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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38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3-11-25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9시 20분부터 글로컬타워 외 한 곳을 현장점검 한 후 10시 30분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 오후 2시에 예견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1시 30분부터 지정 동주민센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점검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09시11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검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국·과별 소관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구내 카페의 2012년, 2013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입이 8,300, 지출이 5,800, 순이익이 2,400, 자료가 이거 맞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수익난 거, 지출은 보통 뭐 뭐가 들어갑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카페의 재료비, 거의 다 주가 재료비입니다.

남궁역위원

재료비 외엔 들어 간 게 없죠? 재료비만 들어 간 게 지금 5,800이라는 얘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뭐 들어 갈 게 없지. 카페에 들어 갈 게 뭐 있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죠.

남궁역위원

재료비만 5,800이니까, 그러면 여기 지출에 직원 둘에 대한 월급은 하나도 없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2명은 아니라 1명, 1명은 대체입니다.

남궁역위원

대체든 뭐든 지금 2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아니, 내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명이 잡혀있더라고. 예산서에 2명이 잡혀 있잖아요. 대체든 뭐든 월급이 2명 나가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2012년도 예산에 2명이 잡혀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2명 나갔을 거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출은 거기서 2명이 나간 게 아니라 1명 분만 나가고, 당초에 바리스타하고 보조직원이 2명 있었는데 그 바리스타 1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1명 분만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 잡혀 있는 부분이 나갔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없는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세입 빼고 다 빼고 남는 게 이익금이지, 월급 나간 걸 여기에 올리지도 않고 순이익을 이렇게 잡으면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남는다고 믿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인건비를 계산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꼭 올리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수입·지출 내용을 이대로, 수입 8,300된 내용, 지출을 상세하게 어디 나갔나, 재료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료 외에 있으면 어디어디서, 이건 지금 세외수입이 안 잡힌다면서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이 돈은 여기서 알아서 쓰는 거라면서요? 세외수입이 안 잡히고 지출을 임의대로 하는 거네요.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나가고,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개설한 이후부터 월별로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후생복지위원회는 누구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후생복지위원회는 구의원님 두 분하고, 외부 사람 두 분하고,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부서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후생복지위원들이 거기에서 이 내용을 다 보고하겠네요,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해 준대로 다 쓰겠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한, 어차피 우리도 다른 일반적인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세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러이러해서, 특별하게 거기서 지출될 건 없으니까 재료비 이외에 커피 만드는 기계가 잦은 고장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나 등등 그런 내용으로…….

남궁역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입·지출을 정확히 앞뒤에 맞게끔 이대로 뽑아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제가 청사관리 자료도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용역 주다가 이번에, 그것도 분명히 자료에 보면, 얼마 이익이 됐다고 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하고 직영 했을 때, 직영할 때 얼마의 이익이 났다고 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용역을 했다가…….

남궁역위원

아니, 1년으로 계산해서, 2014년도 예산 올린 걸 얘기하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것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8,650만원으로 절감됐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거기에 인건비 얼마 올렸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2014년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각종 4대 보험 등등해서…….

남궁역위원

그거 한 번 봐 봐요. 인건비를 얼마 올렸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산 올린 것은 인건비가 3억 2,965만 3,000원입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순수하게 인건비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거기에 물품비는 안 들어간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안 들어갔죠. 청소용품은 안 들어가 있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물품비가 얼마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청소용품은 4,824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게 합계가 얼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면 3억 7,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아까 말대로 그만큼 수익이 난 겁니까? 용역을 준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보다 그만큼 수익이 난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작년도 용역금액하고 금년도 용역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는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상폭만큼 올려주고, 또 예산도 증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처럼 차액이 8,000만원 가까이 절감됐다고, 그 당시에는 용역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 폭은 항상…….

남궁역위원

아니, 어떻게 8000만원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1년 것을 가지고 보지 어떻게 몇 개 월치를 가지고 봅니까. 그러면 1년치를 뽑아 줄 때 8,000만원이 세이브가 났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그 물품비하고 인건비만 따져 봐도 우리가 용역 주는 거하고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잘 못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8,000만원 세이브가 됐으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용역은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자기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용역은 지금 3,600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어떻게 8,000만원 이익이 나,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1년 치 계산하는 것을 감안해서 답변을 하고 해야지, 3개월, 9개월 치를 가지고 이익이 났다 뭐가 났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내가 봐도 용역했을 때 하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 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보니까 이 인건비하고 물품비하고 틀리더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위원들만 바보가 되는 거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금년도 청소용역이 용역에서 직영으로 바뀐 게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1월부터 10월 말까지 그 기준해서…….

남궁역위원

아니, 두 달 치 남았잖아요. 두 달 치 돈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기준했을 경우 이렇다는 얘기죠. 이건 어차피 내년 1월이 돼야 1년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야 뭐 찾아보면 되지만 10월까지 해서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료상에는 무조건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자료가 오는 거야.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자료에도 저희가 기간을 명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남궁역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답변이고 뭐고 1년 치를, 보통 위원들이 1년 치 해 주면 남은 건 신경을 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답변을, 우리가 봐도 직영으로 하는 게, 뭐 우리 주민을 쓰는 것도 좋지만 용역하고 차이가 없다, 내가 봐도 직영이 크게 남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직영이 용역보다 남을 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용역만 가지고, 우리가 전부 노사나 이것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고 다 용역을 쓰는데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어차피 사회 문제화 되어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내용이 안행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안행부에서 이번에, 요 근래에 또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기간제를 정규직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구청장 협의 하에 용역을 줘 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공히 각 구청별로 그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직영으로 했습니다만 용역을 줬을 때는, 어차피 용역회사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가세도 들어가야 하니까 저희들이 가장 저기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팔천 몇 만원 씩 절약이, 9개월 밖에 안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직영으로 했을 때 예산절감은 있겠다, 그런데 그 금액을 어차피 매년마다 용역을 주나 직영을 주나 인건비는 상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처럼 9개월이든 1년이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말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 이 14명도, 그런 것도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거 아닙니까? 14명도 비정규직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준 그렇게 가고 있죠.

남궁역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정규직으로 하라면 14명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잖아요. 사회 흐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만큼 구에서는 거꾸로 역행해서 용역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임금기준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1안, 2안, 3안 죽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걸 계산할 때 용역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이 용역해서 받는 금액과 우리 용역 결과 나온 금액과 1안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실정에 맞게끔 파악해서 그래도 거기서 용역결과가 안이 어떤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정규직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대로, 이것도 서울시 안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규직화가 완전히 됐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을 저희가 많이 갖는다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공무원 월급인상분 만큼 그 사람들도 인상분 만큼만, 매년 생활근로자 임금 몇 % 올리는 식으로 저희들 올라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남궁역위원

왜 정규직이라면 부담이 없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남궁역위원

나중에 가면 노조도 있고 다 힘들지 왜 힘이 안 들어. 구청도 힘든 게 어디가나 노조인데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계통에 가입해서 할 사람들인데 왜 힘이 안 들어요. 그 14명이라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봐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에 해당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퇴직을 하면서 본인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일찍 퇴직을 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의 사례를 보면 계약에 있어서 국장 전결은 얼마, 과장 전결은 얼마, 팀장 전결은 얼마 이렇게 타구나 타시에 그런 매뉴얼이 있던데 우리 구청에도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퇴직 시에?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국장, 과장들께서 퇴직을 하실 때 본인들이 직책에 맞게끔 결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 직책에 맞게끔 결재를 못하고 업무에 별로 효율성이 없었다 그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타구청이나 타시, 의정부시나 동두천시 이런 데에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금액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에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팀장이 5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70만원 짜리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 보면. 그걸 팀장이 전결로 해서 결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하는 것인지, 퇴직하신 국장이나 과장께서 크나 작으나 구청장께 모든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적으로 국장이나 과장께서 금액을 결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 직원 사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무규정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공사라든가 등등의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팀장 선에서 전결은 없고 부서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청장까지 있습니다. 금액마다 다 나와 있는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비밀 사항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닙니다. 공개합니다.

주정위원장

그건 대충 과장께서 알고 있는 금액이 얼마 얼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사무전결규정을 봐야 하는데 어차피 실무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결재과정부터 이건 과장이다, 이건 국장이다, 부구청장, 청장까지 다 내용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후생복지기금을 세외수입 안 잡고 임의대로 쓴다고 했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임의로 쓰는 건 아니고요.

남궁역위원

재료나 뭐, 조례 같은 게 있나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후생복지조례 거기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용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줘 보세요. 그것과 그 돈으로 직원들 어디 가고 이런 여행경비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여행경비로 쓰는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후생복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생복지시설에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또 각 층별로 자판기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후생복지조례에 의해서 거기 수입이 나오면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라든가 등등 사용을 하되 그걸로 직원들한테 연말이든 뭐든 다시 환원 차원에서, 어차피 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구청에 후생복지가 어디 어디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것밖에 없죠.

남궁역위원

카페하고 자판기하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구내식당, 매점…….

남궁역위원

구내식당 수입…….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궁역위원

식당은 아니지. 식당이 어떻게 후생복지, 그 돈을 다 쓰면 돈이 얼마인데.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매점과 자판기.

남궁역위원

그 수입이 얼마인데, 그 돈 다 세외수입 안 잡고, 그 돈이 한 두 푼입니까, 식당을 운영하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사실상 인건비나 광열비를 지원하는데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2,500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 수준이 안 돼서 지금 매점 수입이나 이런 데서 보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구내매점은 마이너스인데 다만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나마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매점과 구내식당은 같이 그쪽에 부족한 재료비 같은 데 쓰고 카페운영만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인건비는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재료비만을 빼고 나머지 이득금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후생복지위원회에 우리 의원님이 지금 두 분 계십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 돈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줄 알지. 위원들이 아까 말대로 여행도 가고 직원들이 쓴다는 것은 모르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과 난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난로가 350만원 짜리던데 그렇게 비싼 게 있어요, 난로 하나가? 보니까 350이던데 350 맞아요? 그렇게 비싼 난로가 있어요? 또 용도가 지하에 놓고 피울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뭐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남궁역위원

그럼 내가 소방서에다 고발할게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구내…….

남궁역위원

아니, 지하에다가 어떻게 난로를 피워요, 지하에다가. 참 답답하네. 우리가 사무실에도 난로 피우면 걸려요. 지하에 불똥이 튀어서 불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래서 소방서에서 저희가 알아 보니까 문제 없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한 거하고 틀리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내가 다시 알아볼게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러세요.

남궁역위원

그럼 350만원 짜리 난로 그렇게 비싼 것을 이중으로 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일러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난로를 왜 피워요, 그 비싼 것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는 카페, 매점, 그 안에 사무실까지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우리가, 온풍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고 한 달에 재료비로 목탄이 3만원인가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어차피 온풍기가 다 나오니까 싸지, 어떻게 목탄이 쌉니까, 난로 사 가지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리고 또 카페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전체 직원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남궁역위원

돈 들여서 피우면 나쁠 게 없는데, 우리구가 돈이 많으면 그런 거 사면 좋지. 그런데 이번 예산도 빚만 져서 하는데 그런 350만원 아끼는 게 좋지. 그런 걸 왜 거기에 사서 피워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사실 카페의 주 고객이 직원들 아닙니까? 거의 이용자의 80∼90%가 직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그쪽을, 그게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남궁역위원

아니, 온풍기가 없다면 몰라. 다 있잖아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온풍기를 안 틀죠.

남궁역위원

구의원들은 뭐 어디가나 다 힘들게 절약차원에서 쓰는데 거긴 뭘 그렇게 비싼 걸 사서 돈을 들여 땝니까?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런데 온풍기 하나를 틀어서 난방이 다 되면 굳이 피울 필요가 없죠. 온풍기를 같이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야 또 쓰겠지만…….

남궁역위원

그럼 그거 다 사서 민원실에 같은 데 주민들 오는데 쓰는 게 낫지, 직원들 몇 명 가서 있는데 그걸 피웁니까? 그럴 바엔 그걸 민원실에 갖다 놔야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동대문구가 돈 많아요, 지금?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민원실이야 우리가 온풍기를 돌리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

그럼 거기도 온풍기 돌리면 되지. 왜 그 비싼 350만원 들여서 목탄을 때서 전기를 쓰고 이중, 삼중을 해. 그럼 그거 하면 온풍기 끄나? 온풍기 안 끄잖아요.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금방 국장과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내식당에 대한, 저희가 복지후생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지금까지 다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카페에 카드는 현재 되고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카드는 시정을 했고요. 그럼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할게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구내식당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5개구 사례를 요청합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구청별로, 시청별로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25개구 관련한 사항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개가 있나요? 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위탁 있고 직영이 있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두 가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운영이 마이너스라고 하셨나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원재료 값, 인건비 그런 걸 다 따지면 한 삼천 사 오백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2,500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근 각종 민간 회사라든지를 보면 2,500원에서 2,8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부담주기 그래서 그냥 계속 2,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번 새마을에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사업내역을 보면 두 가지가 늘어났다 그랬죠? 사업내역을 보면 두 가지가 늘어났어요. 금액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2012년도 사업내역과 13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구지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14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 되고 있거든요, 구지회 운영비만. 이유가 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종목별로 다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구지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만 12년도에는 3,340만원, 13년도에는 3,200만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럼 깎였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전년도에 뭘 그렇게 많이 줬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금액이 764만원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반대로 이건 오히려 줄였단 얘기죠. 모르시겠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12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날 질의를 하자 마자 그날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마을 사무국장 차량 개인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라고 했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날 저녁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 그렇게 감사로 인해서 괴롭히냐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때 행감 끝나자마자 제가 ‘빨리 공문 시행을 해라.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한 게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저희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개인 사무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고 차량일지를 하라고 공문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관리·감독 안 한 거 지금 시인 하셨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과거에 새마을지회장으로 있을 때,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차량 구입을 제가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업무용으로 잘 썼단 말이에요, 그 비싼 차를, 스타렉스 까만 색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단으로부터 어떤 불만의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 차를 개인 용도로 쓴다, 출·퇴근용으로 쓴다, 그렇게.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는 못 듣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으로 알아서 바로 그날 오후에 공문으로 바로 시행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일, 내부적으로 잘 수습이 되겠지’ 했던 부분인데 알고 보니까 지회장 위에 사무국장이 있듯이 얘기가 들리고 새마을 조직이 요즘 아주 형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원금도 전년 대비 더 주는 것도 의구심이 나고, 반면에 방역기 두 개를 회장이 들고 가서 고쳐 달라 했더니 예산 없다고 지역보건과에서 회장 돈으로 고쳐 쓰라고 내려 보내더래. 우리 14개동에서 방역기가 총 몇 대입니까? 사용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망가지면 그 수리를 당연히 구청에서 고쳐 줘야 될 것을 사비를 들여 고쳐 쓰라고,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거 분명히 제가 지역보건과에 그렇게 말한 공무원과 과장하고 직접 가서 사과하고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한다고 그렇게 명시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 수리 관계는 예산 자체가 지역보건과에 있기 때문에 예산 주는 것은 제가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하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기계를 바꿔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기계를 바꿔서 방역을 하고 다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봉사단체에 49개 중에서 회원 활동 하면서 지원금 나가는 게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공익실천연대를 끝으로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활성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되는 게 제가 봐서는 5개 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게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금년도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서를 냈을 때 계획서가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검토해서 저희 과에 넘기면 저희 과는 그걸 또 심의위원을 거쳐서 하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42번 보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동대문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이 140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일련의 지출내역을 다 받으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마 해당 부서에서 받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해당 부서에서 받는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자료요청은 과로 하면 되겠네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교통안전실천동대문지단 이것도 650만원이 나가는데 회원들이 있습니까? 매달 회의를 하고 어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들의 연계성으로 사업이 이루어 지냐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회의록까지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원 명단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단이 있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하겠고요.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회기동, 휘경1·2동에 대해서 주민 숙원사업 처리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정문과 회기역 사거리에 주변 용도 지역의 상향에 대해서 장기검토로 나와 있는데 이거 예산 수반 안 된 거 아시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대학이 몇 개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어디가 제일 번화가 같으세요, 대학가 주변 중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경희대 앞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희대 앞이죠. 거기 종 상향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몇 종인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준주거도 아닌 3종이더라고요. 제가 도시계획과 팀장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거기 뭐냐고 방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봤더니 “거기 상업지역이에요”이래. 그럼 자료 좀 갖고 와서 보자고 했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오더라고요, “준주거도 아닌 3종인데요?”, 이거 작년에 의원발의 해서 3,000만원 용역비로 서울시 심의에 올려서 심의결과가 좋게 받아졌거든요, 타당성 용역을. 잘 받아서 금년에 세부 타당성 용역을 해서 다시 올려 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거 예산 수반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회기동 주민들의 한 15, 6년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전에 따른 방향도 자치행정과장님 아세요, 서울시에서 사 드리고 죽 연계되는 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해당 부서장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듣기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보면 회기역 사거리 하수시설 정비도 안전치수과와 한 번 상의해 보셨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질의 했었는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상의를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결과 좀 알려주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두 번째 장에 연번 6번에 보면 경희초 입구하고 의릉 구간 둘레길 설치가 불가로 돼 있는데 이거 천장산과 같이 연계되는 그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달이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불가면 불가, 불가사항이 뭔지 내용을 알아야 제가 얘기를 하죠. 맨 마지막 장 19번에 보면 현대아파트 경로당 난방용 가스요금 지원요구 불가라고 돼 있는데 휘경동에 현대아파트가 하도 많아서, 어딘지요? 모르시겠어요? 팀장들 몰라요? 현대아파트가 휘경 현대, 시립대 쪽으로 있고, 휘경2동 저 밑에 휘경 현대라고 또 있어요. 어디인지 팀장들 모르냐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때 건의사항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는데, 하여튼 사립경로당은 지원이 안 된다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왔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난 희한한 게 올 여름에는 노인정마다 전기요금 다 25만원씩 지급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여름철 쉼터하는 것도 시비로 아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립, 구립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더울 때는 주고 추울 때는 안 준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쉼터로 해서, 제가 복지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올 겨울이 유난히 춥다는데 이것도 고려해 보셔야겠네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현대아파트가 어딘지 도대체.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별 자치회관 운영현황을 보면 물론 위원님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 지원액이 전농1동 경우 2,170만원 이상이고 장안1동도 2,195만원, 청량리도 1,850만원 씩, 적게 지원된 동네에는 한 200 몇 십 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강생이 많고 수강료가 많이 걷히는 데는 구 지원액이 적고 또 수강료가 많이 걷히지 않은 데는, 수강료 징수액이 적은 곳을 많이 지원하는 거 맞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별 자치위원회 잔액이 있잖아요, 잔액. 통장 잔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린이 중국어 7명, 답십리2동의 경우죠. 전농2동의 스마트폰 활용 5명, 답십리2동에 한국화 9명, 장안1동에 어린이드럼 2명 대체로 이런 동네가 보면 구 지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강좌만 개설하면 수강료가 부족한 거는 구가 다 지원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금 구 지원액을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징수액이 적은 동네일수록 지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는 한 동에 무료강좌를 포함해서 8개 이상은 지원 안합니다, 원칙이. 그 다음에 수강생…….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200만원 미만 지원한 동네도 있고 2,000만원이 넘는 동네가 몇 개 되잖아요. 어쨌든 수강료 집행액을 보면 수강료 징수액이 적으면 그만큼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사료를 줘야 되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무조건 동네마다 프로그램 강좌만 개설하면 무조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명, 5명, 7명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 기준이 얼마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기준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대학에서도 10명 미만이면 강의가 폐강 되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거긴 강사료 안줍니다, 10명 이하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 2명, 5명, 7명도…….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거긴 안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동에, 거기 자료를 앞에 걸 보시면 적은 동이 9개 동,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1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구 지원을 한 동에 2,000만원이 넘게 나가는 데도 있고, 200만원 이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급한 기준에 따라…….
희득

황보희득위원

기준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뭔 기준이 어떤 데는 10배가 넘게 나가냐 이거예요, 적게 나가는 데 대비해 가지고, 구 지원이. 어떻게 10배가 더 나간다는데 뭐라고 말씀 하실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동의 8개 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개까지만 주고 그 다음에 수강생 10명 이하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상·하반기 반기별로 운영해서 순수익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액의 100%를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은 70%만 지원을 해주고, 600만원 이상의 경우는 50%를 주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의 잔고가 300이하일 때는 모자라는 전체를 지원해 주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죠. 이게 2,000만원 넘게 지원하는데 3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규정이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위원회마다 돈을 적립 안하죠, 구청에서 다 지급을 해줄 텐데. 보전해 주잖아요, 이게 잘 못됐다는 거죠. 어떤 동의 경우는 사실은 수강료 징수액이 상당히 높은데도 이걸, 200만원 이하 하는데 어떤 동네는 2,000만원 이상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라도 300만원 이하 잔고로 만들지요, 그러면 구청이 다 해줄 텐데. 불합리 하지 않아요, 이게? 물론 주민들의 문화생활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자치회관 강좌 프로그램이 꼭 경제마인드로 접근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한 동네에 2,000만원을 넘게 주는 데도 있고 200만원 미만 주는 데도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료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급기준은 어디 지침입니까? 우리 동대문 자체의 규정입니까, 어디 규정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 자체.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규정이 맞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안행부 지침이라든지 어떤 상급기관의 기준이라면 모르지만 이건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2,000만원 넘게 나가는 데도 있고 200만원 미만 나가는 데도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수강생이 적거나, 그러면 수강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령 가요교실 기준을 했을 때 연령대별로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해당 과장이 수강료가 얼마인지도 모르면 어떡해요. 답답하네.

주정위원장

아마 수강료가 각 동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위원장 가만 계셔보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수강료는 우리가 자치회관 시설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건 대관료 없죠. 오시는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말하는 겁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월 3만원 이하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별 여건을 고려해서 동장과…….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연령대 차이도 없고, 70세 이상은 얼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업무를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65세 이상은 50%…….
희득

황보희득위원

50%면 얼마에요, 65세 이상?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65세 이상 수강료가 노래교실 기준으로 할 때는 얼마 받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1만 5,000원.
희득

황보희득위원

1만 5,000원이고, 65세 이하는 얼마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3만원 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농2동 경우는 70세 이상은 월 1만원 이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얘기를 기억이 있는데…….

남궁역위원

1만원, 5,000원 이 정도 하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르네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동별 여건을 고려해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불합리한 이 자치회관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구청에 지원이 2,000만원 이상 하는 데가 있고 200만원 미만 하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수강료가 예산으로 이만큼 많이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수익성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강좌가 수강생이 적거나 수강료가 안 나오거나 이런 거는 폐강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 들었어요. 70세 이상, 우리 동네는 5,000원 뭐 어쩌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요. 그러면 이거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강좌프로그램에 나간 어른들이 월 1만원 못 낼 어른들이 없어요. 내가 5,000원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제한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답십리 분이 전농동으로 오신다, 전농동 분이 장안동으로 가신다, 현재 규정은 자기가 공부 상에 등재된 동이 아니라도 딴 데 갈 수 있죠? 지금 규정이 어떻습니까? 아무 동네나 갈 수 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청사가 되고 시설이 좋은 데는 타 지역 수강생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고 낙후되고 퇴락한 이런 시설에는 수강생이 적어요. 그래서 자기 거주 동의 자치회관에 가는 쪽으로 이렇게 종용을 하고 이래 가지고 수강료도 현실화하고 몇 천 만원 지급되는 데도 있고 200만원 미만 지급되는 데도 있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자치회관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잖아요. 2,000만원 이상 주는 동네는 몇 개동 돼요. 그런데 200만원 미만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다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와가지고 금년에 할 때는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들이 사의 표명을 안 하신 분을 놔두고 그 다음에, 이게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한테는 정식 공문해서 의원님을 새로 받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 중에서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추천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물어봤더니 선생님들 그 때 심사기간이 중간고사인가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래서 보습학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선생님 한 분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김창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2년도 하고 13년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직업도 다르고, 연합회장을 그만두셨는데 직책이나 직업은 그대로 쓰여 있거든요. 저희가 심사위원들하고, 지역 안배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동별로?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지역안배를 하지는 않고요. 분야별로 했습니다. 저희가 7개 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는 데로 섭외를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역안배도 좀 해주시고 상을 보면 지역별로만 나와요, 심사위원장 지역. 한 번 그렇게 판단해 보셨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혀.

김창규위원

투명하지 않다고 인식이 다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면. 아까도 말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과장님의 입맛대로 골라놓은 것 같아.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지금 지회장이 그만둔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직책이 그대로 쓰여 있고 위원회도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어떤 지회장?

김창규위원

수당을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매년 죽 봐 봐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별로 심사위원회 하는 것 보십시오, 이 분들 지역하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질의가 아니고 현장 검증 하고 왔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 가서 우리가 예산하고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느끼는 게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침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햇빛차단 설치공사가 2011년도 12월 겨울에, 12월에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명칭이 뭐냐면 ‘빛반사 차단용 시트지 시공’, 그리고 그 해 12월에 앞면을 해서, 아까 저희들이 본 거는 후면이고, 전면에는 단열필름시공 해가지고 공사가 2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전면에는 단열필름시공 해서 1,920만원이 들었고…….

남궁역위원

전체 다 하는 거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전면은 1층부터 4층까지 다, 아까 우리가 본 후면은 1, 2층 빛반사 차단용 시트지 시공해서 1,928만원, 그러니까 앞면하고 1,900만원대로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의 물가정보지에 빛반사 차단필름 단가가 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재무과의 계약서를 보니까 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감소가 됐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아까 현장에서 봤지만…….

주정위원장

과장께서 그 부분은 위원장이 더 잘 알고, 남궁역위원님 제가…….

남궁역위원

예, 해요.

주정위원장

고맙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몇 개월 끌다가 했는데 처음에 전체적으로 단가를 낸 것이 1,960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낙찰된 부분은 1,928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싸기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예산서를 낼 때에는 2,100 얼마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28만원은 재무과에 가서 이게 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발주금액은 2,190만원입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왜 1,960만원짜리는 떨어지고 또한 담당 공무원이 ‘1,960만원짜리 당신 제품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으로 해야 된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가보시니까 유리라는 것은 바깥에서 안이 안보이게끔 안에서 바깥이 보이게끔 하는 것이 빛 차단막 또한 유리로 하는 것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가지고 봤습니다마는 막히는 차단막입니다. 보셨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막혀있더라고요.

주정위원장

막혀있죠. 그것도 전체 다 한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한 것 봤죠? 1층에는 원래 있는 겁니다. 1층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은 2층부터 3분의 1만 시공을 한 거고 또한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쪼가리 쪼가리 이렇게, 위원님들도 현장 가서 봤습니다만 어떻게 관공서 유리를 쪼가리로 붙여놨습니까. 그 필름 매입한다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현장을 보면서 그걸 갖다가 잘했다고 지적도 안 했는지, 재작년에 150억이 적자가 나고 작년에 100억이 적자가 나고 올해 118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제기동 주민센터에 2,700만원에 철거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폐자재 나왔다 그래가지고 1,100만원 해서 3,700, 3,800만원 집행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철거할 때 기존에 있는 물건, 집들을 철거할 때 처음에 2,700만원으로 계약했다가 폐자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설계 변경해서 1,000만원이 더 청구된 것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다했는데 또 공사가 착공시작하면서 또 폐자재가 나왔다고 2,000만원을, 현장의 소장한테 물으니까 2,000만원을 또 내야 된다, 거기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넣어가지고 폐자재가 나왔다고 2,000만원을 내야 된다, 우리 과장께서는 또 한 술 더 떠가지고 1억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본 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걸 없던 걸로 하셨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시공사가…….

주정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2,000만원이고 1억이고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절감된 건 아닙니다.

주정위원장

‘현장에서는 2,000만원을 구청에서 더 부담하고 예산에서 더 줘야 된다’, 우리 과장께 이야기를 하니까 폐자재 처리하는데 1억이 더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나갔으니까 본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파다보니까 폐기물이 나와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중지를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계산하는데 대략 1억 정도 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구두 상으로만,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때 나온 얘기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분들이 한 150톤, 170톤…….

주정위원장

그분들의 이야기한 거는 150톤, 170톤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300톤입니다. 그거는 내가 현장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아마 문서를 구청의 자치행정과에 올린 것도 300톤으로 올렸을 겁니다.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과에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릉복지관 부분에 있어서도 제품도 좋지 않은 제품, 예산도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또 1,000만원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에 1,000만원 예산 잡았다고 그랬었죠, 2014년도 예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정위원장

안 잡혀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 예산만 1,000만원.

주정위원장

1,000만원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0만원 잡혔는데 그 공사 다 하려면 또 4,000만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민원처리 안할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유리 빛반사 차단용 시트지와 필름과 뭔 차이가 어떻게, 단열필름하고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이건 업체들로부터나 그 전문업자들로부터 지금 시공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또 설치할 것하고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한 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주정위원장

그러면 내년의 예산은 무슨 예산가지고 민원처리 할 겁니까? 현재 3분 1 했을 때 2,000만원 정도 들어갔으면 그거 다 덮으려면 또 4,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얼른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넣었을 때 빛차단 할 수 있는 것은 1,000만원 가량 든다고 해서 그것만 지금…….

주정위원장

그러면 그 1,000만원만 가지면 지금 현재 3분의 1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업자를 불러서 제가 견적을 받아본 것 같은데…….

주정위원장

그러니까 필름으로 전체적으로 3분의 2 남은 거는 할 수 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1,000만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너무 저렴하게 돼서 또 그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지금 여기 들어간 것 보면…….

주정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이 필름으로 전체적으로 다 덮었을 때 처음에 냈던 분이 1,96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덮었을 때 1,960만원인데 2/3 남은 부분이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19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릉문화복지관은 잘 못 된 거죠, 과장님께서 볼 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씀…….

주정위원장

아니, 관공서 일을, 필름을 쪼가리 쪼가리 붙여놓은 것 보셨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렇게 대충대충 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과에 건축직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부실한 공사를 준공해 줬을 리는 만무하고…….

주정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라가지고 그걸 했다? 과장께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은 걸, 또한 제기동 청사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갖다가 부어놨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준공 당시의 사진이랄지…….

주정위원장

사진도 제가 다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준공 조사 시에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맡고 계시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매년 2억씩 편성을 하는데 원래 지침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관 운영이요?

주정위원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 지원을 안 받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치프로그램으로 해결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장이 왜 이야기를 질의하고자 하냐면,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신동에 9,300만원 수강료가 입금이 됐고, 그 다음에 2,576만원이 강사료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동에 보면 수강료가 6,756만원이 입금이 됐고 4,316만 3,000원이 수강료가 나갔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강사료.

주정위원장

예, 강사료가. 지금 현재 이 강사료를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그러면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주고 남는 돈이 왜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헬스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렇죠? 우리 과장께서 제기동 5층에 헬스장을 짓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제기동 헬스장을 못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원을 끊어버리면 매달 구청에다가 손 벌려야 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자체적으로 돌아가게끔, 예전에 청량리동 주민복지센터에 헬스장이 옆에 3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사설 헬스장요?

주정위원장

예, 3m 안 되는, 그 업자를 죽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비용을, 영업보상비를 해주라고 또한 기구를 매입해 주라고 사정사정했었는데 그거 해줬습니까? 모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자치행정과 옆에 고객만족추진단장 할 때 그 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주정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영업하는 분들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헬스장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과장께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대문복지관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헬스장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14개동 중에서 헬스장 운영하는 데에 제일 지출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강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신축한 데로 갔을 때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7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청량리동에도 수강생 10명 정도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신축 청사에 헬스장하게 되면 수강료가 싸기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에 있는 분들도 거기로 올 확률도 있고 하면 복지회관 그쪽 민원도 생길 것 같고…….

주정위원장

그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동, 원 청량리동 헬스장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 바로 옆에 5m도 안 됩니다. 붙어가지고 거기도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버스 타는 데, 육교 바로 밑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또 동네에다가 주정 위원장이 헬스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누구누구가 사인 받으러 다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적 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제가요?

주정위원장

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지시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과장께서는 내년에 정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은, 또한 본 위원장은 제기동에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주민이 다, 또한 자치프로그램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거기에 헬스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헬스장을 꼭 놔줄 것을 부탁하는데 과장에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정말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것을.

주정위원장

그런데 헬스장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까,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주정위원장

아직까지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안했는데…….

주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기본 원칙대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료 주정 위원장이 제기동 청사 터파기에 대해서, 도무지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3개 동이 있는 건물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폐기물이 나오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완전히 철거하고 나면 터파기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터파기 작업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다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파는데, 터파기를 하는데 쓰레기가 또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림막이 완전히 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 위에 지상물을 완전히 다 없애고 나서 가림막을 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구청은 관리·감독이나 사후관리 전혀 안 합니까? 그게 뭐 쓰레기가, 주정 위원장 주장을 들으면 쓰레기가 불었다고 하는데 도무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기존에 철거를 삭 했다, 터파기를 하면 밑에 쓰레기가 어떤 게 나오느냐가 문제죠. 굴착을 하면 그냥 땅이냐, 안 그러면 옛날에 지하가 있었으면 역시 건축물 폐기냐, 안 그러면 맨땅에 올라간 건물 같으면 행여나 산업폐기물을 몰래 갖다가 매립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쓰레기가 다시 불어날 수가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날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듣고 그 당시 담당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하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러니까 건물이 3개동 있었는데 2개동은 1970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이고 건물 대장도 없어요. 무허가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무허가건물인데 무허가건물 내에 반지하식으로 지하층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1개 동을 철거하는데 그 바로 옆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의 경계가 굉장히 빈약해서 거기에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보강을 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담장 붕괴, 지반 침하가 예상돼서 안전상의 이유로 해서 그걸 철거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담당자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옛날 현장 소장의 얘기를 들으면 3개동 있는 지역이 기존 폐기물 매립지였다고 그 옆에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매립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옛날에 매립한 쓰레기는 대체로 어떤 거였어요? 그 쓰레기도 일반 건축폐기물, 산업용폐기물 구분을 하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대체로 어떤 게 나온, 그러면 철거비용도 달라지고. 건축폐기물은 싸지만 산업용폐기물은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쓰레기가 나왔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주로 일반폐기물도 나왔지만 건축폐기물이 나와서 그것을 구분해서 처리비용을 청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게 그러면 철거비용이, 공사금액이 얼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공사하는 사람들도 이게 몇 톤이 나올 거다, 폐기물의 성질이 어떤 거다, 물론 그렇죠. 기존에 있던 지상물은 그런데, 땅을 팠을 때, 지하가 그냥 1개 층이 있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1개 층이 있었던 것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뭐 한 3, 4m 지표면 지나면 밑에는 그렇게 깊이 있을 게 없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료,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는 315톤 정도로 그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파다 보니까 한 90톤이 더 나와서 405톤 가량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300 몇 톤은 위에 지상물 철거하고 나면 밑에 터파기 할 때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전체 지상과, 그 밑에는 거의 생각을 못 했겠죠, 지하는 안 파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상하고 무허가건물 두 동에 있던 반지하 짜리 처음에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315톤 했다가 이걸 걷어내다 보니까 90톤이 더 나왔다고 해서 청구가 더 됐던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위에 다 철거하고 터파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밑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쓰레기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쓰레기양이 불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얘기를 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 지상물을 다 철거하고 나면 터파기를 하는데 쓰레기가 불어날 수는 없는 거고, 밑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건축폐기물이냐, 산업폐기물이냐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위에 다 치우고 가림막을 했다, 그러면 외부인이 들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사 관계자 이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청이 전혀, 그냥 공사업자가 얼마 불었다 그러면 얼마 인정하고 그런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폐기물을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가서 보셨어요? 확인했어요? 폐기물 종류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셨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감독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떻게 철거하는데 몇 천만 원이 붙고 이러면 그걸 좀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라도 담당부서에 사후관리나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현장의 공사내역에 보통 특이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5% 이상, 만약 계약 내역에 5% 이상이 발생되면 계약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역을 작성할 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위에 지상물과 밑에 기초 거기까지만 내역을 산정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왔어요. 폐기물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토사가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토사만 굴착을 해서 건축물을 설치하면 되는데 갑자기 폐기물이 나왔어요. 이것은 아무 데나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추가비용이 발생된 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걸 팠어요. 그런데 금덩어리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유는 어디 소유입니까, 구청 소유죠?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구청 소유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보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구청 소유입니다. 그와 반대로 폐기물이 나왔다, 구청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기물처리업자가 계약한 내역에 5%가 벗어났다고 본인이 판단 돼요. 그러면 계약변경으로서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와서 버리고 안 버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건축을 할 때 그 밑에 누가 폐자재를 거기에다 막 버리고 지어요. 본 위원이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신축하면서 가끔 보면 집을 짓고 남은 폐자재를 지하를 파고 나머지 메우는 자리에 폐자재를 넣습니다. 가끔 봐요. 못 넣게 해도 건축업자가 그렇지 않으면 단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옛날 건물들은 거의 다 폐자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의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건설을 하다보니까 폐자재가 나와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또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 밑바닥에 엄청난 모래가 매장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이득을 본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치과장께서는 행정 쪽이라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214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어떤 위원회는 선출직 의원님들이 위원장 바로 밑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어떤 의원님들은 중간에 들어간 의원님들이 있어요, 명단이. 여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갈 때는 어떠한 37만의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는 어느 정도 연번 순위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도 인정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명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감사 때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그 부분의 시정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전년과 똑같이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위원회든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타 부서까지도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과장께서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400톤이라 그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90톤이 더 나왔다, 그래서 90톤에 대해서 1,100만원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그러면 총 490톤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만날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폐자재가 나온 것이 깊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 안파서 그냥 있다가 2m 정도, 그냥 이렇게 묻어 놓은 걸 한 거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또한 이 폐자재가 오래 됐던 폐자재 같으면 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 폐자재를 보면 그렇게 부은 지가 오래 되지를 않았어요. 작년에 폐자재를 철거했던 사람들이 이걸 파 묻어놓은 거고, 300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315톤에서 90톤이 증가했다는 것은 처음에 건물 헐 때 그때 90톤이 증가했다는 거고, 이번에 나온 것은 콘크리트는 150톤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혼합형은 25톤 해서…….

주정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 위원장한테 거짓말 한 거네요? 300톤이라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주정위원장

건축폐자재에 대해서는 300톤이고, 그 옆에 있는 산업폐기물은 2톤인가 3톤인가 나왔다고 했어요. 본 위원장이 현장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야지 이걸 덮으려고 예전에 있던 것이 나온 거다, 실제적으로 묻은 폐기물인지, 오래된 폐기물인지, 그 안에 있다가 새로 나온 폐기물인지 그 폐기물을 보면 아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릉복지관에 기존에 해 놓은 마감재, 빛 차광막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도저히 뜨거워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빛 반사 차단용으로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은 다시 반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2011년도 12월 달에 했던 그 재질, 준공했던 견적서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업체들한테 한 번 자문을 구해보고 그 효과가 맞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봐야지, 제가 지금…….

주정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시공, 내년 여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2, 3월에 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중식을 하신 후 오후 1시 30분에는 지정 동에 출장하여 알려드린 감사편성표에 따라 점검표에 의거 감사를 하신 후 감사하신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중에 작성하신 감사보고서는 수합하여 내일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시 30분에 복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주민센터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 보고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동주민센터 감사를 끝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