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31회 제58행정기획위원회2013-03-11

김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1일 최경주의원이 10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와 차도,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인식되었으나 이것도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이후로 유아,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상대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구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인 어린이 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미성년자 이용 시설 인근의 보·차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로 조례에 추가 명시하여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강화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행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 인정하는 곳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로 조례에 명시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 2,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경주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고 사안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보건정책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상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호 란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한 기관이 상가도 있고 일반 건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상가 건물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보면 경계로부터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9개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시에서도 출입문으로부터 10m로 고시해서 이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수 있지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 표시를 해서 금연시설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상가 쪽에 지나 가는 대 도로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분들이 담배를 피고 다니는 분이 허다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상가에 대한, 금연이라는 설치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이미 시설에 부착은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부착은 되어 있지만 그게 행해지지 않으니까, 차도·보도의 10m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지역 여러 군데에 산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주민들이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벌금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자리에서 누가 안 봤을 때는 어떻게 부과를 하나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단속을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시간을 늘려서 활용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청소행정과에서 담배꽁초 단속 요원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해당 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 분들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나, 또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께서 아동복지시설이라면 어떤 곳으로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알고 계시는데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알고 계시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방과 후 교실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와 차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경계에 있는 건축물, 또 뒤 쪽에 있는 건축물 그런 데도 영향을 간접흡연을 줄 수 있는 곳인데 그 부분은 배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 최경주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경계로부터 10m 그러면 사방을 다 포함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라고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보도 및 차도.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보도 및 차도를 포함해서 사방으로 다…….

김수규위원

아니죠. 보도와 차도하고 인접해 있는 주택하고는 틀리죠. 골목길이면 인도가 되지만 건축물이 있는 곳, 만약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뒤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택의 마당이나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표시되어 있거든요, 보도와 차도라고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주의원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선으로부터 10m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조례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아동복지시설 인근에 간접흡연을 예방하고자 했을 때 여러 시민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각 기관의 전문위원들 다 모여서 공청회를 수차례 걸쳐서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과연 거리를 얼마만큼 하는 게 낫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본 게 지금 조례개정안에 나와 있는대로 건축물 경계선의 10m, 보도·차도를 다 포함해서 좌우사방을 다 따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정집 마당이나 이런 데서 흡연하는 것까지, 10m 이내에 있는데 흡연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보도나 차도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사실상 자기 사생활 공간, 집안에서 흡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제권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경우는 전체 100%에서 1, 2%도 속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경계선, 예를 들어서 출입구로 해 놓는다면 출입구 거의 정면만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을 사각으로 봤을 때 뒤에 후면이나 좌우측면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사각으로해서 경계선 10m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서초구도 지금 현재 경계선으로부터 10m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개정안에 10m로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담배연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장 최소한의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동대문구에 26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건물에서 10m면 아마 각 동에 20개 정도가 있는데 50m이내에는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벌금이 10만원이면 길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보면 담배 피다가 걸린 분들도 주위에 많이 계시던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주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상위법, 서울시에서 보행 중에 흡연을 규제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경주

최경주의원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내용만 있어도 인도나 차도에서 흡연을 못하게끔 될 것 같은데 조례를…….
경주

최경주의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강남대로, 예를 들면 강남대로나 이런 곳 가면 강남대로에서는 강남구에서 금연장소로 지정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도 흡연을 못하거든요. 똑같이 저희 동대문구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이것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지만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구청장이 지정한 곳, 예를 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인근 10m 이내의 곳에서 간접흡연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해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장소를 간접흡연 피해방지 구역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흡연을 못하게 되겠지만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의 조례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상위법에 보행 중에 인·차도에서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거죠.
경주

최경주의원

보행 중이라는 게 어느 도로에서나 보행도로에서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안승준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안 과장께서 지난번에 저하고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 오고가신 거 있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자마자 그 다음 다음날인가 9시 정규 뉴스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법을 제정 중에 있다 그 내용도 아시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m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서 있는 데하고 저하고 몇 m 되겠어요? 5m되죠? 10m면 바로 코 앞에 보이는 거리인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도나 차도에서 흡연을 못하게 하는 10m 규제를 상위법에서 보행 중에 흡연을 못한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거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상위 조례에서 또는 우리 자치법규로 제정하면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흡연실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흡연권도 존중해 주자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이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서초나 강남이 대로변에 금연거리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가 결국 자치구에서 강행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정되지 않은 뒷골목, 경계선에는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게 쌓여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청장님께서 지난 동정보고회 하실 때 이문동에서 그런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개 대학이 있는데요, 외국어대, 경희대, 시립대 여기는 학교 정문 쪽에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금연거리를 지정하도록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왕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다면 10m 보다는 m수를 높이는 것이 어떻겠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10m로.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10m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계선으로부터 20m 그러면 좌우사방이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아이들은 귀가하고 없는데 “담배를 핍니다”라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최경주의원 말로는 다른 구에서 10m로 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10m로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장께서는 10m라고 한다면, 지금 나하고 서 있는 거리가 5m 아니에요. 그러면 10m라고 하면 저기인데 그 거리에서 담배냄새가 안 나겠냐고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나지만 그 나마 그 정도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자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 ‘어’하고 ‘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 및 차도]죠, 지금 개정되는 게. 개정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내가 포함이 안 되나요?
혜경

유혜경위원

내는 당연히 포함되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김수규위원

용어 자체가 구분이 잘되어야 되는 게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금연장소로 지정되지 않는 한, 지금 되어 있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 금연시설로 되어 있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게, 아까 유혜경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이죠. 큰 건물 내에 중간층에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건물 내에 있는 모든 울타리 내에도 금연시설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지정이 안 된 부분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경계로 따진다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큰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 내에, 10층짜리다 그러면 4층에 복지시설이 있다면 그 건물 전체가 금연건물이라면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되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 전체가 금연건물이 아닐 경우에 경계 내에도 포함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적이 1,000㎡이상이면 금연시설로 지정…….

김수규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경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1일 유혜경의원이 6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유혜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법적근거인「사무관리 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동대문구 공인조례를 이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법률 용어의 순화와 서식 정비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 중 근거규정을「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2에서 특수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5항에서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소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관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방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하고, 부칙 제2조에서 사용 중인 공인은 재등록 시부터 개정조례를 적용토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 그 외 개정안에 따라서 별지 서식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사무관리 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조례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순화용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중 조례 근거법령인「사무관리 규정」을「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규정」으로 하고, 안 제2조의 2와 제3조 제5항 [보건소장의 직인은 보건소 주무 부서의 장이 보관한다]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중 인영의 내용을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하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의 근거법령인「사무관리 규정」이 2011년 12월에「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특수 공인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보건소장 공인의 관리부서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특히 우리구 공인 내용을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였으며, 또한 폐기 공인 이관처를 국가기록원에서 우리구 기록원으로 변경하며, 나아가 공인 규격인 별표의 정비와「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 기준」의 법률 순화용어를 일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영태입니다. 집행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고「행정기구의 설치 조례」에 따른 관련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기존 운영하던「동대문구 공인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사항이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혜경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민원여권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사항이 지금 나누어 드린 사항이 있죠, 여기 프린트물.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 전서체에요,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바뀌게 되면 우측에 있는 훈민정음체로 바뀐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료를 보시고, 이 공인조례가 기존에 행안부에서 2011년 12월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체를 한글로 새겨라’ 하는 것을 공표를 했는데 저희 구청과 의회가 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적당하게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도 한글을, 훈민정음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다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공인조례도 훈민정음체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사무관리규정」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혜경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휘경동 282-4번지 공공도서관 건립 건으로 재산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며, 토지는 8억 3,677만 9,000원, 건물은 7억 6,422만 1,000원, 총 16억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휘경동 부지 공공도서관 건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휘경동 부지 공공도서관 건립은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서 추정가액 총 사업비 16억 100만원으로 2013년 2월 22일 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난 2월 25일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으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대상 건축물이 적당한 규모고 접근성도 좋으며, 금년 1월에 실시한 건물안전진단 결과도 양호할 뿐만 아니라 매입 감정가격 8억 3,700만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대지가 258㎡ 약 78평, 건물 연면적이 277.83㎡ 약 84평인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거 리모델링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대지는 보니까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산출한 가격이 9억 6,550만원, 그렇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비 및 기타 사업비가 6억 3,549만 4,000원이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땅이 84평, 건물 연면적이 지하층이 약 30평, 1층이 30평, 2층이 23, 4평 이래서 총계 84평인데, 기타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지만 리모델링비로 상당히 많이 든다 이거지. 리모델링비, 공사비 및 사업비 이걸 6억 3,500 얼마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페이지 10쪽 하단에 보시면 공사비 등 해 가지고 공사비 5억 3,700, 설계비 3,096만 5,000원, 감리비 321만원, 시설부대비 387만 1,000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기타 972만 2,000원을 명시해 놨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쓴다는 건데, 그러면 동대문구에 이런 도서관을 몇 개 계획하고 있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3개 거든요. 청량리 정보화 도서관 하나 있고 용두동에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있고 장안동에 어린이도서관, 현재 큰 도서관은 3개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38억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휘경동 공공도서관이 그대로 사업 시행이 되면 어쨌든 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은 데서 22억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이 사업계획도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디어디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8억을 받아 가지고 계획돼 있는 부분이 제기동, 그 다음에 이문동 고황경로당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휘경동 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고황노인정하고 휘경동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제기동은 처음에 제기동 새마을문고 부지를 했다가 거기에서 대체 부지가 없어 가지고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군데 정도가 더 들어 왔는데 매입 가격하고 그 부분이 안 맞아서 다 철회돼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에 감정평가액이 완전히 확정돼서, 그러면 토지·건물 소유주하고 아직 매매계약은 완전히 체결이 안 된 겁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매매계약이 들어갑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소유주하고도 다 협의가 돼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문동 거기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노인정으로 쓰던 데를…….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현재 노인정으로 쓰던 것을 시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 사업비가 한 7억 9,000으로 해 놨는데요. 지금 서울시하고 총 사업비가 현재 당초 계획은 7억 9,000이었는데 서울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증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라는 쪽으로 협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약간 줄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거기는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퇴락됐던데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라고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건 아니고요. 오래돼서 그런데, 거기가 조금 끝에 있다 보니까 혹시 어린이도서관을 했을 때 이용률이 적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외대도 있고 해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쪽으로, 외대 학생들하고 매칭이라든지 해서 좀 특화된 도서관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계회대로라면 여기 한 7억 9,000이, 조금 예산이 줄어든다면 얼마 줄어들 거고, 그래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업대로 추진하면.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제기동은 어떤, 제기동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합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제기동 사업비가 한 14억을 잡아 놨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거의 되겠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3개를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기동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네 군데 정도가 부지 선정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것도 토지·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해서 휘경동처럼 그런 상태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 건물이 아니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매입한다면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될 입장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방금 말씀에 궁금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황노인정 자리에 이문동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증·개축을,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구에서 결정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가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증축을 하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오히려 알차게 해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서울시에서 증축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공공건축과하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도 의견이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지어 가지고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 거지, 시에서 증축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방금 말씀이 서울시에서 증·개축을 못하게 하고 리모델링을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구요. 나중에 고황노인정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제적으로 감정은 몇 번 받으셨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감정평가를 저희가 선정한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집주인보고 하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일단 저희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한 9억 5,000정도 나오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적은 것 같다, 다시 한 번 할 수 없겠느냐”, 그런데 규정상에 원래 3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인이 원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가가 약간 올라갔는데 그 차액이 최고가액과 최저가액이 110%, 10%만 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5.2%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매도자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일단 그 가격이면 하겠다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제일 처음에 팔겠다는 사람이 내놓은 금액보다 지금 우리 구에서 사는 금액의 차이는 얼마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원래 매도의사를 밝힌 것은 한 10억 정도였고요. 현 시세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분들 거래 가격이 ㎡당 한 460만원, 평당으로 따지면 1,5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감정평가해서 한 가격은 1,235만원입니다, 평당. 그러다 보면 실제 가격보다는 상당히 다운된 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에 얘기했던 부지 알고 계시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때는 없었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얼마였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17만원이었었어요, 처음에 감정 받았던 데가. 지금은 1,200…….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1,235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다운 된거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위치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위치는 제가 가보니까 양쪽으로 터져 있어 가지고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신 것은 시립대 옹벽 담 밑에 위치했던 곳이고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곳은 망우로 주변에 외환은행 바로 뒤에 정도 아닙니까, 건물이?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옛날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 그 당시에 위원님이 토론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현재 위치는 하여간 상당히 좋습니다, 통행로가 양쪽으로 터져 있고 도로가 나 있고. 현재 입지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