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주과 주정의원이 공동 발의하셨고, 5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경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주정의원과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관장 방침에 의해 운영해 온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적법한 근거 마련으로 단순한 사무보조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수요와 대학생의 재능과 관심을 연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체험연수 참여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전 체험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2조 대상에서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자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재학생으로 모집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이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제4조 연수방법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구 본청, 소속 기관, 사업소 및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 체험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 시에는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연수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히되, 구청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두어 본인의 전공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수요조사는 구청장은 행정체험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에 시달하고,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하고, 행정체험연수 수요 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참가 대학생의 재능이 십분 발휘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토록 규정하여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6조 신청방법은 신청자는 지정 양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사유, 전공, 연수 희망 분야, 범위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 설명과 그 범위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대상자 선발에서는 신청자가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 수요기관의 행정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무엇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기존 20%에서 30%로 높여 선발토록 하였으며, 선정기준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1순위로 하여 6단계까지 세분하였고, 탈락자와 일반 신청자를 함께 공개 추첨으로 선정케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제8조 실비지급 기준은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토록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기존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연수자 신분이므로 의무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됨으로써 다소나마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제10조 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1조 보상에서는 구청장은 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 실습에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행정체험 연수 후 그 내용과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수여할 수도 있으며, 부가적으로 행정체험 연수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려도 할 수 있고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이나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주정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방침으로 방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먼저, 사업 성격을 전문가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단순업무 보조가 주였던 아르바이트에서 전공 및 관심 분야와 행정기관의 보조인력 수요를 연계한 행정체험 연수로 명문화 하고, 둘째, 항상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관내 1년 이상 거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자를 우선 선발하는 비율을 30%로 명기하였으며, 또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기간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연수자로 의무가입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됨으로써 일정 부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관리적인 측면을 보면 연수학생에게는 참여증이나 산업시찰 기회 등을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은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대학생들이 관심 및 전공분야를 행정체험에 연계시켜 경제적 도움에서 진일보하여 사회진출에 앞서 의미있는 경험까지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기 적절하며 그 내용 또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관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 탐색 및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 의견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일문일답입니까?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치행정과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주관하는 부서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관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동대문구로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다만,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이쪽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이런 데 얻어서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안 된다는 겁니까, 주소지가 이 쪽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대학생들이 보통 전입오게 되면 전세보증금 관계 때문에 거의 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게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왜냐 하면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에서 올라 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 제2조 대상에 준해서 연수대상을 모집할 것입니까, 아니면 열어 놓을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안대로 가는 게, 지금도 금년도 상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 접수 기준이 현재 저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지역사회, 우리 대학생들한테 행정연수에 대한 체험을 해 주기 위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대학생이 행정체험연수를 한다 이러면 어떤 부분에서, 여기 보면 구의회 어디 배치를 한다는데 이 학생들이 학년에 제한없이 올 수가 있는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침 이전에 각 부서별로 대학생들을 보내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기관에, 부서가 되겠죠? 소요 조회를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부서에서 소요 조회를 해서?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소요 조회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만큼 저희가 모집해서 배치를 해주는데 저희가 1년 모집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소요 조회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1년 예산이?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현재 1일 2만 9,300원씩 해서 여름 방학 때 27일 해서 80명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혜경
유혜경위원
1년에 한 번이라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여름하고 겨울방학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2,900만원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 1억 2,900 예산이 언제 잡혔던 예산이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동료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기 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계속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해서 여름하고…….
혜경
유혜경위원
아르바이트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체험연수라고 해가지고, 연수잖아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용어를 바꾸면서 조례하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경주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두의원이 발의하셨고, 7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발의자인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도시텃밭, 아파트 텃밭, 농부, 도시농업으로 제2 인생 설계 등 타이틀로 서울에서만 도시텃밭이 1년 사이 16배가 증가하는 등 서울시 각 구별로 유휴지, 공원부지, 공공기관 옥상 등에 친환경 도시텃밭 붐 조성이 현안 사업 중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하고, 녹색공간을 확충하며,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과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 거리와 친환경 농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친환경 도시농업, 친환경 농산물, 도시텃밭, 상자텃밭, 도시텃밭 운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따른 각종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4, 5급 공무원 3명,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해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상자 텃밭의 보급과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16조까는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텃밭 가꾸기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장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술개발 및 상자 텃밭 보급 사업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친환경 농업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구민에게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 전체 본칙 18개조와 부칙으로 짜여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친환경 도시농업정책 추진 기본원칙,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텃밭의 지정·보급,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배경의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인식되는 점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사업들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도시주민을 위한 상자텃밭 또는 주말농장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친환경 도시농업이 체계를 갖추게 되고, 서울시 보조금으로 사업예산 3억원을 확보한 만큼 향후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례로 서울시가 2007년에「주말체험 영농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2년에「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하였고, 자치구로는 송파구 등 8개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동 조례안의 주요 입법목적은 구민들의 개인정서 함양,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제정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구 정책과,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부합될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텃밭용 토지와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단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농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법에서 한 발 나아가 텃밭 토양의 오염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 등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는 5월 현재 총무과 외 8개 부서에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이 함께 가꾸는 나눔도시텃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 거리와 생태적인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두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