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채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55행정기획위원회2013-01-28

김홍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사년 새 해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발령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전문위원과 의안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윤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병준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5일 날 위원장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의 의장님이신 김용국 의장님을 대놓고 하신 말씀 중에 집행부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장이라고 폄하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모든 것, 또한 의장단에서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소통과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일체 응하지 않으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의장님을, 우리 의원님들의 장인 의장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제가 일단 답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25일자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위해서 의장님에게 20일 전에 제가 원만한 우리 37만, 집행부의 의장이 아니라 18명 의원의 의장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다”, “조율을 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사를 다 해놓고 발표하기 이틀 전에, 모든 인사가 다 결정된 후에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4번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제가 안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자서 다 결정해 놓고 굳이 제가 만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 도중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실제적으로 많은 인사들이 가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한 분만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한 무시를 했습니다. 또한, 전직 의장님께서 직원을 6개월만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또 그 분도 역시 발령을 냈습니다. 또한, 의사팀장도 6개월 만에 왔습니다마는 그 분도 인사원칙도 없이 발령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이 많았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실제적으로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오게 되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8명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그랬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광석

송광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18명 구의원님들이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권한이 아닌가, 그것을 얘기한 부분은 아무래도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12월 26일날 우리 의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은 나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행정기획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하고 있는 일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26일날 의장단 회의하는데 있어서 참석을 몇 번 요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의장님께서 결정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전화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의 어떤 의사표현일 뿐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 차례 말씀드렸고, “나오셔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하면 의장님이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의장님도 수시로 전화했고 저도 수시로 전화했어요. 그런데 대화할 생각을 위원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영위원장이 될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통과 대화, 타협하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화합해서 좋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요. 또한, 전반기에 있어서 제가 평의원으로 있으면서 불편했던 점을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전반기에 평의원님들이 불평불만이 있었어도 그 때 당시에 당 대표인 현재 김용국 의장님께서 “우리가 뽑은 의장과 의장단이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조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반기를 무난히 잘 왔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제가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장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서 저나 의장님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니 앞으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모든 것을 풀어 나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요.

주정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239명을 포함하여 전국에 23,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가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11월에 의원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북, 서초, 양천 등 3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범위를, 안 제6조 내지 1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제42조의 2에 따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안 제5조에서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취업훈련, 이들의 문화·체육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과 안 제14조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관내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현재 대략 23,568명이고, 우리구 현황은 200가구에 239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는 해당 주민이 많지 않은 수준이나 위와 같이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들을 전원 수용하고 지원정책을 정비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과 실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런 지원정책들이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참여 분위기 확산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위 지원 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약 46개 자치단체로 서울시 자치구는 서초구, 강북구, 양천구 등 3개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가구에 23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구수가 200가구에 명수가 239명이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원하게 된 근거를 자료로 만드는 거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내에서 239명에 대한 동별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동별 생활실태라든가 이것은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신변보호 담당인 경찰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지역협의회에서는 이 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실태 파악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답십리2동에 1명이 있는지…….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동별로 거주 인원은 나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상당히 자료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협의체 자체를 만들어서 구청 어디에 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규정대로 저희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협의회는 저희 구청장이 협의회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협의회장이 될 것인데요. 협의회는 저희 구청 안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협의회, 평통사무실같이 구성해서 계속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할 때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심의할 때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심의할 때만 운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시겠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간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심의 시에만 운영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장이 임의로 경비같은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선거법」에 관계없습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원조례에 항목을 넣어 놓고 하기 때문에「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네들이 살아 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선거법」에 저촉이 될 거 같은데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직접 지원보다는 관련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 단체에 위임해서, 그래서 예산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면 저희가 위임을 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이게 언제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조례 시행 즉시 바로 반포가 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할 수 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들과 우리 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됐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알선이라고 그랬는데, 1인 세대에 월 약 4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임대아파트 알선이면 몇 년 계약인지, 제가 알기로는 3년 되어 있나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알선 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3년하고 세대 당 월 45만원 지급하는데 이것도 몇 년 단위인지 알았으면 하고요. 주로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 분들 같은 경우 병원비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또 1년 이상 월 평균 근로자 수의 7%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언론에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4번에 걸쳐서 재 입국을 했다고 그래요. 이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7%라든가, 7명이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기에 취업이라든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은 놓은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프로테이지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구수는 200가구, 또 인원수는 239명이면 실질적으로 독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 분들이 사실 뻔하죠. 북 이탈해서 국내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을텐데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1,000만원 이내의 예산 이외에는 여기서 수정해서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전적으로 월정액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넘어 왔을 때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초기 정착금이 있습니다. 정착금이라든가, 주거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생활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판단에 따라서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같이 3년에서 5년간 1인 세대 약 45만원 정도로 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을. 그 외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월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때 까지 임대주택이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그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 취업알선이라든가, 박람회를 자주 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법령에 의해서만이 취업보호대상자 선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박람회같은 데 우선적으로 이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취업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그런 것도 어떠한 배려 차원에서 이 분들에게 알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선적으로 알려서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서초구, 강북구, 양천구, 25개 중에서 3개구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원’에서 거의 취업을, 이탈 주민에 대해서 취업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100% 전체가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취업이 되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로 사회 적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경우에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4일 김홍채의원 및 최경주의원이 6명 의원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홍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 복지법」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 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에 ‘장애인 체육’,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단체’ 등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3조(장애인체육동호회), 장애인 체육동호회 구성요건을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체육 종목에 따라 5명에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요구하였으며, 또 원활한 동호회 활동을 위해 3분의 1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회원이 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기관장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5조(경비의 지원)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세부 업무는 위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김홍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부터 제7조(시행규칙)까지 본칙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조례안 제3조는 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 요건을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장애인 10명,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의 민간조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보완적으로 총 회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장애인 주민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4조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지원 대상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면 이 조례 제정 목적이「장애인 복지법」 등 상위 법령과 정부 시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등록 장애인 수도 2007년 약 210만명이던 것이 2011년에는 약 26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장애인 출현율도 4.27%에서 5.61%로 상승 추세인 점을 감안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본 결과 이미 전국의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정 타당성이 높고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체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장애인과 일반 주민 간 교류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모든 구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 선진구로 나아가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김홍채의원님과 최경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장애인복지법」제2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에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발의하신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채의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김홍채의원님보다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구에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현재 등록돼 있는 선수나 이번 평창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평창 올림픽 때 수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체전 단위에 서울시 대표로는 한 8명 내외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명이 동대문구에 거주한다는 말이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3조에 보면 비장애인이 전체 회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3분의 1까지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 단체에 등록을 한다면 신체를 못 쓰는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은 거의 보호시설이나 장애인들이 활동할 때는 보호자나 자원봉사자가 같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의 어떤 선수생활을 돕기 위해서 한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떠한 자격 요건 같은 게 비장애인들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규칙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조례 상으로는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개 구 전체에서 다 실시하는 걸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구도 이게 순위로 따지면 몇 위 정도나 됩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5개구 중에 5개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실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지금 5개구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고요. 종로 같은 경우가 장애인 걷기 대회나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도봉 같은 경우가 전국체전이나 엘리트 장애인에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 같은 경우가 장애인 체육교실이 활성화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14개 클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체육기금 심의위원이라 익히 체육계통에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체육기금에서 시상해 주는 게 있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상해 주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아까 얘기한 전국체전 단위에 서울시 대표로 우리구 장애인이 갔을 때는 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구 전체에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제 지역구인 동문장애복지관 거기만 있습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몇 개나 되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장애인이 활동하는 것은 저희 공식적으로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보치아교실이라고 회의실 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노키오’하고 ‘새날’에는 선수들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아마, 그쪽에는 없고 다른 데서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보치아 경기 대회를 ‘동문’하고 ‘새날’하고 두 군 데서 했는데 청장님이 항상 자리가 부족하면 2층도 가능하면 쓸 수 있게 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3조 2항에 보면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5명 이상 할 수 있다]라는데 그 종목 내용이 뭔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안을 보고 구성인원이 특성에 따라서 5명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 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혜경

유혜경위원

장애인들이 5명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명 이상 하되 5명이서 할 수 있다는 종목에, 5명 가지고 장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농구라든지 이런 일부는 소수 인원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10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면 어떤 종목에 5명을 할 수,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지 5명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의 특성상 그게 있는 것인지, 체육 활동에 있어서, 그 내용이 궁금했고요. 그거 한 번 알아 보세요.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 내용, 어떤 종목인지 알아봐 주시고요. [최근 1년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항목을 넣었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장애인들이 과연 1년 동안 어떤 실적을 낼 수가 있었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할 때는 이 사항은 무시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되게 되면 1년 이상 어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무시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조례가 지금 만약에 제정이 되면 그 전에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1년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맞지가 않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이 조례상에는 들어갔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이후에 개정을 해서 넣더라도,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3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과연 이게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동호회만 저희가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없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피노키오’나 ‘새날’ 이게 중증 장애인들이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들이 지금 어떤, 여기에 종목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적이 얼마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열어두세요.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열어두는 게 나중에 개정을 해서 넣더라도 조금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제 생각도 처음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실적을 받다 보면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시면 문호를 처음에는 개방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 보완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그런데 또 발의하신 김홍채의원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동료의원이니까 이것을 통과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장애인들이, 여기는 장애인들로 구성이 돼서 나중에라도 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모두 들어 올 수 있는 항목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저희가 만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과연 동호회가, 지금 실제 하고 있는 동호회가 있는가를 사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동호회가 없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날’, ‘피노키오’, 그 다음에 ‘동문장애인’에 보치아 경기는 사실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이라고 하면 보치아 경기는 아마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혜경

유혜경위원

세 군데 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조금 수정하는 게 나을 듯 한데 위원장님 어떻게…….

주정위원장

일단은 우리 유혜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수정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 좀 모호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장애인 구분을, 아까 동료 유혜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탁구라든지 이렇게 두 세 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있는데 이게 장애인 구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시각장애도 있을 것이고 보행하는데 불편한 분, 장애에 따라서 체육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장애 등급을,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장애를 몇 등급으로 구분합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등록법」상에는 1급에서 6급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6,000명 정도 되거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우리 관내?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등록된 장애인 수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우리가 한 16,000명 되고, 그러면 아까도 과장이 말씀했지만 현재 체육대회를 하는 동호회는 없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없는 걸로 알거든요. 보치아 경기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지금 종전에는 장애인 체육행사 같은 데에 예산이 집행한 적도 없고 예산이 짜여 있는 것도 없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체육 지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25개 구청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대표로 장애인하고 보호자가 한 239명이 참가했는데, 이틀간 했습니다,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저희가 360만원, 시에서 360만원 반씩해서 720만원 예산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1,000만원 현재 예산이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장애인 체육 동호회 구성이 보니까 장애가 상당히 경미한 장애인은 축구도 할 수 있고 별 거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이게 무조건 장애인이 여러 장애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만 몇 천명이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물론 아까 다섯 가지 종목도 장애인이, 뭐 체육이라고 생긴 거 다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경미한 장애인은.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전혀 체육을 못하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아주 모호한 게, 장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1급에서 6급까지 있다고 했는데 경미한 장애가 어떤 겁니까, 1급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중증이 1급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중증이 1급이고, 그러면 6급 장애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경증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경미한 장애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6급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상인보다 약간 경미한 장애가 있을 따름이고, 그 다음에 1급 같은 경우는 아주 중증 장애인인데 구분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종목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이게 보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그거는 서류로 주시고…….

주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장사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발의했는데 잠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황보희득위원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주정 위원장, 황보희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급별 장애인 수요라든지 또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이 뭔가 그건 아직까지 정리된 게 없지요?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정리된 건 없는데요.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장애가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올림픽을 예로 들어 보면 지체가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된 휠체어 타시는 그러한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식의 장애인들이 동호회를 했을 때 장애인 체육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절단됐다, 아니면 일반적인 장애인이 있잖아요. 손가락 절단되신 분들은 조기 축구에 보시면 다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정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활동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적장애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식의 장애인들이 체육회 활동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세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손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해당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상당히,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약간 경미한 것도 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양한 장애인 중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준한다도 있어야 되고, 또 경기도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어떤 체육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전체 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제시한 3조 3항에 대한 내용을 수정 발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두면 현재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정기적이 들어갔는데,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들어올, 해당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유혜경위원 수정동의에 대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은 문호를 개방하고자 만드는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제한을 하지 말고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6개월이든 실적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처음에 일단은 주지 말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단 신청 들어오는 것은 자유로 들어오되 지원을 해 줄 때는 정기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느 기간을 두고 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 의의가 없는 거지. 조례를 여기서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동호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 문호를 전체적으로 다 개방을 해 놓는다고 한다면 반대급부로 5명이 모여서 동호회 결성됐다고 그러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떤 일정 예산을 타가려는 욕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익히 이 규정을 그냥 이대로 두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모든 동호인들의 접수 현황이라든가 일반 현황을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걸 조례에서 빼고 넣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임시 위원장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도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기 1년 이상 체육활동을 한 장애인 단체가 지금은 현재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걸 시행하다 보면 앞으로, 이게 사실은 동호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도 1년이 넘어야지,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유혜경위원님 의견은 제가 볼 때는 기우인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호인 단체가 1년 이상 구성돼 가지고 체육을 존치하는 단체에만, 지금은 조례도 안 돼 있는데, 1년이 된 게 없는데 뭐.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부터 1년 이상 가는 것으로 시행을 할 생각이죠, 집행부에서도?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의원발의는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고…….
혜경

유혜경위원

발의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 해당 부서의 의견도 유혜경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문호를 개방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혹시라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적 때문에 못 들어오는 단체가 있을까바 염려하셔서 그러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최근이라고 했으니까 제정한 최근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규정상으로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문호를 더 개방 해 주신다고 하면 한 6개월이라든가 조정을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과 입장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근거는 좀 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개진을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유혜경위원이 질의하신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동호회입니다, 동호회.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말하는 장애인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황보희득 위원장이 말씀하시듯 시각장애인 등 여러 단체가 많은데 이런 단체들이 동호회를 만들려면 이 구성을 만들어서,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 많은 단체가 5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규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 동호회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적이 없게 되면 그냥 아무나 하게 되면 상당히 혼선이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1년 이상 동호회 실적이 있어야 받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본 위원 생각은 1년 이상 정기적인,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려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라는 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1년 이상 이러면 장애인들도 활동하기도 힘든데 1년 이상 동호회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하는…….
홍채

김홍채의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일반 정상인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 금메달 따게 되면 그 전에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은메달은 40만원, 동메달 30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장애인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국가에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장애인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겁니다. 문호를 개방하는데 이 동호회를 만들게 되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와서 보조금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유혜경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최근 1년 이상 실적이라는데 동문장애인복지재단도 제가 알기로는 1회인가 2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시각장애인같은 경우는 등산대회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발의하신 김홍채의원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홍채

김홍채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을 심의하시고 수정도 가능한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은 그거였기 때문에, 동호회를 하게 되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호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왜 받아 주지 않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는 기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기한을 주지 않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요. 제5조에 경비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체육진흥조례안 발의는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 수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의견에 이의없으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재청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

아니, 통과를 시키겠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별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려고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고 일단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나중에 봐서 적절치않으면 또 개정하면 되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조례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김홍채의원님이 너무 무겁게 말씀하시니까 무겁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홍채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채

김홍채의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해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감사처리결과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서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반복 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했던 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반복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1월 8일날 동주민센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14개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해서 특별교육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부서 동, 팀 단위로 1부씩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 EKP 상에는 업무프로세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전부 도표화해서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정비토록 했고, 이를 적극 활용해서 업무를 최소화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시민안전 관련사항 확인 점검 시기 조절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장비와 제설장비 등을 혼합 보관하여 발생하던 제설의 지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5일날 제설특별대책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를 분리 보관토록 하겠으며, 작년도에는 제설대책 점검 계획 시기를 12월에 수립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늦어도 10월중으로 앞당겨 실시해 가지고 미비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완벽한 제설대책을 수립하도록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네 제설함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아니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소금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염화나트륨, 소금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설효과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어떤 게 나은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염화나트륨 대비 염화칼슘이 가격 차이가 나는지, 왜 소금으로 대체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 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는 금년에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전체적으로 품귀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이 하달됐는데 그 보다는 약간 효과가 떨어집니다마는 소금을 구입하도록 했고, 그래서 소금만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사용하던 제설제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뿌리게 되면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소금은 종전에 제설제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건축물 자재나 시장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시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황물시장도 내가 답사를 해봤고 다 돌아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공기관에 염화칼슘이 없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설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다 있더라고요. 파는데 소금으로 대체, 소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모든 금속기기나 차량 이런 데 부식을 굉장히 가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보다 더. 그런데 소금이 제설효과도 떨어지고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예산의 문제입니까? 왜 제설함에 염화칼슘을 비치하지 못합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런 지식은 제가 참모회의에 참석했을 때 건설국장이 보고하던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지시고, 그 당시에 보고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이 품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품귀가 아닙니다마는 2월말까지 눈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금을 전부 구입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금을 바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전부 철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지원 근거 마련 및 선정 철저로써 시정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첫째, 통·반장에게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의 구독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례라고 해서 예산을 매년 집행하는 것이 문제다, 또 지역신문을 구독 지원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부수를 산정해 배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기 바란다. 셋째, 구독신문 선정에 있어서 구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독하게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일간지로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구독 지원하는 사유는 신문을 통해 타 지방단체의 우수사례 및 각종 시책사업, 그리고 우리구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구정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언론사와 유기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신문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발행연도, 발행주기, 취재편집 인력, ABC협회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신문 선정은 각 신문사별 구독 부수에 따라 동별로 배정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의 의견 수렴 시 일부 특정신문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예산집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구독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구독신문의 교체를 원할 경우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타 신문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구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구정홍보 및 행정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역신문들과 대책회의는 한 번 해 보셨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역신문대표들과 협의를 해 보셨나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협의한 적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앞으로 저희들이 구독부수 산정할 때 이런 의견이 제시됐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할테니까 ABC협회 이런 부분에 가입하고 의회에서 요구된 내용대로 따라라 저희들이 방향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저희 지역신문사에서 ABC협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지금 저널만 가입되지 않고 나머지는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저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번에 꼭 가입되도록 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주민감사청구를 본 위원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연장이 돼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45일 연장돼서 당초 했던 것보다 3월 6일까지 주민감사청구가 날짜가 변경됐으니까 참고로 아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감사담당관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잊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니까 ‘구독신문 선정은 각 신문사별 구독부수에 따라 동별로 선정하고, 구독자의 의견수렴 시 일부 특정신문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아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 상당 부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줄이면서 타 언론사에, 만약에 한겨레, 경향이라든가, 문화일보 쪽으로 또 증부를, 일괄적으로 늘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만약에 천 몇 백부, 문화일보 이렇게 배정되어 있으면 그 배정을 각 동에 균등하게 비율에 맞게 배정합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것을 통·반장님들한테 구독 선정을 합니다, 보는 통·반장 대상을.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신문을 안 보면 안되나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홍보파트에서 언론사한테…….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통·반장 일간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면서 중앙지를 좀 줄이고 지역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내면적인 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지역신문에 들어간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썼던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동대문신문은 올해 얼마 갑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금년도는 동결돼서 460부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동결이고요. 그 다음에 저널은?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널은 240부 동결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포스트나 그런 데는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때 했던 그런 것들은…….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포스트도 사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보통 3년 차부터 구독하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현재 상태에서는 50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협의회 쪽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한 적 있습니까, 실무협의체?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참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과에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의회하고 관계 언론사, 또 외부 전문교수단이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부수 산정이라든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의논 교환 중이고요. 그게 단 시일내에 언제까지 꼭 해야된다 이런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대안 방안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 와서 작년말경에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3월달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은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이재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시에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그 동안 처리결과는 자료에 있는 9월 4일 이후에 작년 11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민간투자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기획사는 공연 기획사가 되겠는데요.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리딩컨버전스’라는 공연기획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6일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뢰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보낸 내용이 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4월초에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내용이 좋게 오게 되면 밑에 있는 추진계획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순수 민자를 유치해서 약 7,200여 평의 건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동 구민회관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체육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어린이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청, 서울시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조성과에 대해서 저희들 공원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해제하고 공원시설을 대지로 묶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 12월경이 되면 관련 업체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그 다음에 내년 4월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서,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2016년 4월경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사업보고서가 몇 건이 접수됐죠? 사업제안서가?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사업제안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건만…….

김수규위원

한 건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한 건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자기들이, 물론 저희 구에서는 땅을 확보해 주는 게 있지만 자기 돈으로 전부 100% 투자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이용자들로부터, 예를 들면 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업체가 많이 안 들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1개 사업자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시는 거구만요. 그런데 한 회사로만 들어와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업제안서 공모를 어느 정도 했었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민자로,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람의 제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김수규위원

그렇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자기들이 제안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리대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부에 대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타당성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저희들이 이번에는 진짜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 말고 이런 게 있는데 더 좋게 응모할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제3자 제안공고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가 들어 오게 되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KDI로 보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안 적어 있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 일반 공사계약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건의사항 내용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하고 청사관리입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적기에 승진하고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케 하는 열린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해 주시고, 겸해서 모든 공공청사의 이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의 시행과 각 기능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 및 청사관리 철저에서 청렴과 능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고충 상담방을 상시 운영하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또 전문·격무분야 공모 및 선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무보직 평주사 근무희망분야 공모·선발 등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인사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12년도에는 LED조명 설치와 단열 창호필름부착 등으로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였고, 2013년도에도 불필요한 에너지 줄이기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능부서 관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모든 관용차량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운영하며, 차량 배차는 차량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차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5쪽부터 40쪽까지, 그리고 57쪽과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40쪽,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이 되겠습니다. 동정보고회 관련 문제점 개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동정보고회 개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하여 2012년도 동정보고회 개최 시 건물의 노후와 협소한 장소로 인해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정보고회가 불가한 3개동을 제외하고 11개동에서 동정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동주민센터에서 동정보고회가 개최되도록 원칙을 정하고 추진한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동주민센터 내 동정보고회가 불가한 3개동을 제외하고 11개동에서 새로운 형태의 동정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동정보고회 초청자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장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선별·선정토록 하였으며, 초청장 역시 동장이 직접 전달토록 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정보고회 개최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7쪽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전통시장 등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전략 사업으로 도입하여 더불어 대학교 등과의 관·학 협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토록 할 것이며, 관내 고령의 고급 유휴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문화 부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 자치회관 특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 엄정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사용의 의무화와 간이영수증 사용금지 등 회계기준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전용 결제 시스템 사용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단체의 통합과 공동관리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더라도 별도의 단체로 등록하고 10여년간 이상 활동해온 단체를 통합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된 보조금이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교육과 약정 체결 후 지원토록 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 집행예산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철저한 정산 평가로 지원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 본 소득지원금 등은 법령에 의거 결손처분이 가능한 세금이 아니라 채권이며,「지방세기본법」제114조에 의거 과세자료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채권자의 재산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지방재정법」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고지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 현행 법령과 조례 하에서는 징수불가능한 자의 체납결손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지방재정법」제86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거 구의회 협조 하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30년 이상된 징수 불가능한 자의 체납 및 결손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 상기 조항의 신설 등을 통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0쪽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 중1통장 1자녀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매년 3월 각 동장에 의해 선별·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른 단체로부터의 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중복 지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다양한 검증 시스템을 동원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의 중복 지급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자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의사항으로 동별 주민자치위원 등 교육 확대를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이해 및 지역 리더로서의 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코숍, 통장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과정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중견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갖춘 주민자치아카데미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 이수율이 39.6%로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만들기와 지역공동체 정신의 확산을 위해 교육 대상을 세분화해 현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예비 주민자치위원까지 포함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언제 어떻게 하는 거죠? 단체에서 매월 언제…….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1월 18일까지 2013년 사업계획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1년치가 지출이 되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접수해 가지고 거기에 각 해당 부서별로 검토한 이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수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각 단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기나 반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분기나 반기가 전체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 따라 다 틀린 건가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단체의 연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는 모든 단체가 카드를 다 가지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식으로 다 쓰고 있었나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일부 단체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리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단체가 다 알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지적한 단체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다 전달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2013년에 꼭 잘하실 거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돈이 그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7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물품을 주민센터에서 구입 신청을 하면 보통 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리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품이라는 건 어떤 물품을…….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요가하는데 매트리스를 동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된다고 한 지가, 며칠이 있으니까 바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한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바로 안 되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걷어서 구입을 하든가 후원을 받는다고도 했는데 계속 결정이 확정돼서 구입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좀 행정처리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자치회관 물품구입비는 동별로 100만원 규모로 해서 저희 전체 1년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 요구가 있으면 동별로 기준 범위 내에서는 바로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자치위원회 운영 경비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지원해서 수강료하고 남은 예산을 자치회관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요. 급하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동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돈의 성질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자체 회비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돈이 적당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물품을 사주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에는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 회의에 붙여서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주민이 한 번 와서 말씀을 하면 사주게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또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자치회관 물품운영 지원비는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연간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 자치위원회 별로 수강료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 수강료 수입하고 그게 적립되어 있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그것은 어차피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회관 물품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원비가 없다고 그러면 동별로 운영비 중에서 예산을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뭐 헬스장 같은 데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자치행정과에서 사주기도 하고 또한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동별로 필요하다고 동장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동별로 나갈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범위는 연초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예산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되 연말에 가서는 동별로 전체가 집행이 됐거나 그러면 지원이 안 되지만 일부 동에서는 집행이 덜 돼서 여유가 있을 때는 한 동에 연말에는 좀 지원액을 늘려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41쪽부터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구민걷기 행사를 일반예산이 아닌 체육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에는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체육진흥사업이나 활동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문화체육 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별표1에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범위로 구민 걷기의 날 산책로 걷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민 걷기 행사는 대다수 구민이 가족과 함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써 구민의 화합과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일조하는 생활체육 행사의 하나로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된 행사임을 보고드리며, 기금 사용을 항상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보조함으로써 우리구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다른 자치구의 모범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산하여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2010년도 68억, 2011년도 77억, 2012년도 94억을 예산 편성하여 투자하였고 2013년도 78억 투자 예정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 정산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주기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예산교부 목적에 맞는 집행여부, 지출서류 적정여부, 물품구매 및 계약 등 집행절차 적정여부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학교 현장방문 및 서면점검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적정 집행사항 환수 등 사안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구 초·중·고의 성적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8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영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원처리 지원에 있어서 지역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주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안내 책자 등을 비치하여 민원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문화가정 지원 전담부서나 팀을 두어 언어소통, 생활 및 복지안내 등 일괄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안내 리플릿을 3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로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외국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실 9번 창구에서 일괄처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출산다문화팀에서는 한국어 교육,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나눔봉사 등 다문화가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의사항, 전자여권 관리 안내에 있어서 신 전자여권은 사용기간이 10년이므로 소지자도 관리를 잘 하려고 할 것이나 전자 칩이 부착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훼손이 우려되고 향후 우리구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전자 칩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과 보호외피를 제작하여 나누어주면 관리가 잘 될 것이라는 건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전자여권 교부 시 전자 칩이 부착되어 있는 위치 설명 등 자세한 유의사항 안내와 외교통상부에서 제작 배부한 여권사용 안내 리플릿을 함께 교부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여권 교부 시 전자 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스를 요구하시는 경우 우리 구청 1층에 소재한 여행사에 안내하여 케이스를 교부 받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민원업무 처리에서 9번 창구에서 일괄처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감사 이후에 9번 창구를 설치하고 난 뒤로 사실증명서나 출입국 관리에 발급 처리 같은 것이 실적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3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상범입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구 홈페이지라든지 동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일부 내용들이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지적을 받고 바로 이어서 2012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 및 전 부서의 콘텐츠 및 게시판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완전 정비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써 저희들이 동 및 각 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매월 이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들도 각 동 및 부서를 분담 배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2주일에 한 번씩 각 부서 것을 지정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기능들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60쪽에 건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중고 PC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 상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 이 중고 PC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들을 IT복지진흥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와 IT 전문 회사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수리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약한 것은 폐기처분 하고요. 그 중에서 쓸모 있는 것만 업그레이드 시키고 용량을 높여서 거의 완제품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명이 한 2년에서 5년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쓰는 것처럼 많이 활용하는 데에서 쓰면 수명이 2년 정도는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5년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수리라든지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그 PC에 전문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바꿔주고, 수리해 주고 이런 기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모든 부서 71개소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구에서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구에서 요청하는 부서들이 있으면 전면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청한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기능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관내에 복지센터 같은 데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전체 몇 대가 지원되고 있었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작년 12월 말까지 71대가 보급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나머지는 지금 몇 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남아 있는 것은 없구요. 그러나 남아 있지 않다 할지라도 IT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다른 제품이라도 갖다 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2년에서 5년까지 사용은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수명이 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쪽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또 수리를 그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 보수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71개소 지원을 했는데 본체, 모니터 전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다 지원을 합니다, 일체 쓸 수 있도록, 프린터까지.
혜경

유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승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실려면 하십시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반갑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많이 아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덕분에 제가 승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우리구 소송 제기 축소를 위한 업무추진에 있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작년도 6월과 11월에 실시한 소송실무교육에 우리 소송 담당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소송 담당자 및 소송업무에 관심있는 직원들 6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구 자체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내려 오면 서울시 소송실무교육도 모든 담당자들이 관련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제기 및 패소건수의 감소를 위해 각 부서 소속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발령 시에 각 부서 직원의 주요 소송 담당 여부를 고려하여 업무 부서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재무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등 주요 소송 관련 부서에서도 소송 종결시까지 담당 직원의 업무 변경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소송 담당 직원 지정 시 근무연한 및 업무 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요청하도록 금년도 1월 21일자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5쪽부터 46쪽까지, 그리고 6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재무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인데요,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무재산, 고령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의 증가로 체납이 매년 누증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로 인해 변상금 부과 대상자에게 분납을 유도하고,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미소유자의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무단 점유자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사업자 우선 선정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 발주 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 내 자주찾는 게시판에 관내 업체 현황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이업종협동조합 회원 업체 현황과 관내 전문건설업체, 제조업체 현황을 게시 수의계약 시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구 발주사업 계획도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에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7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우리 과 시정 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제조사업장 보강 및 활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일부 철강을 보강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이고 리모델링비가 몇 억원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고, 완료 후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에 의거 입주업체를 모집해야 할 것이고, 특히 관내 주민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입주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도제조사업장은 건물 노후화가 매우 심화되어서 입주업체의 안전사고 등 예방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철판 보강 및 균열,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 평가기준이 C등급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위하여 2013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7,5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보수공사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며, 입주업체 선정 시 우리구 소재 기업 또는 구민 고용이 높은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구민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입주업체의 업종을 다양화하고, 입주공간을 축소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입주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대 보증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체납을 방지하고, 구의회 및 전문가, 그리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점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위기에 처하여 우리구에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양자의 상생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형점포 등과 비교하여 전통시장 등이 가장 열악한 주차장과 화장실에 대하여는 비록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기 바라고, 아울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총 20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대규모 점포 등과 경쟁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라 2013년도에는 청량리 청과물시장 주변에 공중화장실 신설을 위해 총 사업비 10억 8,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하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열악한 주차장과 부족한 화장실 확충을 위하여 국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각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장경영진흥원의 자문과 서울시 사업 선정 및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2012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저희 과 소관 사항인 사회적기업 홍보 및 발굴 철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영세기업이 많고 비영리단체 등도 적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행 초기 단순 사업설명회만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확산도 부족하여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도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가 육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모델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준비자를 발굴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동대문구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특화된 사업발굴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는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의 시기로 삼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베이비부머 인생설계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인재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사회적기업 전용 페이스북, 스마트레터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구 사회적기업 발굴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49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7개 기업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마을기업은 하나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1개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협도조합은?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협동조합은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 온 게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2013년도에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교육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매주 목요일날 4회에 걸쳐서 사내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협동조합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계시고, 2월 중에 신고를 하겠다는 단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협동조합에 신고돼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협조해 주는 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은 하고 있는데 지원같은 것은 지침이 아직 정확하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고받는 것 자체도 서울시에서 받거든요, 자체적으로.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0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 강구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대책을 세워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하며, 두 번째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세 번째 적극적인 결손처분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하고, 네 번째는 재산세는 노령 1인 가구 및 생계가 어려운 가구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사항으로 감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장 정흥수입니다. 2012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우리과 소관 사항은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자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구 재정 수입의 주요 재원으로써 여러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재원 의존이 높으나 각 부서별 납부 대상자들의 다양한 행태와 사유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2012년 8월에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액 이관 계획을 수립, 세무2과로 이관하여 2012년 10월 1일부터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전 부서의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저희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압류물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지난 년도 체납고지서 발급과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징 조치를 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매월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실시와 법원 보관 휴면공탁금과 신용카드 매출 채권압류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중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며, 체납기간이 60일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 등 징수할 가망이 없어 불납결손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후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압류 등을 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자동차 1년 세금을 내면 10%인가 감해 주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납부를 하게 되면 10%가 감면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하면 7.5% 이렇게 월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시불로 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전달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전달방법은 어떤 식으로 통지를 하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우리가 안내장을 연부 고지서하고 보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안내장을 일절 다 보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동차세 전체 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아니, 전체가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작년에 연납을 했던 사람들하고 또 우리들한테 신청들어 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다, 이번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아니, 우리 홈페이지나 다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중화가 안 되어 있단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왜냐, 연납을 했던 사람은 계속 그것을 하는데,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를 듣거나 어디에 구전을 통해서 들으면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어떤 홍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위원회별 교육이나 회의 시에 홍보하도록 공문 시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반상회보에 게재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연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세수가 부족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정보고회 3개동, 주민자치위원회 3개동을 이번에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봤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문구를 단 한 글자도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홍보차 적극적으로 세무2과에서 반영하시라는 얘기에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세요.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금발굴기동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듣기로는 세무1과, 세무2과에는 징수를 많이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상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도 있고 추진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또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추진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주정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날 과년도 체납 해서 일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하고 1월달에 예금압류 통지서를 보냈는데 사실상 작년에 3명 근무하다가 인원은 4명으로 세외징수팀에 보강이 됐습니다. 단, 영치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타협을 해서 인원충원 관계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우리 조례에 세부적으로 지급기준이라든지,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은, 우리가 예상한 금액의 3%를 반영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얘기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70%로 맞췄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반이 안 갔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오세찬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방역활동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공동주택 소독 지도·감독 강화를 기점으로 해서 대상이 144개소입니다. 의무 대상 300세대 이상이 51개소, 그 다음에 권고 또는 행정지도 대상이 300세대 이하가 93개소로 확인되어서 금년 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또는 소독횟수 기준에 대해서 1월 23일, 24일해서 각각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우리 관내에 방역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면 타구에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로 말씀드리면 실효성있는 업무추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전국 최초의 관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그리고 동절기 공동주택 등 제한된 공간에 서식하고 있는 겨울철 모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여름철 모기 개체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좋게 반영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하고 소독 기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보면 대상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교육하는 사람들이?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 문건을 보낸 사항들은 2011년도 7월 1일이후부터, 제가 보건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관리소의 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직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하건데, 3월이나 4월 중에 정기회의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이 있어서 그것은 그 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의무대상 시설하고 또 행정지도 권고를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말씀드려서 우리 동대문구가 좋은 동대문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1월 중 실시했다고 해서 한 건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협조 부서하고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좀 곤란하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을 유보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과 황보희득 부위원장님, 유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수규위원님, 남귱역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송광석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신규 임용되어 동대문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승희입니다. 동대문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보건과 부서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5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저희 보건정책과 안승준 과장님께서 대신 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하고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준비한 대로 받으면 되지, 뭘 그래.

주정위원장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탁월하게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업무 소관이 당시에는 주된 업무가 이동진료버스를 운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중식 이후에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보건소가 17개 사업으로 운영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1월 1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역보건과에 대사만성질환업무하고 우리 이동진료버스 업무를 보건정책과로 이관시키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분야를 지역보건과에서 성병·에이즈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지역보건과에서 그 동안에 실적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금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초에 청장님께서 구두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동진료버스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지시 말씀이 계셔서 해당 부서에서 이동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현장 조사, 또 이동하시는 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동진료버스가 앞으로 한방진료의 경우에는 소형 승합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금연사업도 소형승합차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진료를 동주민센터에 월 2회씩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해라 하는 개선안을 저희 부서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이동진료에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세워서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과 좀 밀접하게 접근성이 좋도록 그렇게 해나갈 방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난해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일부는, 2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한 단체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또 한 단체를 안 주셨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여론이 어떤 단체는 맞고 어떤 단체는 안 맞았다는데 이걸 일관성 있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되죠, 그 분들은?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시끄러워요.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1월 1일자로 과별로 팀이 바뀌었으면 그래도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미리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들한테는 무슨 팀이 어디로 갔고 무슨 팀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전준희 좌석에서 - 직제개편 의회에 통보했잖아요.) 의회에 통보했다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저희 부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조금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을 행정국 총무과에서 의원님들께 전반적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중식 이후에 주정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 아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 정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준비만 해 가지고 와서 자료를 못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도중에 조직개편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정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다 깔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정회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지고만 왔어요.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이동진료 버스가 흡연자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금주 교육, 요일이 약간 다르네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대사증후군 검진 이렇게 하고 또 독감 예방접종, 이동진료 버스가 하는 업무가 대체로 금연클리닉, 그 다음에 금주교육,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검진, 독감 예방…….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무료진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무료진료까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정, 주민센터, 복지시설 이런 데, 그러면 여기 진료팀이나 강사팀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인력을 그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진료 의사가 무료진료 시에는 버스에 승차해서 간호사들하고 같이 동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방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가 오전 진료를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오후에 진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오전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게 되는 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2회 정도 방문이 되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센터에 관련돼서는 월 2회씩 나가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그렇게 횟수를 늘리게 되면 인력이 보강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것은 별도로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진료팀, 말하자면 교육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해당 담당자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 진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이문초등학교, 정화여중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대책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중에 이문동, 제기동 특정지역에 대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와 동대문경찰서에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요청을 실시하겠으며, 3월 중 신학기를 맞이하여 이문초등학교, 정화여중 교직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기동 정화여중 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4월 중 찻집업소의 영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교주변 유해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와 간판정비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민단체와 공무원으로 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여부를 적발 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음식점은, 찻집은 일반음식점 신고로 가능한 사항이나 신고상담 시에 가급적 업주 스스로 타업종으로 전환 신고토록 하는 사항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4쪽 하단에 보시면 신규 음식점 영업 신고 상담이 됐으면 허가가 났다는 얘기인데 이걸 타업종으로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건 앞으로 향후 사항입니다. 민원실에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하면 접수 처리되기 때문에 상담할 때 그런 찻집은 위법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신고하면서 타업종으로 하라고 권장을 하겠다는…….
세찬

오세찬위원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았으니까 여쭈어 보겠는데 식품위생팀하고 식품안전팀하고 팀에 대한 성격이 뭐가 그렇게 다르나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이 직제개편하면서 신설된 팀이 되겠습니다. 이번 중앙정부 조직개편 사항에서도 식품안전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처로 개편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동대문 지역 같은 경우는 경동시장 주변에 즉석 건강원이라든가 제약, 뭐 이런 식품 제조업소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미 안전 관련해서 팀이 필요했었는데 팀이 없어서 지난해 말에 조직개편하면서 건의해서 식품안전팀을 추가로 만들었고, 제조업소를 관리하는 게 식품안전팀, 식품위생팀은 음식점이라든가 기존 신고된 음식점을 관리하는, 여기 지금 말씀하는 찻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부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식품안전팀에 오히려 치중이 많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성황을 하면 그들에 대한 식품안전팀에서 어떤 교육이 우리 구청에서 마련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식품관련 법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 업을 하고 있으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정규 교육을 받고, 또한 식품제조업체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관련 협회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을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교육을 안 오면 저희가 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보고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공단을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경영본부장이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본부장이 휴가 중이어서 보고를 못 드리는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직원 후생복지 및 수익성 제고의 건으로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이 ‘보통’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이사장 이하 각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우수’를 받아 한 단계 상승하였으나 2012년도 결산전망을 보면 경영수지 적자가 5억 6,200만원으로 나와 있어 좀 더 노력이 요구되며, 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컨테이너 주차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마련을 위해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는 2003년 설립이후 2011년까지 공단은 경영수지 흑자운영을 지속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금년 결산전망을 보면 다소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많은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공단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2013년 전 사업부서에서 우수 기관 및 우수 공단에 대한 전사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고수익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함으로써 수익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또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신규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주차장과 체육시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보류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