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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23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9

한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석

송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위원님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은 3,960억 1,400만원으로 수납액은 3,87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가 감소되었으며, 지출액은 3,339억 4,900만원으로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33억 2,400만원으로 10.2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533억 2,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00억 6,900만원, 사고이월액은 176억 3,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 8,700,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3,700입니다.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징수결정액은 4,378억 6,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872억 7,300만원이고, 결손처분은 19억 8,500만원으로, 이월액은 486억 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3,515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39억 4,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77억원으로 집행잔액은 243억 6,5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전용 외 8건으로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정산금 외 1건 21억 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외 19건 94억 5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동대문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외 20건 124억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106억 6,300만원, 사고이월비는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5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8억 6,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5억 4,500만원으로 사용액은 65억 7,200만원을 공제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8억 3,600만원입니다. 채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9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5,100만원, 기금은 88억 5,500만원 총 170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조 1,182억 2,900만원, 건물은 1,911억 800만원, 기타 5,010억 7,100만원으로 총 1조 8,104억 8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으로 10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4,500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말 현재 96억 8,200만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김창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제3조에 따라 2013년 4월 12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과 ‘황중곤’, ‘장대익’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 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보조금 외 13개 결산부속서류,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정치(정교하고 치밀한)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국가재정법」및 동법시행령,「지방세법」및 동법시행령, 그리고「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제규정에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 결산서는「지방재정법」및「국가재정법」등 관계법령과 법규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으로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사회복지보조비로 집행된 구비예산 금액이 2011년 대비 46억 8,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국·시비와 구비예산이 매칭사업으로 집계됩니다. 또한 최근 복지관련 법률들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요 재원마련이 미비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런 예산 수요의 발생은 사전 예측이 어려우므로 국세 및 지방세 재정수입권과 연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 예산이 부족한 동대문구의 경우 법률 제·개정 시에는 이에 따른 세수방안을 관련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기에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법률상 예비비를 넘어 의회 차원의 예비비 증액 편성 등 다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세입 및 수납관리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세입 및 수납액을 분석한 결과 세입예산에 관한 2012년 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실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수납비율이 2011년 보다 낮아진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편성 시 실제 징수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수납활동 또한 실효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2년 및 2011년 세외수입을 보면 특별회계전입금 100억원 및 15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마치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하여 타 회계전입을 통한 예산의 균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건전재정 세입 수단이 아니므로 균형예산을 통하여 일정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확보하여 필요예산에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 강화입니다. 연도별 결손규모와 미수납액 대비 결손금액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연도별 징수결정액은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결손으로 이월자금 예산은 감소하나 오히려 미수납액이 증가하여 구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부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부실 세입이 책정된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세입예산이 불가피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결손예상액을 세출예산 편성 시 예비비 등으로 추가편성하여 실질적인 세수결손 발생으로 인한 행정사업 차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수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견되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재무적 안정성 확보와 운영 효율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먼저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 마련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9.57%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도는 4.14%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증가된 수치입니다.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 총 26필지 중 25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1필지에 대한 공유지분 정리와 보상지연이 주요 원인이고,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의 경우 연립공사 굴착으로 인한 인근 구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공공도서관 확충의 경우 당초 계획된 부지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부진의 대부분의 원인이 보상지연 및 주민들의 민원으로 발생한 외적환경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구민 면담 및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경제 및 구민의 복지향상에 직접적인 여가 예상되는 바, 책정된 세출예산을 적기에 지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산 불용액 감소대책 마련입니다. 예산편성은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 후 편성 사용해야 하나, 청량리동 206-57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을 포함한 74건이 미집행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실무부서는 발생가능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한 후 예산부서에 요구해야 하며, 예산만 확보 후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 자금 유휴 및 예산의 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실무부서 및 예산부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정편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상 잉여금 중에서 현년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당초 예산편성액과 결산액의 차이는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였으며, 3개년 평균 차액은 117억원입니다. 예산편성액과 결산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사회복지 관련 세출 증가 등으로 이러한 결손이 지속될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으로 인한 중·장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구 행정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 당초 계획한 순세계잉여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긴급 입찰공고 지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항에 금액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사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공고 중 긴급 공고율이 2011년도에 46.03%에서 2012년도에 22.49%로 14.15% 낮아져 양호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내역을 보면 검토한 결과에 있어서는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입찰건명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입찰금액 및 제공될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입찰 공고를 통해 보다 나은 입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중한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시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제외하였으나 2011년 9월 대법원 판결 시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함에 따라 3년 간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건의 경우 202년 예산책정 시 충분히 반영할만한 원인행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처리인 재무회계 검토 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할 경우 충당부채로 설정해야 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충당성 우발부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세출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광석

송광석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를 유혜경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유혜경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7일 제52차 운영위원회에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도 운영위원회 결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2011년도 3.3%에서 1.4%가 증가된 4.7%로 무엇보다도 긴축기조에 예산운영 계획에 의거 충실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거나 근거가 미약한데도 집행률이 과하게 높은 사업은 한정된 재원배분의 왜곡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도 건전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또한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집행잔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광석

송광석위원장

유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를 황보희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황보희득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62차, 제63차 행정기획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와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 사용하였거나 예산액을 감액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능별·성질별 심사 및 전용·이체·변경 사용의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2012년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2011년도 7.8%에서 2.2%가 감소된 5.6%로 예측가능한 예산편성과 보다 합리적 집행으로 집행률을 높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결산은 예산의 원칙 중 하나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반영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집행과정에서 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의 변경, 전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세무관리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였고, 본 사업의 예산잔액이 있음에도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일부 편성목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권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철저한 검토 후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광석

송광석위원장

황보희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결과를 김학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7일, 18일 개최된 제61차, 제6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편성된 예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했는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전용·변경 사유의 타당성, 예산이월의 타당성, 예산편성을 하고 전액 미집행한 사유 및 예비비 사용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12년도 집행잔액 불용액은 2011년도와 동일한 5.3%로 예측가능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결산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준하여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변경·이월사업 등 예산을 편성 후 변경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내용 등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 변경 및 집행을 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전액 미집행한 사례,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 등과 세입 부분에 있어 과다한 결손처분에 따른 세입 감소 사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다음연도 결산 시부터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건으로 1건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정산금의 예비비 지출로 20억 7,33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른 1건은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2,904만 2,000원이 예비비에서 2012년 12월 27일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 소용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광석

송광석위원장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세입 분야는 특별회계는 결산서 25쪽부터 71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 337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희득

황보희득위원

2012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300억이 넘어요. 300억이 넘고, 결손처분도 보면 18억 이상 됩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겁니까?
광석

송광석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괄적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총괄적인 게 전체적인…….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지방세, 세외수입,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세입은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능별로 당초에 예산편성 한 대로 각 부서에서 세입을 충실하게 징수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어떤 사항을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총괄적인 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각 소관 부서별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각 부서마다인데, 이게 어쨌거나 동대문에 전체적으로 미수납된 액 아닙니까, 사실은.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래서 각 부서도 보니까 상당히 미수납액이 많고 또 결손처분 된 것도 많은데 이게 무슨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징수를 못해서 상당히 미수납액이 많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 지방세 수입 중에서는 과년도 수입이 10억 정도가 미수납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90억 정도가 미수납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징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그렇게 징수를 못 합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과태료라든지, 저희들이 각종 부과하는, 재무과로 설명드린다면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를 설명드리면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내용이 변상금 부과입니다.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재산 자가 많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속,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연체 금액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 실제 수납액을 보면 495억 7,463여만원 되잖아요. 그렇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을 보면 26억 3,390여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수납한 돈이 495억 정도인데 미수납액이 26억 3,000여만원 되면 엄청난 미수납액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결손처분 된 건 어떤 경우입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의 총 미수납액은 26억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전년도 수입이 20억 정도가 미수납 됐는데 이 미수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기4구역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매각수입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 전체적으로 1억 300정도 되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1억 300…….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이 내용은 주로 시효결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재산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그런데 성실한 납세자들은 그냥 고지되면 그대로 다 하는데 결손한 사람들은 전혀 징수할 수 없는 조건입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런데 주 내용이 재무과 소관은 과년도 분이 변상금 부과입니다. 변상금 부과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분인데요. 그런 분 중에서 무재산자나 이런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걸 몇 십억을 미납액이 있을 정도로,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도 몇 백억이 되지만 재무과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26억 3,000 얼마가 어쨌거나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제기4구역에 있는 매각수입이라든지, 지금 제기4구역에 매각수입이 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그 중에서 8억 정도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올해 또 징수를 못하면 또 이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보면 이월된 게 그러면 과년도, 2011년도에 얼마가 이월되어 왔습니까? 26억 중에 그러면 2011년도 얼마나 체납이 된 겁니까, 그리고 또 2012년도?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지금 제가 2011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순수한 2012년도 체납액만이 아니지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2012년도말 현재 체납액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무슨 해당 과장이 그걸, 체납된 것이 어떻게 이월됐다는 자료를 전혀 모르면 됩니까. 2012년도 됐는지, 2011년도 됐는지, 2012년도 없었는지, 2011년도가 많이 됐는지, 뭐 올해 체납이 많이 됐는지 그거 자료를 모른다면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 26억 몇 천만원이라는 게 미수납액이 있는데 2012년도에 됐는지 11년도에 됐는지 대체적으로 어디서 됐는지 모른다면 얘기가 됩니까?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39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2억 4,800만원이고요. 수납액이 1억 6,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0억 8,700만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1년도에 대다수가 넘어 왔다든지…….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누적되어온 금액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 누적됐는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광석

송광석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그걸 자료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앞으로 세금 징수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세금을 이렇게 체납된 걸 못 걷어서는 사실 구정이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그걸 자료로 과장님께서는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27쪽 홍보담당관에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도 있고 또 거기다 결손처분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과오납해서 또 반납하고 결손처분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결손처분이 정말 홍보만큼은 없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돼서 결손처분이 됐고 반환액이 되어 있는가.
광석

송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은 소식지 광고료입니다. 광고료인데 지금 여기 체납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하고 2010년 두 건이 체납이 돼서 현재 29만 2,700원이고요. 결손처분은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5년 지나서 결손처분 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추적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받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적이 만일에 안 되면 그냥 무기한 해서 이걸 전부 다 못 받아들이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런지, 그거에 대한 거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는데 사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가 3건 있었습니다. 3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추적이 돼서 주소지가 확인되고 연락이 돼서 수납했고요. 지금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인데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적해서 꼭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되면 돈 낸 사람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추적을 안 해서 저거하면 돈 안 받는 사람은 미루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심어줄 수 있으니까, 돈 받은 사람은 억울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 내는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실내가 더우니까 상의 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상의 탈의 하십시오.

일부 공무원 퇴장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예,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예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오신 위원님들은 되도록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궁금한 분들이 하시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하면 행정기획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오 위원님! 의문 있면 물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리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지금 몇 개 국을 2시부터 6시까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오전 10시부터 잡아서 일찍 끝나면 일찍 가는 수가 있더라도 이것을 2시부터 잡아 놓으면 모순이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빨리 끝내면 되지.
광석

송광석위원장

그리고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전년도에 썼던 것을 결산하는 거니까 꼭 의문점이 있고 또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획은 반대로 복지쪽에서 많이 물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국·과별 건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82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이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3억 4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상단 종합감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67만원이고, 지출액은 1,28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8만 5,000원으로 2012년 구예산 사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절감한 사유가 주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82쪽 중단 청년지수 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189만원이고 지출액은 1,750만 940원이며, 집행잔액은 1,438만 9,060원으로써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2012년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어서 당초에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를 전부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한 것을 제작을 생략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시 금융거래 정보사실 통보를 조회 숫자가 많이 줄어 들었으며, 청년 교육 강사비도 구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좀 더 가격이 낮은 단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률 준수 10% 등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부터 83쪽 상단 민원처리실태 점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80만원이고, 지출액은 371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8만 8,200원으로써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전에는 민원사항처리부를 실제로 하나 하나 수기로 쓰고 그래서 장부를 제작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전부 전산화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구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예산 절감률 10%를 준수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중단 시민불편처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91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시민불편 살피미 수첩제작과 홍보물 제작 여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2012년 구 예산사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부터 84쪽 일 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68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551만 9,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35만 5,020원으로써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성과관리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부 최종 보고서로 대체해서 제작하지 않았고, 계약 심사 관련 교육교재발간도 매년 발행해 오던 것을 격년 발행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3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641만 3,490원이며, 집행잔액은 2,689만 8,510원으로써 주요 집행발생 사유는 당초 저희 예산편성 시에 부서인원이 27명으로 기준을 편성했으나 그후 심사평가팀의 정원 1명이 줄어 들었고, 재택근무자 1명의 전입 등의 사유로 해서 평균 25명이 근무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감사담당관실을 보니까 일중심의 성과관리 예산 6,550여 만원 그 다음에, 이게 하여튼 포상금이 650만원, 40만원, 5,170만원 전체 세 군데 포상금이 한 5,86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각 사업마다 포상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이 포상이, 맞지요? 세 사업의 포상금 40만원, 650만원, 5,17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 포상기준이 뭐고 어떤 업무에 포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포상금은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청렴지수 향상 사업, 그 다음에 민원처리실태 점검, 일중심의 성과관리 이 세 가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청렴에 관한 포상금은 저희 예산액이 750만원이고, 그것은 저희 청렴포인트를, 청렴포인트라고 예를 들면 각종 청렴교육에 참석한다거나 오늘 같으면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풀이에 참석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청렴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 유적지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점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청렴에 관한 분야로 어떤 업무 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을 주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게 어쨌거나 공무원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그래서 부서별, 개인별로 일일이 청렴포인트를 계산해서 연말에 부서는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모범부서, 청렴포인트도 최우수, 우수, 모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청렴 컨텐츠 공무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우수, 우수, 입상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중심의 성과관리 같은 데는 이게 5,170만원이 포상 됐잖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5,17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만일에 거기서 서울시에서 오는 어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만약에 1억을 따온다 그러면 1억은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 추경 시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온 부서가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들한테는 그 따온 금액의 8%를 인센티브로 그 부서에다 돈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소진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포상금은 170만원입니다. 170만원은 우리가 1년간 각 부서별로, 작년 경우 같으면 150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합니다.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170만원을 포상금을 줬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포상 수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포상 수상자는 감사담당관실에 국한합니까, 우리 동대문구청…….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직원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대문구청 공직자에게 다 해당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일중심의 성과관리 여기를 보면 7,500 얼마인데 이게 포상금이 5,170만원이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 60 몇 %가 포상으로 나가 버린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게 대부분 인센티브사업 5,000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포상대상자는 우리 공직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서울 인센티브사업은 부서장한테 돈을 내려 줍니다. 부서장이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단합대회도 갈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세세한 집행사항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서장한테 내려 주니까.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인센티브사업을 다시 6%로, 구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6%로 해서 작년에 5,000만원의 예산 세웠던 것을 올해는 3,0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돈을 서울시에서 따오면 거기에 대한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 사업하는 주관 부서장한테 그냥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 주관 부서장은 그것을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상부기관으로부터 물론 예산 따오고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한 분한테 여러 가지 수혜를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포상으로는 너무 금액이 많이 집행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올해는 얼마 했다고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6%로 낮춰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부 회식하는 거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런데 따로 생각해 보시면 구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서울시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벌어 들여 오는 겁니다. 벌어 들여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 6%에 해당하는 돈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긴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국내여비라고 한 것이 포상금에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라는 것은 작년도 경우 같으면 모든 직원이, 그러니까 저희 구청 모든 직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당 관내에 어떤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국내여비로 2만 8,000원씩, 그러니까 월 28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이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직원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거 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포상금과 관계없이 출장을 갔을 경우에 여비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저희 부서 201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85쪽부터 8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상단입니다.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억 8,415만 2,000원으로써 그 중 11억 965만 6,280원을 지출하여 7,449만 5,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7%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 상단 구정홍보지원이 동대문구소식지 발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371만 1,000원, 지출액이 1억 9,499만 2,550원, 집행잔액이 2,871만 8,450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소식지 계약 낙찰차액, 심의위원회 수당, 실버소식지 발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하단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4,236만 4,000원, 지출액 3,467만 6,150원, 집행잔액 768만 7,850원으로 집행률은 81.8%입니다. 홍보책자 발간비 444만 4,000원의 변경사유는 2010년 10월 제작된 동대문구 화보가 품절됨으로 인해서 추가 인세가 필요하여 위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예산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집행잔액은 구보 발간 및 생활안내 책자 발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서 86쪽 중단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예산현액 4,560만원, 지출액 2,766만 2,360원, 집행잔액 1,793만 7,640원으로 집행률은 60.7%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희망글판 설치비 등의 잔액입니다. 결산서 86쪽 중간 언론지원 활성화에 구정언론 홍보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594만원, 지출액은 6억 6,493만 6,500원, 집행잔액은 100만 3,5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정기간행물 등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구정홍보 사진촬영입니다. 예산현액 753만원, 지출액 652만 7,760원, 집행잔액 100만 2,240원으로 집행률은 86.7%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진인화 잔액입니다. 다음은 87쪽 상단 인터넷미디어홍보활성화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357만 6,000원, 지출액 8,101만 7,460원, 집행잔액 1,255만 8,540원으로 집행률은 86.6%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방송실 직원이 직접 뉴스를 제작함에 따라 예산절감, 인터넷방송실 운영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543만 1,000원, 집행액이 9,984만 3,500원, 집행잔액이 558만 7,500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85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홍보담당관 총 예산은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구정홍보지원사업에 3억 1,000만원,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6억 6,490만원정도, 그러니까 10억원 되는 예산에 두 사업이 거의 주류를, 이 두 사업에서 예산이 거의 소요되는 그런 경우 맞지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가 주 목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늘 얘기가 구정홍보 지원사업이나 언론지원 활성화사업에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은 이것을 어떻게 더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지금 금년도 2013년도 예산절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죠. 앞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구정홍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두 사업이 전체, 부서에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금년도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집행하면서 절감률을 높여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비해서 많이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특히 통·반장들 신문구독 이런 것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엄청난 거니까 좀 줄이고, 이게 전체 부서에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 두 예산에 다 들어간 거야. 이것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거기 85쪽에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뭐고 기타보상금은 또 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국내여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출장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출장을 많이 홍보를 하는 데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일단 국내여비는 기관운영비인데요. 행정경비인데 그거는 전 직원이 공통적으로 1일 4시간 이상은 2만원이고, 2시간은 1만원 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저희 과만 특히 홍보활동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공히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과만 특화된 그런 여비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
숙자

한숙자위원

전체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데 여비라 이거예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어느 과든 여비는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만 홍보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편성된 것이 아니고…….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라고 해서 어떤 과든 간에 전부다 출장을 가서 그 과를 위해서 출장을 갈 적에 여비를 주는 건데 홍보는 어디 어디를 많이 가느냐, 대체적으로 어떤 곳을 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홍보라는 게 대외기관, 그 다음 언론사라든가, 서울시 관계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 언론사 분들이 오면 취재활동 지원, 신문방송 해서 지역에 많이 나갑니다. 특히, 행사 같은 경우는 언론사들이 많이 동반해 오기 때문에 거기 지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수반되는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어떤 어떤 보상금을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보상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일반하고 기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보상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85쪽 중간에.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동대문소식지 발간 기타보상금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광석

송광석위원장

87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주로 어떤 것을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광석

송광석위원장

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목이 일반보상금이고 통계 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산편성할 때?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보상금이…….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에 동대문구 소식지발간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소식지 발간할 때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그게 설문조사에 대한 보상금, 그 다음 소식지 문예 원고료 있습니다. 그 원고를 구민들이 독자란에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소식지 게재되면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예기자, 저희 동대문구 소식지에 12명의 명예기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소식지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를 제공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에 퀴즈풀이 당첨자들에게 엑셀로 추첨해서 당첨사례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실버 기자단들, 그분들의 실버소식지 원고료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기타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이 이게 지금 곳곳에 있어요. 이것이 한 군데서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하나만 나와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35쪽에도 있고 36쪽에도 있고 37쪽에도 있고, 이게 연달아 있기 때문에, 홍보에 관한 일반보상금 했으면 이렇게 문의를 안 할텐데 지금 곳곳마다 일반보상금이 몇 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지 않고서는 따로따로 일반보상금해 가지고 한 원인은 뭐냐 이거죠.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홍보과는 85쪽부터입니다. 84쪽까지는 타 부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광석

송광석위원장

일반보상금에 뭐뭐가 포함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아까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례비로 설명드렸고요.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기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 실무 관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85쪽 상단에 동대문소식지 발간해 가지고 변경을 444만 4,000원 했어요. 그 내용하고, 그 밑에 홍보책자 발간해 가지고 444만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6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92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171만원, 집행잔액이 그 대로 남아 있어요, 748만 6,000원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86쪽 어디를 말씀하셨습니까?

김학두위원

86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740만원 남아 있거든요. 86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920만원 예산에 170만원 지출하고 74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발간 예산 444만 4,000원을 책자발간으로 변경한 사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보를 2010년도 10월에 제작했었습니다, 1,000부를. 화보라는 것은 저희 구 문화체육, 지역 전반적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진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을 1,000부 발행했는데 2012년도 9월, 10월경에 다 소진됐습니다. 소진돼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2012년도는 예산이, 화보는 2년마다 하는데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2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해서 소식지발간에서 444만 4,000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화보를 2년마다 찍는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발간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작년에 필요해서, 화보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500부 추가 발간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올해 나와 있는 것은 화보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아, 그것은 금년도에 했고요.

김학두위원

2년마다 발간한다면서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2010년도에 발간했는데 지금 금년도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 발간했잖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는 화보가 없었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제작해서 2011년도 쓰고 2012년 초반에 쓰다가 2012년도 하반기 되니까 완전 제로됐죠. 남은 화보가 없어서 추가로 500부 제작·인쇄해서 활용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새로운 화보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10월에 한 것은 2010년도 10월에 한 것을 그대로 인쇄만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 부족분?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네.

김학두위원

그게 주로 책자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대상이?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구의 어떤 손님들이 오실 때,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습니다하고 알릴 때, 그 다음에 대외 기관에서 방문했을 때, 그 다음에 저희들같은 경우 해외에 나가실 때 이런 경우라든가, 타 자매 도시 이런 데 오실 때, 또 갈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양군하고 자매결연할 때 제가 알기로는 50부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외에 나가면 영상물이라든가, 화보집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2013년도에 발간된 화보집을 보면 얘기를 많이들 해요. 화보집에 사진을 보면 페이지마다 구청장 얼굴 밖에 없어요. 이거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구청장의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홍보집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보집을 제작했습니다. 했는데, 사진의 빈도라든가, 위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보집을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의견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데 필요한 화보집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두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특정 인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진이 우리가 보더라도 많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다음에 화보집을 발간 할 때는 그런 것을 개선해서, 구청장 홍보하기 위해서 화보집 발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물 사진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밑에 홍보책자 그것은 뭐에요, 440만원?
광석

송광석위원장

변경했다고.

김학두위원

그것도 그 내용이에요?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2010년도 10월에 화보제작했는데 소진돼서 2012년도에 추가 제작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뒤에 286쪽 집행잔액이…….
영철

김영철홍보담당관

보상금이, 저희가 명예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없다가 2009년도 말 경에 구민아카데미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했는데 그 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미약했었습니다. 해서 홍보대사 포상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분들이 홍보대사로서의 기능 역할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홍보대사가 작년말로 기간이 종료돼서 금년도에 새로 위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모니터단이 있는데 그게 평가보고도 하고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사례비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실지로 업무추진비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예산집행 기능 상 보상금으로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출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개인으로 계좌 입금해야 되는데 활동실적을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식사하면서 의견수렴하는데 이 분들이 활동 보고서를 실적이 있어야 제출하는데 사실 그 분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학두위원

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이런 것만 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담당관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이재수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상단부터 93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89쪽 상단입니다. 정책담당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53억 895만 2,000원이며, 2011회계연도 이월액 23억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76억 8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63억 1,896만 2,53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831만 6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4,736만 5,88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12억 4,671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9억 65만 1,880원이며, 집행잔액은 4,327만 5,4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0.57%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상단 구 주요시설 건립사업으로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및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억 29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5,198만 2,560원이며, 이월액이 61억 4,736만 5,880원으로 집행잔액은 94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미래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456만원이고, 지출액은 5,005만 7,820원으로 집행잔액은 1,450만 2,18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액 405만 8,000원과 집행잔액 1,044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으로 창의혁신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24만원이고, 지출액은 3,645만 1,4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78만 8,580원으로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창의혁신지원 사업에 홍보비 절감액 378만 6,000원과 집행잔액 471만 9,240원이며,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에서 절감액 227만원과 구민 및 직원의 제안제도 보상금과 포상금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901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터 93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책담당관실 1년간 부서 운영에 집행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78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7,981만 8,850원이며, 집행잔액은 804만 3,15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262만 1,000원과 여비, 급량비 등 집행잔액 542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에 예산을 6,456만원 집행했다가 5,000만원 소요하고 1,450여 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사업하면서 저희 구에서만 잘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도, 타시·군·구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에서 잘하는 사업같은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 정책연구모임회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거기에 직원들 정책활동을 하는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중점적으로, 예산에 짜여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여기서 타시·군·구 벤치마킹도 하고, 공무원들이 구정에 대한 연구개발도 하고, 어쨌든간에 5,000여 만원 이상이 예산집행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경비소요가 어떻게 됩니까? 자주 회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책자도 발간하고, 5,000만원 소요되는 데 구체적으로 해당 과장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결산서 90쪽 제일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포상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상금 관계는 우수 벤치마킹,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상금 780만원같은 경우는 우수벤치마킹사업, 각 부서에 대해서 활동을 열심히 한 부서를 상·하반기 저희들이 시상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시상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정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에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라든지, 동 직원들이 친절하느냐 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하는 고객만족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부들로 구성한. 주부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같은 경우 상·하반기 27명씩해서 두 번 작년에도 운영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잡았다가 1,45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5,000만원 이상 소요됐다는 것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 죽 보니까 동대문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할 때도 전부 사고이월이 됐어요. 더구나 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감리한 것마다 전부 사고이월이 됐는데 건립할 적마다 왜 사고이월이 됐으며, 시설건립과 정책개발·창의행정 추진에도 전년도에 이월돼서 예비비 사용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석

송광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비가 용두문화센터 건립비하고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비에 보면 전부 다 이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감리비라는 것은 건축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가게 되는 건데 건축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해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감리비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이월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조금 지체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답십리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두문화센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금까지 다 집행했는데 업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보상금을 줬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가지고 조금 버티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에 같이 걸려있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해 준 기간, 1년 정도. 그런 기간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사고이월되고 지체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혁신…….
숙자

한숙자위원

창의행정 추진 거기에 왜 이월이 됐는가, 어떻게 된 사항인가?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창의혁신에는 이월된 내용이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없어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91쪽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항목보시면 창의혁신 우측에 보면 계 난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월액은 없는 사업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총무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94쪽부터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812억 368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279만 4,030원을 포함하여 790억 1,877만 6,260원을 집행하고 21억 8,490만 9,74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먼저, 94쪽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5억 888만 5,000원이고, 구의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279만 4,030원을 포함하여 81억 3,354만 291원을 집행하고 3억 7,534만 4,709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다음은 98쪽 상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과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사업으로 총 예산액 7억 4,526만 8,000원 중 6억 3,679만 3,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47만 4,550원으로 집행률은 85.4%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의정비 동결에 따른 연구용역비 미집행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의 사안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독도 문제로 양국간 관계악화로 인해 자매도시인 일본 도시마구 방문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동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와 당직수당, 부서운영 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인 기본경비로 총 예산액 716억 5,011만 4,000원이고, 그중 699억 6,378만 1,409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억 8,633만 2,591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02쪽 중간 재무활동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1회계연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이며, 총 예산액은 2억 9,941만 9,000원이고 2억 8,466만 1,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75만 7,89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99쪽 연구용역비를 책정만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연구 개발할 게 하나도 없나요? 99쪽 연구개발비 예산만 만들어놓고 지금 진행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연구개발할 게 하나도 없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00만원은 의정비 지급 결정 시 주민의견조사 용역비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2013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정비 동결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94쪽 중단에 시설비에서 변경을 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변경한 게 2건이 있더라고요. 98쪽 중단에도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쪽 시설비 1,000만원에서 감리비가 8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의회 증축 시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미 편성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800만원으로 잡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98쪽 300만원은 변경사유가 저희가 하반기에 신규 발령이 2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자 교육 인원이 증가돼서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교육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03쪽에서 116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50쪽으로 결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84억 5,179만 1,000원으로 66억 4,637만 2,304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8억 4,067만 3,530원을 2013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474만 5,16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동행정 업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9억 3,090만 7,000원에서 34억 6,952만 4,983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138만 2,0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6,873만 6,000원에서 3억 6,346만 6,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26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8,832만 9,000원에서 2억 2,193만 1,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72만 3,690원이며, 8억 4,067만 3,53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비가 되겠으며, 설계 용역 중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187만 8,000원에서 1억 5,715만 9,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71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지역 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3,824만 7,000원에서 1억 2,477만 5,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47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476만 7,000원에서 2,913만 9,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2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2억 9,653만원에서 2억 8,825만 8,0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7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 9,131만 1,000원에서 19억 9,139만 8,931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991만 2,0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8만 6,000원을 편성하여 71만 8,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원은 기본설계 실시 중으로 집행이 연도 내에 불가함에 따라 2013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출원인행위 하였으나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 회계연도 내 불가함에 따라 2013년도 예산으로 1억 4,067만 3,5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6억 7,441만원에서 8,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 8,941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의 담보능력이 은행의 여신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융자금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는 결산서 103쪽부터 116쪽까지, 특별회계는 3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03쪽에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 왜 그것이 이월이 돼서 예비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있고요. 또 동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지금 제기동에 올해 착공해서 그거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시에서 돈이 안 나와 가지고 그걸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자치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상단에 이월 내역인데요. 이 이월은 뭐냐 하면 2012년 연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연말에 교부되었고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2013회계연도로, 그 다음에 사고이월 관계는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2012년도까지 집행이 불가해서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한 내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금년도 예산이 한 25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7월 해서 아마 착공 예정에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착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는데 그게 몇 가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그게 재검토 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 청사 신축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2012년 예산현액은 116억 3,566만 8,200원이며, 50억 6,461만 9,610원을 집행하고 58억 8,962만 2,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8,142만 6,590원입니다. 집행률은 이월금 포함 94.1%입니다. 명시이월액 39억 7,659만 8,000원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비와 사고이월액 19억 1,302만 4,000원은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억 843만 3,200원에서 8억 5,370만 410원을 집행하고 58억 8,962만 2,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511만 790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3,056만 8,860원, 도서구입비 2,082만 8,510원, 118쪽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행사운영비 3,152만 8,110원, 119쪽 상단에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3억 890만 1,30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문화재위원 자문 등 추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단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8,323만 3,000원에서 6억 7,770만 4,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52만 8,380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 문화원 및 연고예술인 단체 운영 지원 사업, 민간행사 보조금 3,965만 4,600원과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사업 예술단원 보상금 1,227만 4,95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380만 5,000원에서 1억 1,675만 2,2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5만 2,8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 업무추진비 220만원과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85만 2,80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936만원에서 3억 3,681만 4,4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54만 5,590원으로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4,571만 2,000원에서 4,260만 3,610원을 집행하여 절감 및 집행잔액은 310만 8,39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액 1,401만 3,000원에서 1,401만 6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60원입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1억 111만 2,000원에서 30억 2,303만 3,7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807만 8,28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17쪽 하단에 개방도서관 운영비 6,000만원이 예산 집행이 됐는데요. 개방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죠?
광석

송광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도서관은 지금 장평중학교하고 성일중학교 두 군데입니다. 학교당 3,000만원씩 구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한 학교당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예산이 여기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책 구입비인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도서구입비하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학두위원

운영비하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 117쪽에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고 여기 죽 보면 전년도에 이월액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또 사고이월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사고이월이 되면서, 이렇게 이월액이 됐는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선농단 역사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그것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된 금액은 사업이 뭐냐 하면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비로 시비 38억이 내려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으로 3억의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 및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농단 역사공원 사업이 왜 지연됐느냐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67억 상당의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공원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모든 사항을, 진행사항을 승인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밟느라고 사업이 지연돼서 계속 이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고미술상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혹시 뭐 정확히 할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미술상가에 시비 3억 받은 것은 현재 8,000정도 나가고 2억 1,000이 이월이 돼 있는데요. 지금 물밑에서는 계속,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고미술회하고 서울시 해당 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사업 내용을 서로 협조하면서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되는 거지 실제 이게 정리가 되면 사업 자체는, 3억 사업은 잠깐 끝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103억 8,99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5억 6,089만 2,88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902만 6,120원으로 집행률은 92.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학교여건 개선,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 8,717만 6,000원 중 84억 9,350만 8,640원을 집행하고, 6억 9,366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 9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교육 단위사업으로 사이버 꿈나무 학교지원,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중학교 영어수월성교육, 초등학교 영어수월성 교육, 초등학교 과학영재 아카데미 운영,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유치원 온종일 돌봄센터 지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5억 9,072만원 중 5억 6,648만 2,950원을 집행하고 2,423만 7,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 9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확대 단위사업으로 교육비전센터 운영,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2억 68만원 중 1억 2,950만 4,140원을 집행하고 7,117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홈페이지 관리를 용역이 아닌 자체 관리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고, 특강 강사료를 전문직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그리고 강사료 일부 등으로 인해 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교육실시 단위사업으로 구민위탁 교육, 구민교육 강좌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2억 8,419만원 중 2억 5,130만 980원을 집행하고 3,288만 9,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 8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4,21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508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은 705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 8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8,000원이며, 지출액은 7,210원이며, 집행잔액은 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8,500만원 전액이 장학기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교육진흥과 이·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29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320만원 예산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130쪽 중단에 보면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74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집행이 43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은, 저희들이 애초에 비전센터 홈페이지를 용역을 실시하려고 32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전문인력이 비전센터 내에 두 명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용역을 실시하고 자체 관리함에 따라서 320만원이 절감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입시 설명회 개최 740만원 애초에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액은 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306만 4,000원 잔액 발생한 내용은 저희들이 홍보부스 설치하고 자료집 제작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학교에서 자료집을 직접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이 사항은 잔액으로 발생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 자료집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참석한 학교에서 직접 학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잔액이 발생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태입니다. 2012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33쪽부터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33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8,058만 9,000원으로 6억 3,200만 2,450원을 지출하여 총 집행률은 92.9%이며, 집행잔액은 4,858만 6,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개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보면 133쪽 위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 예산은 4억 770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3억 9,405만 9,720원을 지출하여 1,364만 3,280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을 보면 단위사업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액은 1,910만 4,000원으로 1,813만 4,000원을 지출하여 9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전자 민원행정 강화에서 우편물 관리와 기록물 관리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1억 9,374만 8,000원이며, 1억 7,133만 7,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41만 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기본경비,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액이 5,957만 9,000원에서 4,801만 7,360원을 지출하고 1,156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19.4%가 발생됐는데 이것은 편성 통계목으로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가 5,483만 9,000원에서 4,375만 5,660원을 집행해서 1,108만 3,340원이 발생됐는데 이 사유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으로써 복사기나 토너, 소모품을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485만 4,030원이 발생됐고, 또 직원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출산이나 그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596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서 137쪽부터 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2012년도 총 예산 규모는 47억 1,005만 2,320원으로써 이 중에서 32억 9,314만 9,060원을 집행하고 12억 3,392만 7,33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8,297만 5,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 3,392만 7,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 부분에 정보화 기반 조성 단위사업 5억 1,186만 3,000원 중에 4억 9,955만 4,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30만 8,410원, 이 중에서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 미집행이 225만원과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사업 집행잔액 204만 6,070원, 직원 및 구민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 사업 집행잔액 801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8쪽 중단 부분에 통계조사 총 예산이 1,696만원 중에서 969만 5,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26만 4,030원입니다. 그 다음에 138쪽 하단 부분에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단위사업은 총 예산 9억 8,033만원 중에서 9억 4,418만 7,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14만 2,850원입니다. 잔액 내역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 집행잔액이 487만 9,430원과 139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집행잔액이 778만 3,240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이 1,714만 2,46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이 633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단위사업입니다. 17억 8,355만 1,000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이 13억 8,474만 3,320원으로써 총 예산은 31억 6,829만 4,320원입니다. 18억 1,109만 2,9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327만 4,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는 11억 6,997만 2,500원이 낙찰차액으로써 95%가 되겠습니다. 141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전산정보과 기본경비로써 2,861만 8,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8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137쪽 전산정보과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12억 3,300.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경해서 쓴 게 있어요. 2건이 있는데 그 2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12억을 이월시킨 것은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건축함에 있어서 작년도에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그 중에서 작년 12월말에 조달청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낙찰금액만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 놨고요. 그것을 금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2억을 이월시킨 겁니다.

김학두위원

통합관제센터가 다 완공이 됐죠? 개관식을…….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작년 12월 26일부터 작업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완공이 돼서 시운전 중에 있고 26일이면 개원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7월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6월.

김학두위원

그리고 변경해서 사용한 2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기기 31만원하고 140쪽 상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거기 변경해서 사용한 거.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새올행정 노후화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7억을 교부 받아서 시행을 하는 가운데, 이게 2011년 예산인데 이 작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로 이월을 시킨 7억 중에서 일부가 이월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올시스템에 공유재산 3,220건을 지도상에 위치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위치 표시하는 작업이 2012년도까지만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그 국비를 처음에 112만 9,000원을 우리한테 교부해줄 예정이었는데 국가에서 직접 우리한테 교부하지 않고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지역정보개발원에 그 돈을 직접 넘겨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4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우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 19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42쪽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2쪽 상단 기획예산과의 예산 총액은 83억 6,682만원이며, 이 중 21억 8,91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예산현액 61억 7,763만 5,000원 중 47억 3,171만 7,150원을 지출하여 14억 4,591만 7,8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상단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사업은 예산현액 1억 4,350만원 중 7,759만 7,800원을 지출하고 6,590만 2,2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 건전 재정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억 3,989만원 중 1억 6,690만 250원을 지출하고 7,298만 9,7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794만원 중 1억 6,393만 2,880원을 지출하고 5,400만 7,1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억 2,502만 5,000원 중 5억 7,206만 5,650원을 지출하고 5,295만 9,3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 예비비로 예산액 27억 3,926만 1,000원 중 21억 8,91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5억 5,00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로 예산액 44억 120만 4,000원 중 37억 5,122만 570원을 지출하고 6억 4,998만 3,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142쪽부터 146쪽까지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결산서 내용하고 좀 벗어난 내용인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어제 토목과 상임위에서 이문동 326번지 아시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김학두위원

거기에 보상절차가 지금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그분들 이주가 8월 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6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본 의원이 추진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2010년도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도로확장 예산이 필요는 있지만 편성을 못해서 본 위원이 국비 7억원을 끌어다 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서울시 교부금하고 해서 예산확보가 돼서 사업이 추진됐던 건데, 지금 막바지 다 왔는데 사업비가, 토목과장 답변으로는 2억 6,000인가 정도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도 못하고 있는데, 추경이라도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할 텐데 지금 추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 2억 6,000 금액이 없어서 사업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토목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보상금은 안 줄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해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사업비 2억 6,000만원 그것도 예비비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도 하반기 같으면 얼른 결정을 하는데 상반기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어떻든 간에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못하더라도 하반기에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마무리 안 된다는 건 아니겠네요?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면 올해 뻔히, 작년 본예산 때 예산편성 할 때도 어려운 사정 뻔히 알잖아요. 했을 때도 불구하고 굳이 본예산 때 편성을, 어차피 사업이 올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에서 짐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본예산 때 편성을 했었으면 어렵게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어떻든 간에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예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구 예산이 어렵지만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금년에 가장 힘들어 하는 얼굴 표정이신데 돈이 많을 때 같으면 기획예산과가 문턱이 마르고 닳도록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찾아 오시는 분도 없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이 금년에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교부금이라도 내려오거나 예비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3/4분기나 4/4분기에 가서 추경을 할 예정이십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원래 결산 검사가 끝나면 결산 추경을 통상적으로 매년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이라는 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세입확보 대책이 있어야, 그만큼 세입확보 대책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50억 가져오고 또 작년에 100억을 가져와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마저도 가져 올 데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그것마저도 가져 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추경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최소한 저희들이 죽 따져보니까 91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버티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별다른 추경 계획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는 추경 계획이 없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단위계획이 죽 있잖아요. 관리공단이라든가 어디 복지 쪽에 나가는 돈들이 월별 나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 돈만큼은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갖고 있는 걸로 준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라든가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더 이상의 추경 예산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교부금 못 내려온 게 91억인가 그랬죠, 서울시에서?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교부금 못 내려온 게 91억 그건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91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 봄에 40억 정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금년에 나오는 게, 재산세가 작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에 들어온 게 28억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들어올 게 조정교부금이 당초 금년도에 20.5%에 해당되는 걸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나온 게 20%만 줬습니다. 0.5%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게 얼마냐면 19억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전부다 해서 91억이거든요. 91억이 서울시에서, 91억이 조정교부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나온 게 28억, 21억 해서 한 50억 되고 나머지 91억 중에 40억 정도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줄일 수 있는 거,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40억을 절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보시라고.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되는 게 교부금이 지금 40억 정도 안 내려왔다고 하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시냐 말이에요? 안 내려온 교부금에 대한 시비가.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보조금 40이요. 하반기 보조금 40은 어차피 내려오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려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 내려온 게 금년에 내려온다? 그러면 금년 교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까? 궁금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복지고, 동대문구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책정되어 있는 걸 쓸 텐데, 교부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시냐 말이지. 하다 말어?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다 내려와야 저희들이 얘기했던 세입이 그만큼, 세입에서 저거한 게 8억 정도 덜 들어온 게 거기에 국·시비 보조금도 있고 아까 얘기드렸던 공동재산세 미정산분도 있고 그런 내역들이 88억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들어올 게 전부 다 들어올 거 계상하면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게 한 2억, 3억 정도 모자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뿐이 안 돼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3억 정도 모자라는데 대신에 금년도에 꼭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내려오면 그만큼 다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집행한 국·시비 내역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91억 정도가 집행이…….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예산을 처음에 예산 해놨다가 복지라든가 이쪽으로 쓰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추경에 배정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1년치를 다 안 하고. 그렇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 예년에는 75%는, 꼭 필수경비 75%만 반영하고 25%는 추경에 하려고 놔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에 추경을 안 하면 그 25%에 대한 사업별을 어떻게 하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100% 다 집어 넣었습니다, 필수경비를. 예년 같으면 필수경비 75%만 반영하고 25%는 놔뒀다가 추경에 25%를 집어 넣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폐단도 있고 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추경할 자원이 없으니까, 만약에 금년 같이 25% 놔두고 편성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정말 25%에 대해서 펑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25%를 남겨 놓은 게 아니고 100% 다 집어넣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무튼 지금 행정기획위원인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님은 오죽 하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전체적인 틀의 금액이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집행단위별 사업이 죽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추경이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머지 복지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는 금액이 금년 1월부터 12월 치가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월별로 나가잖아요, 요청 들어오는 대로.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집행하냐 난 그게 궁금한 거야.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년 같으면 25%를 미편성했었는데 추경을 안 하고, 추경을 해야지 25% 편성해서 이걸 메꿔나가야 되는데, 염려하신 부분이 그건데 조금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금년에는 필수경비를 25%를 놔두는 게 아니고 25%, 100% 전액을 다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공단에 주고 어디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다 집행이 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총 5억 8,70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3,748만 4,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961만 2,56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관리에 총 1억 2,587만 7,530원 중에서 주요내용은 국유재산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9,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은 2,66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85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07만 3,000원인데 주 집행잔액 내용은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 3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은 예산현액은 5,207만원이고 지출액은 4,637만 770원이고 집행잔액은 569만 9,230원입니다. 주 집행잔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결산서 구매비 등 집행잔액 3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은 2,54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553만 4,330원이고 집행잔액은 996만 2,670원입니다. 주 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14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그런데 149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해서 예산액은 있는데 진행을 하나도 안 했나봐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뭐에 대한 계약을 하는 심의위원회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대상 50억 이상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부정당 업자 제재라든지 그런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2012년도는 개최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51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현액은 17억 5,646만 1,020원으로 이 중 15억 6,426만 9,080원을 지출하고 1억 9,219만 1,94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89%입니다. 151쪽 단위사업 중소기업 지원 예산액은 1억 1,752만 5,000원으로 이 중 9,089만 7,2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62만 7,730원입니다. 152쪽 단위사업 물가안정 관리 예산액은 3,916만 2,000원으로 이 중 3,384만 4,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1만 7,410원입니다. 153쪽 단위사업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예산액은 1억 4,013만 8,000원으로 이 중 1억 3,285만 2,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8만 5,060원입니다. 154쪽 단위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예산액은 2,899만원으로 이 중 2,628만 3,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만 6,400원입니다. 155쪽 단위사업 서울약령시 활성화 예산액은 1억 8,650만원으로 이 중 1억 7,914만 9,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5만 160원입니다. 155쪽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액은 12억 127만 20원으로 이 중 10억 6,127만 9,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999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단위사업 기본경비 예산액은 3,459만 5,000원으로 이 중 3,168만 1,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1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서 383쪽입니다. 2012년도 경제진흥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도 예치금 회수액 26억 6,663만 5,258원에서 이자수입 2억 8,779만 7,361원, 융자금 회수수입 39억 9,707만원으로 총 조성액 69억 5,150만 2,619원에서 이차 보전금 685만 5,465원, 민간융자금 38억 4,500만원,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집행하여 2013년도 예치금은 30억 9,834만 7,15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151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에서 전년도 이월비도 있고 또 예비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활성화를 제대로 못 시켜서 예비비가 되었는가, 이월액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15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돈을 갖다 써서 1억 3,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활성화 시키는데 어떤 것을 활성화 시켰으며, 또 그 돈을 어떤 것을 어떻게 썼길래 이 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월액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공사를 위해서 나와 있던 예산 중에 행안부에서 왔던 교부세 5억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2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공사를 위해서 광역보조금을 받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그 공사를 다 진행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해서 2012년도에 넘어 온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5쪽에 현대화사업 한 내용을, 시설 현대화 한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총 9억 4,000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시행했는데 우리 ‘을’지역에 있는 4개 지역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답십리현대시장, 답십리시장, 전곡시장, 전농로터리시장 4개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4억 4,800정도 했고요. 경동시장의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1억 5,900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에 비가리개 설치 1억 9,700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머지 1억 3,400원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우리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158쪽부터 1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은 25억 4,222만 1,000원이며, 23억 3,445만 9,660원을 지출하여 91.8%를 집행하였으며, 2억 776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억 4,130만 9,000원 중 관내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예산액 3억 4,130만 9,000원 중 인건비 등 2억 4,570만 8,930원을 지출하고 9,560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 444만 100원과 2012년도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 공모에 자격요건 결여로 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인건비 민간경상보조비 8,861만 850원과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중심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33만 8,420원이며, 공모사업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05만원 중 34만 6,780원을 집행하여 170만 3,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예산은 서울시의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추진이 변경 취소됨에 따라 2012년도 추경에서 총 3억 7,180원을 감 추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의 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사항입니다. 예산액 376만원 중 30만원을 집행하고 3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6,727만 4,000원이며, 3억 2,833만 1,370원을 집행하여 3,894만 2,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6억 2,736만원이며, 이 중 15억 7,815만 2,2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7%이며, 4,920만 7,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 4,859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2년도 추경에서 1억원을 추가 시행하여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와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공공일자리가 확대되어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실업난 해소사항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300만원 중 1,053만 3,200원을 집행하여 일반운영비 등 246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하단의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예산액 2,500만원 중 1,290만 6,800원을 집행하고 1,209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 자체 취업박람회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체 발굴은 직원들이 직접하였으며, 가급적 이벤트 행사 등 자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2개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예산액 2,756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328만 5,3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8만 2,6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011년도 국·시비 반환금으로 1억 3,490만원을 편성하여 1억 3,489만 4,900원을 집행하여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158쪽부터 161쪽까지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59쪽 상단의 일자리 현장 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30만원만 지출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일자리 기동대 운영은 기업체 애로사항과 인력채용의 문제점이 있는지, 또 구 정책에 대해서 반영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해서 직원들로 구성해서 저희가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선발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전체 직원 여비로 편성했다가 여비는 일반 우리 직원들로만 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없어서 여비는 그냥 직원들이 받는 여비로써 충당했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일자리 현장 기업체에 나가면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거의 90만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158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길래 돈을 조금 써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며, 또 159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것도 이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사업을 갖다가 공공근로사업을 뭐뭐뭐를 하셨는지, 그리고 161쪽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했었는데 그거는 꼭 반환을 다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예산설명할 때 서울형 마을기업을 추진하라고 서울시에서 2억 3,000만원을 저희한테 예정 확보해서 이게 75% 서울시비에다 구비 25% 해서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하다 보니까 발생된 금액이 되겠고, 추경에서는 3억 1,809만원을 감 추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을 감 추경 못하고 남겨 두었던 것은 마을기업이 저희가 한 군데가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쓰게 했다가 추진사업이 전혀, 감추경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170만원 정도가 추경이 남았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한숙자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전 부서에서 사업을 모집해서 그 사업에 인원을 선발하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1단계 했을 때 117명, 2단계 117명, 3단계 134명, 4단계 168명 해서 전체 3개 분야에 59개 사업에서 6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거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행사 지원 등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일일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일자리 부분 예산을 더 지원해 줄테니까 동대문구에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서 3,100만원을 더 추경해서 1억을 저희가 공공근로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더 넓히다 보니까 이 일자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재배정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들도 있고 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보조사업비 매칭하는 것은 저희과 예산 전체 67%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금액이 거기 반환금으로 잡혀 있고, 천원 단위로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금액이 반환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취업이 얼마나 많이 되었으며, 또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그냥 취업박람회를 열었다고 해서 인력채용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구에서 구민에 대한 일자리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구인업체하고 구직자가 서로 본인이 원하는 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게 구인업체,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하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3회 박람회를 해서 104명이라는 인원을 업체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 구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다른 지역의 예산을 확보해서 취업박람회를 열어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취직은 많이 시켰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다 만족감을 갖고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자료 뽑은 거에 의하면 104명이 취직했는데 1년 뒤에 그 사람들이 그만 뒀는지 아닌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답변을 조금,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우경입니다. 세무1과 2012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은 4억 8,815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3억 8,605만원을 지출하고 1억 2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7,377만원으로 이 중 고지서 및 안내문 납부 등으로 5,247만원을 지출하고 2,129만 4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현액 3,222만원 중에 체납고지서 인쇄 등으로 2,792만 1,480원을 지출하고 429만 8,5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87만 3,000원으로 이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 등으로 1억 1,136만원을 지출하고 1,8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 5,229만 2,000원으로 이 중 복사용지, 토너구입비, 우편요금 등으로 1억 9,428만 5,280원을 지출하고 5,8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는 없는데 한 가지만 자료 요청 할게요. 세무1과에서 총 받을 예상 세금이 얼마인데 지금 6월말일 자로 얼마 걷혔나 그것만 자료 요청할게요.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흥수입니다. 세무2과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5쪽과 166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무2과 세출예산현액은 6억 5,140만 3,000원 중 5억 8,515만 1,290원을 지출하고 6,625만 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약 90%로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588만 2,000원으로 이 중 OCR고지서와 납부촉구 안내문 제작, 세목별 부과·징수 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우편 요금 등으로 4억 214만 4,610원을 집행하고 3,373만 7,3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5쪽 중단의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50만 5,000원으로 이중 체납고지서 제작,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조회 단말기 구입 및 사용료 등에 1억 1,814만 1,650원을 집행하고, 2,036만 3,3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41만 4,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에서 사용하는 고지서 구입과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 시 지출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으로 576만 7,8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060만 2,000원으로 이 중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지방세 실무 책자 등 구입과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직원 특근 급량비 등으로 5,909만 7,160원을 집행하고 1,150만 4,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난연도에 체납 지방세의 전체를 다 걷어 들였습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부과하는 세는 시세하고 구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유일하게 등록면허세하고 지금은 시세로 됐습니다. 옛날에 사업소세가 있었습니다. 그거기 때문에 지금 현년도 해서 1억 5,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38기동팀에서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 체납이 된 것을 전부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재산이 없고 그러면 끝까지 못 받는 거지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납부고지서를 발행해서 바로 체납절차에 의해서 압류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웠던 사람들이 못 낸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도로 조회해서 각종 징수급 등을 반영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노력 많이 해서 많이 받아 들이세요. 그래야 우리구의 재산이 늘어나지, 그렇지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래서 작년도 평가에서 25개 구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셨어요? 알았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건정책과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4쪽에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2회계연도에 총 8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78억 5,285만 5,000원에서 71억 1,205만 6,3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5,376만 8,660원으로 집행률은 90.4%입니다. 2012년도 집행률은 예산절감 수준인 10%를 고려하여 판단한 바, 최초 예상하였던 예산을 무리없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264쪽 상단 보건소 운영 관리사업부터 266쪽 중단 열린 보건소 운영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7,776만 4,000원에서 3억 1,267만 6,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08만 7,420원으로 집행률은 82.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보건소 운영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 잔액 247만 5,470원,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2,325만 5,140원, 연금지급금은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862만 5,000원,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47만 1,150원, 열린보건소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2012년 예산사항을 감안하여 절감한 예산절감액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생활증진사업입니다. 266쪽 중단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부터 269쪽 중단 어린이 한방건강증진사업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9,996만 9,000원, 집행액은 5억 7,816만 120원, 집행잔액은 2,180만 8,880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2012년 예산사항을 감안하여 절감한 예산절감액 4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및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교육 여비 집행잔액이 79만 7,800원, 77만 8,2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기간제근로자 교육 및 평가대회가 지방에서 서울로 개최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건강증진 환경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37만 7,05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269쪽 하단 금연사업부터 270쪽 간접흡연제로 동대문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4,340만원, 집행액은 1억 3,568만 7,460원, 집행잔액은 771만 2,540원입니다. 집행률은 94.6%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금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보수 집행잔액 210만 9,810원,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 물품 구매비인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13만 2,98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271쪽 상단 방역소독사업 추진부터 271쪽 중단 주민자율봉사대 지원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7,020만원, 집행액은 1억 4,822만 1,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7.1%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방역소독사업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의 비상방역근무자 재택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416만 2,850원, 국내여비의 비상방역근무자 재택근무에 따른 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24만원, 재료비 잔액 486만 870원으로 구 예산절감을 위하여 서울시 방역약품 배부 시 최대한 많은 양을 수령하여 예산절감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271쪽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부터 272쪽 하단 급성감염병 관리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65만 8,000원, 집행액은 1억 2,330만 9,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8%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의 위탁교육비인 사무관리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출함에 따라 보조금 미 교부된 집행잔액 120만원, 급성전염병 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인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55만 71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인력운영비 입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로 예산액 59억 2,383만 8,000원으로 이 중 6억 943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현원 감소와 휴직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273쪽 중단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보건정책과 직원의 급량비, 여비, 행정용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잔액 2,239만 3,990원이며 물품절약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상단 보전지출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3,3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3,334만 3,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2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264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270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돈 한 푼도 안 쓰고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거 자체 운영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하나도 안 썼길래, “이상하다, 왜 하나도 안 썼을까?”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던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예산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75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275쪽입니다 2012년 총 예산현액 64억 798만 7,000원 중 59억 6,522만 4,3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4,276만 2,680원으로, 집행률은 93.1%였고, 집행잔액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었습니다. 그 외 사유에 대해서는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5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427만 3,000원 중 11억 721만 6,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705만 6,65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349만 7,000원 중 12억 1,587만 3,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762만 3,590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89.8%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독감백신 단가 인하에 따른 예산 절감이었습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 배상금은 청구 건이 발생하지 않아 배상금 등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565만원 중 3,346만 7,7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8만 2,260원으로 집행률은 93.9%입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3,131만 4,000원 중 2억 2,118만 3,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13만 520원이며, 집행률은 95.6%입니다. 시·구비 보조사업인 불소도포사업 예산은 서울시의 사업취소로 인하여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건강생활실천활성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219만 6,000원 중 2억 6,430만 4,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89만 1,930원이며, 집행률은 93.6%입니다. 특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통계조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편성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공공운영비로 30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변경 사유는 지역사회건강 통계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면담조사원의 통신요금비를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였다가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281쪽 상단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인건비와 검사 재료비 등을 지출하고, 이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5,580만원에서 1,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예산전용 사유는 보건소 2층 대사증후군 센터에 체성분 측정기가 자주 고장이 나 대사증후군 사업 진흥을 위해 시급한 신규 구매가 사업진행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31만 9,000원 중 5,633만 5,3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98만 3,610원이며, 집행률은 37.2%입니다. 특히, 책자 283쪽 하단의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예산의 경우 1억 605만 2,000원에서 2,412만 1,1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93만 890원, 집행률은 22.7%에 그쳤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억 365만 2,000원 중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바 2011년 9월에 2012년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 가내시에 의거하여 국내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만으로 기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에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확정내시에서 보조금은 1,265만 8,000원이 감소하고,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행사운영비가 예산안에 신설되어 서울시에서 통보된 바, 부득히 행사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예방교육 강사료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예산항목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동일 사업 내에 편성된 의료 및 구료비 중 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로 인한 출장 등에 지급되는 여비는 구에서 기 지급되고 있는 출장여비와 중복된 바가 많아서「공무원 예비 조례」의 청구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낮았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행사축소로 행사운영비 미집행분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이 예산 전용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 허수예산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입원 명령 후 입원비 지원, 다제내성 결핵 약제비 지원,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서울시 예상에 비하여 너무 저조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부득이하게 낮았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건강 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782만 8,000원 중 5,242만 2,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0만 5,660원, 집행률은 90.6%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5,136만 6,000원 중 4억 7,135만 6,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 9,820원이며, 집행률은 85.8%입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 정신치매건강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389만 8,000원 중 10억 6,286만 4,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03만 3,650원이며,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8,716만원 중 7억 5,537만 7,5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78만 2,430원이며, 집행률은 96%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2,324만원 중 4억 2,023만 8,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1,150원이며,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32만원 중 668만 5,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3만 4,020원이며, 집행률은 80.4%입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여성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397만 8,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2만 1,050원이며, 집행률은 88.8%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755만 4,000원 중 6,055만 6,9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99만 7,060원이며, 집행률은 89.6%입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37만 2,000원 중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336만 2,720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9,280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결산서 275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92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7억 3,087만 1,000원으로 이 중 6억 5,226만 4,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60만 6,540원이며 집행률은 약 89.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57만 5,000원으로 의료기관 운영, 약무업무 운영, 응급의료 교육 및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으로 8,735만 4,5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22만 470원입니다. 집행률은 71%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약 3,100만원은 야간과 휴일진료센터 운영사업 중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지원사유 미 발생분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분입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예산 입니다. 예산현액은 4,248만원으로 이 중 3,910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7만 9,2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보조금이 6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의 검진업무 내실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819만 8,000원이며,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및 전염병 검사 예산으로 1억 5,561만 8,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57만 9,150원입니다. 집행률 92.6%입니다. 이 예산에서 전용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294쪽 중·하단 방사선실 운영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800만원은 임상병리실 예산 의료 및 구료비로부터 전용하였습니다. 잔용 사유는 방사선실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의 주요 부품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96만원으로 이 중 3억 2,749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46만 6,800원입니다.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01만 1,000원으로 이 중 3,50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6만원입니다. 집행률 94.7%입니다. 마지막 296쪽 상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4만 7,000원으로 이 중 2011년도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64만 6,080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9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2쪽부터 2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201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상단부터 3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1억 2,513만 2,000원에서 1억 140만 8,2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72만 3,800원으로 집행률은 81%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하면서 포상금을 식품진흥기금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미집행 금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예산액과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상단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150만 9,190원과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에서 388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623만 3,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부터 298쪽 하단입니다. 식품안전사업에 279만 7,1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344만 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원산지표시 관리사업 365만 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물품구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원산지비교전시회사업 74만 7,3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220만 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297쪽부터 3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산을 쓰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같은 거, 공중위생업소 관리 같은 것은 예산을 더 쓰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해서 위생관리에 불편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식중독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