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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50회 제3총무위원회2000-11-01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지금까지 여러 부서별로 분산하여 처리한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 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민원처리과의 설치를 위하여 기구 및 업무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시장 직속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하고 행정지원국 소관인 민원봉사과를 삭제하며 민원봉사과 삭제에 따라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중 민원봉사실의 종합관리, 호적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 지적행정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삭제하며 산업건설국장의 분장사무중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이고,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 종합민원처리과로 하고 제5조 제1항중 회계과, 민원봉사과를 회계과로 하고 제2항중 제22호를 삭제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합니다. 제6조 제2항 제2호를 광업등록,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인원과 전담기구 설치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하기 위한 종합민원처리과의 설치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임사항중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건축법에 의한 다음 권한란을 신설하고 민원봉사과 소관의 인정에 관한 다음 권한 및 도시과 소관의 건축법에 의한 다음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 부서에 분산된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업무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화 시대가 추구하는 주민편익 증진과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0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와 관련된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접수 처리에 관한 도시과 소관의 건축법에 의한 권한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를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부분에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건축과하고, 농축산과에 있는 업무 일부가 종합민원처리과로 오면서 그쪽에는 업무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에 관련되는 업무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법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런 것이 하달이 되었을 경우에 인지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민원처리부서하고 도시과라든가, 농축산과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민원처리부서에서는 목표가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용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서로 상충될 때, 기존에 그 부서에 속해 있을 때는 그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해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민원처리과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한 목적이 금방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업무를 민원인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 관내에 많은 공장업무라든지, 농지전용업무라든지, 건축분야 업무가 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기본 업무인 인허가 업무의 처리만 하고 해당과에서는 그에 따른 사후 관련 부서입니다. 그에 운영상 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법쪽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를 하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그에 따른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운영의 묘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서초구에서 사례로 나왔고, 서울 성동구청에서도 이것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분리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더 편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내부간 알력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 져서는 안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과장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민원인에게 유리한 것이며 하부 처리가 원만하게 잘된 쪽에서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농지관계라든지, 건축관계라든지, 또는 공장등록 이런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처리를 해서 해당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휘 계통을 밟아 올라 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국간에 과간에 어떤 처리 시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일원화 됨으로 해서 해당 과장이 처리해서 바로 부시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간 문제가 있다면 부시장님이 직접 조정을 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해서 국간에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조정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목적은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의미로 내용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임성호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건축신고와 준공검사는 민원실에서 한다. 이것이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의정위원

그렇다면 준공검사는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건축에 관한 준공검사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만 받아서 건축사에게 위임을 해서 건축사가 준공을 하면 그 서류만 넣으면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김의정위원

신고처하고 준공검사처가 다를 때 상이할 때 상충되는 것은 없을까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서류는 일단 전부 인허가 업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없으면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보게 되면 건축업무는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판단도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를 민원봉사과에서 한 것과 전문 전담과인 도시과에서 한 것과는 차이는 없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관계가 옴으로 해서 관련 건축직이 자동 담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과장님 직무가 물론 행정직이 아닌 토목직이 맡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전문가인 건축직이 검토를 하고 행정직 과장이 행정측면에서 종합 검토를 하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관계는 건축 담당직인 건축직이 안 오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현재는 건축계장이 건축직을 달고 오게 되는 그런 직제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사무위임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금년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존의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수급대상자 자립기반 구축 및 사회복지 서비스제공, 기관단체 지원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상북도 및 시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결과에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 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등,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 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2차 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합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7,000만원 범위안에서 대여를 하고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는 5%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이고, 지난 9월 28일 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사회 65-130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관련조례안을 참고해서 본 조례안을 작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그동안 우리가 위생업소를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면 전액 다 6월이전에는 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이후부터는 7월부터는 도와 시가 분할해서 나누어서 도로 일부분 올라가고 시로 일부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기금의 수익과 지출개정을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여유 자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을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 제71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하여서는 매 계약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융자금액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는 대출금 이자의 1%이내에 약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보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며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필요성 공공성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위반업소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과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의 구입에 융자사업을 시행하며 우리시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 실효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죠? 식품진흥기금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금운용에 따른 수혜대상자가 식당이라든가 식품과 관련된 업소에만 수혜대상자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에 내용에 보면 위생단체 출연금,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한 과징금이 주로 되는데 작년도 지난해 연말까지 과징금을 우리시에서 도에 납부 한 것이 1억 3,73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전액 도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업소에서 시설을 개수한다. 이렇게 할 때는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는 금년 들어와서는 1,980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7월이후에는 도로 360만원이 올라가고 우리 시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540만원 적립을 해 놨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기금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금년 조례 제정이후에 들어오는 돈은 이 기금에 적립이 되겠습니다. 적립이 되고 융자해 주는 것은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할 때에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가령 신규로 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으면 그렇게 해도 이 기금을 대출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그 신규는 저희들 6개월 넘어야만, 그러니까 식당 개설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시설규격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겠죠?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나쁜 것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제한을 안 받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가령 업소에 면적이 좁고 기금을 대여를 해 주어도 어떤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 봤자 잘못하면 영업도 안되고, 결국은 돈 회수도 안 되고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회수관계는 보증을 서서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되니까요?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로 보면 식당내부를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을 연결된 것으로 하는 것 있고, 식당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로 융자받는 사람이 너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생활보호기금도 그랬습니다만 '

김종준위원장

이 법 시행전에는 지금까지 업소에 대해서 기금을 대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죠?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를 통해서 융자를 받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60%는 시, 40%는 도가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액 100%를 도에서 관리를 했고, 앞으로는 60%는 시가 관리를 하고 40%는 도가 관리를 하고

김종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1조 동법시행령 44조 보장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권정환

김종준 그런데 10월 1일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기금이 어째 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생활보호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994년도 6월 22일 개설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기금을 군비에서 매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모으고 현재 적립된 금액이 금년도 오늘까지 5,700만원 정도가 생활보호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번에 조례하면 이관해서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여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여유자금이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하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서 도비에서 얼마, 시비에서 얼마,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앞으로 부담지시를 해서 적립을 시킨답니다. 시키고 난 뒤에 집행하도록 5,700만원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정착을 위해서 도비, 시비로 부담지시를 내려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정환

김종준 예. 앞으로 기금확보를 많이 하셔서 기초생활이 어려운 단체에 융통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자는 50-60년 동안을 푼푼히 모은 돈이 1,000만원 정도 예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고 보니까 매일같이 보호대상자로서 기금을 얻었던 그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것이 떨어지니까 뭔가 앞으로 생활이 암담하다. 1,000만원 예금한 것은 예외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슬픈 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애자만은 이런 생활보호대상자에 가입을 시켜서 뭔가 생활안정이 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앞으로 그렇지 않다면 이 장애인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 다시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두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이 이 법이 생기기전에는 생활보호로 해서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해서 보호한 것은 위원님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은 장애인이 만약 1-2급에 해당이 된다면 그동안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보호를 받고 또 장애인으로 되어서 장애 1-2급 같으면 별도로 매월 4만 5,000원씩 장애수당을 받았습니다. 또 장애인이기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가 이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그동안 소득하고 재산하고 근거로 해서 생활보호를 해 오다가 이번에 기초생활은 금년도에 한해서는 소득재산을 같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금융자산 조회를 해보니까 1억이라드니, 3,000만원, 5,000만원 많은 사람들이 저축액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소득이 아니고 재산평가에 포함이 되어서 아마 그 분은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그 분으로 봐서는 장애 1급, 2급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면 월 4만 5,000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축을 많이 해 놓았다면 그것도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여러달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보는 것 보다도 더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한테 그 사람 자료를 조사를 하신 것 한번 참고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또 정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로 임의적으로 이 분들을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활지원 계획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부위원장, 사회복지시설, 4개시설, 종교단체, 기업체 이렇게 해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또 어렵다면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 주시면 공동모금회에서 모아 놓은 돈을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신청을 해서 그 분을 도와 주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장애자는 죽음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누락이 되니까 암담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예. 식품진흥기금 신청업소 선정과정인데요, 첫째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대비라든가, 모범업소에 대한 대책, 또는 견제능력의 검토, 견제능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보증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약에 기금회수가 불능시 대처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융자신청을 일괄 지금까지 현행 운영하는 제도로는 신청서를 받습니다. 업소에서 받을 때에 융자신청의 목적이 있고,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는 자기들 신청할 때 타당성이 있는 사업 신청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자금이 회수가 안되는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보존을 시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의정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똑같이 신청을 했을 때 위반업소와 모범업소 둘 중에 한사람을 선정할 때는 기준이 없는가,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도에서 그동안, 우리시로 봐서는 처음 제도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도에 진달만해서 도에서 승인되면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모범업소와 위반업소가 들어 온다면 모범업소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김의정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에서 기금조성에 있어서 4호에 보면 공공근로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했고, 기타 인건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제9조에 보면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존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이차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자활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중에는 저는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개념을 못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공동체 관계는 아마 이런 용어를 처음 접하는 것인데, 자활공동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고 나서 대상자들이 세탁소를 한다든지, 5명이든, 6명이든 자기혼자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3명이든, 5명이든, 인원이 구성이 되어서 자활공동체가 앞으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질 때 세탁소를 한다. 아니면 조그마한 집수리하는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자활공동체에 할 때 사업자금을 대여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하는 것은 나대지라든지, 그런 것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상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할 때 별도로 발생하는 실시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은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일단은. 그리고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차 보전관계 임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범위는 2차 보전은 현재 조례안에 보면 실제 우리과하고 금융기관의 차액을 보전한다. 이랬는데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것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임성호위원

금액한도가 얼마까지에 대해서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그런 범위까지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 조례안에 따라서 새로운 규칙이 정해 집니까?

김태희사회복지과장

규칙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임성호위원

그런 내용이 상위법령이 있다든지, 조례에 대해서 정비가 되든지 해서 어느 한도가 있어야지 무한도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그동안 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다가 각 시군에다가 똑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달이 되어서 오늘 안을 냈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은 연구 검토를 해서 필요할 시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자활공동체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공동체는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서로 몇 명 이상이 모여서 자기들의 생업이라든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것이 많이 생기게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도 많이 올 것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어서 구성된 것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를 봐 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보완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을 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도와 주십시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