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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황보희득 의원 발언

234회 제62행정기획위원회2013-06-17

황보희득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요약 책자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작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중…….)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일반회계는 결산서 27쪽부터 44쪽, 68쪽부터 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20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총 186억 5,900만원 중에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3,800만원을 제하고 마이너스가 88억 5,600만원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6억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당초 편성액이 194억인데 20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76억 6,600만원은 처음에 편성됐던 것보다 117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20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17억 3,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결산서 상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세찬

오세찬위원

88억에 대한 마이너스부터 설명해 보시면 되잖아요. 초과세입금에 보면…….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2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20쪽 안 보고 계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20쪽 순세계잉여금에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네.

남궁역위원

일반회계 초과세입금 88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88억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에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세입분야 27쪽부터 44쪽, 그 다음에 68쪽부터 71쪽 이 내용을 지금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는 게 20쪽인데 지나갔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우리가 보는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27쪽부터 보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이건 세입이기 때문에, 총괄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총괄을 물어 보는데 뭘 그래.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오면, 금방 가져오니까 그것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인 얘기만 해 보시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딱 두 가지야.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냥하시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가져오셔 가지고 보고…….

남궁역위원

그러면 넘어 가요, 다음에 하면 되지.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해도 순세계잉여금만 죽 하는 거 아시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잡아놓고 이번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된 이유 하나하고, 작년에 시 교부금이 90억이 덜 들어왔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 예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90억 교부금이 안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이거죠. 답변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거 같은데.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순세계를 잡을 때 보면 10%, 경기가 좋을 때는 11%에서 12%까지 전체 예산에서 잡습니다. 순세계가 뭐냐면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한 해 살림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을 순세계라고 하는데 통상 보면 10%, 많이 잡을 때는 12% 잡는데도 그 이상 더 많이 남을 때가 있는데 요즘 와서는 워낙 경기 자체가 어렵고, 왜 순세계에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느냐면 옛날에는 예산 자체를 약간 느긋하게 잡다 보니까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정말 일반운영 경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는 편성을 안 하고 최대한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에서도 우리한테 주는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줄 때도 마찬가지로 예견해서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하고 거기에서 몇 %를 조정교부금해서 주는데 실지 서울시에서도 세입을 전부 다 받아 보니까 그 만큼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해서 조금 주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도 그 만큼 순세계에서 조금씩 펑크가 나는 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잘 못 책정됐다는 것은 시인하시는 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잘 못 책정보다, 물론 정확하게…….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 5월인가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해당 국장이 그 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5% 이상의 세수가 걷혀서 저희 구는 걱정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속기록을 봤다고. 그래 놓고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편성이 잘 못 됐고, 금년에도 예상보다 많이 빗나가죠? 현재 117억 정도 되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저희들이 80억 이상이 적게 걷혔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려는 돈이 서울시 전체 결산해 보니 당초에 “각 자치구에 얼마를 주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가내시된 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결산하니까 세입이 그 만큼 안 걷혀지니까 자치구에도 적게 주는 부분도 있고 그게 합쳐가지고 그렇게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작년에 교부금 90억 안 내려온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우리 세입 자체도 적게 걷힌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세입을 얼마 걷겠습니다 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걷을 수 있다고 했는데 워낙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세금도 적게 걷힌 부분들이 80억 가까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이 당초에 가내시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순세계에서 117억 모자란 부분이 되죠.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정말 오차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한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경기도 그렇고 해서 발생했고, 또 그 동안에 재정 상태에 비해서 약간은 느슨하게 예산을 잡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하고 순세계에서 큰 착오는 안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겠죠. 우리 동대문구에 금년에 추경이 없죠? 추경예산을 못 다루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추경을 못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거에도 이런 적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여태까지는 보통 결산하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보면, 재작년에 150억 순세계에서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추경이라는 게 모자라면 세입에서 돈을 가져올 여력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추경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0억, 100억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재작년, 작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갖다가 추경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마저 없으니까 추경을 못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그것마저 없으니까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전부 계산해 보니까 91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것은 세입 대책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추경을 못하고 대신에 91억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나마 타이트하게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버티려고 지금도 분석을 하고, 그 때 간부들에게 보고드리고 또 우리 의회 의장단들한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90억 교부금 못 타온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안 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예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 못 가져온 거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못 가져온 부분, 써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5 : 3 : 2로 다가 국비, 시비, 구비로 어떠한 복지라든가, 어디에 잡혀있는 금액들에서 시비 90억이 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느냔 말이죠.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정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산 사정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미루게 되고, 그 다음 년도로 미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정산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언제 정산을 해도 정산은 해야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에요. 주차장 특별회계 다 못 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지만 당장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하수정비라든가,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재난 관련한 어떤 사업들, 꼭 해야 될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예산 다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판단하고, 만약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 이번 장마철은 그냥 무사히 넘어가겠네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때 집행하기 위한 예비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데 2012회계연도 세입분야 국한된 한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구정을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을 말하는데, 해당 과장 10% 그랬는데 삼 천 몇 백억이면 300억, 400억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특별회계는 결산서 3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에 앞서 세입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 방식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산서 8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이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3억 45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522만 3,310원이며, 집행잔액은 5,932만 3,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상단에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67만원이고, 지출액은 1,28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8만 5,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절감한 금액이 주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82쪽 중단 청렴지수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189만원이고, 지출액은 1,750만 940원이며, 집행잔액은 1,438만 9,060원으로 주요 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이 변화가 없어서 공무원행동강령 책자를 미 제작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시에 금융거래정보 사실 통보 조회 수가 줄었으며, 청렴교육 강사비도 2012년 구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단가를 낮췄으며, 예산절감률 10% 준수 등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부터 83쪽 상단 민원처리실태 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80만원이고 지출액은 371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8만 8,1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2012년도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2011년도에 저희가 미리 제작한 재고물품을 최대한 사용하였고, 예산절감률 10%를 준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중단 시민불편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91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0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시민불편살피미 수첩제작 및 홍보물 제작 시 발생한 낙찰차액과 2012년도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시민불편살피미 평가에서 포상 부서 수를 1/2로 줄였으며, 나머지 예산절감률 10%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부터 84쪽 일 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68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551만 9,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35만 5,020원으로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성과관리 최종보고서를 내부 최종보고서로 대체함으로써 미 제작하게 되었고, 계약심사 관련 교육교재 발간을 격년도 발행으로 변경해서 미 제작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 관련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미 집행되었고, 업무평가위원회를 년 2회에서 1회로 축소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률 10% 준수를 포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3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641만 3,490원이며, 집행잔액은 2,689만 8,510원으로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 부서 인원을 27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구 심사평가팀 직원 1명 정원이 감소되었고, 재택근무자 전입 등의 사유로 해서 연평균 25명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2명 분에 대한 특근매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결산 상에는 어떤 부분에서 지출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예전에 통·반장 신문 구독에 대해서 예산 집행했던 감사원 옴브즈만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었잖습니까. 서울시 옴브즈만이 오셨을 때 우리 구에서 며칠을 했으며 며칠 동안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옴브즈만이 저희 감사를 왔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는 업무추진비로 그 분들에 대해서 혹시 식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는 저희하고 식사를 전부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된 것은 없고, 다만 사무용품 같이 미리 사 놓은 것을 가지고 제공한 것 외에는 예산집행 사항이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래 그렇게 주민감사청구가 우리 구에서 청구를 할 때는 10일이나 일주일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식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그것을 집행하게 되고 저희는 사무용품 조금 제공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84쪽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10%, 12%라고 항상 말씀을 하는데 구 전체로 봐서 이런 것을 공동으로 구매할 거 있으면 같이 하면 우리가 더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사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6,800 중에서 1,700이면 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다, 이런 것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연대해서 하면, 양이 많으면 싸지 않겠느냐 하는 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인드를 한 번,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을 했으면 어떻게 성의 있게 생각을 해 봤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사무관리비로는 복사용지하고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 전체가 한꺼번에 대량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좀 싸지 않겠느냐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런 복사기 같은 것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중증장애인 해 가지고 특별하게 그 쪽에다 부탁을 해서 삽니다. 거기서 사게 되면 중증장애인 것을 주로 많이 이용해 주니까요, 사무용품도 다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량 구매보다는, 그 사람들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데 따른 예산 절감하고는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별로 적용할 게 없어서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지금 6,800에서 1,700이 남았으면 몇 % 남은 거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절감률이 25.21%입니다. 25니까 20% 저희가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약간 오버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원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원래 적정률을 우리가 10%에서 12% 보잖아요. 거의가 12%면 맞다고 보고, 지금 올해도 보니까 우리가 잔액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듯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백 십 몇 억이 이번에 또 모자랐잖아요. 그 만큼 집행잔액이 적잖아. 이렇게 23% 정도 했다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사무관리비 책정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일을 덜한 건지, 23%면 너무 많이 남았잖아. 평균치보다도 10% 이상이 더 많이 남은 거 아니야. 그 원인이 뭔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사무관리비는 예산 내역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사용지, 그 다음에 복사기 수리,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드럼통, 토너, 프린터 그게 전부고요.

남궁역위원

그건 알지, 아니까 그건…….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신문구독비하고 개인별 기본 사무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예산이 많이 남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생각할 때 컬러 프린터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멋을 내다 보면 컬러 프린터에서 많이 출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서에 너무 모양을 내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컬러 프린터를 그 만큼 적게 사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쇄 물감, 드럼통 이런 게 전부 가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복사용지라는 게 전부 복사기로 하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욱 작년에 우리가 허리끈을 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그 예산이 잘 못 됐다기 보다는 저희가 집행을 예산을 아끼려는 노력이 더 컸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남궁역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소모품 사는 것은 거의 똑 같고, 아까 말대로 용지 같은 것도 대량 구매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절약이 안 되는데 왜 절약이 되느냐면 아까 말대로 컬러를 안 쓰고 흑백을 썼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예산 잡을 때 이런 사무관리비 책정을, 그렇지 않아도 구 예산이 적으니까 덜 해서 적정선에 맞추도록, 많아 봐야 15% 선에 맞추는 게 낫지, 23%는 과다하다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조금 말씀드리면 2013년 예산은 작년도에 사무관리비에 70%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정말로 예산을 아끼려는 직원들의 노력이 숫자로 나왔지 않느냐 해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저희 부서 201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85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상단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 총 규모는 11억 8,415만 2,000원으로써 그 중 11억 965만 6,280원을 지출하여 7,449만 5,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7%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 상단 구정홍보 지원의 동대문소식지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371만 1,000원, 지출액이 1억 9,499만 2,550원, 집행잔액이 2,871만 8,450원으로써 집행률은 87.2%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소식지 계약 낙찰차액, 심의위원회 수당, 실버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4,236만 4,000원, 지출액 3,467만 6,150원, 집행잔액 768만 7,850원으로써 집행률은 81.8%입니다. 기존 2010년 10월에 제작된 동대문구 화보를 추가 인쇄하기 위하여 위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예산 444만 4,000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집행잔액 사유는 구보 발간 및 생활안내책자 발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서 86쪽 중간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예산현액 4,560만원, 지출액 2,766만 2,360원, 집행잔액 1,793만 7,640원으로 집행률은 60.7%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희망글판 설치비 등의 잔액입니다. 결산서 86쪽 중간 언론지원 활성화의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594만원, 지출액은 6억 6,493만 6,500원, 집행잔액은 100만 3,5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정기간행물 등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구정 홍보사진 촬영입니다. 예산현액 753만원, 지출액 652만 7,760원, 집행잔액 100만 2,240원으로 집행률은 86.7%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진인화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87쪽 상단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인터넷 방송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357만 6,000원, 지출액 8,101만 7,460원, 집행잔액 1,255만 8,540원으로 집행률은 86.6%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방송실 직원의 직접 뉴스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 인터넷 방송 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3만 1,000원, 지출액이 9,984만 3,500원, 집행잔액이 558만 7,500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444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 책자 발간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444만 4,000원 변경한 것은 2010년도 10월에 화보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10월 무렵에 기존 화보가 소진돼서 외부 인사들이라든가 대외 행사 관계로 화보가 전혀 없어서 추가 제작 차원에서 소식지 발간비에서 책자 발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서 만드는 책자를 보면 점자책자 같은 것도 있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점자는 소식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소식지, 그러니까. 그게 과다하게 발간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점자소식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각장애 1급, 2급이 우리 관내에 한 24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제작했고 금년도는 예산상에 2013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270부를 발간해서 240부는 1, 2급 시각장애인들에게 우편발송하고 나머지 30부 정도는 각 장애인 단체, 그 다음 동주민센터에 한 부씩 해서 270부 발간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소식지 발간에 444만원을 변경 예산을 집행했는데 7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 768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홍보책자에서 나온 거예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책자 발간이 화보 발간하는 거 하고 생활안내책자 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월에 예산 변경할 때 6, 700정도 남는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화보 제작할 때, 그런데 저희들 화보가 게시해서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에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는 300, 400,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화보를 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주소 사업 같이 연말에 가 가지고 화보를 대량적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을 때, 소요량이 많이 발생할 때 그 때를 대비해서 화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상은 되도. 그래서 구보, 죄송합니다. 구보를 화보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보 발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보 발간을 집중적인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추가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보 발간할 때 집행잔액이 예상은 되지만 이게 특정 시기에 어떤 특정 사안에서 구보를 추가 발간할 사항이 도래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은 예비로 준비해 놓고, 그래서 소식지 발간비에서 좀 예산 남는 것을 화보 제작으로 변경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86쪽 중간에 보면 구청 언론홍보 지원 강화에 있어서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됐는데요. 다른 업무비보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언론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신문구독료, 광고료, 그 다음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중앙지, 지역·지방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총괄적으로 편성, 일괄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 규모가 크고, 또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홍보가 언론하고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을 관계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갑·을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의 예산이 100% 가깝게, 99.8% 정도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입니다.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도 발생이 되고 또 모든 부서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는데 꼭 이 부분만큼은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정 홍보 효율이 어느 정도 났는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100% 가까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부서에서 일한 것만큼 효율이 났느냐, 저는 그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예산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또한 예산 절감을 해야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을 절감할 거냐 이런 질의십니까?

김수규위원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 정도 썼으면 올해도 이와 같이 지출이 될 것이 예상되는데 모든 부서에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올해 예산 집행을 절감할 의사가 있느냐?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사무관리비 속에서는 신문구독료라는 것은 연초에 부수가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사 몇 부, 어느 언론사 몇 부 연초에 확정돼 가지고 연중에, 예를 들어서 100부 보던 것을 50부로, 80부로 줄이면 사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구독 부수 정할 때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13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구독료가 15% 삭감된 상태에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언론사별로 부수를 15% 감 조정하니까 상당히 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구독 부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연중에 줄여 가지고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사실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약합니다. 그런 측면이…….

김수규위원

설명이 약한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라든가 구 집행부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세입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많은 관계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언론사만 그에 대한 혜택을 전부 100%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요. 최소한 우리가 구정홍보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지만 언론홍보에 있어서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절감 10% 하세요. 그 부수를 줄여서, 전달하는 그 쪽도 양해를 구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에서 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제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상황이 이렇다,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관내에 구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비용이 있다면 자치위원 여러분께서 협조 좀 해 달라, 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언론사, 연초에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100%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올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렵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세요. 노력을 하셔야지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저도 100% 공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려고 마음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 구정 홍보라는 게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안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고 동대문구에서, 솔직히 말해서 기자들이 하는 말로 ‘긁는다’고 그러지요. 동대문 뭐 흠집 내고,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긁었을 때 우리 동대문구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막는 것도 홍보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수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강제적으로, 솔직히 양해를 구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으니까 뭐 10% 기준에 의해서 집행잔액 발생해서 줄이겠다 했을 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기사가 거의 쏟아지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언론사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부서도 다 지금 현재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인지하게끔 해야 되요. 이 지역지는 살려야 됩니다. 지역지가 충분히 우리구 홍보하면 되요.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 계약대로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구가 살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방관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동참하라고 하세요.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니 당신들도 같이 동참해 달라’ 이렇게 사정하면 안 들어줄 언론사 없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잘 굴러가야 내년에라도 예산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융통성 있게 과장님께서 하셔야지 융통성 없이 답변하셔 버리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김창규위원도 짚고 넘어 갔는데 변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 볼게요. 이 변경이 잘 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만 얘기해봐. 잘 못 됐다고 나는 보는데 과장님은 잘 못됐다고 안 보는지.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런데 잘 못됐다는 지적이 어느 측면에서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변경을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잘 못된 거고, 지금 홍보책자 발간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18%정도 남았어요.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18%정도 남았는데 굳이 변경을 하면서까지, 쓰지 않아도 충분한데 왜 변경을 한 이유가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잘 했는지 잘 못 했는지 그것만 설명해 봐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경은 화보를, 지금까지 소진됐던 화보가 필요해서 한 500부 발행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화보가 필요하면 돈이 없어야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홍보책자 발간, 화보 만들 돈이 없어서 위에 있는 돈을 변경해서 쓰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2012년도는 화보 제작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화보 제작비 자체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예산에 화보 제작비가 없으면, 아니, 그래도 없어도 여기 지금 우리가 홍보책자 발간에서도 예산이 18%가 남았잖아.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생활안내책자 발간 그 부분 말씀이시죠?

남궁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걸 전용 안 해도 18% 남았으니까 만들어도 무방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굳이 전용했느냐 이거예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보가 연말 정도 가면 일시에 대량으로 구보가 발행될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때 대비해서 잔액이 9월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잔액이 얼마정도 발생할 것이다 예상은 되지만 그 돈을 쓸 수 없는 게 연말에 가서 구보가 대량적으로, 대폭적으로 구보를 발간했을 때 돈이 이 돈을 써 버리면 또 다른 데서 구보 부족분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말고 안정적으로 소식지에서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 444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어차피 구보 여기에서 444만원을 썼을 때, 지금 결산 이 시점에서 보니까 768만원이 남았는데 만약에 444만원을 집행하고 구보 발행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돈이 만약에 200만원이 부족했다면 200만원에 대해서 화보제작하면서 그 당시에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보 제작이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예상 될 수 있는, 단지 예상만 합니다마는 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쓰지 말고 안전하게 소식지 남는 것을 한 번 변경하고, 그래서 화보가, 구보가…….

남궁역위원

됐어요, 그것만 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소식지 발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미리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리로 변경을 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왜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데 나와서 “왜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느냐”가 위원들이 제일 질의한 게 많잖아. 집행잔액이 없으면 질의 안 해. 왜? 너무 알뜰히 쓴 것도 잘 못 됐지만 그 만큼 잘 했다고 해서 질의 안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또 밑으로 전용을 해서 안 쓰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 안 보이니까 이 변경도 정말 집행잔액이 안 남았다 할 때는 맞아. 이런 변경은 그 과에서 너무 성급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잘 못 됐다고 보고, 아까 김수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언론지원 활성화에서도 99% 다 썼다 이거는 구청에서 보면 굉장히 홍보팀이 잘 한 거예요. 이 만큼 돈을 다 기자나 언론사에 줬으니 잘 한 걸로 보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잘 못 됐다, 분명히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야지 순세계잉여금을 맞출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거지, 괜히 우리가 절약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99% 쓰는 돈이 어디 있어.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신문구독료라든가 광고료,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 가능한 선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

좌우간 홍보과에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지적을 받고 넘어 가야돼. 잘 못 된 거예요, 지금. 이 변경한 거하고 사무관리비 99% 쓴 것은 잘 못 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도 시정을 해야 이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돈을 우리가 줄 때는 그 목으로 쓰라고 준 거지 변경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그 목에 맞게끔 의원들이 책정해 준 거라고, 이건 여기만 써라, 저기만 써라. 그걸 마음대로 변경한 자체도 잘 못된 거고, 왜? 이게 마이너스 될, 집행잔액이 없으면 되는데 18%가 남았어, 변경했어도.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잘 못됐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할 건가 답변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제가 같은 맥락에서 똑 같은 질의를 하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일단 남궁역위원님 답변 듣고, 홍보담당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런데 변경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잘 못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사이니까 솔직히 홍보담당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회계법」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잘 못이 없고 또 그게 예산이 일정부분 편성됐을 때 변경을 시킨다는 것은 행정 목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억지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했고, 그래서 잘 못이라고 지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지난해 11년도에는 화보 예산이 없었다고 그랬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2012년도요?

김창규위원

그 때는 화보를 발행 안 하셨습니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2011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창규위원

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 때는 2010년 10월 경에 화보제작을 1,000부 했었습니다. 2011년도는 여분이 있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변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보가 연말에 가서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산이 없으면 발행하지 마셔요. 예산에 맞춰서 발행하셔야지, 변경까지 해가면서 발행할 이유가 있냐 이거에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구보는 관보에 준해서 종이 구보로 발행·비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관보 게재가 필요한 사항을 예산이 없다 해서 관보를 발행하지 않으면 속칭, 저희들이 재밌게 말해서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신청하면 어떻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변경입니다. 이 변경을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하나, 위원님들이 벌써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정언론 홍보지원 강화 이 부분이 동대문구 2012년도 홍보담당관이 사실 지출한 게 11억 465만원인데 말이죠.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이 6억 6,490만원으로 59%가 넘어, 약 60%야. 한 주무 부서가 어떻게 언론홍보하는데 60% 쓴다면, 그리고 중앙언론이든 지방언론이든 언론은 공기입니다. 공공의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공기인데 어떻게 관청이 언론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보도를 어떻게 보면 그것을 두려워해서 언론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말이죠. 한 과가 60%를, 거기에 다 쓴다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6억 몇 천을 쓴 겁니까? 담당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일반운영비는 대체 뭡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게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인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운영비라고 하면 기자 분들하고 식사 여기 다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것은 업무추진비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고, 그런데 6억 6,000 얼마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1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60%를 써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예, 말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과 업무 기능이 3개 팀이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이 있고, 언론보도팀이 있고, 미디어팀이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은 소식지라든가, 화보라든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것은 알죠. 구정소식이라든가, 동대문구청에서…….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대내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거고, 언론보도팀은 중앙언론사라든가, 방송, 신문 이 쪽으로, 지역 언론사, 지방 언론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언론보도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가 대외적으로 하는 게 많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6억 몇 천이 뭐 뭐 나갑니까? 구청이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대등한 관계입니다. 무슨 언론사가 갑입니까? 아까 해당 과장님이 갑·을 관계,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지, 관청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비판적인 여론을 하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저 자세고 굴욕적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갑·을 관계라는 게 굴욕적인 관계가 아니고 쌍방 간 형평을 유지하는 관계인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렇지. 우호적이고 서로 협조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을 구청이, 그러면 정확하게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언론이 뭐 두렵습니까? 아까 과장이 말씀한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나 부정적인 기사를 쓸까봐 아주 저 자세고, 어떻게 보면 관청이 굴욕적인 언론인들에게 처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못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세울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한 과에 60%가, 홍보지원 강화라고 여기 다 쓰면 되겠습니까? 파격적으로 줄일 생각 없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신문구독 예산이어서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이, 여기 2012년도 결산이잖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2012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2013년도에 15% 줄었고, 여타 구독료 이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30% 줄인 상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가.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가니까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앞으로 언론사를 그렇게, 관청이 저자세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6억 중에서 신문대금이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가 5억 5,000정도 되네요.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짚어 주셔야 뭘 알죠. 그리고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딱 맞췄어요. 이렇게 딱 맞추기도 힘들텐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여비는 뒤에 행정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제로로 딱 맞췄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언론하고 관계는 홍보부서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언론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홍보과고, 다른 기관에서도 홍보언론 파트 업무로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언론사 기자 분들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식사 비용이 쓰기 나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는 않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광석

송광석위원

부족하다는 뜻 아니냐, 제로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다른 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만 하나도 안 남은 이유가 부족한 것 아니냐, 업무추진비가 적은 게 아닌가, 왜 집행잔액이 안 남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 같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홍보담당관 예산이 통·반장 신문구독이나 중앙지, 일간지, 계도지로 나가는, 사무비로 해서 나가는 그 돈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때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기로에 서서 말씀하실 때 그 비용이 이 비용이었어요,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그래서 우리 예산을 그 때는 50% 깎자, 다 주자, 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저희들이 지어준 게 6억 이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홍보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통·반장 신문이라든지, 지역지, 중앙지, 일간지를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다 받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그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 많이 시달렸는데 오늘 사무관리비에서 이런 것을 빨리 설명했다면 질의가 줄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시달린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작년에 통·반장 신문 구독 예산에 대해서 줄이자 했는데 그 내역이 이것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이 여기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 그것 줄이면 부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문, 언론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비용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게 6억 3,00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결산에 우리 홍보과에서 넣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때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이재수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상단부터 93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89쪽 상단입니다. 정책담당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53억 895만 2,000원이며, 2011회계연도 이월액 23억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76억 8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원인 행위액은 63억 1,896만 2,53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831만 6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4,736만 5,88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12억 4,671만 4,000원, 사고이월액은 49억 65만 1,880원이며, 집행잔액은 4,327만 5,4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0.57%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상단 구 주요시설 건립사업으로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및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억 29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5,198만 2,560원이며, 이월액이 61억 4,736만 5,880원으로 집행잔액은 94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에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456만원이고, 지출액은 5,005만 7,820원으로 집행잔액은 1,450만 2,18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액 405만 8,000원과 집행잔액 1,044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으로 창의혁신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24만원이고, 지출액은 3,645만 1,4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78만 8,580원으로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창의혁신지원 사업에 홍보비 절감액 378만 6,000원과 집행잔액 471만 9,240원이며,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에서 절감액 227만원과 구민 및 직원의 제안제도 보상금과 포상금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901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터 93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책담당관실 1년간 부서 운영에 집행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78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7,981만 8,850원이며, 집행잔액 804만 3,15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262만 1,000원과 여비, 급량비 등 집행잔액 542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90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집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작년에 지원된 업체 말씀이십니까?

김수규위원

예, 업체가 몇 개고 얼마씩 지출이 됐는지.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이 사업에서는 업체 집행된 예산은 지금 여기…….

김수규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3,400만원 예산 내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 어디에 한 거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우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경비라든지, 기본 조사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직원이라든지,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집행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올해부터는 사업비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게 나오고,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저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줘서 갑자기 저희들이 예산 성립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홍보용 지출이었네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홍보용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기초조사도 해야 되는, 작년부터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조성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김수규위원

작년에 이렇게 해서 올해는 몇 개 업체나 됐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 예산가지고 지난 5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7개 마을공동체, 업체가 아니고 3명 이상의 주민들…….

김수규위원

마을공동단체?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3명 이상으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1명, 2명은 아니고. 마을공동체라고 합니다, 3명 이상 되면. 7건에 대해서 2,260만원을 지난 5월말에 심사해서 결정했고, 6월 달에 사업비를 줘서 실제로 11월 달까지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새 아파트 공동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사소한 건에 대해서도 시비가 붙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고, 또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89쪽에 이월액에 대해서 이월시킨 이유하고,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보면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사업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23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전부 다 서울시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비 보조금이 5억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23억이 사업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간이 지체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6개월 정도 계획보다 지체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2010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설계를 죽 하다가, 거기에 재활용 공동제조사업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한 민원이 생겼고, 실제로 저희들이 공동제조사업장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2010년도 10월 달부터 그것을 다시 또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다 보니까 몇 달 정도 걸렸고, 작년에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집행할 때 한 서 너 달 정도, 발주할 때 서 너 달 정도 늦춰서 해서 전체적으로는 6, 7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사항이고, 내년 1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약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쪽 용두문화센터 뒤에 형제카센터, 구청 바로 뒤에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 업체에서 안 나가고,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티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 쪽에서 안 나가게 되면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고 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 7월 달에 모든 걸 끝을 내고 나가 달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안 나가고 버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철거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철거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내고, 그 다음에 보상금도 부당하다, 적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곱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나가 달라, 안 나가면 우리는 강제철거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우리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2010년도 9월 달에 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났느냐 하면 ‘2011년도 8월 31일까지 반드시 구청에 넘겨줘라, 그리고 그때까지 돈 1억 5,400만원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계속 영업을 했으니까 구청에 돈을 납부하라’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정기간만큼 따라줘야 됐던 거고, 그게 201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8월 31일이 다가 오면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때 형제카센터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종업원 30명이 전부 퇴직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하게 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2011년도 8월달까지 받으면 좋은데 이게 실제로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자체가 예산에 반영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정책회의를 거쳐서, 그렇다면 이것을 경제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종업원들 전부 해고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영업을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매월 1,862만 8,700원에 대한 돈을 저희 구에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준 게 2012년 8월 말까지, 한 1년 정도 더 기간을 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작년 8월말에 나가게 됐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진행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또 계속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 전체 예산현액이 28억 8,600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37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28억 가지고 이 공사하는 것은 4개월 정도 공사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해서, 예를 들면 6월이고 7월이고 공사가 중단되고 나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내년도 예산이 반영 안 돼버리면 공사하는 도중에 1년이고 2년이고 뼈대만 있는 상태에서 중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달에 잠정 중단시켜놓고 6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이 공사를 하반기에 진행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총무과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94쪽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총무과 총 예산액은 812억 368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9,279만 4,030원을 포함하여 790억 1,877만 6,260원을 집행하고 21억 8,490만 9,74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 85억 888만 5,000원이고 구의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279만 4,030원을 포함하여 81억 3,354만 291원을 집행하고 3억 7,534만 4,709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98쪽 상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사업으로 총 예산액 7억 4,526만 8,000원 중 6억 3,679만 3,4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847만 4,550원으로 집행률은 85.4%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의정비 동결에 따른 연구용역비 미집행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의 사안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독도 문제로 양국간 관계 악화로 인해 자매도시인 일본 도시마구 방문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동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 및 당직수당,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인 기본경비로 총 예산액 716억 5,011만 4,000원이고 그 중 699억 6,378만 1,409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6억 8,633만 2,591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02쪽 중간 재무활동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1회계연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이며, 총 예산액은 2억 9,941만 9,000원이고 2억 8,466만 1,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75만 7,89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2회계연도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4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느 과 못지않게 일 양이 많고 힘든 과가 총무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전년도에 지출내역 집행률을 보면 97%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업무의 효율도, 그리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포상금이 다른 타 부서보다 많이 지출됐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예산 절감에 대한 역행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또한 올해도 전년도와 똑 같이 포상금이 집행될 예정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후생복지지원, 95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액이 4억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 정년이라든가, 명예퇴직할 때 쓰는 포상금이고, 그리고 또 직원들, 친절공무원이라든가 각종 그런 데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게 한 92.8% 집행이 됐는데, 또 여기에는 이 외에 직원 자녀 보육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우리 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이를테면 각종 표창이라든가,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 제도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육료도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운데 그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비에 포함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포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세수가 적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또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데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셔서 더불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 1인당 보육료 10만원씩 계산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 국민 보육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육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4월달까지 지급을 하고 이중 수혜가 되니까 지금은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같은 직원 후생복지 포상금이 3,200만원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할 적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 자녀 보육료라든가 각종 시상에 따른 시상금, 포상금으로 책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96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3억 8,500정도 되고,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고요. 102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금이 2억 8,400에서 1,400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남은 근거는 뭔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96페이지 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산액이 3억 8,500인데 이 사항은 전출금인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하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출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학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다시 말해서 학비죠, 학비 보조, 대출.
세찬

오세찬위원

고등학교까지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중·고등학교.
세찬

오세찬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상당히 많네. 그 다음에 관리공단 운영 지원금은 무엇이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게 몇 쪽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102쪽이요.
혜경

유혜경위원

하단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2억 8,400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출인데 여기에는 유스호스텔하고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에 들어가는 집행내역입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라든가 피복비, 통신비 그런 등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유지비하고 그런 내용이고, 청풍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공공요금하고 보험료 등으로 해서 금액이 2억 8,400이 됐고 집행액은 약 95%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400여 만원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03쪽에서 116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50쪽으로 결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84억 5,179만 1,000원으로 66억 4,637만 2,304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8억 4,067만 3,530원을 2013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474만 5,16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동행정 업무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9억 3,090만 7,000원에서 34억 6,952만 4,983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138만 2,0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6,873만 6,000원에서 3억 6,346만 6,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26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8,832만 9,000원에서 2억 2,193만 1,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72만 3,690원이며, 8억 4,067만 3,53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비가 되겠으며, 설계용역 중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187만 8,000원에서 1억 5,715만 9,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71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지역 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3,824만 7,000원에서 1억 2,477만 5,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47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476만 7,000원에서 2,913만 9,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2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2억 9,653만원에서 2억 8,825만 8,0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7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 9,131만 1,000원에 19억 9,139만 8,931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991만 2,0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 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8만 6,000원을 편성하여 71만 8,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원은 기본설계 실시 중으로 집행이 연도 내에 불가함에 따라 201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 회계연도 내 불가함에 따라 2013년도 예산으로 1억 4,067만 3,5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6억 7,441만원에서 8,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 8,941만원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의 담보능력이 은행의 여신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융자금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는 결산서 103쪽부터 116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 3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103쪽 하단쯤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지출된 내용이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3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시책사업 관련해 가지고, 구·동 관련해서 사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죠.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작년 예산 책정할 때 보면 동대문 경찰서에 3,000만원인가 지출되는 거 있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이거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목은 어디 있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105쪽 하단에 보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240이 있는데 3,000만원이 치안협의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3,000이고 240만원은 자치행정과 월 20만원씩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목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용은 알았고요. 동대문 경찰서 치안협의회에 주는 3,000만원의 내용은 뭐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이게 민·관·경 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구청장이 의장으로 돼 있고 경찰서장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련 민·관 단체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경찰서 사업에서 구민 안전 관련해 가지고, 각종 시위라든가 방범 순찰이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3,000만원을 주면 거기에 대한 항목이나 돈을 어디다 썼나 이런 건 모르는 거죠?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서 청구가 옵니다. 청구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일종의 격려금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의경들 각종 시위라든가 무슨 구에 각종 경찰 관련 현안사업이 있으면 거기 관련해 가지고 격려금 조로 나가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에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쓴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103쪽 하단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집행잔액이 9,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잔액 발생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은 통장 기본수당하고 통장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명절 때 나가는 반장 격려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장 정원하고 반장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 현원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남았다는 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불참해서 비용이 남았다는 겁니까, 통장 선정이 안 돼서 남았다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기본수당은 월 20만원씩 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저희가 359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로 인해서 공석이 된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라든가, 거기에 기본수당하고 상여금이 결부돼서 되겠고요.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불참을 하게 되면 미지급하게 되니까 미지급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명절 때, 설날하고 추석 때 나가는 반장들이 공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 편성은 정원으로 하고 실제로 지급은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공석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2012년 예산현액은 116억 3,566만 8,200원이며, 50억 6,461만 9,610원을 집행하고 58억 8,962만 2,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8,142만 6,590원입니다. 집행률은 이월금 포함 94.1%입니다. 명시이월액 39억 7,659만 8,000원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비와 사고이월액 19억 1,302만 4,000원은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억 843만 3,200원에서 8억 5,370만 410원을 집행하고 58억 8,962만 2,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511만 790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3,056만 8,860원, 도서구입비 2,082만 8,510원, 118쪽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행사운영비 3,152만 8,110원, 119쪽 상단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3억 890만 1,30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문화재위원 자문 등 추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단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8,323만 3,000원에서 6억 7,770만 4,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52만 8,380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 문화원 및 연고예술인 단체 운영 지원 사업, 민간행사 보조금 3,965만 4,600원과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사업, 예술단원 보상금 1,227만 4,95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380만 5,000원에서 1억 1,675만 2,2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5만 2,8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 업무추진비 220만원과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85만 2,80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936만원에서 3억 3,681만 4,4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54만 5,590원으로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4,571만 2,000원에서 4,260만 3,610원을 집행하여 절감 및 집행잔액은 310만 8,39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1,401만 3,000원에서 1,401만 6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60원입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1억 111만 2,000원에서 30억 2,303만 3,7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807만 8,28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20페이지 보면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에서 3억이 예산현액인데 8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비는 3억이 전액 시비로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8,814만원을 지출하고 2억 1,100만원은 지금 현재 이월된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117쪽에 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책 한 권으로 1만원씩 환산하면 2,000권을 사는데 이것을 사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미 집행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124쪽 하단을 보면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에 대해서, 헬스클럽을 가면 시설이 아주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회원들은 굉장히 많아서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지난 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문화체육과에서 보수를 신청하면 다 자른다는데 왜 자르는지, 지난 2011년도도 보면 예산이 1억 3,800 이상 보수 신청이 들어갔는데 실지로 집행된 것을 보면 7, 8,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도서구입비 2,000만원 남은 것은 실제 저희가 1억원 정도 도서구입비를 예산해 놨는데 실지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 이 돈이면 다른 데 쓰면 더 많이 쓸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조금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보수비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자르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시설비는 꼭 이문체육문화센터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체육관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이문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피아노교실 및 다목적 변경 공사라든지, 컴퓨터 강의실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다 받아서 저희가 8,700을 편성했다가 8,500쓰고 남은 게 149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헬스기구 구매, 그 다음에 피아노 교실 집기로 해서 7,500을 잡았다가 6,700, 예산절감이 830 돼가지고 실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체육센터에 올해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서 시설비는 거의 다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체육센터 헬스기구를 이 다음에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밤 8시, 9시 정도 보면 이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회비가 싼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비하면 지역 주민들이 비싸다는 느낌을 받고요. 시설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면 최신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구형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보수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할 때는 확인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17쪽 하단에 보시면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에 6,000만원인데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어떻게 6,000만원 전액이 지출된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에 개방 권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 장평중학교하고 성일중학교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1시부터 7시까지, 주말은 10시부터 7시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비 50%, 시비 50%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 당 3,000만원씩, 2개 학교에 6,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그것도 4,000만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비가 내려 온 것은 문화재청에서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따온 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된 금액입니다. 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어디에 사용하셨는가?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국비를 따서 우리가 그대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그 사업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응모해서 한…….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자기가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면 민간에 다가 돈을 넘겨 주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단 얼마라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액 결산된 게 다 쓰고 제로로 남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구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전문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인데 문화재청에서 무슨무슨 사업할 때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문화재청에서 심사해서, 응모가 돼서 당첨이 되면 돈이 내려오고, 안 되면 돈이 안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122쪽 보면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이 있는데 출연금이 5,0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전액 다 지출되었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1998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 문화원 자체하고 구에서 같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1998년도에 마련했을 때는 문화원 자체에서 1억 4,000, 그 다음에 구에서 5,000, 연도별로 죽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5,000만원씩 계속, 10억이 될 때 까지 계속 출연을 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출연을 못하고 작년까지 출연했는데 현재 9억까지 기금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00만원 지출된 거 아니에요? 출연하면 낸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이니까 2012년도는 출연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됐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것은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사고이월 19억 1,000만원은 선농단 문화조성 공사 맞죠? 이것은 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선농단 정비 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러면 사고이월은 이것이고, 명시이월은 39억 7,600정도가 되는데 도서관 관련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도서관 몇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농단 역사유적 정비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인 사업인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사업이 설계 들어갔습니까? 어느 단계에 진행됐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실시가 거의 마감이 돼서 6월말까지 용역이 전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 설계한 것을 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다 보니까. 그 심의가 끝나면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렇고, 39억원의 명시이월 된 내역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38억은…….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것은 19억 1,000인데…….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38억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느 개소에…….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기동 지역, 이문동 지역, 그 다음에 휘경동 지역 3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문동하고 제기동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기동은 부지가 제기동 마을금고하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매입주가 철회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까지는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러면 집행된 것은 없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집행된 것은 그 중에 설계 용역비라든지, 이문동 이런 데 진행된 데는 일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8억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용은 일부 나가고 거의 큰 금액들은 그대로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사업이 기 시작됐으면 사고이월에 들어간 거 아니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교부가 돼서 올해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103억 8,99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5억 6,089만 2,88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902만 6,120원으로 집행률은 92.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학교여건 개선,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중장기 계획 관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 8,717만 6,000원 중 84억 9,350만 8,640원을 집행하고, 6억 9,366만 7,36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교육 단위사업으로 사이버 꿈나무 학교지원 사업, 학교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중학교 영어수월성교육, 초등학교 영어수월성 교육, 초등학교 과학영재 아카데미 운영,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유치원 온종일 돌봄센터 지원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9,072만원 중 5억 6,648만 2,950원을 집행하고, 2,423만 7,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확대 단위사업으로 교육비전센터 운영,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68만원 중 1억 2,950만 4,140원을 집행하고 7,117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홈페이지 관리를 용역이 아닌 자체 관리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고, 특강 강사료를 전문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구민교육실시 단위사업으로 구민위탁 교육, 구민교육 강좌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8,419만원 중 2억 5,130만 980원을 집행하고, 3,288만 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 8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21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508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은 705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8,000원이며, 지출액은 7,210원이며, 집행잔액은 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8,500만원 전액이 장학기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교육진흥과 이·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육진흥과 결산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27쪽 학교급식비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미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보조금을 신청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0억 3,300만원 중 학교급식비 지원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 그리고 중고 우수 농축산물 구입비 지원, 이것은 우수 식재료 관련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 구매에 대한 일부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은 편성할 때 학생 수에 비해서 일부 조정된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보조금 지원 사업 이 내용도 편성할 때 학생 수와 집행할 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56%, 그리고 구에서 24%, 그리고 학부모가 20%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으로 인해서 일부 학교가 신청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보다 덜 한 사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2,200은 전체 예산액 중에 집행률 94%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저희 동료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친환경쌀을 구입하는데,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친환경쌀을 공동구매를 하는 건가요? 공동구매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올 1월달에 급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급식센터가 어디 있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공간적인 개념은 저희 교육진흥과 내에 지원팀에서 6급 1명, 8급 1명을 저희들이 센터 인원으로 설정해서, 장소는 별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진흥과 내에 센터를 설치해서 모니터요원까지 각 학교에 2명씩 저희들이 모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월달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센터가 따로 없는 거예요? 따로 없고 교육진흥과 안에…….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에서 전담 인원을 2명 편성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5월부터 6월초까지 저희 4개 급식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지금 4개 업체를 모니터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동구매 품평회를 나름대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구매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급식지원센터 자체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공간적 개념은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추진할 때에 가능하면 별도 공간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업무에 대한 지장은 없도록 과에서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공동구매를 한다고 해서 몇 개 업체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것은 동대문구에 사회적기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적기업에서 쌀 구매를, 친환경해서 티 없는 쌀, 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한테 친환경쌀 구매를 어디서 하는지 그 회사를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쌀 구매를 공동구매에서도 한 번 같이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사회적기업에서 쌀 공동구매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129페이지에 유치원 온종일 돌봄센터 지원이 몇 개 있는지, 몇 개 시설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여기에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거의 집행한 상태고요. 몇 개 시설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가 2억 정도 있고, 교육비전센터 운영에 1억 8,300정도가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129페이지 유치원 온종일 돌봄 센터가 2,500만원 지원됐어요. 몇 개 시설에 얼마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구매에 있어서는 품평회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쌀만 할 것이냐, 김치도 할 것이냐, 기타 나머지 품목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그 중에서 사회적 부분은 특별히 더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돌봄센터는,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이 32개가 있습니다. 돌봄센터는 저희 구에서는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빛나’하고 ‘예일유치원’. 예산지원은 교육과 부서 50%, 교육청 25%, 그리고 구청에서 25%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매에 있어서는 1교실 당 1,25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교육비전센터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추가로, 똑같은 맥락이니까 질의를 할게요.
혜경

유혜경위원

네.

남궁역위원

유혜경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129쪽 교육정보 제공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질의했는데, 거기 보면 교육비전센터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보면 공공운영비를 지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대로 있어, 320만원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아야 될 데인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교육비전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운영비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은 맥락이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유혜경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는 비전센터 내 홈페이지 사업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용역을 하지 않고 비전센터 자체 관리로 하면서, 애초에 편성될 때 용역을 감안해서 편성했었는데 자체 관리하면서 320만원이 그대로 예산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 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도 홍보비나 검사지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일부 구입하면서 사무관리비도 남아 있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계약직 공무원이 2명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출장을 덜 가면서 일부 남아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 출장을 많이 안가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강사들이 해야 되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뭐에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애초에 편성할 때는 외부 출장을 주로 계획했었는데 관내에서 강의나 기타 상담을 현장 가서 하면서 여비가 일부 잔액으로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출장을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앞으로 예산을 적용할 때? 예산을 잡을 때 출장비용을…….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여기 센터 운영 내에서 편성된 예산은 올해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과장님, 2억의 예산에서 7,100이면 거의 40 몇 %가 남으면 잘 못 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타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강사료가 애초에 편성될 때에 비해서 집행률이 줄어 들었고, 특히 자치단체 이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집행률이 몇 %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자기주도 학습법이 1억 2,000이 편성되었는데 실지 학교에서 신청이 떨어져서 올해는 예산을 4,000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신청률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여름방학 때 5개 학교, 겨울방학 때 3개 학교 해서 8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전체 1억 2,000 중에서 4,371만 6,040원 63.6%가 집행되면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 미미한 부분인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어느 부분이죠, 설명 못 들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130쪽 자기주도 학습 교육기관에 대한 보상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기주도 학습법 강좌 운영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내용인데 학교에서 신청이 떨어져서 애초에 계획보다 실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자기주도 학습에서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그렇게 학교마다 신청을 안 하면 매년, 올해는 4,000했다고 했잖아요, 1억 2,000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이정도 했을 거 아니야, 1억 2,000정도를, 매년.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교 입장으로 볼 때는 교육청 예산을 쓰느냐, 아니면 저희 예산을 쓰느냐 이런 관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학 때 실시하면서 일부는 교육청 예산을 쓰면서 일부, 이 예산이 1억 2,000 편성됐는데 8개 학교, 애초 계획보다 좀 떨어진 상태인데 일부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에서 쓰면서 신청이, 애초에 예산 편성 때 계획보다 신청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이런 예산을 저희가 보면 우리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아도 잘 못된 거고, 또 다 써도 잘 못된 거라는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진흥과는 참 잘 못 됐다,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것을 공부 안 하는 학교에서, 아니면 아까 말대로 교육청 예산을 쓴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비율대로 쓰고, 집행잔액도 비율대로 하는 거지 한 쪽은 다 쓰고 한 쪽은, 구청 것은 안 쓰고 그대로 남겨서 주고 교육청은 다 쓰고 이 설명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구비 다 쓰고, 시비, 구비, 국비 나오면 구비만 남기고 그렇게는 못하잖아, 비율로 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일문일답 이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공부 방법, 자기주도 학습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1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신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편성할 때보다 신청률은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남궁역위원

그게 맞는 거지, 한 쪽 예산을 쓰고 한 쪽은 안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교를 운영할 때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하는데,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학교 내에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신청률은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28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에 5,000만원이 있는데 전액 다 집행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원하는 내용들이 교육진흥과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학교 부분에. 평생 쪽에도 많고 이렇게 맞춤형 쪽에도 많은 데 여기 보니까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은 어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공간을 열어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별로 1학년에서 5학년까지, 보통 학급별 10명 내외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7개교가 참여를 한 상태에서 이 사이버 학습은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석수업도, 면대면 학습도 주 2회 정도, 온라인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실시하고,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과학 천문캠프나 문화체험도 일부 실시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거 지금 설문지 평가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지원을 해 주고 결산을 받을 때 설문지나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이 사이버 꿈나무는 학교로 지원하고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 평가를 안 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지원을 5,000만원을 해주는데 평가를 안 합니까? 지원을 해 주면 학교마다 평가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고 결산도 안 받습니까, 그냥?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 직접 사업은 거의 상담이나 학교 특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학교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혜경

유혜경위원

학교에서 사이버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 교육진흥과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라’ 그래서 주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가나 설문지를 받아 보셔야 되죠. 달라는 대로 다 지원만 해 주고 평가지를 안 받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 중에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면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은 설문 안 하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 몇 회를 지원했습니까? 언제부터 지원을 한 사업입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몇 년도부터 지원한 걸로?
혜경

유혜경위원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 지원을 해 줬으면 결산까지는 안 받더라도 평가는 한 번 정도는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온라인으로 저소득층한테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든가, 지원해 주는 학교가 7개라고 했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27개교를…….
혜경

유혜경위원

27개교에 5,000만원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27개교에 5,000만원을 주고 있다면 한 개교에 한 200만원?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이 내용은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혜경

유혜경위원

이건 저소득층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짚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지원이면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보완해 가지고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태입니다. 2012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33쪽부터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33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8,058만 9,000원으로 6억 3,200만 2,45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약 7%인 4,858만 6,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단위사업별로 3개 단위사업이 되겠고 기본경비인 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3쪽 상단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 단위사업을 보면 4억 770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3억 9,405만 9,72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약 3.3%인 1,364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중간을 보시면 고객에게 다가가는 민원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910만 4,000원에서 1,813만 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자 민원행정 강화에 우편물 관리와 기록물 관리 예산 사업으로 1억 9,374만 8,000원의 예산에서 1억 7,133만 7,52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1.6%인 2,241만 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기본경비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957만 9,000원이 편성되어 4,801만 7,36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9.4%인 1,156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1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45만 5,000원을 편성하여 45만 3,850원을 반환하여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34쪽 하단에 보시면 전자 민원행정 강화에 있어서 2,200여 만원 돈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답변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 민원행정 강화에 따른 불용액 2,240만 480원은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는 27개 부서 우편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했고, 또 2012년도 우편 반송료를 최대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교육을 시켜서 절감한 결과 1,558만 5,460원의 예산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47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7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9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8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됐느냐면 기록물 관리 교육을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에 100만원을 편성했고 기록물 폐기로 3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교육을 자체교육으로 해서 100만원을 절감했고 기록물 폐기물은 상이군경회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돈을 하나도 안 주고 무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4%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간 민간부담금인데 이것은 통합기록물하고 전자기록물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대해서 서울시와 구하고 일정률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2,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을 그만큼 절감하신 내용인데 보통 간부회의 하시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십시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 절감한 내용들을 간부회의에서 발표를 좀 하시고 내년에도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제가 결산서 검토를 죽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감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게 타구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보내는 건데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요즘 많이, 카톡 같은 것도 보면 무료 아닙니까, 무료. 그러다 보면 간부회의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발표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최대한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에 2,662만 8,000원이 전액 예산에서 지출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공인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직인은 언제부터 사용을 할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해당 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4쪽 중간에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여권 발급에 따른 각종 필요 경비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각종 소모품을 저희들이 100% 씀으로 인해서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보다는 국비 보조금을 다 쓰기 때문에 100% 다 지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인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 8월에는 새로운 인영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상범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전산정보과가 3월 15일자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근무하던 우리 직원이 관제통합팀장으로 발령을 받았기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37쪽부터 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47억 1,005만 2,320원으로 이 중에서 32억 9,314만 9,060원을 집행하고 12억 3,392만 7,33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억 8,297만 5,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 3,392만 7,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 부분에 보면 정보화 기반 조성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5억 1,186만 3,000원 중에서 4억 9,955만 4,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30만 8,410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 미집행액 225만원과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사업 집행잔액 204만 6,070원, 직원 및 구민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 사업 집행잔액 801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8쪽 중단 부분에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1,696만원의 예산 중에서 969만 5,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26만 4,0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통계조사 상황실 운영 실비 절감 및 통계연보 발간이라든지 사업체 조사 보고서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13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단위사업 7억 6,033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3,614만 2,850원이 발생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 집행잔액이 487만 9,430원, 139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집행잔액이 778만 3,240원, 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이 1,714만 2,46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이 633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단위사업 17억 8,355만 1,000원 중에서 18억 1,109만 2,97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사업 집행잔액이 13만 7,650원이 되겠고요.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사업 집행잔액이 1,806만 3,700원입니다. 141쪽 중단 부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사고이월 예산 12억 3,392만 7,330원과 집행잔액 1억 507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또 141쪽 하단부분에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로써 예산 3,206만 5,000원 중에서 2,861만 8,38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8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기본경비로써 2,861만 8,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산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일문일답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정보과장은 과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셨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6개월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CCTV 관제센터 팀장으로 새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팀이 몇 개 부서에서 몇 개로 늘어났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3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늘어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CCTV 관제센터만 팀이 별도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원래 직원은 T/O가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팀장만 발령을 받았고요. 우리 과 직원 중에서 한 명을 거기로 배치시켰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직원이 복직을 해서 전산직을 그 쪽으로 배치해서 지금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금 통신직 2명이 서울시에서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빨리 요청을 하셔야 겠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요청을 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개관식이 언제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개관식을 저희들이 26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37쪽에 보시면 정보화 추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행을 전혀 안 하셨네, 225만원.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월 3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 때문에 이슈 사업이 전부 부재가 됐습니다. 이슈 사업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못 열었던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진위원회인데 뭐…….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추진위원회를 열려면 거기 이슈 사업이, 예를 들면 온라인 시스템이라든지, 온나라 시스템 같은 거, 구민 대상 미디어 창의학교 개설 이런 것들을 구상했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추진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개최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예산 이유 때문에 개최를 1회 정도로 예산 책정을 다시 바꿔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CCTV 관제센터는 개관식을 앞두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시운전 중에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이네요, 제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한 번도 안 갔어요. 불러야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게 온라인 시스템이라든지 구민교육 이런 추진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안 했던 것입니까, 왜 못했던 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을 위원으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하게 만들어 놨던 게 이게, 나 처음 봤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이네요. 제가 이 위원을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2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를 위원회에 올려놓고 그대로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금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구정질문 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 전산시스템을 다 바꿈으로 해서 컴퓨터를 복지센터에 다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무용지물이 됐어요. 어떤 기관에는 세트로 다 줬어요. 키보드, 모니터까지 다 줬는데 어떤 기관에는 모니터를 하나도 안 줘 가지고, 그냥 컴퓨터하고 마우스만 줘 가지고 그 모니터 살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쳐 넣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니터가 지금 남는 것이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요청이 온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거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고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주십시오. 그러면 챙겨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드리고요. 그 모니터가 비쌉니다. 없는 데 그것을 받아서 쓰는데, 감사하게 받았는데 모니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시설을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하더라도, 모니터까지 준 기관에는 A/S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작년에 우리가 줄 때는 1년 동안 A/S를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잘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전혀 A/S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A/S는 업체에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도 응급할 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안 되시면 연락을 주시면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하기도 하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연락달라고 하면 간다고 하죠 그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쳐 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하고자 줬는데 그 분들은 놔두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없는 곳을 지정해서 드릴까요? 그러면 해 주실래요, 모니터를?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41쪽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없는데 왜 여기서 집행잔액을 빼고 사고이월을 나머지 부분만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1억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실제로 배정된 것이 1억 4,200만원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800의 차액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발주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하고 이거하고 플러스 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1억 500이.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8쪽에 통계조사, 기초통계조사를 보면 1,690만원이 책정돼서 7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아까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걸 당초 예상보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유보액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절감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잡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이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이게 전부 유보액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유보액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보액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미집행 잔액은 17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 통계를 하면서 전에는 조사요원들한테 우리가 사무실에 커피라든지, 음료 제공 시설을 해 놨는데 이걸 상당히 아끼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커피라든지 음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상당히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오늘 결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