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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61행정기획위원회2013-06-14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찬의원이 발의하셨고, 6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오세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기금 설치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목적이 같은 융자사업들이 중복되고 장기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이유는 필수적인 담보제공 조건으로 대부신청율이 저조하게 됨으로써 기금 활용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이런 현실적 고민 속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금융자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로 운영·관리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근거인 이 조례를 2014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고,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결국 당초에 기금 설치 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장기적인 운영실적에 뒷받침에 따라서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어져 회계를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초안에서는 장기체납을 정리하기 위하여 전면적 재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결손처분 또는 이자를 감면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질의·답변 사례 중 동일 내용이「지방재정법」에 저촉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을 확정하는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보여지는 융자실적의 추이에 근거하여 예산회계 편성 시점에 맞추어 조례를 폐지하고, 그 간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해 오던 기금, 융자금 및 기타수익 등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담보부 채권의 장기체납 결손, 또는 이자감면을 위해「지방재정법」제86조에 따라 같은 조문을 부칙에 신설하여 이를 선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입안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등 유사 기금의 중복과 기금융자업무의금융업계 위탁 처리에 따른 담보 제공 등 까다로운 선행 조건으로 조성자금의 3.5%만이 활용되고, 또한 15년 이상된 체납도 13건에 1,300여 만원이 있으나 이는 조세가 아니라 재산조회나 체납자의 행방 등을 알수 있는 방법 부재로 매년 고지와 독촉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활용도 제고, 민원인 고충해소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 또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관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84년 제정된 새마을소득사업 기금이 1995년 10월 전환된 기금으로 그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세자금, 생업자 금융자금 등 시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기금이 출연하였으며, 시중은행과 차별화가 없는 담보대출과 금리측면에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대출실적 역시 2007년에서 2009년 연평균 13.6건에 2억 600만원이,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에는 6.7건에 6,8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5개 자치구 중에 8개 구가 이미 본 기금을 폐지하면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 고려할 때 기금을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정말 좋은 폐지조례안을 6대에서 테이프를 끊은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5개 구 중에 8개가 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홉 번째 입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자금의 활용도도 없고,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차’했던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원님이 먼저 발의하셨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 이것을 생각 안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때문에 하신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전에 기획예산과하고 기금폐지안에 대해서 토론은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말귀만 넣고 빼고 이런 조례는 만들지 말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 만큼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오세찬 동료의원님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본인이 알아서 폐지하는 건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시고요. 앞으로 자치과에서도, 이게 무슨 과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없는 조례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재고되어 있는 조례가 있다면 한 번 더 훑어보시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없애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충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세찬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관내 자립기반이 취약한 중소제조업체의 육성지원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의 각 시설별 입주대상, 입주기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 시설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선정 및 기간 연장 등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근거를 두었으며, 안 10조에서 15조까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위탁의 근거 및 창업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전문적인 창업지원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 제144조 및「중소기업법」제3조에 따라 관내 자립기반이 취약한 중소제조업체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설치에서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를 두고, 안 제5조에서는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인 업체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원이 필요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입주기간은 공동제조사업장과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을 시설에 따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 시설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답십리1동 474-6호에 소재하는 공동제조사업장을 보수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제조업 기반이 특히 열악한 구 여건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이 늘 말이 많은데,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대지가 876.70㎡, 연면적이 2,897.88㎡, 연면적이 약 877평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얼마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없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작년까지는 공동제조사업장에 이업종협동조합이라는 조합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조합이 작년 연말까지 재계약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재계약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합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조합은 해산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체 공실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 공실은 아니죠. 현재 8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작년에 퇴거를 했고요. 현재 7개 업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근로자가 없습니까, 7개 업체에?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 직원을 말씀하셔서, 저희 구청에서 현재 관리는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남아 있는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7개 업체가 남아 있고요. 7개 업체의 대표자와 상시 있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 고용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든 이것은 고용창출의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거기 업태가 고춧가루, 여성 구두, 지갑, 모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업태가 아니다 이거죠. 사람 몇 명 여기 고용이 됩니까? 그리고 문제는 일반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 임대료 대충 알고 계시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대문구청이 몇몇 개 업체에 전폭적인 특혜를 준다고 봅니다.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재산 가액이 얼마입니까? 전혀 소득을 못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게 있는데요. 업체 명단하고 저희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책정 근거를 드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사용료 기준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7조 제4항에 의거해서 임대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층별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3.3㎡당 평균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보증금 얼마고, 월 차임이 얼마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보증금은 현재까지 없었고, 저희가 이번에 보증금 제도를 신설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임대료는 현재 평당, 3.3㎡당 현재 5,500원정도 되어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층별 다를 거 아닙니까? 전체 다 동일합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층별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개별 업체별로 저희가 계약한 것은 아니었고요. 작년말까지는 이업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로 각 업체별로, 저희가 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업체별로 계약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책정 근거자료라고 해 놨는데 밑에 재산가액×15/1000, 15/1000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설명드리는 중인데요, 책정 자료를 보시면 27조 제4항이 어떻게 됐느냐면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평정 가격이라는 것은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에 대한 금액에 사용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한 금액을 15/1000로 했습니다. 15/1000를 계산했을 때 3.3㎡당 5,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층별 월 차임이 차이가 안 나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층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과해서 조합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보니까 5차년도까지 소득이 됐는데 지금 점점 수익이 떨어져요. 2012년 기준 공동제조사업장에서 구청에 소득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임대수입 받은 게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4,6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도로변에 똑똑한 7, 8평짜리 가게 두 칸도 안됩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임대료가 지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물론 주변에 있는 건물과 상가를 비교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놓아드린 자료 근거에 의하면 저희가 임대료를 결정하는 문제는 조례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율에 문제가 있고요. 자료 중간에 보시면 현재 서울시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3.3㎡당 10만원, 용산구는 12만원, 동작구는 10만원, 중랑구는 5만원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임대료도 금천같은 경우는 3.3㎡당 3,500원에서 4,400원, 용산같은 경우는 9,000원에서 1만 1,000원, 여기는 10/1000을 적용했는데 여기는 건물이 새 것입니다. 동작구는 층별로 해서 4,700원, 5,700원, 중랑은 6,700원, 5,700원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하고 비교하면 낮은 것은 사실은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싸게 부과됐느냐 이 부분은 임대료 책정 기준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과가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7개 업체가 이제까지 임차한 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8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나가고 7개 업체가 있는데요. 오래된 업체는 10년 가까이 있는 업체도 있고, 5년 정도 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사람들한테 특혜는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저 임대료를 받고, 고용이 창출되는 쪽으로 업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고춧가루 빻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심의하실 때, 또 상임위원회 때, 또 구정질문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내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 내보낸 다음에 새로 저희가 수리해서 공단으로 이관시켜서 새로 입주를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를 저희가 연말에 예산편성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만약에 예산반영이 안 되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는 기금이라도 최소한 5, 6억 정도 사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통합기금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 구청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작년도에 2억 7,500이라는 예산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 해서 2억 7,500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비비 3억정도를 사용해서 A동, B동 건물 중에서 B동이라도 먼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내부 방침이 결정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B동에 있는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B동 지하로 내려 가야 되는 상황이고, 1개 업체는 A동 3층으로 쪼개서 사용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지난 해 기준 사천 몇 백만원 소득을 봤다는데 이게 경제마인드에 맞는 얘기입니까? 작년 기준 사천 몇 백만원 구청이 임대소득을 봤다면 앞으로 계속, 엄밀히 따지면 건물 수선을 하든 보수를 하든 거기 들어가는 돈과 대비할 때 그런 시설을 동대문구청이 뭣 때문에 관리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제조사업장이나 창업지원센터의 문제는 경제적인 내용으로 따져서 저희가 평가하시면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사업자 아닙니까.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청은 수익성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거기있는 업체들은 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도 받고, 솔직하게 건물이 연 건평 877평에 1년에 사천 몇 백만원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업종의 문제라든지 입주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냥 운영규정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종의 문제나 기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위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대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위원님들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동대문구청은 임대측이 되고 사업자들은 임차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윤을 내기 위한 사업자고, 경제마인드가 없다면 얘기가 안 되죠. 사실은 이게 7개, 8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임대료가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임대료는 현실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1억씩 들여가지고 개보수해서 연간 몇 천만원 소득 보려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다른 상가나 개인 사유재산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것은 중소업체를 부양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주변 상가 임대료의 6, 70%는 육박해야죠. 이것은 거저 있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구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타구와 비교해서 너무 월등히 높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마다, 아까 금천구 어디 들었는데 그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접근성도 다르고 공시지가도 다르고 지가도 다 다를텐데 그것을, 그러면 명동의 상가하고 면목동 상가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같지는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실화 문제는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임대료 현실화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입점시키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슈가 많이 돼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에 의해서 공동제조사업장이 운영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정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10년에서 5년 이렇게 장기집권을 하고 운영했던 것 같은데 여기 조례 제6조 입주기간을 보니까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하고,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90일 전에, 6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입주기간이 나열되어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업체들이 올해도 또 안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두 동으로 분리돼서 A동, B동이 있습니다. A동, B동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예산 5억 7,500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B동에는 현재 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B동을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로 보수해서 하기 위해서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지하로 내려 가고, ‘정명상사’ 라는 회사는 지하로 내려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회사는 한 군데가 ‘영화금융안전공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개 업체가 나가고 7개 업체가 남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조례를 근거로 인해서 올해부터 다시 계약해서 보증금 내고 임대료 내고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A동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현재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조례 부칙 내용에 보시면, 6조에는 새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기간을 명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조례 내용을 보시면 부칙 2조에 경과조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경과조치 내용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시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서 입주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은 조례로 인해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저희가 이 조례가 가결되어야만이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위탁을 할 수가 있구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하겠다고 하면 임대료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책정하는 대로 더 내겠다고 되는 거죠, 계약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보증금 계약도 그런 것이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다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새로운 조건을 아직 제시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 여기에 의해서 관리위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침으로 보증금이나 관리비의 내용을, 임대료를 결정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맞지 않으면 그 분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분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이게 결정이 돼야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순을 밟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법상 법령에 여기에 지금 너무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창업 육성 때문에 이런 것을 싸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구마다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게 ‘10/1000 이상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임대료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 차원에서 수익이 4,60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행정기획위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더 높게는 판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15/1000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15/1000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22/1000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2/1000면 평당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시는 그 사람들한테 조건도, 업체에 조건도 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바뀔 것이니까 나가든지 있으시든지, 계약을 하시든지 이거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나가라 들어가라 할 그런 것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나가라고 그럴 상황은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제가 그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에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하고 그 사람 나가라 들어가라 하고 뭔 상관이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건물주 입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세를 들이고 싶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 고쳐 달라 저거 고쳐달라면 월세를 받는 입장에서는 안 고쳐 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로 인정하고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 올 때는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 해 줘야 되는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을 손을 대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건물은 42년 됐고 한 건물은 46년 됐거든요. 그 안에 소방이나 전기나 직수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구 공단에 다가 시설관리 위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해서, 이것저것을 고쳐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설계에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제6조 입주기간에 보면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됐고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년 범위에 1회를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주 연장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입주자들이 원한다면 5년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신설된,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여기 이런 집들은 어떻게 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있던 데는 부칙 2조에 경과조항에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앞에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은 신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최소한 5년까지는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6조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부칙 2조에 경과조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들이 말을 돌리시는데 그렇게 돌리면 우리가 열 받아 가지고, 이게 5대 때부터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여기 있는 입주자 못 내보냈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기 보다도,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운영 규정만 가지고 저희가 진행해 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를 앞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중기청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관리위탁, 현재 조합에서 건물을 위탁하다가 공단 쪽으로 위탁을 하든지 어디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례에 위탁 근거가 나와야 되고, 창업지원센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례로 규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상 업체, 입주 업체를, 대상 업체를 어떤 업체를 들여와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조례로 앞으로 명시를 해서 확실하게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내용들을 규정을 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조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오래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내보내려고 노력은 해 봤어요? 그것만 물어 볼게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작년 12월말까지 계속적으로 드린 말씀이 “12월말까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재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12월까지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수리를 해서 다시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새로 신청을 받아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왜 안 내보냈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특별히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남궁역위원

예산 이거, 뭐 수리해서, 들어올 사람이 이 가격이면 동대문구 이거 보다 더 좋은 업체 이 돈 내고 들어올 사람 줄 서 있어요. 무슨 그렇게 말을 돌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기분 나쁘고, 매번 똑 같은 말 반복하면 우리는 희롱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못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벽지를 발라주고 그거 안 해도 이 돈이면 자기들이 와서 할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과장님은. 약속 안 지킨 것은 당연히, 이게 벌써 과장님 오시고부터 계속 우리가 이걸 감사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그게 목적입니까?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다 내 보내겠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장기적으로 오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규정안에 규정을 그런 내용이라든지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남궁역위원

아!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 맨 끝에 보면 세입·세출에 보면 우리가 이거를 공동제조사업장하고 창업센터로 나눴잖아요, A, B동을. 창업지원센터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나눴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인건비 있지요? 몇 페이지야? 맨 끝에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비용추계 상세내역에서 우리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출 내용에서 인건비는 뭐가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리위탁을 넘기게 되면, 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직원이 계속 왔다갔다, 물론 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명 정도를, 관리인 한 사람 정도를,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를 지금 현재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을 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인건비가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넘어가면 창업지원센터에도 인건비가 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입 4,000 받아 가지고 그 나마도 안 되는데 인건비 2,000 얼마를 주고 나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건물관리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한 사람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가 앞에는 천 오백 얼마…….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1,582만 7,000원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뒤에는 600 얼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동대문구가 이번에 추경도 못하고 7구역 이자도 30억, 7%면 30억이고 5%면 이십 몇 억인데 이것도 반영 못해서 난리인데 지금 그나마 싸게 주는 건물을, 지금까지 누가 관리했어요, 이거를?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작년까지는 이업종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싸게 있으면 이렇게 수리해 주면 관리를 해야지, 지금 싸게 주고 이제는 사람까지 써 가지고, 이거 다 뭐야 지금.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업종협동조합원들은 해체가 돼 현재 없구요. 현재 남아 있는 업체가 기존에 있던 관리인을 두고서 현재 진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 주체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 관리공단 직원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거를 그 나마도 우리 위원님 말대로 4,000만원 받으면서 그걸 또 인건비를 이천 얼마 책정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동대문구가 이렇게 살림하면 아마 내년쯤이면 공채 발행 안 하면, 채권 발행 안 하면 살아 나갈 수가 없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문제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합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다 걷어 가지고 받아서 정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단에는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이 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 받은 금액을 전부 우리 구청에 세입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세입으로 집어 넣게 되고 세출을 별도로 편성해서 세출 예산에서 전기요금인 공과금이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나가는 지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추계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지금 이 인건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남궁역위원

뭘 아니긴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사람 둘 써 가지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여기는 비용 추계하는 것을 참고로 저희가 집어 넣은 거고요.

남궁역위원

참고가 아니라 어차피 되면 당연히 인원이 두 사람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다고 저희 과에서 나가서 상주해서 있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공단 직원을 파견하면 되지, 공단 직원을.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이거 난 진짜, 지금도 조례 없이 이업종한테 맡겨 가지고 잘 관리 했는데 이제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사람 두 사람을 써 가지고 인건비 나가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남궁역위원

아이, 두 사람 여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한 명입니다, 한 명.

남궁역위원

그런데 한 명 월급이 이렇게 많아요? 양쪽에 있잖아. 지금 보면 공동제조사업장에 인건비가 있고 또 넘어가면 인건비가 두 개 있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인건비는 한 명이 파견…….

남궁역위원

한 명이 이렇게 많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공단에서 한 명이 파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남궁역위원

아니, 공단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추계예산에 인건비가 있고, 봐봐 무슨 아니야 이게. 그거 넘어가면 창업지원센터에도 인건비가 있는 거 아니요, 지금. 추계로 써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추계를 해서 넣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 것은 이미 다 지나갔고 하반기에 6개월동안 한 사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통과되면 두 사람 인건비가 잡혀 있잖아.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게 왜냐 하면요.

남궁역위원

그럼 이건 뭐야?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왜 이렇게 됐냐면 한 장으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만들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양쪽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창업지원센터 인건비도 다 있잖아.
광석

송광석위원

A, B동으로 나눠놓은 거잖아요? 인건비가 A동과 B동을 한 사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눠놓은 겁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한 사람을 A동과 B동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에는 두 사람이야.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 내보내겠다.”, 실제적으로 다 내보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5대 때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다 나가기로 각서를 다 썼다면서요? 각서 다 썼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12월말까지 일단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안 하고 나가도록 하는 각서는 다 작성을 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각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안 나가면 법적으로 소송해서 내보낼 겁니까? 그런 신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동사업장에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딱 나가고 그 다음에 심의회에 다시 한 번 여기서 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 헌신짝처럼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겠다고 이야기 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4,600만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장

4,600만원 들어오는데 임대료가 지금 현재 보면 약 3,000만원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임대료가? 과장님께서 관리비, 전기료 이것은 수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업체에다 그냥 맡겨야지 이걸 왜, 물론 회계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옛날처럼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3,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6,500만원이 경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잘 못돼도 한 참 잘 못됐다. 차라리 공짜로 주고 말지 이걸 조례라고 작성해 왔습니까? 3,000만원을 받고 6,500만원이 나가는 거 같으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임대료가 있었구요. 임대료만 있었고 올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야 될 당위성도 있고 해서 임대료도 현실화 하고 보증금 제도도 신설을 합니다. 작년에 없던 보증금제도 신설해서 보증금 제도도 하고 임대료도 현실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오기 전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게끔 와야지, 지금 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임대료는 3,000만원, 2,998만 3,000원을 1년에 받고 경비 나가는 것은 6,65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주고 말지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고춧가루니 이 창업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조사업장에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깨끗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경우지, 나가겠다고 각서까지 다 써 놓고 있다가 그냥 눌러 있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장 짜리로 해서 임대료 책정 근거 자료 드린 내용에 보시면, 임대료 산출내역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박스에 보시면 현재 산출금액은 사용요율이 15/1000로 해 가지고 4,689만원이 현재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000지만 이것을 현실화해서 22/1000로 해서 평당 7,000원 정도 계산하게 되면 산출금액이 6,482만 7,917원이 나옵니다. 이거 플러스 해서 없던 보증금 제도를 저희가 평당 12만원씩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1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화 해야 할 것 아니냐, 너무 낮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증금 제도 없이 시행했었는데 타구에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보증금 제도도 실시를 하고 또 요율도 현실화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업체들은 조금 경우가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고춧가루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우리 공동제조사업체에 도저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원님들이나 주변의 우리 구민이 보더라도 정말 이거는 잘 했다, 타당성이 있다, 또한 우리 장애인 작업장이나 또한 다른 어려운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 이거 거의 10년씩 있던 분이 이 분들이 돈이 없어서 여기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면 또 이해를 합니다마는 임대료가 싸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거기는 지역구여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제가 거기를 들렀습니다. 지금 현재 남궁역 동료위원님하고 황보희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솔직히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특혜를 봤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그 분들의 애로점은 제가 들어 봤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수리하고 할 때 약 2억인가 얼마를 거출을 해서, 걷어서 거기를 수리했다 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이 발목을 잡혀서 지금까지 약 10여년 간을 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특혜를 여러 구민들이 같이 봐야지 어느 특정 업체만 10년, 20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늦게나마 이게 잘 됐고요. 본 위원이 임대료 예상가를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관리비가 5,000원이고 임대료가 5,500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더 비싸야 되고 관리비도 어떻게 보면 층수별로 틀려야 되고 임대료도 층수별로 틀려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곳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까 타구처럼 몇 층은 평당 얼마, 몇 층은 얼마, 공동전기료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좀 만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인정을 해라, 특혜 본 것 아니냐, 우리 구의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특혜는 본 것은 맞는데 아까처럼 자기들도 억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자기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지켜 왔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A동 지하에 보면 ‘청룡사’라는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내고 있어요. 내가 구청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 것은 어디서 임대료가 났느냐?”, 임대료는 다 들어 왔어요. 그러면 누가 냈느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부담을 해서 그 사람 거까지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쫒겨 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 거까지 내 줘서 협동조합에서 한 꺼번에 일괄로 받아서 구청에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임대료를 더 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시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협동조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해 놓고 득을 취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업체를, 주체를 바꿔달라 해서 관리공단을 지목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동조합에 해 놓으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들여와서 아무나 쓰게 하고, 전용해 쓰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가서 있는, 현재 협동조합이 해체되고 없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 봤어요. “지하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안 나간대요. 사장님이 여성분인데 울고 버틴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임대료도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의견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송광석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층별, 3.3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당 임대료가 달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증금이 4,540만원, 이거 보증금이랄 것도 없잖아요.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 상가는 도로변에 10평 이렇게 되면 권리금이야 말할 거 없지만 솔직히 보증금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몇 백평 되는 데다, 연건평 877평에 보증금이 이게 뭡니까. 사실 보증금도 얘기가 안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22/1000로 할 경우는, 22/1000 해도 뭐 6,480만원 정도 월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여기도 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은 한 명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한 명을 상주할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한 명의 인건비를 얼마로 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인건비하고 나머지, 거기에 올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 명이 상주하는데 한 2,1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만한 규모의 사업장에 솔직하게 이거 적자에요, 적자. 안 그래도 동대문구가 한의약박물관이나 제천 유스호스텔 그것도 골칫덩어리인데, 이 사람들 솔직하게 지난해 나간다는 각서도 받고 했으면 싹 내보내고 임대 모집하세요. 임대해 가지고 현실화 해 가지고 좀 수익이 나야 되지 이만한 시설을 갖다가, 구청의 구상대로 라도 이거 또 적자야. 22/1000로 해서 육천 얼마 된다 한들 직원 급여 주고 그 이외에도 또 부대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뭐 어째서 거기 소득이 난다고 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나가는 비용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보수 비용이 나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들어올 수입은 1억 정도 되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뭐가 1억 됩니까? 여기 육천 얼마에다 또 뭐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6,400만원에 다가 보증금이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보증금 하고 하면 들어오는 수입은 한 1억 정도 되고요. 나가는 돈은…….
희득

황보희득위원

보증금이 무슨 수입입니까? 보증금은 솔직하게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나간다면 상환하는 건데 무슨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까. 매월 월차임이 들어와야 수입이지 그게 무슨 수입입니까. 그건 수입이 아니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나갈 때는 저희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과장 지금 말씀대로 4,500만원 그걸 수입이라 봅니까? 이건 보증금 아닙니까, 보증금. 이거는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내 줘야 될 돈인데 그게 무슨 수입입니까. 그게 월로 소득이 들어오면 수입이지만, 그러면 4,500만원 은행에 갖다 넣어 놓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요새 한 10만원 나올라나요? 그게 무슨 수입이라고 봅니까. 보증금도 현실화 돼야 되지요. 이 정도 규모면 사실 보증금이 몇 억 돼야지 무슨 4,500만원이 보증금이라고 이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서두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보증금을 사실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구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타구에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확인 안 할 수도 없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타구도 다들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타구 타구 하시는데 솔직하게 우리 자체의 구유재산인데 무슨 타구고 뭐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까지, 아까 송광석위원님 말마따나 긴 세월 몇 개 업체에 특혜를 그냥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임대료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싹 내보내, 싹 내보내. 내 보내 가지고 임대 공고를 붙여요. 붙여 가지고 현실화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적자나는 시설이 많아 가지고 골치 아픈데, 이거 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봐도 이것도 적자야. 인건비 나가고 뭐 약간의 부대비용 발생하면 적자지 뭐에요, 그게. 이걸 현실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례 이런 거 왜 만듭니까? 이거 해서 뭐가 우리가 이 어려운, 안 그래도 긴축재정을 자꾸 하고 구가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손실이 나는 시설을 하지 마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우리 황보희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제정하는 목적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위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입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면 8조에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해서, 대상 업종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여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간이나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나, 9조, 10조에 부담금 문제나 시설관리 위탁하는 근거가 조례상에 돼 있어야지 이거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런 조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조례를 제정해도 구청 구상대로 적자야, 적자. 또 엄청난 적자에요, 이게.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정회를 하고 합시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조례 첫 장에 보면 입법예고,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있었는데 ‘의견 있음’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여기에 ‘의견 있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에 감사담당관에서 조례 내용에 보완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6조같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딱 명시를 했는데 기간을 1년 범위인지, 2년 범위인지 그것을 명시해라, 그래서 1년 범위라는 내용을 추가로 집어 넣어서 확실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청 내 의견 말고 외부의 입주자라든지 다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지금 산출금액에서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보면 평당 300만원정도 평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주위에 평가금액이 최소한 1,000만원 이상, 1,500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에서 지난 연말까지 각서를 쓰고 나가시기로 했는데 나가시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구에서도 내 보내려고 애 안 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아무래도 더 강력하게 구에서 ‘이러이러한 조례까지 통과됐으니 이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메세지를 전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물으신 것에서 의구점이 생겨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금액이 2억 들였다는 것인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들인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들이 걷어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말씀은 10년 전에 예년에 체육회 건물을 쓰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입주업체들이 돈을 걷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알아 보니까. 공사를 해서 그 분들이 10년 동안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예산을 알아 보고 힘을 쓰다가 안 돼서, 그러면 현재 있는 사업체 있는 조합에서 좋은 의견이 없는가 들어 봤더니 그 당시에 뭐라고 제안하냐면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 조건은 20년을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거죠. 8억 정도 들여서 20년 동안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다. 연 4,000만원 임대료 나오는 것을 상계해서 20년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해결되면 1년 뒤, 2년 뒤라도 공사해서 쓸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없어서 제안한 것을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해도 도저히 안 되고 그 당시에 작년에 제가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 6억 정도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강행하려고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통합기금법」이 생겨서 통합기금으로 나가 버리고 예산팀에서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2억 7,500 창업지원센터 예산받은 금액을 활용해서 B동이라도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거죠.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B동만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자, 그리고 A동은 일단 보류하자 이래서 현재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최초에 소유권 이전이 1989년에 되어 있는데 지금 24년이 지난 그 동안에 조례없이 무엇으로 했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제가 2년 전에 담당 과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알아본 바로는 ’99년도에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대부분의 업체가 ’99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면 14년간을 혜택을 보는 업체들의 보증금이 4,500만원이면 8개 업체의 전체 보증금이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집에 500만원 꼴이네, 쉽게 말하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많은 데는 600만원, 적은 데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보증금이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보증금이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지금까지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보증금 받겠다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앞으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 업체에 4,500 나누면 이게 업체별로 500만원, 600만원 아니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타구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안 받는 구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타구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제가 묻는 것에, 임대료를 아까 동료위원인 송광석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길래 제가 재차 확인하는 건데 ‘청룡사 어패럴’이라는 회사는 임대료를 여태 한 번도 안 내니까 전체가 쫓겨나기 싫어서 다른 업체에서 걷어서 내준다, 사실이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업체가 3년 전부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짐만 놓고 옮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작년 12월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게 12월말에 다 퇴거를 하게 되면 거기도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업종협동조합이라는 데서 12월말에 퇴거할 때 다 정리하겠다고 했었는데 12월말에 예산 문제도 해결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다가 일단 보류되다 보니까 이업종협동조합은 작년 12월말에 더 이상 구청에서 재계약을 안 한다, 못 한다, 우리는 공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더 이상 조합의 존재할 목적이 없어졌다 해서 해산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협동조합이 해산되는 바람에 현재 건물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알아서 할 입장이 안 돼서 지금 공단에 넘기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해산돼 버리고 현재 관리 주체가 없다보니까 현재 그 업체는, 제가 몇 번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나가려면 빨리 나가 달라”고 저희가 예고했었는데 거기서는 “다시 앞으로 들어 오겠다, 다시 사용하겠다” 현재 이런 내용이 되겠고, 기존에 있던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 면적에 대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업종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는 분담해서 업체 분담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이업종협동조합의 전체 면적에 대한 것들을 조치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하세요. 그리고 B동에 보면 옥상에 지장물같은 거 철거하는 계획도 있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언제 했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되고 나면 B동 옥탑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것을 다 내보내고 다른 묘안을 꾸민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내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급회전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원래는 조례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지원센터를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공동제조사업장이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저희가 위탁 관련한 근거를 만들수 있고요.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중기청으로부터 앞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 지지 않았고 이번에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놔야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립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경희대학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창업지원센터를 사무실만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입주업체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립대학이라든지, 경희대에 있는 경영학과들과 같이 연결해서 또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저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주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예산사항에 보면 5억 7,500만원이 공사비용해서 5월 8일부터 5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가 지금 시작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장은 현재 공사는 시작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공동위탁하기 위해서 현재 전체적인 소방점검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설계에도 반영해서 7월 중순까지 설계를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7월말에 발주하고 10월달까지 공사가 끝나면 11월달에 창업지원센터에 기업을, 그 동안 입주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11월 초쯤이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송광석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는 임대료가 월 5,500원인데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정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조례안 수정안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조례라든지, 제9조 부담금 보시면 1항에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 맨 끝단에 보시면 [중소제조업체 육성지원 및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 내용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큰 테두리고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 나중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유혜경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위촉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비용 추계서의 세입부분 현실화가 필요하여 부결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혜경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우경입니다. 동대문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에 상정한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한대로 우리 구청에 조례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세액을 재산세액을 1/2로 두 번 부과했었는데, 7월과 9월에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7월에 한 번에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상한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명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동대문 구세 조례’에서 ‘동대문구 구세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지방세법」제115조에 따라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일괄 부과·징수하던 것을 10만원 이하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 타당하며, 실제적으로도 산출세액의 기준상향에 따른 우리구 일괄 고지 대상 주택이 4,000건에서 12,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민원편의와 행정 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이 2건이 올라왔는데도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가 어떻게 올라왔다는 그런 설명도 한 번도 없이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 거 같으면 사전에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다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주택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납세자가 얼마 증가되었다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4,000건에서 12,000건.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일시불 납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일괄 고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괄 고지고 일괄 납세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종전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두 번에 했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5만원에서 10만원 그냥?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두 번에 걸쳐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분납으로 했는데?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분납으로 했는데 한 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습니다. 납세자가 10만원 한꺼번에 내라.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전부 10만원이 아니고요. 10만원 기준이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세금이 많은 사람은 엄청 많죠. 그런데 이것은 일시불 납세로 하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은 사실 분납도 약간 세금 납부에 압박을 좀 덜 받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타구는 어떻습니까?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타구가 아니고요. 위에서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죠.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올린 거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징수하기 좋고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이 사항도 1항과 똑같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내용은 밑에 나오는대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오실 때 다른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모니터 좀 보고 회의 진행에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최근에 개정 공포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의 적용시한을 201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안 제8조는「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1조와 같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현대화사업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취득 후 5년간만 면제하는 조항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 관해서는 시행보다는 적용을 소급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안을 얘기했다시피 부칙에 보면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면 될 것을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는 날짜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데 조례가 소급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의없게 해 온 조례를 본다면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다시 해 보자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황보희득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보희득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 관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보희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가정복지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관련 질의에 대한 답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제안내용은 휘경동 183-381 휘경동 부지 매입 구립 어린이집 건설 건으로 재산물건은 토지·건물입니다. 재산가액은 16억 9,200만원이고 제안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휘경동 부지매입, 구립 어린이집 건립은 공공 어린이집 확충계획에서 추정 사업비가 16억 9,200만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2,300만원, 구비 1억 6,900만원 부담으로 2013년 5월 23일 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지난 6월 5일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으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상지가 구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휘경1동의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이용자 접근성도 좋고 그 규모도 적당하여 매입 감정가격 9억 5,500만원 대비 사업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아동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휘경동 183-381,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평당 1,500씩에 매입된 것 같네요. 이게 감정가가 너무, 감정을 몇 군데서 받았는지 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두 감정평가법인이 나와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프라임하고 태평양하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산술평균 낸 거지.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산술평균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183-381이 공가지요? 비어 있는 집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신축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감정가,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가 높이 평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축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를 해서 새로이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는 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재무과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그 평균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 휘경1동의 어린이집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거쳐서, 거의 저희들이 예측은 공사비를 6억 7,000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설계 단계는 아닙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설계 단계는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시비는 몇 % 나오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시비가 90%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0%.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7억 대비 90%면 얼마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현재 시에서는 저희들이 15억 2,300을 계산을 했는데 미리 우리 계획은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 제가 두 번에 걸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6억 9,5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은 넉넉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거의 우리 부서 생각으로는 시비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비 투입 없이.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에 구립 어린이집이 확실히 결정된 뒤로 관계 부서라든가 아니면 민원 같은 거, 또 타 부근의 어린이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휘경1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휘경1동 지역에 구립은 있어야 된다고 수긍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북경을 구의원 3명이 같이 자매결연지로 갔을 때 우리 박원순 시장님한테 저녁에 티타임 시간에 구립 어린이집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휘경1동에는 학교 하나 없고 어린이집 하나 없는데 이것을 급히 부탁을 드린 결과 16억, 17억 정도를 국장한테 메모를 하는 것을 보고 얘기를 했던 건데, 조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제가 서운함을 표시한다면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어느 것을 보면 한 3개소 정도를 놓고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타 부서에도 공람을 돌려 가지고 취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우리 김 과장한테 듣기로는 다문화 가정 행사 나갔을 때 거기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얘기를 듣고서 지역구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토를 달지 않았는데, 어쨌든 수고하신 것으로 답변 필요 없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주택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제기동에 한약상가 지역에 보면 평당 1,400, 1,300만원, 비싸봐야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택가에 설치했는데 여기에 1,50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오세찬위원님께서 지역구인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통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 위치가, 또한 건물 자체를 소개하는 이런 관례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은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이 건물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의원님이신 이동옥의원님께서 이 건물을 추천한 건지, 아니면 제3자가 추천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휘경1동 지역은 1구역, 2구역, 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거의 2/3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금년 동정보고회 때도 그 지역 휘경1동 주민들께서도, 심지어 아파트 필로티 부분에 국·공립을 해 달라, 장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랑교 입구 쪽에 한전부지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께서 많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고현명 동장하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휘경1동에 국·공립을 확충하자, 그래서 부지를 찾아보자 해 가지고 고현명 동장하고도 한 2개월여 동안을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찾았고, 또 거기 지역 주민들께서 얘기하신 아파트 1층 필로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하게 오세찬의원님이나 이동옥의원님께서 어떤 이 건물을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샅샅이 뒤져 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이 물건지를 찾아 냈습니다.

주정위원장

한 가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동산이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얼마로 시세가 나와 있었는데 얼마를 깎아서 이것을 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이 물건지는 매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이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매도자,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할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직 매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이 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그 근처에 공인중개사 업소를 거쳐서 이렇게 이 건물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유혜경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아까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는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축으로 어린이집을 건축을 하게 될 때 평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일단 설계를…….
혜경

유혜경위원

설계를 하는데 일단 예산을 얼마 책정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6억 7,000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를 계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아니, 신축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금액이 나왔으면 얼마정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혜경

유혜경위원

1,300이나 아까 얘기했던 비싸면 1,500 이렇게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평당 건축비를 얼마를 잡고 있나요? 건축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건축비가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한 600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건축비는 아니고 또 여기에 포함되는 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건축비를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600정도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그 600 안에 시설을 하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세찬

오세찬위원

인테리어 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또 기자재,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는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료위원님들의, 저는 비례대표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뭐가 생기면 다 좋습니다. 수익이 되고 저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생활하는데 영향력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아까는 조례가 있는 것을 없애는 조례를 발의도 했고 또 없는 것을 만드는 조례 발의하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인 오세찬위원님께서 북경을 갔을 때 서울시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평상시에 이 위원님께서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구립 어린이집을 저한테 스터디를 할 정도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엮어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구립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요청을 받고 구립을 해야 되겠다하고 당선이 되고부터 계속 여기저기 알아보고 돌아다닌 의원 중에 동료의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아동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시는 우리 의원님을 보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구청장이 어쨌든 공약 사항이지만 지역구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구청장 공약사항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정말 열심히 지역구를 위해서 좀 더 높은 질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6대 와서 놀랐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그냥 눈치라도 주시면 서운하지 않게끔 말끔하게 안건 처리라든지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지혜롭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소통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자리 이후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저 한테 제안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반드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출신 구의원님이신 오세찬의원님과 이동옥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다는 거 제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두 분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정말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전부다 정부 추세가, 현안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현안이기 때문에 어디에 또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정말 지역에 우리 주민들을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고 상의를 해 주십사하는 비례대표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