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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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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조례안 2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의회 규칙」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병윤의원과 주정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병윤의원과 주정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2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6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의원께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의 신상이나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 출신 구의원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우선 제6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한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12년 5월경 우리 구의회 앞에서 개최되었던 최경주의원 사퇴촉구를 위한 집회와 2013년 1월 17일자 인터넷 신문 CBS노컷뉴스에 보도되었던 기사,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무분별하게 떠도는 본 의원에 대한 비방성 유언비어 등과 관련하여 37만 구민 여러분들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과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지금 보이는, 설치된 플래카드는 우리 동대문구청과 의회 앞에 2012년 5월경 설치됐던 플래카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3명의 집회자들이 참석해서 저에 대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하면서 ‘최경주의원은 즉각 사퇴해라’, ‘사형에 처하라’ 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피켓과 현수막, 확성기 등을 통해서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본 사건의 주동자인 ‘박효선’과 ‘안광용’, ‘최용구’는 본 의원을 상대로 강요죄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허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을 마치 조직폭력배의 두목인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본 의원이 경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마구잡이식으로 해고하는 악덕 경영주처럼 비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건은 지극히 본 의원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본 의원을 상대로 허위 고소한 ‘박효선’이라는 사채업자가 직원 50명 이상이 상근하고 100억 이상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대경무역’이라는 회사에 원금 17억을 빌려준 후 3개월 간 약 12억의 초금리 이자를 받아 내고 있었으나 본 의원이 ‘대경무역’이라는 회사에 대해 2012년 4월경부터 경영을 맡게 된 후 사채업자 ‘박효선’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고 ‘대경무역’이라는 회사로부터 더 이상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합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던 본 의원을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해 본 의원이 구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본 의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압박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시면 본 의원을 상대로 강요죄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특히 집회 주동자였고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박효선’은 허위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그 외에 같이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들도 대부분 명예훼손을 통한 벌금형을 처분받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집회에 참가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해서 이 범죄 사실을 통해서 명예훼손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채업자 ‘박효선’이 본 의원을 고소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과 선량한 근로자라고 사칭하며 우리 구의회 앞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안광용’, ‘최용구’가 본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강요죄에 대한 모든 사건은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본 의원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바 있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을 고소하고 우리 구의회 앞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여 각각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특히 본 의원을 상대로 허위고소한 자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본 의원을 고소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고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처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 의원은 이들을 상대로 약 1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3년 1월 17일자 인터넷 신문 CBS노컷뉴스에 보도되었던 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1월 17일자 인터넷 신문 CBS노컷뉴스에 당시에 보도되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과 관련하여 노컷뉴스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처음 접해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즉시 해당 언론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연락을 취해 봤지만 해당 취재기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언론보도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동대문구 지역방송인 모 방송에서는 본 의원에게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게 오해를 받게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신상발언 서두에 말씀드렸던 2012년 5월경 본 의원은 수사기관에 무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았던 ‘박효선’이라는 자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본 의원이 모친에 대한 보증인 등으로 평소 관계가 있던 자에게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 본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게 하였고 고소인 ‘김’ 모씨는 추측성과 허위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고소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후 CBS노컷뉴스 기자에게 제보하여 보도되게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로 인해 약 5개월간에 걸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CBS노컷뉴스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수 년 간에 금융거래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2013년 5월 30일자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본 의원은 본 의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CBS 회사와 이를 취재한 CBS 기자 2명, 그리고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노’ 모씨와 고소인 ‘김’ 모씨 등 다섯 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이며, 주 제보자인 고소인 ‘김’ 모씨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내용을 보도했던 CBS노컷뉴스는 본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자 언론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기 보다는 무언가에 쫒기 듯이 본 의원과 관련된 기사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과 관련되어 발생되었던 사건들은 모두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비롯된 공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 등의 사적인 것으로부터 발생된 사안으로써 본 의원이 구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아니면 그만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처벌받아 봐야 벌금형’이라는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본 의원을 압박하여 각자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을 상대로한 모든 형사고소 사건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억울함 속에서도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본 의원이 이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인 ‘조’ 모 팀장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본 의원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민간 여성에게 문자발송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 허위소문 유포를 주도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해당 집행부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초기에는 부인하던 ‘조’ 모 팀장은 본 의원에게 찾아와 사과하였으나 이미 본 의원은 구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반인이 백 마디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한 마디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는 더 큰 파장을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평소 행동과 언행에 더욱 조심을 하기는커녕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주민대표와 관련된 일들을 구민에게 문자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 구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문의 근원지가 되었던 해당 직원인 ‘조’ 모 팀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었으나 ‘조’ 모 팀장의 사과로 인해 고소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러한 모든 사건은 당사자인…….

김용국의장

시간이, 마무리 해요.
경주

최경주의원

마무리 1분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러한 모든 사건은 당사자인 본 의원으로부터 발생된 일들로써 본 의원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3년 의정활동 기간동안 구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오직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에만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변명은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고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허위사실을 따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우리 구의회 역대 최연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젊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고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라는 속담이 무색할 정도로…….

김용국의장

마무리 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본 의원 스스로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입에 담지도 못하는 유언비언들을 들어 봤습니다.

김용국의장

마무리 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 앞 둔 시점에서 유덕열 구청장님께서는 더 이상 주민 대표들에 대한 소문의 근원지가 집행부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몇몇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행동과 언행으로 인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억울함을 당했든 간에 본 의원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37만 구민 여러분과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특히 본 의원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제기동·청량리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공정한 보도에 애써 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