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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231회 제57복지건설위원회2013-03-11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문의원이 발의하셨고 일곱 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발의자인 서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창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긴급지원 후 적정성 심사 및 연장 결정 등을 심사하고자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연장결정,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비용의 환수 결정 사항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창문의원이 7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으로「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지원 후 적정성 심사 및 연장 결정 등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에서 제11조(운영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기능)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인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긴급지원 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는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회의), 제8조(간사), 제9조(수당), 제10조(회의록)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토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서는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지원 후 적정성 심사 및 연장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첨부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 그러면 서창문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 발의한 모습을 제가 TV를 봤는데 위원들이 금연구역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의원발의해서 하는데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금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드리는데 혹시 서창문의원께서 질의 사항이 그렇고, 해당 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우리 서창문의원님께서 답변을 못하고 해당 과장이 하게 되면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심의위원장을 부구청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 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을 맡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알고 계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당연히 구청장도 사전에 보고하고 결과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조례를 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게「선거법」은 아니겠지만,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선거법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행사 때 선출직 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타 기관 행사할 때 우리가 쌀 한 포도 전달식을 못 갖고 있어요, 선거법에 걸려서.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누구한테 돈 얼마 준다, 누구한테 준다 다 그 지역에 표하고 연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충분히 구청장이 뒤에서 결재도 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직접 심의해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질의드릴 게, 긴급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금은 어디서, 지금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우선 그거부터 답변 해주고 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의원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 단계에서 사실은 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이미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객관적으로 모아 놓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고요. 또「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법으로 돼 있습니까?
창문

서창문의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자금은 어디?
창문

서창문의원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은 9억 5,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의 비율은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긴급지원을 병원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병원에 환자가 입원해서 병원비를 못 내고 있을 때는 긴급지원을 해서 병원비를 300만원까지, 한 해에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입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같은 기금으로써 나가는 겁니까, 그 기금에서?
창문

서창문의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긴급으로 지원은 300만원까지인데, 일단은 재산조회를 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거는 여건이 맞았을 때 나가는 건데 그것도…….
창문

서창문의원

아니요, 여건이 안 맞는 분도 일단 300만원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단, 조건은 뭐냐하면 그런 분에 한해서는 6개월 간 분납해서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병윤

이병윤위원

환원 시킨단 말이죠?
창문

서창문의원

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액 300만원을…….
병윤

이병윤위원

환수를 시킨다고, 위원장님! 내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회의진행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서창문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안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서창문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지금 질의하신 전체적인 집행부 내용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창문의원님 잠깐만 자리 해주시면, 복지정책과장님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형기 대기석에서 - 네.) 답변대로 오셔서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취지라든지, 우리 서창문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했을 때 집행부 측에서도 검토를 하고 서로 의견제시를 한 것을 조례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조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금 병원비 긴급지원 300만원 1회에 한 해서 나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취지인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할 필요성이 어떤 게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은「긴급복지지원법」이 뒤에 아마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12조를 보시면 2009년도 5월 28일 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전문개정을 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시·군·구별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법이 2009년도에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인가 있으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바로 구성을 했으면 됐을 텐데 긴급지원 자금이 나오다 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여태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왔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 해왔는데 법이, 2009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마침 발의를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게으른 면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창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놉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9억 5,900이 됐는데 아마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최고 많은 동대문에다 배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국비가 먼저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시비·구비 매칭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를,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억 5,000에서 6억 6,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가 주로, 작년에 한 걸 보면 의료비가 제일 많습니다. 총 381가구를 지원했는데 의료비가 350가구를 했습니다. 생계지원은 9가구, 그 다음에 주거지원은 4가구, 그 다음에 장제비로 해서 4가구 나간 거 외에는 거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위가 틀리면, 똑같은 A라는 환자라도 부위가 틀리면 부위에 따라서 또 한 번 지원 300이 가능하고 이 돈은 주로 병원 측에서 우리 과로 의뢰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구에 긴급복지자금 있죠?” 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와서 신청을 하면 이것은 선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줍니다. 줘 놓고 나중에 이걸 조회를 해서 부당하게 했을 때는 환수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과장께서 2009년도에 이미 법이 바뀌었다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 참 한심합니다. 2009년도에 바뀐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조례 발의를 안 했으면 언제까지 갈지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의료비를 못 내고 하면 직접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환자 가족들한테, 보호자들한테 안 가고 바로 병원에다 병원비를 대납 해주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긴급, 다른 생계비에 곤란이 돼서 자금을 하는 것은, 그러면 개인한테 직접 갑니까, 아니면 집이 파손됐을 때 집을 수리해 주는 업자한테 갑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장제비 같은 것은 가족에게 나가고, 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입원해 있어야만 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생계지원비는 예를 들자면 전기세를 6개월 밀렸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저희들이 해서 한전에다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주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개인 통장에는 거의…….
병윤

이병윤위원

안 가지요. 안 가고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가스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제도지 생계, 뭐 쌀을 사준다든지 이런 거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건 아니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에 이어서 하나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이어서요? 과장님께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 그러면 저희가 환수조치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나간 경우를 환수한다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재산, 집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전혀 능력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환수대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게 좀 복잡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재산을…….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기본 소득…….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자기가 중병에 걸렸거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건…….
복자

신복자위원

집이 있는 거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집이 있어도,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기준은 아니고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지원해 주는 건데 금융재산은 현찰이 모든 통장 상에 300만원이 없어야 되고…….
복자

신복자위원

통장에?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재산은 1억 3,500까지.
복자

신복자위원

거의 수급…….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저희 동료의원께서 긴급지원 조례 건에 대해서 발의를 잘 하셨는데, 제2조 3항에 보면「긴급복지지원법」해서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존에 저희 나가는 거를 여기에서 현재 긴급지원되는 부분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 하고 있었던 사안인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복자

신복자위원

별도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여기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는 조례가, 거기도 조례는 없는데 긴급생활보장위원회는 조례 없어도 가능하게끔, 법에 이미, 조례에 들어갈 내용이 법에 다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냥 운영이 되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운영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구청장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긴급복지지원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구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설립돼 있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법에도 돼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가 안 됐으면 어차피 생활보장위원회라도 거쳤어야 맞는 거 아니었나요, 긴급.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례로 정했을 때만, 저희들이 조례를…….
복자

신복자위원

그동안 나갔던 긴급자금이 기본적으로 여길 보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결국 그쪽에서라도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결정 사항을 어딘가에서는, 저희가 계속 나갔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억 6,000이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그동안 심의를 했었는가 소리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계속…….
복자

신복자위원

그냥 나간 거예요, 심의 없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회를…….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위원회 있었어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조례 없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했는데 이제는 조례를 정한다 이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서창문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창문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창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숙자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발의자인 한숙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숙자의원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발의자인 한숙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숙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및 사업시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숙자의원이 5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함. 신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1항의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노인복지과장”을 “~노인청소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첨부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조례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건가요? 신복자위원님 질의…….
복자

신복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을 누구한테 들으실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집행부 쪽에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노인복지기금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려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제4조 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이요. 그 부분에 가서 존속기한이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관 부서에서는 존속기한이 기금의 회계연도 기준 잡아서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저희가 공포된 날로부터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2018년이 되지요. 2018년 3월로 가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주관 부서는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라고가 회계연도에 맞으면 주관 부서의 의견은 5년을 이 내용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 주신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은 낸 건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월에서 12월까지가 회계연도인데 어차피 1월에 끝나도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되고 11월에 끝나도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의견 낸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에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대로 이대로 가도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 원안대로 가결돼도 무방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숙자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숙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사유는 우면산 산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의 활성화로「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구 관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짓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거쳐 2월 20일 조례규칙심의와 2월 28일 운영위원회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은 제1호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고시결정과 제2호 산림예방시설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해제와 제3호 그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제4조 구성을 보면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과장 및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제2호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제3호 관할지역의 주민, 제6조 위원의 임기는 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호 제8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에서 제14조까지의 조례안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산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산사태 예방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에서 제14조(운영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설치)는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기능)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인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고시결정, 산림예방시설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그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구성)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공원녹지과장 및 치수방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와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은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척·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제11조(간사), 제12조(회의록), 제13조(위원회의 수당 등)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위원회의 개최와 상정안건에 대한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보류", “부결" 등 심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운영세칙)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산사태 이러면 저희 배봉산이에요. 답십리공원이라든지 중산 쪽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니면 대표적인 예로는 과장께서 오셔서 지역에 워낙 열심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지역현황이 잘 파악되고 계실 텐데 촬영소 고갯길 거기 절개면이 그 밑으로 지나가다가 무너져 내릴 거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고 나면 이게 어떻게 수시로, 실제적으로 현실에 그렇게 위험한 데를 어떻게 접목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일단 조례안이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을 해서 위험한 데는 또 서울시에서 추천해 주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위험한 경우는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정을 해서 처리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도 절개면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늘 저게 무너져 내리면 어쩔까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는 이 부분은 그쪽에 위험한 곳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조례를 해서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쪽에 미리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만 검토가 되는 건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한 것은 전문가, 여기도 전문가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쪽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여기 위원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좀 별개일 수 있는데 산사태 취약지약에만 지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을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도 많긴 하지만 축대나 옹벽 쪽도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축대라든지 옹벽 부분도 어차피 산비탈 경사면 저희가 아무래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잘려진 면에서 발생되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산림법에 저촉되는 데만 하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토목과 쪽에서 따로 봐야 될 부분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우선 임야만 하고 그런 데는 아마 주택과에서 하는 법이 있을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바로 공교롭게도 산이라고 보기에는 바로 산 밑에 축대들이 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사전 협의할 때 4조 구성에서 살펴 보면 4조 3항에 각 구성원을 명시해 놨어요. 해 놨는데 우리가 다른 조례의 대부분 구성에 보면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거의 2명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여기 구의원 2명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의원 2명을 명시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3호에 보면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불특정하니까 관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시를 하면 혼란이 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은 여기다가 넣는 게 좋은데요.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까지 명시를 하는 것 보다는 주민이라고 해놓고 다만 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주민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주민들의 사이에서 봐서는 어떤 주민으로 하든 간에 말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왜 우리 지역은 다른 단체장이 들어가 있냐, 주민이 왜 들어가 있냐" 이렇게 해서 말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그러한 염려는 좀 사라질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요. 관할지역의 주민, 주민이 누구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꽤 많아, 산을 끼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꽤 많지요, 동이.
경주

최경주위원장

동 해봐야 14개 동이니까 관할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자치위원장만 들어가면 되니까, 아니면 주민의 수를 정해야 되지 않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원장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치수방재과장 4명을 제외하면 한 6명 정도.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주민이 아예 빠져야 되네요. 그러면 6명에다 구의원 2명이 들어가면 4명이 남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할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학두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구성에 있어 제3항 제3호 "관할지역의 주민"을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관할 지역의 구의원 2명"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학두위원님이 발표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외대앞 공영주차장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영오입니다. 외대역 앞 공영주차장 위법 상행위 지역 조속한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외대역 앞에 공영주차장 1층 일부에 커피숍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는데 관련법상 1층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사항이므로 구청 주차행정과에서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주차행정과에서 외대역 앞 공영주차장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 공단은 외대역 앞 공영주차장의 불법 운영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위해서 전년도 12월 7일 이후 2차에 걸쳐서 공문 통보 및 수시 방문해서 자진철거에 대한 각서를 수탁자로부터 징구하였으며, 금년 2월 13일 자로 수탁자가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함에 따라 정비 결과에 대해서 구청 주차행정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제9조에 따라서 불법 시설물 및 영업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치 전 후, 이거 다 배부 돼 있죠? 지적할 당시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지만,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원상복구를 했다라면 원상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상의 상태가 어떠냐 라고 해서 사진을, 주차행정과 나와 있죠? 해당 사진과 당시의 시설물, 원상의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라고 자료를 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온 거 같아요. 외대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여기 보면 시정조치 후 사진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썬팅도 돼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한다고 해서 창문도 뚫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시설이 원상의 시설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원상의 시설을 알아야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니까 원상의 시설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그때 주차행정과에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원상파악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릴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원상 관계를 먼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과하고 직원들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면 공단이 설립된 2003년도 11월 달부터 그것이 그 정도 상태로 계속해서 넘어 온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전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자료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없더라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차행정과도 없어요, 그 전에? 그러면 지금 원상의 개념을 지금 수탁자한테는 이 개념밖에 둘 수가 없네요, 지금 시설에 대한. 그러면 지금 철거했다고 돼 있는데 시설물 철거가 아니라, 시설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집기만 지금 옮겨놨잖아요. 집기만 옮겨놨는데 시설물은 철거를 안 하나요, 이거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원상의 상태가 아마 그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차장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이 1998년도에 준공되고 별도로 5년 간 운영을 하다가 공단에 넘어온 것이 2003년도고 그분께서는 전년도에 그것을 수탁하면서, 그런데 그분은 그 이후에 영업행위를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미 그런 상태로 원상이 되어 있지 않았나…….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상 우리가 지금 복층 구조는 제가 봤을 때는 불법구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공단에서도, 공단도 어차피 이 시설물 상태에서 구에서 넘겨 받은 거니까, 위탁을 받은 거니까 공단은 상관이 없을 거 같고, 우리 주차행정과에서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할 예정 없어요? 이거 어차피 불필요하죠? 주차장 하는데 있어서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근생으로 돼 있지만 1층에, 복층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만, 계단만 있으면 되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계단에 빈 공간을 조금 올렸다고 그럴까요? 주차장하고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이렇게 여지를 놔두면 여기다 또 설치할 수 있으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집기만 치운 거거든요. 그런데 집기 치우게 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이나 주차행정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수탁자는 이 시설물 그대로를 인수 받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걸 철거해야 될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법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있던 수탁자가 해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실상 그전에 수탁자한테 철거를 명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위탁을 줬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구의 탓을 떠나서 잘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이 공간은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거든요, 1층의 주차장 시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차행정과에서 우리 구 예산을, 이거 돈 얼마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다 또 갖다 놓으면 또 논란이 되니까, 괜히 서로 머리 아프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불법구조에요. 어떻게 의견 어떠세요? (○주차행정과장 김성휘 대기석에서 -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안전에 더 안 좋은 거지, 여긴 원래 계단이니까. 단순하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일 뿐이거든요. 저걸 한 번 보세요.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물 대장 다 확인하셔서 내부 건축구조를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해당이 안 돼 있다. 거의 99% 안 되어 있을 거라고요. 안 돼 있으면 이거를 철거를 우리 구에서 직접 하세요. 수탁자한테 하게 할 수 없으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성휘 대기석에서 -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두 번 다시 논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외관상은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외관에 원상 자체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자료가 없고? 주차행정과도 자료가 없는 거죠? (○주차행정과장 김성휘 대기석에서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항 발생돼서 불미스러운 일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행정과나 공단이나 많은 노력 해주시고요. 하여튼 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외대앞 공영주차장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