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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48회 제1총무위원회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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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대 2기 상주시의회 첫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우리 민정기 전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아래 전반기 총무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잘 마치고 제2기 총무위원회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역량과 덕망을 갖춘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제3대 후반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후 호선될 간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총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간사호건의건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1건의 제정조례안과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니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예. 글쎄요. 간사를 연령을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장하고 비슷하다고 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할까 우리들보다는 차이가 나고 또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한 임성호 의원을 간사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간사 호선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외에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사를 임성호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임성호 위원님이 총무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임성호 위원님이 잠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시는 대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심의안건은 4건으로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주시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사업소중 위생환경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란을 삭제함이 되겠으며 참고사항 중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5조이고 경북도에서 시군 2000년 조직개편 협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7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란을 삭제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5페이지부터 20페이지 내용은 본 안건과 관련된 보완서류임으로 서면으로 대신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음은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리·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유사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중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때와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정비하고 둘째 정지사유를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때와 리·통장을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로 하여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호를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때로 하고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이하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본 안과 관련된 보충서류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령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발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바뀜에 따라 주민등록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둘째 주민등록법 제21조 및 제22조 3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제17조의 8, 제21조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이고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권리중을 권한중으로 한다. 제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5호 중령 제45조의 3을 령 제43조로 하고 등초본을 등초본 교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하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본 안과 관련된 보충설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 더 남았네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위원장님이 3건 개정조례만 말씀하셔서, 그래 양해해 주시기...

김종준위원장

일괄하시도록...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주시이·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규의 성질과 내용은 동일하면서 이원화된 통·반설치조례와 반설치조례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일원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읍면의 리를, 동에 통을 두고, 이통에는 반을 두며,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1개반은 20내지 30가구로 리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며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참작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명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다섯째 이 조례의 시행으로 기 상주시통반설치조례 및 상주시반 설치조례는 폐지함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이고 입법예고결 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의 내용을 각 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통반의 설치입니다. 제1항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리를 동에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2항 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입니다. 제1항 1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참작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2항 리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참작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입니다.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조례의 시행으로 상주시통반설치조례 및 상주시반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상으로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고 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는 본안과 관련된 보충서류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 합법성등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8월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리·통장자녀의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중 유사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용지관리가 필요 없으므로 이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실제 처분권자인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합목적성, 합법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8월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규의 성질과 내용은 동일하면서 이원화된 통반설치조례와 반설치조례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합리성 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금 장학금 지급사유를 그동안 모호한 사유를 분명히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학처분은요, 학생들의 잠시 잠깐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지었을 때 학교에서 처분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학처분은 학생들에게 혹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학처분 한번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정학처분을 1회나 또는 2회 이렇게 지급정지 사유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면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정학처분을 본인이 실수를 해서 받는 수도 있고 어떠한 연계성이 있어서 받는 정학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단서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도 단위에 질의했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학생이 하여야할 안될 사항을 해서 정학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이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하는 그것도 어떤 포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장학금 지급중단 사유를 결정하는데 혹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뒤따를 때는 잘못 전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장학금을 받은 수혜 학생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토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저희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학처분을 2회 이상받은 자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여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더 해 봐야할 그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회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학생은 1회를 한 학생은 사실 내용적으로 괜찮은 학생도 있고 2회를 받은 학생이 내용적으로 괜찮은 학생도 있는가하면 1회를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더 아주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김종준위원장

이 규정은 자칫 잘못 적용하면 공무원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많이 주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집행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에 모든 학생이 장학금 혜택에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리·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라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별표에 보면 함창에 구향 2리, 구향 3리 또 여러 읍면에 보면 한 리에 10개 반 이상되는 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제3조 제2항에 보면 리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하는 전제조건, 다만 예외규정을 두어 놨습니다.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참작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함창의 구향리 같은 경우에는 13개 통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른 공성면이라든가 청리면 큰 읍면에서는 10개반 이상된 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반일 경우에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이것은 다음에 정비할 때 위원장님 말씀은 한번 일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현실에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나는 우리 위원장님과 의견이 좀 다릅니다. 개개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장학금이 좀 가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만하면 되요.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지탄을 받은 행위를 한 경우 이랬는데 장학금까지 받지요. 장학금을 받을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봤지만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됨으로 본 장학증서를 수여함. 이래 나올 것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품행이 단정하다고 했는데 품행도 극히 불량한 사람을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일단 이것은 아이들한테 경고를 한번 줘도 이러면 안 되겠다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되지, 그래도 또 너그럽게 봐주면 가뜩이나 지금 해이해 졌는데 저는 이것 위원장님 생각에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민정기위원

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군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아마 정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가 들어 왔고 또 집행부에도 진정서가 들어 왔고 처리내용이 상반기에 그런 환경이 될 경우에 통반을 설치하겠다라는 진정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하면 계림동 냉림5통, 소위 계림동 5통에 한 반이 20가구가 되어 있고 또 1통에 한반이 100여세대가 1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정비를 할 때 진정서 처리내용에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치에 대한 약속을 한 진정서 내용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구를 정비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번에 이 설치조례안을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재정비할 때 이것은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한 반이 220가구가 되면 바로 동양임대아파트인데 통장이 반장이 말이죠 . 전체 220가구를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소위 불능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부의안건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축산폐수 수집 운반 및 처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수집 운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임용조항등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1조, 2조, 4조, 5조, 7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물가상승율과 타 시군의 징수예에 근거도 하고 형평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즉 '95년도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그냥 허가대상 신고규제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5원, 처리시설 사용료를 1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법이 개정됨으로서 허가대상은 실질적으로 허가대상은 저희들이 처리를 안합니다. 단 이것은 저류조가 처리시설이 고장 수리등으로 사용을 못할 때 이것은 환경보호과 관련과에 신고후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신고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허가대상은 우리가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히 미미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거요금을 6원, 사용료를 2원으로 해서 계 8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99%를 처리하는 것은 신고대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요금은 6원으로 하고 사용료를 1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승률로 봤을 때는 6% 정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규제미만은 이것도 극히 지금 4가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사업이 규모의 영세성을 봐서 사용료는 안 받고 수거요금만 6원으로 책정해서 받도록 그런 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표 물가상승율은 저희들이 '95년도와 '99년도에 소비자 물가를 조사해본 결과 18.8%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물가는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27.8%가 증가했습니다. 이것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는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509개 품목을 가격변동율을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생활물가는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54개 품목에 대한 가격변동율을 지수로 표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입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별첨이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뒤에 참고 년도별 물가상승율 및 타시군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및 처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다는 151페이지 신구문대조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빠르겠느냐 싶습니다.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1조는 개정안은 69조는 축산폐수처리비용, 여기 53조와 69조가 축산폐수처리비용하는 조항이 관련법은 69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9조로 변경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2조 1항에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축산사업장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축산사업장에 없어서 바로 삭제 시켰고 2, 3항은 내용과 같습니다. 4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장액기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현행은 저장액기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를 보시면 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대상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금 개정 법에서는 이것은 허가대상 시설은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허가대상은 수리라든지, 고장이라든지, 무슨 자연재해로 인해서 처리를 못할 경우에 환경부에 신고후에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장액기조 설치 권장하는 말인데 이것은 저장액기조라는 말은 현행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삭제한 내용이 됩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수집운반대행 하는 것이 전에는 기존 법에는 이것이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했는데 지금은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삭제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은 이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거된 축산폐수라는 말만 바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5, 6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입니다. 이것도 기존 조례에서는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현행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9조도 결격사유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상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며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표]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0∼33.3%로 조정함에 있어 상위 법규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69조는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축산폐수의 양 및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은 오염물질의 종류나 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생물배양, BOD측정 등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비용징수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면밀히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인 법률시행규칙 69조 동법 32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염물질의 종류나 농도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장

예.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령시행규칙입니다. 환경부령입니다. 환경부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의 양과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 오염물질 종류, 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령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갑은 상주시장이 되고 을은 위탁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5조에 보시게 되면 을의 폐수위탁처리계약자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즉 위탁처리양 그러니까 각 축산농가하고 하루에 몇 톤이 처리되고 월 수거는 몇 차례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명시가 되고 수거요일을 언제쯤 위탁자가 했으면 좋겠다. 1일 수거량은 몇 톤쯤 된다. 이것은 돼지마리 당 8.6리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축종은 소나 돼지나 이런데 소는 소의 축분뇨는 거의 다 자가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가 돼지입니다. 그리고 저장규모는 몇 ㎥이다. 1일 저장가능량이 얼마다. 축산규모는 허가대상이다. 신고대상이다. 신고미만이다. 사육두수가 얼마다. 수거방법은 위탁수거업체가 처리를 한다. 위탁수수료는 허가와 신고와 규제미만이기 때문에 리터 당 얼마씩한다. 이런 계약을 다 합니다. 축사면적은 어떻다. 또 이행완료 기한은 언제 하겠다. 우리가 지시사항이 있을 때 언제 하겠다. 다음에 6조에 보시면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은 축분은 80% 이상 분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김제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국에 21개 축산폐수처리를 한군데서 그거를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 만약 BOD가 2만이하만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2만이 넘으면 차등 부과를 한다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환경부에 어제도 저희들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왜 없는가 하면 하루에 저희들이 수거차량이 5톤 차량입니다. 우리가 70톤 온다고 봤을 때 15차 정도 안됩니까? 15차면 그 축분 원료를 시료를 떠서 다시 BOD라든지 COD, SS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면 최소한 검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5일간이 걸립니다. 5일간이 걸리면 매일 그렇게 들어옵니다. 5일간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차에서 5일이면 90내지 100개쯤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안에서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69조, 69조에 시행규칙을 내 앉혔습니다만 이것은 시행 규칙으로 외부적으로 다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에서는 거론을 안 해도 해당이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준위원장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육안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측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80% 이상은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제가 빠졌습니다. 처음에 돈사에서 원폐수가 나옵니다. 세척수하고 같이 나오죠, 나오면 1차 저류조가 있고 2차 저류조가 있습니다. 어느 돈사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고대상 농가가 44농가인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6농가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1차 처리시설 또 2차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축산폐수를 가져올 때는 2차 처리된 폐수를 떠 옵니다. 그것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이 분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처리될 때는 이 물이 합쳐서 많이 뻑뻑한 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넘어와서 물만 넘어와서 다시 2차로 고인 저류조에 것을 우리가 수거해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1개소가 축산폐수처리사업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에서 이 조례를 정해 놓고도 시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전국에서 전부다가 환경부령에 환경부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계약서로 대체를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타시군에 조례운영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조례운영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10군데를 저희들이 안을 직접 가서도 보고 직접 받아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지시를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함으로써 이것은 법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도가 1차 처리가되고 2차 처리가 되고 나면 거의 농도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25,000, 23,000, 27,000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그 농도가 안 나옵니다. 1차 처리해서 15,000내지 20,0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거의가 비슷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임성호위원

현재 이 조례안이라든가 계약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한 그런 형태입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니죠,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임성호위원

지시에 의해서요?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시에 의해서 하고 2월 8일자로 모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는 시행을 내년도 1월부터 하니까 그래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이 형태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거기에 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다른 문제점이 없죠. 있을 것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단 저류조를 계약서 제일 말미에 보면 우리 요구대로 당신들이 계약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당신들 물 안 퍼준다. 폐수 안 퍼준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농축산과에서도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할 때도 반드시 저류조를 2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가 되었었고 안 된 곳이 영세하게 하다가 조금 규모를 넓힌데는 안 된 곳이 지금 6군데가 있는데 어제 명의로 다시 빨리 설치하시오, 빨리 설치해야만 우리가 당신들 폐수를 수거해서 처리해 줍니다하고 공문을 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무슨 일이든지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집행부 안대로 해 주었다가 시행해 나가면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선 인정해 주고 차차 개정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정기위원

하자 없으면, 그런데 시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운반을 해서...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시행은 1월 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동은 시험가동이 이번 계획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부터 하는데 10월 1일부 터할때는 기존법에 의해서 6원씩 받습니다. 6원씩 받고 처리비는 운반수수료 5원 이렇게 받고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민정기위원

10월 1일부터 가동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시험가동이죠. 시험가동...

민정기위원

시험가동은 정상적으로 됩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시험가동은 정상적으로 되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민정기위원

하도 언론보도도 그렇고, 하도 속아서 걱정이 되어서 믿지를 못하겠어요.

김종준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령의 범위라고 했거든요, 방금 축폐소장님께서는 령이라고 말했죠?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환경부령이죠.

김종준위원장

환경부령..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장

령도 법령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인데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했을 경우에 도에서 재심의 요구가 있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법령에 배치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재심의 요구도 있을 수 있다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죄송스럽게도 시행규칙이 법령에... 기초상식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환경부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도 시행규칙을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또 하거든요.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어제 제가 이경철씨라고 담당자입니다. 이경철씨하고 다른데도 물어보고 다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부 이것으로 대체가 되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먼저 하고 있는 곳도 똑같은 내용을 해서 달았습니다. 사실 모방 없는 창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자체도 사업부서가 생기고 나서는 처음입니다. '95년도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도 한번도 적용을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하고 그 당시는 시행규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배려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통과 시켜 주시면 시행규칙도 바로 개정을 해서 공포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임성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 69조에 축산폐수의 양 및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축산폐수의 양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이것이 양에 대한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에 대해서는 BOD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안가고 축분은 분리하여야 한다. 단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부분은, 이런 형태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니까 그때 가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안을 만들어서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폐수 톤당 처리비가 리터당 1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 그것은요, 왜 그래 했느냐 하면...

김종준위원장

아니 그래 잠깐만 그런데 여기에 처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19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해서 원리원칙대로 받을려고 하면 19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공공행정의 특성상 이렇게까지는 못 받는다는 것을 참고표로 내놓은 것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집료와 운반비, 사용료 이런 것만 지금 리터 당 6원, 7원, 8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장

그외에 나머지 처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런 결과가 되죠. 공공행정의 특성상 어떻게 합니까? 소각장도 그렇고 쓰레기매립장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준위원장

19원인데 여기에서 6, 7, 8원을 빼면 약 12원, 또는 13원 이런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자연적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죠.

김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간사호선의건,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상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상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제6항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간사로 호선된 임성호 위원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부족함이 많은데도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분들을 잘 모시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