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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30회 제2본회의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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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열 구청장께서 지역 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부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연초의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 보고자료 준비 등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동대문구 장애인 연합회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제55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청장이 발의한 것으로「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제42조의 2에 따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역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취업훈련, 이들의 문화체육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사항을 두었습니다. 또 안 제14조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관내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홍채의원과 최경주의원이 6명의 의원 찬성을 받아 공동발의한 것으로「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요건을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실적이 있는 장애인 10명 이상의 민간조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보완적으로 총 회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장애인 주민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기관장의 책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어 장애인 체육진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제5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문화 개선 등 봉안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구민들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 1항,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 ‘15년’을 ‘30년’으로, 같은 조 제2항,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한 번에 10년씩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개정안 제13조 별표2, 사용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용료는 일반주민은 최초 사용료 ‘15년 20만원’을 ‘30년 30만원’으로, 5년 연장 재사용료 ‘10만원’을 10년 연장 재사용료 ‘10만원’으로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초사용료 ‘15년’은 ‘30년’으로, 연장 사용료 ‘5년’은 ‘10년’으로 변경하고 사용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제1항,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 30년을 20년으로 조정하고, 제13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비 납부) 별표2, 봉안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에 있어 일반주민은 최초 20년 사용료를 20만원으로, 연장 10년 재사용료는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초 20년 사용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연장 10년 재사용료 5만원을 10만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사항 등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사전점검 요원의 자격과 점검요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설주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실시 후 편의시설 설치 검토보고서와 기술지원 상담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 제공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전체 관람석에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용통로 및 리프트 설치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방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는 구청장은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설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구청장은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 및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