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아 덕담과 함께 새해인사를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올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니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8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지방자치법」제44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2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토의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숙자의원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서면 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한숙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숙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예산이 적법하고도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는 1명, 행정기획위원회는 4명, 복지건설위원회는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한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숙자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구성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로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숙자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