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발전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네 분의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위탁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청소대행업체가 독단적으로 계약이 돼서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상부기관에서 지적이 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이 다 비슷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 이후인 2010년 연말 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검토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이 여러 가지 열악해서 임금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조항들을 하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휴게실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억에 의하면 미화원들의 월급이 우리 구청의 직영미화원의 임금 수준에 6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제 임기 중에 약 80%까지 임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런 목표 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정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하게 더 지원을 못해서 계획대로 되어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임기를 마치는 그때까지 대행업체의 임금이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에 최소한도 100%는 안 되지만 80%까지는 끌어 올리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3개 업체가 독과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쟁입찰이 아닌 계속적인 계약의 연장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물론 공개입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다각도로 지금 현재 연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각 구청이 공히 같이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서창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 전농7구역 학교부지와 문화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대략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협의해서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계획이 교육청에 없다고 하면 그것을 연말까지 학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서울시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부지 말씀에 대해서 6월 말일까지 저희가 부지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데 6월 말까지 지불을 못해서 7월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214억에 대한 문화부지 대금을 치룰 수가 없어서 이것을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제가 2010년도 취임한 이후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부터, 오세훈 시장님께 두차례 얘기를 했고, 박원순 시장님께도 두 차례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해결을 못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14억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난 번에 마지막 들은 답변은 214억이라는 돈은 서울시로써도 대단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확답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자 이렇게 답변을 듣고 1일 시장이 끝난 이후에 서울시 국장단과 우리 동대문구청의 부구청장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의 입장은 이 지역에다, 그동안에는 동대문구만 쓰는 문화부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 동북부의 문화타운을 거기다 건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농7구역의 주민은 물론이고 동대문구민도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등 이런 주민들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동북부의 문화타운을 건설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우리 서창문의원님께서 서대문 ‘가재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서대문 ‘가재울’에 도서관 부지는 부지의 대금이 약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보다 1년 정도 먼저 입주가 되었는데 서울시하고 대략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대기 대금에 있어서는 1년에 40억 정도씩 지불을 할 계획이라는 정도만 현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겠다고 나온 건 아닌 입장이고, 그래서 부지 대금에 있어서는 40억 정도씩을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가재울’처럼 서울시에서 부지 대금을 마련해 주고 또 건축비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가 같이 나서서 현재 합동으로 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문의원님께서 박원순 시장님이 1일 시장으로 오셨을 때 왜 구의원들과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일정을 받고 저희들도 구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일곱 번째 1일 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회할 때 상견례 하는 시간 외에는 나머지는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심의기관의 대표들은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의하는 과정은 제외 했으면 좋겠다. 그대신 현장방문을 할 때라든지 상견례 할 때는 같이 하시도록 하고 밤에 최종적으로 일을 조율할 때는, 저희가 8시 2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했는데 그때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은 제외를 하시는 게 시에서, 시에 모든 집행부 간부와 구의 간부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게 좋겠다 이렇게 시에서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하신 전농1동 통장 선정위원 문제라든지, 거주자우선 주차제, 그 다음에 주민센터 안내 표지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동 보호관찰소 내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고, 많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에 6개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호관찰소가 처음에 이전 될 1993년도 하고는 대단히 지금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연히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전을 아마 원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염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제가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민선2기 청장으로 역임할 때는 이 문제가 거론 된 바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어떤 소청을 통해서 별로 입수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게 된 것은 2013년, 금년 6월 3일 자 주민들이 저희 동대문구청에 찾아 와서 도시관리국장을 만나서 이 시설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구청에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느냐, 문제를 제기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날 주민 대표들이 와서 국장과 함께 과장과 함께 팀장과 함께 대화를 하고 6월 5일 날 구청장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듣고 ‘아 ,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경위를 어찌해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2012년도 10월 17일 날 법무부에서 동대문구청으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업무 협의가 온 것입니다. 협의가 오니까 이 협의를 건축과의 팀장이 대개 건물을 1채 지을 때는 팀장이 전결처리를 합니다. 전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부가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1채를 지을 때는 팀장이 전결규정으로 되어 있고, 20채까지 지을 때는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채까지 집을 지을 때는 국장이 전결로 처리하고 있고, 500채까지 집을 지을 때는 부구청장이 전결 처리로 준공을 띄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는 2012년 10월 17일 날 접수가 되어서 2013년도 3월 19일 날 법무부에 통보할 때까지도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전부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보니까 7개 과, 그 다음에 동대문구 소방서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팀장 전결로 해서 법무부에 “이 건물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팀장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도 도시관리국장도 부구청장도 구청장인 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다녀가고 나서 6월 5일 날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저희가 나서서 제가 6월 11일 날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 대표들 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대표단, 그 다음에 법무부의 대표단을 오라고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저희가 죽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호관찰소와 법무부의 의견을 죽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공사를 중지해라’,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를 이전해라’ 이런 내용이라서 그날 결론은 이 사항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가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보호관찰소는 소장에게 보고를 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 인근이 교육도시이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든가 일단 공사를 중지해라, 그렇게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주민들에게 와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되고 6월 11일 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회의 도중에 주민들이, 아까 우리 오세찬의원님 말씀이 “구청장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조그마한 건물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 했다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왜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몰랐느냐, 구청에서 몰랐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건물이 한 채인 경우에는 건축과의 팀장이 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구청장도 솔직히 몰랐다.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얘기 했기 때문에 이게 중대하고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장이라고 하는 검사장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을 죽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아 그러냐”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에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 옮겨준다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데 왜 법무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당시에 국민권익위원장인 나한테도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데 어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법무부는 자기들이 자료를 찾아 본 바에 의하면 기록상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전화로 뭔 얘기를, 유선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서류상으로는 지금까지 보호관찰소를 옮겨 달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 3월 19일 날 해 준 것은 협의처리를 해 줬습니다, 협의. 우리가 허가를 해 주거나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고 협의처리를 해 줬는데「건축법」상에는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있느냐,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팀장이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잘 했냐, 못 했냐고 하는 문제는 다시 평가를 하더라도 현재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간부들은 이 점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저희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를 중지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공사를 시행하거나 중지 할 권한이 법무부에 있는데 왜 구청에서 중지하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상당히 역정을 내고 대단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법무부의 최고 고위 책임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인데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담당국장에게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담당국장이 다시 전화가 와서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것이 '93년도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이전하기는 어렵다. 이전을 하려면 법무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상당액의, 수백억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20년 밖에 안 되는 이런 건물을 지금 옮기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을 해라, 두 번째는 공사를 중지해라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구사항이 늘어난 것이 안전대책을 세워 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안센터를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바뀌어져서 제가 동대문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한 번 했고, 두 번째로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협조해 줄 수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장의 답변은 “안전대책에 저희들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겠다, 순찰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겠다. 그리고 치안센터에 대해서는 휘경동 삼육병원 앞에 있는 파출소를 언제든지 이전하겠다,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경찰청의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도 본부에 요청을 하겠지만 법무부와 구청과 보호관찰소가 나서서 이 치안센터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방문해서 보호관찰소장에게 죽 사정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소장 말씀은 “이전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에 방침이 이전은 현재 검토가 되지 않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공사를 중지하는 문제도 소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치안센터에 대해서는 그 앞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법무부와 구청과 협의하겠다”, 그러면 “왜 거기다가 공사를 하는데 공원 공사를 한다고 현수막을 붙였냐?”그랬더니 “그렇게 안 붙인 것 같다, 다만, 중앙관제센터와 어린이 공원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관제센터가 현재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330㎡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제센터가 좁기 때문에 3배로, 990㎡로 지금 늘리는 공사입니다. 늘리는데 현재 관제센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해서 330㎡ 짜리를 990㎡로 이렇게 이전 확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자기네 보호관찰소와 이 중앙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관제센터가 330㎡에서 990㎡로 이전 확장만 할 뿐이지, 점검하러 오는 죄인이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하루에 80여명 정도가 거기를 방문하는데 앞으로는 80명 중에서 보호관찰소에 와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그 인원을 1일 40명 정도로 줄이겠다, 그 다음에 순찰을 강화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거기에 다른 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데 5%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휘경파출소가 옮겨 오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휘경파출소가 옮겨 오려고 하면 그 뒤에 도로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전부 용도폐기를 하고 그것을 공원으로 흡수하고, 그런데 거기에 공원은 언제 정해진 것이냐, 기록에 보니까 삼청동에 공원을 감사원 부지로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대체 공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원부지로 정해 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지금 현재 파출소를 지을 수가 없다. 파출소를 지으려면 최소한도 33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뒤로 도로가 나 있는 것을 전부 용도폐기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도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최소한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파출소를 지어서 옮기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우선 치안센터라도, 경찰관이 1명 내지 2명 정도 근무하는 치안센터라도 20평 내외로 짓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법무부 시설과와 구청이 협의를 해서 이거는 지어 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마지막의 얘기입니다. 그 뒤로 이 문제는 결국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여러 차례 법무부와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오늘도 법무부에 담당국장이 국회를 와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나고 나면, 지금은 확실하게 치안센터 문제도 어떻게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구청에서 다시 한 번 관련 인사들을 모시고, 주민대표들을 모셔서 이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고 그 다음에 공사 문제는 이미 외부에 다 공사가 완료돼서 내부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무부에서 공사를 중지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것을 중지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좀 양해를 저희가 구하는 것은 우리 구청 건축과의 팀장이 업무 협의를 해 준 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게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깊은 고려를 하지 않고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청이 또 구청장인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는 일체 그것을 알 수가 없었고, 다만 6월 3일 날 주민들이 처음으로 와서 얘기를 해서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는 저희 구청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선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저희도 경찰에 정보망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과장 되게 포장을 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에서 더욱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센트레빌 앞에 중앙교차로 문제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한 번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봤던 사항인데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문 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 5억이 확보되었는데 5억을 가지고 돔구장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돔구장을 하나 하려면 약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재정 상태로는 4억이라는 돈을 현재로써는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검토를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담당 과에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체육센터 헬스장비 이것도 이문체육센터라든지, 구민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체육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녹화조성 문제 그것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 동의보감 주차장 건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7월 달에 민자유치로 개설이 되어서 20년 간 운영을 하고 7월 14일부로 기한이 끝나서 원상회복을 해서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야 될 책임이 관리단에 있어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저희에게 오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더욱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 주차장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철거를 하자고 하는 본 뜻은 주변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과 여러 가지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구청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택배회사가 무분별하게 운영 된 바가 있었기도 하고 그 부분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공영주차장의 실태를 봤을 때 늘어나는 주민들의 차량을 소화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릉주차장을 철거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부분에 보안등, 그 다음에 포스빌딩 내 헬스클럽 운영 문제, 그 다음에 예술종합학교, 신이문역 포장마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