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김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56번으로써 제출년일은 2000년 11월이 되겠으며 제출자는 상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용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법 제74조 및 동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시설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시설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하는 요율표는 종합유원시설허가는 5만원, 일반유원시설 허가는 3만 5,000원, 기타유원시설업소는 2만 5,000원, 유원시설업 허가변경은 2만 5,000원, 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1만 3,000원입니다. 참고사항 및 개정조례 주요골자는 관광진흥법 제74조 및 동시행규칙 6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로써 관광진흥법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시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상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 또는 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으로써 종합유원시설 대지면적이 10,000㎡이상 안전검사 대상 기구가 6점 이상입니다. 일반유원시설업은 대지면적 10,000㎡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구는 1점에서 5점이 되겠으며 기타유원시설업은 대지면적 40㎡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구는 1종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경천대 규모는 종합유원시설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9,000㎡로써 8종의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유원시설의 허가 변경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2000년도 1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유기장업중 종합유원시설업으로 적용을 받아 허가, 신고시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지난 45회 임시회시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심의시 신고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 제74조에 의한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조례 개정의 합법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의 대상 시설은 경천대 어린이랜드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경천대 어린이랜드 하나뿐이라고 했는데요, 종합유원시설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유원시설은 어떤 것이며 기타유원시설업은 어떤 것인지 우리시에 없는 것이라도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유원시설업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지면적이 10,000㎡미만으로서 놀이기구가 1종에서 5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유원시설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은 대지면적이 40㎡이상으로서 안전성 비교상 기구가 쉽게 말씀드려서 놀이기구가 1종 이상되는 것을 기타유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종합유원시설입니다.

이두희위원
종합유원시설업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경천대 하나 뿐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경천대 하나 뿐입니다.

이두희위원
일반시설은 없고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두희위원
일반유원시설은 없고, 종합유원시설 하나 뿐이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한 사항이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되었거나 기타 불합리한 사항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가 매익월 10일까지 청소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 포탈된 사용료의 일시부과에 있어서는 그 5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규정은 사용료 부과권자가 정확하게 부과·징수해야 할 사항으로 현실에 사실상 불합리합니다. 삭제를 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은 법령에 자세히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4조 46조, 50조, 58조 동법시행령 32조 3,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109조 및 115조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558호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상에 규정된 사항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기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가축에 대한 정의를 관련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인용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축사육 허가신청 첨부서류중 주민등록표의 첨부를 폐지함입니다. 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 시장이 취한 조치명령 위반시 사육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역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조례에 대한 안이 있고 17쪽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9호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별 법령에 의한 공중화장실은 개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사유지내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법령의 명확한 근거없이 규제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장실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로 간주,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의 범위 및 시설기준, 공중화장실내의 시설설치, 관리인 지정,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유지관리기준, 관리대장의 비치와 화장실의 개방,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유료화장실의 승인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명확한 규제근거가 없어 규제법정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관련 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 등이 매익월 10일까지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토록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포탈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삭제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과징하도록 하는 안으로 합법성, 필요성, 시민의 편의도모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산법에 의하여 가축의 정의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한 정해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으로 하며,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등록표 첨부를 폐지하고,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아니하거나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 위 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으로 상위법령에 명확한 규제근거가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가나다라가 있는데 가하고 나하고에 대해서 7조 7항이 되겠습니다. 7조 7항 원문에 보면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한다고 했는데 제출내용에 봐서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가 매익월 10일까지 청소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럼 영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면 처음에 보고서 할 때는 영업자의 편익을 도모를 안 했든가? 왜 삭제했는가 이것과요, 두 번째 포탈된 사용료의 일시부과하는 14조 이것은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해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했던 것을 여기는 징수규정은 사용료 부과권자가 정확하게 부과 징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언제나 정확하게 부과하는 사항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가? 사항으로써 현실에 불합리함으로 삭제한다. 현실에 어떻게 불합리하며, 그 전에는 불합리한 면을 발견하지 못했던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뇨처리는 종전에는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되기 전에는 과거에 위생사업소가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수처리장으로 분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일 들어가는 양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양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그 분뇨대행업자가 처리량에 대한 그것을 시에 보고하거나 할 필요성이 없게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는 쪽에서 거기서 매일 기록이 되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도시과로 보고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필요없게 되었고 사용료도 저희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한달에 두 번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받은 양을 보고를 받아서 위생업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여건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