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53회 제1총무위원회2001-03-05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1년 새해들어 처음갖는 임시회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공검지(공갈못)복원사업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토지평가업무가 행정지원국 소속에서 부시장 소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시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위원장을 "토지평가업무담당국장"에서 "토지평가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가, 관련법령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위임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이 삭제되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부동산중개업 법 제37조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면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토지평가업무가 행정지원국 소속에서 부시장 소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시토지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토지평가업무에 정통한 담당과장으로 구성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그동안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위임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이 삭제되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의함이 합법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되었던 것이 폐지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그런데 중개업 과정에서 분쟁이 있을 때에 이것이 상위법도 폐지되고 조례도 폐지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다른 어떤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런지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 가 폐지되어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사실 기구는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지금까지 한건도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알아 보니까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자하고 아니면 당사자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사기로 인해서 요율을 더 받는다든지, 또 피해를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민사내지 형사로 당사자간에 대결을 하지 우리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예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유명무실한 법이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중개업자와 구매자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당사자간에 민사 내지는 형사로 서로 이것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토지평가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토지평가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시설물인 성주봉자연휴양림 및 정재수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신규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25명에서 1,033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08명을 1,016명으로 조정하며 부칙조항은 표2의 2001년 7월 31일까지 총정원 1,063명을 8명 증원하여 1,0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46명을 1,05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21조이고 도행정 1월 2일자로 신규시설 및 관리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하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1년 2월 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성주봉자연 휴양림에 근무할 임업직공무원 2명, 전기, 조무분야 기능직공무원 2명과 효자정재수기념관 개관에 따라 행정직공무원, 전기, 기계, 조무 등 기능직 공무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과장님 증원 공무원은 임업직공무원 2명과 기능직공무원 등은 현재 지금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인원,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 총 계획인원이 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8명에 현재 과원이 23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을 받아 버리면 15명이 과원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사려됩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뭐 도에서 승인 다 난 사항인데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주봉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6급 주사하고 8급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성주봉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효자 정재수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얼마가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찾아온 학생들이라든지, 방문객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7급이 관장 자격으로 있고 나머지 기능직, 조무 이렇게 있으면 거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뒤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것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행자부에 정원 조정 신청을 낼 때 임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차원에서 8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안내요원하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행자부의 방침은 당장에 우선 시설물 설치를 해서 관광객 숫자에 비례해서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하자, 그전에는 개장만 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에 기념관을 찾아 오시는 분이 많다면 그에 따른 재조정을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당분간은 이 인원만 가지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이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인원 변동이 있다면 자체 조정도 가능한 문제이니까...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이번에 두사업소격으로 인정이 될 때에 본의원 나름대로 판단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사실 8명의 공무원을 감축을 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자체는 한집에 보통 4인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 32명을 어떻게 보면 생계를 구제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정원이 조례로서 심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하여튼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능률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회관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순수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및 지방문예진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용료를 평균 56.5% 인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야간을 합쳐서 1일이라 합니다. 오전대관, 오후대관, 야간대관해서 하루입니다. 오전, 오후, 야간에 대공연장은 평균 2만원을 인상하였고 소공연장은 1만 5,000원 정도 전시실은 1만원 정도 인상하였습니다. 1일로 인상한 것은 1일로 되어 있는 오전, 오후, 야간을 합쳤을 때 총 금액보다 하루종일 하니까 조금 더 감해 준다고 해서 1일을 넣어서 15만원, 18만원 했습니다. 그것이 인상율이 83.3%가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나번,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준 높은 공연장의 유치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번,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와는 별도로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미리 납부토록 한 규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128조, 130조, 135조 입법예고는 12월 9일에서 12월 28일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를 2001년 2월 2일 문화회관사용료조정심의필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2000년 11월 30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회관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로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연장과 부대시설 사용요금 인상에 있어서 인상률이 최저 28.5% ∼ 83.3%로서 평균 56.5%를 인상하고자 하나,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일시에 인상률을 상향조정한다면 급격한 소비위축이나 심리적인 영향 등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점진적으로 인상 조정함이 필요성, 합목적성에 있어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사용료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30%에서 20%로 인하 조정하고자함은 지역 문화 예술창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사용료를 평균 56.5%를 인상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라고 보여 집니다. 금액이야 어떻든간에 다른 공공요금도 이만큼 오르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언제 결정되고 난 뒤에 개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사용료를 조정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다항에 보면 별도로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미리 납부토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예약을 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제6조 제7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결국은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닙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임성호위원

보증금은 폐지한다고 했는데 사용료에 대한 반환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108쪽에 사용허가 취소에 보면 제1호해서 사용허가목적에 위반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보증금이 폐지가 되면 이 조항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항은 왜 손을 안대고 놔 두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문화회관사용료인상은 문화회관이 '90년 11월 7일 개관이래 10여년동안 한번도 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앞에도 관장이 여섯분이나 있었지만 10여년 동안 한번도 조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소비자 물가를 봤더니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도별로 인상율이 나온 것을 물가지수로 환산해 보니까 63.6%나 올랐습니다. 그 당시 현수막이 7만원 하던 것이 12만원, 문화회관에 행사를 하자면 공연장 안에 붙이고 밖에 붙이는 것 그것도 12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전기료나 올랐는데 문화회관 사용료는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도 아직 현실화시키지 못한 편입니다. 63.6% 이상은 올려야지 현실화되는 것인데 물가수준에 못미치고 인상이 됩니다. 다만 중간에 한 두번 정도는 올렸어야지 잘 되었는데 너무나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문화회관 사용료를 보면 지금 구미가 42만원입니다. 김천이 30만원입니다. 안동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영주가 우리가 644석이고, 영주가 613석입니다. 우리가 30석이 더 많습니다. 영주가 '99년 11월 8일 조례개정과 동시에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 사용료는 평일에 토요일, 공휴일은 20% 더 가산되지만 평일에는 오전에 7만원, 오후 8만원, 야간에 9만원, 총 24만원입니다. 하루 사용하는데 24만원인데 또 토요일, 일요일은 20%가 여기에서 더 가산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인상해도 영주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다음에는 보증금 폐지에 대해서 22페이지 다번에 회관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용료와는 별도로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를 합니다. 사용료가 20만원이며 보증금도 20만원을 미리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봐서는 사용료만 한번 내면 될 것을 보증금을 또 20만원 예치하니까 부담이 큽니다. 보증금 예치를 하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3일 이내에 통장구좌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을 오면서 보증금에 대해서 회관에 물건을 파손했다든지 손해를 끼쳤다든지 해서 그것을 제하고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폐지를 했습니다. 타문화회관도 폐지를 하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만큼 보증금을 낸다는 것은....

임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사용료가 현행 토요일, 공휴일이 10만원인데 10만원 보증금을 내 놓고 사용료는 언제 냅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사용료하고 보증금을 동시에 시금고에 고지서를 두장을 썹니다. 사용료 고지서를 하나하고 보증금 고지서로 해서 사용료가 20만원 같으면 보증금도 또 20만원 별도로 해서 시금고에 내고 나서 사용료는 그대로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보증금은 3일 이내에 다시 환불을 해 드립니다. 통장구좌로...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 제7조에 관한 부분 한번...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제7조에...

임성호위원

7조하고 8조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7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한 경우에 사용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인데 그것을 전번에는 사용료를 전액을 사용을 안해도 반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 내줍니다. 또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내줍니다. 전체 100% 다 내줍니다. 사용료를 다 내줍니다. 그리고 또 사용 5일 전부터 사용하기 하루전까지 기간내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용을 안할 때는 다른 어떤 단체가 사용을 서로 할려고 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다가 취소한 사람 때문에 다른 곳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열차표 같은 것 반환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를 합니다. 당일 시작할 때 시작하는 날 당일 보증금 사용료 내달라. 우리 안하니까 해 달라. 이것은 사용료를 안 내주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그리고 8쪽....

임성호위원

예. 8쪽도 제가 보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보증금하고 사용료하고 두배로 내다가 두배로 내지 않고 사용료만 미리 선납하는 그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7조하고 8조 규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주문화회관에서 사용료를 연간 징수하는 금액, 유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2000년도에 2,400만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임성호위원

총 2,400만원 정도됩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총 2,400만원.... 1999년에는 1,80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2000년도 1년동안 지출액이 2억 5,900만원입니다. 2억 5,900만원, 그래서 그것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800%를 올려야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킬려고 하면 602% 정도를 올리고 더 올려야지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저는 왜 자꾸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 어차피 이 비용을 충당, 사용료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민운동장이라든지 공익시설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개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인데 단지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행정경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은 부담을 함으로 해서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또 시의 재정적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용료를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10년동안 아무도 안한 일을 하시는 것은 저도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대고 있던 것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은 참 좋으신데 어차피 유지비용을 못할 그런 내용 같으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가격이 싸면 쌀수록 시민들로서는 이용하기가 더 쉽고 또 우리 제안이유에 보면 순수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및 지방문예진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회관사용료 올려받는 것이 어떻게 이것과 관련이 됩니까?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 되죠.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오히려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지방문예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상주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도 그렇고 국가 전체 미국,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다들 허리를 졸라매고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인데 56.5%를 올리는 것은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를 할 계획인데 이것 56.5%를 우리시의회에서 그대로 한다고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혼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임위원님 제가 질책도 받아야 되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순수문화예술활동의 지원문제 이런 것은 꼭 재정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일일이 설명을 다 못했습니다만 시민이 편리하도록 조례를 이번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에 50%를 순수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24페이지 제6조에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회관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문화공보실이나 도문화과에서 예술단체 15-16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순수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고도 할 수 있다고...

임성호위원

금액만 올려놓고 50% 뭐 깎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그래서 또 영주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80%에서 400%까지 작년도에 '99년 11월에 80%에서 40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한 자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드린다고 한 것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80%, 400%를 올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그리고 물가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서도 90% 정도 올릴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웃 문경에서도 우리 자료를 좀 올리는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심의 중이니까 자료를 못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올릴려고 하고 있고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설명은 그 정도로 들었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람료가 물론 행사 내용에 따라 전부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회 관람, 1일 사용해서 얻는 관람료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관람료를 안 받는 경우는 사용료만 내고 또 관람료는 일반시민들이 구경할 사람들이 2,000원, 3,000원, 4,000원 내는 그런 관람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 그런데 그 입장료에 대해서는 영화나 연극이나 할 때 주로 외지에서 오는 단체가....

김재복위원

예. 내용은 제가 아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관람료를 받습니다.

김재복위원

아! 1인당...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받으면 그에 대해서 3,000원 이하는 1,000원에서 3,000원까지는 6%를 문예진흥기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중앙으로

김재복위원

되었고요, 지금 제안이유의 가장 주목적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용료를 현실화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하면 관람료 같은 것 이것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내려본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시민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 거의 안된다. 결과적으로 이 제안이유에 불합리한 이야기다. 사용료는 부대시설이나 기본시설 가격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관람료만 조금 내려주었는데 이 내용 제안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결국 시민이 부담스러운 그런 여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관람료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관람료를 징수했을 때 총액에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30이 시수입으로 오던 것을 100분의 20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영화가 들어오면 2,000원씩 받으면 1,000명이 들어오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에서 6%를 빼고...

김재복위원

내용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한가지만 더...

김종준위원장

예. 간단히 하세요.

임성호위원

기본사용료외에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추가가 되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그것도 부대시설은...

임성호위원

아니요, 답변만 해 주십시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됩니다.

임성호위원

피아노를 사용했을 경우에 1회 2만원, 무대조명은 1회 3만원, 음향에 있어서 녹음기, 무선마이크, 이런 것은 5,000원, 1만원, 2만원, 영사기 3만원 이렇게 다 추가가 되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영화할 때는...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준위원장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임성호 위원님과 김재복 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공검지복원사업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상주시공검지복원사업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삼한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 4대저수지로 알려진 공검지를 정비·보존하여 찬란한 농경문화를 꽃피웠던 삼백의 명성 및 역사성을 되살림과 동시에 문화유적지와 경천대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공검지 복원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대에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경상북도 북부유교권문화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68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23,755㎡의 부지에 못 준설 92,563㎡와 농경자재 등 농경문화를 전시할 유물전시관을 1-2층 규모로 신축해서 전시실 및 관리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매점, 식당, 주차장과 팔각정, 육각정, 누각, 기타 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2년도까지는 국비보조사업 및 지방비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비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부터 투자계획인 경상북도북부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으며 200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계획으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총 51필지 95,706㎡를 2002년도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보상비는 약 17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동시행령 제15조 3의 1호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검지가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121호로 지정이 되어서 도문화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기본계획으로 '97년 12월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낙후된 중서부평야 개발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98년 12월에 고시가 된 지역의 사업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검지복원 사업이 개발촉진지구내에 편입되어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는 관련규정의 제외대상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 첨부물은 '97년도 공검지 복원 기본계획에 따른 조감도 및 건립예정인 유물전시관, 팔각정 등 부대시설 도면과 편입부지현황, 그리고 공검지 고증관련 문헌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검지 복원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공검지복원사업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1년 2월 2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공검지복원 사업의건은 고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한 규모보다 공갈못 둘레를 비교하면 조선시대 규모의 약 1/20정도로 축소 복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일부로 삼한시대의 김제의 벽골지,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 등 당시 4대 저수지의 하나로 경상북도 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유서 깊은 공검지를 복원하여 우리지방 농경문화의 근원을 복원하여 관광휴양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함이 필요성, 목적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위원

공검지복원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68억원이라면 부대시설 식당이라든지 팔각정, 육각정은 부대시설을 민자유치로 하는지, 사업비 전체 총액에서 시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유교권 문화개발사업에 따르면 공검지 복원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68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지원이 34억 1,000만원, 지방비 및 민자가 34억 1,000만원인데 여기는 민자는 없습니다. 없고 지방비 50%, 국비 50%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두희위원

부대시설도 총 사업비에....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장사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시민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부대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두희위원

식당은 어떻게 되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식당 같은 곳도 만일 누가 앞으로 그것은 지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 식당이 들어선다면 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두희위원

부대시설이 전부 다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이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다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가 약 51%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금년도 계획된 자금이 2억이 수립이 되었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다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금관계를 속한 시일내에 토지시가변동이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급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속한 시일내에 매입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서 추진해 주시고, 토지개량조합에서 민간인한테 땅을 농사를 위해서 전부 불하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는 그것을 팔아서 전부 다 국가로 다 들어갔는데 우리 시비가 여기에 보면 24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전부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전부 국가에 다 들어간 것이지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춘근위원

도지정인데, 국가 지정같으면 국가인데 도지정 아닙니까?

권정환위원

아니 도지정 문화재 그것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불하 할때는 국가에 돈이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지 우리 시에 떨어진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해야 안 되겠느냐?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땅 매입하는 것 말입니까?

권정환위원

당초에 한 것을 왜 시비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정환위원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지금 권의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은 '98년도부터 3억을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총 7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 2001년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속에서 금년도에 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경기가 좋고 토지값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경작하는 주민들이 땅을 잘 안팔려고 했습니다. 안팔려고 해서 24% 왔다갔다 하다가 금년도에 설을 쉬고 나니까 경기하락이라고 할까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갑자기 땅을 많이 서로 내 놓는 바람에 지금 사실상 자금관계가 저희들이 당초 판단했는 것보다는 조금 착오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팔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확보한 자금 관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총 2001년도 2억까지해서 저희들이 지금 9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현재 잔액은 2,600만원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갑자기 많이 살려고 하는 바람에, 이것에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5만 3,000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자금조달 계획은 이러한 과수요되는 점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잔여부지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으로는 2001년도에 국비보조사업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10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부지사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금 봐서는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자에 말씀드린 땅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취득을 해서 다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또 왜 그런가하면 유교문화권 사업해서 국비가 또 이만큼 지원이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래서 우리시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 시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런데 이것이 시비로 버텨 나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10억을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자금영달 관계는 뭐 내려온 것이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국비 보조관계는 5-6월 되어야 교부결정이 안 나겠습니까?

권정환위원

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시고 고맙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2005년까지 계획을 해 놨지만 하여튼 그안에 되도록 그렇게 추진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국비지원이 2005년까지 35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방금 국비를 34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이 자료에는 3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34억 1,000만원입니다.

임성호위원

2000년까지 1억이고 2005년까지 해서 계가 3,035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일단은 연차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기에 보면 매점, 식당, 광장 이런 부대시설도 있고 못 준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고 2002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알고싶고요, 국비와 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국비나 도비를 준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뭐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해서 일단 예산을 꼭 준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추후에 국비가 1억, 2억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겠지만 2004년도에 11억이라는 것하고 도비로 2,400만원, 4억 4,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시비야 어차피 우리가 결정되면 부담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비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에 대한 확실한 어떤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연차별 사업계획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식당이나 예를 들어서 팔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 들어서는 것이 뭔가하면 저희들 지금 2002년도까지 땅을 매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지 거기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략적인 이야기라도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임성호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2002년도까지 땅이 매입이고 2003년도...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2003년도부터는...

임성호위원

건설, 준설하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준설하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안 많으냐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절실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올해 2001년도에 경상북도 북부지역 유교권 문화사업에 의해서 5건, 이 사업말고 다섯건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국비지원이 다 잘되더라고요.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총 52억이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것도 지역개발과에서 10억을 떼가지고 가서 나머지 42억을 저희들이 유교문화권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97년도부터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오고 이랬기 때문에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임성호위원

나중에 2005년도 시의원을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때 갑자기 많아지면 그 때 가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당시에 물론 우리 담당관님도 그 때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 때 저는 집에 갑니다.

임성호위원

이런 계획들이 나중에 후임자들이 이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우리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두 가지만, 첫째는 우리가 공검지복원사업의건을 다루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알아 두면 더 좋은 여건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또 공갈못 유래를 보니까 쌍용연투라는 전설이 있다 그러고, 매화설화라는 어떤 그런 설화가 있다 그러는데 이 내용 글씨만 있지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뭐 한가지 찾아 볼 것이 있어서....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실 저도 뭐 현대 사람이 되어 가지고 한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아는대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실려고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라 했으니 해야 안되겠습니까? 공검지 여기에 보면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조 1530년대에 가능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 하는 책과 1617년에 창성 이준선생이 편찬한 상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내용을 발췌를 했는 것인데, 그 축조시기 및 규모가 사종 최정빈이라는 분이 이 분이 1915년에 출생하신 분인데 이 분이 공검지의 옛터를 따라서 준설했다. 이래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현재 길이가 약 860보 그러니까 요새 미터로 따지면 약 4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둘레가 16,647척 8 내지 9km 정도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것밖에 사실상은 제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재복위원

알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공검지 복원사업의 건을 의결 개정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임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연차적 투자계획 내용이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확정 된 것은 아니지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연차별 계획이 말입니까?

김재복위원

예.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연차별 계획이 이것은 우리시에서 2002년도까지는 내년도 땅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땅 매입할 때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또 국·도비 10억을 신청해 놨는 이런 상태에서 달관적으로 했는 것이고요.

김재복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2003년도 이후부터는 확정이 됐는 겁니다.

김재복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확정이 되었다고요. 전부 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아까도 제일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68억 2,000만원에서 국비가 34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34억 1,000만원으로 확정이 됐는 겁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이게 제가 의문사항은 아까 임위원님 말씀 내용을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몰라도 확정되지 않는 안을 이걸 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재정투·융자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35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의 승인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하고는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재복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35조 1항을 제가 읽어 봤는데요, 이러한 예산 관계도 들어 가 있고, 이러한 예산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중에서 이 지금 연차적 계획, 돈도 이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준다면 시비를 이렇게 쓴다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재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국비나 도비에서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예산에 착오가 생겨서 시비만 사용을 한다는 의결을 받은 상황에서 시비만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2001년도 금년도 북부지구 유교권 문화사업에 향교 보수를 비롯해서 도남서원, 흥암서원, 그 다음에 동학교당 뭐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2001년에 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보니까 김위원님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당초에 그래 걱정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국비지원이 정상대로 52억이 지금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중이니까 좀 밀어 주십시오.

김재복위원

예. 그러니까 35조 1항 중에서 첫 번째 조례제정및개폐관계만 해당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산 관계도 포함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비를 무조건 이렇게 써라 하고 허락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검지 복원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에 그 공검지 부대시설 관리라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이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하게 됩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마 그렇게 되야 안되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국비나 시비를 시·도비를 투자를 해서 했는 사업인 만큼 아마 관리사무소나 운영면에서는 2005년도 일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래 되는 쪽으로 안가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공검지복원사업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공검지복원사업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섯건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