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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65복지건설위원회2013-10-14

최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동옥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경주 위원장, 이동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주·주정의원이 공동발의하셨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내의 공영주차장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의하면 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구청에서 개설·관리하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 줌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률에서 정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내의 공영주차장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조례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90분 이내 50% 감면 부분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90분을 주차했을 경우에 50% 감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전체 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의 1시간 주차료가 얼마에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급수 따라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그러면 다시 첫 번째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50% 감면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있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여섯 군데…….
복자

신복자위원

전통시장이 여섯 군데 있고, 그러면 여섯 군데 전통시장 주변에 현재 이분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다 있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는 거기서 지역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데는 없고요. 거기에서 500m라든가, 쉽게 답십리 같은 데에도…….
복자

신복자위원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쪽에 길 건너 중산 거기에 있고요, 부군당 밑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긴 좀 멀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물건을 사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먼 거리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안에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 있는 데는 없고, 거기에서 몇 백미터 떨어져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를 데면 그쪽에다 주차를 해서 하게 되면 물건을 싣고 간다거나 하면 감면을 할 수 있는…….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분들이 구매하신 물품을 들고 비가 온다거나 눈 올 때 이동할 때 이런 부분이 불편하시거든요. 물론 이런 주차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들이 없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다들 차를 갖고 편한 쪽에 이용하려고들 하실 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근거리에 활용할만한 데,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닌 다른 사설이라도 검토하실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보셔서 구매한 물품을 들고 비오는 날 이동할 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만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인근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유공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시장 장보러 오신 분들이 중간에 쓰실만한, 가서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현재 제기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유공간이 있는데요. 그런 데도 그거 때문에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관 부처에서 저희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영주차장 관계를, 타당성이 나오면 여유분이라든가 해서 거주자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조례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과에서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전통시장 인근 근처에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죠, 한 시간 주차가? 한 시간으로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거의 한 달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90분 50% 감면한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게 급수에 따라 틀린데요.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필요해서 주민들이…….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제기동 쪽에 있다라고 하셨죠. 제기동 같은 경우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0분당.
복자

신복자위원

10분당 1,000원?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4,500원, 1시간 반이니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는 이 조례 건에 대해서 한 번 협의는 해보셨나요, 주차장하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아직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협의한 적은 없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일방적으로 저희가 통보만 하면 가능한 건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렇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쪽에도 거주자주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빈공간이라든가 그걸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거기에 합의가 되지 않고 통보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통보를 해서 거기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말썽이 없는데 합의도 안 하고 통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통과가, 의원발의해서 통과되면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도 어떻게 추진될지 몰라서요. 그리고 또 현재 서울 시내에 전통시장 부근에는 거의 구청 단위로 많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상인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떤 사항이 돌아올까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거의…….
숙자

한숙자위원

강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나 어떤 전통시장에서도 다 나가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지금 집행부 답변에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은 제 지역구인 청량리동 제기동만 해도 청량리 종합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동대문 관내에 여러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 내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100m 이내에 또는 150m 이내에 여러 군데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합의사항이 아니라 조례는 자치법규입니다. 법규이기 때문에 협의하거나 합의가 아니에요.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문제도 거론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답변하셨던 협의나 이 건이 아닌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100m 안이다 이러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제 지역에 현대시장을 봐도 중산주차장까지 짐을 들고 이동하기에는 솔직히 좀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반경이라는 부분이 100m, 실질적으로 짐 들고 이동할 때 여의치는 않습니다. 중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차대기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과연 장을 보는 시간, 저녁 시간 때라든지 이럴 때는 거의 차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과연 빈 여유공간이 있으려나가 정말 관건이고요. 기본적으로 집행부 쪽에 부탁은 공영주차장 반경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자료로만 100m 이내다 이럴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걸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리고 인근 100m를 떠나서 우선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꼽는 곳이 청량리 종합시장, 경동시장인데 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긴 알아요.
경주

최경주의원

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장을 보는 동시에 이걸 가지고 짐을 가지고 찻길을 건너간다든지 이런 불편도 없고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바로 장을 보고 그리고 감면혜택을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근 주차장을 조례로 명시해 놨지만 지정을 하고 여부는 집행부에서 집행에 묘를 살려서 아마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최경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주·한숙자의원이 공동발의하셨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사회복지사업법」제15조2(사회복지의 날)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법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격려·장려하여 동대문 구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일에 우리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임시 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수탁자는 위탁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관할 수 있고, 구민들에게는 수탁자가 임의로 휴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종사자들은 조례에 따라 휴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자, 수탁자, 종사자, 구민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고, 또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기념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과 이용자에게 있어서 부득이 꼭 운영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설장에게 시설 종사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역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일에 우리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임시 휴관토록 하고, 다만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장은 시설 운영·관리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격려·장려하고 동대문 구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조례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해당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존에 사회복지의 날 참석했던 최경주 위원장님도 그날 상황을 보시고 사회복지의 날 오히려 사회복지사들 보다는 이용자들이 좀 많고 정작 그분의 날인데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이거는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고심을 하시다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회복지사, 물론 사회복지사 날에 기념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하루라도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부분은 좋은데 전체 동대문구에 지금 사회복지사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걸 여쭤볼게요. 동대문구 관내 종사자 중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현황은 정확히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은 관장 포함해서 5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관장 포함해서 약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지금 위탁 준 데가 몇 군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위탁은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두 군데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가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이 두 군데 뿐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거기 포함해서 푸드뱅크·푸드마켓까지 포함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종사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푸드마켓은 종사자가 4명 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명 정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동대문 동문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이쪽에서 빠져지는 거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립시설이라 저희가 여기서 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동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설입니다. 사설인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 조례에 해당돼서 강제 규정으로 쉴 수 있는 데가 동대문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안 두 군데 뿐인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대문 사회복지관하고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마켓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쪽 단체에다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신 적 있나요? 일반적으로, 물론 해당 안 되는 사회복지사들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저희가 담당자들이나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해당 쪽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최경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동옥 부위원장, 최경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선 다음 안건 진행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참고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기동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휴관을 하더라도 본 위원장이 직접 자료를 각 시설에서 받아봤는데요. 제기동 같은 경우는 55명이 관장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아마 17분 정도,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무료급식사업, 도시락 배달사업 또 실비사업으로 해서 사회교육이나 체육프로그램, 문화체육부 직원이랑 프로그램 강사 16명 해서 한 17명 정도는 그날 이용자들 불편 없이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장안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역 어르신들 80명 정도 매일 점심식사 하시고 있기 때문에 조리, 그리고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보육교사, 저소득 방과후 교실 보육교사, 안전관리 총무팀 해서 여기도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직원이 9명 정도는 출근을 해서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여쭤보셨나요,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요, 자료를 제가 직접 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사전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종사자들과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가는 거고요.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시설 같은 경우, 시립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정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또 우리 의견하고 다르게 휴관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원치 않더라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혀 원치 않아요. 전혀 원치 않기 때문에 관장님하고도 직접 얘기하면서 만약에 원하거나 다른 방향이 있다면 그건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시 조례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노인복지관에서 관장님이 특별히 노인복지관에 해당이 안 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간에 협의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최소 인원, 장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9명, 실질적으로 9명 가지고 운영이 되려나 싶은 생각은 하는데 급식하고 식사할 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도 그 현장을 가보면 이거 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일단 그쪽에서 자료를 내준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여기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에 17명, 9명 남아진 사회복지사들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분들 어떻게 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분들은 시설장의 권한으로 대체 휴일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는 사회복지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조리사, 주차관리인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무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도 이용자나 직원들이나 서로 간에 불편이 없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로 다 배부해 드리면, 이거 참고해 보시면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다 근무를 할 거 같고요, 인원이 세 네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스러웠었는데,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몇 명씩 나와서 일을 하거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전체 사회복지사들 숫자를 파악은 안 하고 계시다라고는 하는데 일부 종사자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결국 빼고 나면 한 60명? 60명도 안 되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한 80명 정도 되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한 90명 됐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90명 되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90명 정도가 되니까 그 외에는 푸드뱅크까지 포함하면 92, 93명 될 거예요. 그 인원 외에는 다른 시립이나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의 날 행사할 때 그 시설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같이 주관해서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상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준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밖으로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세 군데 시설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조례 통과되고 나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할 때 기존에 방식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에 맞는 적합한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바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임기 등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 동 복지위원 기능을 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함을 명시하고 표현이 모호하거나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의 자격 및 위촉권자를 제3조 2항 및 제5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협의체 부위원장 선임 및 선출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 제7항의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 중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사항 중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제4조에 추가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복지위원과 동 희망복지위원회 기능이 유사하여 조례 제3조의2 동 희망복지위원의 제3항을 신설하여 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수행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리 및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정비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 및 위촉권자에 대한 사항과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도록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차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회의록의 열람사항과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3조에 가서 기본적으로 다른 쪽에 조례들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예방방지 이런 평가 개선권고에 의해서 거의 2년하고 연임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거의 1회에 한해서 한다고 국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기존에 1회만 2년 임기로 하고 1회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바꿔지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구성에 보면 저희 구성 인원이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협의체 구성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 사회복지기관 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연직 4명, 위촉직 9명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연임 제한을 둬서 1회 연임해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1회 연임 끝나고 나면 그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데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임제한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타구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타구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구가 일부 있고요. 아니면 기준에 부위원장 제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 상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원장도 임명직하고 위촉직 중에서 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공동위원장은 없습니다. 없고, 부위원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 부재 시에 회의가 긴급히 소집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회의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타구들처럼 공동위원장으로 민선위원 중에 호선해서 하는 방법이 어차피 위원장이 다른 행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회의참석이 어려우실 때는 지금 타구들처럼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촉직 위원이 아홉 분이십니다. 아홉 분이신데 공동위원장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해서 아직까지 공동위원장 제도를 안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구만 안 두고 있는 것이지, 현재 타구들은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에도 어차피 저희하고 거의 근소하고 같은 조건일 때, 무리가 없을 때 기본적으로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두 분이 계셔서 운영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될 때 한번 의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 검토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부위원장 직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동위원장으로 민선으로 있으면 지금 말씀하실 때 위원장이 어떤 일로 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할 때 그 회의를 주관하셔야 될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을 둔다라고 하시는 거면, 굳이 부위원장을 둘 일 없이 공동위원장이 계시면 부위원장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 부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협의하시면 일에 순서가 뒤 바뀌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회에는 위원장이 있다면 부위원장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구성 당시에 부위원장 제도가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위원장으로 가더라도 부위원장 제도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위원장 체제가 25개 구 중에 몇 개 구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25개 구에서 공동 위원장은 22개 구가 있습니다. 3개 구가 없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3개 구를 뺀 나머지 22개 구는 공동위원장 체제를 하고 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공동위원장 체제를 굳이 법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에서 공동위원장 1인을 세우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각 기관에서 참여하는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관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거기 참여하는 분들의 같은 의견을 공동수렴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법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법에서 정한 협의체 자체가 하나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은 전부다 민간이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관과 민이 함께 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협력해서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 2012년도에 개정한 우리 조례에도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지금 현재 공동위원장을 두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개 구만 두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이 부위원장에 조례를 개정해서 부위원장을 두려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공동위원장을 두고 그리고 나서 민과 관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부위원장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체제로 본다면 현재 당연직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가 진행 될 경우에 부재 시에 회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제도를 만들은 거고요. 그리고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민과 관이 함께 하는데 당연직으로 구청장을 둔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당연직을 둔 이유가 뭐냐면, 당연직과 위촉직을 둔 이유가 민과 관이 함께 하라는 건데 당연직이 바쁘다는 이유로 협의체, 이게 1년에 몇 번 해요?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이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경주

최경주위원장

1년에 한 번, 두 번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전체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구청장이 한 두 번을 참석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협의체가 관과 민이 함께 하는데 위원장이 부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직에서 부위원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촉직에서 부위원장을 만든다. 그러면 민간의 부위원장과 민간의 공동위원장과, 이게 민이지 관입니까? 그냥 민끼리 하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취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최소한 관에서 대표하는 대표자가 참여하고 민에서 대표하는 대표자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라는 취지가 사회복지사업법 아닌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왜 관을 자꾸만 빼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조례를 개정해서 부위원장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공동위원장이 선행됐어야 돼요. 지금 25개 구 중에 22개 구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는 왜 선임을 안합니까, 구청장을. 그리고 3개 구는 공동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연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연임도 11개 구만 연임을 하고 있어요. 11개 구만 연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두 군데, 세 군데 우리구와 거의 비슷한 형편인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임 안 하고 운영 잘하고 있어요, 1회 연임만 하고도.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런 취지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서 정한 적합한 취지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는 모법이 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민과 관이 함께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조례로, 그것도 민간에서 호선할 수 있는 부위원장을 넣어서 거꾸로 민과 관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민이 중심이 돼서 가게 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위원장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사회협의체가 열렸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토의 과제로 선정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왜 자꾸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 4항에는 공동위원장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아까 얘기한 우리 조례에 3조 3항에 분명히 협의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장 1명을 호선을 통해 선출할 수 있다잖아요. 이 부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를 정밀하게 짚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나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조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추가로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동위원장 체제를 선행해 보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다면.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회의 진행에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장인 구청장이 부재 시에 부위원장이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공동위원장을 선임해 놓으면, 조례에서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공동위원장을 선임해 놓으면 굳이 부위원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 외에 지금 현재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다면 조례 상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이 대두된 적은, 제가 7월 1일자로 왔지만 그전에는 문제가 대두돼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야 된다는 그렇게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사항에 따라 부위원장 제도로 된다면 일단 민간 중에서 부위원장이 위촉되고 다음번 지역사회협의체가 열렸을 경우에 위원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안을 상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마인드고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는 취지대로 맞춰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이, 이것은 행감 때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정말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했을 때 부족했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른 체제로 찾아 본다거나 하지만 그런 체제도 전혀 안하고, 지금 22개 구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안하고 있으면서 공동위원장 체제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법에는 공동위원장 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은 답변 더 이상 하실 부분 없을 거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부위원장이 필요 없다면 그러면 관을 갖다가 위주로 한다면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선임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위원 중에 부구청장님은 위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당연직으로써는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그 외에는 위촉직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세 명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관을 갖다가 민간에 위원들은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국장이 그것을 맡아서 하든지,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실 적에는 국장이 맡아서 그것을 운영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을 들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없이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공동위원장 운영체제 문제, 연임제한 삭제 문제, 기타 제반 개정사항의 문제점 등의 사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위원 전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확보와 보완을 위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주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마련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 회의록 작성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6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의2 제4항에 기존에 연임규정에 연임차수 제한이 없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보완하였으며, 안 제4조의4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록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서 9월 12일까지 20일간 구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사항은 1건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의견으로 회의록 보존 등에 관한 사항 보완 요청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안 제4조의4 제5항 신설내용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개선요구사항과 의미가 같다고 보여 별도 개선조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안 제4조의2 제4항에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 하였으나 조례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내용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한 내용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으며, 위 개정한 내용은 우리구 조례규칙심의에서 사전 검토를 마친 만큼 위 개정한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차수를 제한하고, 회의록 작성 보관에 대한 사항과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33회 및 235회 임시회 구정질문 중 시정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추가로 보고 받는 것인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해당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및 제235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로 인한 피해주민 대책과 관련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문로 외국어대 교차로 상 건물훼손이 우려되고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가로수 3주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6일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관련 주민불편 해소 및 배전선로 정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서울시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억 6,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한천로 등 23개 노선 4,314주에 대한 가지치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시행 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문로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변압기 주변 가로수만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가지치기가 원활히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문로 등 금년에 가지치기를 못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실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총 187개소 중 현재 설치검사를 미실시한 84개소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인 2015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현재까지 보험 미가입 7개소와 안전교육 미이수 5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대일 유선면담을 실시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치검사 위해대상이 아니라고 지적됐던 전농우성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현재 놀이시설 정비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 설치검사 검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마을마당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원 및 마을마당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공원 24개소, 근린공원 4개소, 마을마당 2개소 등 총 30개소로써 이중 설치검사 합격시설은 22개소이고 불합격 시설은 8개소입니다. 설치 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은「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이용을 금지해야 하나 시설을 존치한 상태에서의 실질적인 관리의 어려움과 목재 기둥 하부 부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우선 지난 8월과 9월 2차에 걸쳐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먼저, 국장님 가로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통행에 불편을 많이 줘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민원이었었는데 주변 상점에서도 가로수로 인해서 영업점을 운영하는데 피해를 많이 봐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을 이번에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작업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까봐 작업하는 분들이 와서 심야에 작업을 하는 것을 저도 나가서 죽 지켜봤는데 너무들 고생이 많았고요.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겨울에 동절기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할 적에 짧게 자르지 마시고 상점에 많이 가려져 있으니까 작업하실 적에 짧게 잘라서 영업하는데 피해가 안 가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약간 별개이긴 한데요. 기존에 구정질문 드렸던 가로수 고사 건이요. 그 건이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아마 해당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사목에 대해서 식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건너뛰기 식으로 제대로 안 심으셨어요.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그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설치검사를 미실시한 곳이 84곳이라고 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미실시한 84개소가 현재 공동주택에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든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84개소는 아직 법정 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84개소 이외에 설치검사를 받아서 불합격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는 저희가 사용 제한조치를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뭐가 문제냐 하면 미리 설치검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후에 설치검사를 미실시한, 지금 84개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놀이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2013년도까지 놀이터를 꼭 실시를, 설치검사 문제 되는 부분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2015년도로 넘어가면서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들을 보면 그 놀이터가 문제가 없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놀이터에 들어가는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구에서도 지금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보니까 기간을 늘려 주셨어요. 늘려주셨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기본적으로 놀이터들이 노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기금 그거를 지원금을 받을 요양으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놀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84개소가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노후돼서 망가져서 시설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1년을 더, 지금 1년 이따 그때까지는 검사 안 받아도 아무런 제재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놀이터는 지금 쓰고 있지 못 한다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84개소 중 일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금년도에도 5,300만원 예산을 해서 7군데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동주택 지원금액을 우선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주택들이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구에서 공동주택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아보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고 계시는 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5,800 정도 나갔는데 그걸 일곱 군데 밖에는 지원을 못하신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실시한 84곳 이곳도 다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일부라도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할 때 지금 내년 1년 남았는데 1년에 몇 군데나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국장님 계산하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지금 내년도에 공동주택관리지원 금액이 예산이 얼만큼 책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 시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이렇게 받으신 예산 부분 봐서는 그거 대비해서 내년에 보면 아파트로 200, 300도 안 돌아갈 거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안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동주택에다, 관리 주체에다 통보를 하셔서, 그리고 좀 더 2015년도까지 두실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는 곳이 해당이 되는 거지 다 폐쇄들 해놓고, 풀이 우거지고 아예 못 쓰고 있는 놀이터가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을 2015년도까지 두는 것은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현장을 돌아보시고 현장파악을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계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경희대 앞은 국제적인 대학이 산재해 있고 그 외에 5개 대학이 산재해 있는 지역인데 가로수 하나만 해도 조경사들이나 관계자가 조예가 있는 분들이 그것을 커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노무자 1일 그분들이 하는지는 몰라도 나무를 예쁘게 짧게 자를 데는 짧게 자르고 길게 할 데는 길게 해서 모양 있는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너무나 엉망이에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냥 나와 있는 거 자를 데는 안 자르고 안 자를 데는 자르고 해서 모양도 없고, 또 가게 간판이 가려져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동절기부터 가지치기사업 시행 할 때는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가로수 모양이 수형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먼저 번에 공공관리비 위원회에서 얘기한 결과에 비해서 돈이 없어서 예산을 1,000만원밖에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 후내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이걸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합격해서 어린이들 사고가 나고 그런 일이 없게, 여기서 나가는 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만 보조하지 그걸 못하니까 “거기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에 예산도 없는데 돈이 나오려니 하고 그걸 고치지 않고 마냥 있어서 만일 어린이 놀이터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걸 구청에서 안 해줘서 그렇다? 그런 원망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놀이터마다 전부 다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이 얼마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한도에서 나가니까 그 나머지는 그 자체에서 고쳐서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걸 마냥 구청에 미루고서 구청에서 돈이 나오겠지 하고 있다가 만일에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홍보는 항상 관심을 갖으시고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잖아요. 도대체 예산이 없어서 먼저 번에 한 군데라도 제대로 주자 해서 그때 1,000만원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700만원, 600만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쳐 놓더라도 한 군데를 완벽하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나가다 보면, 기대는 힘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게끔 홍보를 하셔서 완고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관리에 부패해서 저거할 거 같으면 완전히 철거 시키세요. 철거 시켜야지만 우리 구에서, 철거 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거기 예산도 안 되고 구청에서 대 줄 수 없으면 이거는 철거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철거 시키시라고요. 그게 더 나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해서 설치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주체에서 해야 되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계속적으로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2015년까지는 시설 개선을 하도록 계속 행정지시를 하고 계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2015년 1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만약 그때까지 개선이 안 되고 하면 완전히 폐쇄 조치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강력하게 해야 돼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더 지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제기4구역이 보고가 빠졌네요? 하고 나서 다 해결이 안 돼서 추가보고를 받기로 했었는데 제기4구역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 또 공원녹지과장님도 다 수고들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빠져있어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신 이후에 그래도 많이 집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같고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애를 써 주시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주민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으로 7억 교부 결정 통보 됐나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10월 7일 날 교부 결정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도 상당히 정말 잘 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집행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시설이 다 철거돼서 없다 보니까 거기에 노숙자들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시설을 빨리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동대문구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누어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