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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두희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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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수렴하신 시민들이 여론과 시정업무 추진중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되어야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이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성숙된 자세로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참다운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기배부해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서 순서대로 각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바로 해당국장 또는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신 이두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의원

이두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21세기의 벽두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활기찬 발전을 위해 힘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근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정활동에 최우선 과제를 도로교통의 발달을 통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여러차례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주∼보은을 연결하는 국도25호선과 상주∼김천을 연결하는 국도3호선의 확장포장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국도의 확장포장공사는 시행청이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이제 상주∼점촌간 도로가 고속화 도로의 형태로 건설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함은 물론 물류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로 국도3호선과 25호선이 조속히 확장, 포장되어야 우리 상주가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3호선과 25호선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우리시가 상부건의 등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묻고싶습니다. 그동안 시가 노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국도3호선과 25호선의 확장, 포장이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우리고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인식하시고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의 조기 확장, 포장을 위한 향후 시의 계획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부의장

이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이두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이두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관내 국도확포장 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3호선 상주∼점촌간 국도확포장 공사는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99년말에 준공하였으며 상주∼김천 구간은 김천시 어모면에서 공성면 거창리 구간에 지난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그런 예정으로 부산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국도25호선인 상주∼낙동간 구간은 지난 '96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말 완공을 목적으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보은간 구간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건설교통부 중기계획에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조속히 확포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신∼부원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지난 6월말 실시설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내서능암리∼낙서리구간의 도로가 현재 취락지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위험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주민의견을 그간에 수렴을 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우회도로 개설을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7월중에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서구간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중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국도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호선이 만산∼가장동 구간 만산에서 가장까지입니다. 8km중에 5.9km를 확포장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고, 만산삼거리에서 북천교 구간은 현재 저희가 건의를 해서 부산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창 추진중에 있는 가장동에서 상주대학 구간과 화개동에서 외답구간은 금년말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동에서 외답동간은 고속도로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도로공사와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시는 시를 통과하는 국도3호선과 25호선 국도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구미∼여주간, 상주∼청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시는 사실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지의 교통요충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도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상주∼보은간 구간의 조기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지역도로망 조성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부의장

예. 이두희 의원님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두희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상주∼보은간 25호선과 김천∼상주간 3호선이 상주시의 능력부족으로 타지역으로 예산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 시민들의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지방관리청에 협의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현수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초대 민선시장이 출범될 때 우리 상주시의 채무가 420억원이었고, 재정자립도가 14%이던 것이 만6년만에 민선시대의 방만한 자치경영의 틀을 뛰어넘어 채무가 359억원으로 상환되고 재정자립도가 21.8% 향상된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며 그간 김근수 시장님과 김광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건전재정운영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도사업소 소관의 간이상수도관리부분과 축산폐수처리 운영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 12일 모대학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20대가 85.2%, 30대가 75%, 40대가 81.5%, 50대 이상이 92.9%가 불신을 하고 있었고 전체 83.5%에 달하는 주부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마 우리시도 이와 같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물 특히 먹는 물에 관해서는 양질의 수돗물과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증폭되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어 우선 먼저 우리지역 간이상수도 실태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토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 우리시에는 간이상수도가 22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인구 약 19%에 해당하는 24,000여명이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지하수, 계곡수에서 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이상수도 관리는 시설지구당 한명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관리인은 시설의 소독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지정만 되어 있지, 잘한다. 못한다 책임소재를 따질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로 간이상수도 소독약으로 쓰이는 염소 소위 크로르칼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독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제각각 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리인은 아예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소의 화학성분이 주로 소독제, 표백제로 사용되지만 제1차 세계대전중에는 독가스로 사용되었으며 직접 흡입하면 정말로 안되는 것입니다. 흡입을 장기간 계속하면 가슴이 아프고 피를 토하며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하여 주의를 요하는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간이상수도시설 227개소중 불가 10개소만이 자동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소독기에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4월 13일자 경기일보에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투입기가 무용지물, 혈세만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경기도에 따르면 30억원을 투입 도내 25개시군 간이상수도에 소독약품투입기 1,457개를 설치했지만 상당수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데다 작동조차 안되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4월 19일자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면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인성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일선 간이상수도 220여개소에 소독약품투입기를 설치했으나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석회석 주성분인 정제된 소독약품이 클로르칼키를 용해하여 사용하는 값싼 집기를 설치한 결과다. 실제 설치 당시부터 이 투입기에는 약품을 물탱크로 내 보내는 주입관이 막히는 기계적 결함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해서 현재 80% 이상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수 간이상수도가 수인성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지금까지 본의원이 조사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문제점중 앞으로 간이상수도의 관리방향 및 자동소독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상주축폐는 최초 지난 '92년 착공되었으나 1차 실패라는 시행착오를 거쳐 '99년부터는 기존공법을 변경, 액상부식공법을 채택,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중순경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 최초로 가동되는 시설이라서 타시군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0일에는 농림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고무적인 격려와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수농사는 까치와 일반 경종농업은 잡초와 그리고 축산업은 분뇨처리와 한판 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양돈농가들이 분뇨처리 때문에 크게 골머리를 앓아 온 것도 사실이며 심지어 농가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차제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양돈농가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70억 가까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폐수처리장을 건립 가동을 하고 있지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만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축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축폐에 반입되고 있는 분뇨는 상등수 아주 묽은 분뇨만 처리가 가능하고 농도가 짙은 분뇨는 정화상의 문제로 일체 투입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같은 선별적인 수거체계로 말미암아 양돈농가에 누적되고 있는 농가의 짙은 분뇨는 처리할 길이 막막해서 축폐가동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가 큰 허가 대상에서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큰 허가대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1,000㎡이상 쉽게 말씀드려서 약 330평이상이 됩니다. 우리시에는 24개 농가가 있습니다만 단지 소규모 신고대상 또는 신고미만 농가의 분뇨만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의 우려는 물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대상 농가는 퇴비화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농가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시설정도의 노후를 비롯 계속적으로 시설을 가동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체 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특히 양돈산업의 경우 타작목에 비해서 매출단가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관내에 약 40,000여두의 돼지가 연간 5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려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도 양돈산업을 보호해야할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축폐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축폐내에는 퇴비화동이 한동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축폐에서 분뇨처리후 발생하는 슬러지와 농도가 짙은 분뇨를 희석, 비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등수만 선별적으로 처리하던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한결 보완되리라 보며 그 형태를 불문하고 원만히 처리될 것이며 제도적으로도 합법적인 처리절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신고대상 농가의 분뇨만 수거를 하고 허가대상농가는 제외하고 있는 경직된 현행 구조도 대폭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양돈농가는 49가구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신고대상 농가보다 허가대상 농가의 축폐수처리가 더욱 심각한 형편이고 그 발생량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환경보존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양돈산업의 기반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조속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대책은 양돈농가의 실정을 깊이 통찰해 볼 때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닌 만큼 민원이 어려운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부의장

민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형기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민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리방향과 자동소독기의 효율적인 관리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간이급수시설의 총 시설수는 227개소로 시전체 인구의 19%인 24,000여명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의하면 관리자는 당해지역의 사용자중 대표자로 하며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영, 개보수, 소독 등 운영일체를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의 노령화로 인해서 유지 관리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마을단위 공동우물과 다름없으므로 읍면동을 통해서 연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마을단위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읍면장이 교육을 실시하여 결과보고토록 해서 위생적인 물이 공급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소독기의 효율적인 관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간이급수시설 총 시설수 227개중 자동소독기를 설치한 지구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설치된 자동소독기는 대부분 '97년부터 '98년도에 설치된 소독기로 설치 당시 사용방법에 대해서 관리자를 통해서 간단한 고장인 경우 수선 방법등을 교육을 시켰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연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해서 작동여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설치된 소독기는 완전 자동소독기로 가끔 고장이 있었으나 앞으로 신설지구에 대해서는 기술이 많이 보완되어서 거의 고장이 없는 반자동식 소독기를 확대 보급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자동소독기 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앞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예산심의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하신 지방상수도 불신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원수의 경우 지금 1급수로 유지되고 있고 정수에 대해서도 계속 적합 판정을 받아서 완전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인터넷을 통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분기에 1회정도 보건소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격년제로 1회씩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검사결과 다 완전하고 청리상수도 학하지구에 질산소질소가 기준치 10ppm을 다소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리상수도 확장사업시에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모두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자셔도 되겠습니다.

신현수부의장

민정기 의원님!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있으면 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고 전체 수돗물과 관계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번 감사때나 정례회를 통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특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을 드린대로 사실 관리인이 책임질 그런 형편이 못되니까 결국에 현재 간이상수도의 탱크를 청소를 안해도 크게 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그런 소지가 못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간이상수도에는 상당히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염소를 투입했었다. 클로르칼키를 투입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가 보니까 크로로포롬이라는 아주 이야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못할 물질이 부산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 주시고, 또 현재 염소소독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라고 본다면 얼마전에 국회에서 나온 답변에 보면 소규모 정수장에서 안전관리가 유리한 치하염소산나트륨, 쉽게 말씀드려서 소금물 전기분해방식, 이산화염소등의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소독에 대한 문제점이나 위험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리지역에는 지하수, 계곡수를 이용하는 그런 간이상수도의 수원지가 되는만큼 자동소독기를 설치할때에 아마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기전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동소독기 싯가가 150만원내지 200만원 정도 싯가가 된다하는 것이 아마 질문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일원에 보급되었던 이 자동소독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원에서는 이 자동소독기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 보도내용과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자동소독기를 구입할때라든지 이럴때에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간이상수도 물탱크 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읍면을 통해서 연2회 정도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사실 이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소독기 설치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설치한 것은 그것이 완전 자동으로 고체를 액체화 시켜서 정량펌프로 품는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입관이 막혀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가 많이 보완이 되고해서 지금은 뭐냐하면 고체 크로칼키를 일정시간으로 톡톡 빠트리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시설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반자동 자동소독기를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역이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예. 차질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수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현수부의장

이어서 김근종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공법선정에서 준공식까지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매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민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축산폐수의 상등수만 처리가 가능한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축산폐수의 설계수질은 BOD가 지금 현재 24,000ppm, COD가 10,000ppm, SS 22,000, TN 4,500, PP 8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BOD와 SS설계수질은 현실감나게 사실 뻑뻑한 정도의 축분을 제외한 어느 정도의 고농도 폐수는 처리가 가능한 설계농도입니다. 가령 농가에서 반입되는 축산폐수중에서는 설계기준치 즉 24,000ppm이 초과되는 폐수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투입시 적절히 대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주 뻑뻑한 정도 그러니까 차량으로 겨우 퍼올릴 수 있는 정도의 이것을 가지고 오면 드럼스크린, 전처리 시설에 조목스크린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처리가 안되고 모든 물이 밖으로 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설업자가, 수거업자가 몇번씩 이런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거업자와 우리 직원들이 전부 그것을 다시 물로 다 씻어서 밑에 홈을 파 놨기 때문에 다시 물로 탱크로 넣고 이럽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거업자도 자기들이 봐서 이것은 처리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합니다. 자기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 아주 뻑뻑한 정도가 아니면 이 시설, 시스템 자체가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의 분뇨 저장조는 3단계로 구분하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안된 곳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정도 현황을 파악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언제까지 좀 하시오. 반드시 3단계로 해서 끝에 나가는 물만 받아오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주 뻑뻑한 정도가 아니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뻑뻑한 정도의 슬러지, 분은 이것은 양돈농가에서 그 당시 당시 청소를 한다거나, 또 자기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타서라도 밖으로 내 보냅니다. 3단계까지 내 보내면 그것을 수거를 하고 위에 채일 염려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항간에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상등수, 상등수 하는 말은 어원은 당초 혐기성소화법을 할 때 상등수, 최상등수 BOD가 5,000ppm 미만 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래서 상등수 말이 나왔는데 이 시스템 저희들 액상부식법 시스템으로서는 상등수라는 개념이 혐기성 소화법의 개념과는 아주 틀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대상 농가에서는 반입할 수가 없어 농가 불만사항이 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2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11조의 규정에는 1,000㎡이상, 즉 330평 이상의 규모로 양돈을 하고자 하는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배출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동법 30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처리한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대규모시설은 처리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규정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개인사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허가대상농가에서 자가 처리보다는 사실은 본사업소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리한 것은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현행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저희들로서도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전번에 도에서도 나오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저희들 상주시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허가대상 농가가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번에 5월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타시·군에는 이것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처리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올해 금년내로 법은 개정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비화동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지나간 일을 그것을 자꾸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자꾸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시설자체가 그 당시도 잘못되었습니다. 쓸수 없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서 우리가 써볼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번에 추경때 예산확보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은 지금 현재 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공급을 합니다 매우 이것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퇴비공장이라든지, 무슨 퇴비로 인해서 무슨 제품을 만드는 즉 공장이죠. 그런데 가져가서 톱밥과 다른 첨가물을 조금 썩어서 포대에 담으면 한포대에 20kg 정도로 한포대를 담으면 시중에 2,000원내지 2,5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님의 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농가에 무상공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차로 공급을 했고 다시 이번에 공문을 내서 읍면의 3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의해서 읍면에 신청농가에 의해서 20톤내지 30톤 정도를 하루 가질 수 있는 양을 모아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번기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농가에서 가져가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임차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퇴비화동에다가 농가에서도 그냥 쌓아놓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퇴비화동에 그런 경우가 생길때는 퇴비화동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부식을 시킨후에 나중에 필요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임차료까지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운영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퇴비화동은 지금 현재 비료공장에서도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그것을 임차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설중에서도 전국에서 타용도로 임차를 하겠다하는 그런 요구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고 현재 입장은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만약에 슬러지가 공급이 안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거기서 보관을 했다가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부의장

민정기 의원님!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있으면 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답변은, 아주 뭐 변호사 같이 말씀을 참 잘하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330평 이상정도 되는 농가가 반입을 못한다고 가급적이면 관계법령을 상부에 건의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낫지 법치국가니까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표현의 방법이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민정기의원

그리고 상등수 부분, 이 부분만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양돈농가 일부에서는 맑은 물만 떠갈 것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돈농가에 잘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신현수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의원

먼저 회의진행하시는 부의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연결이 안될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현수부의장

휴식을 할까요? 조금 10분동안... 그러면 김재복 의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복 의원입니다. 수십일전에는 수십년만의 가뭄이 깃들여 농민들을 애타게 만들고 비를 기다리는 시민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제 장마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일간 감사준비, 실시 및 기존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기간동안 우호적인 동료애를 아끼지 않으시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부의장님 및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상주는 전국 자전거축제를 개최할만큼 자전거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의 생활화는 첫째 교통체증의 해소, 둘째 짧은 거리의 신속한 이동, 셋째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개선, 넷째 교통비의 절감으로 경제성 효과 극대화, 다섯째 심신단련으로 인한 건강체력 증진 등 지대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 행정의 사소한 업무부실로 본연의 색깔이 퇴색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시에서 작성한 자전거에 대한 각종 계획은 정말로 잘되어 있습니다만 실행에 있어 미비점이 도출되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본의원이 본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시로서 상주시민이 현란한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자전거도로망의 구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건상 어려운점도 많을 수 있겠지만 여건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구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효과적인 방안이 자전거 이용자의 신속성, 안전성, 경제성이 전제되는 일은 특히 안전성은 열번, 백번 최우선에 두고 계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질문 네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망의 잘못 설치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보면 시민,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필히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등은 이용자에게 안전도를 고려 통행단절을 배제함은 물론 자전거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회관앞외 다수지역은 자전거도로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차시킬시 자전거도로 절반을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무양청사 앞외 다수지역은 자전거도로에 화분대가 자전거도로를 물고 있어 이 또한 위험성이 있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또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설치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시조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제정치 않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에 보면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사항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천을 따라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가 무색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콘크리트는 무색 및 갈색 투수 콘크리트로 분류되는데 가격면에서는 두재질이 같으나 갈색투수콘크리트가 승차감 및 동절기에 강하고 색상면에서 무색보다 화려하여 적합성 재질로 추천되었는데 왜 변경시설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수곳이 있는데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자전거 진입방지를 위한 진입금지시설의 부적합성과 형평성 결여 및 관리의 부실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에 자동차, 손수레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도출해 보면 하나, 자동차 주정차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진입금지시설을 한 것은 자전거의 원활한 소통에 도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하나, 자동차 주정차는 그렇다손치고 손수레진입 방지라면 소통이 가능하여 그 목적에 부적절하며, 하나, 무양청사에서 라이온스로타리까지는 개인가게 및 가정집 앞에까지 자동차진입 방지시설이 과다 설치되어, 수십개, 아니 백여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으면서 라이온스로타리로부터 동아아파트까지는 한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형평성을 잃게 구성되어 있어 일부 시민에게만 불이익을 받는 느낌을 받을 지경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서관 앞길은 전혀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안전차단봉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시키는 무기로 등장되고 있는 기분입니다. 하나, 북천개울을 따라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상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금지물은 파손된지가 설치후 바로 파손된 것 같고 시근장치화 되어 있는 것 중 일부는 관리자가 열쇠를 열고 안전차단기를 제거한 후에 자물통만 눈비를 맞고 있으며 이 주장이 틀린다면 시민이 이에 맞는 열쇠를 제작, 자물통을 해체했다는 결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 자전거도로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진입금지봉을 설치한다고 합시다. 보도에도 이런 시설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법규를 밝히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개선 건의를 하고 필요하고 현실적인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관리상 효율적인 대안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무단진입 통제방법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5조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주차 및 정차한 운전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입방지시설이 잘못 설치되어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거나 또는 방지봉이 파손되어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주시의 경우 두가지 다 지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위반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몇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처벌내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법이란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통제방법이라고 볼 때 적극적인 활동여부에 따라 개선된다고 봅니다. 물론 100% 완성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법이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김천의 경우 계도기간을 통해 충분히 교육시킨 후 시행에 옮긴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사례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양반의 고장 상주는 다른 어느 시보다 교육의 효과는 증대되리라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과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설치된 곳은 그렇다손치고 개선교육후 적극적인 통제방법을 통해 준법을 생활화하는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특히 앞으로의 자전거도로 설치방법을 현실과 같이 하는 것은 중지하고 이것이 바로 「준법정신 = 안전사고 없는 자전거 도시」로 거듭난다고 보는데 양질의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자동차 진입금지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입니다.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망은 이용자에게 안전도를 고려하여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계몽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주시의 경우 집계한 자전거 사고가 작년도에 5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장된 사고의 건수는 수없이 많을 것으로 추산되며 또한 실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자전거 사고 및 처리내용의 실상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탈무드의 한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어 주민의 이름으로 기우제를 지내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항아리를 주셨답니다. 주민이 의아해 하면서 묻기를 "우리는 물이 필요하지, 항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천사왈 " 이 항아리로 강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사용하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이 내용은 노력하는 자만이 좋은 결과를 잉태한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부의장

예. 김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재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김재복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하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답변을 드리고 다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자전거주차장 및 화분대가 자전거도로상을 점용하여 자전거도로로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개선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분대형 자전거도로 설치지구는 명지아파트 옆과 문화회관에서 중앙초등학교 구간으로 설치하기 전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주변 거리가 무질서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후에 현재 일대의 거리가 불법주정차 행위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와 차량이 구분되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전거주차대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높은 지구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원, 문방구 등 보도 및 자전거도로 이런데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차금지 지역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봉 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 방지시설은 자전거이용활성화관련법률 제9조 및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19조 내용은 자전거도로에는 자동차, 손수레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금지지역의 유형은 도로경계선으로 설치된 지역이 대부분이며 휀스나 화분대로 설치된 형태로서 중앙초등학교 등 상희학교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도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분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진입에 대한 개선교육 통제방법 연구시행 및 개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 방지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변 상가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이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데 홍보전단 배부 및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수차례에 걸쳐 순회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으나 관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구간에 차량진입 방지봉이나 휀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및 인도주변에 영업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진입방지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사항 및 실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진입방지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금년도 자전거 사고는 15건중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차로를 이용해서 안전사고가 4건 있었으며 일반도로와 기타지역에서 11건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진입방지 시설로 인한 물권사고는 주로 낙양동에서 자동차 서비스센타 상가 주차장에서 운전부주의로 후진등으로 인하여 차량진입 방지봉이 절토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부의장

예. 김재복 의원님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재복의원

예.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사항과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 예를 한가지만 든다면 자전거도로에 다른 방해물이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지봉도 설치하고 차량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여건에서 그 중간에다가 자전거주차대를 설치를 해서 자전거가 가다 보면 막혀요. 자전거 한 대만 주차시켜놔도 자전거 못 갑니다. 그런 시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화분대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중앙에 중앙선 물려서 있어서 자전거가 모르고 가다가 보면 거기에 받칩니다. 그래 놓고 일반 시설물을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뭐 차가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뭐가 어떻다. 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한 개도 없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어떤 것부터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데 사실 제가 목적한 바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담당공무원이 인식하시고 뭐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연구는 하시지 않고, 무조건 질문하니까 답변하겠다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중에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도로 중앙에 설치한 장애물의 불편정도를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랬드니 불편하다가 85%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중앙의 장애물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험은 했드니,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24%. 76%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당할뻔 했다. 타인의 사고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 한구절 19조에 나와있는 법 한구절 때문에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제가 그래서 마지막 탈무드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옛날 세종29년 과거볼 시절에 성삼문이 장원급제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정치를 구하는 근본이고, 법은 그 도구다. 법만 뜯어 고칠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바른 마음에 의존하여 정치하면 법의 폐단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얼마나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그 법 자체도 거기 자체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사항도 있습니다만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홍보 교육하에 철저히 단속한다면 거기 안들어갑니다. 물론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은 문제점이 있겠죠. 그 어려움은 감수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한단계 발전된다면 우리 건전한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이고 시민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구 많은 내용중에 질문과 한가지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더 이상 질문할 꺼리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제출한 네가지 그것 뜻을 그렇게 못 알아 들어가지고 골격만 그냥 수박겉핣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끼여 있는 모든 내용들이 왜 포함이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뜻이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십가지로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우선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것이 시민들이 돈을 내서 여러분들 봉급도 받고 또 저희들도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죠.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면 해야죠.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이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 수천명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것이 질문 내용이 어땠는지, 질문 내용은 당연히 이리 가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끌려갑니다. 내용을 그렇게 만들면, 진입봉은 분명히 설치되어야만 될 어떤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상주시에 과연 몇군데나 이것이 설치되어야 될 것인가? 가게앞에 최소한 어느 한 가게앞에 4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집집마다 4개씩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주인도 차를 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고 자기는 자기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게를 하게 되면 시민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비를 낭비하고 국고를 낭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진입방지 시설봉이 앞으로라도 좀 제고를 해서 우리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질문한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뭔가 뜻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부의장

예. 도시과장님 김재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설치 여러 가지 시민불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지만 도시과장님이 전국 자전거 공무원도 교육시키고 이래서 상당히 답변을 잘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모든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재복의원

잠깐만 제가 한가지만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전거 중앙선에 이렇게 화분대를 나무로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이것 자전거도로 중앙을 막고 있어요. 자물통 잠궈 있는 것이 그것이 파손이 되어서 떨어져 나갔으면 시민이 이것이 갈구치니까 망치로 빠겠다고 하겠는데 자물통은 엄연히 거기 재고리에 달려있고 위에 이것만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좀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부의장

앞으로 김재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좀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사항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상주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10년여 지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나 초창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의 자치의식이 많이 성숙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를 통한 상주시 발전에 노심초사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어야만 진정한 자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진정한 자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이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시작되어 중앙정부로서는 손톱만큼도 하기 싫은 지방자치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다 보니 아직 대부분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중앙정부는 예산을 통해 지방정부를 그들의 발아래 예속시키기 위한 생각에만 가득차 있고 국민들의 바램을 도외시한채 한건주의식 탁상행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시작은 너무도 거창하고 화려하며 장미꽃이 만발할 것처럼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꼬리를 슬며시 감추고 남에게 책임만 전가시키려고 하는 아주 무책임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증자들과 일부 계층의 배만 불리고 국민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은 그야말로 맨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약분업으로 누가 배가 부르고 누가 재정적자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남북대화를 한다고 햇볕정책을 추진하다가 동족상잔의 장본인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서울에 오지 않는다고 안달하고 학수고대하는 보기에도 정말 딱한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입니다. 문득 학생들이 가사를 바꾸어 즐겨 부르는 조개껍질묶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찬밥은 니가 먹고, 뜨신밥은 내가 먹고, 설거지는 니가하고 낮잠은 내가자고, 착한일은 니가하고 상장은 내가 받고, 상장을 받을 때 옆에 서서 박수는 니가 쳐라." 이미 20년이 지난 시절의 노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을 빗댄 지금의 현실과 너무도 딱맞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는 또 하나 이러한 형태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정책인데 국민에 대한 문화와 복지의 혜택을 한단계 높이고 자율적 주민자치에 의한 운영으로 그야말로 주민자치시대를 연다는 거창한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지난 '99년부터 2년간 1단계로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의 1,654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을 추진했으며 지난 6월 29일 전국 138개 도농복합시와 군에 속한 1,858개 읍면동이 일부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2단계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자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은 주민복지 향상과 여가선용, 다양한 취미생활 공간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국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지역의 담당공무원들이 모인 연찬회 자리에서 일부 대도시의 동에서만 찬성을 하고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그대로 묵살하고 2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 보도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앙일보 2000년 8월 25일자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큰인기, 전주시 진북1동사무소에서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즐기고 엄마와 초등학생은 헤드폰을 끼고 영화감상을 하며, 10대 학생들은 인터넷을 즐기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큰 부담없이 배우고 취미를 즐길 수 있다. 주민들 반응, 매우 긍정적, 그러나 프로그램이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에 몰려있어 이용자가 주부, 초등학생이 대부분이며 강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고 폐강하는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 2001년 1월 10일 수도권뉴스, 친근한 동사무소 아직 멀었다. 동작구 사당2동, 새단장한 주민자치센타, 정오가 되도록 주민 인기척이 보이지 않고 2000어학교실 인터넷 교육장은 평일인데도 문이 굳게 잠겨있고, 3층 헬스장은 사용하지 않은 헬스기구가 구석에 몰려있다.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업무혼란과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를 담당할 여력이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자치센타의 운영을 전문성 없는 주민에게 떠넘기고 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불만이 많다. 반면에 서울시와 행자부는 구의원들의 조례통과 지원과 인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비협조가 주된 원인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자치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과는 거리가 먼, 주민자치를 가장한 관치구조조정의 사생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2000년 12월 21일 전남 목포 광양주민자치센터 하루평균 이용주민 38명뿐이다. 중앙일보 2000년 12월 26일 동사무소 주민자치화 지지부진,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노골적으로 반발하여 서울시 행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강남구는 이미 충분한 복지시설이 있고 필요할 경우에 시설을 추가하면 되는만큼 동기능을 구로 옮겨 주민불편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강남구가 달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서는 돈문제를 호소한다. 국가와 시의 지원을 받아 자치센터를 마련하더라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며, 자치위원 위촉에 있어 각종 직능단체와 비영리단체 인사, 구의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중앙일보 2000년 10월 14일 구청재정란에 주민강자 스톱, 중앙일보 2001년 3월 27일 경북경실련 읍면동 기능축소 반대, 문화일보 2000년 6월 23일 주민자치센터 개막이라고 하면서 2000년 7월 27일 자치센터 출발부터 비걱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 되었습니다. 이상의 신문보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어제 본의원이 김천시 어모면을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어모면에서는 대도시의 동지역은 몰라도 농촌지역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전체적인 부정의견과 함께 자료를 통해 세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면에서 보던 430건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지만 문서 또는 업무연락 등으로 지방세체납, 징수독촉, 공시지가 통계, 적십자회비, 환경정비, 가축방역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지체되고 있어 면입장에서 하지 않을수 없으며 둘째 재해재난시 기능전환으로 인한 인력감축시 긴급 대처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지난 겨울 폭설피해시 현장에 가보지도 못한채 피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시설물 이용에 있어 면소재지 여유있는 계층만 주로 이용을 하고 산간오지 주민은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8개 프로그램중 인터넷 정보방과 찜질방의 두가지 시설에만 집중되고, 특히 도농복합 농촌지역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없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화중 파악된 문제점은 인터넷정보방은 오전에는 텅텅비고 오후에는 학생들만 오락을 하느라 북적거리고 가요교실은 현재 무료강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무료로 해 줄지 걱정이며, 스포츠댄스는 주2회 40∼50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주로 생활개선회와 새마을부녀회장 등 각종 행사시마다 자주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 위주이며 찜질방은 많이 이용하는 편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아니고 어모농협에서 주민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자치센터 사업실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며, 전문직원이 없어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가 많고 주민자치가 아니라 실제로는 공무원의 의한 관치이며 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장이 주로 맡고 있으나 주민이 걱정과 비협조로 매우 참석이 저조하여 운영이 힘이 들며, 더구나 이렇게 운영이 저조한 자치위원회에 대해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에는 이 자치위원회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정 자문위원회를 폐지토록 하며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방의원의 읍면동정에 대한 자문역할이 크게 떨어짐은 물론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자치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정에 대한 자문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 낼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설치공간에 있어서 어모면의 경우 어모 집단문화마을내에 있는 어모면민의 집과 일부 다른 기관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설이 가능하나 우리 상주시 읍면동의 경우 복지회관이 읍면동에서 없는 경우 가뜩이나 좁아빠진 읍면동 사무소를 이리저리 나누어서 설치, 운영해야할 형편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에도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중화지역이나 시내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무료강사는 고사하고 유료강사 하나라도 구하기 힘들고 읍면동의 공무원수를 감축한다는 것은 사람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과 같아, 높아가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시 읍면동에 대해 기능전환을 실시할 경우 읍면당 1억원 동당 6,000만원, 합계 2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만약 본의원의 말대로 이 시책이 다른 이유로 바뀌거나 실패한다면 그 예산은 고스란히 낭비되고 마는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행자부는 왜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행자부의 정책목적을 이해하고 환영은 합니다만 주민이 복지와 여가선용만을 위한다면 현실성없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자생단체를 이용하거나 별도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우리 북문동의 부원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주1회 약 150명의 노인들이 참석하는데 매주 여성회관과 사회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강사를 초빙하고 한글익히기와 레크레이션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점심까지 대접을 하고 있어서 북문동은 물론 사벌과 화동, 화서등지에서도 노인들이 참석을 희망해 교회버스를 운영하여 노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어떻습니까? 단지 대상이 여성일따름이지 행자부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농업경영인회 등 젊은층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역의 자생단체에 대해 시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읍면동사무소의 직원 감축에 따른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저하도 없이 효과는 더욱 올릴 수 있고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여건을 무시한채, 강력한 힘만 믿고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너무도 문제가 많은 행자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은 정말로 준비안된 정부의 한건주의식 당치도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주시에서는 상부에 지시라 하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여 지역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강남구청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임으로 따를 수 없다는 입장도 있는 것인지, 상주시의 입장을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한다면 실시후 소수의 읍면동 행정인력으로 지역의 재난안전 및 시정홍보와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기능전환후 본청에 남아도는 인력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년만에 가장 심했다는 금년도 한해때 시산하 전공무원들이 한포기의 모라도 더 심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무난하게 한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가 몇 년전만 해도 한참만 비가 안오면 급수가 잘되지 않아 고생한 지역이 있었는데 상주시내에서 식수 걱정없이 지낼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재난에 대비한 잘한 행정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에 폭설이 내리지 않고 겨울에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인해 문명의 이기는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자연재앙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인재가 너무도 많은 인재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의원 해외연수시 미국의 각지방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웠지만 안전에 대한 그들의 의식 또한 우리와는 너무도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욕이건, 워싱턴이건, 공공건물이건, 개인 건물이건, 대리석으로 아무리 잘 치장된 건물일지라도 외벽엔 항상 철재 비상통로가 있었습니다. 뉴저지주에 오엠아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백년에 한번 있을 정도의 홍수에도 한방울의 하수도 그대로 흘려 보내지 않토록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의 상공에서 바라본 집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당에 T자형 주정차회전 구간을 만들어 차들이 대문밖으로 나올 때 후진해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마을의 골목 안쪽 끝에는 둥근광장을 만들어 차량이 사고없이 바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고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하나에서 그들이 안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도외시 했고 인재공화국의 1위를 향해 힘찬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한해때 신흥동, 양촌일대 주민은 전혀 걱정없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낙동강물이 수로를 통해 항상 논앞 물고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문동의 초산, 남적, 죽전, 만산1리, 사벌면 원흥리 평야지역은 공검오태 저수지만 믿고 있다가 타들어가는 논을 보며 발을 동동구르고 대형관정이라도 파둘 것을 하면서 아쉬움과 한탄속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가뭄이 있기 전 고생을 했던 지역은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었고 고생을 해 보지 않은 지역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는 더욱 늘어나고 대형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재해에 대한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두다 상부지시에 의한 일시적 재해예상지역 파악과 대비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가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불시의 상황에 대한 가장 잘된 대비책은 아마 충무계획일 것입니다. 충무계획은 천재지변이나 사고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 계획성으로 보아 본받아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략의 구성을 보면 우선 전체적인 현황과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하여 초동관리에서부터 각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필요한 물자와 인원, 담당자 지정, 대민홍보와 지도에 있어서 홍보문안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쳬계적인 대비책은 없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현황과 초동단계까지는 대비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재앙에 대해 시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겠으나 사전대비가 없으므로 인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듯이 적은 피해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근 약10년간의 자연재해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어야 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각종 재난, 즉 주택밀집지역의 화재, 건물이나 축대, 산의 붕괴, 저수지에 대한 저수량과 강우량에 대한 예측 기준, 각종 하우스나 조립식 건물 등 비교적 약한 시설, 주유소나 LPG충전소와 같은 위험시설, 누수기 상습침수지역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사전경보 예찰시스템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읍면동의 단위별, 재해유형별, 지역별 세부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본청에서는 '98년도 수해와 금년도 한해 발생이후 각종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하여 용서할 수 있지만 두 번 실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해에 대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겪은 재해에 대해 얼마나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기준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현수부의장

예.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용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 행자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걱정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자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상주시의 입장 및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 특히 농촌지역입니다. 교통, 거리, 면적 등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현행과 같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유지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각종 회의나 토론회시 도 및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금년 11월 이후부터는 일제히 추진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은 도농복합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의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보완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앞서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난번 7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수의 주민자치센터 인력으로 지역의 재난, 안전 및 시정홍보, 주민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실시하게 되는 인력의 축소시 풍수해, 산불 등 재난발생시 상황대처,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시행으로 인해서 재난발생시에는 해당지역에 본청직원의 한시배치 및 본청직원의 마을담당제 운영 등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공무원 인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및 인력조정으로 인하여 본청으로 재배치되는 잉여인력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이 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인력을 배치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조직반 확대편성 운영과 한시과등에 배치하는 등 잉여인력의 효율성을 높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부의장

임성호 의원님!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이렇게 강경히 추진할 경우, 각 시군에서는 어쩔 도리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도 어차피 이것을 우리 상주시의 입장에서 또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있지만 속도를 조정한다거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잘 살펴본다거나 그리고 꼭 시행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신문보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잘못된 사례들을 가지고 이 시책이 행자부 자체서 전환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어떤 건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리고 재난이라든가, 그외에 잉여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 시책이 우리시에서 받아들여 시행할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추후에 일단 그 답변으로 끝내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해사고에 대한 대응 세부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담당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재해 및 재난예방대책과 대응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각종 재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방제계획 및 지역재난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 의거 단위별, 재해유형별, 지역별로 재해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재해발생시, 재해, 재난 구축체제를 확립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수방단을조직 운영하고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및 방제자재를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안전대책 위원회 또는 그리고 재해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을 하여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안전 의식을 높이고 내실있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본청 및 읍면동별로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해와 금년도 한해 발생이후 우리시의 재해대책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속한 산업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난 '98년도 수해와 금년도 한해와 같은 재해발생 빈도가 갈수록 빈번해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98년도 수해이후 기상재해의 조기예측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상주기상대가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불시 기상정보를 조속히 전파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간에 저희는 재해취약지구에 48개소에 대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확대 실시해서 기상재해의 조기 경보를 통하여 재해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기상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칙을 제정해서 기상특보 발효시 단계별, 그리고 본청 및 읍면동별로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간이 살아 있는한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재해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함에 따라 재해를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신현수부의장

예. 임성호 의원님!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대비책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부분이 읍면동에 대한 요구가 좀 지나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지금 현재 우리 체제로 봐서는 읍면동에서는 실시부서 쉽게 말씀드려서 행동대지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무슨 방어를 한다든지, 재난을 극복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우리 체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독자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인력도 문제지만 무리수가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렇다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우리지역에서는 어디 저수지가 있다. 내지는 어디 하천이 있다. 어디 주유소가 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저수지 거기에 얼마 정도가 되면 만수위가 되고 거기에서 비가 얼마정도 더 오면 하류지역으로 대피해야 된다. 이런쪽의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어떤 재난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안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해서는 결국 사고가 나고난 뒤에 복구하는 것 밖에 안되지, 예비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미리미리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장들이 어떤 계획을 잡아서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못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책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난관리부서에서 그 부분을 읍면동마다 할 수 있도록 좀 지시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읍면동장은 자기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나 쉽게 말씀드려서 비가 얼마만큼 왔을 때 어떤 대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읍면동장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본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황전파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일반 마을회관에도 이 음성시스템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시를 하면 대피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돌아갑니다.

임성호의원

물론 그것이 읍면동지역 구석구석까지 다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다 되지못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위 군대에 말하면 5분대기조 활동수칙 그런 정도라도 읍면동에서 능력이 안된다면 시본청에서라도 지역별로 여기는 어떻다. 여기는 어떻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본청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수해, 금년도 한해이후에 이런 재해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대비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대비책을 세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 기본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립하고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수립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수립되어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임성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의회 본회의할 때 시자체 종합재난대비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우리가 계획했는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부의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들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의회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도출된 개선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