사업을 하다 보면 후원금 자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도록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평소 가지고 계신 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를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신 거 같으니까 지금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정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부분, 어린이집 운영규정 등 위반 시 강력조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아동이나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또 해외체류 아동의 보육료 부정수령 등 제반 어린이집 운영 상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영유아보육법」제44조, 45조에 근거해서 시정명령이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 폐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도「영유아보육법」제46조, 47조, 48조에 의해서 자격정지나 취소를 결정하는 등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로 적발된 어린이집이나 고의적으로 보육료 등을 착복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및 구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구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72쪽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마저 끝까지 하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72쪽에 민간어린이집도 구 보육정책에 부합되게 운영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현재 구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은 당연히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육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인가 반대 등 구 보육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요구나 반대를 위해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로 인해서 구민들이 보육서비스를 받는데 다소 불편을 겪는다면 보육 일선에 서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것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178개소에 지난 연도 12월 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 앞으로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 시 원장님들께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우리 구에 올바른 보육정책이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2쪽에 대해서 많은 조치를 해 주시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장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우리 청량리동에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새로 인가를 낼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서울시가 됐든 동대문구가 됐든. 그런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어린이집 인가를 못 받게 하겠다는 그러한 언행까지 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적발이 될 경우에 정말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시 구의원들한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서울시에 심의위원 본인이 연줄 연줄해서 알게 되는 그런 사람한테 부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가 가는 보육정책을 거꾸로 간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주의를 좀 더 기울여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보육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에도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몰래 몰래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1년에 1회 내지 2회의 정기점검과 서울시나 우리 구에 불시점검, 또 보육전문가라든가 학부형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 점검 등 이런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더 많은 부분을 생각을 깊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화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많아지고 또 원장님들 의식수준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들이 법을 어겨서 원을 경영한다는 이런 생각은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라 생각되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은 보고서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73쪽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모두 3건이고요. 먼저 경로당 이용인원을 철저히 파악해서 제반기준 등을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 7월 31일부터 8월 10일 기간 중에 125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현장 방문한 결과 현재 최대 회원수 80여명, 최소 회원수 20여명이고 또 1일 평균 인원수가 18.5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경로당 별로 많게는 하루에 35명 정도, 적게는 5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곳도 있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별로 여건이 다르고 때에 따라서 정확한 경로당 이용 인원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경로당 회원수 및 실질적인 1일 이용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받는데 정산서에 경로당 회원수나 1일 이용 인원수를 기재하는 칸을 추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지회와 협조해서 경로당 월례회의 등 구·동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구·동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이 가급적 참석해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개선 활성화를 위한 1경로당 1프로그램 보급사업을 20개소 어르신 전용문화센터와 장평 실버문화센터 19개소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노인지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 철저 및 지원단체 인센티브 부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는 2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작년 12월 20일 경로당과 결연을 맺은 각 단체 대표자 10명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직능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학교기관, 기업체, 금융기관, 병원 등 모든 분야의 단체가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구 관련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는 교육기관의 경우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실적을 동주민센터에서 인정해 주고 있고, 그 외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과, 기업체는 경제진흥과, 교육기관은 교육진흥과 등 구청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복지센터는 2011년 12월 개관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상담 뿐만 아니라 직접 상담이 곤란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원활한 상담 접수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홈페이지를 개선하고자 현재 1월 20일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2월 중 개편할 예정입니다. 개편이 완료되면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동대문구 홈페이지와 직접 연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동대문구 소식지에 분기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홍보할 예정이고 관내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면서 학생에게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해서 거기에 유지가 잘 된 거 같이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결연만 했다 뿐이지, 그것이 잘 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한 관찰을 해 보셨는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 경로당 결연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좋은 의견도 접수하고 해서 금년 1월 달에 개선사항 같은 것을 동에 시달해서 접수해 가지고 금년에는 더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일문일답이요. 왜냐면 지금 인원이 조사를 해 봐서 2명 내지 5명이 있는 데도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런 데를 항상 경로당 같은 거에 인원이 저하되는 데는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뭐 합니까? 뭐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획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 발전 있게끔 해서 문화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여유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청소년도 그래요. 지금 청소년들이 탈선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홈페이지로만 하고 소식지만 한다고 하는데 저 소식지 받아서 청소년에 대한 거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려면 진짜 확실하게 홍보해서 저소득층의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탈선하는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을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탈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어르신들도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청소년한테도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보면 74쪽에 자매결연 추진하는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추진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월 25일까지 각 부서에서 계획서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아이들이 자원봉사 한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실적서를 저희가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는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과에서 좋은 의견을 내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각 기업체에서도 기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도 인센티브 뭐를 했으면 좋겠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 달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정도면 아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을 텐데 교육경비 보조금도 다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매결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보조를 조금 더 해 줘서 지역에 다시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좀 빨리 시행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검토하겠음 해 놓고 올해 그냥 넘어가서 내년 돼서 검토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보면 지금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주로 홈페이지 활성화에 대한 것만 들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홈페이지도 물론 들어 있었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과연 이용자가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냐, 청소년들이냐 그 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강사부분도 그렇고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행감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지 못하면 끝나고 나서 따로 별도의 처리를 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노인 인구가 얼마고 정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노인 인구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알려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한테는 저희 구에서 대한노인지회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노인정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저희 구에 노인이고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시고, 경로당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어르신들이 오셔서 바둑을 두시거나 마작을 하시거나 화투놀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문화라든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물어 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치매예방 차원에서 고스톱을 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 하면 하루에 1만원 이상 용돈을 갖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은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만원씩을 갖고 올 수 없는 분들은 고스톱마저도 못 칩니다. 그래서 정말 노인정에 등록이 되어 있으셔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고스톱이라도 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안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 돈을 갖지 않고도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매결연 추진에 보면 제가 우리 배성오 동장하고 저희는 12월 달 되면 연말연시를 위해서 많은 곳을 다녀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품이나 성금을 모집하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전농1동 같은 경우는 ‘밥퍼’에서 이미 돈을 받아 가 버렸고, 노인지회에서 받아가 버리고,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받아가 버리고, 사단법인에서 와서 또 받아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돈 줄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기부 같은 것도 행정기관에서 기부를 받아서 노인정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방법도 하나가 있으리라고 봐 지고요. 또 그전에 자매결연을 좀 빨리 체결을 해서 정말 우리 노인들한테 기부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빨리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담담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48,000여 분이 계시고요. 그 중에 경로당 이용률은 저희가 따져 보지 않았는데요. 서울시 노인 인구가 약 10% 정도가 되고요. 우리 구는 서울시 평균을 넘어서 12.5%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경제사정이 좀 좋으신 분들이고 더 열악하신 저소득 어르신 지원으로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적은 돈이지만 한 20만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모두 1,122명이어서 적은 숫자는 아니어서 그런 방안도 있고 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나, 1인당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하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독거노인들을 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도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무료급식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 보호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자매결연은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재롱잔치나 이런, 아이들과 문화적인 것을 연결을 시켜서 어르신들한테 외로움을 좀 덜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한테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우러나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결연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뜻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각 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의지하는 곳이 각 동에 종교단체에서 많이 후원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골고루 안 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 측에서 또는 이런 분들이 수요하는 게 무엇인가를 연결해서 제대로 결연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물어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실시하는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지회를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노인일자리 이게 참 좋은 정책인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일 찾으시는 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만 몇 사람 갖다 쓰는 것인지도 모를 거 같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면서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왜 물어보냐 하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다 일임해서 거기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지도를 좀 바랄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건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자매결연 부분에 가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주택과 쪽에서 매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자 있는 이런 부분은 시설 같은 경우 요청을 해서 공사비 일정부분을 받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로 넣으면 훨씬 좋을 거 같아요. 학교는 학교대로 아이들이 와서 재능기부하면서 봉사들은 하지만 아파트 쪽 공동주택은 그런 식으로 지역에 경로당 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면 구가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할 때 인센티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로당 회원수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먼저 올라온 거 보면 100명이 넘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 최대 80명 인거 보니까 나가서 나름대로 노인청소년과에서 실지로 발로 뛰셔서 확인한 숫자 같은데 지금 현재 이 80명은 어떻게 확인이 된 숫자인가요, 인원수가.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최대 회원수가 80명 있는 데가 있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최대 회원수 80명을 실지로 저희가 행감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회비를 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전체 회원이 50명 밖에 안 되는데도 백 몇 명이라고 올렸어요, 그때 자료에 보면.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이거든요. 실지로 경로당 현황은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그때 올라온 숫자 보니까 배로 부풀리신 것처럼 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셨냐고 했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최대 회원이 80명이라고 하셔서 여기에 80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명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여름에 현장에 나갔을 때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통해서 현재 회원수가 몇 분이십니까 하고 여쭸던 거고요. 그래서 나온 숫자이고요. 그분들이 대답했을 때는 회원 명부를 보고 명부에 있는 이름을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시면 기존에, 여기 어떤 부분에 딸리냐면 결국 운영비, 난방비라든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그게 늘 적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인원수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너무 부풀려지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물어보나 마나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회원이면 천원이 되든 삼천원이든 한 오천원 상당의 월 회비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도 그분들을 정 회원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무슨 월례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실 때 그분들을 청하시는 정회원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 기준이 거의 작은 돈이어도 회비를 내는 분 기준이기 때문에 가서 구두로만 여쭤보고 오시지 말고 실지로 거기 회원 등록된 현황을 보시면 정확한 회원 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운영비 지원할 때도 이쪽이 구립답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먼저처럼 100여명 이것은 안 맞아서 다시 확인하셨는데 그렇게 해놓고 오시면 이거를 믿기에는 이 근거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적게는 하루에 2명에서 5명 되어 있어요. 여기가 사립인가요, 구립인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사립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립경로당.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난방비가 사립도 이번에 하지요. 지금 사립 쪽에서 이번에 구정보고 때 보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사립 왜 안 주냐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거셔서, 난방비 지원은 확실하게 사립 쪽도 지원이 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작년에 구립은 18만원, 사립은 17만원 동일하게 나갔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해서 아파트 경로당에는 난방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서울시에서 얘기가 됐었고, 실지로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날씨가 엄청 혹한기잖아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11, 12월분에 한해서 그냥 똑같이 나갔고요. 금년에 1, 2, 3월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고민이 많은 거 같아요. 날씨는 혹한기고 관리비를 부담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아직 부담할 준비가 안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 한시적으로 1, 2, 3월분에 한해서는 55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사립.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6개소인데 그중에 55개소만 서울시에서 12만원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요. 55개소라는 것은 구립 34개소하고 단지 내 경로당이 7개소 있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경로당 14개소 포함해서 55개소는 금년 1, 2, 3월분이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사립, 일반 아파트는 안 되는 거네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제외되고.
복자

신복자위원

임대만 거기에 포함이 된 거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우선 열악한 곳만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나중에 인원은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노인정의 지원 사항을 동 인구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인정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노인정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아요. 끼리끼리, 그것도 조사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노인정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 몇 천원 여유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집에 앉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날씨가 추우면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외계층을 파악해서 잘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 기준은 구립경로당은 65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사립은 면적 대비 53만 5,000원에서 58만 5,0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1년 넘게 노인청소년과에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숙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정확하게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돈만큼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이용 인원이라는 게 항상 일정적이지 않고 또 경로당별로 그때그때 무슨 사정이 있고, 그래서 아까 개선사항으로 하나 낸 게 각 경로당에 정산을 받을 때마다 경로당 실질 이용인원수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정산서에 그런 개선안을 해서 란을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담당들이 월례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수시로 나가서 체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총무님들께서,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노인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총무님들이 앉아서 서류로만 제출하지 와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안 하니까 모 구립 노인정 같은 데는 동네 비례해서 한다는 건 형평 상 맞지 않아요.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은, 인구밀도는 적어도 노인 인구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원에 대해서 차등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65만원 해서 한다면 노인 인구가 많은데 그거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최대한 자주 나가서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수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희 노인청소년과에서도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접하기 쉬운 동사무소 노인 경로당 담당이 좀 더 발로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래야 되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겸허히 받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총무님한테 와서는 귀찮아 하고 잘못하면 욕 먹고 그러니까, 가서 총무님한테 불러서 그냥 이야기해서 몇 명이냐 하면 그대로 적어서 보고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절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열과 성을 베풀어서, 직접 한 번 가셔서 잘 파악하시고, 전부 끼리끼리에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를 못해요. 배척하고 해서, 정말 노인정에서는, 어디라고 지적은 않지만 후원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하셔서 해야지, 정말 쌀 몇 가마씩 주면 자기네들은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참여를 못하게끔 만들면 이거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76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76쪽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의 내구성이 강한 음식물 통으로 교체 방안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통 구매 시 사전 내구성 확인을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은 단독주택용과 거점수거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에 파손되거나 구민의 배부요청에 대비해서 매년 최소량의 수거용기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매 시부터는 구매 이전에 내구성 시험 결과를 토대로 견고한 제품을 선정 구매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77쪽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안전교육 및 유해가스 발생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유해가스 발생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라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환경자원센터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대책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사고 및 출입자 통제용으로 CCTV를 10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발생요인 분석 및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 안전기술진단 및 보건기술진단, 작업환경 측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지하2층 음식물 투입구 내에 추락방지용으로 안전휀스 및 안전막을 설치하고, 음식물 투입구에 추락방지용 안전고리 3개를 설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제로 자원센터 작업자의 안전교육 실시와 동대문소방서 주관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2시간씩 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유해가스 발생억제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해가스 실시간 측정장비를 음식물 투입구, 전처리실, 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휴대용 측정장비 2대를 구입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안전장비로 산소호흡기 4대를 음식물 투입구, 폐수처리시설, 발효조, 중앙제어실에 4개를 구매 설치 비치하였으며, 방독면, 분진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음식물 투입구, 전처리실, 폐수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에 구매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실내악취 및 유해가스 저감대책 실시를 위해서 급기시설 점검 및 수리와 탈취설비 4대를 항시 가동하여 환경자원센터 내 내부악취를 제거 중이며, 지하2층과 3층 진·출입로, 전처리실, 폐수처리시설 악취물질 제거 및 물청소를 수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취설비 축열재 교체와 분진제거, 내부청소 실시를 통한 성능개선을 유지하고, 세정탑 노즐분해 및 청소 실시로 성능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자원센터 내 소독 실시를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CCTV 10대 추가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지금 유해가스가 농도를 측정하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측정할 때 작업자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코는 3초 이상이 지나면 굉장히 기능이 약화돼서 못 맡아요. 그렇다면 감지를 해서 일정 부분 이상의 농도가 발생했을 때는 경광등이 울린다든지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해서 경각심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는 어떤 안전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CCTV는 작업하고 있는 사람과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을 때 방지를 하는 부분이지 어떤 유해가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해가스가 일정부분 발생했을 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작업자도 알고 감독관도 알아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기기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질의로 요약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보링이 설치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면 보이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몇 ㎗, 얼마라고 측정이 돼서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말고 정말 사람이 맡아서는 안 될 위험할 정도까지의 농도가 발생했을 때는 감지하는 센서가 연락을 주는 거죠. 그러면 경광등이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고 해서 밖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다시 저감장치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농도에 따라서 위험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투입구라든지 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입구 3개소에 암모니아, 산소농도, 황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실시간 모니터를 하게끔 기기를 설치해 놨고요. 복합가스 측정기라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는 기계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서창문위원은 체크되는 게 아니고…….
창문

서창문위원

체크는 돼서 바깥에 보면 전광판에 나오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나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유해가스가 얼마 정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것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작업자는 그걸 쳐다보면서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작업자는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자가 이 농도가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경광등이 울리거나 사이렌이 울려서 작업자가 그 장소를 피할 수 있게끔…….
병윤

이병윤위원

지하실에 차 나올 때 ‘엥엥~’ 하는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이죠.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토의를 해서 기기를 설치해서 안전 문제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위원장, 김학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두위원장대리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시설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희건설’에서 ‘투자를 안 한다’, 여러 가지 더 이상 깊게 말을 안 하겠고,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간에 서희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타 회사에 환경자원센터를 매매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사이고 운영하는 서희건설에서 모든 사업비라든가 투자가 미진해서 애매하다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희건설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 업종입니다. 환경시설은 조금 거리가 있고요. 몇 년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한 해는 저희가 많이 구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을 때 슬러지 문제로 인해서도 한 번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타 운영 사, 우량 운영 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정리가 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소상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해 놓고 지금 구민들한테 불편만 주다가 이런 모양으로 있으니까 앞으로는 불편이 없고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데 적치 안 되고, 시작을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처리시설까지도 잘 되는 업체로 되는 걸로 저희도 심도 있게…….
병윤

이병윤위원

가능성은 있네요? 바뀐다는 가능성, 맞는 말이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정리가 다 되면 복지건설위에서 기회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은 보고서 7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소음발생 민원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발생 시에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인을 쉽게 이해시키고,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대응 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장 소음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시간대별 소음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사용 등 소음 대책을 세운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 시에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규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방음시설의 설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이 심한 답십리16구역의 공사장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시소음 측정기 2대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으로 소음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에서 소음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공사장은 사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원 관련 소음측정 데이터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고 인접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방안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 마련 등 체납징수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2012년에 상·하반기 2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및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상·하반기에 정기 체납정리 기간 외에도 수시로 체납자 재산조회, 부동산, 자동차, 카드매출 채권 등 대체압류 등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징수율은 0.9% 증가하였고, 압류율은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플러스 1.57%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으로 체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체납이 증가하는 여건에서도 2012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더욱더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맑은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학두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저희 동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전농7구역이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4월 쯤에 입주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65㎗이라고 하면 자동차 경적소리하고 같은 거죠? 일문일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5㎗은 자동차 경적소리가 그 정도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정확한 기준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걸 과장이 어떻게 알아.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장에서 철거할 때부터 건설할 때까지 포크레인으로 완벽하게 돼 있는 철근콘크리트를 부술 때 거기서 나오는 소음은 65㎗이 넘습니다. 75도 넘습니다. 그러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에다가 전화를 하면 30분쯤 후에 오거나 1시간 쯤 후에 온데요. 오기 전에 소음이 현저하게 줄어 든데요.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에다 신고를 하면 구에서 공사업체에다 전화해서 거기서 소음을 줄이고 있을 때 와서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아침에 공무원들 출근 전에 소리나는 거 하고 공무원들 퇴근 후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농7구역에 보니까 맑은환경과에서 소음하고 진동 측정하는 거 보니까 5회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2,500세대가 들어오는 그 큰 단지에 다섯 번에 검침이 있었어야 되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는 측정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서서 수시로 체크도 해서 공사장에다 경고도 하고 주의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게을리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뽑아 놓은 통장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음 피해란 그렇잖아요. 소음이란 우리가 들었을 때 일정 이상의 큰 소리거든요. 피해보상을 함에 있어서 건축현장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멀리 갈 수도 있고 가깝지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공사장에서 제일 가까운 집은 35만원, 두 번째 집은 25만원, 세 번째부터는 10원도 안 주는 겁니다. 이런 피해보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거 같고, 또 피해보상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 집에 몇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 사람이 살면 열 사람이 다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건데 획일적으로 한 집 당 35만원, 25만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에 정말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의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조금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도 자료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당연히 해줘야 될……. 그래서 제가 공사장 소음 발생 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주민에게 전화가 안 오더라도 출근하면서 갖고 가서 측정도 한 번 해보고, 퇴근하면서도 측정 한 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민원 전화가 오면 “저희가 어제 아침 몇 시에 가서 측정해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재 보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느끼기에는 큰 소음으로 느껴지지만 기계로 측정해 봤을 때는 “이랬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답변 꼭 하시려면 하시고, 답변은 필요 없지만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당 팀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는 거 같은데 제가 맑은환경과 가기 전에도, 일직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는 상당 부분 오해가 많으신 거 같고요. 공사장에 가면 보통 민원신고를 하고 나면 무전기 같은 거 가지고 주변에서 서로 연락하고 이런 분들 공사장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가면 조정을 하는 거 같고, 공사장을 사전에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먼지에 대해서는 규정에 보면 사전에 가서 몇 회를 하게 돼 있고 대형공사장은 한 달에 한 번 일반공사장은 분기에 한 번 이런 기준이 있고요. 보통 소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올해부터는 소음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하고 상관 없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민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가서 소음에 대한 것을 방음벽이라든지…….
병윤

이병윤위원

소음으로 잘 안 들린다, 뒤에 공사 해가지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나가보자.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리 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늦게 나간다, 연락을 해준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작년에 보면 1,124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6, 7, 8월에 집중돼 있고요. 많을 때는 하루에 10건이 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거의 다 나가야 되고, 그렇게 시달리는데 오늘도 보면 두 세건 들어와서 한참 사무실에서 시달리는 거 들었는데 자꾸 그런 오해를 받다 보니까 일을 하는 직원들이 사기도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 보기가 굉장히 안타깝고요.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하느라고 하는데…….
창문

서창문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내가 느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관을 불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기네들끼리 무전기를 갖고 있어서 누가 오는 거 같으면 연락을 해서 소음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때 측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 이거봐라? 전화 하니까 늦게 와서 저거, 측정을 하니까 소리가 덜 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의심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하고…….
창문

서창문위원

주민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소음 때문에 서창문위원이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그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고 소음측정 데이터 관리를 홍보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한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걸 홍보를 해서 공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점검이라든지 규정 상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규정이랑 상관 없이 공사장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가서 어떤 소음에 대한 것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사전에 나가보자. 그리고 홍보에 대한 말씀은, 사실 홍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숙자

한숙자위원

홍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 얘기를 아까도 잠깐 했었어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나가면 소음 측정 같은 것을 다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소음 측정한 자료들을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소음측정한 결과 민원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 느끼셨지만 우리가 측정한 결과는 처분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 그 자료를 그분들한테 공개, 공개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80페이지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고액 상습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죽 보면 2011년, 12년 죽 가서 증가율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압류도 하고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한다는데 어떠어떠한 방침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성격이 일반 지방 체납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차 이전할 때 완납증명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체납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법인차량 같은 경우도 지입차가 많고 해서 명확하게 소재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간에 보니까 올해 결손처분은 2.59%가 증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그때 결손처분을 제대로 했으면 체납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좀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 결손을 많이 처리해서 체납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납이 많은 이유가 이게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경유차량 부과하고 여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그게 동시에 가야 되는데 세무2과에서 부과가 안 되는 차량에 대한 게 여기서는 부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공문을, 오늘도 제가 다시 만들라고 했는데 자동차세 부과가 될 때마다 거기서 부과 안 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아예 부과 자체가 안 되면 체납률도 떨어지고 그게 많이 감안이 될 거 같아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 미부과 차량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거기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김미자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석면이나 슬레이트 유리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지, 수거할 때. 또 집을 허물 때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업종이기 때문에 그 석면을 신고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쓰레기하고 전부 합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콘크리트 같은 것은 굉장히 유해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했을 때 가령 1,000t이라 하면 콘크리트가 압축이 됐을 때는 1,000t인데 그것을 몇 톤까지 허무는데 부풀어지는지, 그 부풀어진 것을 신고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만약의 경우 한 1.5배나 5배를 봤을 때 그것이 붓고 나면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많아졌을 때 그 처리과정을 우리 구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멋대로 신고를 해놓고 거기에 신고한 대로 늘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자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110개 정도 되는데 대해서 작년에 석면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45개 정도, 경로당이라든지 공단, 청사, 동사무소 했는데 45개 정도 되는 곳이 석면이 검출 됐어요. 검출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콘크리트 부분은 이게 아마 지정폐기물 처리신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라도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석면 자체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처리 과정에서, 작업복에서부터, 마스크에서부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대부분이 현장을 지나다 보면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잘 좀 처리했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궁금해서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미자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일거리 많은 데 오셔서 별로 희망하는 쪽도 아니신 거 같은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해서 전체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체납, 한 1억 5,000 정도가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맑은환경과 쪽에 누적되어서 못 받을만한, 징수가 불가능한 거 전체 다 털어진 건가요, 아직도 남아 있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세무2과 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의 성격 자체가 좀 달라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대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계실 텐데, 그러면 이번에 먼저 보다 많이 올라 갔어요, 결손율은. 그래도 어차피 못 받을 것을 제가 볼 때 체납 세외수입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은 못 받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여기하고 내용이 다르겠지만 다른 데 보면 돌아가셨다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금액이 1억 5,000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건이며, 대략적으로 이거 얼마나, 지금 이 비율이 기존에 누적되어서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은 예측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는 선까지만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여기 대표사례가 어떤 건인가요?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건 사유가.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일단은 부과 자체가 후납제로 부과가 되는 거라서 부과되는 시점에 명의이전이 된 경우가 많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부과된 시점에?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후납제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과 됐을 때 명의가 바뀌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런 것들이 규명하기가 법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법인에서 청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산 같은 경우가 간단치가 않아서 청산이 어떤 형태로 됐는지를 그 과정들을 저희가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게 환경개선부담금의 어떤 맹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체납고지서 한번 보내고 시효결손처분 오늘 지난 거 만이라도 그때 그때 하자. 그때 그때 해서 체납률을 제고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식으로 그것을 균형을 해서 털어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보고서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주택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먼저 82쪽, 공사장 인근 일반주택 거주자를 위한 가림막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가림막 디자인은 디자인 관련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림막 디자인을 설치한 사항으로 해당 조합 및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가림막에 디자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주 및 건축업자에게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 건축주라 하면 당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건축물의 시정 의무가 있는 소유주에게만 부과하는 실정으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위반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사전예방 홍보강화, 상설기동순찰반 편성 운영, 위반건축물 신고센터 운영 및 행정대집행을 강화하여 우리구 건축물의 안전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학두 부위원장, 최경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보고서 84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분야 84쪽에서부터 85쪽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불법현수막근절 및 공공용 게시대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1일 정비반 및 휴일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은 2012년 기준 9,287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현수막 및 게릴라성 현수막으로 인해 불법현수막 근절이라는 가시화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용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게첨 수량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의 후 게첨토록 하겠으며, 공공용현수막 게시대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상업용현수막을 혼용하여 게첨하도록 하는 방안을 3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급증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에어라이트 단속을 위해 연말 대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여 대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200여개소에 대하여 1차 계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어라이트가 증가 추세에 있고 대부분 영세업소에서 에어라이트를 설치 운영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설치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전 안내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단속에 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불법 에어라이트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업자 정기총회 및 정기교육 시 불법 에어라이트 제작 설치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광고 업체에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종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공공용 현수막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비어 있는 날이 더 많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공단이 운영을 하니까 공단하고 협의해서, 실지로 저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용 게시대를 보면 한적한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구 조차도 어떤 알리는 사항, 현수막을 사거리나 이런 데다 많이 거시지 거기다가 게첨을 안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 쪽을 아예 상업용은 대기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아예 돌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더 많아져요. 이 부분을 지금 “계도조치 하겠다.” 이래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고 저희 지역만 봐도 요새 영업집이, 음식점 같은 데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길에 좁은 보도는 걸을 수도 없게 많이 설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만 과태료 물리는 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고 지금 영세업자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업자 쪽에도 물리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해서 옆에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저희 지역에 적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결국 다 저희 지역에서 발주해서 설치를 해 놓으신 분들일 거예요.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되어 지다 보니까 정말 우후죽순 식으로 자고 나면 생긴다가 맞는 말인 거 같아요. 이게 도시디자인과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를 단속해야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려움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여기서는 나름대로 “계도하겠다”, 전혀 시정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보면 행감 지나고 나서 더 늘었어요. 그래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요. 하나 건의는 지금 현수막 포함해서 배너기라고 하나요? 강남이나 다른 쪽 가면 배너기, 그 배너기를 걸려고 일전에 한번 촬영소길에 배너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대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비용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 배너기는 어떤 상점을 가릴 만한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상가 간판을 가린다 이런 길은 아녜요, 촬영소 길로 해서는. 그럴 때 배너기 해놓고 저희가 앞으로 날 따뜻해지면 봄꽃축제라든지 행사가,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일이 많을 때 굳이 사거리 쪽 말고 차들이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데,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배너기를 해보려고 설치를 해 놓으셨으면 한 번도, 제가 본지 몇 달이 됐는데 한 번도 걸리는 것을 못 봤어요. 맨 처음에 저게 뭔가 했더니 양쪽으로 돼서 배너기 설치대인데 그 부분을 활용을 바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에어라이트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구하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늘 말씀드려도 좀 용량 오버이신 거 같아가지고, 일단 답변 바라겠습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현수막은 사실 여섯 개 칸이 있는데 2개 정도가 비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3월부터 상업용을 더 거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라이트는 사실 저희가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주 1회는 저희가 야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연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세업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계도는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도로나 차도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영세업자한테 한다는 것은 좀 가혹하게 보여서 도로를 침범해서 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에 대해서는 다시 설득을 해서 배너를 많이 설치하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영세업자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신 거 같고, 에어라이트는 오히려 영세업자가 많이 설치를 잘 안 해요. 특히나 통신사나 어떠한 스포츠센터 이런 데들 있지요,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런 데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장안동에 운동을 하러가다 보면 매일 있어요. 에어라이트는 매일 있어서, 심지어 거기 지나가다 보면 전단지도 밤이면 바닥에다 다 뿌리고 다녀요. 다 뿌리고 다니고 본 위원장 차에도 다 꼽아 놓고 에어라이트도 여기 저기 다 있어요. 그만큼 보행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당시에 이게 더 심각해 지면 그 다음에는 아예 제어가 안 되니까 애초부터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에어라이트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영세업자라는 개념보다는 보행자가 우선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올해 행감 할 때는 에어라이트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에어라이트 전수조사한 현황을 다시 받았을 때는 에어라이트가 없는 그러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정화여중 주변에 찻집 있잖아요. 저희 동정보고회에서도 나오고 청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주민들의 민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어떠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음식 영업행위하는 자체를 단속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썬팅에 대해서 단속이라도 분명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 노란색이라든지 어떤 단색으로 썬팅을 해 놓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적으로 없다. 하지만 글씨를 새겨 놓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를 해 놨을 때는 분명히 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경우를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리고 심지어 전수조사도 한 적이 없어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본 위원장이 거의 매일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보거든요. 보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빨간 불 켜놓고 문 열어 놓고 거기 일하시는 여자 분들이 나와서 학생들 지나다니는데도 호객행위를 해요. 그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단속을 못하지만 외관적인, 디자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처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새겨놓는다든지 별 이름이 다 있어요. ‘아방새’ 무슨 이상한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사전에 협의 없이 공공용현수막 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철거를 신청하면 금방 철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봐 줍니까? 금방 신고를 했는데도 철거가 안 된 사항인데 그것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봐 줘서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게 만드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을 게릴라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간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 6시에 달고 아침에 뗍니다. 이런 현수막이 유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은 밤에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 할 것을 좀 미뤄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에 총무과에 차를 한 대 더 추가를 해서 두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단속을 하고 휴일에 한 번씩 휴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뿌리가 뽑혀지지가 않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휴일에 하고 야간에도 하고 있으니까 뿌리가 안 뽑히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봤을 적에 어디서 현수막을 걸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행금이든지 뭐든지 부과를 하면 다음에는 안 붙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성이 되어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적에 저것은 어디서 붙인 거구나 하면 그것을 부과를 시켜야지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5% 과태료를 더 부과를 했습니다. 2011년도보다 2012년이 9,287건으로 해서 25% 과태료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억 700만원을 부과 했는데 매년 25%씩 부과가 더 된다면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뿌리 채 안 뽑히고 있습니다.
자꾸 부과 시키세요. 그래야 우리구가 또 부자가 되는 거지 뭐.
경주

최경주위원장

부과 철저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기동 그 부분은 처리결과 좀 차후에 알려 주세요. 보고를 좀 해주세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보고서 86쪽입니다. 건축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적발 시 체계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전에 계도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행정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향후에는 위법건축물 조치에 대한 조치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건축물 적발에 따른 시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시정지시 1차에 30일 이상, 시정촉구 2차에 30일 이상,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 20일 이상의 시정에 충분히 필요한 기간을 부여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코자 합니다. 2012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말 이전에 모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서울시 건축물 관리계획이 시달이 되면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매뉴얼에 따라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보고서 87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배봉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계획에 따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구를 대표하는 배봉산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2008년 배봉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부터 공원 등산로 및 시설 보수정비, 수목식재 등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산벚나무 등 16종 21,740주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배봉산을 녹음이 풍부한 산으로 가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부터 공원 내 무허가 건물 단지를 철거하고 주민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13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배봉산 자락길 조성 및 보수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배봉산이 새롭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배봉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320주, 21,420주 나무를 식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뼘 정도 나무를 심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전농동에 있는 배봉산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산은 맞습니다. 그 산에 좀 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 토종나무이면서도 서울에서 잘 살 수 있는 수종을 많이 심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산림청 있지요, 임업연구소가 있고. 정말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식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배봉산에 보면 배드민턴 장이 10여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드민턴장을 그대로 놓고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이 산이 정말 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공원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산 자체만 오르락 내리락 해도 운동이 되는 건데 거기 가서 배드민턴 치시는데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막걸리 한 잔씩 먹는 맛에 가요. 그런데 타 구, 중랑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산 속에 배드민턴장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산을 오르기 위한 입구 주택가 쪽에다가 체육시설을 해서 새벽 시간부터 밤 10시까지 운동을 하니까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눈이 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다 되는데 배봉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비를 안 내고 가죠. 1일 사용료를 안 내고 가니까 좋은데 새벽에는 어두워서 못 치고, 아침 먹고 나면 점심에는 배고프니까 못 치고, 더워서도 못 치고, 그러면 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해서 주면 체육시설에서 배드민턴하고 배드민턴장이 있는 곳에다는 나무를 식재해서 정말 산으로 가꾸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정질문도 두 차례 정도 했어요. 그런데도 돌아온 답은 맨날 나무 심겠다고만 하지 체계적인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억 5,000도 휘경동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짓는 조성사업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13억 5,000은 자락길 조성하고, 휘경동 건물 철거하는 것은 6억 3,200이 별도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정자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 몇 개 놔두지 말고 그런 곳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서 거기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정말 산 같은 산이 되는 것이지, 봐 보세요. 배봉산 어디 가서 운동기구 없는 데가 없어요. 배드민턴장 옆에도 다 뜯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가 산 중앙길을 가다 보더라도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을 정말 산으로 만들자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가 경사가 지면 우리 구에서는 보면 무조건 계단 만드는 게, 경사로에다 계단만 만드는데 그거 보다는 나이 드신 어른이라든지 무릎이 안 좋은 분들,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금 길을 우회해서 계단이 아닌 길을 만들어 주세요. 계단으로 해놓으니까 하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산 다니기를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방안이 아니라 우회길을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고 해주실 것을 과장한테 당부 드립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목을 16종 21,740주 심은 것은 교목은 320주밖에 안 되고 사실 키작은 관목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수량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위적인 수종 갱신은 어렵겠지만 태풍이나 그런 요인으로 넘어간 나무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이 일부 구에서는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없애고 산 밑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배드민턴장을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 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2013년도 13억 5,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12억은 배봉산 자락길 조성이라고 해서 일종에 장애자 또 휠체어 이런 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걸 조성하면서 노인 분들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대문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많은 일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요. 저는 건의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저희 동대문구에 배봉산만 있는 게 아니고 배봉산 같은 자락입니다. 답십리산하고 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배봉산 쪽이 주인공이고 답십리산하고 중산은 아예 말도 못 떼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너무 험악합니다. 그런데 그쪽도 저희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량의 지원금, 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십리산이랑 중산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 잘 세우셔서 답십리산도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이니까 배봉산 못지 않게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난 태풍에 쓰러진 나무도 제대로 철거가 안 되고 있어서 보기가 정말 흉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정보고회 때보면 답십리산하고 배봉산하고 연결하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서 위원님도 계시고 복지 쪽에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구름다리를 놓아라 꿈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질지 과장님 기대를 걸겠습니다. 하여간 답십리산, 중산에 대한 계획을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히 자료 준비해 갖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언제부터 언제하고, 그걸 하게 되면 회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문로에서부터 은행나무가 너무 울창해 있는데 칠 때는 이상하게 새순만 치지 그걸 정비를 하면 묶은 나무여도 썩은 것도 있고 보기 싫은 것들은 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하는 사람들이 옆에 감독이 있어도 자기들이 하기 좋게끔만 하는 거거든요. 고압선도 안 닿게 하지만 또 외관상 보기도 싫지 않게끔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중소기업은행 앞쪽 사거리 쪽으로는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여름철 되면 식재를 적게 해서 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밑에 그늘이 많으면 쉼터를 만들면 좋은데 또 공기도 좋지 않고 차가 계속 많이 다니니까 쉼터는 조성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늘의 혜택을 받지도 않고 그러면 정비할 때 신경을 써서 잘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로 가지 몇 개만 치고 넘어가면 이게 누적이 돼서 몇 년간 누적된 것이 썩은 것들, 그 위에 필요 없는 가지들이 굉장히 저기해서 있어요. 정비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 예쁘게, 뿐만 아니라 그런 새순 같은 거 말고도 옛날 것이라도 잘 좀 쳐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상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기관, 이를테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시설관리공단도 하지만 그래도 공원녹지 소관이 돼 있으니까 화단 같은 데나 그 외 아파트 주변에 보면 비어 있는 공간 뿐만 아니라 식재를 할 때 너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을 때만 그냥 열정적으로 심지 관리를 안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세금이 적게 드는데 심을 때만 잘 심어 놨지 관리를 안 하니까 다 말라 죽어요, 여름철 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전지할 때 한전주 밑에는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한전주가 없는 데는 시비나 구비로 편성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주가 아닌 그냥 가로수만 있는 데는 금년 1월 말까지 전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주 밑에는 2월 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한전에서 돈을 받으려고 숫자를 서로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지할 때 위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단이나 공원에 고사목은 요새 추우니까 순찰을 덜 돈 경향이 있습니다. 순찰을 돌아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관련한 사항이니까요. 내일 저희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동옥의원님 지역구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 못하시고 계실 수 있으니까 팀장님들이랑 상의해서 내일 업무보고 때 이동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지역구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동옥

이동옥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보고서 8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인근 업소와 합의 하에 은밀하게 영업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직접 우편으로 행정처분 통지문을 송달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서울시와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누구나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섣불리 영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는 되나, 행정처분 중인 중개업소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업무 시스템을 활용해서 중개행위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한 중개업소를 불시에 출장하여 중개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보고서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건호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노점상 정비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과 또한 신중한 규격화로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대 앞에 배전함 이전 설치 건 이렇게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 추진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관리하는 노점상이 약 820개 업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 정비사항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가장 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을 방지하고 현재 기존에 노점상 사항을 시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2013년도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규격화 사항은 사실상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경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신데요. 외곽지역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 타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노점이 밀집되어 있는 경동시장 주변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곽지역부터 하나하나 규격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오늘 노원구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갔다 오면 보고를 들어보고 해서 이 사항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전함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 차례 현장을 다녀왔고 또 위원님들이 이설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금년에도 다시 한 번 한전을, 동부지점을 방문해서 가능한 저희구 예산을 최소화하고 한전 측에서 이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노점상, 동정보고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청량리 로터리에서 현대코아로 가는 보행도로에 본 위원장이 한 시간 정도 비올 때 거기서 사진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구정질문에서 다룰 예정인데 우산을 하나 펴고 가면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 명이 못 지나갑니다. 하나를 펴고 가면 상대방 오는 보행자는 우산을 옆으로 제켜야만 서로 지나 올 수 있어요. 교차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보행도로도 좁은데 거기에 노점상을 설치해 놨고 또 노점상은 파라솔을 위에 쳐 놓잖아요. 위에 쳐 놓으니까 거기에 걸려서 우산 두 개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건 보행도로가 아니라 노점도로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심각하지만 최소한 그 구간만큼은, 우산 두 개가 못 지나간다는 것은 그런 보행도로는 전국 어디에도, 아무리 시장이 난립하고 있고 뭐가 난립해도 사실 그런 도로는 없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셔서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겪게 하더라도 기본 상식 선에서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격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 소관은 보고서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2012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중 토목과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타구 우수사례 제설제 살포기 벤치마킹 및 친환경제 제설제 사용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제 적정량 살포를 위해 제설제 살포 요령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직원 및 살포기 운전자, 작업원에게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설 시 최소한의 염화칼슘을 살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설제에 따른 친환경 제설제 구매예산은 5억원으로 ‘13년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우선 ’13년도 재난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예산 3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구 우수사례 제설제 살포기 벤치마킹의 경우 새로운 장비구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부가적으로 예산 투입이 수반되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현재로써는 기존의 제설 장비를 활용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휘경4 건널목 존치를 위한 적극적 추진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4 건널목 유지관리 비용으로 50%인 1억 1,000만원을 ‘13년 예산으로 확보해 놨으며 ’12년 12월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건널목 철거 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구청 부담으로 일반 엘리베이터를 대형 엘리베이터로 교체 시공하는 방안 등을 우리 구에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휘경1동, 이문1동 구의원님들과 지역 주민 및 통·반장, 직능단체들의 의견수렴 결과 휘경4 건널목을 현행대로 존치할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이를 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건널목 존치를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제설제 적정량 살포를 위해서 제설제 살포 매뉴얼을 갖고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요새 1월 1일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24시간 철야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신 부분은 알아요. 이게 양면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늘 해요. 저희가 눈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때 염화칼슘 많이 뿌려야 되지 않나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너무 많이 살포한 거 아닌가 라고 이의를 거는데, 제가 그거 때문에 몇 개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실제로 여기도 사진을 보면 하얘요. 눈이 온 게 아니고 염화칼슘 다 뿌리고 맑은 날이에요. 따듯했어요. 다른 지역은 정말 아스팔트가 깨끗해요. 여기는 눈 온 것처럼 하얘요. 심각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의를 거시더라고요. 그게 간선길, 아파트 아파트 사잇길에 간선도로 길은 정말 누가 딱 들어오면 눈 왔나 싶어요, 다른 지역은 멀쩡한데. 이렇게 많이 살포를 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지만 염화칼슘 자체가 재고량이 별로 없이 들어오는 대로 한가득 왔는데,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가봤을 때도 조금 미심쩍었던 것은 구입된 날짜 같은 게 다 표기가 돼 있어서 담당들이 바뀌더라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정리가 되면 좋으면 저렇게 되면 재고가 뒤로 쳐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했는데요. 실제로 1월 1일 날 길에 벽돌만한 염화칼슘 저 몇 개, 많이 주워놨습니다. 실제로 싸서 구청에 올려 했었어요. 너무 갑자기 눈이 오고 뿌려야 되고 양은 부족하니까 있는 거 다 끌고 나왔는데 제설차에서도 걔네들이 막혀서 뿌려지지도 않고 결국 빼내서 던진 게 도로변에 있는데 정말 벽돌보다 크면 크지 작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매뉴얼을 작성해서 직원한테 교육 했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정량 살포는 저희 매뉴얼에 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빨리 빨리, 신속히 제설을 하라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혹시 좀 더 뿌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엄청나요.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리고 혹시 사진에, 제가 확인 안 됐지만 이번에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제를 뿌리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 소금을 뿌리는 부분은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제 보다는 흰 색깔이, 마르면 수분이 건조되면 많이 뿌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것은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제가 아니고 소금을 살포할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금살포를 180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특정지역만 뿌려졌나요, 전체 다 뿌려졌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소금 살포가. 소금 살포 자체가 어떤 특정지역으로만 살포를 하신 건가요, 전체 다인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특정지역은 아니고 염화칼슘이 부족했을 때 소금을 뿌리고, 또 어떤 때는 친환경제와 같이 섞어서 뿌릴 때가 있고 소금을 뿌릴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벽돌 형태의 굳은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 염화칼슘, 실제로 재작년에 사다 놓은 것을 작년에 사용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해서 굳지 않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굳은 것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은 유지관리를 잘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소금을 사용하셨다는 게 염화칼슘이 없어서 새로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을 쌓아 놓았던 것을 썼다는 건가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기존에, 작년에 있던 소금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 이후에는 뭘 구입하고 있어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친환경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대로 구입을 하고 있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얼마 전에 SBS 뉴스에도 방송됐지만 염화칼슘이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뉴스 보셨지요? 염화칼슘 살포한 후에 서초구에 양재천 같은 경우는 올해 염화칼슘 살포하면 그 다음 연도에 나무의 절반이 다 죽고, 그리고 도로에 구멍이 다 나고 그렇게 할 정도가 된다고 해서, 잎도 다 노랗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흙의 화학성분이 25배 정도가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염화칼슘 자체가 도로파손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행감할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할 때도 친환경 제설제를 반드시 사용해라. 또한 의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화산재를 가지고도 테스트를 하셨어요. 가능하면 무해한 걸로 하기 위해서, 그게 직원들이 살포를 할 때도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직원 건강에도, 구민들 건강에도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동은 친환경 제설제가 뿌려지고 어떤 동은 그냥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아까처럼 그냥 일반 소금이 뿌려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저희 제설제 창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발진기지가 두 군데 있는데 1발진기 창고에는 염화칼슘과 친환경이 있는데, 2발진기 청량리 이쪽에는 소금과 염화칼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뿌리자 할 수 없고 어느 동은 1발진기지, 어느 동은 2발진기지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 염화칼슘이 많이 있으면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지고 이쪽이 소금이 많으면 소금이, 그것을 구분해서 쓸 수 없고 오는 대로 빨리 상차해서 뿌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다 사용했나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480톤이 남아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보관, 어떤 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양쪽에, 1발진기지, 2발진기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염화칼슘 다 합쳐서 친환경, 소금…….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지금 염화칼슘도 있고 친환경제도 있고 소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친환경이 보관되고 있는 지역 근처는 친환경이 뿌려지고, 그렇죠?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다소 그런…….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 현상이 되겠네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보고서 93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건의 요구사항은 기 설치된 빗물받이 악취저감기 중 성능 저하가 발생된 제품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받이 수는 14,000여개가 되겠습니다. 이중 악취저감 방지시설 수는 1,970여개소가 있습니다. 악취발생 원인으로는 하수관거의 노후 및 불량, 그 다음에 건물 지하에 부패식 정화조가 있습니다. 오수에서 나오는 냄새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 가로판매원 운영자, 통장님들, 민원인 등을 이용한 월 1회 이상 문자메시지 발송 및 지역 동 담당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순찰을 하여 관리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건물 지하 부패식 정화조에 대한 악취저감 장치 설치, 그게 한 대에 한 500여만원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개축 시 200인 이상은 부패방지 정화기를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조건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지속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94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미수립에 대한 시정 및 향후 우리구 현실에 맞게끔 조례에 개정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0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 기간이 5년이 도래함에 따라 2013년 상반기 중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과 병행하여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사항은 상위법인「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제5조 및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상위법 개정 없이 동대문구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네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개정 못하고 수립해야 되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상위법 개정이 안 되는 한 계속 따라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올해 수립계획?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니…….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5년이 도래 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2013년이잖아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종합계획 수립.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1년간 단위 세부시행 계획은 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행감할 때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계획 자체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아니, 200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2008년도에 뭘 수립을 했다는 거예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5년 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5년이 도래 됐기 때문에 올해 또 수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어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있어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갖고 왔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내일 보고하기 전에.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95쪽입니다. 주차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로 승진하여 주택과에서 주차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성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외대 앞 공영주차장 1층 일부에 커피숍을 불법 운영하고 있어 이는 계약위반이므로 시정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외대주차빌딩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으로써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위·수탁 업무에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아직 조치 안 됐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단에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하고 다시 또 한 번 해서 같이 한 번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아직 조치가 안 된 건가요? 아직도 그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우리 구 자산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게 명백하고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 되는 게 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하고 그래도 지금 조치를 안 한다고 하면 본 위원장은 우리구의 집행부의 전 부서를 통틀어서 주차행정과에 행정업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보면 전부 다 봐주기 식이에요. 시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행감에서 처리 내용에 뭐 하러 넣었어요, 시정도 안 되는데.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다 일단 조치를 취했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강력하게 다시 또 조치를 취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공단에다 무슨 조치를 취하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해서 공단에다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공단에다 위탁 줘서 계속 문제가 되면 앞으로 모든 공영주차장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지요, 차라리 위탁주지 말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계약기간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는, 매번 그런 식이잖아요.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내일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가능하면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또한 구정질문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서울시 25개 구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한 결과를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처럼 관리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불법영업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한 다섯 번 적발됐지요, 동대문구가. 한 다섯 번 서울시로부터 적발되고 나서도 시정 안하고 그대로 불법영업하게 사업자 혜택주고,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25개구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산까지, 시설까지 다 불법개조해서 버젓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공단에다 시정요구만 하면 끝난다? 이러고 나서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업정지를 취하겠다든지 과징금 부과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동일한 공문을 보내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그리고 주차행정과에서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그러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근원지가 주차행정과예요. 지금 본 위원장이 지목할 수 있어요, 그 직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유언비어나 퍼트릴 줄 알았지, 지금 실제적으로 행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시정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공단에다 일단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의해서 공단에서 어떠한 계약취소라든지 이것을 강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제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그 지역이 1층 들어가는 입구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커피 파는 그런 데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허가를 냈을 때 위생과에서 같은 것으로 해서 낸 건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그 파악을 작년에 6개월을 넘게 했어요. 6개월을 넘게 했고, 근린생활시설은 지하1층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만 난 것이고, 1층은 용도가 주차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을 개조해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현장 가서 사진 찍어 오고 다 확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다 적발한 거 자체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가서 적발했을 때 구청에서 인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행감은 뭐 하러 하고 현장방문은 뭐 하러 합니까, 힘들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 그것을 자꾸 시설관리공단에 1차 건의하고 2차 건의하고 시정명령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요. 이러는 동안 여기는 계속 영업하고, 우리 시설은 계속 불법 개조돼서 계속 있고, 만약 과장님 건물이라면 그렇게 놔두겠어요? 과장님 건물을 그렇게 해놔 봐요 가만히 있으시겠냐고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줬기 때문에 수탁 제3자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수탁자는 불법영업하도록 방치해도 돼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협약서에 대한 계약내용 있잖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기관에다 수탁자에 줬을 때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업무보고 받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계속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업무보고 때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보고서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휴가차 참석을 못하셨고 이사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해주실 겁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영본부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휴가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96쪽과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6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이문고가차도 하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지역주민 우선 배정 필요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고가차도 하부공간에 예전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이전하고 나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17면을 신설하였으나 현재 영업용 택시가 상당수 이용하고 있으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배정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인근 거주 주민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역배정을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장기적으로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 해결책으로 2011년 7월부터 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순환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이문고가 하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기존 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실 철거 후 여유공간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전 임시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관내 동사무소와 주차장 교각에 운영 안내에 대한 신청안내문 및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2년도 하반기 순환배정 신청접수를 통하여 접수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거주기간, 신청대기기간, 배기량 등 배정기준표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자동적인 점수 계산을 통해 상위 득점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 고려하여 향후 한층 더 투명한 순환배정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차공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관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신설요구 민원 적극 수용 필요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신설·삭선 추이를 보면 2012년 10월 말까지 51면이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주차구역이 감소하여 현재 지역주민들의 거주자우선주차 신설에 대한 요구 민원이 많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명단도 상당수 남아 있어 향후 지역주민들의 신설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대기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창출에도 기여하여야 하며, 또한 민원요구에 따라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삭선하거나 신설할 경우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에게도 보고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것으로 그에 따른 처리결과는 우리 공단은 2010년부터 관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확대 발굴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중 주차구획선 신설·삭선 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고객의 편의성 및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 수립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구축을 위한 주차구획선 신설·삭선 업무 개선계획에 따라 향후 신설·삭선 예정구간 또는 발생 시 주차이용 관련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원님들께 안내문 발송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협의를 실시함으로써 구민 및 이해관계인과 의견 청취 조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이용 고객의 편의성 및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만들어 놨다가 삭선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삭선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삭선을 했을 때는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구나,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이 삭선을 안 하고 댈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신성미소지움 주변에 보게 되면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삭선하고 나서 거기다가 포크레인이라든지 2.5t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들을 불법으로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단속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세수도 줄어 들고 불법주차는 더 많이 형성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주차행정과와 상의를 잘 하셔서 삭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둬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서창문위원님께서 답변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삭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놓고, 꼭 자기 집 앞이에요. 민원 제기해서 삭선을 해 주면 그 자리에다 불법주차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 단속을, 대상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로 작성이 다 되어 있고 그 사람들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우리 공단에서는 단속권이 없어요. 구청에서 한 사람이 확인 나와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라야 단속권이 있거든요. 우리 공단 직원은 단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파견 나오고 또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동참을 못하고 공익 한 사람을,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붙여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들도 그게 아주, 민원 제기를 해 놓고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남 아무도 못 대게 해놓고 자기 집 앞에 자기만 대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데이터로 지도책에 점까지 다 찍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잘 뿌리 뽑히지 않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앞서서 주차행정과 쪽에서 했던 외대 앞 공영주차장 건이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시정조치 통보를 했다고 11월 달에 했어요. 혹시 이사님이 아는 선에서, 앞에 주차행정과 여기다 통보해서 이후 진행사항은 모르고 다시 재통보 하겠다는 쪽이니까 지금 공단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사님 이거 자세하게 아시나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시 당초 구청에서 통보받기 이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상태로 중단됐었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통보를 받고 20% 인하를 하고 이용자들한테도 20% 인하해서 받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건 사용료 부분이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내용 말고, 사용료 말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영업하고 있는 거요, 커피.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외대 역 앞에 보면 1층에 주차장 용도를 커피숍으로 불법 개조해서 수탁자가, 지금 잘 모르시지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아 들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정확하게 파악되시나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 뒤에 주차팀장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마치고 나서 잠깐 설명을 들을게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