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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해선 의원 발언

22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2-07

김해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희

남연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채 한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업무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수

정화수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의원, 김종곤 의원으로부터 2016년 11월 18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21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김종곤·남연희 의원 발의)(김해선· 문복란·박경준·윤종욱·은복실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김종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남연희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연희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사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구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기준, 적용범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김종곤 의원님이나 도시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국장님이나 김종곤 의원님이나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을 보면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인원과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우리 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 조례 제정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범죄예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건지, 조례를 제정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지금은 뭐가 문제가 되어서 조례안을 만들려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범죄예방이 무슨 디자인이 필요한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발의자, 두 분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답변자가 김종곤 의원입니다. 김종곤 의원이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두 분 저기를 하십니까? 순리대로 해 주십시오. 분명히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김종곤 의원이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곤 의원한테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그러면 김종곤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곤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8조 제2항을 보면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인원은 몇 명인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은 얼마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총 20명으로 공무원 3명과 외부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비예산으로 제8조에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 수당 등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므로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조례 제정 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사례는 2015년도 법무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근동 일대에 7,500만원 적용한 바 있고 2016년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마장동과 용답동에 그리고 구 예산으로 금호4가에 안전하고 이야기 있는 골목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수 위원님께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범죄 위험요소와 발생률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성동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또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김종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범죄예방에 디자인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범죄예방은 어떤 효과가 있고 그 전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이나 누가 보충 답변해 줘 보세요, 좀 더 상세히.
종곤

김종곤의원

그동안에 별다른 활동보다는 건축물 및 도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새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성수위원

범죄예방이라며, 디자인하고 범죄예방하고 틀린데, 그런데 디자인을 하면서 범죄예방을 하겠다는 게 그 전에는 어떤 범죄예방을 하면서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런 디자인 범죄예방 조례를 제정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종곤

김종곤의원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사전에 집을 지을 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나중에 자세한 것을 관계 국장이나 과장이 상세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연희

남연희위원장

아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 이성수 위원님 궁금한 점이 있으며 제가 제안설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읽어봤으니까 읽지 않아도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게 제안이유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답변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조례 안건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범죄예방을 사전에, 경찰에서도 최근에 의정부에서 프로파일러에 의해서 범죄자의 심리를 미리 파악해서 행동양식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경우도 있고, 셋티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이고, 아까 이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떤 사례라기보다는 지금 이를테면 시골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람이 있고 골목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고, 사람들이 항상 있으면 감시자가 있게 되는데 최근에 노후화된 재개발·재건축이 안된다든지, 서울시에서 출구전략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 CCTV도 설치하고, 최근에 한 달 전에 11월 15일 동명초등학교 뒤 마장동에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했고, 동 주민들,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를테면 사람이 지나가면 밑에서 전등이 켜진다든지, 또 CCTV가 있고 미로거울이라고 해서 사람이 누가 뒤에 따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이 지나가면 위에서 불빛이 오고 그런 식의 환경디자인을, 미리 범죄가 안심하게, 요새는 여성 안심귀가길이라든지 안심택시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은 괘를 같이 함으로써 사전에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건물디자인, 골목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에 개입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셋티드학회라고 해서 교수라든지 전문연구자들도 이런 학회가 성립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근동, 마장동, 용답동, 금호4가 이렇게 도시환경디자인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성동구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도시환경디자인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모두 말씀에 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안 제8조 제2항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일부 어떤 취약, 용답동이라든지 마장동, 사근동 이런 데를 선제적으로 이쪽에 밤길이 어두운 길이라든지, 여성들이 귀가하기 어려운, 조명도 어둡고 이런 데를 우리가 선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범죄예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데는 용역도 하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그동안 디자인위원회에서만 일부 했던 것이 범죄예방디자인이 한 분야로 정착이 되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이라든지 중간 완료 보고했을 때 사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신한다 했는데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가 따로 있고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또 있고 그렇게 되나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조례안 제8조 제2항에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이를 대신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의 위원회 명칭은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고,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의 이름은 도시디자인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트랙으로 가지 않고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도 함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는 만들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지금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양립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대신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하고 또 이런 범죄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할 때는 그때는 그 이름으로 하면 되고, 섞여 있을 때는 병립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경준

박경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그러면 환경디자인을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조달해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그동안에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김종곤 의원님께서 설명 드리신 바와 같이 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로 시비를 끌어다 썼고, 일부는 구비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성수위원

건축을 한다든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조례에 맞게 시설을 하려면 주민들이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건축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환경디자인을 만들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것 아니에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꼭 그러지는 않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재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하고 건축물 할 때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아까 셋티드라고 모두 말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디자인적으로 사전에 여러 도시기능, 건물기능, 기타 상하수도라든지 범죄예방까지 다 계획해서 하고, 이를테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설계 한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설계로 위치를 배정하고 그 외 사각지대가 발생할 때는 단지 내 CCTV에서 아파트 각 세대에서 내 아이가 어린이놀이터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내선회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게 되어있죠.

이성수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환경디자인 조례 통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통과가 되어야만 허가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지. 환경디자인 이게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이게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에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우리 구 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는데 지금 도시환경 범죄예방 이런 식의 그것은 주로 재개발이 안 이루어진 낙후되어 있고 골목길이 노후 불량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안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법이란 게 악법도 우리나라 국민은 지켜야 돼요. 한번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모든 법이 한번 생기면, 법이 이렇습니다하고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고,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런 걸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이것을 얘기하는 것 보다도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한번 내가 공무원들에게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게 뭔가 하니 위에서 내려와서 한 법은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까 구청에 하급공무원이 밑에서는 그것이 부당성이 있어도 상급에 보고를 못해 가지고, 보고를 해 봤자 그냥 묵살이 되어서 그냥 바꾸해서 내려오고 그런 게 내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본 그런 불합리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악법도 안 지키면 악법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안 지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또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법을 하나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나쁜 것은 고치려고 구에서 노력해서 시청이나, 어디나, 정부기관에 끊임없이 이런 문서를 시켜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시더라고. 또 하물며 내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올려도 밑에서 그냥 묵살시켜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안되는 걸 갖고 와 하냐고 위에서 욕을 먹는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도 심사숙고해 만드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없앨 줄도 알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운영 면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차고 희망찬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서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조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2조의2 심의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3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외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를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서면 심의규정이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제7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하로 되어 있고 성별도 양성평등 해서 10분의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첫 번째로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 조례 11조에 의해서 서면으로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11조는 현재 개정조례안은 아닙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9조2항에 보면 위원회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법률 시행령 5조2항에 법 제9조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 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해서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수당에 관한 사항은 2008년도 9월에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및 회계법령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 워크숍에서 질의하신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 운영비 운영수당 중 위원회 참석수당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을 때 위원회 수당을 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사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심사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해서 이미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동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재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과 남녀성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5명이 당연직입니다.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토지관리과장, 세무1과장해서 이 분들은 당연직이고요, 위촉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여성위원은 4명이기 때문에 현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10분의 6, 그러니까 40%는 양성이 공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 개정조례안에도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5분 위원 중에서 5분이 내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10분의 외부위원 중에서 4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내부위원은 양성평등에서 빠지는 모양이죠?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아니죠. 당연직은 성 구분을 할 수 없고, 직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내부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으로 그렇게 성별을 한다 이거죠?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가 위촉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촉 위원들 서면자료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성동구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은 2008년 6월 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일부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우리 구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는 2016년 1월 16일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토지지역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수1가 656-1267번지 일대로 토지면적은 1만 5,165㎡이며 용도지역 상 준공업지역에 해당되고 토지 등 소유자는 143명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만 5,165㎡에서 1만 3,062.5㎡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도로 기부채납이 2,356㎡에서 1,022.6㎡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공원 678㎡와 공공공지 153㎡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대지면적이 691.5㎡이며 연면적이 2,245.3㎡ 지상 5층 규모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기존 건폐율 24.01%, 용적률 267.89%이며 최고층수 20층 이하 아파트 5개동, 임대주택 53세대를 포함한 총 257세대에서 건폐율 22%, 용적률 253.43%, 최고층수 25층 이하 아파트 2개동 임대주택 16세대를 포함한 총 277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금번 정례회의 의견청취 후 2017년 1월 서울시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주요 내용을 보니 정비구역의 면적이 축소되고 공원 부지에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 되는 등 당초 정비계획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되면 공원도 폐지되고 사회복지시설도 신설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주민공람이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하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려 주시고, 의견청취안 심의 이후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임대아파트가 53세대에서 16세대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고, 2,356㎡에서 1,022㎡로 축소되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뺌으로써 아파트를 지으면서 설계계획도에서 아무래도 주변에 땅값이 많이 나오고 주변에 틀림없이 반대를 했을 텐데 주거환경, 이것을 뺌으로써 모양새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설계에서 임의로 용적률을 뺐으니까 올려주고 이렇게 절차를 어떤 식으로,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물론 해주겠지만 소상히 왜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임대 세대수를 줄여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첫 번째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면적축소와 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축소되고 공원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된 사유는 정비구역 면적 축소는 추진위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추진위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도면을 보이며)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도면으로 노란색 부분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생업에 관련된 도시형공장이라든지 생산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빼달라고 해서 뺐던 것이고, 공원이 사회복지시설로 바뀐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서울시 공공재생과 7791호에서 9월 7일 발표에 의하면 실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북측에 대지 밖에 성일어린이집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린이 육아지원시설을 하면 연계해서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공람 연혁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주민공람기간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간 있었고, 주민설명회는 2016년 11월 4일 서울숲교회에서 3시에 있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내년도 1월에 서울시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신청하고 2월경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역지정 변경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승인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임대아파트가 53세대에서 16세대로 축소한 이유와 도로라든지 용적률이 커진 사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첫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세대는 기존 53세대에서 16세대로 감소한 것은 사실인데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2009년도 4월 22일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현재는 재건축사업으로 용적률이 증가될 때 그 인센티브를 증가되는 것의 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조 2항에 의해서 이렇게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변경되었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은 아까 위원님께서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세대수는 늘었지만 용적률은 267.89%에서 253.43%로 감소가 14.46%감소되었고, 건폐율도 24.01%에서 22%로 2.01%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역면적에 따라서 일부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고 이 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여지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을 지어야 할 의무가 폐지되었다고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2009년 4월 22일에.

이성수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다 똑 같아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재개발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재건축, 인센티브 받는 용적률의 반을 임대로 하도록.

이성수위원

그러면 재개발은 유효하고.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재개발은 별도의 임대주택 비율이 재건축보다는 강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이건 외람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어디서 관리를 하죠?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SH공사에서 합니다.

이성수위원

SH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적어도 성동구에서 짓는 거라도 임대주택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현재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서울주택공사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일괄로 해서 노하우를……

이성수위원

일괄로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게, 저도 수차례 신청을 해 봤는데, 주민들 민원해서 구청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받는데 거의 안돼요. 거의 내가 보면 100명해도 1명이 될라나, 그 많은 물량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우리 성동구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성동구에 짓는 임대주택이 몇 세대인지 우리 성동구 주민이 받은 것은 몇 세대가 되는가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리는 서울시 주택과에서.

이성수위원

그런데 LH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성동 주민, 못사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멀리 이사 안가고, 자체 성동구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자료 보내 주십시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절차가 구에서 변경이 되면 서울시로 올라가는 겁니까?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경미한 변경은 이게 구역면적이 10%가 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또 동법시행령 1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근거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동욱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걸 저희가 한번 의견청취한 적이 있던가요? 처음입니까?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2008년도에 아마 구역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은 처음입니다.

신동욱위원

변경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의회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기존안에 대해서 저희가 청취한 적이 없었죠? 변경안을 갖고 나와서 청취하는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원안도 서울시로 올라간 적이 없는 겁니까?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구역지정 건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구역지정하기 때문에 서울시로 올라갔을 겁니다. 절차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구역고시는 우리가.

신동욱위원

오늘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잖아요. 그러면 변경안 아닌 기존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한 적이 있었나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2008년도 구역지정 당시 구역지정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신동욱위원

2008년도에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네.

신동욱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요내용 변경이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원안에 비해서 토지면적이 줄어들다보니까 몇 가지 변경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공원 및 공공공지가 폐지되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지하고 연면적하고 지상 5층, 층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층별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지금 영유아지원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하나는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영유아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왕십리교회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관에서 준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가, 센터 사무실 관계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언제 지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영유아센터 사무실을 넣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습니까?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공간은, 5층이라면 나머지 공간이 많을 것 아닙니까? 5층 다 영유아센터 사무실을 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현재는 구체적으로 용역해 보면 조금 내용은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여기 재건축 주최 측하고는 얘기가 된 건가요? 영유아센터 사무실을 넣겠다는 것?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아까 모두 말씀에서 드렸다시피 공람기간이라든지 의견청취기간,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이미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일단 우리 의회에서 청취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신동욱위원

기간을 언제 예상합니까?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내년 1월에 올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아까 모두 말씀에도 드렸다시피 2월 중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건축계획변경안을 보면 기존에 267.89%에서 20층 짜리를 5개동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변경안은 253%로 용적률이 축소되고 25층 2동을 짓는데 그게 언발란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평형이 줄어서, 요새는 대형평형보다 소형평형,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선호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줄었지만 세대수가 늘은 것은 소형평형 위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그게 아니라 5동을 2동으로 짓는다는 변경안은 뭐예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변경안이 종전에 5개동에서 2개동으로, 어차피 가설된 거고, 이런 동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성수위원

변경안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동에 20층에서 25층에 2동이면 세대수가 안 맞잖아요?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2008년도에 구역지정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중대형이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큰 평형으로 한 것이고 적은 평형으로 해서.

이성수위원

적은 평형으로 해서 2동으로 해서 세대수가 맞다고?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6년 12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6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에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지명할 경우 보육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관리비 업무의 증대 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왕십리뉴타운 3구역에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 시설을 무상 사용 계약하여 구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왕십리3구역은 지난 11월 30일부터 2,529세대가 입주해서 보육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어린이집 시설을 구립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조합과 시설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 2억 1,600만원, 기자재 구매사업, 시설개선지원비 2억 8,000만원 총 8억 9,6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구비는 4,000만원으로 대부분 시비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고 12월 중에 공개모집으로 위탁공고를 거쳐서 2017년 1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운영체를 심의 선정해서 오는 3월부터 5년간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 시설 무상 사용 계약을 했지만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시설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동의안 참고사항 예산조치 내용에 비예산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건물매입비, 리모델링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의무설치 비용에 리모델링 비용을 시설별로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구역에 지금 4개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명칭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칭은 저희가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위탁체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이름으로, 한번 정해지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이름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우선 가칭 왕십리제1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억 4,800만원, 리모델링비가 6,800만원이고, 기자재가 1억 1,000만원, 시설개선지원비가 7,000만원 이렇게 설정을 했고, 왕십리제2어린이집은 2억 4,800만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6,800만원, 기자재비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개선비가 똑같이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제3어린이집은 토탈 2억이 되는데 리모델링비 4,000만원, 기자재비 9,000만원, 시설개선지원비가 7,000만원이 되고, 왕십리제4어린이집은 리모델링비 4,000만원, 기자재비 9,000만원, 시설개선지원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동일규모면 동일한 지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실 것은 일단 서울시에 시비요청을 하고 우리 구비는 4개하는데 최소한 4,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지원해 주면 보통 시 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산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련예산을 상세히 적시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데 바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네 군데가 우리 구 자산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는 구 자산이 아니었어요, 시 자산이었나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전부 구 자산으로.

이성수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도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돼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성수위원

우리가 시 예산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많이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 산 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구 예산이잖아요?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만 구 자산으로 하면, 내가 착각을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오히려 더 헷갈리게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

리모델링 비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제출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서면으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서면자료에 우리 구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 주냐 하면 어린이집 명칭, 주소, 전화번호, 원장 명, 개원일, 교사 수, 아이들 수,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2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금호1가동 주민센터 1층에 있는 구립대현어린이집으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 2017년 4월 15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사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운영 모집공고를 하여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1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수탁체와 2017년 4월 16일부터 5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철순

김철순보육가족과장

금호1가동사무소 1층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준공 예정인 성수동 앵커시설 내에 4층 공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서 마을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뚝섬로1길2에 신축하고 있는 앵커시설 내 4층에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체 선정을 2017년 2월 경 공개모집 후에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주요 위탁내용은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기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책의 방향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마을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최대 4억원을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민민협력을 통한 주민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과 자율적인 활동 보장이 필요하며 자율성의 토대에서 마을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체의 선택 운영으로 주민주도의 마을 지향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자치구로 이관되어 시구 통합 공모사업을 자치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서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성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임경오전문위원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연희

남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는 3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많은데 지원센터까지 민간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공동체 사업을 벌려야 하는지, 공무원들도 많고, 동에 유관단체도 많아서 자원봉사자들 많을 텐데 왜 이런 사업을 벌이는지, 돈이 들어가는 사업, 예산안이 4억으로 나와 있던데, 한번 지원이 되면 고리를 끊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성동구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돈 없어 돈 없어 하면서 공동체를 민간까지 위탁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인지 그 이유가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왜 꼭 이런 사업을 벌려야 되는지,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성동구 돈도 없다는 예산을 일부러 짜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17개 구청을 총괄을 하는지, 규모나 사업 방향성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지원센터 소요 2017년도 예산과 서울시 보조금 지원액, 3년 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정책이 2017년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에 최대 4억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4,420만원을 편성해서 총 4억 4,410만원을 2017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3년 후 지원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계획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최소 3년간 지금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과 관의 중간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그 이후로도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보조금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법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을기본법이. 그래서 마을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향후에도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지금은 아닌데?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3년간은 서울시에 지원을 하고 지금 마을기본법을 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지, 위탁센터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책의 방향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자치구로 이관되어서 시·구통합 공모사업을 자치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서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공동체를 꾸준하게 활성화 시키려면 오랫동안 주민들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관계망과 신뢰 속에서 중간조직 또한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민간위탁형이 바람직하고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합치 융합하여 관계망을 이뤄나가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체 센터운영으로 주민주도의 마을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박경준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전체에 대한 센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자치구가 중간 지원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민간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민간위탁 센터는 성북구 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직영형 센터는 종로, 서대문, 은평, 도봉, 금천, 강동, 노원구 7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청과 같이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네트워크형은 지금 용산, 서초를 제외한 1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을 민간센터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는 기존 성북구를 포함해서 노원, 금천, 은평, 강동, 도봉구이며 저희 구와 같이 자치구별로 공간 확보가 되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근무인력은 몇 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근무인원을 몇 명 채용해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 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무슨 식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성수위원

계약직이에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뭐 있어요?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줘야죠.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3명이고, 내년 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했고, 또한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원스톱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시·구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수용을 해서 사전상담 150회, 사업컨설팅 85회, 모니터링 70회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마을강좌와 마을 아카데미, 성장교육캠프 등 맞춤형 교육을 35회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을 대비해서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정책토론회, 서울시 생태계사업 TFA 등 다양한 사업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 온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 11월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저희 25개 구 전체 성과검사를 했는데 저희 구청은 점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3명을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3명을 어떤 식으로 1년 단위로 했었어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네.

이성수위원

제가 민간위탁 지원의 부적합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뚝도시장 그런 데 예산을 주면 위탁을 다 해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흘러 나오냐 하면 여기 신동욱 위원님도 계시지만 쭉 쒀서 다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켜서, 위탁 선정 받은 사람들만 배부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뚝도시장 상가를 위한답시고 그런 걸 하는데 위탁 선정 받은 사람들만 배부르고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그 상권을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봐요. 이런 것도 자꾸 무분별하게 민간한테 위탁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먹을 것 먹고 다 빼고 폭리 취하고 나서 나머지 그런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투자에 비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폐해가 무진장 안 좋아요.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굳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지, 마을공동체과에서 사람을 5명이면 5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면 되잖아요. 왜 민간위탁을 해. 이거 무진장 안 좋은 거야. 그 사람들도 위탁 받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수익보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마을공동체사업은 단년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내 세워서.

이성수위원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사람을 지금 식으로 5명 관리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그 사람들이 짜는 아이템하고 공조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민간위탁을 하냐고 굳이.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전문성에 의한 거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의심되지 않게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사업을 심도있게 해서, 이거 3년 뒤에 지원 안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입법 중에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이하 해당 부서에서 해당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 안하십니까? 사전 설명 안 하세요,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이 정도입니까? 좀 더 자세하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위원실에 안 나와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설명 안할 게 아니고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그리고 마을공동체위원회 명단 서명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7분 산회

연희

남연희출석위원

신동욱 이성수 이상철 김해선 박경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