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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34회 제1본회의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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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장

회의에 앞서 하절기 회의 참석자의 복장에 대하여 간단히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리 오늘 회의 참석 시 넥타이를 매지 않은 간편한 차림으로 오시도록 통보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회의 참석 시 복장에 대하여 일치하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여름인데도 불구하여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 무더위에 원전 가동중단까지 겹쳐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자 이번 정례회를 시작으로 하절기동안은 본회의 및 각종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간편한 복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을 경우 체감온도가 2, 3도 내려가 냉방기 가동을 늦추는 등 에너지 절감 효과와 업무능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소중한 자원인 에너지를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고 여름철 전력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므로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주정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 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의 신상이나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정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233회 저의 5분 발언이 잘 못 전달된 것 같고 그로 인해 동료의원으로부터 의회 규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해명코자 발언기회를 신청하였으나 의장님은 ‘의회규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많은 주민과 기자들이 주시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우선 지난번 제가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면한 최대의 관심사인 전농7구역 문화부지 관련 토지대금 214억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그리고 안 지급했어도 되었을 이자 30억원의 지급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내용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앞으로 2년에 214억의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7월 1일 예정이었던 박원순 시장 방문 시 건의나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그리고 국회 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해야 된다는 등의 집행부에 대한 건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농7구역 문제로 30억이라는 아까운 세금이 이자로 나가게끔 된데 대해 집행부에 책망하거나 동료의원들의 심의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아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이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한 발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질의·토론 시간에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가 의결이 다 종료된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회의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본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회와 정회를 거듭하면서 심도 있게 결정된 사항인데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의회규칙에 따라 발언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은 우리 구의회 규칙 제2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말씀드린 사항임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이란 ‘주요한 관심 사항에 대해 자유스러운 본인의 의견을 발언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 자유의 원칙은 민주주의 의회 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저도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름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저 나름대로의 앞으로 해결 방안을 집행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제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듯이 여러분도 제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의회규칙 어느 부분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심히 불쾌하고 모욕감까지 느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모욕 등 발언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료 간에 지나친 발언은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고자 하였으나 의장님은 최종 결정된 걸 5분 발언을 하는 건 의회규칙에 어긋난다며 의회규칙을 운운하시면서 저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 의장님의 허가를 얻어 발의한 5분 자유발언이 의회규칙 어느 부분에 어긋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사 의결됐다 손 치더라도 개인의 의견을 따를 수 있고, 그날의 내 의견이 의사결정과는 관계 없이 집행부에 관한 건의사항이라는 걸 회의 기록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의회규칙을 알고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분 자유발언을 왜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상발언이나 5분 자유발언 등은 안건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당연히 안건 처리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도 의결이 다 종료된 사항에 대한 5분 발언을 한다고 했는데 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안건 의결 전에 먼저 발언토록 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이나 선배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도 평상시에 존경하고 또한 상임위원장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누차 했습니다. 23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제일 먼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의장님의 평상시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농7구역이 이슈가 되고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중대한 사항인 만큼 우리 의장단에게 사전에 이야기가 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서로 의원님을 존경해 주고 서로 아껴주고 다독거려 줘야 되는 것이 우리 6대 의원들의 기리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우리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세 번 쳐서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번 233회 임시회에서 구청장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 잘못이 많습니다. 저 역시 잘못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부터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6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주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6대 동료의원님 상호 간에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자고 하는 제안을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하면서 저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난 233회 임시회에서 좀 불미스럽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방을 하는 과정에 좀 마음이 상한 듯한데 이 모든 것은 의장인 제가 부덕한, 좀 부족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6대 의회가 지금 3년, 4년차, 이제 1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성숙한 어떤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런, 근본적인 감정의 문제는 아니고 정말 의정에 대한 열정이 서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정 행정기획위원장님은 나도 개인적으로 참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아주 의욕이 넘치는 나머지,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이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날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 주정의원님이 의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구정질문을 하는 날 같은 전농7구역을 가지고 두 분의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회의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다루는 안건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는 마지막 구민들한테 선포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된 발언이나 불필요한 논란은 여기서 삼가고 거를 수 있도록 그런 조정역할을 하는 게 의장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구정질문도 구정질문 요지서를 받아 보면 의장으로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까딱 잘 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권위는 물론이고 6대 전체 의원님들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정말 많은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7구역이 사실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 둘 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동대문구에 정말 가장 민감한 미해결된 사항으로써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주정 행정기획위원장님도 나한테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동안에 잘 해결이 안 돼서 불필요하게 이런 이자까지 물어야 되나 이런 등등 본인이 평소에 본인 지역구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듯이 동대문 사회 전반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항상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사실이었고,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차라리 의총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등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표출을 하는 것은 되지만 본회의장에서만은 최대한 정제해서, 이 자리는 언론사라든지 인터넷 방송에 생방송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 또 방청객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정제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날 구정질문 하는 날 똑 같은 전농7구역 문제를 두 분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제일 먼저 좀 해 주지 왜 안 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운영의 묘를 못 살렸습니다, 결론은. 문제는 제일 먼저 하든 제일 나중에 하든 그 날의 문제는 그 전날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끝에 마무리가, 결론이 나 버린 상태기 때문에 똑 같은 문제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게 모양이 안 좋아서 누차 그 당시에 존경하는 주정 행정기획위원장님한테 전화 통화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안 하시면 어떠냐”, 그리고 하면 상대 쪽의 상임위원장이 서로 간에 자존심 문제로 또 와서, 소위 말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 끝난 것에 대해서 하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더라도 또한 논란의 거리가 되니 좀 하지 말았으면 어떻겠느냐는 간곡한 얘기를 했는데, 그날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주정의원님께서 정말로 충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6대 의원님들은 절대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신뢰를 깨는 언행은 삼갔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 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동옥의원과 유혜경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옥의원과 유혜경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김수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2013년 6월 5일 제5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행정기획위원회 3명, 복지건설위원회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김수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1명, 행정기획위원회에서 3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유혜경의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오세찬의원, 황보희득의원, 송광석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숙자의원, 김학두의원, 김홍채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는 송광석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황보희득의원과 김홍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총 7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